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pdf =====
[ 지산학연병협력팀 : 2026 – 09 ]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문의 : 순천향대학교 지산학연병협력팀 (☏ 041-530-1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나. 공고일 : 2026. 10. 06(화)
다. 접수(등록)기간 : 2026. 11. 16(월) 10:00 까지
라. 접수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마.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순천향대학교 본관 중회의실)
* 제안설명회 일시/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
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보유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 없
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 우리 대학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원 이상의 의료정보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차.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불가한 단독 입찰 사업이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사전에 발주처(순천향대학교)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허용함. (단, 핵심 개발 과업의
하도급은 불가함)
3. 낙찰자 결정 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동점자 처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접수 마감전까지 제출(2026.11.16. 10:00)
5. 입찰참가 접수시 구비서류(나라장터 전자 제출)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다. 제안요청서의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류 일체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아.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 입찰 참가시) 각 1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서류 제출과 별도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직접 전자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상기 서류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 요함.
*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 이후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
합니다.
6. 제안설명회 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기한 내 전자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 설명회 당일, 제안사는 나라장터 제출본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발표자료 출력본 12부 및 해당 파일
이 수록된 USB 2개를 지참하여 현장 제출하여야 함(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얻은 대학의 자료 및 정보를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 진행 일정(입찰일시/장소)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도 없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라. 입찰참가 유의사항, 입찰참가 양식, 입찰품목규격서는 대학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 (https://home.sch.ac.kr/)
참조
2026. 09. 순천향대학교 총장
===== [입찰공고문]_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hwp =====
[ 지산학연병협력팀 : 2026 – 09 ]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문의 : 순천향대학교 지산학연병협력팀 (☏ 041-530-126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일 : 2026. 10. 06(화)
접수(등록)기간 : 2026. 11. 16(월) 10:00 까지
접수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순천향대학교 본관 중회의실)
* 제안설명회 일시/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보유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우리 대학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원 이상의 의료정보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불가한 단독 입찰 사업이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처(순천향대학교)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허용함. (단, 핵심 개발 과업의 하도급은 불가함)
낙찰자 결정 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동점자 처리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접수 마감전까지 제출(2026.11.16. 10:00)
입찰참가 접수시 구비서류(나라장터 전자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제안요청서의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 입찰 참가시) 각 1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서류 제출과 별도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직접 전자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상기 서류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 요함.
*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 이후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제안설명회 관련 유의사항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기한 내 전자 제출하여야 함
제안 설명회 당일, 제안사는 나라장터 제출본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발표자료 출력본 12부 및 해당 파일이 수록된 USB 2개를 지참하여 현장 제출하여야 함(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얻은 대학의 자료 및 정보를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 진행 일정(입찰일시/장소)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도 없는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함.
입찰참가 유의사항, 입찰참가 양식, 입찰품목규격서는 대학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 (https://home.sch.ac.kr/) 참조
2026. 09. 순천향대학교 총장
===== [제안요청서]_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hwpx =====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7588" leader="3" type="2"/>1
1. 사업 개요<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1
2. 사업 목적 및 범위<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1
3. 사업 배경<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1
4. 데이터 규모 및 도입 근거<hp:tab width="29300" leader="3" type="2"/>2
5. 주요사업 도입 범위<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2
6. 추진일정<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2
7. 기대효과<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2
II.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35092" leader="3" type="2"/>4
1. 일반사항<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4
2. 기본요건<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4
3. 응용시스템 아키텍처<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4
4.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5
5.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hp:tab width="30300" leader="3" type="2"/>5
6. 시스템 구성요건<hp:tab width="33800" leader="3" type="2"/>6
7. 보안관리<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6
III.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8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4800" leader="3" type="2"/>8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9
3.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hp:tab width="29300" leader="3" type="2"/>9
4. 표준 제약사항<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13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14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18
7.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20
8.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20
9.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20
10.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3696" leader="3" type="2"/>22
11. 기타사항<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22
IV.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4088" leader="3" type="2"/>25
1. 사업관리 사항<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25
2. 입찰 참가 신청 방법<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25
3.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6248" leader="3" type="2"/>26
4. 제안 설명회<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28
5. 평가 방식<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28
V.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31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31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30748" leader="3" type="2"/>3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9248" leader="3" type="2"/>32
Ⅵ. 별첨<hp:tab width="38984" leader="3" type="2"/>33
사업 개요
○ 글로컬대학30 사업의 교육·연구-실습·실증-상용화 AI의료융합 클러스터 완성
○ AI의료융합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을 통해 대학-병원(의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병원(의대)의 실습·실증, 지역 산업특화지구 상용화 촉진
사업 개요
사 업 명 :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의료데이터 저장·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사업금액 : 금 596,200,000원(금오억구천육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사업 목적 및 범위
순천향대학교 산하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의 의료데이터를 천안 AI의료융합 데이터센터로 수집·저장·관리하는 플랫폼 SW 기반 구축
EMR(FHIR), CDIS, PACS(의료영상)를 우선 대상으로 함.
