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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334]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0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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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5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2,530,629천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hp:lineBreak/>(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특수한 성능의 물품을 포함하여 낙찰자가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제조사 간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세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찬임 주무관 (☏ 02-2133-3409)<hp:lineBreak/>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23.(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세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hp:lineBreak/>(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hp:lineBreak/>또는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등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hp:lineBreak/>(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정보화팀 전찬임 (☏ 02-2133-340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이로사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5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2,530,629천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
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특수한 성능의 물품을 포함하여 낙찰자가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제조사 간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세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찬임 주무관 (☏ 02-2133-34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23.(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세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또는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등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정보화팀 전찬임 (☏ 02-2133-340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이로사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2026. 8. 4.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재무국 세무과
주무관/전찬임
02-2133-3409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560" leader="3" type="3"/>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312" leader="3" type="3"/>5
3. 사업범위 <hp:tab width="33808" leader="3" type="3"/>5
4. 기대효과 <hp:tab width="33808" leader="3" type="3"/>5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3808" leader="3" type="3"/>6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632" leader="3" type="3"/>7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430" leader="3" type="3"/>10
2. 추진체계 <hp:tab width="33430" leader="3" type="3"/>10
3. 추진프로세스 <hp:tab width="30430" leader="3" type="3"/>11
4. 추진일정 <hp:tab width="33430" leader="3" type="3"/>11
5. 추진방안 <hp:tab width="33430" leader="3" type="3"/>11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682" leader="3" type="3"/>12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9682" leader="3" type="3"/>13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29682" leader="3" type="3"/>5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8438" leader="3" type="3"/>59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1438" leader="3" type="3"/>62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182" leader="3" type="3"/>6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182" leader="3" type="3"/>6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2442" leader="3" type="3"/>7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사 업 비 : 금 2,530,6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주의>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부과・징수업무 지원 및 기능개선

  • 지방세 정기분 및 신고・수시분에 대한 부과・징수 지원
  • 시스템 현행화, 법・제도개선 등 지방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 납세자에 대한 납부편의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대・내외 시스템(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간 데이터연계 및 정보공유 확대
  • 장애예방,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지원 및 기능개선
  •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자료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유지보수
  • 대・내외 관련 시스템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
  • 상용 및 응용 S/W에 대한 최신버전 유지
  •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기술보안, 시스템 취약점 제거 등)
  • 응용S/W에 대한 장애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처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4. 기대효과

  • 지방세 업무관리 개선을 통한 세정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
  • 지속적인 납부편의 서비스 개발을 통한 대시민 납세편의 증진
  •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대상업무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증명서 발급 등 서울시 지방세 관련 제반 업무

【지방세 세목 현황】

구분
세목
시세(9)
보통세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주민세 ④자동차세 ⑤지방소득세 <hp:lineBreak/>⑥지방소비세 ⑦담배소비세
목적세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구세(2)
보통세
①등록면허세 ②재산세

  • 사 용 자 : 약5,100명(시 100명, 자치구 2,950, 주민자치센터 2,050명 등)
  • 근거 법령

법령
규정사항
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범칙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② 지방세법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④<hp:fwSpace/>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특례(세액 감면 등) 및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⑤ 지방세 부과 징수 조례
「지방세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⑥ 지방세 감면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한 서민생활 지원, 특정지역 개발, 특정산업 시설 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사항 규정

  • 시스템 연계 : 행안부, 국토부, 국세청 등의 65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송수신
  • 추진경과
  • ’97. 9. ~ ’99. 9.<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 ’01.12. ~ ’02. 4.<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고액체납관리시스템 구축
  • ’05. 9. ~ ’06. 4.<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1차)
  • ’09. 5. ~ ’11. 5.<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세무종합시스템 웹 전환 구축
  • ’11.10. ~ ’11.12.<hp:tab width="908" leader="0" type="1"/>: 새주소 등 추가개발 사업 추진
  • ’13. 3. ~ ’14. 2.<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2차)
  • ’14. 3. ~ ’15. 2.<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추가개발
  • ’15. 3. ~ ’15.12.<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 ’24. 7. ~ ’25.11.<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3차)
  • ’12. 6. ~ 현재<hp:tab width="2796" leader="0" type="1"/>: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주요기능 - 주요기능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 지원, 세무종합시스템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및 시스템보안(개인정보, 시스템보안 및 취약점 제거 등)

- 기능 구성

구분
세부업무
세부기능
부과
부과관리
통합취득세, (舊)취득/등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부과공통
감액관리, 공시송달관리, 반송관리, 징수유예, 부동산과표관리, 지출예산관리, 정기분작업관리, 비과세감면사후관리, 고지서관리

징수
수납/환급
수납처리관리, 기타내역관리, 통계관리, 분납관리, 과오납환부관리, 징수촉탁/영치
체납/압류
체납관리, 정리보류관리, 압류관리, 경공매관리, 공공정보등록관리, 형사고발관리, 관허사업제한관리, 번호판영치관리, 재산조회관리
결의관리
결의관리, 결재관리
현계관리
징수보고관리, 연도이월관리, 마감관리 등
광역관리
통합조회관리, 수납관리, 환급관리, 체납관리, 제증명관리
38세무
통합조회관리, 수납관리, 환급관리, 체납관리, 현계관리
공통
총괄관리
총괄과세현황조회, 납세자관리, 문자발송관리, 고지서관리,
자동이체, 세정연감, 지출예산관리 등
시스템공통
사용자관리, 코드관리, 프로그램관리, 환경설정관리
기타
기타관리 등
제증명 관리, 구제제도, 법인세무조사 등

