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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224]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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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한국삼육고등학교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한국삼육고등학교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공고.hwp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한국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 –45호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한국삼육고등학교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착공예정일: 2026. 12. 21.)

마. 공사내용: 생활관에 장애인편의시설 2동(각 6개층) 설치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기초금액 ③=①+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⑤=③+④ 관급자설치 관급자재⑥ 742,390,000 74,239,000 816,629,000 0 816,629,00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 방학 기간 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완료하여 2026. 3. 1. 개학 이후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겨울방학 기간: 2026. 12. 18. ~ 2027. 2. 1./ 봄방학 기간: 2026. 2. 5. ~ 2027. 2. 28.

  • 개학식 26. 2. 2.(화) ~ 종업식 26. 2. 4.(목) 기간 학생 등하교 등 학생 안전 및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 겨울방학 및 봄방학기간 당해 건물에 내부 환기시설 공사 예정임
  • 공사현장의 20m내 한국삼육중학교의 교사동이 있음.(중학교 겨울방학기간: 2027. 1. 9.~ 2. 28.)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이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발주처 및 학교와 사전협의(공사일정 등)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 선정사항

장애인 엘리베이터(현대 엘리베이터, 넥스플러스 장애인용(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15인승, 속도60m/min)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금742,390,000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5,636,544 4,265,974 560,548 16,529,844 금26,992,910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2-6395-367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6일(화) 14:00 ∼ 2026년 10월 19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월) 11:00이후 한국삼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02-6395-367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한국삼육고등학교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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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 –45호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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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한국삼육고등학교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착공예정일: 2026. 12. 21.)
마. 공사내용: 생활관에 장애인편의시설 2동(각 6개층) 설치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①
742,390,000

부가가치세
②
74,239,000

기초금액
③=①+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④

816,629,000 0

추정금액
⑤=③+④

관급자설치
관급자재⑥

816,629,00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 방학 기간 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완료하여 2026. 3. 1. 개학 이후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겨울방학 기간: 2026. 12. 18. ~ 2027. 2. 1./ 봄방학 기간: 2026. 2. 5. ~ 2027. 2. 28.
  • 개학식 26. 2. 2.(화) ~ 종업식 26. 2. 4.(목) 기간 학생 등하교 등 학생 안전 및 학습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 겨울방학 및 봄방학기간 당해 건물에 내부 환기시설 공사 예정임
  • 공사현장의 20m내 한국삼육중학교의 교사동이 있음.(중학교 겨울방학기간: 2027. 1.

9.~ 2. 28.)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
해야 하며 방학기간 이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발주처 및 학교와 사전협
의(공사일정 등)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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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 선정사항

장애인 엘리베이터(현대 엘리베이터, 넥스플러스 장애인용(기계실없는 엘리베이
터), 15인승, 속도60m/min)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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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금742,390,000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5,636,544 4,265,974 560,548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16,529,844 합계(A값) 금26,992,910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
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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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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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2-6395-367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6일(화) 14:00 ∼ 2026년 10월 19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월) 11:00이후 한국삼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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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8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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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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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
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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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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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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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02-6395-367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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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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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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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삼육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5 -

