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hwp =====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2, FAX 229-1209
e-mail) [email protected]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61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56230-00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대양초등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용역개요
조리실 수선 280㎡, 식당수선 280㎡, 블록 포장 200㎡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6,091,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0. 8.(목) 10:00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추 정 가 격 금32,81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281,000원 견적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붙임2】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지훈(☎042-229-1222)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견적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부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재정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pdf =====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 42 ) 229- 1172, FA X 2 29-120 9
e-m ail) djdb01@ kore a.kr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61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56230-00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현
용 역 내 용 기
장 대전대양초등학교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용역개요 조리실 수선 280㎡, 식당수선 280㎡, 블록 포장 200㎡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6,091,000원 격 금32,81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3,281,000원 추 정 가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0. 8.(목) 10:00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견적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
기기가 장애 ,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 · 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 1항 제 7호 및 제8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
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붙임1】수의계
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붙임2】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지훈(☎042-229-1222)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견적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동부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재정지원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
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
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 업체명 : . .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_1. 과업설명서(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ㅣ 2026. 1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제1장 일반사항
1. 용 역 명: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급식실 현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67
4. 과업분야: 조리실 수선 280㎡, 식당 수선 280㎡, 블록 포장 200㎡ 등
5. 사업개요
(단위 : 천원)
6. 용역시행기간
본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로 한다.
현장조사 및 기본도면 작성 사용자의견 수렴 실시설계 추진 및 설계도서 제출 0 15 30 45 70 현장조사 및 내용 파악, 기초도면작성 (현장조사 보고 등) 학교설계협의회 및 실시설계추진 실시설계도서(안) 제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디자인 전개도 등) 설계도서 검토 및 보안 공종별 교차점검
※ 용역 완료후 일위대가 변경 및 설계도서 변경 요구시 적극 협조(‘27년 여름방학 공사 예정)
붙임1 시설사업 집행 체크리스트: 최종내역 제출 시 제출
붙임2 시설사업 공종 교차점검검/공정별체크리스트: 실시설계 완료 시 제출
붙임3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양식: 학교설계협의회 다음날 제출
- 수선범위 및 현황파악 시 실별로 빠짐없이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여 설계보고회 시 실별 사진 확인 및 내용 설명
- 실별 사진은 설계조사가 끝나는 대로 파일로 제출
- 공사범위 내 지상 지장물 및 예측가능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석면조사서를 면밀히 확인 후 기존 석면조사업체를 통해 조사서 내용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조사서와 설계내역의 석면철거면적은 일치시켜야 함(필요시)
- 추후 평면 확정후 전체 설계협의 3회 이상 실시 예정
※ 설계보고회: 시설지원과 회의실 내 빔프로젝트 활용해 설계 보고 및 학교관계자 설계 보고
7. 용역절차의 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서 상 명기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및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 등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면허증사본, 이력서 등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설명서에 의거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 발주시기에 따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제반법규 및 설계용역 과업설명서에 적합해야 하며,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용역자의 업무수행
1) 용역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서류제출, 보고 등에 대한 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용역자는 건축협의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득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및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3) 소방동의 등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및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4) 학교설계협의회 다음날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양식(붙임3)를 제출한다.
5) 실시설계 완료 시 시설사업 공종 교차점검 및 공정별체크리스트(붙임2)를 제출한다.
6) 최종내역 제출 시 시설사업집행체크리스트(붙임1)를 제출한다.
마. 공사원가 계산방식: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공사비 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대한건설협회)
2) 재료비는 조달청 건설자재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3) 견적에 의한 단가 적용은 2개 업체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한다.
