===== 붙임 1. 입찰공고문(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매설치).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9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소액수의견적)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신지철 (☎02-2660-24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서비스개발부 이희진 (☎02-2660-244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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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견적입찰)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16,1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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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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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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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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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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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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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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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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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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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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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협상 시 붙임 제안요청서 내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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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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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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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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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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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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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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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김지환 부장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총무복지부 장필호 부장 (☎02-2660-23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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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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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별도첨부) 1부.
3.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붙임 1. 입찰공고문(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매설치).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9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소액수의견적)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신지철 (☎02-2660-24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서비스개발부 이희진 (☎02-2660-2442)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견적입찰)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16,1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2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3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협상 시 붙임 제안요청서 내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 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5 -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김지환 부장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총무복지부 장필호 부장 (☎02-2660-23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붙임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별도첨부) 1부.
3.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 6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 붙임 2. 과업내용서 및 규격서.hwp =====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과 업 내 용 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나.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을 통한 안전성 제고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마. 사업예산 : 14,640,000원(VAT 제외)
바. 사업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시스템 12개소 설치(김포, 김해, 제주 각 4개소)
ㅇ 물품검수 및 시스템 최적화·운영
사. 납품장소 : 한국공항공사 지정 장소(김포, 김해, 제주공항)
아.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자
2 일반사항
가. 본 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내용서로 사업의 과업은 크게 물품의 납품, 시스템 설치, 검사검수, 운영지원, 하자보수로 구성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납품 및 관련 시험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 조건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시험, 성능보증 등을 포함하여 장비의 정상 운용까지의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필요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구입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물품 검수 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비용은 변경된 모델의 대당 단가에 의한다.
바. 납품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관련 규범에 의하되,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과업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쌍방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자.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 지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차.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납품
가. 구입 물품은 신품으로 “물품 세부규격”과 같으며, 납품 장비는 설치 환경을 확인하여 계약자의 현지 상황에 알맞도록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시스템 계통을 숙지하고 설치되는 장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설치는 천장 부착형을 원칙으로 하며 벽면 부착형의 사유가 발생 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감독자가 부실 또는 부정을 지적할 때는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사전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며 설치비를 부담한다.
바.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 납품 물품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납품 물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의 납품장소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및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시스템은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로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구축 개요 가. 적용 범위
이 규격은 24시간 상시 고정형 탐지 방식으로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카메라를 탐지 통한 모니터링 및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이터차단식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특징
1)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출하는 불법 촬영카메라를 24시간 상시 탐지하고 원격 차단이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2)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지에서 관제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하여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다. 마감 및 외관
1) 각 제품의 구성품별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관은 표면이 깨끗하고, 파손이 없어야 한다.
라. 사업 개략도(구성도)
1) 사업의 진행은 사업 개략도와 같아야 한다.
2) 사업의 진행 시 사업 개략도와 같지 않은 사유가 발생 시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보안성 검토 진행은 사업 개략도와 같은 방식을 전제로 하며 변경사항 발생 때 이미 진행한 보안성 검토는 인정되지 않고 신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 내용과 같은 사업 개략도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사업 개략도 변경 및 보안성 검토 결과의 내용과 다른 사항 발생 시는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 변경 예정 내용의 보안성 검토를 진행한다. 보안성 검토 미통과 사유 발생 시는 변경 사유를 불허하며 보안성 검토 결과 미통과 사유 발생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설치장소에서 탐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안인증 확보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물품 검수 및 최적화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제품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정을 포함한다.
나. 검수 시 발견되는 에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최종검수 결과, 제품 운영이 불가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모든 제품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업무 소홀,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 손상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또는 소송에 대한 것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6 하자보수
가. 보증기간은 납품,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생산 및 제작 잘못으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한다.
다.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장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때 그 사유를 위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같은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당 물품의 이설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 방지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안전교육은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진행하여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교육 사진, 서명지, 수료증)를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한다.
