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단일보드_PMO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6 - 108호
공 고 명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재공고)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 일반 IT전략부 백다연 과장 02-3774-9449 사업 추진 IT관리부 안지영 과장 02-3774-923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재공고)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일십억원整
(₩1,000,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내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6.(화)
16:00
2026.10.19.(월)
14:00
2026.10.20.(수)
14:00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 공고일 : 2026. 10. 6(화)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시 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 1) 12 14 2) (18 (G2B) 3) , 78 ) - 78 3 58 ( ) 4) , 76 5) ( ) - 1 - 3 3( )
※ 하도급 및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
- 붙임 제안요청서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 참조
(
2. ‘ ’ ) . 1.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월
까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기한 내 도착분
다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Ⅰ 층 전략부
백다연 과장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안요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부
최근 개월 이내 업체별 각 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각 부
최근 개월 이내 업체별 각 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서 사본 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부 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외
제안사 확약서 붙임 제안요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부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및 합
의각서 각 부 붙임 제안요청서 별지 제 호 제 호 서식
.
: . : . : 2026.10.19.( ) 14:00 ( ) ( ) 76( Market Tower 6 ) IT (02-3774-9449) . 1) ( 2. < >) 1 1 2) ( ( 1 , 1 3) ) ( ( 1 , 1 4) 78 - 1 ) ) 1 ) 3 1 58 ( : ) 1 5) 1 6) 1 7) ( 2. < 8) / 9) ( 2 >) 1 , 1 ( 2. ) ( < 10 ~ ) 11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26.10.19(월) 14:00까지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일부 서류
- 2 -
(상기 입찰참가신청 서류 일체 및 제안서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나 납부기한
월
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 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동봉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것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 . : 100 2026.10.19.( ) 5 14:00 ( . )) ( / :
1)
2)
, 30 3)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라 유의사항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할 것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2. 7. 가격입찰
가 입찰기한
화
까지
나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 2026.10.20.( ) 14:00 (G 2B ) 을 통한 전자입찰
※ 투찰 시 반드시 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
1) . , . 2) (G2B) - 3 -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
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 , . 8.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수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나 발표자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 및 보조설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
다 발표시간 설명 분 질의응답 분 이내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라. 참고 : 제안설명회 후, 기술평가 및 기술적격자 선정
마 참가의 효력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점으로 처리됨
.
: . 2025.10.21.( ) 14:00( ), : , . : 20 , 20 - . , : 0
※ 상기 일정/장소 및 제안설명회 관련 사항은 본소 사정에 의하여 생략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설명회와 제안설명회는 상이하오니 붙임2.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9. 청렴계약서약 ( 2.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 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 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 - 4 -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제안요청서
첨부 제 호 서식 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이행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
관리비 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
, “ 13 [
]”
.
. 4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1.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의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의
각 항의 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74 ( 39 44 ), ( ( ), ) 12 . 1. . . . 1. . . , . . , , ,
14
.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 과 제안요청서 를 열람
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
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 ‘ ’ , . (www.krx.co.kr) 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을 확인 인감날인
한 후 제출하고 개인정보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은 반드시
.
’ ‘ , ( - 6 - ( ) )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 는 향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 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
거래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연기공고 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카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신사업부 안지영 과장 ☏
※ 계약일반 전략부 백다연 과장 ☏
.
. . . ‘ ’ , , . . ( ) , , (www.krx.co.kr) www.g2b.go.kr) ‘ ( ’ . , , . . . ,
76
.
. . . ( ) , , , , . . . : IT : IT ( ( 02-3774-9784) 02-3774-9449) ㈜ 한 국 거 래 소 - 7 - [ 첨부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1]
제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주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라 한다 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 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지식경제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1
( ) ( ) ( “ ” ) . 2 ( ) . 3 ( ) ( ) ( 100 5 “ ” . ) . 1. 46 4 ( " .) 2. 192
3.
4.
.
.
.
.
.
.
.
.
.
( ) - 1 -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의 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 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분의 이상을 출연 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
.
.
.
43
.
.