바. 설계의 하도급
용역자는 기계, 토목, 통신 등의 설계를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 자격증(사본), 참여기술자 등을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사. 하자책임
공사 시공 중이거나 준공되어도 설계의 불완전에 따른 시공하자와 용역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아. 보안유지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공사설계금액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하되 부득이 공사설계비가 예정공사비보다 감소할 경우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차.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납품된 설계도서에 설계하자로 인한 수정할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는 추가 설계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수정,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저작권의 귀속 및 사용권
본 설계용역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귀속되며, 용역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8. 설계용역 업무에 관련된 제반 법 규정 숙지 및 준수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성실수행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라.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도 등
마. 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바.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사. 설계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8조」, 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매뉴얼 참조
아. 기타설계용역 관련제반 법규 준수 9.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설계
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 (www.kisee.re.kr)에 등록하여 검토받아야 함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이용: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10. 기타사항
가.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참여 기술자는 성실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 및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 등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과 관련한 도면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류작성: 시방서 및 각종 제출서류 → 한글 소프트웨어 사용
라.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 등록된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 등으로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용역 납품 시 각종 협의사항 및 회의록(참석자명단, 회의 사진 포함)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바. 필요시 석면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지도 변경전·후도면을 제출한다.
사. 급식실현대화 설계용역의 경우 급식실 T/F팀 협의회 자료작성 및 설계설명, 도출의견 설계반영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SMART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을 숙지하고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당 시)
(http://www.dje.go.kr/suppl/board.do?boardID=283&menuID=060301)
※ 기계설비 설계와 관련하여 기존 구조체 변경 및 공조기 시설등이 발생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득하여 확인서를 제출한다.
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 건축물의 승강기(E/V)설치 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2)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등) 설치 설계 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간 협약을 맺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맞춰 적합성 확인을 득한 후 최종 납품한다.
자. 본 사업의 과업수행책임자는 시대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급식실, 화장실 조성,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을 조사·참고하여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설명서는 학교시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기본사항으로, 용역자는 과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분야 과업내용 1. 설계 기본사항
가. 증축 시 부지의 종합적인 사용계획에 의한 건물배치가 되도록 한다.
나. 입면 계획은 주위 건물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한다.
다. 건물은 미적이고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주위 환경을 최대한 보호,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건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와 최하층의 바닥은 관계법규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용역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마감자재를 토대로 자재, 규격 및 색상 등이 표기된 입면도 또는 색채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우리 교육청과 협의한다.
바.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있으며, 미관이 고려된 재료를 선택한다.
사.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재, 마감재는 국산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산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경제성을 비교하여 적용한다.
아.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며 외부에 접하는 내벽은 결로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자. 난방계획에 따른 배관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연결되는 피트 및 공동구를 반영한다.
차. 본 설계는 각종 법규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주위는 방수․방습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타. 설계상 문의점이나 협조받아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파. 명시되지 않은 도면 및 축척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 세부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조형미 구현
건축물은 견고성을 유지함은 물론 미적으로 설계하여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자체건물도 미적 조화가 잘 어울려져야 한다.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
1) 본 용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해 설계한다.
2) 열원 설비상 절약방안
열원기기, 펌프, 탱크, 배관 등 장비는 최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각 기기별 경제적 용량으로 설계한다.
3) 열관리 구조의 설계
난방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 최하층의 바닥은 관계규정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조내용을 설계심사 요청 시에 명기하여 제출한다.)
다. 구조 일반사항
1) 건축구조설계기준은 KBC2016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2) 라멘 구조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40kg/㎠, 철근 3,000~4,000 kg/㎠ 이상으로 한다.
3) 라멘 구조체 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설계한다.
라. 일반사항
1) 설계 기본사항에 의거 세부 설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각 시설의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및 기능성에 유리하도록 하며, 가능한 조형미의 구현을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작성된 각종 설계도면은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건물 설계에 관한 사항
1) 건물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내․외장 재료의 선택
가) 재료의 내구성(강도 등)을 고려할 것
나) 재료의 색상, 질감 및 모양을 고려할 것
다) 재료의 내연 및 내화성을 고려해서 설계 라) 재료의 경제성을 고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적용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적용 2) 비상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
가) 피난시설 (피난계단, 지하실, 도로, 비상구 및 옥외공간)
나)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 (방화벽, 방화문 등)
다) 방화 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3) 건물 각 치수는 건물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체 및 사용 기기, 설비치수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를 기할 것.
나) 천장고 및 실 안쪽문 높이 검토하여 일치시킬 것.
다)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할 것.(창호철물 전원조절 및 연결위치 난방배관용 닥트 등)
라) 각부 치수는 표준화하고 자재의 규격화로 설계할 것.
