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hwp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59호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안요청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26. 10. 06.(화) ~ 10. 19.(월)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19.(월), 14:00 (직접 방문 및 일괄 접수)
사. 제안서 접수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방문 접수에 한함
- 14:00까지 접수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아. 제안 발표/장소 : 2026. 10. 23.(금)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발표 장소, 시간은 평가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안내
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방법에 의함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5.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제출일시 : 2026. 10. 19.(월), 14:00 (지정시간 내 지정장소에 참석하여 제출)
❍ 제출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가격제안서 접수】 전자접수방식,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제출일시 : 2026. 10. 19.(월), 14:00까지
※ 가격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가격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7. 참가 제출서류 가. 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 서약서 1부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1부 ❍ 자격인증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서식 5]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서식 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평가용 사본 9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명, 표시, 내용 등 금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제안서 파일, 발표용 PDF 포함)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 공고일 전 3개월 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택일), 졸업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택일),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3]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동수급시 각 업체별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현황표 [서식 15]
- 사회적책임 확인서 [서식 16]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 가격산출내역서 1부(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7]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8.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발표평가)회 실시
나. 일자 및 장소 : 2026. 10. 23.(금)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 인력 중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함
라.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배정 시간은 참가업체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총 30분 이내)으로 한다.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평가에서 제외
바.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사. 제안 발표 시 별도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9. 평가 및 선정방법
가.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 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아.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차.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하여 투찰마감 3일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마. 이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공공디자인팀 (051-790-1061)
- 계약관련 : 경영지원팀 (051-790-1025)
2026. 10. 06.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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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59호
광역시에 둔 자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 찰 공 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
다. 9 (협상에 의한 계약) 로 등록된 업체
1. 제안요청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9
문회사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 어느 하나의 업종으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2
2 ,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된 유효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직접생산
마.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9
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마. 공고기간 : 2026. 10. 06.(화) ~ 10. 19.(월)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19.(월), 14:00 (직접 방문 및 일괄 접수)
사. 제안서 접수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방문 접수에 한함
까지 접수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14:00
아. 제안 발표/장소 : 2026. 10. 23.(금)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발표 장소 시간은 평가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안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방법
에 의함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5.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12 14 , 27 76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27 12 지 아니한 자 ·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 1 - 5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 2 -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제출일시 : 2026. 10. 19.(월), 14:00 (지정시간 내 지정장소에 참석하여 제출)
❍ 제출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나.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가격제안서 접수】 전자접수방식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평가용 사본 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명 표시 내용 등 금지
9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7. 참가 제출서류
가. 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 서약서 1부 [서식 4]
※ 공고일 전 개월 내 지급분의 대 보험료 납입영수증 택일 졸업증명서
3
※ 가격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함
❍ 가격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제안서 파일, 발표용 PDF 포함)
❍ 제출일시 : 2026. 10. 19.(월), 14:00까지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4 ( ),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택일),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13]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동수급시 각 업체별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현황표 [서식 15] - 사회적책임 확인서 [서식 16]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
가격산출내역서 1부(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7]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8.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발표평가)회 실시
❍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일자 및 장소 : 2026. 10. 23.(금)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자격인증 1부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다.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 인력 중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서식 5]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서식 6]
하여야 함
라.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배정 시간은 참가업체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이내)으로 한다.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않을 시 평가에서 제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바.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사. 제안 발표 시 별도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 3 -