.
.
.
.
20 . 2 41 . 24 . 5. 1
6.
7.
. 1. , ,
2.
3.
100 . 50 ( ) 4.
,
,
, 5. . -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 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 1 76 2 2 ( ) . 6. 60 7. 2 ( ) 8. 4 . 4 ( ) . 1.
2.
3.
4. . 5 ( , . ) . . - 3 -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조 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 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4
2
6 ( . ) , (www.g2b.go.kr) 7 ( . ) .
1.
2.
76 6
3.
4.
5.
(1 ) 2 6. 7. 8.
.
.
( ) 9. 14 6 10. 44 8 ( ) , . - 4 - ,
제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분의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 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분의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전략부로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9
( ) . 1 . 10 ( ) . 1 . 11 ( ) . , . 12 ( ) 76 1 . 1 . 13 ( ) 100 10 81 . 14 , 100 ( 15 . ) . 15 ( ) , IT (02-3774-9449) . “ ” , . - 5 - [
첨부 청렴계약 서약서
2]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
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 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 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 호 내지 제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1. ( ) . 2. . 3. 5 , 8 . 4. 3 ( ) 5. . , 1 4 , , , . 2026
회사명
주 소
대표자
년 월 일
:
:
:
( 인 ) 한국거래소 귀중
===== 2. 제안요청서(단일보드_PMO_재공고).hwp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제안요청서(재공고)
2026. 10 구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계약일반 IT전략부 백다연 02)3774-9449 사업추진 IT신사업부 안지영 02)3774-923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1
3. 사업 예산
1
4. 사업 기간 및 장소
1
5. 입찰 방법
2
6. 추진 일정
2
Ⅱ. PMO 대상 사업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범위 및 내용
3
3. 사업 추진 체계
4
4. 사업 추진 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 목적
5
2. 주요 제안 범위
5
3. 요구사항 개요
6
4. 요구사항 상세내용
7
Ⅳ. 제안 일반 사항
20
1. 입찰 참가자격
20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필요시)
22
3. 사업자 선정 방법
24
4. 제안 추진 일정 26
Ⅴ. 제안서 작성방법
32
1. 제안서 작성지침
32
2. 제안서 작성목차
34
Ⅵ. 주의사항
36
1. 제안서 기재 시 주의사항 36
2.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36
3. 보안사항 37 4. 기타 38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40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2.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사업은 KRX 시장시스템 주요 기능요건의 변경 및 다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수반되는 복잡도 높은 사업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위험 관리, 상시 모니터링, 통합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요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순한 일정관리를 넘어 기술적 이슈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전문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PMO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 도모
3. 사업 예산 : 10억원(VAT 포함) 이내
4. 사업 기간 및 장소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 상기 일정은 PMO 대상사업과 연동되며,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장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6. 추진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찰공고 ‘26.10.6(화) 16:00 나라장터(G2B)/홈페이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접수마감 ‘26.10.19(월) 14:00 서울사옥(여의도) (방문/우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26.10.20(수) 14:00 제안서:서울사옥(방문/우편접수) 가격입찰:나라장터(G2B 기술평가(제안설명회) 및 기술적격자 선정 ‘2610.21(수) 14:00 예정 서울사옥(여의도)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 및 우선협상자 선정 ‘26.10.21(수) 예정 나라장터 개찰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6.10월 중 서울사옥(여의도)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PMO 대상사업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확대 추세 및 국내외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KRX 거래시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업방향)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을 통한 12시간 거래 환경 구축 및 마켓 間 호가효력이 유지되는 단일보드 체계 도입
2. 사업범위 및 내용
□ (응용프로그램) 단일보드 체계 기반으로 거래시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시장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데이터 구조를 개선
영역 주요내용 응용 프로 그램 시장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개편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간 미체결 호가잔량 이전이 가능한 단일보드 체계 기반의 유연한 시장시스템 기능구조 설계 및 구축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거래시간대) 단위로 거래대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핵심 마스터 데이터 구조 확장·개편
매칭엔진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 재정비
‣ 단일보드 체계 전환을 위한 기능구조 변경과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연속 거래세션 구성에 따른 매칭엔진 및 연계시스템의 주요 로직 전면 재정비
‣ 신규 제도(호가 효력 범위 조건 신설* 등) 도입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적용
* 프리, 정규장에서 제출한 호가의 유효기간을 투자자가 직접 지정하는 호가조건
‣ 정보분배, 청산결제 등 시장시스템 전반의 영향도 분석 및 연계 개발·검증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강화
‣ 대규모 구조 변경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 데이터셋 확장
‣ 신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검증 작업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세 사업내용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 체계 ① 추진조직 ② 참여기관 주요 R&R 시장플랫폼 선진화TF 프로젝트 총괄, 현업-IT 소통관리 부서간협의체 (현업)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설계 지원, 테스트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수행
IT운영부서 인프라 보안
사업 진행 시 인프라·보안 등 필요 업무 지원
現시스템운영 現 시스템 변경반영, 테스트 지원 PMO 프로젝트 관리 활동 수행 외부감리 단계별 산출물 품질 감리 활동 구축업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진행 ③ 과업 점검체계 (다중점검 → 완결성↑)
(1차) 개발업체 → (2차) 시장플랫폼선진화TF · PMO → (3차) 외부감리 → (4차) 부서간 협의체(현업) · IT운영조직(現 시스템 운영팀)
4. 사업 추진 일정
□ (구축기간) 개발착수 후 총 19개월 이내 소요 예상
□ (세부 예상일정) '26.8월 개발착수 후 ’27.12월 가동* 목표
* 가동일은 회원사 시스템 가동 준비상황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구 분 ‘26年 ‘27年 ‘28年 3Q 4Q 1Q 2Q 3Q 4Q 1Q 응용 프로그램 개발추진 요건 분석·설계 개발 및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모의시장 운영 가동 및 안정화 사업관리 외부감리 및 PMO
※ 사업 추진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목적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사업 全 단계에 걸쳐 효율적인 사업관리 수행을 위해, 외부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도입
2. 주요 제안 범위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프로젝트 통합 관리
- 범위관리, 일정(공정)관리,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성과관리