다. 작업 중 계약자의 시설물 및 자재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하고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모든 문제와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바. 작업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교육 및 지도 감독이 수시로 이행되어야 하고 사고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화재예방 교육을 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등은 허가 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근무복과 안전화 및 안전용품 등을 사전 지급하여 업무 착수 시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화 및 안전용품 지급대장을 착수일로 5일 이내 제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용역원에게 안전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여 착수일 안전 관련 기본 내용 숙지 후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한다.
8 교육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계약자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제출서류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검수결과서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호서약서 3) 보안서약서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매 규 격 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고정형) 구 분 제원 및 요구성능 관제 서버 통신 방법 LTE 탐지 동작 24시간 상시 감시 시스템 탐지 거리 30m 이내 알람 기능
탐지 및 단말기 전원 off 시 문자 메세지 전송
작동온도 -25℃ ~ +55℃ 이내 사용 밴드 Wi-Fi: 2.4GHz(b/g/n) 사용 전원 DC 5V, 2A 특수성능 ∎ 탐지 기능
기존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사용하는 RF신호 탐지및 적외선 탐지와 같은 이동형 탐지방식이 아닌 24시간 상시 고정형 탐지방식으로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 카메라를 탐지
∎ 알람 기능
불법 카메라 탐지 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단말기 전원 Off 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
원격지에서 관제 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음
∎ 탐지기 설치 위치의 시각화
관제서버에 탐지기 설치 위치를 건물도면 등록을 통해 상세하게 설정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인증 KC 인증 필 제품
===== 붙임 3.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_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매설치.hwp =====
붙 임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위험등급 판정 기준 ❍ 위험등급 사업명 사업규모 위험도 위험등급 예산 등급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14,640천원 Ⅰ Ⅰ 1 저 ❍ 사업금액 및 위험도 기준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위험등급 판정 기준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 위험등급에 따른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수급업체 선정 최소 등급 기준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붙임 4. 상생결제제도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상생결제_거래기업.pdf =====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도급 상생결제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목차
1. 준비하기
2. 이용하기 4. 참고자료 3. 활용하기 ⚫ 상생결제 프로세스 4p ⚫ 시스템 이용절차 24 p ⚫ 장려금 및 환출이자 51 p ⚫ FAQ 57 p ⚫ 도입(약정) 안내 6p ⚫ 수취내역조회 25 p ⚫ 세액 감면 54 p ⚫ 업무지원 65 p ⚫ 준비 체크리스트 21 p ⚫ 상생매출채권발행 29 p ⚫ 용어 정리 67 p ⚫ 발행내역조회 38 p ⚫ 매출채권대출 43 p ⚫ 마이페이지 47 p 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 준비하기
상생결제 프로세스
도입(약정) 안내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제 프로세스 4p - 도입(약정) 절차 6p - 부서별 프로세스 5p - 은행 약정 방법 7p - MP사이트 가입 방법 21 p 19 p 3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결제 프로세스
1 거래 및 납품 시
납품
구매기업 3.활용하기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2 상생결제 대금 지급 시 3차 거래기업 결제대금 예치계좌 \ 4.참고자료 납품 납품
외상매출채권 잔액의 안전한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억
3억
10억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4억 수취채권 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1억 1억 수취채권 조회
은행
구매기업 금리로 조기현금화(할인) 가능
4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부서별 프로세스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부서] [사업 부서] [재무/회계 부서]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MP사이트
가입
대금지급
청구 요청
상생결제
상생결제
수취확인
및
지금 및 발행
발행
상생결제 지급 및 발행을
위한 MP사이트 회원가입
검수서류 제출
및 지급요청
MP사이트 or 내부 ERP
통해 상생매출채권 발행
(*단, ERP 개발 시
자체 시스템 연동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11개 시중은행의
상생결제 전용
은행상품 약정
※ 상기 프로세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도입기업의 현황에 따라 담당부서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도입(약정) 절차
01
거래기업
약정 체결
02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03
하위 거래기업에게
안내
각 거래은행 별 약정
하위 거래기업에게
매출채권 발행 및 조회를 위한
결제전산원 MP 사이트 가입
1차 거래기업이 약정을 맺은 동일한
은행으로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약정하도록 안내
법인공인인증서만 필요
사이트 주소 연결
우리은행은 2~3차 거래기업도
모기업(구매기업) 지정
모기업의 협력사로 등록
기업은행은 모기업
지정 등록 안함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지점 방문이나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은행 약정 방법 및 참고사항 3.활용하기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기업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SC제일
은행
경남
은행
대구
은행
전북
은행
현대
커머셜
상품명
우리
상생
파트너론
신한
동반
성장론
IBK
상생
결제론
하나
동반
성장론
KB
상생
결제론
NH
다같이
성장론
SC
상생
결제론
BNK
상생
결제론
DGB
상생
결제론
JB
상생
결제론
HCI
상생
결제론
가입 약정 4.참고자료 은행 이용약정
발행
대출약정
상생매출
채권발행
약정
이용약정
대출약정
펌뱅킹
온라인 약정
가능여부
대출약정 ○
발행 및
할인 시,
영업점
방문
○
대출
약정 시,
영업점
방문
⨉ 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3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상생파트너론) → 지정계좌등록(주계약업체별)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대출약정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으면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약정 시 주계약업체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이용약정
(상품 가입)
목적 약정 절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외담대) → 판매기업 신규등록(주계약업체별)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1.상품선택(동반외담대)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1. 상품선택(동반성장론) 대출약정 신청→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 1차기업에게 유선상으로 채권양도 승낙 요청하기 → 승낙 받으면 완료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업체가 채권양도 승낙 요청 시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신한동반성장론 채권양도승낙