- 4 - 12. 기타 참고사항 9.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
가.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항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나. 제안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
에게 있다.
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해 투찰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하여 투찰마감 3일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
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 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
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
·
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마. 이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아.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
․
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
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공공디자인팀 (051-790-1061)
-
계약관련 : 경영지원팀 (051-790-1025)
자.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026. 10. 06.
차.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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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백년시장).hwp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산출물 및 완료기준 11 Ⅳ. 과업수행 지침 15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 21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4 Ⅶ. 제안서 평가 32 Ⅷ. 협상 및 계약 38 Ⅸ. 구비서류 서식 41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100년 역사의 자갈치시장이 보유한 수산문화·상인문화·먹거리·해양관광 등 고유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갈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구축
나. 기존의 개별·분산된 브랜드 및 시각요소를 통합하고, BI·슬로건·색상·서체·그래픽 모티프 등 일관된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
다. 개발된 브랜드를 서식·홍보물·굿즈·사인·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관광상품·공간 등 다양한 후속사업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 활용·확장체계 마련
라. 개발 브랜드를 활용한 쇼츠·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브랜드의 조기 정착 및 국내외 관광객 대상 인지도 제고
마. 브랜드 전략–디자인–응용·확장–콘텐츠–홍보를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사업 간 일관성과 향후 활용성을 확보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용역금액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확립 : 79,432,000원
- 브랜드 마케팅·홍보 : 19,568,000원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 기본방향
가. (자갈치 고유 브랜드 정체성 확립) 자갈치 100년 역사와 수산문화, 자갈치 아지매, 먹거리, 해양문화 등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핵심가치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나.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구축)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슬로건, 색상, 서체, 그래픽 모티프, 아이콘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통합 시각체계 구축
다. (실제 활용 가능한 응용디자인 개발) 서식류·디지털 콘텐츠·홍보물·굿즈 등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는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응용디자인을 개발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제공
라. (브랜드 확장 및 공간·사인 적용체계 구축) 기존 자갈치시장 사인체계 및 시각환경을 분석하고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공간 등 향후 후속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브랜드 적용원칙 및 대표 디자인안 마련
마. (브랜드 마케팅·홍보 연계) 개발 브랜드를 활용한 쇼츠·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특성에 맞는 활용·확산방안 마련
바. (지속가능한 브랜드 관리체계 마련) 상인회·관계기관 및 향후 사업 수행기관이 통합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운영·관리기준 구축
8. 과업 범위 구 분 주 요 과 업 범 위 Ⅰ.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확립
- 자갈치 브랜드 자산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브랜드 핵심가치·콘셉트·포지셔닝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브랜드 네이밍·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개발
-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및 기본 디자인 시스템 개발
• 자갈치 백년시장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
- 전용색상·서체·그래픽 모티프·패턴·아이콘 등 디자인 시스템 구축
- 서식·디지털·홍보물 등 브랜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통합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 개발
- 기존 사인체계 분석 및 내부사인·외부간판·대표 진입게이트 등 브랜드 적용 디자인 개발
- 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공간 등 향후 후속사업의 브랜드 응용·확장체계 구축
- 브랜드 활용·관리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마련 및 출원절차 지원
Ⅱ. 브랜드 마케팅·홍보
- 신규 브랜드의 조기 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마케팅·홍보전략 수립
• 브랜드 홍보콘텐츠 전략 및 소재 기획
- 브랜드 쇼츠 등 영상콘텐츠 기획·촬영·편집
- 브랜드 카드뉴스 등 디지털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별 콘텐츠 규격 최적화 및 활용자료 제작
- 개발 브랜드와 후속 관광·상품·문화·체험·행사 등의 홍보 연계방안 마련
- 제작 콘텐츠의 지속적 활용 및 후속 브랜드 확산방안 마련
※ 과업별 세부 개발품목 및 필수 산출수량은 「Ⅱ. 과업 세부내용」의 ‘과업 성과물 목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산출물을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9. 추진체계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정기·수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랜드 개발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 공유
나.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을 통해 브랜드 전략, 디자인 개발 및 홍보콘텐츠 등 단계별 성과물 검토
다.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상인회·사업단·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갈치시장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반영
라. 브랜드 개발 결과가 굿즈·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특화상품·관광상품·미디어아트·공간 등 후속사업에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마. 최종 성과물은 브랜드 디자인 및 응용·확장 디자인 원본파일, 브랜드 가이드라인, 홍보콘텐츠 원본 및 최종본, 관련 DB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
10.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26년 10월 11월 12월 착수 및 조사·분석
착수보고, 브랜드 자산·현황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상인·관계자 의견수렴
● 브랜드 전략 수립
핵심가치·콘셉트·포지셔닝, 브랜드 네이밍·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개발
● ● 브랜드 디자인 개발
BI·색상·서체·그래픽 모티프 등 통합 디자인 시스템 개발
● ● 응용·확장체계 구축
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사인·공간·홍보 등 브랜드 응용·확장체계 개발
● ● 브랜드 홍보콘텐츠
쇼츠·카드뉴스 등 브랜드 콘텐츠 기획·촬영·디자인·편집
● ● 홍보·확산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별 콘텐츠 최적화·활용자료 제작 및 확산방안 마련
● ● 가이드라인·관리체계
브랜드 활용기준, 관리체계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성과점검 및 완료
홍보콘텐츠 제작결과 및 활용자료 점검, 최종 보완, 최종보고 및 성과물 납품
●
※ 추진일정은 계약체결일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1. 브랜드 환경 및 현황 분석
- 자갈치시장의 역사·수산문화·상인문화·먹거리·관광자원 등 고유자산 조사·분석
- 자갈치 일대의 주요 시장·시설·공간 및 운영주체 등 통합 브랜드 적용환경 조사·분석
- 기존 BI, 사인, 홍보물 등 자갈치 관련 브랜드 및 시각자산의 현황·활용실태 분석
- 자갈치시장 내 주요 시장·운영주체 및 관계기관의 브랜드 활용 현황과 요구사항 조사
- 기존 자갈치시장 내·외부 사인 및 점포간판 등의 유형·설치현황·표기방식·시각적 문제점 조사·분석
- 국내외 전통시장 및 관광거점의 브랜드 구축·운영 우수사례 조사
-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자갈치시장 통합 브랜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도출
2. 자갈치시장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자갈치의 역사성·장소성·수산문화·먹거리·관광자원 등 고유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핵심가치 및 정체성 정립