- 수행 프로젝트 기 산출물 인수, 전수 검토 및 보완사항 관리
- 위험관리, 이슈관리, 단계별 사전/진행/사후 품질관리
- 단계별(단위, 통합, 모의시장 등) 테스트 관리, 이행관리
- 보안관리, 변화관리, 형상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 기술지원, 종료 단계 지원, 관련 협의체(부서간협의체 등) 운영 지원 등
3.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분류 ID
설
명
요건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PM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조직, 인력 및 사업관리 역량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컨설팅 요구사항
( Consulting Requirement )
CNR
구축 사업의 범위, 일정, 이슈‧위험, 테스트 및 이행, 산출물 등 사업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16 제약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
시스템 구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발주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화, 교육 및 기술지원, 기술자문 등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3 합 계 29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상세내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 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 수행 관리 방안 요구 세부 내용
1. 계약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상세 투입인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칭 투입 인력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수행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정보화사업의 PMO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보유기술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정직원으로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이력사항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2.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등급의 인력을 제안해야 하며, 전체 투입공수는 45MM 이상으로 함
- 개발인력 투입 전 분석 단계에 ‘비즈니스 업무요건 상세화’ 고려
3.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4. 발주사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투입예정 인력은 필요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물 투입인력이력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1. 확정된 투입인력은 발주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함
3.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4. 참여 인원 중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가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사는 PMO 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음
산출물 투입인력이력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 내용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산출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1. 업무수행장소는 발주사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내에 제공함
- 발주사는 비품(책상, 의자)과 프린터를 제공하고, 투입인력 PC는 제안사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현업 사용자를 고려하여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테스트 기간 등 출장 수요를 고려하여야 함
2. 제안사는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사무공간의 청결, 도난 및 화재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3. 제안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사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물
□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NR-001 요구사항명칭 통합 관리(사업 기획 단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대상사업 착수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 지원 세부 내용
1. PMO 대상사업의 관리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 수립, 관리 템플릿 및 표준 정의 등 사업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PMO 대상사업별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체계 요구사항번호 CNR-002 요구사항명칭 통합 관리(사업 수행 단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한 통합 관리
세부 내용
1. 구축 사업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과향상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
2. 대상 사업별 요청사항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성과 분석 보고 및 조치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를 보고‧관리하여야 함
- 사업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적정성 점검 관리
- 사업별 효율적인 조정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3. 대상 사업의 영역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통제를 지원하여야 함
-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 관리 및 조치 결과 점검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체계 요구사항번호 CNR-003 요구사항명칭 범위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과업범위 내 식별된 요구사항의 수행 및 추적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별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의 누락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2. PMO 투입 전 선행 산출물을 인수하여 전수 검토 및 보완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3.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4.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범위 변경 사항의 영향도 분석 및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과업범위 변경에 대한 조정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접수, 검토 및 영향도 분석 방안
-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모니터링 방안
산출물 범위관리계획서, 범위관리결과서, 범위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CNR-004 요구사항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 일정에 맞는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도 관리
세부 내용
1. 초기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2.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하여야 함
3.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을 평가하여야 함
4.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하고,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일정관리계획서, 일정관리대장, 일정변경평가서 요구사항번호 CNR-005 요구사항명칭 자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대상 사업 단계별 투입 인력(자원) 관리 세부 내용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함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3.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산출물 인력관리계획서, 인력투입현황표 요구사항번호 CNR-006 요구사항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절차, 회의 운영방안, 방침 전달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함
2. 의사소통계획의 실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산출물 의사소통관리계획서,
의사소통 관리에 의거한 각종 보고서(주간보고, 단계별 보고 등)
요구사항번호 CNR-007 요구사항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 혹은 발생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위험‧이슈 파악 및 대응‧조치 방안 제시
- 사업별 사업수행기관과의 조정‧통제 방안 제시
2. 식별된 위험에 대한 분석수행 및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하여야 함