4) 사용이 적정한 통행시설 확보
계단 및 경사로: 계단의 위치, 폭, 단너비 및 경사로의 구배 마감면 등 검토 설계
5) 경제성에 입각한 건축설계
가) 실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고의 결정
난방 열손실, 시설투자비, 보의 단면 설계방법 (가급적 보의 춤을 낮추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층고 계획
나) 사용재료에 적합한 공법 채택 6) 창호설치 설계의 적정화 가) 실 기능에 맞는 창호 종류의 결정
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개구부 면적의 확보
다) 창호의 개폐방식, 방향, 크기의 적정화
라) 적정한 종류 및 크기의 창호 부속 철물의 설치
마) 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 바) 창호는 닫힘 시 밀폐가 되도록 정밀설계 7) 방수 및 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대책 (1) 지하수의 수압 등은 고려하여 설계 (2)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설계
(3)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주위 방수대책 강구
나) 우수 침투에 따른 대책
(1) 지붕 및 외벽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 검토설계(방수재료 및 공법 선택결정)
(2)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 고려 (3) 돌출 부분 등 물끊기(수질)처리
(4) 물을 사용하는 실에 대한 방수대책 검토 설계
다)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 (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8) 건물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 선택 (1)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검토설계
(3) 말뚝기초 일 경우 파일의 종류, 규격, 물질, 소요수량 검토설계
나) 구조물이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가정 (1) 적재하중
(2) 자
중
(3) 풍압력, 적설하중, 지진 (4) 수압, 토압 (5) 전등 기타 다) 구조내력 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 (1) 내력 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 (2) 내력벽의 두께 및 길이 (3) 내력벽의 구조 검토 라)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 선택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과다한 부재 단면의 축소 등을 검토 설계
(2) 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단면 결정 설계
마) 구조물의 신축에 대비한 신축 줄눈 설치
(1) 구조연장이 긴 경우와 이질재간의 접합부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 설치
(2) 설치 위치에 적합한 줄눈 종류의 결정 설계
바)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해당관청에 필요한 제반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관계 법규에 의거 필요시>
(4) 용역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경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2020.04.01.)에 의한 내진구조를 확인하여 내진보강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구조는 개정된 법령으로 설계한다. 바.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1) 설계개요: 위치, 공사범위, 설계면적 등
2) 현장조사
실별 배치도, 이동 동선, 각종 마감재, 연결부의 고저차 등 설계대상물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작성(사진포함)
3) 설계내용 요약 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 시설계획
나) 설계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학교시설 설계
다) 주요자재 검토결과 작성 : 기존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주요 자재 검토결과를 작성.
(1)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자재, 안전성, 기존 건물의 구조 등 고려
(2) 주요자재 1건당 2개 이상의 제품을 비교검토 후 최종의견을 제시한다.
3. 교육공간계획 가. 바닥재
1) 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실벽
1)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4)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
1)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나)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다)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라)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고 안전한 유리를 사용한다.
2)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나)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라)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3)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교실창문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방화셔터
1)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2)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방화문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내충격성능 및 차연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천장재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4. 특기사항
가. 상세설계도서: 시공성을 감안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의 상세설계
- 예)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 벽돌벽 쌓기 등
나. 재료 선정 검토서 작성 : 재료 선정의 내구성과 경제성, 시공성, 마감성 비교
- 외벽재, 내부칸막이벽재, 창호재 등
다. 공정표 작성 :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산출 및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
- 강우 일수 혹서·혹한기 일수 고려
라. 실내·외의장 설계 : 실내·외 공간의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여 내·외부공간의 계획, 디자인 설계실시하여 학교 내․외부 벽체 및 바닥에 대한 컬러링 계획안을 작성·제출한다.
5. 도서 작성 및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 등
가. 기본계획(안) 및 설계 협의 후 실시설계에 임한다.