-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 및 핵심 메시지 전략 수립
- 자갈치시장 전체를 포괄하면서 다양한 시장·운영주체·사업에 활용 가능한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
- 통합 브랜드와 개별 시장·사업·운영주체 간 관계 및 활용방안 제시
- 향후 관광·문화·상품·공간·콘텐츠 사업으로 지속 확장 가능한 브랜드 운영 및 확장전략 수립
- 브랜드 전략에 따른 브랜드 네이밍·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개발
※ 세부 브랜드 체계 및 구성방식은 제안사의 분석과 전략에 따라 창의적으로 제안
3.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개발 가. 기본형 개발
-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자갈치시장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 일관된 브랜드 활용을 위한 기본 시각체계 구축
▸ 심벌 및 로고타입 ▸ 시그니처 조합 ▸ 대표색·보조색 등 컬러 시스템 ▸ 국문·영문 지정서체 ▸ 그래픽 모티프·패턴 등 확장형 시각요소
▸ 관광·안내·공간·콘텐츠 등에 활용 가능한 기본 아이콘 시스템
▸ 최소사용규정, 보호여백(Clear Space), 금지규정 등 기본 활용기준
- 국내외 관광객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브랜드 표현체계 구축
- 디지털·공간·상품·관광·문화콘텐츠 등으로 확장 가능한 디자인 시스템 개발
나.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
- 통합 브랜드와 연계하여 자갈치 백년시장의 역사성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요소 개발
- 통합 브랜드와 특화 브랜드 요소 간 시각적 일관성과 활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용체계 마련
- 엠블럼·인증형 요소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통합 브랜드 전략에 적합한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
4. 브랜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 서식류
- 명함, 레터헤드, 봉투, 전자문서 템플릿, PPT 템플릿, 문서양식, 명찰 등 기본 업무서식 개발
- 상인회·사업단 및 관계기관의 행정·업무환경에서 일관된 브랜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활용 가능한 디자인 체계 구축
나. 디지털 콘텐츠
- SNS 템플릿, 카드뉴스 템플릿, 웹배너 기본형, 홈페이지 적용 가이드, 이메일 서명, 뉴스레터 템플릿 등 개발
- 향후 상인회·사업단 등이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확장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기본 디자인 체계 구축
다. 홍보류
- 포스터·리플릿·브로슈어·배너·현수막·X배너 등의 기본 디자인 및 활용체계 개발
- 축제·행사·관광·시장 홍보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디자인 체계 구축
라. 굿즈 디자인
- 개발된 통합 브랜드 및 특화 브랜드 요소 등을 활용하여 자갈치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굿즈 디자인 5종 이상 개발
- 관광객·시민·시장 이용자의 활용성 및 향후 상품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 선정
- 굿즈별 브랜드 적용방식, 그래픽 요소 활용방안 및 대표 디자인안 제시
- 본 용역에서는 굿즈 디자인 개발까지를 과업범위로 하며, 시제품 및 양산은 포함하지 않음
5. 브랜드 응용 및 확장체계 구축 가. 기본방향
- 향후 추진되는 자갈치시장 관련 사업에 통합 브랜드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응용·확장체계 구축
- 공간·시설·상품·관광·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브랜드 적용원칙 및 디자인 방향 마련
- 향후 개별사업의 설계·제작 시 활용 가능한 대표 적용안 및 디자인 기준 제시
나. 사인 및 시각환경
- 기존 자갈치시장 사인체계의 유형·정보구조·색상·서체·픽토그램·설치환경 등을 분석하여 통합 브랜드와 연계한 사인 디자인 방향 제시
- 기존 설계서에서 운영 중인 주요 유형을 고려하여 내부 사인 시스템 대표 디자인 10종 이상 개발
- 내부사인의 정보위계, 색상, 서체, 픽토그램, 화살표, 다국어 표기 등 공통 디자인 원칙 마련
- 자갈치시장 주요 외부 시각환경에 적용 가능한 외부간판 브랜드 적용 디자인 5개소 이상 개발
- 시장의 대표성과 진입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진입게이트 디자인 1개소 개발
※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자갈치해안로 52) 입구 게이트
-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간 브랜드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공통 적용기준 마련
다. 기타 브랜드 확장 적용
- 역사·문화 : 역사관, 전시콘텐츠 등 대표 적용안
- 미디어콘텐츠 : 역사문화 미디어아트, 디지털·영상콘텐츠 등 적용방향
- 관광 : 시장투어, 체험, 관광상품 등 브랜드 적용방향
- 공간 : 시장 내부공간, 포토존, 친수문화공간, 광장형 공개공지 등 대표 적용안
- 행사·프로모션 : 축제·이벤트·관광홍보사업 등 활용방안
- 기타 향후 자갈치시장과 연계되는 사업의 브랜드 확장원칙 제시
※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공간 등의 과업은 통합 브랜드 적용을 위한 디자인 및 대표 적용안 개발까지를 범위로 하며, 구조·전기·건축 등 실시설계와 실제 제작·시공·설치는 포함하지 않음
6. 브랜드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 구축
- 통합 브랜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활용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브랜드 기본체계 및 활용원칙 ▸ 로고·시그니처 사용기준 ▸ 컬러·서체·그래픽 시스템 ▸ 백년시장 특화 브랜드 요소 활용기준
▸ 서식·디지털·홍보·굿즈 등 응용 애플리케이션 활용기준
▸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등 사인 및 시각환경 적용기준
▸ 역사관·미디어아트·공간·상품·관광·콘텐츠 등 확장 적용원칙
▸ 다양한 시장·기관·운영주체 간 공동 활용기준
▸ 브랜드 오용방지 및 품질관리 기준
- 향후 상인회·관계기관 및 후속사업 수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운영·관리방안 마련
- 디자인 원본파일 및 디지털 활용자료 등 편집 가능한 성과물 제공
7. 저작권·상표권 및 브랜드 자산 관리
- 본 용역을 통해 개발된 BI, 특화 브랜드 요소, 슬로건, 그래픽 요소 등 브랜드 자산의 권리관계 및 보호대상 검토
- 최종 선정된 주요 브랜드 자산에 대한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마련 및 출원절차 지원
- 출원대상, 권리유형,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출원 추진
- 과업기간 내 출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지원
- 서체·이미지·일러스트·아이콘·음원 등 제3자 저작물 사용 시 적법한 사용권 확보
- 지속적인 활용·수정·확장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능한 디자인 원본파일 제출
- 브랜드 자산의 오·남용 방지 및 지속적 관리·활용방안 제시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변리사 등 전문기관 대행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8. 브랜드 마케팅·홍보 가. 마케팅·홍보전략 수립
- 신규 브랜드의 조기 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마케팅·홍보전략 수립
- 자갈치시장 방문객·관광객·시민 등 주요 대상별 브랜드 메시지 및 콘텐츠 방향 설정
- 개발된 브랜드와 관광·상품·문화·체험·행사 등 후속사업 간 홍보 연계방안 마련
나. 쇼츠 영상콘텐츠 제작
- 통합 브랜드, 자갈치의 역사·문화·시장경험 등을 활용한 브랜드 쇼츠 3편 이상 제작
- 콘텐츠별 기획·콘티 구성, 현장 촬영, 영상 편집, 자막·그래픽 등 후반 작업 수행
- 편당 30초 이상으로 제작하고, 화면비·해상도·세부 규격 등은 매체 특성과 콘텐츠 기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SNS·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활용 가능한 파일 규격으로 제작
다. 카드뉴스 제작
-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브랜드 카드뉴스 6건 이상 제작
- 건당 5컷 이상으로 구성
- 자갈치 브랜드, 역사·문화, 먹거리, 관광·시장정보 등 홍보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
- SNS 등 온라인 채널 특성에 맞는 규격·가독성·시각적 일관성 확보
라. 콘텐츠 활용 및 확산
- SNS·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채널별 콘텐츠 규격 최적화 및 활용자료 제작
- 제작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 및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원본파일 제공
- 후속 관광·상품·문화·체험·행사와 연계한 브랜드 홍보·확산방안 제시
- 향후 상인회·사업단 등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방안 마련
■ 과업 성과물 목록 구분 필수 개발내용 최소 수량 개발수준 B a s I c 현황분석
브랜드 자산·시각환경·사인체계·국내외 사례 분석
1식 분석보고 브랜드 전략 핵심가치·정체성·포지셔닝·브랜드 전략 1식 전략체계 브랜드 메시지 핵심 메시지 체계 1식 활용체계 네이밍 및 슬로건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각 1종 이상 최종안 BI 심벌·로고타입·시그니처 등 1식 기본 디자인 시스템 컬러·서체 대표·보조색, 국·영문 지정서체 1식 사용기준 포함 그래픽 시스템 그래픽 모티프·패턴 1식 확장 활용 가능 어 플 리 케 이 션 아이콘 시스템 관광·안내·공간·콘텐츠용 기본 아이콘 1식 기본 체계 특화 브랜드 백년시장 특화 브랜드 요소 1식 대표 디자인 서식류
명함·레터헤드·봉투·전자문서·PPT·문서양식·명찰
7종 이상 실제 활용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기본형
SNS·카드뉴스 템플릿·웹배너·홈페이지 가이드·이메일서명·뉴스레터
6종 이상 편집 가능한 디자인 홍보 기본디자인 포스터·리플릿·브로슈어·배너·현수막·X배너 6종 이상 실제 활용 디자인 굿즈 통합 브랜드 적용 굿즈 5종 이상 디자인안 내부사인 기존 사인체계 연계 대표 디자인 10종 이상 대표 디자인 외부간판 주요 외부간판 브랜드 적용 5개소 이상 대표 적용안 진입게이트 대표 진입게이트 1개소 대표 디자인안 역사관 브랜드 적용방향 및 대표안 1안 이상 대표 적용안 미디어아트 브랜드 적용방향 및 대표안 1안 이상 대표 적용안 관광상품 브랜드 적용 및 확장방향 1식 적용체계 포토존 브랜드 적용 대표안 1안 이상 대표 적용안 친수문화공간 브랜드 적용 대표안 1안 이상 대표 적용안 광장형 공개공지 브랜드 적용 대표안 1안 이상 대표 적용안 브랜드 가이드라인 기본·응용·확장·관리기준 1식 최종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권리검토 및 출원대상·절차 정리 1식 출원절차 지원 홍 보 마케팅·홍보전략 브랜드 홍보 및 콘텐츠 운영전략 1식 전략안 쇼츠 브랜드 영상콘텐츠 3편 이상 편당 30초 이상 카드뉴스 브랜드 홍보콘텐츠 6건 이상 건당 5컷 이상 SNS·유튜브 활용 채널별 규격 최적화·활용자료 1식 활용자료 후속 홍보방안 관광·상품·행사 등 연계 확산방안 1식 실행방안 Ⅲ 산출물 및 완료기준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주요 요구사항 비고 사업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수행계획, 일정·품질관리, 관계자 협의
