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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305]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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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 (최종).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403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53305-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길 27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파제벽 설치 및 해안도로 정비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249,923,400원(금이억사천구백구십이만삼천사백원)

  • (추정가격) 금199,194,909원 + (부가가치세) 금19,919,491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30,809,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9,114,400월(금이억일천구백일십일만사천사백원)

2 입찰개요

입찰참가 기간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863,859
1,738,110
228,387
2,296,529
1,112,003
2,488,830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 시 해양수산과(담당자 김정희 ☎064-728-3393),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 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고경후 ☎064-728-30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1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 (최종).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403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53305-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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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길 27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파제벽 설치 및 해안도로 정비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249,923,400원(금이억사천구백구십이만삼천사백원)

  • (추정가격) 금199,194,909원 + (부가가치세) 금19,919,491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30,809,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9,114,400월(금이억일천구백일십일만사천사백원)

2 입찰개요

입찰참가 기간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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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
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7,863,859 1,738,110 228,387 2,296,529 1,112,003 2,488,830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 시 해양수산과
(담당자 김정희 ☎064-728-3393),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 시 안전
총괄과(담당자 고경후 ☎064-728-30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1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시방서 등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hwpx =====

비양도 파제벽 정비공사 설계서 2026. 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시

2026년 9월 설계
담

당 자 담 당 과 장 2026년도 비양도 파제벽 정비공사 설계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3424" leader="3" type="2"/> 1
2. 공사기간 산정<hp:tab width="54168" leader="3" type="2"/> 4
3. 공 사 시 방 서<hp:tab width="52488" leader="3" type="2"/> 14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hp:tab width="47984" leader="3" type="2"/> 56
5.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2488" leader="3" type="2"/> 58
6. 동원인원계획표<hp:tab width="52480" leader="3" type="2"/> 60
7.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2488" leader="3" type="2"/> 62
8. 일 위 대 가 표<hp:tab width="52488" leader="3" type="2"/> 71
9. 단 가 산 출 서<hp:tab width="52488" leader="3" type="2"/> 78

10.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51528" leader="3" type="2"/> 127

11. 설 계 도 면 (별책)<hp:tab width="48812" leader="3" type="2"/> 136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비양도 파제벽 정비공사

1.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리 일원

1.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비양도 파제벽 정비공사로서 비양도 연안의 파손되고 노후된 파제벽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방문객의 안전 및 연안시설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공사개요
① 파제벽 정비 : 163m
② 해안도로 정비 : 27.8m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1.6 공사시행 방법
○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1.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상이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공사시행 중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을 요할 때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때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하거나 특정공정이 삭제되었을 때

1.8 운반거리 조견표
공 종
품 목
운반거리
비 고
자재운반

시청 → 한림항
30km
육상운반
한림항 → 비양도항
4km
해상운반
중기운반

시청 → 한림항
30km
육상운반
한림항 → 비양도항
4km
해상운반

2. 공 사 기 간 산 정

2. 공사기간 산정
2.1 공사개요
(1)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일원
(2) 사업내용 : 파제벽 정비(L=163m), 해안도로 정비(L=27.8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30일 + 70일 + 10일 = 120일

2.2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비 고
1. 공사 준비

2. 파제벽 정비 3. 해안도로 정비 4. 정리기간

2.3 공사기간 검토
2.3.1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30일 + 70일 + 10일 = 120일
공 종
공사내용
공사규모
일작업량
작업일수
비 고
파제벽 정비
현장콘크리트타설
L=163m
3m/일
163m÷3m/일 ≒ 55일

해안도로 정비

L=27.8m
2m/일
27.8m÷2m/일 ≒ 15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국토교통부훈령 제 1140호, 2019.1.1.)

2.3.2 비작업일수 : A + B – C = 23일 + 9일 – 2일 = 30일

  • A(법적공휴일)<hp:tab width="304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일)
구 분
소계
4월
5월
6월
7월
비 고
법적공휴일(A)
23
4
9
5
5

  • B(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단위 : 일)
구 분
소계
4월
5월
6월
7월
비 고
기후여건
(B)
일강수량
6.6
2.7
1.6
1.3
1.0

기온
0.2
0.2
0.0
0.0
0.0

강설
0.1
0.0
0.0
0.0
0.1

안개
0.7
0.5
0.2
0.0
0.0

풍속
0.9
0.3
0.2
0.1
0.3

계
8.5
3.7
2.0
1.4
1.4

  • C(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단위 : 일)
구 분
소계
4월
5월
6월
7월
비 고
중복일수(C)
2(1.52)
0.49
0.58
0.23
0.22

※ 월별 중복일수 계산

  • 4월 : 4일 × 3.7일 ÷ 30일 = 0.49일
  • 5월 : 9일 × 2.0일 ÷ 31일 = 0.58일
  • 6월 : 5일 × 1.4일 ÷ 30일 = 0.23일
  • 7월 : 5일 × 1.4일 ÷ 31일 =0.22일

2.4 비작업일수 산정
2.4.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번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3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4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5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6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7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8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9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10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2.4.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구 분
기상여건(기준)
비작업일수
비 고
소 계

8.5

일강수량
10㎜ 이상
6.6

기온
35°이상/-12°이하
0.2

강설
신적설 1cm이상
0.1

안개
시정거리 1km이하 일수의 30%
0.7

풍속
최대풍속 10m/s 이상
0.9

가. 일강수량 : 10㎜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주
제주
1.1
1.2
1.8
1.9
1.9
3.0
3.0
3.2
2.7
1.6
1.3
1.0
23.8

