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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79] 2026~2027년도 복합기소모품 연간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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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복합기소모품 연간단가계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복합기소모품 연간단가계약.pdf =====
공고번호 제 B2026100604 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2027년도 복합기 소모품 연간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다. 상세내용 : '물품명세서', '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라. 사업예산 : 195,899,800원(VAT 포함)
마.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바. 본 입찰은 우리원의 요구에 의거, 지정된 장소(대전 및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울주,
서울)에 수시로 납품(대전 지역 2일 이내, 그 외 지역 5일 이내)하고, 납품 시 본원
검수담당자의 검수 확인 및 요청부서에 직접 납품(택배 불가)하는 건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나. 단가계약 대상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서비스 전문점으로 인증 받은 업체
다.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
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없음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장소) : 2026.10.13.(화) 18:00 (조달청 G2B)
다. 전자입찰서제출(장소) :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 (조달청 G2B)
라. 전자입찰개찰일시(장소) : 2026.10.14.(수)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10.13.(화) 18:00까지 아래 서류를 우리원
구매자산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우리원에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또는 한국후지필름비지니스이노베이션(구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으로 부터
발급받은 대리점(서비스전문점) 인증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이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042-868-0078)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서 개시일시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은 개별 품목별 단가를 연간 추정소요량에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체 입찰 품목에 대하여 연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원본 서류를 당 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재입찰 허용함 : 유찰될 경우 별도 재입찰 일시를 지정하여 재입찰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상에 제시한 개별 품목별 연간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계약자는 실제
구매량과의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명세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
안내는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한국후지필름비지니스이노베이션,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
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 정품공급확약서 발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명세서_복합기소모품 연간단가계약(추정소요).xlsx =====

[시트: 소요내역]
A: 물품명세서 (2026~2027년도 복합기소모품 추정)
A: 1. 모든 물품은 정품을 기준으로 함
A: 2. 본 물품명세서는 추정 수량임
A: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서, 물품명세서,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을 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함.
B: 제조사 C: 종류 D: 물품명 E: 수량
B: 캐논 C: 드럼 D: C01-1. 캐논 IR ADV C5030/5235/5940 NPG-46 DRUM (K) E: 1
C: 드럼 D: C01-2. 캐논 IR ADV C5030/5235/5940 NPG-46 DRUM (C,M,Y) E: 1
C: 토너 D: C01-3. 캐논 IR ADV C5030/5235/5940 NPG-46 TONER (K) E: 1
C: 토너 D: C01-4. 캐논 IR ADV C5030/5235/5940 NPG-46 TONER (C,M,Y) E: 1
C: 회수통 D: C01-5. 캐논 IR ADV C5030/5235/5940 토너회수통 E: 1
C: 드럼 D: C02-1. 캐논 IR ADV C5045/5255 NPG-45 DRUM (K) E: 1
C: 드럼 D: C02-2. 캐논 IR ADV C5045/5255 NPG-45 DRUM (C,M,Y) E: 1
C: 토너 D: C02-3. 캐논 IR ADV C5045/5255 NPG-45 TONER (K) E: 1
C: 토너 D: C02-4. 캐논 IR ADV C5045/5255 NPG-45 TONER (C,M,Y) E: 1
C: 회수통 D: C02-5. 캐논 IR ADV C5045/5255 토너회수통 E: 1
C: 일체형 D: C03-1. 캐논 MF727/MF8350/MF8384/MF8584Cdw CRG418 일체형 (K) E: 1
C: 일체형 D: C03-2. 캐논 MF727/MF8350/MF8384/MF8584Cdw CRG418 일체형 (C,M,Y) E: 1
C: 잉크 D: C04-1.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PBK E: 1
C: 잉크 D: C04-2.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MBK E: 1