3. 개별 업무별로 미진사항, 이슈‧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중재를 통한 최종 의사결정을 유도, 그 내용을 이슈관리 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4.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위험‧이슈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CNR-008 요구사항명칭 테스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시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1. 구축 사업별로 단계별(단위, 통합, 사용자 등) 테스트 계획서 작성 가이드 제공 및 구축사업자의 종합적인 테스트 전략을 수립·검토하여야 함
2.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3. 단계별 테스트 계획이 목표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성 여부를 검증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여야 함
4. 단계별 테스트의 수행일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시 위험 및 이슈 관리,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 관리를 위해 적절한 테스트 관리(테스트 계획·진척, 케이스 관리 및 결함추적 등) 솔루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음
5. 당초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테스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관리가이드, 테스트점검결과서, 테스트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CNR-009 요구사항명칭 이행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 이행 체계 점검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이행(데이터 등) 전략 및 가이드를 작성하여 구축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상세 이행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함
2. 이행 절차 및 조직을 포함한 이행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3. 이행 리허설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이행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이행점검계획서, 이행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NR-010 요구사항명칭 보안 취약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보안성 점검 절차 수행 지원 세부 내용
1. 개발 영역의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2. 보안성 점검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취약점관리가이드 요구사항번호 CNR-011 요구사항명칭 형상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형상 관리
세부 내용
1. 형상관리 대상 항목 식별 및 형상 항목 특성에 따른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사업자가 작성하는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 베이스라인 변경 및 형상관리 현황 점검 모니터링
2. PMO 사업 산출물의 유지,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기관의 산출물과 PMO 사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통합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CNR-012 요구사항명칭 변화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에 따른 변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용
1.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에 따른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대상별 변화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변화관리 계획의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필요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변화관리계획서, 변화관리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NR-013 요구사항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검토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1.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계획서를 점검하여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구축사업자가 프로젝트 산출물 작성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계획된 품질 보증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3. 주기적으로 수행된 품질 보증 활동의 결과가 단계 말 산출물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4. 외부감리 계획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5. 외부감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이 적정하게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체크리스트, 품질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NR-014 요구사항명칭 성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수립 및 성과 측정/보고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성과를 정의한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리 목표를 측정,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수준 점검을 통해 성과 측정 및 평가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성과관리계획서, 성과평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15 요구사항명칭 종료 단계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종료단계 지원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대상 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 및 제출 산출물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산출물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
2. 계획변경에 따른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3.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검수 시 검수 기준 및 검수대상 식별과 검수방안 수립
4. 정보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하여야 함
-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5. 사업결과물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산출물 인수계획서 작성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산출물 종료단계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NR-016 요구사항명칭 이해 관계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이해관계자 관리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세부 내용
1. 대/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을 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및 홍보방안 제시
2. 사업의 이해관계자간 역할 및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지원 및 변화관리
산출물 이해관계자관리방안
□ 제약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및 사용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사 중요문서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은 발주사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관련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 준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2.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함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4. 발주사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1.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투입인력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3. 참여인력 보안 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4.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5.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정보 유출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 <별지 16호> “보안관련양식” 참조
산출물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개인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네트워크 및 DB(서버)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네트워크 사용 보안 및 DB(서버) 접근 보안
세부 내용
1. 발주사 네트워크 사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야 함
2. DB 및 서버 접근을 위해서는 접근권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함