=====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신설부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사립학교 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 * 2.28%+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작업부산물/철거부분 E: F: G:
A: D7 B: 건축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좌 측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토공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판넬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작업부산물/신설부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6 O: P: Q: 1 R: 4 S: T: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7 O: P: 010101 Q: R: 4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8 O: P: Q: 6 R: 4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9 O: P: Q: 9 R: 4 S: T:
A: 우 측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토공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판넬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3 O: P: 010102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4 O: P: 010102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5 O: P: 010102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6 O: P: 010102 Q: R: 4 S:
A: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7 O: P: 010102 Q: R: 4 S:
A: 작업부산물/신설부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8 O: P: Q: 1 R: 4 S: T: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9 O: P: 010102 Q: R: 4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20 O: P: Q: 6 R: 4 S: T:
A: 작업부산물/철거부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21 O: P: Q: 9 R: 4 S: T: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1,658,220 F: 1,658,220 G: 4,221,493 H: 4,221,493 I: 3,156 J: 3,156 K: 5,882,869 L: 5,882,869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0.5 M: 호표 55 N: 5838A44389C8B787AA8A63B4BA713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389C8B787AA8A63B4BA7131 AV: 7
A: 가설방음벽설치및해체(프라스틱) B: H:4.0, 3개월 C: M D: 20 M: 호표 37 N: 5838A44039B47593118503D38178D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B47593118503D38178D1 AV: 336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 C: M2 D: 28 M: 호표 38 N: 5838A44039B47581248052497E772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B47581248052497E7721 AV: 337
A: 샌드위치패널출입문 설치및해체-가설칸막이용** B: 편개 C: 개소 D: 5 M: 호표 76 N: 5838F4C4E90B9A323189CC3712764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F4C4E90B9A323189CC37127641 AV: 33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9 M: 호표 58 N: 5838A445B9D5C034908BC09B05762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5B9D5C034908BC09B057621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C: M2 D: 120 M: 호표 46 N: 5838A44039992B051F8A60716C721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051F8A60716C7211 AV: 34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C: M2 D: 120 M: 호표 48 N: 5838A44039992B051F895BCD4879E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051F895BCD4879E1 AV: 34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20m 초과~30m 이하 C: M2 D: 32 M: 호표 50 N: 5838A44039992B051F88B296CD742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051F88B296CD7421 AV: 34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53 N: 5838A44039992B17F383DB45137DB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17F383DB45137DB1 AV: 1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54 N: 5838A44039992B17F383D8F1D47B3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17F383D8F1D47B31 AV: 1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9 M: 호표 59 N: 5838A445B9E61469CF8846161A78C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5B9E61469CF8846161A78C1 AV: 1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9 M: 호표 60 N: 5838A445B9E61469CF8A730AA274D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5B9E61469CF8A730AA274D1 AV: 1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44 N: 5838A44039992B053A8CB90FD7777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039992B053A8CB90FD77771 AV: 350
A: 기존가구이전후재설치 B: 보통인부 C: 인 D: 2 N: 5839A42EC982B624A1849D5131778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9A42EC982B624A1849D51317781 AV: 457
A: 건축물보양 B: T=3 플로베니아 C: M2 D: 100 M: 호표 61 N: 5838A445B9E6145FB98DA814BB79F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838A445B9E6145FB98DA814BB79F1 AV: 509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1
A: 토공 및 지정공사 B: Q: 01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43 M: 산근 5 N: 581BA4FA191197E1718A6C1B1B7311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81BA4FA191197E1718A6C1B1B7311 AV: 1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1 M: 산근 7 N: 581BA4F9099009D01483FBDE597D01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81BA4F9099009D01483FBDE597D01 AV: 2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2 M: 산근 8 N: 581BA4F759D541D4EE8D3FC0EE7BC1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81BA4F759D541D4EE8D3FC0EE7BC1 AV: 2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 M: 호표 246 N: 581BA4F6B9314E1008879AA8E47C6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81BA4F6B9314E1008879AA8E47C61 AV: 22
A: 마이크로파일 B: 마이크로파일공사 ( Ø65, 10m, 4공) C: 식 D: 1 M: N: 5F1C1416F9B15E335F84F6F41979E7CA01C0F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1C1416F9B15E335F84F6F41979E7CA01C0F9 AV: 351
A: Thread Bar B: D65 C: M D: 40 Q: 01010102
A: 케이싱 B: D165.2 C: M D: 16 Q: 01010102
A: 커플러 B: D65 C: EA D: 12 Q: 01010102
A: PLATE B: PL-300*300*30t C: EA D: 4 Q: 01010102
A: 너트 B: D65 C: EA D: 8 Q: 01010102
A: 시멘트 B: 40kg C: 포 D: 24 Q: 01010102
A: 천공 C: M D: 40 Q: 01010102
A: Thread Bar 조립및설치 C: M D: 40 Q: 01010102
A: 그라우팅 C: M D: 40 Q: 01010102
A: 두부정리및설치 C: EA D: 4 Q: 01010102
A: 장비운반및조립해체 C: 식 D: 1 Q: 01010102
A: 주요자재운반 C: 식 D: 1 Q: 01010102
A: 재하시험 B: 인발재하 또는 압축재하 C: 회 D: 1 Q: 01010102
A: 마이크로파일 소계 C: 식 D: 1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2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72 N: 5838F4C4E9140758728DCC73DD74C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4E9140758728DCC73DD74C1 AV: 53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버림 C: M3 D: 1 M: 호표 73 N: 5838F4C4E9140758728DCC73DE751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4E9140758728DCC73DE7511 AV: 53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2 M: N: 5F1C1416F9A7130A0C8CC565217D812B81A9B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1C1416F9A7130A0C8CC565217D812B81A9B1 AV: 35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2 M: 호표 71 N: 5838F4C4E91407580F8E3D3CF775E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4E91407580F8E3D3CF775E1 AV: 35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64 N: 5838F4C3D98A1E938E870896C0721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3D98A1E938E870896C07211 AV: 5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3 M: 호표 67 N: 5838F4C3D9EC944FC58B78C48276F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3D9EC944FC58B78C48276F1 AV: 3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949 M: N: 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3 AV: 3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0.538 M: N: 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1 AV: 36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443 M: 호표 70 N: 5838F4C0096317A29E8F8B887E764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0096317A29E8F8B887E7641 AV: 363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11 M: 호표 77 N: 5838F4CA09DDB317788D8D75A477C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CA09DDB317788D8D75A477C1 AV: 27
A: 표면 마무리 B: C: M2 D: 6 M: 호표 78 N: 5838F4D09937276B7B852BFF367E5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838F4D09937276B7B852BFF367E51 AV: 28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3
A: 철 골 공 사 B: Q: 01010104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127 M: 21.3kg/m N: 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C AV: 33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7.807 M: 49.9kg/m N: 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2 AV: 3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13mm C: kg D: 3033 M: N: 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46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460 AV: 3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00*200*15mm C: kg D: 642 M: N: 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73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73C AV: 31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1 M: N: 5F1C1416F9B16F42AF8E4B34D770BE3071F10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42AF8E4B34D770BE3071F107 AV: 3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067 M: N: 5F1C1416F9B16F531E88C8EB8A716FFC116DB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6F531E88C8EB8A716FFC116DB5 AV: 3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47 M: N: 5F643453195C083ACB8288643974295221A8C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643453195C083ACB8288643974295221A8CE AV: 4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41 M: N: 5F1C1416F9B15E95E78DF3C29C74DD28D1A2C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29C74DD28D1A2CE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184 M: N: 5F1C1416F9B15E95E78DF3C2977C2B7011CF6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2977C2B7011CF6A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45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0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14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1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23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4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C: TON D: 0.051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9 AV: 4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30*750mm C: 개 D: 17 M: N: 5F1C047139958A16E38BD001A07C3860F146F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139958A16E38BD001A07C3860F146FA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29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1 AV: 4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39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6 AV: 4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286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7 AV: 45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4 M: N: 5F1C04713995B7316E810091D77F28AF21551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13995B7316E810091D77F28AF215510 AV: 46
A: 앵커 볼트 설치 B: ∮30 이하 C: 개 D: 16 M: 호표 80 N: 5838E4DE49E9D2165C85C837DE76A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E49E9D2165C85C837DE76A1 AV: 364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1.723 M: 호표 82 N: 5838E4DF5958ED373E85214F4F760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F5958ED373E85214F4F7601 AV: 49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2.462 M: 호표 84 N: 5838E4DF5958ED372C8399FFC97C1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F5958ED372C8399FFC97C11 AV: 50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723 M: 호표 89 N: 5838E4D9C9514DB34380D268C17C3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9C9514DB34380D268C17C31 AV: 36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2.462 M: 호표 90 N: 5838E4D9C9514D860582DB86A9713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9C9514D860582DB86A97131 AV: 36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4.185 M: 호표 88 N: 5838E4D9C9514DA2EE8F4805B7728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9C9514DA2EE8F4805B77281 AV: 36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기타 C: TON D: 14.185 M: 호표 57 N: 5838A442E9501B40B48731CAD37F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A442E9501B40B48731CAD37F51 AV: 368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4.185 M: 호표 87 N: 5838E4D9C9E71A518084A2D7E3724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9C9E71A518084A2D7E37241 AV: 36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65 M: 호표 85 N: 5838E4D82951A8EF1C83046687712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82951A8EF1C830466877121 AV: 5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80*280*30mm C: 개소 D: 4 M: 호표 91 N: 5838E4D9C9515E10358A5348DA7EC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E4D9C9515E10358A5348DA7EC1 AV: 356
A: 내화페인트 B: 2시간용/기둥 C: M2 D: 106 M: 시공도 N: 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6 AV: 353
A: 내화페인트 B: 2시간용/보 C: M2 D: 205 M: 시공도 N: 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4 AV: 35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355 M: 호표 168 N: 5838543E49068244BF8A8E6CA875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838543E49068244BF8A8E6CA87551 AV: 355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4
A: 조 적 공 사 B: Q: 01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732 M: N: 5F1C1416F98433C55083E4DDC9790F43D1A06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F1C1416F98433C55083E4DDC9790F43D1A062 AV: 37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21 M: 호표 92 N: 5838D4F4A91012C15E8CE0817C763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838D4F4A91012C15E8CE0817C7631 AV: 6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56 M: 호표 93 N: 5838D4F4A91012EC308941651771F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838D4F4A91012EC308941651771F1 AV: 61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732 M: 호표 95 N: 5838D4F4A93CF60A1B85F21DBD76C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838D4F4A93CF60A1B85F21DBD76C1 AV: 372
A: 조적철거전보강공사 B: C: M D: 3.5 M: 호표 96 N: 5838D4E7E9E85513B0851EAFBA79C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838D4E7E9E85513B0851EAFBA79C1 AV: 371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5
A: 돌
공
사 B: Q: 01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8 M: 호표 159 N: 58386424F900E35059881C4B5C761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8386424F900E35059881C4B5C7611 AV: 66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트러스설치 별도 C: M2 D: 12 M: 호표 163 N: 58386424F95F15CDAD84E40C397D4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8386424F95F15CDAD84E40C397D41 AV: 67
A: 석재트러스 B: ㅁ-50*50*2.3T@450*800 C: M2 D: 12 M: 호표 164 N: 58386424F95F15CDAD8FF177B8762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8386424F95F15CDAD8FF177B87621 AV: 373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6
A: 수 장 공 사 B: Q: 01010107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20 M: N: 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4123E1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4123E1 AV: 70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9 M: 호표 192 N: 583844DB091E6AF5288D93D5677FA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B091E6AF5288D93D5677FA1 AV: 396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600각 C: M2 D: 6 M: 시공도 N: 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B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B AV: 71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2 M: 시공도 N: 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5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5 AV: 7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 M: 호표 183 N: 583844D9592606B22188E42B207C4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9592606B22188E42B207C41 AV: 7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8 M: 호표 188 N: 583844DA79B39680388869E0DB760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A79B39680388869E0DB7601 AV: 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8 M: 호표 189 N: 583844DA79B39692A9823273D1786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A79B39692A9823273D17861 AV: 397
A: 건식벽체 B: 방화G/B12.5*3겹+STUDCH92(PF보드80T)+방화25.5*1겹 C: M2 D: 25 M: 호표 196 N: 583844DB0928A45C528A2A762C7A9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B0928A45C528A2A762C7A91 AV: 394
A: 건식벽체 B: 방화G/B12.5*2겹+ㅁ-60*40*2.3T@450*900 C: M2 D: 180 M: 호표 197 N: 583844DB0928A45C528A2A762C7A7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B0928A45C528A2A762C7A71 AV: 395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2겹 C: M2 D: 8 M: 호표 198 N: 583844DB0928A46EC383EC54DB723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B0928A46EC383EC54DB7231 AV: 393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C: M2 D: 1 M: 호표 203 N: 583844DC296C1576588BCD04EE782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C296C1576588BCD04EE7821 AV: 81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C: M2 D: 1 M: 호표 204 N: 583844DC296C1576238E7E42177FC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C296C1576238E7E42177FC1 AV: 82
A: 벽공간단열재설치 B: PF보드,80mm/심재준불연 C: M2 D: 9 M: 호표 205 N: 583844DC296C15493D8E84DD2F7B9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C296C15493D8E84DD2F7B91 AV: 392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4 M: 호표 207 N: 583844DC294110F9FE8C27A3967BC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83844DC294110F9FE8C27A3967BC1 AV: 84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7
A: 방 수 공 사 B: Q: 01010108
A: 아스팔트프라이머바름 B: 벽,2회 C: M2 D: 24 M: 호표 105 N: 583834F069D2DB3B03884E80487FF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83834F069D2DB3B03884E80487FF1 AV: 39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C: M2 D: 6 M: 호표 111 N: 583834F8A92C6E068884F064CE7E7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83834F8A92C6E068884F064CE7E71 AV: 39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수직부 C: M2 D: 14 M: 호표 112 N: 583834F8A92C6E06888744A5C378C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83834F8A92C6E06888744A5C378C1 AV: 400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4 M: 호표 113 N: 583834FB7974D115FE8E231C6E734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83834FB7974D115FE8E231C6E7341 AV: 91
A: 노출방수시트지 B: W=500 C: M D: 3 M: 호표 114 N: 583834E289D63728268F56B0C2709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83834E289D63728268F56B0C27091 AV: 401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8
A: 판넬 및 홈통공사 B: Q: 01010109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그라스울 225mm C: M2 D: 9 M: 호표 190 N: 583844DA79CDF8EA7C809AD8D8709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83844DA79CDF8EA7C809AD8D87091 AV: 385
A: 후레싱 설치 B: C/S,W=366*0.5T C: M D: 9 M: 호표 137 N: 583804BC091050958E86AD652874B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83804BC091050958E86AD652874B1 AV: 408
A: 후레싱 설치 B: C/S,W=435*0.5T/커팅후설치 C: M D: 3 M: 호표 138 N: 583804BC091050958E86AD6528749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83804BC091050958E86AD65287491 AV: 409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100mm C: M D: 2 M: 호표 140 N: 583804BFD9BCB6F89081E3FE9A7DA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83804BFD9BCB6F89081E3FE9A7DA1 AV: 410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M: 호표 141 N: 583804BFD9E82EB244878589DC781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83804BFD9E82EB244878589DC7811 AV: 97
A: [ 합
계 ] N: TOTAL
Q: 01010109
A: 금 속 공 사 B: Q: 0101011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 M: 호표 121 N: 583814A089B66FF4B18BEB77067E7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089B66FF4B18BEB77067E71 AV: 100
A: EXPANSION JOINT B: 알루미늄/바닥NEX,FIA-100+차수 C: M D: 11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2 AV: 482
A: EXPANSION JOINT B: 내벽. 알루미늄/내벽NEX,WCA-100 C: M D: 26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6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6 AV: 483
A: EXPANSION JOINT B: 외벽. 알루미늄/외벽NEX,WCJ-100+차수 C: M D: 46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4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4 AV: 484