병리·ICU 실시간 수집,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구자 샌드박스(VDI), NLP/AI 학습은 차년도 이후로 이관함
사업 배경
순천향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AI의료융합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구축 설정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에 분산 보관된 의료데이터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손실압축 정책, 결과지 PDF 위주 보관, 부분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실제 데이터 규모가 원본 대비 크게 손실 압축 형태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글로컬사업이 지향하는 AI 기반 의료데이터 융합·활용 목표, 즉 무손실 원본 데이터 축적을 전제로 한 연구·AI 학습 기반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적 한계
이에 따라 글로컬대학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4개 병원에 산재한 EMR(FHIR), CDIS(임상검사), PACS(의료영상) 등 의료데이터를 천안 데이터센터로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기반을 우선 구축할 필요성 제기
병리·ICU 실시간 수집,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구자 샌드박스(VDI), NLP/AI 학습 등 고도화 영역은 차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1차년도에는 글로컬사업의 AI의료융합 인프라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핵심 데이터 수집·표준화·통합 저장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데이터 규모 및 도입 근거
현재 병원에 저장된 데이터 규모는 손실압축 정책·결과지 PDF 위주 보관·부분 디지털화 등으로 실제 수집 필요량 대비 크게 과소 집계되어 있어, 그대로는 사업 목표(무손실 원본 축적)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
스토리지 용량은 현재 저장량이 아니라 무손실 원본 전향(前向) 수집을 전제로 산정
다만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는 본 사업(SW) 범위에서 제외되며, 별도 트랙에서 확보
데이터 유형
현재 저장량(과소집계)
실제 수집 시 예상 규모 / 사유
PACS(의료영상)
약 980TB
손실압축·보관기간 제한으로 과소. 무손실 원본 수집 시 연 1.5PB 이상 증가
CDIS(임상검사)
약 13TB(PDF 위주)
원본(파형 등) 미저장으로 과소. 원본 수집 시 대폭 증가(차년도)
병리(WSI)
2TB 미만
디지털화 초기 단계. 디지털 병리 확대 시 슬라이드당 수 GB로 급증(차년도)
EMR(정형·CDW)
약 124TB
CDW 서버 이관으로 별도 확보(본 스토리지 산정과 무관)
구분
도입장비/서비스
단위
수량
비고
소프트
웨어
비식별화 처리 시스템(익스포트 서버)
식
1
가상화 서버 1식 / 결과 내부평가서 첨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식
1
데이터 표준화·정규화 변환 엔진
식
1
에이전트
PACS 포워딩 에이전트 + 중계 게이트웨이
식
4
4개 병원
데이터 변환·수집 모듈(기 축적 데이터 우선)
식
1
기 병원 보유 데이터 변환수집 우선 구축
주요 사업 도입범위
※ 서버보안솔루션·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로그관리·백업솔루션·APM·형상관리 등 ISMS 대응 상용 솔루션은 차년도 사업 범위로 이관하며, 본 사업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단계
기간
주요 내용
착수·설계
0.5개월
착수보고, 상세설계(소위원회 확정), 장비 발주
기반 구축
1개월
임시 서버 구성
수집 연동, SW 구축
3개월
PACS 포워딩 에이전트·중계 게이트웨이·데이터 변환수집 모듈 구축비식별화·메타데이터 카탈로그·표준화 엔진·통합관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시험·검수
0.5개월
데이터 수집 개시, 통합시험·이관 정상성 검증, 최종보고
추진 일정
기대효과
(의료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마련)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에 분산·비표준으로 존재하던 EMR·PACS·CDIS 데이터를 HL7 FHIR, DICOM, IHE 등 국제 표준 기반으로 변환·통합함으로써 병원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무손실 원본 데이터 축적 체계 확립) 손실압축·PDF 위주 보관 등으로 과소 집계되던 데이터 저장 방식을 개선하여, 향후 연구·AI 활용에 필요한 원본 수준의 데이터 축적 기반 마련
(연구 활용 인프라의 선행 구축)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통합검색, 연구 코호트 관리 기능 등을 통해 향후 연구자 대상 데이터 활용 서비스(샌드박스, NLP/AI 학습 등) 확장을 위한 토대 확보
(개인정보·보안 준수 체계 구축) 비식별화 처리, 암호화(저장 AES-256 이상·전송 TLS 1.3 이상), RBAC 기반 접근통제, 접근·추출 이력 로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운영 환경 마련
(단계적 확장이 가능한 구조 설계) 1차년도에 병리·ICU 실시간 수집, 오브젝트 스토리지, VDI, ISMS 대응 상용 솔루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차년도 이후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재구축 비용·리스크 최소화
제안요구사항
일반사항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운영 환경 구축 시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여 AI의료융합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목표를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에 사용된 모든 구성요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발 이후에 안정화 및 유지보수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은 본교와 상의하여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기본요건
대내외적인 업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계정보 환경을 구축한다.
