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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273]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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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49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일원
다. 기초금액 : 금182,436,000원(추정가격 165,850,909원 + 부가가치세 16,585,091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바.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되,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계약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2:00 ~ 2026. 10. 13.(화) 12: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12.(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 5113)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hp:fwSpace/>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hp:fwSpace/>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 해당용역 추정가격: 금165,850,909원(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이길원 주무관 ☎041-940-2924)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②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청양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hp:fwSpace/>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hp:fwSpace/>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하므로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 041 - 940 - 2924)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 041 - 940 - 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청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491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일원

다. 기초금액 : 금182,436,000원(추정가격 165,850,909원 + 부가가치세 16,585,091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바.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되,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계약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2:00 ~ 2026. 10. 13.(화) 12: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12.(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
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
5113)으로 등록한 업체
-1 -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추정
가격 대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

▶ 실적인정 용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 해당용역 추정가격: 금165,850,909원(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
담당자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이길원 주무관 ☎
041-940-2924)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②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
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
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
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청양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
-3 -

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
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4 -

가. 입찰(견적)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
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
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
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하므로 입찰자
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 041 - 940 - 2924)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 041 - 940 - 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청양군 재무관 -5 -

===== 과업지시서(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청 양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55608" leader="3" type="2"/> 2

1. 과업 목적<hp:tab width="54972" leader="3" type="2"/> 3

2. 과업 범위 및 내용<hp:tab width="50172" leader="3" type="2"/> 3

3.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53172" leader="3" type="2"/> 4

4.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53172" leader="3" type="2"/> 5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55608" leader="3" type="2"/> 6

1. 일반사항<hp:tab width="55572" leader="3" type="2"/> 7

2. 특별사항<hp:tab width="55572" leader="3" type="2"/> 10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5604" leader="3" type="2"/> 17

Ⅳ. 설계예산서<hp:tab width="55604" leader="3" type="2"/> 1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0호)”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위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일원
⦁규모 : 농소지구 137,585.7㎡(141억원)
2.2 과업의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 예산 투자의 효율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 현황 조사 :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 재해발생 원인 :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3.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임을 고려하고, 향후 또 다른 재해에 대비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효과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시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 및 학술부문(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포함)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술자문(분석·평가 자문위원회)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 과업수행방향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자문검토기간 : 3 ~ 5일
5) 자문일정 : 1회이상

1.6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0호)⌟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1 업무범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의 업무범위는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재해발생 원인분석, 유형별 정비사업 현황조사, 분석, 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품 작성 등을 포함한다.

2.2 추진과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따른다.
2) 정비사업 분석·평가 절차
시․군․구
제출
→
시·도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시·도 경유
시·도지사에 보완 요청
(필요시)

3) 분석·평가 흐름도
분석·평가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흐름도(flow chart)는 다음과 같다.

과 업 착 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
⇨
⇦
과업수행방향 자문(필요시)

관련자료 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사업현황조사
1. 사업의 개요
2. 일반특성분석
3. 과거재해기록 조사
4. 행정자료 조사
5. 관련계획 조사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분석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현황분석

1. 사업관련 자료조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2. 사업관련 자료관리

(계획, 설계, 시공단계)

분석·평가
←
1. 재해저감성평가
2. 경제성평가(비용편익분석)
3. 주민생활 쾌적성, 경제적파급효과

지역환경개선효과 평가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
분석결과 자문 및 보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2.3 주요 업무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업무는 조사, 분석, 평가 및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하고 본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는 다음 내용과 같다.<hp:lineBreak/>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필요성
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
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
Ⅱ. 현황 조사
1) 일반 특성 분석
일반현황 : 대상지역 연혁, 행정구역현황 등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형현황, 수문, 기상 및 해상특성
사회기반시설 현황 :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율, 하수관거 정비율 등
인문·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사업체현황, 평균소득, 지가 변동율 등
2) 과거 재해기록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주민탐문조사(필요시)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결과 DB 구축
3) 행정 자료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정비사업계획, 공사 및 사후관리 현황조사
  •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4) 관련 계획
방재시설정비 관련계획 조사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Ⅲ. 재해발생 원인 분석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2) 수리·수문 현황 분석
강우량 조사 및 분석
유출특성 등 수리·수문적 현황
3) 재해취약요인 분석
자연적 요인 분석
사회적 요인 분석
경제적 요인 분석
기타 요인 분석
4) 피해 원인분석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하천의 외수 범람, 하천 제방의 파이핑, 내수배제 불량 등
  • 지진 해일,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해수 월류 등