A: 경량철골천장틀설치 B: M-BAR C: M2 D: 27 M: 호표 123 N: 583814AD4925A8E7D4887EE4A27F1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D4925A8E7D4887EE4A27F11 AV: 48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9 M: 호표 124 N: 583814AD4952F740E783EB20617F1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D4952F740E783EB20617F11 AV: 105
A: STS걸레받이 B: H=100*1.0T C: M D: 8 M: 호표 130 N: 583814A9E9CA93C1B481F3D69B737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9E9CA93C1B481F3D69B7371 AV: 478
A: STS몰딩 B: W=213*1.5T C: M D: 8 M: 호표 131 N: 583814A9E9CA93C1B481F3D69B73B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9E9CA93C1B481F3D69B73B1 AV: 479
A: AL후레싱 B: T=3.0mm*W=150 C: M D: 46 M: 호표 132 N: 583814A9E9CA93C1B481F3D69877F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9E9CA93C1B481F3D69877F1 AV: 480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133 N: 583814A9E9CA8150FC8A8696F7784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9E9CA8150FC8A8696F77841 AV: 109
A: 알루미늄복합판넬캐노피 B: L=2900*1500*150~300 C: EA D: 1 M: 호표 134 N: 583814A9E9CA8150FC8A86979F716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14A9E9CA8150FC8A86979F7161 AV: 47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9 M: 호표 210 N: 583844D119F755503B8BF8A3E27E2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83844D119F755503B8BF8A3E27E21 AV: 111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76 M: 시공도 N: 5F1C1416F9EEA18DE8872F244B72162591E63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F1C1416F9EEA18DE8872F244B72162591E630 AV: 476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0
A: 미 장 공 사 B: Q: 01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9 M: 호표 101 N: 5838C48FF951760B5B8085E6757B3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838C48FF951760B5B8085E6757B31 AV: 11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5 M: 호표 102 N: 5838C48FF9515B6B078DE31DAD784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838C48FF9515B6B078DE31DAD7841 AV: 116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1
A: 칠
공
사 B: Q: 01010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 M: 호표 177 N: 5838543C9939019FF486CF5C8E79C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838543C9939019FF486CF5C8E79C1 AV: 47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7 M: 호표 178 N: 5838543C9939019FF486C82C18788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838543C9939019FF486C82C187881 AV: 475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2
A: 기 타 공 사 B: Q: 01010113
A: 엘리베이터 B: 15인승,장애자용(기계실무)관통형,기계실무,6STOP,방화문,CCTV카메라포함 C: 대 D: 1 M: N: 5F1C1416F9DC535C108C654B7571FC4C61334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1C1416F9DC535C108C654B7571FC4C613343 AV: 471
A: 점자블럭 B: 자기질,300*300*18 C: EA D: 12 M: N: 5F1C04713995B731FD8E66407A78E823E1FFCC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1C04713995B731FD8E66407A78E823E1FFCC AV: 472
A: 점자블럭시공비 B: C: EA D: 12 M: 호표 156 N: 583864274944FCA6848BDFE004734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83864274944FCA6848BDFE0047341 AV: 473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3
A: 부 대 공 사 B: Q: 01010114
A: 아스콘포장+콘크리트포장 B: 아스콘50T+T=200mm무근+잡석200 C: M2 D: 106 M: 호표 211 N: 583844D699EB972CDD8CC2E1227DC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83844D699EB972CDD8CC2E1227DC1 AV: 464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4
A: 골재대 및 운반비 B: Q: 01010115
A: 시멘트 B: 40KG C: 포 D: 32 M: N: 5F1C1416F9A713374A8935B6EE703FFF911472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F1C1416F9A713374A8935B6EE703FFF911472 AV: 466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3 M: N: 5F38E4851906C22F518C46DA1F7E677C816E20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F38E4851906C22F518C46DA1F7E677C816E20 AV: 467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9 M: N: 5F38E4851906C239AD8B4F57C7796E36910D73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F38E4851906C239AD8B4F57C7796E36910D73 AV: 468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M3 D: 27 M: N: 5F38E4851906C23928832A3FAB7F1EE771E97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F38E4851906C23928832A3FAB7F1EE771E974 AV: 46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2 M: 산근 1 N: 5839F4AF3985B1B0D28CCA41667061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839F4AF3985B1B0D28CCA41667061 AV: 47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5.2 M: 산근 2 N: 5839F4AF39F8BF0FE68AAF9DC37A81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839F4AF39F8BF0FE68AAF9DC37A81 AV: 15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5 M: 산근 3 N: 5839F4AF39F8BF0FE68AADEF677C01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839F4AF39F8BF0FE68AADEF677C01 AV: 158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5
A: 작업부산물/신설부분 B: Q: 010101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8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AV: 511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6
A: 철 거 공 사 B: Q: 01010117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2 M: 산근 4 N: 581BA4FCD9F69C6F5A8226244A7281 O: P: Q: 01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0117581BA4FCD9F69C6F5A8226244A7281 AV: 453
A: 흡음텍스 해체 B: T=12mm C: M2 D: 19 M: 호표 216 N: 5839A42D29AC26D8968645D996706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645D9967061 AV: 136
A: PVC천정재철거 B: T=10mm C: M2 D: 2 M: 호표 217 N: 5839A42D29AC26D8968645D996704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645D9967041 AV: 137
A: 알미늄천정재철거 B: 천정틀포함 C: M2 D: 6 M: 호표 218 N: 5839A42D29AC26D8968647866D705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647866D7051 AV: 45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8 M: 호표 219 N: 5839A42D29AC26D896876CE25B775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76CE25B7751 AV: 139
A: 커텐박스철거 B: 150*150 C: M D: 11 M: 호표 212 N: 5839A42D29391D1B228100B396732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391D1B228100B3967321 AV: 45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 M: 호표 221 N: 5839A42D29AC26D896803D14D8772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03D14D87721 AV: 141
A: 석고보드철거 B: 천장,T=9.5*2겹+도배지 C: M2 D: 8 M: 호표 223 N: 5839A42D29AC26D89682EAA8FB79F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2EAA8FB79F1 AV: 45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5 M: 호표 224 N: 5839A42D29AC26D89683F19AB1706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3F19AB17061 AV: 143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0 M: 호표 225 N: 5839A42D29AC26D89683F19AB272D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3F19AB272D1 AV: 144
A: 단열재철거 B: 벽,T=50mm C: M2 D: 35 M: 호표 226 N: 5839A42D29AC26D89683F19AB47D8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D29AC26D89683F19AB47D81 AV: 452
A: 롤브라인드철거 B: 1600*1600 C: EA D: 1 M: 호표 227 N: 5839A42EC982B624A1849D56BA7A0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6BA7A01 AV: 456
A: 알미늄창호철거 B: 1600*1600 C: EA D: 5 M: 호표 230 N: 5839A42EC982B624A1849D52C07C7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2C07C71 AV: 458
A: 스틸도아철거 B: 1600*2400 C: EA D: 1 M: 호표 231 N: 5839A42EC982B624A1849D52C278C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2C278C1 AV: 459
A: 토사이전 B: 교내 C: M3 D: 77 M: 호표 234 N: 5839A42EC982B624A1849D53E573D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573D1 AV: 445
A: 목재연결통로철거 B: C: M2 D: 23 M: 호표 235 N: 5839A42EC982B624A1849D53E3773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37731 AV: 446
A: 목재래스트난간철거 B: H=1200 C: M D: 17 M: 호표 236 N: 5839A42EC982B624A1849D53E2769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27691 AV: 447
A: 각재기둥철거 B: ㅁ-150*150 C: M D: 23 M: 호표 237 N: 5839A42EC982B624A1849D53E1740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17401 AV: 448
A: 콘크리트기초철거 B: 600*600*600 C: EA D: 5 M: 호표 238 N: 5839A42EC982B624A1849D53E07BF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07BF1 AV: 449
A: 캐노피철거 B: 폴리카보네이트,2500*1500/틀알미늄,30*50 C: EA D: 1 M: 호표 239 N: 5839A42EC982B624A1849D53EF722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F7221 AV: 450
A: 완강기이전설치 B: C: EA D: 4 M: 호표 233 N: 5839A42EC982B624A1849D53E67C6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39A42EC982B624A1849D53E67C61 AV: 444
A: 수목철거 B: B45 C: 주 D: 4 M: 호표 248 N: 581BA4F48909184C3D823FC8217EE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1BA4F48909184C3D823FC8217EE1 AV: 462
A: 수목철거 B: B60 C: 주 D: 1 M: 호표 249 N: 581BA4F48909184C3D823FC8217E8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1BA4F48909184C3D823FC8217E81 AV: 463
A: 관목철거 B: H=1.2 C: 주 D: 500 M: 호표 250 N: 581BA4F48909184C3D823FC8227F0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1BA4F48909184C3D823FC8227F01 AV: 461
A: 조경석이전설치 B: W=600*H=1200 C: M D: 36 M: 호표 251 N: 581BA4F48909184C3D823FC823799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81BA4F48909184C3D823FC8237991 AV: 460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1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A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A AV: 51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3.2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9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9 AV: 5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1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8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8 AV: 51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A18096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A18096 AV: 5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B1AA74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B1AA74 AV: 5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8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0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0 AV: 5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3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3 AV: 5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8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3A9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3A9 AV: 5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67D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67D AV: 520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8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AV: 16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1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3B271468451621D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F38E485198A2E000F83EE83B271468451621D AV: 170
A: [ 합
계 ] N: TOTAL
Q: 01010119
A: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0.5 M: 호표 55 N: 5838A44389C8B787AA8A63B4BA713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389C8B787AA8A63B4BA7131 AV: 176
A: 가설방음벽설치및해체(프라스틱) B: H:4.0, 3개월 C: M D: 20 M: 호표 37 N: 5838A44039B47593118503D38178D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B47593118503D38178D1 AV: 346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 C: M2 D: 49 M: 호표 38 N: 5838A44039B47581248052497E772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B47581248052497E7721 AV: 347
A: 샌드위치패널출입문 설치및해체-가설칸막이용** B: 편개 C: 개소 D: 6 M: 호표 76 N: 5838F4C4E90B9A323189CC3712764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F4C4E90B9A323189CC37127641 AV: 34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C: M2 D: 116 M: 호표 46 N: 5838A44039992B051F8A60716C721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051F8A60716C7211 AV: 34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C: M2 D: 116 M: 호표 48 N: 5838A44039992B051F895BCD4879E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051F895BCD4879E1 AV: 34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20m 초과~30m 이하 C: M2 D: 31 M: 호표 50 N: 5838A44039992B051F88B296CD742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051F88B296CD7421 AV: 34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9 M: 호표 58 N: 5838A445B9D5C034908BC09B05762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5B9D5C034908BC09B057621 AV: 17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53 N: 5838A44039992B17F383DB45137DB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17F383DB45137DB1 AV: 18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54 N: 5838A44039992B17F383D8F1D47B3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17F383D8F1D47B31 AV: 18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9 M: 호표 59 N: 5838A445B9E61469CF8846161A78C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5B9E61469CF8846161A78C1 AV: 18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9 M: 호표 60 N: 5838A445B9E61469CF8A730AA274D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5B9E61469CF8A730AA274D1 AV: 18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44 N: 5838A44039992B053A8CB90FD7777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039992B053A8CB90FD77771 AV: 349
A: 기존가구이전후재설치 B: 보통인부 C: 인 D: 2 N: 5839A42EC982B624A1849D5131778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9A42EC982B624A1849D51317781 AV: 507
A: 건축물보양 B: T=3 플로베니아 C: M2 D: 100 M: 호표 61 N: 5838A445B9E6145FB98DA814BB79F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838A445B9E6145FB98DA814BB79F1 AV: 508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1
A: 토공 및 지정공사 B: Q: 01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34 M: 산근 5 N: 581BA4FA191197E1718A6C1B1B7311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81BA4FA191197E1718A6C1B1B7311 AV: 18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5 M: 산근 7 N: 581BA4F9099009D01483FBDE597D01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81BA4F9099009D01483FBDE597D01 AV: 18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9 M: 산근 8 N: 581BA4F759D541D4EE8D3FC0EE7BC1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81BA4F759D541D4EE8D3FC0EE7BC1 AV: 190
A: 마이크로파일 B: 마이크로파일공사 ( Ø50, 10m, 4공) C: 식 D: 1 M: N: 5F1C1416F9B15E335F84F6F41979E7CA01C0F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F1C1416F9B15E335F84F6F41979E7CA01C0F9 AV: 352
A: Thread Bar B: D65 C: M D: 40 Q: 01010202
A: 케이싱 B: D165.2 C: M D: 16 Q: 01010202
A: 커플러 B: D65 C: EA D: 12 Q: 01010202
A: PLATE B: PL-300*300*30t C: EA D: 4 Q: 01010202
A: 너트 B: D65 C: EA D: 8 Q: 01010202
A: 시멘트 B: 40kg C: 포 D: 24 Q: 01010202
A: 천공 C: M D: 40 Q: 01010202
A: Thread Bar 조립및설치 C: M D: 40 Q: 01010202
A: 그라우팅 C: M D: 40 Q: 01010202
A: 두부정리및설치 C: EA D: 4 Q: 01010202
A: 장비운반및조립해체 C: 식 D: 1 Q: 01010202
A: 주요자재운반 C: 식 D: 1 Q: 01010202
A: 재하시험 B: 인발재하 또는 압축재하 C: 회 D: 1 Q: 01010202
A: 마이크로파일 소계 C: 식 D: 1 Q: 01010202
A: [ 합
계 ] Q: 01010202
Q: 01010202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0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72 N: 5838F4C4E9140758728DCC73DD74C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4E9140758728DCC73DD74C1 AV: 530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버림 C: M3 D: 1 M: 호표 73 N: 5838F4C4E9140758728DCC73DE751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4E9140758728DCC73DE7511 AV: 531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1 M: N: 5F1C1416F9A7130A0C8CC565217D812B81A9B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1C1416F9A7130A0C8CC565217D812B81A9B1 AV: 48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1 M: 호표 71 N: 5838F4C4E91407580F8E3D3CF775E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4E91407580F8E3D3CF775E1 AV: 48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M: 호표 67 N: 5838F4C3D9EC944FC58B78C48276F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3D9EC944FC58B78C48276F1 AV: 4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842 M: N: 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3 AV: 49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0.519 M: N: 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1C1416F9B16F42B888ED55B872E36971A641 AV: 49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321 M: 호표 70 N: 5838F4C0096317A29E8F8B887E764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0096317A29E8F8B887E7641 AV: 492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10 M: 호표 77 N: 5838F4CA09DDB317788D8D75A477C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CA09DDB317788D8D75A477C1 AV: 195
A: 표면 마무리 B: C: M2 D: 5 M: 호표 78 N: 5838F4D09937276B7B852BFF367E5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838F4D09937276B7B852BFF367E51 AV: 196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3
A: 철 골 공 사 B: Q: 01010204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077 M: 21.3kg/m N: 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C AV: 201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7.669 M: 49.9kg/m N: 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531E88CBBE4076609FB1B6F2 AV: 20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13mm C: kg D: 2980 M: N: 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46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460 AV: 19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00*200*15mm C: kg D: 642 M: N: 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73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7FF38BA5E24274A6E181173C AV: 199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0 M: N: 5F1C1416F9B16F42AF8E4B34D770BE3071F107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42AF8E4B34D770BE3071F107 AV: 20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065 M: N: 5F1C1416F9B16F531E88C8EB8A716FFC116DB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6F531E88C8EB8A716FFC116DB5 AV: 20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47 M: N: 5F643453195C083ACB8288643974295221A8CE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643453195C083ACB8288643974295221A8CE AV: 21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41 M: N: 5F1C1416F9B15E95E78DF3C29C74DD28D1A2CE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29C74DD28D1A2CE AV: 2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184 M: N: 5F1C1416F9B15E95E78DF3C2977C2B7011CF6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2977C2B7011CF6A AV: 20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45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0 AV: 20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14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1 AV: 20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23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4 AV: 20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C: TON D: 0.051 M: N: 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1416F9B15E95E78DF3C3AC7927BFE18809 AV: 20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29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1 AV: 21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39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6 AV: 21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286 M: N: 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7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139958A16FC82660EF47BF9523142C7 AV: 213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4 M: N: 5F1C04713995B7316E810091D77F28AF21551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13995B7316E810091D77F28AF215510 AV: 21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30*750mm C: 개 D: 17 M: N: 5F1C047139958A16E38BD001A07C3860F146F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139958A16E38BD001A07C3860F146FA AV: 210
