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CCTV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400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 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추 정 금 액 (원)
공사명
계
추정가격 기 타(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2026년 CCTV
87,307,000 79,370,000 7,937,000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0 0
가. 기초금액 : 금87,307,000원(금팔천칠백삼십만칠천원)
나. 공사유형 : 정보통신공사
다.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위
치 : 문경시 일원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08. 09:00
다.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
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마.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합산금액
(A값)
적용
금액
1,502,504 1,985,227 4,865,362 197,429 0 1,180,202 0 0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를 문경시 회계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서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홍보전산과 통합관제팀(☎ 054-550-6651)
2026. 10. 06. 문경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34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00 . .
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이상,
2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 아니오
1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2026년 CCTV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pdf =====
설 계 내 역 서
건 명 : 2026년 CCTV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재료비
조가선
38㎟ 115 m 광케이블 SM-(24C) 316 m 광케이블 SM-(12C) 454 m 광케이블 SM-(4C) 1,334 m 케이블 행거 55mm 190 EA FDF(광접속함체) 24C(함체 설치용) 2 EA FDF(광접속함체) 12C, mimi 3 EA FDF(광접속함체) 4C, mini 24 EA 광케이블 접속함체 12C 5 EA PIG TAIL SC Type 180 EA 광점퍼 코드 SC-LC, 1.5m 37 EA 지선밴드 2방4호(220) 6 EA 암타이 밴드 2방4호(220) 1 EA 크램프 2B 7 EA 강관주 7M,150kg - EA GBIC SM, SFP, 1G, 1포트 34 EA 스위치(PoE) 4Port, 산업용,100M/1G, 2SFP 16 대 스위치(PoE) 8Port, 100M/1G, 2SFP 2 대 스위치(PoE)
8Port, 산업용, 100M/1G, 4SFP
3 대 조가선 신설 38㎟ 115 m 광케이블 포설 가공포설 2,203 m 광케이블 포설 지중포설 186 m 헹거설치 55mm 95 m 29 대 소 계 [2]노무비
미니 FDF 신설
광케이블 일반 접속
12코아 이하 32 코아당 국내성단 12코아 이하 132 코아당 국내성단 13 - 71코아 48 코아당 5 대 - 본 함체 설치 - 개 함체 철거 - 개
광접속함체 설치
강관주 건식
소 7M, 200Kg 이하
계
총
합 계
재 료 비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합 계 비 고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기타).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문경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
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
1. 과업의 수행
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
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
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11.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
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
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15.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
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
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