필수 현황분석
브랜드 자산·시각환경·기존 사인체계·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필수 브랜드 전략
핵심가치·정체성·포지셔닝·네이밍·핵심 메시지·슬로건 및 통합 브랜드 전략
필수 브랜드 디자인
BI·특화 브랜드 요소 및 기본 디자인 시스템
필수 응용디자인
서식·디지털·홍보·굿즈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응용디자인
필수 응용·확장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공간 등 대표 적용안
필수 가이드라인 브랜드 기본·응용·확장 활용기준 및 관리체계 필수 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권 등 권리 검토 및 출원절차 지원
필수 마케팅·홍보
브랜드 홍보전략, 쇼츠·카드뉴스 등 콘텐츠 기획·제작·활용
필수 최종 성과물
디자인 원본, 가이드라인, 보고서, 홍보콘텐츠 및 관련자료 일체
필수 2. 보고 및 산출물 구분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표, 참여인력 구성, 단계별 산출물 제출계획
계약 후 7일 이내 현황·전략
현황조사·분석, 기존 브랜드·시각자산·사인체계 분석, 국내외 사례, 통합 브랜드 전략, 브랜드 네이밍·핵심 메시지·슬로건 및 개발방향
전략수립 완료 시 브랜드 개발
BI, 슬로건, 컬러·서체·그래픽 모티프·패턴·아이콘 등 기본 디자인 시스템
중간보고 시 특화 브랜드 요소 백년시장 특화 브랜드 요소 및 대표 디자인안 중간보고 시 응용디자인 서식·디지털·홍보·굿즈 등 주요 응용디자인 중간~최종보고 시 응용·확장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공간 등 대표 적용안
최종보고 시 마케팅·홍보
홍보전략, 쇼츠·카드뉴스 등 제작 콘텐츠 및 채널 활용자료
최종보고 시 최종
최종보고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원본파일, 홍보콘텐츠 원본·최종본,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등
과업 완료 시 3. 산출물 세부내역 종 류 단 위 수량 비 고 ▪ 착수보고서 A4(컬러), 오프셋, 아트지 - 발주처 협의 ▪ 중간보고서 A4(컬러), 오프셋, 아트지 - 발주처 협의 ▪ 최종보고서 A4(컬러), 오프셋, 아트지 - 발주처 협의 ▪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국문) A4(컬러), 오프셋, 아트지 15부 브랜드 기본·응용· 확장·관리기준 ▪ USB(최종 성과물 일체 포함) USB 5개 디자인·홍보 원본 포함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계약범위 내
※ 브랜드 전략, 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 사인·간판·게이트, 쇼츠·카드뉴스 등 개별 개발항목의 최소수량은 「Ⅱ. 과업 세부내용」의 필수 개발수량에 따름
※ 최종 성과물에는 편집 가능한 디자인 원본파일과 활용파일, 홍보콘텐츠 원본 및 최종본, 브랜드 응용·확장 적용자료, 사진·영상 등 관련 DB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제출자료는 향후 발주기관 및 후속사업 수행기관이 수정·확장·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개발 일정 및 진척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단계별 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브랜드 환경·현황분석, 브랜드 전략,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사인·간판·게이트 및 홍보콘텐츠 등 주요 성과물은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수시협의 및 최종보고 등을 통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라. 응용디자인 및 브랜드 응용·확장체계의 세부 품목·규격·적용대상은 현장 여건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은 유지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추진일정 변경 또는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검수 및 완료기준
가. 본 제안요청서, 과업 세부내용 및 계약 후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브랜드 전략,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브랜드 응용·확장체계 및 홍보콘텐츠 등이 과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작되어야 함
나.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다.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은 자갈치시장의 역사성·장소성·수산문화 등 고유 정체성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향후 공간·상품·관광·문화·홍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장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라. 서식·디지털 콘텐츠·홍보·굿즈 등 응용디자인은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수정·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공간 등 확장분야는 통합 브랜드가 실제 후속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표 디자인안, 적용원칙 및 디자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바.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등은 본 용역에서 구조·전기·건축 등의 실시설계 및 제작·시공을 포함하지 않으며, 브랜드 적용 디자인 및 대표 적용안 개발을 완료기준으로 함
사. 브랜드 마케팅·홍보콘텐츠는 확정된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쇼츠·카드뉴스 등 각 콘텐츠가 SNS·유튜브 등 해당 매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
아.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사인·간판·게이트, 굿즈 및 기타 확장분야의 적용기준을 관계기관 및 후속사업 수행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 개발된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등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과업에서 정한 출원절차 지원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차. 최종보고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편집 가능한 디자인 원본파일, 응용·확장 디자인, 홍보콘텐츠 원본 및 최종본,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및 기타 계약상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를 완료한 경우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6. 수정·보완 및 사후지원
가. 과업 수행 중 또는 최종 검수 과정에서 산출물의 오류·누락·불일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나. 최종 검수 후에도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류·누락이 확인된 경우 신속히 수정·보완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정·보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수정·보완의 범위는 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 사인·간판·게이트 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라인, 홍보콘텐츠 등 본 계약의 산출물로 한정함
마. 추가 디자인 개발, 필수 개발수량을 초과하는 신규 응용품목, 후속사업의 실시설계·제작·시공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협의함
바. 과업 완료 후 계약범위 내 성과물의 활용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자문에 협조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과업 세부내용, 제안서, 협상결과 및 계약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보고체계, 참여인력,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을 확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수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범위· 추진일정·참여인력·주요 산출물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과 「Ⅲ. 산출물 및 완료기준」에서 정한 제출·검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중 일정 지연, 디자인 개발방향 변경, 이해관계자 협의사항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자갈치시장의 역사성·장소성·수산문화·상인문화·관광자원 등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브랜드의 독창성·일관성·활용성·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사. 브랜드 전략, 디자인 시스템, 응용디자인, 굿즈, 사인·간판·게이트, 홍보콘텐츠,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주요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단계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함
아.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참여인력 및 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총괄하는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고 브랜드 전략,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픽·응용디자인, 사인·공간디자인, 브랜드 마케팅·홍보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나. 사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과업 이해도 또는 성실성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보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별 역할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전략부터 디자인·응용·확장·마케팅·홍보까지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마.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참여율을 축소하거나 업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바.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및 자료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발주기관에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는 브랜드 환경·현황분석, 통합 브랜드 전략,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화 브랜드 요소, 주요 응용디자인 등 단계별 개발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함