A: 앵커 볼트 설치 B: ∮30 이하 C: 개 D: 16 M: 호표 80 N: 5838E4DE49E9D2165C85C837DE76A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E49E9D2165C85C837DE76A1 AV: 485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1.723 M: 호표 82 N: 5838E4DF5958ED373E85214F4F760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F5958ED373E85214F4F7601 AV: 217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2.233 M: 호표 84 N: 5838E4DF5958ED372C8399FFC97C1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F5958ED372C8399FFC97C11 AV: 218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723 M: 호표 89 N: 5838E4D9C9514DB34380D268C17C3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9C9514DB34380D268C17C31 AV: 49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2.233 M: 호표 90 N: 5838E4D9C9514D860582DB86A9713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9C9514D860582DB86A97131 AV: 49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3.956 M: 호표 88 N: 5838E4D9C9514DA2EE8F4805B7728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9C9514DA2EE8F4805B77281 AV: 495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기타 C: TON D: 13.956 M: 호표 57 N: 5838A442E9501B40B48731CAD37F5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A442E9501B40B48731CAD37F51 AV: 49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3.956 M: 호표 87 N: 5838E4D9C9E71A518084A2D7E3724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9C9E71A518084A2D7E37241 AV: 497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63 M: 호표 85 N: 5838E4D82951A8EF1C83046687712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82951A8EF1C830466877121 AV: 21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80*280*30mm C: 개소 D: 4 M: 호표 91 N: 5838E4D9C9515E10358A5348DA7EC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E4D9C9515E10358A5348DA7EC1 AV: 498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349 M: 호표 168 N: 5838543E49068244BF8A8E6CA8755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838543E49068244BF8A8E6CA87551 AV: 379
A: 내화페인트 B: 2시간용/기둥 C: M2 D: 106 M: 시공도 N: 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6 AV: 377
A: 내화페인트 B: 2시간용/보 C: M2 D: 199 M: 시공도 N: 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F1C0472C9447D281C84118CCD7DD6F7113824 AV: 378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4
A: 조 적 공 사 B: Q: 010102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토석칼라 C: 매 D: 160 M: N: 5F1C1416F98433C55082DDEC197B71E0A1F949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F1C1416F98433C55082DDEC197B71E0A1F949 AV: 381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899 M: N: 5F1C1416F98433C55083E4DDC9790F43D1A062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F1C1416F98433C55083E4DDC9790F43D1A062 AV: 37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19 M: 호표 92 N: 5838D4F4A91012C15E8CE0817C763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38D4F4A91012C15E8CE0817C7631 AV: 22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64 M: 호표 93 N: 5838D4F4A91012EC308941651771F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38D4F4A91012EC308941651771F1 AV: 23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2.08 M: 호표 94 N: 5838D4F4A91023D0AD811D01D0722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38D4F4A91023D0AD811D01D07221 AV: 231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1.059 M: 호표 95 N: 5838D4F4A93CF60A1B85F21DBD76C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38D4F4A93CF60A1B85F21DBD76C1 AV: 382
A: 조적철거전보강공사 B: C: M D: 3.5 M: 호표 96 N: 5838D4E7E9E85513B0851EAFBA79C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838D4E7E9E85513B0851EAFBA79C1 AV: 375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5
A: 돌
공
사 B: Q: 01010206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트러스설치 별도 C: M2 D: 13 M: 호표 163 N: 58386424F95F15CDAD84E40C397D4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8386424F95F15CDAD84E40C397D41 AV: 234
A: 석재트러스 B: ㅁ-50*50*2.3T@450*800 C: M2 D: 13 M: 호표 164 N: 58386424F95F15CDAD8FF177B8762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8386424F95F15CDAD8FF177B87621 AV: 374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6
A: 타 일 공 사 B: Q: 01010207
A: 포세린타일 B: 600*600*T=10mm C: M2 D: 2 M: N: 5F1C1416F98433D7C28D65F8597E3EDD01FEC9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F1C1416F98433D7C28D65F8597E3EDD01FEC9 AV: 239
A: 타일 붙이기(바탕 20mm) B: 바닥, 600*600 C: M2 D: 2 M: 호표 155 N: 583864274944FCA6848BDC2C837821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83864274944FCA6848BDC2C837821 AV: 383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7
A: 수 장 공 사 B: Q: 01010208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35 M: N: 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4123E1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4123E1 AV: 242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34 M: 호표 192 N: 583844DB091E6AF5288D93D5677FA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B091E6AF5288D93D5677FA1 AV: 387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2 M: 시공도 N: 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5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F1C1416F9DC535C108ABB4A9D76D3F371FDA5 AV: 24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 M: 호표 183 N: 583844D9592606B22188E42B207C4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9592606B22188E42B207C41 AV: 24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0 M: 호표 189 N: 583844DA79B39692A9823273D1786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A79B39692A9823273D17861 AV: 386
A: 건식벽체 B: 방화G/B12.5*3겹+STUDCH92(PF보드80T)+방화25.5*1겹 C: M2 D: 30 M: 호표 196 N: 583844DB0928A45C528A2A762C7A9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B0928A45C528A2A762C7A91 AV: 388
A: 건식벽체 B: 방화G/B12.5*2겹+ㅁ-60*40*2.3T@450*900 C: M2 D: 172 M: 호표 197 N: 583844DB0928A45C528A2A762C7A7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B0928A45C528A2A762C7A71 AV: 389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2겹 C: M2 D: 4 M: 호표 198 N: 583844DB0928A46EC383EC54DB723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B0928A46EC383EC54DB7231 AV: 390
A: 벽공간단열재설치 B: PF보드,80mm/심재준불연 C: M2 D: 2 M: 호표 205 N: 583844DC296C15493D8E84DD2F7B9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C296C15493D8E84DD2F7B91 AV: 391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3 M: 호표 207 N: 583844DC294110F9FE8C27A3967BC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83844DC294110F9FE8C27A3967BC1 AV: 252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8
A: 방 수 공 사 B: Q: 01010209
A: 아스팔트프라이머바름 B: 벽,2회 C: M2 D: 23 M: 호표 105 N: 583834F069D2DB3B03884E80487FF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F069D2DB3B03884E80487FF1 AV: 4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 M: 호표 109 N: 583834F799802BB1438EBBD200713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F799802BB1438EBBD2007131 AV: 25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C: M2 D: 5 M: 호표 111 N: 583834F8A92C6E068884F064CE7E7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F8A92C6E068884F064CE7E71 AV: 4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수직부 C: M2 D: 13 M: 호표 112 N: 583834F8A92C6E06888744A5C378C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F8A92C6E06888744A5C378C1 AV: 404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3 M: 호표 113 N: 583834FB7974D115FE8E231C6E734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FB7974D115FE8E231C6E7341 AV: 260
A: 노출방수시트지 B: W=500 C: M D: 3 M: 호표 114 N: 583834E289D63728268F56B0C2709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83834E289D63728268F56B0C27091 AV: 261
A: [ 합
계 ] N: TOTAL
Q: 01010209
A: 판넬 및 홈통공사 B: Q: 0101021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그라스울 225mm C: M2 D: 8 M: 호표 190 N: 583844DA79CDF8EA7C809AD8D8709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83844DA79CDF8EA7C809AD8D87091 AV: 384
A: 후레싱 설치 B: C/S,W=366*0.5T C: M D: 8 M: 호표 137 N: 583804BC091050958E86AD652874B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83804BC091050958E86AD652874B1 AV: 405
A: 후레싱 설치 B: C/S,W=435*0.5T/커팅후설치 C: M D: 3 M: 호표 138 N: 583804BC091050958E86AD6528749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83804BC091050958E86AD65287491 AV: 406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100mm C: M D: 2 M: 호표 140 N: 583804BFD9BCB6F89081E3FE9A7DA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83804BFD9BCB6F89081E3FE9A7DA1 AV: 40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M: 호표 141 N: 583804BFD9E82EB244878589DC781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83804BFD9E82EB244878589DC7811 AV: 266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0
A: 금 속 공 사 B: Q: 01010211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5 M: 호표 104 N: 5838C484E9AD0B997C886DF67F741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C484E9AD0B997C886DF67F7411 AV: 41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 M: 호표 121 N: 583814A089B66FF4B18BEB77067E7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089B66FF4B18BEB77067E71 AV: 270
A: EXPANSION JOINT B: 알루미늄/바닥NEX,FIA-100+차수 C: M D: 14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2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2 AV: 413
A: EXPANSION JOINT B: 내벽. 알루미늄/내벽NEX,WCA-100 C: M D: 32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6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6 AV: 415
A: EXPANSION JOINT B: 외벽. 알루미늄/외벽NEX,WCJ-100+차수 C: M D: 46 M: 현장설치도 N: 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4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F1C1416F9DC53A42B84694AEC71E5BFB11F94 AV: 416
A: 경량철골천장틀설치 B: M-BAR C: M2 D: 38 M: 호표 123 N: 583814AD4925A8E7D4887EE4A27F1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D4925A8E7D4887EE4A27F11 AV: 41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9 M: 호표 124 N: 583814AD4952F740E783EB20617F1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D4952F740E783EB20617F11 AV: 276
A: STS걸레받이 B: H=100*1.0T C: M D: 10 M: 호표 130 N: 583814A9E9CA93C1B481F3D69B737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9E9CA93C1B481F3D69B7371 AV: 417
A: STS몰딩 B: W=213*1.5T C: M D: 8 M: 호표 131 N: 583814A9E9CA93C1B481F3D69B73B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9E9CA93C1B481F3D69B73B1 AV: 418
A: AL후레싱 B: T=3.0mm*W=150 C: M D: 46 M: 호표 132 N: 583814A9E9CA93C1B481F3D69877F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9E9CA93C1B481F3D69877F1 AV: 419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133 N: 583814A9E9CA8150FC8A8696F7784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14A9E9CA8150FC8A8696F77841 AV: 28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6 M: 호표 210 N: 583844D119F755503B8BF8A3E27E2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44D119F755503B8BF8A3E27E21 AV: 281
A: 기존캐노피재설치 B: 2500*1100 C: EA D: 1 M: 호표 149 N: 58387403F96A9B05DB8E41FD52788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8387403F96A9B05DB8E41FD527881 AV: 506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68 M: 시공도 N: 5F1C1416F9EEA18DE8872F244B72162591E630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F1C1416F9EEA18DE8872F244B72162591E630 AV: 420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1
A: 미 장 공 사 B: Q: 010102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0 M: 호표 101 N: 5838C48FF951760B5B8085E6757B31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838C48FF951760B5B8085E6757B31 AV: 28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5 M: 호표 102 N: 5838C48FF9515B6B078DE31DAD7841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838C48FF9515B6B078DE31DAD7841 AV: 28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 M: 호표 144 N: 5838740A292E48AEF78A2BF8337341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838740A292E48AEF78A2BF8337341 AV: 421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2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213
A: AW-1 B: 3600*1300 C: EA D: 1 M: N: 5F1C1416F9C3CF05328B4D95CA778E98B1E326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F1C1416F9C3CF05328B4D95CA778E98B1E326 AV: 42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양면반강화, 24mm C: M2 D: 10 M: N: 5F1C1416F9C3CF209D8A39D62B7B2121C1A22B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F1C1416F9C3CF209D8A39D62B7B2121C1A22B AV: 29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 M: 호표 145 N: 5838740499E3986F89884FC6A17671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838740499E3986F89884FC6A17671 AV: 29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 M: 호표 146 N: 5838740499783281AC8A2A914B7D81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838740499783281AC8A2A914B7D81 AV: 296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3
A: 칠
공
사 B: Q: 010102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174 N: 5838543DB9ABC4E56384B4E57E7661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838543DB9ABC4E56384B4E57E7661 AV: 4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 M: 호표 177 N: 5838543C9939019FF486CF5C8E79C1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838543C9939019FF486CF5C8E79C1 AV: 42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0 M: 호표 178 N: 5838543C9939019FF486C82C187881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838543C9939019FF486C82C187881 AV: 425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4
A: 기 타 공 사 B: Q: 01010215
A: 엘리베이터 B: 15인승,장애인겸용,기계실무,6STOP,방화문,CCTV카메라포함 C: 대 D: 1 M: N: 5F1C1416F9DC535C108C654B7571FC4C613341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F1C1416F9DC535C108C654B7571FC4C613341 AV: 535
A: 점자블럭 B: 자기질,300*300*18 C: EA D: 12 M: N: 5F1C04713995B731FD8E66407A78E823E1FFCC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F1C04713995B731FD8E66407A78E823E1FFCC AV: 427
A: 점자블럭시공비 B: C: EA D: 12 M: 호표 156 N: 583864274944FCA6848BDFE0047341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83864274944FCA6848BDFE0047341 AV: 428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5
A: 부 대 공 사 B: Q: 01010216
A: 무근콘크리트포장 B: T=200mm+잡석지정200T C: M2 D: 18 M: 호표 127 N: 583814A8C93D493FF685F886497281 O: P: Q: 01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216583814A8C93D493FF685F886497281 AV: 429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80mm+모래40T C: M2 D: 18 M: 호표 126 N: 583814A8C93D493FF685FAB3BE7F81 O: P: Q: 01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216583814A8C93D493FF685FAB3BE7F81 AV: 430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6
A: 골재대 및 운반비 B: Q: 01010217
A: 시멘트 B: 40KG C: 포 D: 24 M: N: 5F1C1416F9A713374A8935B6EE703FFF911472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F1C1416F9A713374A8935B6EE703FFF911472 AV: 43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5 M: N: 5F38E4851906C22F518C46DA1F7E677C816E20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F38E4851906C22F518C46DA1F7E677C816E20 AV: 433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2 M: N: 5F38E4851906C239AD8B4F57C7796E36910D73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F38E4851906C239AD8B4F57C7796E36910D73 AV: 434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M3 D: 4 M: N: 5F38E4851906C23928832A3FAB7F1EE771E974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F38E4851906C23928832A3FAB7F1EE771E974 AV: 43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4 M: 산근 1 N: 5839F4AF3985B1B0D28CCA41667061 O: P: Q: 01010217 R: F S: T T: F AR: AS: AU: 010102175839F4AF3985B1B0D28CCA41667061 AV: 43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5.1 M: 산근 2 N: 5839F4AF39F8BF0FE68AAF9DC37A81 O: P: Q: 01010217 R: F S: T T: F AR: AS: AU: 010102175839F4AF39F8BF0FE68AAF9DC37A81 AV: 43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4 M: 산근 3 N: 5839F4AF39F8BF0FE68AADEF677C01 O: P: Q: 01010217 R: F S: T T: F AR: AS: AU: 010102175839F4AF39F8BF0FE68AADEF677C01 AV: 438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7
A: 작업부산물/신설부분 B: Q: 0101021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3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O: P: Q: 01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218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AV: 440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8
A: 철 거 공 사 B: Q: 0101021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 M: 호표 213 N: 5839A42D291E26DD0D8E71D021794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1E26DD0D8E71D0217941 AV: 536
A: 흡음텍스 해체 B: T=12mm C: M2 D: 30 M: 호표 216 N: 5839A42D29AC26D8968645D996706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645D9967061 AV: 308
A: 알미늄천정재철거 B: 천정틀포함 C: M2 D: 2 M: 호표 218 N: 5839A42D29AC26D8968647866D705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647866D7051 AV: 49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4 M: 호표 219 N: 5839A42D29AC26D896876CE25B775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76CE25B7751 AV: 310
A: 커텐박스철거 B: 150*150 C: M D: 11 M: 호표 212 N: 5839A42D29391D1B228100B396732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391D1B228100B3967321 AV: 441
A: 캐노피탈거 B: 2500*1100 C: EA D: 1 M: 호표 220 N: 5839A42D29AC26D896876E938B7BF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76E938B7BF1 AV: 44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 M: 호표 221 N: 5839A42D29AC26D896803D14D8772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03D14D87721 AV: 313
A: 석고보드철거 B: 천장,T=9.5*2겹+도배지 C: M2 D: 4 M: 호표 223 N: 5839A42D29AC26D89682EAA8FB79F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2EAA8FB79F1 AV: 500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6 M: 호표 225 N: 5839A42D29AC26D89683F19AB272D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3F19AB272D1 AV: 315
A: 단열재철거 B: 벽,T=50mm C: M2 D: 37 M: 호표 226 N: 5839A42D29AC26D89683F19AB47D8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AC26D89683F19AB47D81 AV: 501
A: 인조화강석블럭철거 B: 200*200*80T C: M2 D: 26 M: 호표 214 N: 5839A42D291E26DD0D8E70C82E775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D291E26DD0D8E70C82E7751 AV: 503
A: 알미늄창호철거 B: 6000*1300 C: EA D: 1 M: 호표 229 N: 5839A42EC982B624A1849D52C07C1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EC982B624A1849D52C07C11 AV: 504
A: 알미늄창호철거 B: 1600*1600 C: EA D: 5 M: 호표 230 N: 5839A42EC982B624A1849D52C07C7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EC982B624A1849D52C07C71 AV: 502
A: 알미늄폴딩도아철거 B: 6600*2650 C: EA D: 1 M: 호표 232 N: 5839A42EC982B624A1849D52C47BE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EC982B624A1849D52C47BE1 AV: 505
A: 완강기이전설치 B: C: EA D: 4 M: 호표 233 N: 5839A42EC982B624A1849D53E67C61 O: P: Q: 01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2195839A42EC982B624A1849D53E67C61 AV: 443
A: [ 합
계 ] N: TOTAL
Q: 0101021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2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7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A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A AV: 53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0.2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8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D15518 AV: 52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A18096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A18096 AV: 52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B1AA74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2782DD8B1AA74 AV: 52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9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0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0 AV: 5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3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283 AV: 52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1.9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3A9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3A9 AV: 5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 M: N: 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67D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875641C197EBFCB588216BC537A8DF591467D AV: 529
A: [ 합
계 ] N: TOTAL
Q: 01010220
A: 작업부산물/철거부분 B: Q: 010102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O: P: Q: 01010221 R: F S: F T: T AR: AS: AU: 010102215F38E485198A2E000F83EE829179871B9194C0 AV: 33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0 M: 수집상차도 N: 5F38E485198A2E000F83EE83B271468451621D O: P: Q: 01010221 R: F S: F T: T AR: AS: AU: 010102215F38E485198A2E000F83EE83B271468451621D AV: 335
A: [ 합
계 ] N: TOTAL