C: 잉크 D: C04-3.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C,M,Y) E: 1
C: 잉크 D: C04-4.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PC E: 1
C: 잉크 D: C04-5.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PM E: 1
C: 잉크 D: C04-6. 캐논 Plotter TH/PRO-540S, PFI-53 GY E: 1
C: 드럼 D: C05-1. 캐논 IR ADV C5560i/C5760i, NPG-71 DRUM (K,C,M,Y 공용) E: 1
C: 토너 D: C05-2. 캐논 IR ADV C5560i/C5760i, NPG-71 TONER (BK) E: 5
C: 토너 D: C05-3. 캐논 IR ADV C5560i/C5760i, NPG-71 TONER (C,M,Y) E: 17
C: 회수통 D: C05-4. 캐논 IR ADV C5560i/C5760i, WT-202 토너회수통 E: 6
C: 드럼 D: C06-1. 캐논 IR ADV 8905 NPG-53 DRUM E: 1
C: 토너 D: C06-2. 캐논 IR ADV 8905 NPG-53 TONER E: 1
C: 드럼 D: C07-1. 캐논 imageFORCE 8105 NPG-1005 DRUM E: 1
C: 토너 D: C07-2. 캐논 imageFORCE 8105 NPG-1005BK TONER E: 1
C: 드럼 D: C08-1. 캐논 imagePRESS C165, T07 DRUM (BK) E: 1
C: 드럼 D: C08-2. 캐논 imagePRESS C165, T07 DRUM (C,M,Y) E: 1
C: 토너 D: C08-3. 캐논 imagePRESS C165, T07 TONER (BK) E: 8
C: 토너 D: C08-4. 캐논 imagePRESS C165, T07 TONER (C,M,Y) E: 17
C: 회수통 D: C08-5. 캐논 imagePRESS C165, WT-204 토너회수통 E: 2
C: 드럼 D: C09-1. 캐논 IR ADV 5840i/5870i, NPG-83 DRUM (K,C,M,Y 공용) E: 9
C: 토너 D: C09-2. 캐논 IR ADV 5840i/5870i, NPG-83 TONER (BK) E: 19
C: 토너 D: C09-3. 캐논 IR ADV 5840i/5870i, NPG-83 TONER (C,M,Y) E: 39
C: 회수통 D: C09-4. 캐논 IR ADV 5840i/5870i, WT-202 토너회수통 E: 9
C: 드럼 D: C10-1. 캐논 imageFORCE C5170, NPG-1001 DRUM (K,C,M,Y 공용) E: 1
C: 토너 D: C10-2. 캐논 imageFORCE C5170, NPG-1001 (BK) E: 1
C: 토너 D: C10-3. 캐논 imageFORCE C5170, NPG-1001 (C,M,Y) E: 1
C: 회수통 D: C10-5. 캐논 imageFORCE C5170, WT-202 토너회수통 E: 1
D: 캐논 소계 E: 160
B: 삼성 C: 드럼 D: S01-1. 삼성 SL-X7600GX, CLT-R806K DRUM (흑백) E: 1
C: 드럼 D: S01-2. 삼성 SL-X7600GX, CLT-R806X DRUM (컬러) E: 1
C: 토너 D: S01-3. 삼성 SL-X7600GX, CLT-806S TONER (K) E: 1
C: 토너 D: S01-4. 삼성 SL-X7600GX, CLT-806S TONER (C,M,Y) E: 1
C: 회수통 D: S01-5. 삼성 SL-X7600GX, CLT-W806 토너회수통 E: 1
C: 드럼 D: S02-1. 삼성 SL-X9700LX, CLT-R901K DRUM (흑백) E: 3
C: 드럼 D: S02-2. 삼성 SL-X9700LX, CLT-R901X DRUM (컬러) E: 7
C: 토너 D: S02-3. 삼성 SL-X9700LX, CLT-K901S TONER (K) E: 10
C: 토너 D: S02-4. 삼성 SL-X9700LX, CLT-C901S TONER (C,M,Y) E: 17
C: 회수통 D: S02-5. 삼성 SL-X9700LX, CLT-W901 토너회수통 E: 8
D: 삼성 소계 E: 50
B: 후지필름 C: 드럼 D: F01-1. 후지필름 ApeosPort-Ⅳ C3370/4470/5570 DRUM E: 5
C: 토너 D: F01-2. 후지필름 ApeosPort-Ⅳ C3370/4470/5570 TONER (K) E: 1
C: 토너 D: F01-3. 후지필름 ApeosPort-Ⅳ C3370/4470/5570 TONER (C,M,Y) E: 1
C: 회수통 D: F01-4. 후지필름 ApeosPort-Ⅳ C3370/4470/5570 토너회수통 E: 1
C: 드럼 D: F02-1. 후지필름 ApeosPort-V C3375/3376/4475/4476/5575/5576 DRUM E: 1
C: 토너 D: F02-2. 후지필름 ApeosPort-V C3375/3376/4475/4476/5575/5576 TONER (K) E: 1
C: 토너 D: F02-3. 후지필름 ApeosPort-V C3375/3376/4475/4476/5575/5576 TONER (C,M,Y) E: 1
C: 회수통 D: F02-4. 후지필름 ApeosPort-V C3375/3376/4475/4476/5575/5576 토너회수통 E: 1
C: 드럼 D: F03-1. 후지필름 ApeosPort-Ⅴ C5580/5585/6685 DRUM (K) E: 2
C: 드럼 D: F03-2. 후지필름 ApeosPort-Ⅴ C5580/5585/6685 DRUM (C,M,Y) E: 2
C: 토너 D: F03-3. 후지필름 ApeosPort-Ⅴ C5580/5585/6685 TONER (K) E: 6
C: 토너 D: F03-4. 후지필름 ApeosPort-Ⅴ C5580/5585/6685 TONER (C,M,Y) E: 4
C: 회수통 D: F03-5. 후지필름 ApeosPort-Ⅴ C5580/5585/6685 토너회수통 E: 3
C: 드럼 D: F04-1. 후지필름 Apeos port APVIC 5571/6671 DRUM E: 8
C: 토너 D: F04-2. 후지필름 Apeos port APVIC 5571/6671 TONER (K) E: 5
C: 토너 D: F04-3. 후지필름 Apeos port APVIC 5571/6671 TONER (C,M,Y) E: 24
C: 회수통 D: F04-4. 후지필름 Apeos port APVIC 5571/6671 토너회수통 E: 2
C: 드럼 D: F05-1. 후지필름 Apeos port APVIIC 3373/5573/6673 DRUM E: 8
C: 토너 D: F05-2. 후지필름 Apeos port APVIIC-3373/5573/6673 TONER (K) E: 1
C: 토너 D: F05-3. 후지필름 Apeos port APVIIC-3373/5573/6673 TONER (C,M,Y) E: 1
C: 회수통 D: F05-4. 후지필름 Apeos port APVIIC 3373/5573/6673 토너회수통 E: 2
C: 드럼 D: F06-1. 후지필름 Apeos port C-3570/5570/6570/7070 DRUM E: 3
C: 토너 D: F06-2. 후지필름 Apeos port C-3570/5570/6570/7070 TONER (K) E: 7
C: 토너 D: F06-3. 후지필름 Apeos port C-3570/5570/6570/7070 TONER (C,M,Y) E: 17
C: 회수통 D: F06-4. 후지필름 Apeos port C-3570/5570/6570/7070 토너회수통 E: 10