라. 계약상대자는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상인회·사업단·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함
마. 수시협의는 디자인 개발방향, 응용·확장체계, 굿즈,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홍보콘텐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함
바. 주요 디자인 및 콘텐츠는 최종 확정 전에 시안 또는 중간성과물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사. 최종보고는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 실시하며 통합 브랜드 최종안,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브랜드 응용·확장체계, 가이드라인, 홍보콘텐츠 제작결과 및 활용·확산방안, 지식재산권 출원 추진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함
아. 각종 보고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준비하여야 하며 주요 결정사항은 회의록 등으로 관리하여야 함
4. 대금지급 및 비용부담
가. 대금 지급은 계약서,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및 검수결과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원본파일, 응용·확장 디자인, 홍보콘텐츠 및 기타 계약에서 정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 계약금액에는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 응용디자인, 굿즈 디자인, 사인·간판·게이트 적용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함
라. 디자인 개발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서체,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의 사용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마.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변리사 등 전문기관 대행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바.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공간 등의 구조·전기·건축 등 실시설계 및 실제 제작·시공·설치 비용은 본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 과업범위 변경 또는 추가 디자인 개발 등 계약금액이나 이행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5.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가. 본 과업을 통해 신규로 개발·제작한 최종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권리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이 자갈치시장 관련 홍보·공간·상품·관광·문화콘텐츠 및 후속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계약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종 성과물을 수정·보완·복제·배포·전시·홍보 및 후속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체,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음원 등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3자 저작물의 사용범위·기간·매체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향후 브랜드 활용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최종 선정된 BI, 특화 브랜드 요소, 슬로건 등 주요 브랜드 자산에 대하여 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필요한 권리검토 및 출원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바. 출원대상, 권리유형 및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 종료 후 등록절차 진행 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아. 최종 성과물은 향후 수정·확장이 가능하도록 AI, PSD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활용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품질 및 성과물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개발 전 과정에서 결과물의 일관성·완성도·활용성 및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나.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 사인 및 홍보콘텐츠는 서로 시각적·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다.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개발수량 및 품목별 완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라. 서식류·디지털 콘텐츠·홍보류·굿즈 등 응용디자인은 관계기관 및 후속사업 수행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하여야 함
마.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역사관·미디어아트·상품·관광·공간 등 브랜드 확장 적용안은 향후 개별사업 수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원칙, 디자인 방향 및 대표 적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바. 쇼츠·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는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콘텐츠 간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SNS·유튜브 등 해당 매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조사자료, 디자인 시안, 최종안, 원본파일, 사진·영상 및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아. 최종 제출자료는 파일 누락·손상 여부, 편집 가능 여부, 링크 및 폰트·이미지 등 관련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자. 발주기관이 성과물의 완성도 또는 계약내용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종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7.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자료, 브랜드 개발자료, 디자인 시안, 회의자료 및 기타 비공개 자료를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상인·관계자 의견수렴,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시안, 브랜드 전략, 홍보콘텐츠 등 미공개 성과물이 발주기관의 승인 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배포·외부 공개할 수 없음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반납 또는 폐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함
8.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과업 지연, 허위 제안, 보안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과업내용, 수행계획, 핵심 참여인력, 필수 개발수량 또는 주요 성과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성부분 인정, 산출물 및 원본자료 인계, 자료 반납·폐기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법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장소 및 방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장소·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제출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발표자료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등 가격 관련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세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름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 이후에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대리권 확인서류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제출마감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없음
-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또는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미비·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7. 질의 및 문의처 가. 질의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간, 해당일 18:00까지
- 질의기간 이후 접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나. 질의방법
- 질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행정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가능
- 이메일 질의 시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및 질의내용을 명확히 기재
다. 질의회신
- 접수된 질의사항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회신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질의사항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안내
- 공식적인 질의·회신 내용은 발주기관의 서면 또는 이메일 회신내용을 기준으로 함
라. 문의처 - 담당부서 : 도시공공디자인팀
- 전