나. 도서작성 및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 (1) 일반사항
구
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설계 설명서 0 공사개요
현황, 위치, 용도, 시설의 면적, 유효 실내 면적표
0 설계계획 - 평면, 입면, 단면 계획 0 공법 및 설계기준, 공사비 추정 내역 0 색채계획 포함된 전개도 작성 시 방 서 0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들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기술
-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기술
- 안전관리계획 등 기술 - 공정별로 작성
- 각 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에 관한 사항
-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 공법강구 0 특기시방서
- 공사시방에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은 시공법, 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특기시방을 작성한다.
0 본 공사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 공사비 내역서 0 수량산출서 - EMS 또는 EXCEL 프로그램 사용 0 일위 대가표 및 단가조사서, 내역서 각종인허가 서류
0 건축축조승인. 상하수도 협의, 오수협의, 소방동의 등 서류작성
0 본 공사에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 (2) 건 축 구 분 작 성 도 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일반 도면
표
지
도면목록표 0 도면 목차, 번호 표기 안 내 도 0 위치 안내도 표기 지 적 도 0 지적도 표기 면적산출표 0 각층 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 표기 대지 종·횡단면도 0 대지 종·횡단면도 배 치 도 0 축적 : 1/100 이상
0 배치도 작성 및 구체적 필요시 부분 배치도 작성
평 면 도 0 축척 : 1/100 이상
0 축척, 방위, 각실 의 크기, 용도, 벽의위치, 폭, 직통계단, 피난계단의 위치,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등 각 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작성
입면도(2면 이상) 0 축척 : 1/100 이상 0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0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 기재
0 문, 창 위치 표시 (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0 축척 : 1/100 이상
0 구조 전체를 설명,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장 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실내벽 및 반자마감도 0 축척 : 1/100 이상 0 바닥, 천장, 벽 등의 마감 재료표시 구 분 도면종류 작 성 도 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상세 도면 부 분 상세도 주요부분상세도 0 축척 :1/5~1/100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0 축척 :1/5~1/100 0 필요시 작성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샷다 상세도 핏트 상세도 발코니 상세도 출입구 상세도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지하층 단면 상세도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창호도 창호 일람표 0 축척 :1/5~1/50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창호 잡철물 목록 0 축척 :1/5~1/50 0 필요시 작성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천정 상세도 부분 상세도 천정 관련 설치 상세도
내
부
상세도 각층 복도 전개도 주요실 전개도 실내부위 실내 마감 상세도 0 축척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0 축척 : 1/2~1/50 기타도면
기타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련 상세도면
0 축척 :1/5~1/50 제3장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 번호 도 서 명 내 용 규격 단위
수
량
비
고