구조적 원인 등 분석
  •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시설 기준 미달 및 유수 소통 장애 요소 등
  • 배수문, 유수지,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 또는 석축·옹벽의 노후화, 풍화 및 배수시설 미비 등

지리학적 원인 분석(교통 두절 요인 등)
그 밖의 피해 원인 분석
Ⅳ. 사업현황
1) 자료 작성
계획단계 : 일반사항, 비용-편익
설계단계
  • 기본(실시) 설계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 설계완료 후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시공단계 :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설계변경 사유
2) 자료 관리
계획단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제6호의 내용
설계단계 : 사전설계검토 요청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 사전설계 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 시공단계 : 준공보고서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Ⅴ. 분석·평가
1) 수행성과
정비사업 개요
수행성과평가(개요, 정량적 성과, 종합평가)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 정비사업 전·후 비교
비용편익 : 계획 수립 시 비용편익비와 정비사업 준공 후 비교
주민생활
공공서비스 향상

  •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생활기회 확대
  • 교류인구 확대
  • 휴양시설 접근성 향상

쾌적성 향상
  • 피로 경감
  • 보행 등 쾌적성 향상

경제
고용 및 취업유발
  • 사업으로 인한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대체비용 경감
  • 이재민의 구호비용 및 생계지원 등 대체비용 경감 효과

소송 등 비용 경감
  • 해당 재난으로 인한 국가·민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경감

일자리 및 소득 피해 경감
  • 근로 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액
  • 이자 등 금융 비용

산업경제 피해 경감
  • 임시주거시설 등 설치·임대비용
  • 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및 교통비 대체비용 경감 효과
  • 주변 관광산업 피해경감 효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
피해 경감
  • 역사문화, 자연유산 보존 등 피해경감 효과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Ⅴ. 분석·평가
2) 사업효과
안전
자연재해 감소

  • 방재 공간 정비
  • 통행 확보

사고재해 감소
  • 직접적인 피해 경감
  • 보행 등 안전성 향상

지역 환경
경관 등의 개선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화
지역문화 발전
  • 지역문화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의 확대 및 개선방안
  • 지구 지정 및 사업의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

민원 및 하자
  •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 건수
  • 하자 발생 및 처리 건수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효과(만족도, 적정성, 지속성 등)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포함

Ⅵ. 종합 평가
결론
-

2.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필요시)를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요 현황, 전경사진 등은 가능한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필요시)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및 부록(A4)
20부
․ 요약보고서(A4)
20부
․ 보고서 부록(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포함)
20부
․ 침수구역도(필요시)
1식
․ 측량성과(필요시)
1식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1식
․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자료 UBS
3부
․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가. 작업계획 수립

나. 현황조사 1) 일반특성분석 2) 과거재해기록 3) 행정자료 4) 관련계획 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원인 분석 라. 분석·평가 1) 수행성과 2) 사업효과 마. 종합평가 자문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

===== (공)설계내역서(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예산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원) G: 비
고
A: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3. 제경비 C: 1 D: 식
A:
4. 기술료 C: 1 D: 식
A: 소
계
A:
5.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A: 소
계
A:
6. 부가가치세(소계의 10%) C: 1 D: 식
A: 합
계
A: 농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C:
A:
1.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수립
A: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C: 식 D: 1
A:
나. 사업의 개요
A: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C: 식 D: 1
A:
2) 사업의 내용 C: 식 D: 1
A:
3) 사업의 범위 C: 식 D: 1
A:
다. 현황조사
A:
1) 일반특성분석 C: 식 D: 1
A:
2) 과거재해기록 C: 식 D: 1
A:
3) 행정자료 C: 식 D: 1
A:
4) 관련계획 C: 식 D: 1
A: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A: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C: 식 D: 1
A:
2) 수문,수리 현황분석 C: 식 D: 1
A:
3) 재해취약요인 분석 C: 식 D: 1
A:
4) 피해원인 분석 C: 식 D: 1
A:
마. 사업현황
A:
1) 자료작성 C: 식 D: 1
A:
2) 자료관리 C: 식 D: 1
A:
바. 분석평가
A:
1) 수행성과 C: 식 D: 1
A:
2) 사업효과 C: 식 D: 1
A:
사. 종합평가
A:
1) 결론 C: 식 D: 1
A: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A:
1) 분석평가 성과품 C: 식 D: 1
A:
2. 직접경비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소
계
A:
5. 손해배상공제료
A: 소
계
A:
6. 부가가치세(소계의 10%)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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