산출물
네트워크 사용 신청서, DB(서버)접근 권한 신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명칭 사용자 단말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용자 단말 보안환경 제시 세부 내용
1. 발주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DRM, 보안USB등 관련 제공되는 보안 SW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2.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반입 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2P, 웹 하드 등을 통해 자료 무단 반출을 금지함
3. PC, 노트북 등 반입 시 포맷을 수행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 등은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사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함
5.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은 해당 인력의 과업종료 시 포맷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프로젝트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명칭 PMS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PMS(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지원 및 교육 세부 내용
1. 효율적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PMS 솔루션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별 진척율, 이슈사항 등 관리 - 이해관계자 교육 등
2. PMS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 PMS 지원방안, PMS 교육자료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명칭 추가제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1.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 제안 가능
산출물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Ⅳ.제안 일반 사항, 1.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별지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업체(관계사* 포함)는 PMO 대상 사업 및 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필요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④ 물품공급확약서
☐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발급) 또는 투입인력실적증명서(career.sw.or.kr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방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비중으로 종합평가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21호> ‘제안평가기준표’ 에 의거함
※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름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내용(제안 범위, 협력 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함
-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 추진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업체별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별지 8호>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서 사본 1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⑦ 확약서 1부(업체별 각 1부) <별지 2호>
⑧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한국거래소이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보험증권등의 납부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후가 되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한국거래소에 귀속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받게 됨
⑨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별지 10~11호>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상기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처리 후 제출(이하 같음)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6.10.19.(월) 14:00 까지
- (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Market Tower I, 6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백다연 과장(☎02-3774-9449)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제안사 자체 양식)
②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평가기준요약서(<별지13호>) 각 10부(밀봉제출)
③ 상기 제출서류 ②의 내용이 담긴 USB 2본
④ 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각 1부<별지 3호, 6호, 7호>
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인된 감사보고서 1부(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유사 효력이 있는 서류 인정)
⑥ 외부에 공인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동 수급일 경우 구성원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업무수행 주요 실적 및 실적증명서 <별지 4호, 5호>
※ 주요 사업 실적의 각주 참조, www.swit.or.kr 에서 발급 가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9호>
* 동 용역에 참가하는 전체 인원이 각 1부씩 작성 및 제출 필요
* 제출문서 중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숨김 처리 후 제출
⑨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각 1부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⑩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부(자체 양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⑪ 보유기술 증명서류 또는 특허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각 1부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대표자 외 대리인 제안서 제출 시, 대리인 명함 및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동봉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안요약서, USB」 , 「그 외 서류일체」 )
☞ 제안서를 작성한 담당자 명함(성명 및 연락처) 등 포함
(상기 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음영 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음영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는 실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6.10.20.(화) 14:00 까지
- (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Market Tower I, 6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백다연 과장(☎02-3774-9449)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다.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가격투찰기한 : 2026.10.20.(화) 14:00 까지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투찰 후에는 수정 불가
- 전자투찰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 투찰
※ 투찰 시 반드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전 파일 업로드 등 나라장터 가격투찰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는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사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제안사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제안사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계상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주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지 19호> 가격제안서 양식’의 각 업무별 상세구분 참고, 가격입찰 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상세내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의 응찰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마감 후, 해당업체 추후 통보(’26.10.21 예정)
□ 내용 :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총괄 PM이 직접 수행
□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발표시간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 본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0점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회 완료 後 실시