===== 1. 건축공사 시방서 (한국삼육고생활관장애인편의시설).hwp =====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시방서| (건축 · 일반 및 특기) 2026. 5. 한국삼육고등학교

목
차

제 1편 총칙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제 4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장
철골공사

제 6장
석 공 사

제 7장
방수공사

제 8장
금속공사

제 9장
미장공사

제 10장
창호공사

제 11장
도장공사

제 12장
수장공사

제 13장
단열공사

제 14장
철거공사

제 3편 건축 특기 시방서

제 1장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제 1 편
총 칙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내.

공 사 범 위

장애인용 승강기 15인승 설치공사(속도 60m/min, 기계실 무) 일반형 1대, 관통형 1대

운행층수는 지하1층~지상5층 운행(6개층), 지하Pit

승강기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전층)

비상통화장치, 카 내부 CCTV 카메라 설치 포함

(2) 철거 : 승강기 신설 부분 기존 구조물 철거

(3) 철골도장은 녹막이 1회, 내화도장 2시간 이상 KS제품 사용하며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 : 액체방수

(5) 기존RC와 신설 구조물 접합부위에 EJ설치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6) 공사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매몰공사 반드시 촬영)

※ 승강기, 철골 Shop Dwg’ 감독자 승인 후 제작 반입 설치한다.

※ 자재승인서(승강기, 철골, 준불연재, 내화도장)제출한다.

※ 준불연재시험성적서 제출한다.

※ 학생안전통로, 낙하물방지,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공사 진행할 것.

※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 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기재)를 제출할 것.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기타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서 기타경비요율

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됨.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목적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제정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본 시방서에 적용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관련법규 및 규준

관련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구조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계산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한국삼육고등학교장]을 말한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

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축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비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 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 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및 공사의 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등에 위반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공정 계획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물 계획서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1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7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 장 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척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 A3반책, CD 3부로 한다.