화 : 051-790-106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기본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과업 세부내용, 산출물 및 완료기준, 평가기준, 질의·회신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본 사업의 목적과 과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자는 자갈치시장의 역사성·장소성·수산문화·관광자원 등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전략–디자인–응용·확장–마케팅·홍보가 일관되게 연계되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사업의 완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도식·이미지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음
바.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필요 시 반영하겠다” 등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범위·기준·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아.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제외, 협상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차. 제안사는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을 반영하여 품목별 개발방안, 수행방법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카.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세부 작성항목 Ⅰ.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① 사업 이해도 ② 자갈치시장 현황 및 주요과제 인식 ③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④ 차별화 전략 Ⅱ. 사업수행계획 ① 브랜드 환경 및 현황분석 ② 자갈치시장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③ 통합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개발 ④ 백년시장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
⑤ 브랜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식·디지털·홍보·굿즈 등)
⑥ 브랜드 응용 및 확장체계 구축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공간 등)
⑦ 브랜드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 구축 ⑧ 저작권·상표권 및 브랜드 자산 관리 ⑨ 브랜드 마케팅·홍보 (쇼츠·카드뉴스 등) Ⅲ. 사업관리방안 ①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②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련사항은 담당역할·직급·전문분야·투입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개인 성명·소속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③ 단계별 추진일정 ④ 보고·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⑤ 품질 및 성과물 관리방안 ⑥ 위험관리·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Ⅳ. 기타 제안사항 ① 추가 제안사항 ② 기대효과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함 구분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관련 서류, 위임장, 각종 서약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등
② 가격 관련 서류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산출내역서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수행실적, 참여인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등 정량평가 증빙자료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사업이해, 추진전략, 브랜드 디자인 및 응용·확장 개발방안, 마케팅·홍보, 사업관리방안 및 기타 제안사항
⑤ 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발표자료(USB 1개)
⑥ 기타 서류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서식을 정한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며, 주요 항목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라. 각종 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마.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로 제출
바.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원본 확인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제출서류의 누락·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
4. 입찰참가 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참가자격 및 업체 기본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 구성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서류 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관련 서류 7)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보안서약서 10) 제안참가 신청서
11)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12) 가격산출내역서 1부(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13)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부산광역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기 제출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
▸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4)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자료로 제출
라.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대리권 확인자료 제출
5.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세부 개찰일시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전자제출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마. 가격산출내역서는 총괄내역 및 세부 산출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부를 별도 제출
바.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 날인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
사. 가격산출내역서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 및 제안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
※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전문기관 대행수수료는 본 용역 계약금액에서 제외
아.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가격입찰서와 별도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6.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수행실적, 사업 참여인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등 정량평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제출
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제안업체 식별정보 기재 가능
라. 제출자료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4)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증빙자료
5) 사업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및 증빙자료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및 심사자료
9) 기타 발주기관이 정량평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마. 수행실적, 참여인력 등 정량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인력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제출자료가 허위 또는 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본 장 「2.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다. 제안사는 브랜드 전략부터 디자인, 응용·확장, 마케팅·홍보까지 전체 과업이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자갈치시장의 역사성·장소성·수산문화·관광자원 및 다양한 시장·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마. 디자인 개발방향은 제안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목적 및 활용·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개발방향, 수행방법, 디자인 적용방안 및 품질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 단순한 일반론, 회사 홍보성 내용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아.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임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자. 작성매수 : 본문 40쪽 이내 ※ 표지, 목차, 별첨 증빙자료 제외
※ 본문 40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40쪽 이후의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쪽 번호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하단 중앙에 표시
차.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연락처 등 표기 가능
※ 사본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또는 표식 금지
카. 규격 : A4(210×297㎜) 가로 방향 작성 원칙
※ 표·도식·일정표 등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로 방향 작성 가능
타. 제본 : 용지의 긴 쪽을 위쪽 방향으로 하여 왼쪽 무선제본
※ 표지 : 별지 서식에 따름
※ 본문 : 백상지, 쪽 번호 기재, 간지 첨부 금지