√ (2차) 채권양도 신청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판매내역조회/대출실행 →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IBK상생결제론) → 수취이용약정
상생매출채권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필수 (2차 이하: 상위기업과 상생대기업(발주기업) 지정)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 (IBK상생결제론) → 할인이용약정 (1차기업)
→ B2B팩토링계약 → 채권양도 계약 후 완료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0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1차 2차 이하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일반) → 1차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할인 가능 (만기전할인 설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 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1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1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2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할인 시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 진행 시 기본정보 등록 중
‘대출약정 정보 이용함’ 선택 시 할인 가능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거래기업에게 약정 안내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하도록 고지
√ (2차) 약정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12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1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2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3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SC제일은행(SC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4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구은행(DG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현대커머셜(HCI상생결제론)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상위 거래기업 작성 필요
1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
결제전산원 (www.kefci.com) 사이트
-> 은행 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준비사항
은행 약정 완료
기업용 공인인증서 또는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4.참고자료
1-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1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2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20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단계 내용 완료여부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협력사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준비 체크리스트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준비 완료
21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시스템이용절차
상생매출채권발행 24 p
수취내역조회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5 p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27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28 p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29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31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33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34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35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3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37 p 2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발행내역조회
매출채권대출 마이페이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8 p - 대출이용안내 43 p - 자주쓰는협력기업관리 47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9 p - 대출(할인) 내역조회 45 p - 49 p - 협력사별 현황조회 40 p - 환출이자 금액조회 46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41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42 p 세금계산서 조회 23 일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절차 하도급 상생결제 2.이용하기 1.준비하기 - 거래기업 -
은행
약정
완료
3.활용하기
이용 준비완료
은행약정, MP사이트 회원가입,
사업공고 안내 등
수취 채권
확인
상생매출
채권발행
1·2차 거래기업
수취 채권 확인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
▶ 개별 or 대량 발행
▶ 즉시 or 예약 발행
▶ 1일 외상매출채권
4.참고자료 수취 전 예약 발행 24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조회 화면 (1차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1차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3
4 조회 내용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4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5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2차 이하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26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건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3.활용하기
4 조회 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7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8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선택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선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채권유형/비용구분(일반) 선택
→ 발행하고자 하는 매출채권 선택
3 2
4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4 (화면 계속) 29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발행
1 5 정보 입력 1.준비하기
-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 / 그 이후 지정
2.이용하기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5 2
- 추가 클릭
→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발행 목록 추가
6 발행전 내역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여부 확인 →
6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삭제 클릭 → 해당 건 삭제 30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 Excel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 (최대 300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즉시) 선택
3 →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 가능
2
3.활용하기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4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4.참고자료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1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 사전에 발행 일자를 예약할 경우 (최대 300건)
1.준비하기 1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예약) 선택
3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2
3.활용하기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4.참고자료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예약발행