건축 1 설계CD 설계도면 포함한 모든 설계도서 CD 개 1 2 현장조사서 반 접 A4 부 3 3 설계설명서 반 접 A4 부 3 4 공사예정공정표 반 접 A3 부 1 같이 제본 5
도
면
반 접 A3 부 4 6 시 방 서 책 철 A4 부 3 7 공사내역서 책 철 A4 부 3 8 일위대가표 책 철 A4 부 2 9 수량산출서 책 철 A4 부 2 10 단가대비표 책 철 A4 부 2 11 각종인허가서류 정․부본 A4 부 2 필요시 12 구조계산서 정․부본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 포함) A4 부 2 해당시 13 석면조사서 원 본 A4 부 2 해당시 14 종합시설계획도 CAD파일(배치도) A4 부 1 필요시 15 지질조사보고서 원 본 A4 부 1 해당시 16 설비부하계산서 원 본 A4 부 1 필요시 17 전력강하계산서 부분 A4 부 1 필요시 18 색채계획안 칼라본(도면출력) A3 부 필요시 조감도 원본 A3 부 필요시 19 보관본 납품되는 설계도서 일체 A4 부 1 모든 공종 포함 (바인더)
※ 건축승인 합의서류는 기존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존 서류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 기본 납품 목록 및 수량으로 용역완료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본 공사, 폐기물, 석면관련 납품도서 등 분리 제출
※ 공사감독용(도면, 내역, 시방) A3 반접 1부
<붙임1. 시설사업 집행 사전체크리스트 양식>
시설사업 집행 사전체크리스트
작성자 : (건축)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기계)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전기)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토목)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확인자 : (건축) 성명 ○ ○ ○(인) (기계) 성명 ○ ○ ○(인) (전기) 성명 ○ ○ ○(인) (토목) 성명 ○ ○ ○(인) 사업명 예)대전○○초 급식실현대화 수선공사 사업비 698,000천원 공사기간
2022.6월 ~ 2022.9월(공사기간 90일)
집행부서 시설1담당 예산확보 및 예산초과 설계여부
○ 예 산 과 목 : 교육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개선
○ 예산 책정액 : 980,000천원 제경비 요율 적용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금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건설기계보증금 % 하도급대금보증금 %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 적정성여부 적정함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적정성 여부
추후 창호공사 세부사항 샵드로잉 등 세부상세확인 필요
기타사항
방학기간 내 시행공사로 학교와 일정등 협의 확인
<붙임2-1. 시설사업 공종 교차점검서 양식>
시설사업 공종 교차점검서
작성자 : (건축)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기계)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전기)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토목)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확인자 : (건축) 성명 ○ ○ ○(인) (기계) 성명 ○ ○ ○(인) (전기) 성명 ○ ○ ○(인) (토목) 성명 ○ ○ ○(인)
사
업
명
구
분
건축 기계 전기 토목 공종별 협조 사항 설계도면 협조사항 내역산출시 혐조사항 기타 협조사항
<붙임2-2. 시설사업 설계 중 공정별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
작성자 : (건축)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기계)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전기)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토목) ○○설계사무소
성명 ○ ○ ○(인)