파. 참고문헌, 외부자료, 통계자료 및 벤치마킹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
8.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USB 1개)
나. 규격 : 16:9 비율의 가로 방향 작성 원칙
다.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서는 아니 됨
라.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특정 실적명,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이미지·마크·워터마크 등 일체의 식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자료와 평가 당일 발표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함
바. 발표자료의 파일명 및 세부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또는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름
※ 제안서 발표시간, 참석인원, 발표자 자격 및 평가방법 등은 「Ⅶ. 제안서 평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9. 보안 및 저작권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입찰 및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자료, 사업내용, 브랜드 관련자료, 디자인자료, 회의자료 및 기타 비공개 자료를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안서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초상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부담함
마. 디자인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는 서체(Font),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음원 및 기타 요소는 관련 법령 및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사용권 또는 이용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등 브랜드 응용·확장 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라인, 홍보콘텐츠 등 최종 성과물을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활용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자료의 반출·보관·활용·폐기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아. 세부적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활용·출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Ⅳ. 과업수행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름
10.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제출장소·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가 불명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조정·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안자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 제출서류의 누락·미비,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보안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
아.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음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가. 평가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 6 발주기관 평가 (평가 기준에 따름) 전문인력 투입현황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통합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개발 20 브랜드 응용·확장 및 관리체계 20 브랜드 마케팅·홍보 10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10 소 계 7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가 기준에 따름) 소 계 10
합
계
100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으로, 협상적격 기준점수는 76.5점 이상임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 배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의 기재 순서에 따름
2.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수행실적
⦁ 평가내용 : 브랜드 아이덴티티(BI·CI), 도시·지역·관광·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브랜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응용디자인, 브랜드와 연계한 마케팅·홍보콘텐츠 기획·제작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한함
※ 단순 인쇄·제작, 광고매체 구매·집행,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배점기준 구분 배점 1억원 이상 6점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점 6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4점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3점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점 인정실적 없음 0점 ⦁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유사용역 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제안사가 과거 공동수급체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업체가 실제 분담하여 수행한 금액만 인정
-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수행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전문인력 투입현황
⦁ 평가내용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 배점기준 구분 배점 총괄디자이너(실무경력 20년 이상) 2.0점/인 특급디자이너(16년 이상 ~ 20년 미만) 1.5점/인 고급디자이너(12년 이상 ~ 16년 미만) 1.0점/인 중급디자이너(8년 이상 ~ 12년 미만) 0.75점/인 초급디자이너(4년 이상 ~ 8년 미만) 0.5점/인 보조디자이너 0.25점/인
※ 참여인력별 점수를 합산하되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기준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등급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 동일 인력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참여인력 명부 및 수행조직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자료, 산업디자인 분야 경력확인서 등
6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경영상태
⦁ 평가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을 적용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
4 사회적 책임
⦁ 평가내용 : 임금체불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배점기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감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평가기준
- 기본점수는 4점으로 하며, 해당 항목 발생 시 각각 감점
-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최저점은 0점으로 함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 4점을 부여
- 임금체불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4 나.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0점)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 이해도 ⦁ 자갈치 고유자산 및 현황 이해도 ⦁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의 적정성 ⦁ 차별화 전략의 적정성 ⦁ 과업 간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통합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개발 (20점) ⦁ 브랜드 핵심가치·정체성 및 전략의 적정성 ⦁ BI 및 디자인 시스템 개발방안 ⦁ 특화 브랜드 요소 개발방안 ⦁ 자갈치 대표성 및 차별성 ⦁ 디자인의 창의성 및 확장 가능성 A. 매우 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 미흡 12 브랜드 응용·확장 및 관리체계 (20점) ⦁ 응용디자인 및 굿즈 개발방안 ⦁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적용방안 ⦁ 관광·상품·공간 등 확장방안 ⦁ 브랜드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 ⦁ 브랜드 자산 및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A. 매우 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 미흡 12 브랜드 마케팅·홍보 (10점) ⦁ 브랜드 홍보·확산 전략의 적정성 ⦁ 쇼츠·카드뉴스 등 콘텐츠 개발방안 ⦁ SNS·유튜브 등 채널 활용방안 ⦁ 관광·상품·행사 연계방안 ⦁ 지속적 브랜드 확산 가능성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10점)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참여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의 적정성 ⦁ 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방안 ⦁ 품질·일정·위험관리 방안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함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계산결과가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인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함
- 평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일시 : 공고서에 의함 나.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30분(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자 및 참석인원
- 발표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인력 중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함