- 평가위원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에 의거 구성
- 점수산정 :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결과)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은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Ⅴ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지침
☐ 제출하는 제안서는 ‘2. 제안서 작성목차’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 가능
☐ 제안서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특히, ‘2. 제안서 작성목차’를 참조하여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유의하여 기재 필요
- 또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별지 20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참조
☐ 발주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원본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사의 입증 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발주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호>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설립목적 등 일반현황
회사 주요연혁, 국내/외 제휴현황, 수상내역 등
2. 경영상태 <별지 3호>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회사재무상태 증명(회계감사보고서 or 재무제표) 별도 제출
3. 조직 및 인원 <별지 3호> 전사 조직 및 인력 현황 4. 사업수행실적 <별지 4호>
- 최근 5년이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 용역 수행 실적 제시
Ⅱ. 업무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목표에 대한
핵심 사항 기술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2. PMO 수행 전략
-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목표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 완수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
3. PMO 수행 내용 - 대상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 대상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영역별 관리 방안 제시
CNR-001 ~ CNR-016 4. PMO 수행 일정
-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한 PMO 세부 일정 제시
PMR-001 5. 기타 지원사항
PMO 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검토한 추가 지원사항
Ⅲ. 수행인력 부문 1. 참여인력구성 <별지 3호, 6호, 7호>
- 본 사업 참여 조직별 인력현황 및 역할/책임 제시
- 참여 인력 이력사항(등급, 약력 등) PMR-002 ~ PMR-005 2. PMO 수행 책임자 <별지 7호>
- PM의 정보시스템 구축 PMO 관련 보유기술 및 주요 경력 등을 상세하게 기술
3. PMO 수행 인력 <별지 7호>
- PMO 수행 참여인력(관리지원, 기술지원 인력 구분)의 담당 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율, 경력사항 보유기술 등을 상세하게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PMO 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 PMO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행 조직의 품질 관리 방안 및 본사의 지원인력, 지원계획 등 기술
PMO 사업의 보안관리 방안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PMO 사업의 보안관리 방안 제시
SER-001 ~ SER-003 프로젝트 지원 방안
- 사후 지원, 본사 지원인력, 교육지원 방안 등 기타 지원 체계 및 방안 기술
-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 자동화 도구 적용 방법 제시
- 제안사의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PMO 경험‧지식 보유현황 및 연구실적 등 제시
PSR-001 ~ PSR-003 4. 기타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관련 기타 요구사항, 제약사항 등 수용 방안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사항 제시 COR-001 ~ COR-002, PSR-003 Ⅵ 주의사항 1. 제안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의 연혁, 조직․인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의 일반현황과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전담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인력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간의 납품기일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일정계획을 가능한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이나 자료 등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2. 용역수행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 품질과 관련한 발주사의 중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심성의껏 응해야 하며, 용역 방향성 등에 대해 주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 관련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여의나루로 76 소재 한국거래소 사옥으로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필요로 하는 PC 등 제반사항 일체를 구비하여야 함(사무공간은 발주사에서 제공)
3.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사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발주사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별지 16호> “보안관련양식”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별지 16호> “보안관련양식”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입찰 과정이나 사업 수행기간 중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는 PC 등을 반입 시 발주사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발주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기타
□ 사업내용 및 제안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발주사(IT전략부, IT신사업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문의 : IT전략부 백다연 과장(02-3774-9449/[email protected])
- 사업문의 : IT신사업부 안지영 과장(02-3774-9235/[email protected])
□ 제안요약서로 제안설명회를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발주사가 기술평가 등과 관련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사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발주사는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사는 선정된 업체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체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발주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가격제안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가 제시한 구축전략 및 방안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안사 비용으로 적절한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함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도착여부를 IT전략부 백다연 과장(☎02-3774-9449)에게 확인 할 것)
☐ 시스템 가동 이후 안정화 기간, 지원 형식은 별도 협의하여 정함
☐ PMO 대상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본 사업의 종료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사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유·무선망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사업수주 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금지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 필요
□ 제안사는 가격입찰서 투찰 시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항목 등을 계상(한국거래소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하여 상세 산출내역서에 기입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항목 ] 구분 세부내용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수집비,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안전보건교육에 할애된 근로시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상비용은 사용 불가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