유연한 시스템 설계 반영으로 업무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정보에 대해서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우리 대학과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업무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기술 등을 검토하여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 및 반영하여야 한다.
최신의 AI데이터센터 플랫폼 기반 기술을 활용한다.
기존 분산 운영 중인 정보 자원을 중앙집중형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증대한다.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쉬운 아키텍처로 구성한다.
업무 담당자별 사용 권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한다.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한다.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우리 대학과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 대상 내역을 파악하고 협의 후 적용한다.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시스템 설계, 데이터모델링, 프로그램 튜닝과 기반 요소 등 핵심 요소에 대한 협업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신규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IT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에 적용하여야 하며, 요소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선정 등은 우리 대학의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연계시스템 구축 시 정보제공이 원활하여야 하며 한 시스템의 문제가 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준수 및 로그 기록을 보관한다.
업무 표준화 및 개발 표준화
업무 유형별 표준 처리 방법을 정의한다.(재설계 및 표준화를 위한 분석 및 설계)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각종 기준 정보의 통일 및 코드의 표준화를 한다(용어, 도메인, 코드, 명명규칙 등은 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수행)
표준화가 적용된 테이블에 대해 AS IS - TO BE 매핑 리스트를 제공한다.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화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 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시스템 구축 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우리 대학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및 적용한다.
사용된 이미지 및 폰트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응용시스템은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향후 유지보수가 쉽고 용이하여야 한다.
개발사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최초 개발 구축, AI의료융합데이터 센터 담당자 교육, 독자적인 유지보수, 안정화 이후 장기적인 변화 관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실성 있고 안정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 테스트, 형상관리, 배포 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각 단계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사적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적용한다.
운영 단계에서도 테스트 및 빌드와 배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요건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에 추가 개발 요소(모듈, 인터페이스, 연동 컴포넌트 등)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개발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개발 시스템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결함에 대한 수정·보완·재개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발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이브러리·오픈소스 등은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는 검증된 안정 버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 후 12개월 이상 무상 기술지원 및 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학과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에서 운영 중인 관련 시스템(S/W)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 시작일은 최종 검수일로 하고, 개발 시스템에 대해 기본 12개월 이상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적용하되 추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제안사 자율로 제안한다. 또한, 동 기간 내 시스템의 신규 버전(기능 개선, 패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의 요청 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안사는 각 시스템의 오픈(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구축 일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보안관리
계약 시 계약서에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안 교육·점검 및 계약 기간 중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은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노트북 등 관련 장비의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본 사업에 사용한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한다.
