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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433] 2026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국외산업시찰 용역_PA202602232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630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9: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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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1. 입찰공고문(PA202602232)_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pdf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관악용역 2026-065(PA202602232)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국외산업시찰 용역업체 선정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 계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산학
협력단이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상의 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결과의 확인 등은 수요기관인 공학연
구원(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학생 국외연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국외산업시찰(베트
남)_PA202602232
나.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 비예가로서 사업예산 범위 내
에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수종료일까지(별도 협의 가능)
라. 사업예산 : 일금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인당 210만원 내외
마. 연수인원 : 33명(학생 30명, 인솔 교직원 3명)
※ 단, 학교사정에 의해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바. 연수일정 : 2026. 11. 9(월) ∼ 11. 13(금)

(3박 5일)

사. 연수장소 : 베트남
아. 용역내용 : 연수 국가 및 인원
연수 국가

예상 인원 연수기간 베트남 33명 내외 3박 5일

자. 연수경비 : 국내이동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이동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경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등
기타 제반경비 일체
※ 왕복항공권은 응찰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
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단,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해당 분야 전부를 수행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 입찰.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간 우선 조달 예외로 한다.

3.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전자입찰)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6.(화) 19시 ∼ 2026. 10. 19.(월) 10시

※ 가격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 필수 첨부(G2B 전자첨부)
  •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시 이후 예정

※ 제안서 기술평가 및 결과 입력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2 -

4.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화) 19시 ∼ 2026. 10. 19.(월) 10시
  • 접 수 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행정실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427호
연락처: 02-880-9574)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달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 없이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 2026. 10. 19.(월)

11시 이후 예정

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2026. 10. 19.(월)

11시 이후 예정

(기술평가 결과 및 가격개찰 후 1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해당 업체 개별 통보 예정)
라.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마.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서약서(붙임 2) 및 보안각서(붙임 3)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서 관련>
7) 사업제안서(붙임 1) 및 요약서(자유양식) 각 7부
8)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USB 1개
9)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
10) 기업신용평가등급서 1부
11) 용역수행실적 증명서(서식 1) : 실적기관별 각 1부 필히 증명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 3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
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
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 후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제안관련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위원들의 요청 시 설
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로서, 업체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 이하로 가
격협상을 진행하며,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마. 낙찰자가 협의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함.
바. 제안서를 평가한 선정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 등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
밀의 사유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함.

7. 우선 협상업체 선정
가. 발표 예정일 : 2026. 10. 19.(월)

11시 이후 예정 ※해당업체 개별 통보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4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선정업체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대학
교산학협력단)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나. 보증금은 보증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은 필요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제안 내용 부분에 대
하여 수정·추가협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마.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시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
고현황」에 게재하며, 제안서 문의사항은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담당자 : 박주일,
02-880-9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5 -

===== (최종)2. 제안요청서(PA202602232).hwp =====

2026학년도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국외산업시찰 제안요청서 2026.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 연수 목적

재학생들에게 국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국가 산업발전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수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국외산업시찰(베트남)

나. 연수국가 : 베트남 다. 연수기간 및 예산 구 분 연수국가 및 일정 예정인원 예산 국외 산업 시찰 베트남 2026. 11. 9(월)∼11.13(금) 3박 5일 33 69,300,000원 - 부가세 포함 - 1인당 210만원 내외

* 학교 사정에 의해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문화 탐방

○ 연수일정표에 따라 방문하는 현지 관광지 일대

○ 과정에 유용한 산업/문화 시찰 지역 필수 포함

4. 일반사항

○ 연수경비 : 연수일정에 따른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

(각종 팁, 옵션 포함, 쇼핑 없음)

붙임 : 1. 학생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국외연수 용역제안서 1부. [붙임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재학생 국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기관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위임한 국내외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연수경비)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료 및 경비, 숙박비, 식비, 운임 등 지상비 일체와 연수자의 출국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와 국외여행보험료를 포함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연수경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조(숙박시설) 모든 연수국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근교의 1급 호텔 이상으로 하고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하여 1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제 5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일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수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6조(교통편) ① 항공이용은 이코노미(일반석) 기준으로 하고, 자국기 운행구간은 자국기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좌석이 확보되지 않거나 항공요금이 일반단체 할인요금보다 저렴할 경우 외국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항공기 좌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수일정에 명시된 선박, 철도 및 차량운송은 연수국의 보통이상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수기간중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교통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7조(출입국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의거 연수대상자의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비자발급 등의 수속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국외여행자보험 가입