준공도의 원도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출물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7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모든 재료는 친환경 건축자재 동등이상으로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재료시험 및 검사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 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 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 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표준채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공구세트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 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검사,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품질 및 공사장 관리 품질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대책 마련 등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터파기 완료 후 파일박기 완료 후 기초 배근 완료 후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완료 후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관공서, 승강기 안전검사, 기타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의 인도

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편
건축공사

제1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
재 사항을 준용한다.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 되
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
사업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리

가. 지붕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도
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

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재료선정 시 친환경 건축자재 동등 이상으로 선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①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②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 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

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감독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자가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7) 시공의 입회

시공 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자가 지시

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

하는 외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전에 설계도면에 미비 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되었

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 곳 또는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하되 다음 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초 및 기둥공사 ------------------ 3 매

3) 각층 슬라브 및 보 배근시 ------------ 15 매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5) 타 일 공 사 ---------------------- 7 매

6) 천 정 공 사 ---------------------- 7 매

7) 잡 철물공사 ---------------------- 10 매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 등

계
57 매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 에 따른다.

3)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 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 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

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출입이 편리한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공사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
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

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띠
장

간격은1.5m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
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
아 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새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
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

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 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
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

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 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

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토공사 및 기초공사

3. 1
시공 계획

공사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시공방법, 순서 및 중기의 투입

등 토공사 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

하는(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는)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2
터파기

1) 도면에 명기된 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자 입회하에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터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초 또는 지하층 구조물의 형틀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터파기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의 사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하되, 허가를 받지 못 할 경우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계속한다.

3. 3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

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 시키
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 4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1) 원칙적으로 되메우기는 하지 않으나, 부득이 되메우기를 할 경우 되메우기는 파낸 흙 중 에
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 (15%함수)을 두께 300mm 정도로 메울 때 마다 콤백터

장비로 다져야 한다.

상기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체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 처리하여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
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를 적재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한 공공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3.5 지정공사 1) 모 래(설계도서 명기 시)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깔고 30cm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한다.

그리고 기초파기 주위에 모래가 밀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2) 포리에칠렌 필림 깔기

포리에칠렌 필림은 0.03 m/m 두겹깔기로 하되 겹침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3) 밑창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배합은 자재 시방서 에 준한다.

3. 6
기초의 변경

기초의 지질이 구조계산상 지내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초의 형식, 크기, 길이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처리 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 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

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 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 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 등으로 된 긴결 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 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 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판에 견고

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 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 기간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

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다, 라 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

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 판넬 폼 해체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
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

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
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 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기
둥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옹
벽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구조도면 일반주기사항 2.3.6~2.3.7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 표에 의한다.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 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4. 3 콘크리트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 넣기 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운반 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 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 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 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 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 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 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 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

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

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

는 기둥 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 일 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

를 작게 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

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

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 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철 골 공 사 5. 1 일반사항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가.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

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감독자는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공법에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

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작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
여 명기한다.

○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 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 공작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 작업 6. 용접 접합 작업 7. 안전관리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2 재
료

1) 강
재

가. 구조용 강재

①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5.2.1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5. 2. 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②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SS 490(SS 50), SS 540(SS 55), SS 330(SS 34)

KS D 3515②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SWS 400B(SWS 41B), SWS 400C(SWS 41C

SWS 490A(SWS 50A), SWS 490B(WSW 50B), SWS 490C(SWS 50C)

SWS 520B(SWS 53B), SWS 520C(WSW 53C), SWS 570(WSW 58)

SWS 490YA(SWS 50YA), SWS 490YB(SWS 50YB)

KS D 3529②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 400AW(SMA 41AW), SMA 400BW(SMA 41BW), SMA400CW(SMA 41CW)

SMA 490AW(SMA 50AW), SMA 490BW(SMA 50BW), SMA490CW(SMA 50CW)

SMA 400AP(SMA 41AP), SMA 400BP(SMA 41BP), SMA400CP(SMA 41CP

SMA 490AP(SMA 50AP), SMA 490BP(SAM 50BP), SMA490CP(SMA 50CP)

SMA 570W(SMA 58W), SMA 570P(SMA 58P)

KS D 3530④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41L)

KS D 3566③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SPS 30), SPS 400(SPS 41), SPS 490(SPS 50)

SPS 500(SPS 51), SPS 540(SPS 55)

KS D 356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PSR 400(SPSR 41), SPSR 490(SPSR 50)

KS D 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강판(Steel deck) SDP 1. 2. 3

(주) 1. ( ) 속은 구 기호를 나타낸다.

2. 2013년 3월 개정

3) 표 5. 2. 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5.2.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5.2.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D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D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D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5.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표5.2.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SS41)으로 한다.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3 고력볼트, 보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이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KS B 1326 평와셔 (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볼트)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1326 KS F 1326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거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5.2.4에 나타낸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5.2.4이외의 용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 2. 4 용접재료의 KS 규격

명
칭
및
종
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강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하다.

5. 3 공
작

1) 공작도와 원척(原尺) 가. 공작도

①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③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공작도는 설계도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 등

나)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⑤ 앞항의 ④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척 (原尺)

①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 9필름) 작업이

있고, 이중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특기시방에 명시한다.

2) 금메김 (Marking)

가. 금 매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 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 법, 가스절단 법, 프라즈마절단 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5.3.1에 따른다.

표 5. 3. 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거
칠
기

100S 이하 노 치 깊 이 1 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

다.

마.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

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Cold

saw)를 사용하는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롭(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표5.3.1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 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5.3.2에 따른다.

표5.3.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종
류

구멍 지름 (D) 공칭축 직경 (D) 고 력 볼 트 d + 1.0 d + 1.5 d 〈 20 d ≥ 20

볼
트

d + 0.5 -- 앵 커 볼 트 d + 5.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5.3.3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5.3.3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단위:㎜)

원
형
철
근

철
근
지
름
+
10㎜

이 형 철 근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 멍 지 름

24
24
28
31
35
38
43
46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

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 3㎜를 가산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

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5) 변형의 교정

가.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룰러 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가재 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C
~ 900°C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C
~ 650°C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00°C
~ 900°C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500°C 이하)

라. SS(SS 41), SWS 490(SWS 50)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조립 가. 조립일반

①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 용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나. 조립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②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다. 조립작업

①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상호의 위치,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②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
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③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는 수정한다. 라. 가용접

ⓛ 가 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아크용접으로 한다.

② 가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에 따른다.

③ 가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5. 2. 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SS 41), SWS 400(SWS 41)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이상의 강재 및

SWS490(SWS 50)이상의 고장력강의 가 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④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표5.3.4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5.3.4 가 용접의 비드길이 (단위:㎜)

판
두
께 *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T ≤ 6 30 T 〉 6 40

(주) * : 가 용접부분의 두꺼운 쪽 판 두께

⑤ 가 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 용접을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 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

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5.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 용 구 분 목 부 및 철 부 용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 이하 (산화연을 8% 이상 함유 할 것) 88% 이하 (산화연을 8% 이상 함유 할 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하 11% 이하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 쳐서 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소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 쳐서 남은 분의 서험방법은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필터티(깔퍼터)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15.3.2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석
공
사

6. 1 일 반 사 항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 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①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

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
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④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 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⑤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정도까지는 돌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고 턱지지

아니하게 한다.

⑥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 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①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②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 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마름으로 한다.

③ 종이 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④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
용할 수 있다.

3) 건식돌 붙임공법 가. 일반사항

① 건식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

하여 검사,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승인 받는다.

②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④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⑤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 자체의

보강을 해야 한다.

⑥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⑦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볼트, 너트, 왓셔 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⑧ 건식 돌 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⑨ 판석재의 구조적인안전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 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법

① 먼저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철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② 연결철물은 부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는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③ 조정, 층간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④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

에 해로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⑤ 판 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

을 사용한다. 접촉 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⑥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 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유리 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⑦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안방, 창밑 틀, 붙임 벽 등의 수평 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높
이 (m)

허
용
오 차 (㎜)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6 ~ 12 6 9.5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①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 맞춘 후 이를

조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②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강제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④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 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⑤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

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 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고 턱이 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다. 계단 돌의 설치는 바닥 깔기를 돌에 준한다.

5) 내
벽

가. 석재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

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 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 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마감 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타.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방 수 공 사 7. 1 시멘트 방수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 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
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 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①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

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③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제품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 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

한다.

③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

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7.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7.1.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 시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 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
시킨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
는〈표7.1.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공
법

가. 바탕 처리

①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
로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부분 및 기타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
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

킨다.

⑤ 바탕면에 물 흘림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
(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 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

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 모르터 바르기

방수 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 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

의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도면,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신축줄눈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 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
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
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 철
판, #22알루미늄 등의 금소판 후렌지 등을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
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에 밀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 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

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
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 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
확 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 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홈통은 동판 또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 품으로 한다. 끌 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락 등
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모서리 및 치켜 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한냉기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

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2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

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

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

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7. 3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 시방에 바르고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금 속 공 사 8.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

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

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
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텐인레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

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⑪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7일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마감 된 상태

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 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8. 2
일반사항

1) 핸드레일, 철제사다리 가. 일반 사항 나. 재료

①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재질은 연강으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③ 사이드레일은 38mm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다. 시공

①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덧판으로 맞대어 용접한다.

② 설치, 공정 및 다리 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 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③ 다리 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④ 발디딤은 22mm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mm간격 이하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⑤ 사이드 레일에 1,500mm 간격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

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④ 가공완료 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

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

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

로 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에 면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코킹작업 시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8. 3 장식 철물 공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나.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다.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볼트 : 볼트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8. 4 경량 철골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600 × 300 규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천정 점검구 : 화장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며 600 X 60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계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층에 1개소이상의 천정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① 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장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
타 설비 부착물설치를 위한 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착수

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 위치에 사전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

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⑥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실측 후 도면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 기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 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 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2) SHEET 및 COVER 제작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기둥 COVER : 1.5MM 헤어라인 처리

② 커튼 BOX : 두께 1.5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③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6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 시

더큰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벤딩은 180°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

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 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완료 시에는 국부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 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5 금속재건구 1) 비드 가.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 등 메탈비드

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①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료 미장

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단부형상에 팽창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측면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 ①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② 코너비드 a.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b.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c.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d.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e.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f.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g.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 재료분리대 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 시방을 적용한다.

나.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다. 시공

①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 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 장 공 사 9.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
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 바름의 손질 바름 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

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9.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 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9. 3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시멘트), KSS5210(고로슬래그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9.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9.3.1〉 모래의 표준입도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기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 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9.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9.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

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9.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표11.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

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풀(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

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바탕 등 날짜가 오래

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 바름 및 라스 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

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 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 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0.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시멘트, 착색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 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
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 바름

콘크리트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을 하고, 물매에 주
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잣대
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
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
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
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
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바름
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
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창 호 공 사 10. 1 알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2)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6)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8)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장
공
사

11.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1.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

가능한 곳은 붓 칠을 한다. 2) 조합페인트 칠

가. 철재 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제로 제거한다.