계약만료 시 수행업체의 용역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정보보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취약성 점검을 년1회 이상 제공한다.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정보 누출 시 수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제안 요청 내용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공통
ECR-001
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및 활용
SR-001
비식별화 처리 시스템 (비정형)
SR-002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SR-003
데이터 표준화·정규화 변환 엔진
SR-004
데이터 변환·수집 모듈
SR-005
EMR 사용자 연동
SR-006
뷰어연동
SR-007
EMR, PACS, CDIS 데이터 연동
SR-008
수집 관제·모니터링
표준 제약사항
제약사항
COR-001
제안 일반사항
COR-002
구축 및 검증 일반사항
COR-003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PMR-001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PMR-002
투입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PMR-003
안정화 운영지원 인력 요구사항
사업관리
PMR-004
사업관리 방법론 운영
PMR-005
위험관리 방안
PMR-006
안전관리 요구사항
PMR-007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PMR-008
의사소통관리 방안
PMR-009
산출물 관리 방안
PMR-010
사업 수행 장소 및 수행 제반 준비 사항
PMR-011
일정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 및 기술
PSR-001
교육훈련 요구사항
PSR-002
기술이전 요구사항
하자보수
PSR-003
하자보수 방안
서비스 지원
PSR-004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DAR)
데이터 백업 및 복구
DAR-001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R)
통합 테스트
TER-001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데이터 보안
SER-001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SER-002
기술적 보안 사항
인증 및 권한
SER-003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신뢰성
QUR-001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목록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기술
○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통합 자원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시스템 일체는 본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규격 요건 이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은 수행사가 보장하여야 함(입찰 공고일 기준 생산 중단 공지 제품 제안 불가)
○ 모든 납품 제품은 기능 및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품목은 규격서를 만족하는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총판이 공급하는 정품이어야 함(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형태여야 하며, 완제품을 임의 분해 또는 및 조립한 제품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H/W 및 S/W 라이선스는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신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 완료 후 제품을 개봉하여야 함
○ 제품별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공개 DBMS, WAS의 경우 솔루션 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사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검수 이후 5년 이내에 부품 증설, 공급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확약서(제조사, 공식 총판)를 제출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 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검수 이전에 모든 제품에 대한 보안 취약점 조치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운용 시 지적 사항이나 미비 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포트맵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및 솔루션의 구성도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시스템 및 솔루션에 대한 개요 및 설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도입 시스템 및 솔루션별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1
요구사항 명칭
비식별화 처리 시스템
정의
연구자의 반출 요청이 승인된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식별화는 실시간 처리가 아닌, 반출 요청이 승인된 이후 배치(Batch)로 수행하며(약 1주 이내), 별도의 데이터 추출(익스포트) 가상화 서버에서 수행하여야 함
○ 가명처리(SHA-256 해시 + 솔트) 기능을 제공하고, 동일 환자 매칭을 위한 매핑키(솔트) 관리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k-익명성(k≥5), l-다양성, t-근접성 기법을 지원하여야 함
○ DICOM 데이터의 환자 식별 태그 자동 제거·마스킹을 지원하고, CT·MR 영상의 안면(스킨) 재식별 방지 처리를 제공하여야 함
○ 텍스트(EMR/PDF) 내 개인정보 자동 탐지·비식별화의 식별정보 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ECG 등 생체신호 정보 내 개인정보 자동 탐지·비식별화의 식별정보 처리 또한 지원하여야 하나, 해당 기능은 2차년도에 기동하므로 차후 개발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처리 이력을 로깅하여 감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 비식별화 결과에 대한 내부평가서(비식별 적정성·재식별 위험 평가 등)를 연차 종료 단계 평가서에 산출·첨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정의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적재 시점을 색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의료데이터 통합 저장을 위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와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PACS, EMR, CDIS 데이터를 통합 적재하여야 함
○ 통합 적재되는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유형(PACS, EMR, CDIS)별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고, DICOM 태그 기반 의료영상 메타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야 함
○ EMR 데이터를 FHIR 형태로 직접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의 적재 시점을 색인하는 인덱싱 DB를 구성하여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의 원본 데이터를 색인·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검색·필터링 및 통합 검색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추출 대상 목록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다중 데이터 그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다중 데이터 그룹은 계층화될 수 있어야 함
○ 다중 데이터 그룹을 일괄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는 과정에서 EMR로 부터 제공받은 기초 정보(수진, 처방, 결과 정보 등)등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함
○ 일괄 추출 다운로드 시 원본 또는 DICOM/JPEG/XML/JSON 등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 추출하는 옵션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추출 다운로드 시 처방단위 하위 폴더 생성, 처방단위 단일 폴더 생성, 폴더 및 파일명 지정 저장의 옵션을 제공하여야 함
○ 복수 키워드 및 복합 조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함
○ 검사 메타 정보(검사명, 검사타입, 환자 성별, 나이, 판독의 등)로 검색 할 수 있어야 함
○ PACS에서 수집된 판독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함
○ 검색 결과 관련 검사의 썸네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색 결과 중 원하는 데이터를 CSV 파일 형식으로 Export 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는 로그를 관리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용 코호트 개설·사용자 관리·적재 데이터 확인 및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연구 코호트 검색 조건을 개인 폴더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원하는 연구 코호트 검색 결과에 태깅을 걸 수 있고 검색 가능하여야 함
○ 연구용 코호트별 사용자 접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연구 코호트별 만료 일시를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HTML5-Based 표준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HTML5-Based DICOM Web 뷰어를 통해 DICOM 파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타시스템에서 뷰어를 호출할 수 있는 연동 API를 제공하여야 함
○ Zero-footprint 기술을 제공하여 HTML5-Based Web 뷰어 종료 시 데이터 흔적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환자 개인별 영상 목록 표시 및 표시 가능하여야 함