C: 드럼 D: F07-1. 후지필름 Apeos C-6580/7580/8180 DRUM E: 13
C: 토너 D: F07-2. 후지필름 Apeos C-6580/7580/8180 TONER (K) E: 5
C: 토너 D: F07-3. 후지필름 Apeos C-6580/7580/8180 TONER (C,M,Y) E: 6
C: 회수통 D: F07-4. 후지필름 Apeos C-6580/7580/8180 토너회수통 E: 1
C: 드럼 D: F08-1. 후지필름 Apeos C-3070/3570/4570/5570/6570/7070 DRUM E: 8
C: 토너 D: F08-2. 후지필름 Apeos C-3070/3570/4570/5570/6570/7070 TONER (K) E: 5
C: 토너 D: F08-3. 후지필름 Apeos C-3070/3570/4570/5570/6570/7070 TONER (C,M,Y) E: 13
C: 회수통 D: F08-4. 후지필름 Apeos C-3070/3570/4570/5570/6570/7070 토너회수통 E: 4
C: 드럼 D: F09-1. 후지필름 Apeos C-3071/3571/4571/5571/6571/7071 DRUM E: 1
C: 토너 D: F09-2. 후지필름 Apeos C-3071/3571/4571/5571/6571/7071 TONER (K) E: 3
C: 토너 D: F09-3. 후지필름 Apeos C-3071/3571/4571/5571/6571/7071 TONER (C,M,Y) E: 6
C: 회수통 D: F09-4. 후지필름 Apeos C-3071/3571/4571/5571/6571/7071 토너회수통 E: 1
D: 후지필름 소계 E: 183
B: 합계 E: 393

===== 단가계약 특수조건_복합기소모품 연간단가계약.hwp =====
복합기 소모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처”라 한다) 복합기 소모품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기간 및 금액) ① 본 계약은 2026.11.01. ∼ 2027.10.31. 까지 유효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차기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물품별 계약단가는 물품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원 단위 절사)으로 하고, 각 물품별 계약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산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3조(규격 및 수량 변경) ①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된 물품의 규격 및 사양 변경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된 물품 이외에 새로운 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이 추가될 경우에는 시중 가격에 제2조2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정한다.
③ 계약된 물품의 수량은 추정 수량인 관계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물품의 주문 및 납품) ① “발주처”는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주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주문 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대전 및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울주, 서울)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검수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물품 주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대전지역은 2일 이내, 대전 이외의 지역은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물품의 납품, 제품의 설치 및 교환은 계약업체 또는 계약업체가 지정한 자가하여야 하며, 설치․교환시에는 기계(복합기, 프린터 등)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히 점검하여야 한다. 단, 대전을 제외한 지역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배에 의한 배송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④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점검 및 서비스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소모품(토너 등)이 아닌 기계의 소모품 교체 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품을 제조사 순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사용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물품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델명, 제조년월일, 제작사, 규격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후 1주일 단위로 대가를 청구(세금계산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제출)할 수 있으며, VAT․운송비 등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순정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3회 이상 납품하는 경우

2. 제4조2항에 의한 납기일을 3회 이상 불이행 한 경우

3. “발주처”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유지가 불가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0.03.18. 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안전기술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안전기술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원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안전기술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해당 업체를 안전기술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안전기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안전기술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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