나. 방청도료는 기 도장완료 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다. 목재면은 연마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한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마.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마감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수
장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 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
(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자 재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고정용 재료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 는 것을 사용한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시 공 작업관리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개구부주위, 관통배관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시공 및 보양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 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
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자재
시방에 따른다.

시 공
바닥 타일류 공법

공법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 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 하여 시공한다.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 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바닥시트류 공법 공법

임시 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 깔기를 한다.

정깔기 및 붙임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 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
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 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석고보드 공사 자 재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 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 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 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가공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공법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고정한다.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작 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도자기 타일의 바타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단
열
공
사

13.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

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 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태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3. 2 단열재료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 재료는 KS표시 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
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 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
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 방습 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 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 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

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제 9장(벽돌공사)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

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의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 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사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시험을 하며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① 바탕 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④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편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빈틈없이 펴서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성치하고 포말형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

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16.3.3(벽체의 단열공사) 가에 따른다.

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위에 누름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③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스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18.3.3(벽체의 단열공사)나. 에 준하여
하여 시공한다.

② 철골조 또는 목조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바탕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때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 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
을 때는 하자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7) 양
생

공사완료 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철 거 공 사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학교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 구조체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본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올바로 시스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폐기물 처리 지침서

일반사항[서울특별시 교육청-시설관리본부]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도급자는 본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학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 법규의 준수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전법, 재해구호법, 기타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작업시간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완료 검사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 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 3편 특기 시방서

제 1 장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제1장 일반 사항 제1.1절 구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한국삼육고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제작공급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KS규격 및 건설교통부령 승강기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다.

1.1.2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한다.

(2) 시방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제작공급자는 본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엘리베이터의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설치공정표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계약 체결 시 결정된 의장 사양에 따라 제작, 공급한다.(계약 후에 의장이 변경될 경우 납기 및 금액이 변경됨)

(4)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승강기 검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사용 설명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설치완료 확인서를 접수하므로 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3 보증

본 기기 납품자는 준공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설계제작 시공상에 대해 기계의 규격 및 품질 등 제품하자에 대해 3년간 보증한다.

1.1.4 보증

본 기기 납품자는 승강설비 인도 후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 및 점검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품자의 협력업체로 하여금 보수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무상보수 및 점검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로 보수 및 점검계약을 체결한다.

1.1.5 제작

본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저명한 엘리베이터 회사와 합작 또는 기술 제휴한 회사로서 국내에 제작 시설을 보유하고 아프터 써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회사라야 한다.

제1.2절 구성 및 기능

1.2.1 Machine Roomless Elevator GeN2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GeN2(1면전망)는 기존의 강철로프 대신 철심 우레탄 벨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의 감소,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실현한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 없는 엘리베이터를 적용한다.

1.2.2 구성

VVVF제어방식과 RSR(Relative System Response)을 채택하여 전력손실의 극소화 실현

1.2.3 통신방법

직렬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처리 라인을 NETWORK 화한 분산제어 시스템 사용으로 기능추가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됨.

1.2.4 특수기능

GeN2 ELEVATOR는 아래와 같이 특수기능이 추가되어 ELEVATOR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SAFETY DRIVE운전

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Door Zone외에 정지한 경우 자동으로 가장 근접한 층에 저속으로 이동하여 정지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대기함

(2) 최하층 저속 복귀운전

엘리베이터 운행도중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위치 제어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카를 최하층까지 자동으로 저속 운전을 실시하여 최하층에 정지하면 카의 절대위치를 최하층으로 보정하고 이 때부터 다시 자동운전 모드로 복귀함

(3) 장난부름 취소 기능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카운전반에 등록된 행선층이 현저히 많은 경우, 최기층 서비스 후 등록된 행선 층 부름을 일제히 취소 시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

(4) CAR LIGHT (FAN) 자동점멸 기능

CAR가 운행하지 않고 정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 CAR 내의 LIGHT 및 FAN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운행 시 자동적으로 켜지는 기능

(5) GROUP운전

별도의 GROUP운전 CONTROLLER 없이 제어반 만으로 4대까지 GROUP운전이 가능함.

(6) DOOR 개폐시간 자동조절 기능

엘리베이터 이용 상태에 따라 DOOR 개폐 시간을 자동 조절하여 운전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기능

(7) SAFETY DOOR RETURN 장치 ( PASSENGER PROTECTION )

승객의 신체 일부분, 소화물이 DOOR에 끼일 시에 즉시 DOOR을 REOPEN 시켜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8) BELT 늘어남 보상 제어

CAR내에 승객이 만원일 경우와 승객이 적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BELT의 늘어나는 길이가 서로 달라 착상 오차가 생기므로 CAR가 정지한 상태에서 착상 오차를 자동 조정하여 주는 기능

(9) 분산제어기능

종래 중앙집중식 제어에서 기능별 MODULE화 설계로 각MODULE간 통신을 통하여 상호 감시되며 고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10) 110% 과부하 검출

CAR내 정격 부하가 110%를 초과한 경우 DOOR를 OPEN 시키고 BUZZER를 울리므로 써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11) PARKING 운전

PARKING 스위치 조작에 의해 엘리베이터 DOOR를 CLOSE, CAR LIGHT/FAN을 휴지시키는 운전(야간, 휴일 등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데 편리)

제2장 제작 시방 제2.1절 오버헤드부 기기 2.1.1 권상기

(1) 권상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으로, 고효율 영구자석을 사용한 동기전동기이며, COMPACT한 구조로 기계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권상기는 영구 SEALED 베어링을 사용하여 윤활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구동쉬브는 고급 STEEL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GROOVES는 CROWN 가공을 하고 그 표면은 방청물질로 코팅 처리 되어야 한다.

2.1.2 권상기대 및 기계대

(1) 기계대는 가이드레일 위에 권상기를 취부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Bedplate를 적용한다.

(2) Bedplate와 가이드 레일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권상기에서 발생한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1.3 제동장치

(1) DOUBLE BRAKE TYPE으로 정격하중 110%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에 구동쉬브가 직접 연결되어 엘리베이터가 정지시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작용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가)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했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2.1.4 권상전동기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동기 전동기로 비교적 작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5 제어반

(1) 외형은 철재 승강로 거치형 또는 E&I Panel 일체형으로 방진 설계되어 있으며 외함은 STAINLESS 재질이고 최상층 승장에 설치되는 E&I Panel의 cover 재질은 지정된 마감 재질로 한다.

(2) 기존 엘리베이터의 중앙집중 제어방식을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기능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ODULE화 설계방식을 채택함.

(3) 고장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CAR가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 MICRO COMPUTER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장 근접한 층에 저속으로 이동하여 정지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대기하는 기능이 있음(치명적인 고장 제외)

(4) 출입구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HALL의 부름버튼 및 CAGE 운전조작반의 행선버튼조작에 의한 SERVICE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구 개폐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5) POWER ELECTRONICS 최신소자인 IGBT를 적용하여 속도 및 전류제어의 FULL DIGITAL 화 및 CAR, HALL측의 직렬통신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절 카(C A R) 2.2.1 카 틀

(1) 상부보, 카주, 카바닥 등 카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보 및 하부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깊이의 1/960이하이어야 한다.

(2) 카틀과 카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2.2.2 카 바닥

카 바닥은 고객과 협의된 시방서에 지정된 바닥재와 알루미늄 재질의 문지방을 사용하며 다음 구조로 한다. 강재 또는 경량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 보강을 하고 그 위에 1mm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지정된 바닥재로 마감한다.

2.2.3 카 내부

(1) 카 내실은 지정된 카벽 마감재질 소재로 가공하여 조립하고, 또한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며 천장의장은 사용자측 승인을 득한다.

(2) 카내설비

가) 형광등 또는 기타 조명기구를 천장부근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하고 항 시 정전

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카내 위치 표시기(CPI) 다) 카 운전 조작반(OPB) 라)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 마) 인터폰

바)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30분이상)

사) 천장상부 :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 수동운전 개폐기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아) 핸드레일

자) 환풍기, 비상탈출구(선택사양), 비상호출버턴

차) 용량 초과 경보벨(조작반 내부에 설치) 카) 카내 조명 및 FAN 장치 2.2.4 카 도어

(1) 카의 출입문은 INVERTER CAR DOOR OPERATOR를 사용한다.

(2) 카의 출입문은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개폐형 또는 일방개폐형으로 카의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DOOR제어부의 DIGITAL화로 DOOR속도조정은 Service Tool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DOOR 속도 요구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지정된 카도어 마감재질 소재로 32mm이상의 일면 판넬도아 구조로 하고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나 기타 물체가 끼면 자동적으로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한다.

(5) 도아 행거는 볼 베아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출입문은 지정된 카도어 마감재질 소재로 하며 출입구 규격은 폭 800m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 높이는 2,100mm로 하며 출입문턱은 경질 알미늄 재질로 한다.

2.2.5 조작반

카의 운전조작반은 CAGE 전면 FRONT 단에 취부되며, CAGE 내부와 조화 있게 설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한다.

(1) 카 조작용 행선 버턴은 MICRO - PUSH 버턴방식으로 손끝으로 가볍게 PUSH하여도 점등 되도록 한다.

(2) 행선 방향 표시등 (3) 출입문 개폐버턴 (4)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5) 스피커 2.2.6 카내 위치표시기

카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로 카 운전 조작반 상부에 설치된다.

제2.3절 승장 2.3.1 승장 도어

(1) 승장 도어는 제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승장 도어 마감재질을 정밀 가공하여 야 한다.

(2) 도어행가는 베어링을 사용, 견고히 고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어가 정숙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3.2 승장 문틀 (Jamb)

승장 문틀은 제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Jamb 마감 재질로 광폭형 또는 일반형으로서 막판은 이 공사의 시행자의 지정에 의해 취부하거나 또는 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3.3 승장 문지방

전층 경질알루미늄의 재질로서 브래킷에 의해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3.4 승장 버튼

MICRO-PUSH 버턴으로 하며, 표판재질은 제품공급 계약서에 지정한 재질 또는 제품공급자의 사양에 따른 재질로 한다.

2.3.5 도어 인터록

카가 그 층에 정지하여 있지 않는 경우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기계적 구조와 전기 스위치를 조합한 인터록 방식으로 각층 승장도어 장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층별 출입구마다 1조씩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제2.4절 승강로 2.4.1 권상용 플랫벨트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플렛벨트로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한다.

2.4.2 균형추

특수콘크리트 블록 또는 주철제 블럭으로 하며 각 블록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할 수 있게 하고 견고히 조이도록 한다.

2.4.3 레일 및 레일 브라켓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써 길이는 5m를 표준으로
하며, KSB8101(경량레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레일은 3면 기계정밀가공 마감한 것으로 그 공차는 0.05mm로 한다.

(3) 레일은 피트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라브 하단까지 설치한다.

(4) 레일 브라켓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4.4 가이드 슈

슬라이드형으로 내부에 고무 등으로 레일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한다.

2.4.5 승강로내 배선

승강로 내부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설치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2.4.6 승강로 조명

승강로에는 카 지붕 및 피트 바닥에서 위로 1m 에서, 모든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도 조도 50lux 이상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은 승강로 내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0.5m이내에 각 1개씩 전구와 중간전구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카 지붕에 조도 50lux 이상의 승강로 조명 장치(전구 포함)가 설치될 경우 중간전구는 생략할 수 있다.