○ DICOM Web 뷰어에서 Exam Layout 설정 가능하여야 함
○ DICOM Web 뷰어에서 DICOM 영상에 대해 기본적인 Image Processing 기능(Zoom, Rotate, Pan, Reset, Fit, WWL 등)을 지원함,
○ 환자 데이터 통합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환자의 다른 검사 및 문서등과 동시 비교 가능 지원하여야 함
○ 환자 데이터 통합 브라우저를 통해 관련 검사의 Thumbnail이 제공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비방사선과 영상이나 문서의 경우,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타 솔루션과 Open API (DICOM Q/R, DICOM Web, IHE XDS/XDR, HL7 FHIR 방식) 방식으로 데이터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정규화 변환 엔진
정의
각 병원에 전처리 서버를 두어, 각 병원 PACS, EMR, CDIS에서 일 단위 라우팅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아 천안 중앙 저장소로 전송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집 데이터를 의료데이터 표준(HL7 FHIR, DICOM, IHE 등) 기반으로 변환하여야 함
○ 각 병원에 이미 축적된 데이터의 비표준·업체별 포맷을 표준 포맷으로 통일(정규화)하는 변환 과정을 제공하여야 함
○ 불필요·오류 데이터의 정제·보정 및 잘못 저장된 데이터의 복구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변환 이력 및 매핑 규칙을 버전 관리하고, 변환 품질(완전성·정확성·일관성)을 자동 검증하여야 함
○ 처방 코드 매핑(EDI, KCD, ATC 등) 및 용어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매핑 과정에서 필요한 EMR 내부에서 정의한 질환코드 매핑 결과 등의 정보를 EMR에서 같이 연동 및 제공하여야 함
○ 병원 진료 시스템 및 운영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병원 부하가 적은 야간·주말 시간대에 스케줄링 하여야 함
○ 의료영상 압축은 원본(RAW) 혹은JPEG 2000 무손실(Lossless) 압축 포맷으로 수집하여야 함 단, 이미 기존 데이터가 손실 압축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데이터 적재(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그 외, 정의에 필요한 기능들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안서가 첨부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변환·수집 모듈
정의
각 병원에 이미 축적된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여 수집하는 모듈을 구축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1차년도에는 각 병원이 이미 보유·축적한 데이터(영상 외 검사·문서 등)를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여 수집하는 기능을 우선 제공하여야 함
○ PACS 외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의 획득 및 통합 수단을 제공하고, 표준화·정규화 엔진(SR-003)과 연동하여야 함
○ 수집 단계에서는 비식별화하지 않고, 메타데이터(검사종류·환자ID 가명·검사일 등)를 자동 태깅하여야 함
○ 생체신호(ECG 등) 원본 및 실시간 수집(CDIS·ICU 등)은 병원·의료원 정책 결정 이후 차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하며, 본 1차년도에는 변환·수집 모듈 골격 확보를 우선으로 함
○ 기 축적 데이터의 수집 방식, 대상 범위 및 병원별 일정은 각 병원 EMR/HIS 및 PACS 운영주체와의 협의 결과(COR-002)에 따라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5
요구사항 명칭
EMR 사용자 정보 연동
정의
4개 병원 EMR 사용자 정보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의 사용자 구성 및 현행화를 위한4개병원 EMR 사용자 정보 연동 기능 제공
① 사용자ID, 비밀번호(암호화)<hp:lineBreak/>② 사용자 정보(과, 직종, 권한 등)<hp:lineBreak/>③ 사용자 계정 계정 상태(유효, 만료, 삭제 등) 정보 등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6
요구사항 명칭
PACS, CDIS 영상 정보 확인을 위한 뷰어 연동
정의
PACS, CDIS 영상 정보 확인을 위한 뷰어(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내장)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에서 뷰어 접근을 위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발행 토큰 획득 및 연동 기능 제공
○ EMR, CDW 등에서 뷰어를 바로 호출하기 위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7
요구사항 명칭
EMR, PACS, CDIS 데이터 연동
정의
EMR, PACS, CDIS 데이터 연동 기능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 EMR, PACS, CDIS 데이터 적재시 태깅을 위한 정보 전달용 중간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적재
○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으로 적재되는 데이터의 태깅을 위한 정보(환자정보, 수진정보, 검사정보, 투약정보 등) 정형데이터 연동
○ 기 보유 및 신규 생성 PACS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저장을 위한 대상 데이터 선별 및 중계 데이터 저장
○ 기 보유 및 신규 생성 CDIS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 저장을 위한 대상 데이터 선별 및 중계 데이터 저장
○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인덱싱 시스템에서 연구를 위한 별도 데이터 추출 시 데이터 비식별화를 위한 비식별대상 환자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8
요구사항 명칭
수집 관제·모니터링
정의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 및 수집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관제하는 기능을 구축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수집 현황(수집 건수, 용량, 오류 건수)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4개 병원(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수집 에이전트 및 중계 게이트웨이의 가동 상태와 최종 수신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음의 지표에 대하여 임계값을 설정하고 경고 및 장애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함
- 에이전트 응답 지연: 경고 10초, 장애 30초 초과
- 데이터 수집 지연: 24시간을 초과하여 수신되지 않은 경우 장애
- 수집 오류율: 임계값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정
○ 경고 및 장애 발생 시 자동 알림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하는 메일 및 SMS 서버와 연동 가능하여야 함
○ 관제 화면은 웹 기반으로 제공하고, 관리자 권한별 접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이력과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스토리지 용량, 서버 자원, 네트워크 상태 등 하드웨어 계층의 지표는 별도 트랙에서 도입되는 인프라 관제의 영역으로 하며, 본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 수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함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일반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순천향대 글로컬 AI 데이터센터 구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안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청 또는 보완 승인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품이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및 검증 일반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현 시스템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이해 부족으로 사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 및 수행 결과를 검증함에 있어, 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PACS 포함) 및 통합정보센터의 운영사와 체계적인 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협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개발 및 연계 등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수행사는 착수 단계에서 각 병원에 기 설치된 EMR/HIS 및 PACS 시스템의 운영주체(원내 전산부서 및 운영사)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데이터의 보관 형태, 접근 경로, 제공 가능 범위 및 작업 가능 시간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 축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추출 방식, 데이터 유형별 우선순위, 병원별 일정, 운영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방안 등)을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협의 결과와 확보 계획을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주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주처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병원 및 운영사와의 협의를 지원함
