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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171]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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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x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창의경영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명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0:00 ~ 10. 1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96,228,000
396,228,000
360,207,273
36,020,727
-
-

※ 공사착공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는 공사착공일을 확인 후 투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착공일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포기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 대상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hp:lineBreak/>(☏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입찰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4,314,667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5,700,881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6,947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2,760,426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84,871
(재료비+직노)×3.11%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20,827,79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면허
평가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360,207,273
100%

◦ 적격심사 시 접근성 평가기준(1점)의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명시)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부천시, 안양시, 시흥시)을 말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hp:lineBreak/>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공고문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pdf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창의경영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명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0:00 ~ 10. 1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396,228,000 396,228,000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360,207,273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6,020,727 - -

※ 공사착공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참여업체는 공사착공일을 확인 후
투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착공일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포기서 제출 시 부정당
제재 대상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입찰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금액(원)
4,314,667
5,700,881
566,947
2,760,426
7,484,871
20,827,792

요율
직접노무비×3.595%
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13.14%
직접노무비×2.3%
(재료비+직노)×3.1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면허

평가업종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추정가격(원)
360,207,273

비율(%)
100%

◦ 적격심사 시 접근성 평가기준(1점)의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명시)
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부천시, 안양시, 시흥시)을 말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
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예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이상, ◯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 ] 아니오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 ] 아니오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 [ ] 예 [ ] 아니오
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 [ ] 예 [ ] 아니오
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 ] 해당없음
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
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 3. 시방서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 =====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우는 광명 미래교육

전 기 공 사
시 방 서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2026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목 차 1. 일반사항 2.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3. 배관공사 4. 배선공사 5. 전등,전열공사 6. 접지공사 7. 옥외 전기공사 8. 수·변전실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KEC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공사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제출시 함께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 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 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타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및 방학중 공사로 공사일정은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합의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3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13. 조명기구용 아웃트레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조명기구 아웃트렉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
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인 때는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색 전선 및 케이블 박스 또는 함 내부에서 착색 비닐 테이프로(2항)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선이 용이하도록 전선관내에 윤활성 물질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심선과 기기 단자반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콘넥터 스리이브 등의 접속금
구를 사용한다. 접속금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땜,바이드 등 내선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용 공구로 충분히 압착한다.

7. 비닐 전선 접속부분은 접착비닐 테이프를 겹처서 감거나 또는 충분히 압착한다.

8.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전선 접속이 필요한 때는 복스
또는 분전반 내에서 해야 한다.

9. 한 회로의 전선은 전부 동일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10. 전선관에 절연 전선을 넣은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
계가 관의 내 단면적으로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전선을 보호함에 충분한
전류 용량 및 차단 용량을 갖춘 보완 장치를 설치한다.

12. 복스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며 매입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에 접속해야 한다.

13. 환풍기용 배선은 환풍기 가까이 1개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14. 전화 단자함 내의 배선은 간결하게 하고 단자에 해당 설명을 표기한 단자 도
면을 작성하여 단자함내에 배치한다.(선번장 작성 부착)

제 5 장 전등, 전열 공사

1. 조명기구는 설계도를 표준으로하여 제작하되 제작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설치 해야된다.

3. 분전반, 콘센트, 스위치등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지만 반드시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배선 접속하여 사용할 것.

5. 분전반내의 과전류 차단기 배열은 배선, 조작 및 안전성이 충분하도록 간격을 두
어 표준규격으로 제작할 것.

6. 분전반 CASE는 ST 1.6mm, 문짝은 SUS 1.5mm(노출은 ST 1.6mm), 동 BUS BAR는 규격
용량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상간격을 유지 제작 하되 CASE는
방청 및 에나멜 도장 중간판 및 문짝은 방청 및 함마톤 도장을하여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손잡이는 열쇠구멍이 있는 반매입형으로 제작하되 열쇠는 3개이상 제작 납품
한다.

7.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는 전선이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
호물을 씌운다.

8.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인서트 체인
등을 이용 보강하여 완전히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스라브의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후렉시블 튜브와 콘넥터를 이용 배선하고, 이중 천정지지용
스틸바에 견고히 결속해야 한다.