→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의 최소 1시간 이후부터 19시00분까지 설정 가능
→ 예약일은 당일포함 최대 30일 이내
32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발행구분/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3
- 예약일시변경 클릭 → 예약일시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2
- 그룹번호 클릭 →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상세조회화면이동
4
※ 예약일시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4.참고자료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시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3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하는 화면 (1차 거래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발행>
3 수취 전 예약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3
- 예약일 선택
→ 30일 이내 설정 가능
3.활용하기 - 상품명/상생대기업 선택 2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4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참고자료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4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변경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결과조회/변경>
2.이용하기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3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4
- 예약일변경 클릭 → 예약일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 그룹번호 클릭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2 상세조회 화면 이동 4.참고자료
※ 예약일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5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할 경우 (발행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발행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요청 완료
- 취소요청 불가한 경우 사유가 표시
4
4.참고자료
2
※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승인요청 없이 취소 가능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요청은 수취기업과 협의후진행
36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승인할 경우 (수취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수취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승인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승인 완료
4.참고자료
4
2
37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간 별 채권발행 내역을 조회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2 3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역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38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내역 조회 화면 (발행기업)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참고자료 4 39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협력사별 현황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협력사 별’로 결제현황을 확인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협력사별 현황조회 메뉴 선택
<협력사별 현황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3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0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 지급상세 클릭 → 팝업상생매출채권결제(만기) 상세확인
2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1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42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이용안내 ※ 각 은행 별 업무사이트 대출이용안내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 이용안내 메뉴 선택
<대출 이용안내>
- 대출실행 가능일은 은행 별 상이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각 은행 별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가능
43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출이용안내
우리은행
대출
가능일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환출이자
지급대상
1차
협력기업
환출이자
조회가능일
익영업일 신한은행
발행일
+1일
~
발행일
-2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
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현대
커머셜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2차 이하
+3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상위 협력기업 당일조회가능 익영업일 44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할인) 내역 조회 ※ 대출(할인) 후 상세 내역 확인할 경우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할인) 내역조회 메뉴 선택
<대출(할인) 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용
2 3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대출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5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환출이자 금액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6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 쓰는 거래기업 등록 화면 (약정 여부 확인)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 메뉴 선택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_등록 후
3 작성 후 조회 클릭
- 선택 → 등록된 사업자번호/법인명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4 신규등록 클릭 → 협력기업 등록 화면 이동
3.활용하기
3
4
4.참고자료 2 (화면 계속) 47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는 화면 1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1.준비하기
5 자주쓰는협력기업 등록 방법
- 사업자번호 입력 (숫자만) → 사업자검색 클릭
→ 사업자명 팝업 확인 후 확인 클릭 → 사업자협력기업
등록 완료
2.이용하기
5-1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작성
3.활용하기
5
5-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4.참고자료 2 48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할인 후 발생하는 업무사이트 수수료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세금계산서 확인 클릭
3 3.활용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 4.참고자료
4
2
49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3. 활용하기
장려금 및 환출이자
세액 감면 - 발생 시뮬레이션 51 p - 세액 감면 및 기준충족 여부 54 p -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52 p - 세액 감면 필요 증빙자료 55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53 p 50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생 시뮬레이션
1.준비하기
대기업/공공기관 (구매기업) 만기결제일 (5억원 결제)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기업)
2억원 만기수령
3억원 발행
2.이용하기
3.활용하기
4.참고자료
1억원 예치보관 (장려금)
5억원
3억원
예치계좌 예치 2억원 중도상환 (환출이자발생)
1차 거래기업
3억원
2억원 할인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발생채권
현금화 시점
예치/환출 일수
환출이자/장려금 발생구간
51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52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53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기준 충족 여부