요구사항 분류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구축된 체계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프로그램 소스,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폰트 포함), 응용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공개소프트웨어,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이며, 구축에 사용되는 기술,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도 해당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프로그램, 소스코드, 기술문서 등 일체의 결과물 포함)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다만, 저작권 등 기타 권리의 귀속 및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 IT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경력 10년 이상
○ 인력 투입·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주·비상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과업의 범위와 기간을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수행 조직도에는 PM, PL 등 필수 투입 인력 표시 (조직별 투입 공수 표기)
○ 제안사는 제안 시, 사업 기간 및 수행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시, 인력 투입 전 해당 인력의 이력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 또는 개발,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 인력의 업무지식,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또는 비상상황 등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발주처와 수행사가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수행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7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지원 인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 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서비스 개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전문기술 인력 중 선별된 안정화 운영지원 인력이 상주 혹은 비상근 원격 대응 등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운영지원 인력은 수행사 소속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운영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 방법론 운영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단계별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수행 내용, 테스트 방안, 단계별 산출물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정기 및 비정기 보고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기능성/비기능성/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영향도 분석)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일정에 따른 진행상황을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나 일정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제출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 또는 신규 도입 시스템(H/W, S/W)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사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 수행사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 방법 및 일정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전 장비의 상태를 확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작업을 중지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화재,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며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관리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행사가 지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물품공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에 지연 내용과 대책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모든 물품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수행사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설치하여야 함
○ 장비 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됨
○ 해당 물품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OS, DB,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하여야 함
○ 교체 대상 시스템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 설정된 Config를 검토하여 신규 시스템 간의 Config에 적용하여야 하며, Config 오류로 인한 서비스 영향도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방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 수행사는 사업영역별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시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수행사에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제안요청서 각 요구사항 참조
○ 사업 수행 주요 산출물
구 분
시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 계획 및 일정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계획서
완료보고
안정화
기간 내
⦁테스트 결과서
⦁납품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사업완료 보고서/검수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4개 병원 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과 투입 인원을 통보하여야 함
○ 병원 현장 작업 시 각 병원의 출입 및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작업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업무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기반의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요 마일스톤(착수보고, 상세설계 확정, 수집 개시, 통합시험, 최종보고)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만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기간인 6개월 내 완료를 전제로 하며, 병원별 연동 일정은 각 병원 전산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발주처와 상호 협의 하에 교육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처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 계획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S/W 및 H/W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처리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 및 솔루션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은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의 검증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단, 필수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업그레이드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으로 납품 및 설치되어야 함
○ 계약 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 지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구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제반 자원은 수행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또는 프리웨어 등으로 사용에 대한 이슈가 없어야 함
○ 추후 외부감사 등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정의
수집하여 적재한 의료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백업과 복구 체계를 구축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덱싱 DB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기 백업 정책(주기, 보존기간, 세대관리)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목표복구시점(RPO) 및 목표복구시간(RTO)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안을 구현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의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고, 검수 단계에서 복구 시험을 1회 이상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원본 데이터 영역과 백업 영역은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백업 수행 결과 및 실패 여부를 수집 관제 기능(SR-008)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백업 대상 및 소요 용량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백업용 저장 장치 등 하드웨어는 별도 트랙에서 확보함