2.4.7 공간 조명

승강장 문 근처 승강장의 자연 또는 인공 조명은,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승강장 문을 열 때 카 조명이 꺼져 있을지라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적어도 50lux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절 안전장치 2.5.1 오버헤드 부문 (1) 조속기(GOVERNOR)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및 하기의 4가지 조건을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캣치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

1) 롤러로 잡는 타입을 제외한 즉시 작동식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0.8m/s

2) 롤러로 잡는 타입의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0m/s

3) 완충 효과를 갖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 및 정격속도가 1.0m/s를 초과하지

않는데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5m/s

4) 정격속도가 1.0m/s를 초과하는데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25v + 0.25/v (여기서, v는 m/s로 표시)

(2) 역결상 검출장치

배선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중 1상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발생장치(감시반 적용시)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 감시반에 설치된 경보벨이 동작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가 동작했는데도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한다. 파이널 리미트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

(4) 추락방지 장치(Fascia Plate)

CAR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가 125mm를 초과할 경우 설치하며, CAR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시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 판을 최상 정지층의 바닥아래에서 최하 정지층의 출입구 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한다.

2.5.3 카 부분 (1) 비상 구출구 - Option 사양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카내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단, 일반 이용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반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가) 인터폰은 동시통화방식으로 친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상호간에 호출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정전시 30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자동식 축전지를 설치한다.

(4) 비상정지장치

조속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조속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5) 카가림판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초과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정지 하여야 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

가)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장버튼이나 카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카가 운행중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2.5.4 승강장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강장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김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층의 승강장도어 또는 카도어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도어 키(KEY) 장치

승강장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열쇠에 의해 도어를 열고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TOE GUARD

승강장 SILL 아래부분에 승객의 카 내 출입 시 안전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절 제 외 공 사 2.6.1 승강로 관계

(1) 각층 출입구 주위벽의 구멍뚫기 공사(승강버튼, 위치표시기등용)

(2) JAMB 설치후 벽 사춤 및 마감공사(몰탈채우기 포함)

(3) 출입구 좌우측 삼방틀 고정용 철근 설치공사

(4) 막판이 있는 대형 JAMB적용 시 막판 작업부위 콘크리트 파취

(5) 승강로 내, 외 돌출부 파취공사(문턱, 내외벽)

(6) 승강로 내 UNION JOINT PIN 제거

(7) PIT내 콘센트 설치공사

(8) PIT 완충기 취부 후 마감공사(신다 콘크리트작업)

(9) PIT 진출입 내 출입구 설치 및 전기공사(필요시)

(10) 승강로 및 PIT내 방수처리 공사

(11) 감시반 설치시 감시반에서부터 승강로 내부 제어반 까지의 감시반용 전선의 배관 배선공사

(12) 승강로내 비상출입문 공사 및 전기결선 작업 (필요시)

(13) 경비실 및 관제실에서 승강로까지 배선, 배관 공사

(14) 비상용 엘리베이터 PIT 내 배수시설

(15) 3종 접지 사항(최상층 분전반)

(16) 승강로 전고에 대한 건물 공사 기울기는 25mm 이내이어야 한다.

(17) 승강로 내부 점검용 조명 설치 (피트 바닥에서 최대 5m간격으로 승강로
최상부까지, 카 지붕에서 조도 50Lux 이상 유지되어야 함)

(18) 오버헤드 상부에 양중 Beam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파취공사 및 양중 Beam
2개소 설치 (8 ~ 17인승의 경우)

(19) 승강로 상부에 훅크 설치공사 - 8 ~ 17인승 : 2개 - 17 ~ 24인승 : 5개

(20) 케이지내 조명전원 및 동력전원을 최상층 승강로 내 제어반까지의 인입공사(N.F.B.포함, 조명전원 220 V 별도 인입요)

(21) 최상층 E&I Panel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시 설치장소까지의 배관배선
공사(관리실 및 기타장소)

(22) 오버헤드 상부에 승강로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환기구 반영

(23) 원격 감시장치 설치시 전화선 공사

(24) 2대 이상 병렬형 엘리베이터 설치 시 CAR와 CAR 사이에 있는 중간 Beam을 2.5m 간격으로 설치 및 승강로 칸막이를 지정된 구간에 설치

2.6.2 기타

(1) 공사용 사무실 및 기자재 보관 장소 무상공급

(2)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관과 배선은 있어서는 안된다.

(3) 승강로 내부로 유해가스, 분진, 연기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건설업체와 건물주 계약 시 건물주가 전기료 부담)

(5) 엘리베이터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장소 제공(옥내, 외)

(6) 설치기간 중 공사용 및 시운전용 가설 전원공사 및 전력 무상 공급

제2.7절 완성검사

ELEVATOR를 설치 완료할 경우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안전에 관한 완성 검사를 그 지역승강기관리원 약식과 제작회사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를 검사양식과 함께 첨부하여 검사필 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한다. (검사청구 후 30일 이내 해당 검사기관에서 검사함)

제2.8절 기본 사항 (1) 비상 운전

화재발생시 피난층으로 복귀된 엘리베이터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전기능

(2) 자동안내 방송

MICOM에 합성된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자동안내 방송

(3) Multi Photo적용

SENSOR를 적용하여 DOOR와 DOOR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 등의 끼임을 방지하여 DOOR의 안전 극대화가 가능함.

===== 2. 마이크로파일 시방서.hwp =====

마이크로파일 시방서 「MICRO PILE」 2026. 5.

목
차

1. 개요 3 2. 일반사항 3 3. 특징 4 4. 설계 5 5. 자재 및 시공기술 5 6. 시공방법 7 7. 품질관리 시험 8 MICRO-PILE 시방서 1.개 요

본 시방서는 직경이 300mm 미만의 소구경 현장설치 말뚝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MICRO-PILE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MICRO-PILE 의 모든 재료, 공사, 시험조건에 적용된다.

시공자는 세부설계, 재료, 인력, 도구, 장비 그리고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것 또는 본 시방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재료를 대체하거나 세부상세를 변경할 수 없다.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시공 도면, 재료 보증서, 그리고 재하(압축 또는 인장)시험에 관한 기기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작업구성

1) 도면에 따라 “MICRO-PILE"의 설치

2) “MICRO-PILE" 시험 ■ 재하시험 (인장시험 : 1개소) 2.2.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시공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MICRO-PILE" 공사도중 지반의 지반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확인

3. 특징

3.1. FULL THREAD TYPE STEEL BAR

어떠한 요구 길이로도 절단 및 COUPLER 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3.2. 공인된 강도의 STEEL BAR

타워, 높은 굴뚝 및 송전탑의 기초파일로서 압축 및 인장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따라서, 앵커와 같은 인장 PILE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3.3. 높은 하중 지지력

“MICRO-PILE" 의 높은 하중 지지력은 STEEL BAR의 높은 강성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시 하중지지 단면 성능은 단지 STEEL BAR의 단면적만으로 검토하고, 시멘트 그라우트는 STEEL BAR의 부식방지와 천공면과의 부착력에 의한 하중지지 및 좌굴(BUCKLING)의 방지 목적으로 실시한다.

3.4. 작은 천공구경

1) 대형 장비의 진입이 불가한 제한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2) 천공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암반등도 천공이 가능하다.

3.5. 경사 PILE 시공가능

어떠한 각도로도 시공 가능하므로 작은 단면적에 비해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도 뛰어나다.

3.6. STRAND TYPE 영구앵커 문제점 해결

1)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는 “MICRO-PILE"은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으므로 구조체에 매립시켜 일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두부 방수처리가 필요치 않으며 누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2)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아 BOX-OUT FORM의 별도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가적인 인장작업에 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3)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치 않아 구조체 내부 M/S SLEEBE 거치에 대한 철근 이음 절단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3.7. GROUTING

THREAD BAR 주위를 그라우팅 함으로써 부착력 및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설계 4.1. “MICRO-PILE" 규격

아래의 정의된 설계 하중과 “MICRO-PILE" 의 수치는 표준 도면상에 표기되며, 하중 조건에 따라 치수는 변화함.

4.2. 설계하중

1) “MICRO-PILE" 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그라우트체의 ROCK SOCKET 길이의 표면적과 암반과 GROUT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2) 풍화암(Weathered Rock)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5. 자재 및 시공기술 5.1. 그라우트(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물, 시멘트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종류와 제조일, 함유물비와 분말도가 기재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물이 새지 않는 창고에 주의깊게 보관되어야 한다.

2) GROUT 혼합에 필요한 물은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그라우트는 압축강도는 210Kg/㎠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의 표준배합비는 다음의 【표3.1】과 같으며, 현장의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그라우트의 배합을 조정할 수 있다.

【표3.1】그라우트 표준배합 BATCH 시멘트 물 물/시멘트비 (W/C) 1,000ℓ 1,303.0 kg 586.0 kg max.45% 200ℓ 260.0 kg 117.0 kg max.45% 4) GROUT 주입 장비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합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용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GROUT HOSE

GROUT HOSE는 최대 10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 이어야 하며, 크기는φ16mm(OUT-Dia)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2. THREAD BAR

1) THREAD BAR 재질은 5,000/5,500 Kg/㎠ 이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THREAD BAR 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 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 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 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 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 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3. ACCESSOPRIES

LOCK NUT 와 COUPLER, BEARING PLATE 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5.4.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 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6. 시공방법 6.1. 천 공(DRILLING)

1) 천공 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최소 STEEL BAR DIA +5cm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싱 필요시 천공직경에 적합한 규격의 케이싱 사용)

3)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며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다.

4)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설치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2. “MICRO-PILE" 조립 및 설치

1) “MICRO-PILE" 조립 및 설치 방법은 길이 및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THREAD BAR 및 부속자재는 설치하기 전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MICRO-PILE" 의 설치는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4) THREAD BAR 연결을 위하여 COUPLER 사용시 연결지점이 COUPLER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THREAD BAR 천공 HOLE 중앙에 위치하도록 2.0~3.0m 간격으로 CENTRALIZER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GROUTING 1)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한다.

2) 믹서는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상부에서 OVER Flow 될 때까지 수행한다.

6.4. STEEL PLATE 설치 (두부 마감)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2) STEEL PLATE 및 LOCK NUT 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STEEL PLATE는 압축과 인장을 동시에 저항할 수 있도록 기초 상,하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4)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PILE 에 충격 및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7. 품질관리 시험 7.1 MICRO-PILE 재하시험 7.1.1 재하시험

MICRO-PILE 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으로 압축재하시험을 행하나, 본 현장의 경우 기초공사가 수행되는 구간이 협소하여 대형 H-BEAM FRAME이 소요되는 압축재하시험의 경우 재하대의 이동 및 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말뚝의 배치상 별도의 반력말뚝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현장에 시공되는 MICRO-PILE 지지력 확인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요되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하며, 충분한 양생기간(28일)이 경과한 후에 감독관 및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시기에 시행토록 한다.

7.1.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능력을 갖고 일정시간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하중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시에 하중의 변동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 Watch 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 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하며 지반의 침하에 안정되도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7.1.3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5 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2)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 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3)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 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4)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재하시 각 하중단계에서의 하중유지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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