1.준비하기
<적용대상>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Yes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현금성결제
→ 지금(상환)기간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60일 이내 발행여부
-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No
-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Yes
<공제한도>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 및
어음결제 금액 준수여부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No Yes 4.참고자료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54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필요 증빙자료
1.준비하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hometax.go.kr 접속 → 통합검색에서 검색
2.이용하기 → 검색결과 중 서식에서 확인
<실적조회화면>
- 해당은행의결제전산원업무사이트(MP사이트)에서확인
: MP 사이트 거래기업 로그인 → 발행내역조회 →
※세무사통하여세액공제(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 방법확인필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55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 참고자료
FAQ
업무 지원 - 제도 관련 57 p - - 시스템 이용 관련 60 p - 시스템 이용 동영상 - 기타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용어정리 67 p 65 p 66 p 62 p 56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대기업·공공기관이 거래기업에 결제한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기간변경, 금액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협력사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를 활용하여 현금 유용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협력사 간 결제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통] 기존에 사용하던 외상매출채권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이용하기
1) 기존 외상매출채권은 1차 거래기업까지 발행되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4차 거래기업까지 (우리은행 3차)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운용주기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상황청구권 없음 방식과 예치계좌운영으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활용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인가요?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품의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고, 부도 위험없이 거래기업간 재발행기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4.참고자료
-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하나요?
-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57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까?
- 은행 약정 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상생매출채권 발행/조회/지급현황 등 실적 제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가입비용이 있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약정과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기업도 상생결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현금지급일을 만기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결제주기를 지키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 부도가 줄어 드나요?
-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지급된 결제 금액은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만기일에 수취기업의 지급계좌에 전액 입금되게 됩니다.
상위기업의 압류/가압류/부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하위기업은 연쇄부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임금체불에 효과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납품대금 지급일자를 미리 보장 받고, 구매기업 금리와 여신으로 조기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취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급여지급/신규채용/세금납부/연구개발/설비투자 등을 계획에 맞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58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혜택]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채권을 만기전에 현금화(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기존 은행이 선취했던 이자 금액 중 기간/금액을 구매기업금리 + 가산금리를 계산하여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은행이 되돌려주는 이자 수수료입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생매출채권으로 결제한 대금이 예치계좌에 입금되면 입금금액이 평균으로 계산되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위기업(구매기업)이 은행 상생결제상품 약정을 체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위기업(구매기업)에 상생결제상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 가입 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금리를 하위 4차 거래기업까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기업은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9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 1~4차 거래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채권 발행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2.이용하기
- 은행마다 발행 가능일이 상이합니다.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1차→2차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2차 이하 Sc제일 경남 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3.활용하기
[발행]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받아서 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취한 매출채권의 만기일보다 이전 날짜로는 발행이 안되지만 같거나 그 이상으로 길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결제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참고자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은행 예치계좌에서 거래기업 계좌로 대금이 자동적으로 이체 처리됩니다.
60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받은 채권을 타은행 약정한 기업에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상품은 다른 은행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거래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될 수 없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아닙니다. 구매기업과 거래기업간의 관계는 회사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거래기업 간 거래내역이 구매기업에게 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전체적인 통계적 수치만을 보여주고, 개별 거래기업간의 결제정보 (결제금액, 결제기간), 할인정보 등 제3자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은행 여신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닙니다. 하위 거래기업에 채권을 발행해도 여신한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참고자료
[일반] 상생결제를 해준 상위 거래기업이 압류/가압류/부도가 났다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대금 회수 가능한가요?