사 업 명 구 분 사업별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건축 증축 ①연결부 접합 상세 ②기존시설물 파손 ③공사장 가시설물 규모 화장실수선 ①천장 배관공간, 공간벽 확보 ②변기수 기준 준수 및 크기 확보 급식실현대화 ①기준에 따른 공간분리 및 동선계획 ②기계 천장 배관공간 확보(현장확인) ③연접 공간과의 바닥레벨 검토 바닥수선 ①기존 바닥틀 현장확인 ②후로링틀 상세 및 바닥레벨 검토 천정교체 ①석면지도와 현장일치 검토 ②천정고 검토 공통 ①에너지 규정에 적합한 자재 선정 ②철거에 따른 부착물, 지장물검토 토목 공통 ①지중 지장물조사 및 토질분석적용 ②우․오수관로 계획의 적정성 ③공사계획고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④폐기물성상 및 물량의 적정성 기계 공통 ①건축공정과 연계시설 확인 ②각종 장비 용량 확인 ③지중배관 및 지장물 확인 전기 공통 ①설비 기자재 용량 및 위치확인 ②각 공정 마감도면 확인 통신 공통 ①각 공정 마감도면 확인 ②기존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소방 공통 ①각 공정 마감도면 확인 ②기존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 상태 확인 공 통 ①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일치 ②사용자 의견 반영여부 확인
<붙임3. 시설사업 사용자요구사항 검토 양식>
시설사업 사용자요구사항 검토 ○ 년 도 : ○ 사업명 : 사용자요구사항 검토결과 반영여부 비고 영양사실 내 사무기기 설치 사무기기는 비시설사업대상으로 학교자체 설치 미반영 반영
<붙임4. 시설사업 현장조사표 양식>
시설사업 현장조사표 학교명 일반현황 설계 조사현황 여름방학 일정 공사 일정¹⁾ (수요자의견) 특이 사항 바닥 타입²⁾ 위치 물량 (실수) 바닥깊이³⁾ (mm) 후로링 보드 두께 (mm) 기타 (종업식) (개학일)
1) 공사일정: 여름방학중, 겨울방학중, 학기중
2) 바닥타입: 교육청에서 제시한 계획, 기타일 경우 별도 표현
3) 바닥깊이: 바닥슬래브에서 후로링보드 마감재까지 깊이
※ 본 현장조사표 작성완료 후 감독관과 검토 (조사표를 근거로 난방방식 결정 예정) 설계 체크리스트【건축】 구 분 사업별 검토내용 비고 건축 바닥 및 출입문 교체
① 교실 및 복도 바닥 레벨 및 설치형태 확인
- 각 교실 및 복도 환기구 열어 실별 단차이 확인
- 필요시 일부 구역 후로링을 뜯어 높이 차이 및 이
중 후로링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② 컴퓨터실 이중바닥재 설치시 - 기존 후로링 여부 등 바닥재 열어 확인 ③ 비닐계타일 설치부분 - 기존 비닐계타일 철거 여부 확인
④ 1층 바닥: 홀 마감재와 통일성 여부 확인 후 계획
⑤ 2~5층 바닥: 학교와 협의후 마감재 계획 필요
⑥ 복도바닥교체시 신발장 하부보강 및 교체, 보수여부
판단 하여 계획 ⑦ 바닥교체 및 출입문교체시 - 출입문 하부 보강 계획 검토 - 후로링틀 상세도 및 보강상세 검토 ⑧ 출입문 및 내부창호 교체시 유리두께 등
- 출입문은 5mm강화유리, 내부창호는 5mm이상
- 내부창호는 상부·하부 구분을 위한 중간살대 설
치 및 투명 및 불투명유리 설치부위 확인(학교협의)
⑨ 출입문교체시 벽체두께 확인
- 벽체두께 및 출입문·창문 틀 두께에 따른 마무리
마감계획 검토(코킹 또는 몰딩 설치 여부)
⑩ 교실·복도간 출입문 하부, 복도·계단실 간의 단차
이 생기는 부분 확인
- 프로파일 또는 경사로 설치를 통한 단차이 해결
옥상방수
① 기존 방수층 확인철저(일부구간 철거 확인필요)
- 몰탈위 방수인지, 시트및우레탄방수 위에 또다
른 방수인지 확인
② 몰탈 들뜸부위 확인후 바닥 몰탈철거 및 보수 물량 산정
③ 옥탑 및 계단실 상부 바닥 상태 확인 - 전체철거 및 일부철거 등 계획 검토 - 점검사다리 없을시 설치 검토 ④ 파라펫상부 및 벽체 균열 및 누수 확인
- 상태에 따라 두겁설치 또는 균열보수 등 계획
⑤ 예산범위 이외의 학교건물 누수 상태 확인 필요
- 예산반영된 건물 이외의 동에서 누수가 있는지
학교와 확인하여 누수되는 부분의 조치방법(임 시조치, 영구조치, 추후 예산반영 등) 검토 ⑥ 누수상태에 따른 보수 방법 검토
- 옥탑, 계단실 등 벽체 부위, 옥상 루프드레인 주변, 상
자홈통 및 선홈통 부위 등 확인 - 필요시 추가적인 루프드레인 설치 등 검토 구 분 사업별 검토내용 비고 건축 천장교체 (석면천장) ① 천장마감재 반드시 뜯어보기
- 이중텍스, 천정지속 석면텍스, 석고보드 속 석면텍
스 등 설치상태 확인 ② 최상층 천장 확인 - 천정틀 및 단열재 상태에 따른 계획 검토 ③ 커텐박스 철거 계획 검토
④ 기존 석면지도와 설계도면의 일치 여부 확인
- 면적 및 석면부위 일치 시킬 것
⑤ 인테리어 등 마감재 철거 및 복구 부위 검토
- 정밀청소시 마감재 철거부위 계획 및 마감 검토
⑥ 텍스 설치시 천장틀 M바 벽체 끝단에 설치 및 텍스
피스 고정 상세도 확인 ⑦ 계단실 비계설치 확인
⑧ 일부분 철거시 추가 보양 부위(인접구역, 폐기물 반
출로 등) 검토 공 통 ① 철거에 따른 폐기물 형상 분리 반영 확인
- 폐합성수지(비닐계타일, SMC천정재 등) 및 폐목재의 확
인 필요 ② 기존시설의 수선설계시 도면의 기본형태
- 모든 부위의 도면은 변경전, 변경후로 설계
- 변경전도면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 및 표현
- 단면 및 상세는 해당되는 부분만 표현
③ 공사 해당부위와 비해당부위의 접점부위 파손 또는 보양,
복구 대책 확인
④ 공사 통행로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 위
치 및 형태 검토
⑤ 공사를 위한 진입로, 출입구 등 기존 시설물 파손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