-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별지 17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참조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18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진행(<별지 1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련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을 위한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발주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관리 특수조건 ☐ 중대재해 예방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업체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 ③ 중앙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의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발주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발주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음
- ① 용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 ②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실행수준 - ③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 발주사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발주사는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발주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해야 함
붙 임 입찰 관련 서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소공고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입 찰 건 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소 속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제안사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타 입찰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 국 거 래 소
귀 중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한국거래소 귀중
당사는 한국거래소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사업의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귀 거래소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지식재산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거래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사용인감날인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상 호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재 무 구 조
회사명 :
(단위:천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10. 유동자본 비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1.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별지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체계 2. 과업참여인원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별지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계약서 사본 등 실적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실적증명서[별지 제 5호 서식] 및 필요한 증빙자료 등)에 페이지를 표시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당해 페이지를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거래소 증명서용도 동등·유사 구축사업 실적 확인용 계약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사업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3.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발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한 경우 계약서 사본 내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공동수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체계 및 인력현황 1. 조직체계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사업 추진 조직체계
2. PMO 용역 사업 인력현황 성 명 연령 구분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비고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구분 : 75백분위수, 25백분위수, 전체 평균에서 선택
-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준용
3.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4.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서울/부산)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5.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미만은 절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직위(급)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교
전공
재직회사 근속년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보 유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자 (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사업의 경쟁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상기 붙임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숨김 처리(Masking)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거래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거래소가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관련 입찰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사항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일반
정보
성명, 소속(회사명/부서/직위), 주소, 유선/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입찰 참가자 자격확인 및 제안서 평가 입찰종료일로부터 10년
본인은 귀사가 상기의 내용으로 본인의 일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입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한국거래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 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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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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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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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No. 입찰참가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합계 점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평가기준표’을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A4 용지 1매 이내(세로) 내용 작성
ㅇ 제안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일반 업체 안정성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수행전략 사업 이해도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업무수행 PMO 수행내용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수행인력 인력투입계획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사업관리 품질관리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 시작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거래소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제출)
사업자 보안 확약서
1. 용역 사업명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2. 용역 제공 회사명 : 3. 용역 제공 기간 : 4. 용역 책임자(PM)명 : 5. KRX 담당 부서/팀 :
본사는 본 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함에 있어 아래 한국거래소의 보안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본 용역 사업 수행 시 사업 착수부터 종료시까지 한국거래소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위반 사항이 없음
○ 현 전산환경 정보, 업무 환경 및 기타 정보 등 (이하 “사업자료”) 본 용역 사업에서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의 성실한 수행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자료’는 철수 이전 전량 폐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득한 정보 등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
2026.
.
.