- 네. 상위 거래기업이 결제한 상생매출채권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만기일에 결제금액이 수취계좌에 입금됩니다.
또한 만기일 전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인)도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61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해당 메뉴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휴대폰 인증을 받을 번호는 변경할 휴대폰 번호
2.이용하기
[마이페이지] 인증서 갱신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인증서 갱신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타행 인증서 등록 가능 / 기업용 공인 혹은 범용인증서만 가능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3.활용하기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찾기’에서 확인
* 이메일 주소를 모를 경우, 콜센터에 문의 후 이메일 주소 확인이 가능
[본인인증] 법인폰 본인인증 방법 4.참고자료
- KT : 구비 서류 지참 후 올레프라자 방문
- LG U+ : 구비 서류 지참 후 직영점 혹은 대리점 방문
- SKT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① 지점, ② 등기, ③ 온라인접수 중 택1) → 법인위임대리인 티월드법인폰 사이트 회원가입 → 법인실사용자 승인요청 신청
→ 법인위임대리인이 티월드법인폰 로그인 후 승인 → 법인실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URL 주소 24시간이내 접속 후 PIN 비밀번호 설정
* 구비 서류는 콜센터 통화 혹은 각 사이트 내에서 검색 후 확인
62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할인]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할인)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
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수취한 매출채권은 할인할 경우 전액할인만 가능한가요?
2.이용하기
- 수취한 매출채권 전액 또는 일부 할인 가능하며, 할인 후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상생매출채권으로 하위 거래기업에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할인을 받을 때 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무관계는 구매기업과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기업에 신용심사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전자어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전자어음은 하위로 배서 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므로, 할인 수수료율이 높고,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흑자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매출채권은 A- 이상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구매기업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63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 상생결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은행에서는 상생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관련 서류 지참해야 하므로 지점 은행 연락 후 방문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대구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영업점 방문
기업 폰뱅킹
앱 설치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알림서비스]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서 발주처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채권발행정보 알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4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1.준비하기
<상담 콜센터 운영>
<원격 상담 지원 >
-1 콜센터 전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결제전산원 사이트 하단의 원격지원요청 클릭
1
65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동영상
1.준비하기
1
- 상생결제제도 사이트 접속 후
1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메뉴 선택
2
4
2 하단메뉴의 공지사항 메뉴 선택 2.이용하기
3 공지사항의 상생결제시스템 쉽게 활용하기 선택
4 링크 클릭 후 시청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결제제도 업무사이트 이용 동영상 >
66 일반 상생결제 1.준비하기 용어 정리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환출이자
- 전본인이 1차 거래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거래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즉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장려금
상생매출채권
2.이용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거래기업이 채권 만기에 할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대한 이자를 MMDA에 준하는 금리로 발행한
거래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할인이 일어날 경우는 일수에 따른 환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한 금액에 있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통칭합니다.
MP 수수료
-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거래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거래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계좌
명칭
지급계좌 소유자 용도 입금 출금 약정업체
-매출채권만기 대금 입금계좌
- 매출채권 할인(대출) 대금 입금계좌
- 환출 수수료, 결제전용계좌 이자수익 입금계좌
가능 가능 67 용어 정리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주계약업체/제휴기업/주거래기업/구매기업/상생대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의미하며, 1차
거래기업이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매출채권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생대기업을 말합니다.
2.이용하기 협력기업
-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
급하는 3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4차 거래기업을
말합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위기업
-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4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하위업체
-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인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1차 협 력기업에게는 2 차 협 력기업 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68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문의전화 : 1670-0833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 절차 [거래기업]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이 같은 은행으로 약정)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④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상위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이하 거래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기업]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메일 발송
② 결제전산원 MP사이트로 대금지급청구 요청(※ 방법문의 : 1670-0833)
③ 구매기업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4,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 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