가. 연수자에 대한 국외여행 종합보험을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나. 국외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등 아래의 부가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만원/1인당)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폰 분실 항공기 납치담보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20,000 1,000 2,000 1,000 1,000 1,000 500 140

다.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발 전 수요기관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 8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의 시작은 연수단이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연수의 종료는 연수단이 입국장의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연수일정 변경 시는 제10조의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의 출발 시에는 수요기관의 연수담당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제 9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연수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출국 7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방문일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가.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 방문국의 기사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수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조(현지여행사 및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일류여행사로서 해당연수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기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기 계약된 증빙서류 제출)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가. 연수 진행시 공항 출발부터 귀국까지 각 팀별로 수행안내원(Escort) 1명씩을 동행하되 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 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수요기관에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가.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지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 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다. 현지 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며, 충분히 자격이 있는 현지안내원이 국내에서부터 연수단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안내원이 수행안내원을 겸할 수 있다.

제 11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단장과 협의한 후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 안내원은 인솔단장과 협의 하여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 연수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② 음식물 사고 및 질병 발생 등 : 연수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수단이 질병에 걸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우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귀국 후 계약상대자가 보험사에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변제한다.

제 13 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연수경비는 인솔단장의 검수확인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수요기관의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참가자의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발 20일전(-20일)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환불

출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5% 환불

출발 8일전까지(9-8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환불

출발 1일전까지(7-1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환불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환불

제 1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다.

제 15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수요기관은 연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연수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연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4. 질병 등 연수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연수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연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연수출발 전까지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일정표에 기재된 연수 일정 대로의 연수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7. 수요기관에게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은 연수시작 이후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이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발생하는 정산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요기관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7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8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2] 국외연수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산출근거

명
시

주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주2) 신용등급평가서 제출

3. 국외연수, 국외문화체험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각급 학교, 국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적을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서식 1참조) 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국외연수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국외연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경로 기재 - 코스 이동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별첨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

※ 연수일정표(총괄) 첨부.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전 일정 수송차량 운행 계획

※ 국외연수 항공기 이용계획 및 수송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계획

  • 수송차량별 현황(인승, 연식, 차량소속회사 등)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첨부
  • 숙박업소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등 투숙계획 기재
  • 각종 보험가입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일자별 간식 제공계획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 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차량 사고∙고장 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등)

  • 천재지변 기타 현지사정으로 공항 폐쇄, 항공기 결항 시 대처방안 등

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별첨 :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서식 : 1. 국외연수 용역 실적 증명서 기관별 각 1부.

2.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및 성명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하여 제본할 것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되거나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연수일정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연수일정은 연수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사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식기관 방문 시 방문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여행 코스별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2] 국외연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객관적 평가) (20점) 1. 국외연수 수행실적 10 업체의 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계약부서 작성 (신용등급평가서 내용 반영) 2.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2-1.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3. 제안업체의 인력조직 및 자격보유 상태 5 정성적 평가 분야 (주관적 평가) (60점) 1.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20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2. 숙박시설 여건의 적정성 15 3. 항공기∙수송차량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15 4. 연수진행의 계획성∙안정성 10 소계 80 입찰가격 평가 나라장터 G2B 가격 평가방식에 따름 20 위원평가 없음

합
계

100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각급 학교, 국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외연수 또는 국외문화체험 등을 실시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항공, 차량, 선박),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경영상태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1. 평가지표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을 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2. 제안업체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서식 1] 국외연수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 행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참여대상

위와 같이 국외연수 및 국외문화체험 위탁 용역 실적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참여대상 : 학생, 일반인, 교원으로 기재

[서식 2-1]

서
약
서

○ 주 소 (소재지) : ○ 상 호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 :

「
」사업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2] 보 안 각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행 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사준비과정 및 계약이행과정 중 알게 된 고객정보 및 귀 협의회의 정보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대표자로서 귀 협의회의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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