9. 기구설치는 볼트, 넛트, 인서틀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0.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고 보
기좋게 마감처리를 한다.

11.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 석면공사 연계 조명기구 등 철거된 전기설비는 석면이 묻지 않도록 조치(젖은 일
회용 타월 또는 젖은 걸레 등)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접지의 종류 – 접지 저항치 1)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1)제 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층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를 150으로 나눈 값, 정확치 않을 경우에는 제 1종 접지공사에 준한다.

1)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 접지를 해야 할 전기 공작물

각 전기 공작물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종류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그 접지저항치는 사계절을 통하여 규정된 값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 제 1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 기구 철대

2)변압기로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300[V] 초과 저압 또는 고압전로에 설치하는
방전장치

3)옥내에서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및
금속제 접촉함 등

4)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5)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피뢰침

6)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피뢰침 접지공사

7)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게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 할것.

나. 제 2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고압 변압기의 저압측 또는 특별고압 변압기의 300[V] 이하의 저압측 중성점 또는
중성점을 접지하기 어려울 때 저압측 1단자 (특별고압 변압기의 경우는 10Ω이하)
특별고압전로의 300[V] 초과하는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는 저압측의 중성점
(접지 저항은 10Ω 이하), 300[V] 초과하는 전압이 단선식 전로 중성점 접지 저항치
는 5Ω이하로 한다.

다. 제 3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저압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다만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2)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3)금속관 금속볼트, 가요 전선관, 금속닥트, 버스닥트 및 그들의 금속제 부속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관로가 짧은 것이라도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해 접지한다.

4)플로우어 닥트 및 그 부속품

5)케이블 옥내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고압 또는 고압 케이블의 금속 피복,
금속재 암거 또는 관 및 금속제 접속함.

6)방전 등의 안전기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 기구의 금속부분

7)변전설비의 철파이프 기타의 금속재 지지물 8)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전기 공작물

라.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물 하는 전기 공작물

1)300[V]를 넘는 저압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 제외함

2)300[V]를 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가요 전선관, 금속 닥트 , 버스닥트 및 그들 금속제 부속품 및 합성수지관 공사의 금속제 부속품

3)저압옥내 배선을 합성수지 모올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모울드공사, 가요 전선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플로우어 닥트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로서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모울드 닥트 또는 풀박스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금속제부분

3. 접지선의 부설

1)접지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제 1종 ,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부설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제 22조에
의한다.

3)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은 가능한한
전선관에 넣어 보호한다

4)접지선 공사는 매설간에 사진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5)접지선에 휴우즈 등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극 및 접지선은 기타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7)접지의 합성 저항치가 3Ω 이하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다수의 접지극을
연결하여 망모양으로 한 공동 접지극으로 할 수 있다.

8)접지극의 위치 표시를 하고 공사 완료 후 접지사항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옥외 전기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 지중 케이블의 접속

1)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는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케이블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특고압 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케이블의 받침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커버는 두께 6t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흑백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라. 맨홀커버는 주철재로 물의 침입이 안되는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한다.

3. 옥외 보안 등의 시설 가. 등주는 별도 상세도에 준하여 시설한다.

나. 보안 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600㎜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 횡단시는
1,200㎜로 한다.

라. 보완등 램프 및 안정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
우에는 형식 승인 제품으로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전주의 앵카 베이스는 나동선으로 접지 되어야 한다.

바. 전주에 도장이 베껴진 경우에는 1회의 녹말이 칠과 2회의 에나멜 도장을 하여
야 한다.

사. 제작시에는 노말밴드를 2개 집어넣어 차후 케이블이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

제 8 장 수 .변전실 공사 1. 일 반 사 항

고압 수전으로 인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할 공사부담금 및 공사 시공 때문에 필요
한 보상비를 특기 사항이 없는 한 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압 인입 전용관로는 전력회사와 협의한 후 외선공사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3.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 계통은 설계도와 특기 사항에 의한다.

시공전에 미리 기기의 배치(평면,정면,단면,) 및 조립도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수.배전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와 재료는 공인 전기 시험소의 시험 합격품을 사용
해야 하고 반입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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