나. 기온 : 35°이상/-12°이하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주
제주
0.0
0.0
0.0
0.0
0.0
0.3
4.2
5.5
0.2
0.0
0.0
0.0
10.3

다. 강설 : 신적설 1cm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주
제주
0.3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4

라. 안개 : 시정거리 1km이하 일수의 30%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주
제주
0.2
0.2
1.0
1.9
3.6
4.6
2.0
0.2
0.5
0.2
0.0
0.0
14.4

마. 풍속 : 10m/s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주
제주
0.5
0.3
0.2
0.5
0.1
0.2
0.1
0.3
0.3
0.2
0.1
0.3

2.5 관련법률 발췌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19. 1. 1.)
2.5.1 제5조(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5.2 제6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2.5.3 제7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2.5.4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 공휴일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2.5.5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적용공종
구분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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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제10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5.7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공 사 시 방 서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본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5. 예 정 공 정 표

6. 동원인원계획표

7. 설 계 예 산 서
8. 일 위 대 가 표
9. 단 가 산 출 서
10. 수 량 산 출 서
11. 설 계 도 면 (별책)

===== 공내역서 (한림읍 비양도 파제벽 등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비양도 파제벽 정비공사 D: F:
B: 가. C: 비양도 D: F:
B: 1) C: 기존 파제벽 제거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09 F: ㎥
B: C: 폐기물 운반(현장-비양도항) D: 폐콘크리트 E: 109 F: ㎥
B: C: 폐기물 운반(비양도항-처리장) D: 폐콘크리트 E: 109 F: ㎥
B: 2) C: 파제벽공 D: F:
B: C: 레미콘 D: 25-30-120 E: 158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157 F: ㎥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106 F: ㎡
B: C: 합판거푸집 D: 1회(곡면) E: 145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600×1200) E: 150 F: ㎡
B: C: 이형철근(SD400) D: D13 E: 6.883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6.683 F: Ton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11 F: ㎡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208 F: ㎡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20mm) E: 16 F: ㎡
B: C: 배수구 설치 D: D100 E: 34 F: m
B: 3) C: 부대공 D: F:
B: C: 레미콘 운반비 D: 한림항-비양도(왕복) E: 9 F: 회
B: C: 폐기물운반 D: 비양도-한림항(왕복) E: 1 F: 회
B: 나. C: 해안도로 D: F:
B: 1) C: 기존 상부공 제거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2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E: 20 F: ㎥
B: C: 폐기물 운반(현장-비양도항) D: 폐콘크리트 E: 20 F: ㎥
B: C: 폐기물 운반(비양도항-처리장) D: 폐콘크리트 E: 20 F: ㎥
B: C: 방호석 제거 D: 0.2㎥급 E: 14 F: EA
B: C: 피복석 제거(수상) D: 0.2㎥/EA:수상 E: 12 F: ㎥
B: C: 제체사석 제거(수상) D: 0.015~0.03㎥/EA E: 14 F: ㎥
B: 2) C: 상부공 보강 D: F:
B: C: 제체사석 백호투하(수상) D: 0.015~0.03㎥/EA E: 24 F: ㎥
B: C: 피복석 육상기중기투하 D: 0.2㎥/EA:수상 E: 23 F: ㎥
B: C: 사석속고르기 D: 0.03㎥/EA이하:수상 E: 20 F: ㎡
B: C: 피복석고르기 D: 0.2㎥/EA:육상수상 E: 20 F: ㎡
B: C: 레미콘 D: 25-30-120 E: 2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0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3 F: ㎡
B: 3) C: 부대공 D: F:
B: C: 레미콘 운반비 D: 한림항-비양도(왕복) E: 2 F: 회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가설비 D: F:
B: C: 운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2. C: 안전관리비 D: F:
B: 가. C: 교통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안내판 D: 1.2×0.6 E: 2 F: 개소
B: 3. C: 가설비 D: F:
B: 가. C: 부대공사 D: F:
B: C: 콘테이너사무실 D: 6×3×2.6m(6개월기준) E: 1 F: 식
B: C: 콘테이너창고 D: 6×3×2.6m(6개월기준) E: 1 F: 식
B: C: 건설근로자편의시설 D: 6×3×2.6m(6개월기준) E: 1 F: 식
B: 4. C: 운반비 D: F:
B: 가. C: 중기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시청-한림항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한림항-비양도 E: 1 F: 대
B: 5. C: 품질시험비 D: F:
B: 가. C: 레미콘 D: 150㎥마다 F:
B: C: 슬럼프 D: KS F 2402 E: 1 F: 회
B: C: 공기량 D: KS F 2421 E: 1 F: 회
B: C: 압축강도 D: KS F 2405 E: 1 F: 회
B: C: 공시체제작 D: KS F 2403 E: 1 F: 회
B: 6.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레미콘 D: 비양도 F:
B: C: 레미콘(북부서부) D: 25-30-120 E: 179 F: ㎥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B: C: 천원미만 절사 D: E: 1 F: 식
B: 나. C: 이형철근 D: 비양도 F:
B: C: 이형철근(SD400) D: D13 E: 6.883 F: Ton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B: C: 천원미만 절사 D: E: 1 F: 식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10.32 F: Ton
B: C: 천원미만 절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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