대표자 :
(인)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보안관련양식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소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1. 거래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거래소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거래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거래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비공개 시황정보 및 매매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 제공받은 정보 또는 보관중인 정보 등)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통제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 고의적 생성·방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통제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및 퇴근
나. 통제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사무실 보안 및 ‘갑’의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이내에서 등급별 협의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소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본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본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본소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본소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소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본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본소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불법주식매매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을 하지 않는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소 규정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본소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본인은 귀 부서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PM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KRX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 평가정보 협력업체명 계약(작업)명 계약기간 투입종사자수 평가일자 평가부서 결과 요약
적격 / 부적격 (우수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 평가항목 및 결과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
(계획 포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조치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다.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계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우수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방침과 규모·특성 등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
보통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남이 없으나 협력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나거나 협력업체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우수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원칙 등에 부합하고 안전보건 예산이 기준별로 배정되어있으며 종사자 의견청취 중
보통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련 예산 일부 누락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되거나 관련 예산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상당부분 결여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우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되어있으며 상세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보통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상당 부분 결여됨
나.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우수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누락 되거나 결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하였으나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실시계획이 결여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우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포함
보통
안전보건표지가 설치 및 부착되어 있으나 위험 물질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절차, 계획 및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또는 설치 및 부착 계획이 결여됨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조치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우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안내문구 송출 등 조치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조치가 되나 관리가 절차에 따라 관리되지 않거나 지급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조치 및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우수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지도 조언에 따라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자체 점검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이행
보통
도급인 요청사항 및 자체 점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우수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뤄지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을 미수립
다. 운영관리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우수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우수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 연락망이 수립
보통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비상연락망에서 일부 누락됨
미흡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상당 부분 결여됨
라. 재해발생 수준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하고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각 1부씩 제출, 사업장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우수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리
보통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일부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계획이 수립됨
미흡 산재보험 미가입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휴업기간 제외)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
보통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별지 제19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제안 기관 사업 기간 ( ) 개월 제안 금액
일금
원 (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인건비 부가세 포함 소프트웨어 “ 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한국거래소 귀하
※ G2B 가격입찰서 제출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와 함께 첨부
비용상세산출내역서 (예시) ☐ 예) 인건비 : 억원 업무 구분 세부 내역 인원수 표준가격 (천원) 할인율 (%) 제안비용 (천원)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 제안내역대로 업데이트 후 제출 ☐ 예) 소프트웨어 :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수 량 기간 표준가격 (천원) 할인율 (%) 제안비용 (천원)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 제안내역대로 업데이트 후 제출
※ 유상유지보수 요율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추가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여부 제안서 페이지 PMR-XXX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CNR-XXX 컨설팅 요구사항 ... ... ... ... COR-XXX 제약사항 ... ... ... ... SER-XXX 보안 요구사항 ... ... ... ... PSR-XXX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주)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평가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10) 업체 안정성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안정성 2 업무 경험 유사업무 사업수행 경험 실적 3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5 수행 전략 (20) 사업 이해도
본사업의 특성 및 목표,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10 PMO 수행전략 제시된 PMO 수행 전략의 타당성 10 업무 수행 (30) PMO 수행내용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업무요건 상세화
개발인력 투입 전 분석 단계에 비즈니스 업무요건 상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10 PMO 일정계획
수행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10 수행 인력 (25) 인력투입계획
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및 단계별 투입계획의 적정성
5 수행책임자 PM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 10 참여인력
PMO 참여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
10 사업 관리 (15) 품질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지원 방안의 적절성
3 보안관리 보안요구 사항 수용 방안의 적절성 2 지원체계
제시된 지원방안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및 적절성
5 기타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방안의 적절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5 합 계 100
※ <별지 13호> ‘제안평가기준 요약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요약표를 작성 후 제출 필요
※ 업체 안정성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기준 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이상 2.0 5 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0 이하
A2-이상~A20이하 A-이상~A0이하 4 1.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B-이상~A3+이하 B-이상~BBB+이하 3 1.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2 0.8 미제출사 미제출사 미제출사 1 0.4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업무경험 평가 방법: 유사업무 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수행 건수 [10억 이상] 3.0 3건 이상 2건 1건 3.0 2.0 1.0
※ 1. 10억원(VAT포함) 이상 단일(1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 용역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5년간 수행 건수 합산으로 평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건으로 실적 인정)
2.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 기준 : 수행완료(검사완료) 일이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 법규 준수 수준으로 평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0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5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0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