○ 상용 백업 솔루션의 도입은 차년도 사업 범위로 하되, 본 사업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구축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테스트를 수행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일정, 판정기준, 담당자)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각 병원에서 천안 데이터센터에 이르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 변환, 전송, 적재, 색인, 검색, 추출의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야 함
○ EMR, PACS, CDIS 각 데이터 유형별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비식별화 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재식별 가능성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결함 발견 시 등록, 조치, 재검증의 이력을 관리하고 통합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는 병원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정의
본 사업의 수행 및 구축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관리 체계와 준수사항을 정의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검수 이전에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서버 보안솔루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로그관리, 형상관리 등 ISMS 대응 상용 솔루션의 도입은 차년도 사업 범위로 하며, 본 사업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사항
정의
데이터의 저장, 전송 및 접근에 대한 기술적 보안 기능을 구현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술(AES-256 이상)을 탑재하여야 하며, 적용 대상과 범위는 병원 및 운영기구와 협의하여 정함
○ 전송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술(TLS 1.3 이상)을 탑재하여야 하며, 적용 여부와 구간은 병원 및 운영기구와 협의하여 정함
○ 암호키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키의 생성, 보관, 교체, 폐기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RBAC(역할 기반 접근통제)를 적용하여 사용자별 및 연구 코호트별 데이터 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 모든 데이터 접근 및 추출 이력을 로깅하고 감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로그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원본 데이터와 비식별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추가 인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관리자 계정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계정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병원 운영망과 수집 경로 간의 통신은 필요한 포트와 프로토콜로 한정하고, 네트워크 구성도 및 포트맵을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을 정의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병원 내 작업 시 각 병원의 출입 절차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사가 짐
○ 개발 및 테스트 목적으로 실제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작업용 단말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비로 한정하며, 외부 저장매체의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인력의 철수 또는 교체 시 해당 인력의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정의
사업 산출물 및 구축 시스템의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단계별 품질 점검 항목, 기준, 시기를 정의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지적사항의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소스코드 품질 기준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검수 기준 및 검수 절차를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본교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업체의 검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함
기타사항
사업수행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발생 시와, 설계변경 또는 우리대학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환경 구축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196호)에 의거한 시스템 개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발에 필요한 환경은 제안사에서 구축하고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우리대학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 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검사 및 대금 지급
- 사업 완료 시 우리대학의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규격서 요구사항 및 제안서 제안 내용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 검사 결과 우리대학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대학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납품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 본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 플랫폼 검수는 본교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업체의 검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명시된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등 주요사항 변경 시 본교 또는 본교사 지정한 업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기간 중 IT 환경 변화나 우리대학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기능요구사항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대학은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책임의 한계
- 구축완료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우리 대학이 제시한 IT 인프라 환경과 맞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우리대학의 요구에 의해 구축 완료한 모든 시스템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분쟁의 해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 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 3자는 우리대학과 제안사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한다.
-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우리대학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으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은 우리 대학의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의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 관련 일체의 유형적 목적물(산출물, 문서, 데이터, 저장매체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 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리적 소유권은 우리 대학에` 귀속된다. 단, 본 과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타 용도 및 상업적으로 활용 시 반드시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고나 이미지 등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업 수행 중 설계된 내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고, 시스템 설계를 발주기관이 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갖도록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한다.)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한다.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이하 "본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제3의 수치기관을 통해 임치제도를 체결한다.
제안 일반 사항
1. 사업관리 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내용, 현장 상황을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페이지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신청 방법
가. 입찰 접수
1) 일시 : 2026.10.06.(화) 11:00 ~ 11.16.(월) 10:00까지 서류 제출
2)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자료(요약본)
3) 제안요청서의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류 일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8)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 입찰 참가 시) 각 1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서류 제출과 별도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직접 전자 투찰하여야 함.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됨.
* 상기 서류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 요함.