-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실시하여야 함
-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평가 및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자료만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정성적 평가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소재지 등 회사정보를 표기할 수 없음
-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업체명, 소속, 로고, 복장, 배경화면, 파일명 등의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정성평가 과정에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평가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함
Ⅷ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동일 배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의 기재 순서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우선순위부터 협상 일정 등을 개별 통보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내용 및 방법
가.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투입인력, 산출물 및 기타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의 추가,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
라. 브랜드 전략,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특화 브랜드 요소, 응용디자인, 굿즈, 내부사인·외부간판·게이트 등 브랜드 응용·확장 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라인, 마케팅·홍보콘텐츠 등 주요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함
마.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개발항목 및 최소수량은 협상과정에서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세부 품목·규격·적용대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바. 서체,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음원 등 제3자 저작물과 BI·특화 브랜드 요소·슬로건 등 브랜드 자산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사용권 및 활용범위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음
사. 협상결과 조정·보완된 사항은 협상결과서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의 기준으로 함
3.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라. 계약금액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되,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관납료 및 전문기관 대행수수료는 제외함
4.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 및 대상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5.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중 협상을 통하여 채택되고 계약문서에 반영된 사항은 계약문서의 일부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 계약체결 후 과업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관련자료,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개발되는 브랜드 및 디자인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및 관련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Ⅸ 구비서류 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서류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위임장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8] 제안참가 신청서 [서식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0]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11]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5]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6]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서식 17] 보안서약서 [서식 1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9]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20]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 서류 표지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참가 서류]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ㆍ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발표자료(PPT 또는 PDF) USB 1개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소 속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 여 율 %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00.00.00~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실제 투입(참여)하는 인력 전원 서명
위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진흥원이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경력, 자격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본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및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년도 분야 용역명 사업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용역만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부산디자인 진흥원 051-790-1061 증 명 서 용 도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제안 수행 실적 증명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 역(
)
공 사(
)
물 품(
)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참여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정량적 평가자료(사회적 책임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제외, 협상대상 제외,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해당 여부 공개·공표일 공개·공표기간 비 고 임금체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공개·공표 여부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제안사 작성) 심사평점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입) 수행실적 6 전문인력 투입현황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계 2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인) ※ 확인자란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날인
【별지 제19호 서식】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제출하며, 본 가격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가격산출내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개요 구 분 산출기준 금액(원) 비 고 ① 직접인건비 등급별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② 제경비 직접인건비 × 적용률 110~120% 범위 ③ 창작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적용률 20~40% 범위 ④ 직접경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경비 ⑤ 공급가액 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 × 10% ⑦ 제안금액 ⑤+⑥ VAT 포함 ※ 유의사항
1.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 등록 인감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투입일수 단가 적용률 금액 비고 ① 직접인건비 총괄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특급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고급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중급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초급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보조디자이너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 소계 ① ② 제경비 제경비 직접인건비 × 적용률 - - % ② 110~120% ③ 창작료 창작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적용률 - - % ③ 20~40% ④ 직접경비 ⑤ 공급가액 조사·자료비 세부 산출근거 기재 - 여비·교통비 세부 산출근거 기재 - 회의·자문비 세부 산출근거 기재 - 인쇄·출력비 세부 산출근거 기재 - 촬영·장비 등 세부 산출근거 기재 - 기타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기재 - 소계 ④ ①+②+③+④ - - - ⑤ ⑥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 - 10% ⑥ ⑦ 제안금액 ⑤+⑥ - - - ⑦ VAT 포함
※ 브랜드 마케팅·홍보 분야의 인력 및 콘텐츠 기획·촬영·편집·제작 관련 비용은 세부 산출내역서에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참고]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 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별지 제20호 서식】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자갈치 백년시장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홍보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