*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 이후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는 입찰 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여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1) 제안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및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 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5)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6)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사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대학에 있음
3.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보유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우리 대학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9)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원 이상의 의료정보 구축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건의 경우 대표사 단독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참여사 실적 합산 불가)
9)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불가한 단독 입찰 사업이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처(순천향대학교)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허용함. (단, 핵심 개발 과업의 하도급은 불가함)
나. 사업자 선정 방식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함
나)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함
다) 우리 대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대외비로 처리함
라) 평가위원 명단,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 및 회의록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함
2) 적용 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등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일정과 업체 선정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 설명회
가. 일 시 : 2026. 11. 17.(화) 10:00
나. 장 소 : 순천향대학교 본관 중회의실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발표시간 :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라. 유의사항
- 발표 시간은 해당 시점 사정 및 제안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표 자료가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하며,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
- 입찰 사업자는 순천향대학교 및 입찰 진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객관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함
- 가능한 경우 발표 시간 내 시스템 기술 시연
5. 평가 방식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술평가
(90%)
정량평가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대학(전문) 및 공공기관 등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건 5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
10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0
성능 및 품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5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플랫폼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플랫폼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5
소
계
90
가격평가
(10%)
제안가격
적정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평가
10
소
계
10
합
계
100
【정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경영상태(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 B0,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행실적(10점)
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미제출
배점
10
9
8
7
0
※ 대상실적 :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전문) 및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한함(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제안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에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기술평가점수가 높은자, ②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서
6.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 지산학연병협력팀 TEL. 041-530-1260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리 대학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설명회의 발표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 제안요청서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자료는 A4 사이즈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 제안서 발표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의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차
작성 항목
제안사 소개
가. 제안사 일반현황
- (별첨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나. 제안사 사업영역
다. 제안사 재무 구조
- (별첨 4)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라. 제안사 조직 및 인원
- (별첨 3) 조직 및 인원 현황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주요구축 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경험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
- (별첨 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기술부문
가. 구축 목표
나. 구축 범위
다. 주요 개발 내역
관리 및 지원 부문
가. 관리 부문
사업추진 조직
- (별첨 7)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추진 일정
나. 지원 부문
- 교육훈련 계획
- 유지보수 및 기타 방안
다. 기타
별첨 *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3. 조직 및 인원 현황 4.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6. 사업실적증명서 7.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9. 확약서 10. 보안서약서 11. 보안확약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3. 사용인감계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5. 위임장 16. 가격제안서
17. 가격산출 근거표
<별첨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순천향대학교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 구비서류
2026.
.
.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 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약)
<별첨3>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 현황
CEO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2. 인원 현황
□ 제안사명 :
구분
컨설팅
PM
PL
프로그
래머
디자이너
마케팅/
영업
품질
교육
기타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합 계
상기 양식은 제안사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프리랜서는 인원현황에서 제외
<별첨4>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사명 :
(단위 : 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할 것 (필수 사항, 2023~2025년, 3개년분)
※ 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할 것
<별첨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 제안사명 :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
인력(명)
비고
시작
년월
종료
년월
소요
개월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3년) 하며,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을 첨부
<별첨6>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적격성 평가 첨부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명 :
<hp:lineBreak/>금액 (₩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 업 분 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7>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신분증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첨부
<별첨8>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대학교의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순천향대학교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9> 확 약 서
순천향대학교에서 모집 공고한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신청 안내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부적격 처리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적극 감수한다.
상기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등의 제안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
(인)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순천향대학교의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순천향대학교에서 발주한 입찰 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을 확약 드립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을
숙지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와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담합주도자) 또는 2년간(담합주도 낙찰자)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대학 관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순천향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순천향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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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서명)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 사용인감을 순천향대학교와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 명 :
(증명인감)
대
표 :
첨부 : 인감증명서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순천향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순천향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6]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및 중지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 감독자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hp:lineBreak/>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hp:lineBreak/>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순천향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순천향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순천향대학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즉각 퇴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순천향대학교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 이하
4백만 원 이하
3백만 원 이하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순천향대학교(이하“순천향대”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순천향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순천향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관련 법령·고시·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1. [계약기간 명시]
2. [이하 위탁 업무명 명시]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순천향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순천향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순천향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순천향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순천향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순천향대”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순천향대”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순천향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순천향대”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순천향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순천향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순천향대”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계약기간에 따른 고시기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신 고시기준에 따라 이 계약를 적용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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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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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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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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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전산정보원에 즉시 보고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순천향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운영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별첨15> 위 임 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일체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 명 :
대
표 :
(인)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6>
가 격 제 안 서
□ 제안사명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주 관 기 관
순천향대학교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공급자 :
(인)
순 천 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첨17>
가격산출 근거표
□ 제안사명 :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