ㅇ 시스템 운영(개발)환경

1) 하드웨어(HW) : 총17식(DB서버 3식, AP서버 12식, 스토리지 2식)

2) 상용소프트웨어(SW)

구 분
용 도
제품명
비 고
OS
AP서버
RHEL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DB서버
Oracle Linux
미들웨어
웹서버
JEUS

WAS
WEBTOB
WEB UI
개발플랫폼
Nexacro N

Reporting 툴
레포팅
OZ

연계 솔루션
연계EAI
Megaware

암호화솔루션
DB암호화
CubeOne

형상관리 툴
형상관리
SoftManager

APM솔루션
WAS 모니터링
PHAROS

DB접근제어
DB접근제어
DBSafer

Single Sign On
SSO
Pass-Ni

원격접속지원
원격접속
HelpCom Base

DB모니터링
DB모니터링
MaxGauge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 인프라
DBMS
DB관리
Oracle

3) 응용소프트웨어(SW) : 약8,658본
※ 개발언어 : JAVA, JSP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안정적 세정운영 및 납세편의 강화
세정업무 효율성 제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
납세편의 제고
▸ 법․제도 개선 등 지방세 환경<hp:lineBreak/>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안정적 세무행정 운영 지원
▸ 대시민 납세편의 증진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 과세정보 공유 확장
▸ 지방세 업무관리 개선
▸ 세정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

2. 추진체계 세 무 과

세입총괄/부동산세/소득소비세/세무조사/세원관리팀

세무정보화팀
·세목별 부과․징수 가이드라인 제시
·25개 자치구 세목별 담당자 교육
·지방세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개선요구

·사업자 선정․계약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사업수행 성과품 관리

25개 자치구(세무담당부서) 데이터센터

용역사업자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관리 등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관리(서버 등)
·네트워크 관리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
·기술지원 및 교육

3. 추진프로세스

4.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준비

  • 사업발주, 사업자선정

시행

  • 유지관리 및 기능개발

  • 정기분

부과 지원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준공

  • 보고회(착수・완료) 및 준공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처리 지원

ㆍ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징수 처리 지원 및 수납/체납 등 시스템 운영지원

ㆍ 지방세 관련 법령 재・개정,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ㆍ 요구 자료 분석 및 가공, 요구 자료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개선
  • 대·내외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사용자 및 시스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등)
  • 응용S/W에 대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ㆍ 업무 서비스 사용량,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

ㆍ 상용 S/W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ㆍ 시스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상용 S/W 현황 참조)

ㆍ 상용 S/W별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ㆍ 상용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장애복구 체계 확보)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ㆍ 시스템 별 연계 분석, 재개발 및 프로그램 테스트 등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7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4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9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4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4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SER-006
보안지침, 교육 수행요건
SER-007
사용자 인증 및 보안정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보고체계 및 유지보수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보수 범위
MAR-002
세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공통)
MAR-003
총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MAR-004
지출예산 및 세정연감 시스템 유지관리
MAR-005
통합취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06
지방소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07
부동산 과표 시스템 유지관리
MAR-008
재산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09
등록면허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10
주민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11
자동차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12
담배소비세 시스템 유지관리
MAR-013
수납·환급시스템 유지관리
MAR-014
체납시스템 유지관리
MAR-015
결재·현계시스템 유지관리
MAR-016
고액체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MAR-017
기타 시스템 유지관리
MAR-018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지원
MAR-019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MHR-002
조직 및 인력투입

다. 요구사항 상세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한글화된 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인수)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통합(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관련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붙임1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 등 참고하여 적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024.8.)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교육 수행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 교육실시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 사업 참여자는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및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규정 준수
  • 프로그램 개발 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보안정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및 보안정책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함
  • 시스템은 인증 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 추적을 해야 함
  •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즉시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및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주간,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지원체계 표기 등

  • 하자의 발생원인, 예방복구,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hp:lineBreak/>(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 PMR-005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hp:tab width="3208" leader="0" type="1"/>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hp:tab width="3720" leader="0" type="1"/>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hp:tab width="2616" leader="0" type="1"/> <hp:fwSpace/>: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1,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별지서식 23]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고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 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정보시스템 가용률)와 선택지표(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월간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월간운영보고서(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등 포함), 개선계획서

관련요구사항
ㅇ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8)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세무종합시스템 응용SW(연계시스템 연계구간 포함)
  • 세무종합시스템 상용SW・세무종합시스템 형상관리・배포시스템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세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공통)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처리 지원
  • 각종 납세정보, 통계자료의 분석, 가공 및 제공
  • 지방세 표준코드 적용 변경 사항 반영
  • 요구 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제공

(필요시 조회 또는 통계기능 제공)

  • 메뉴정비(활용성과 사용 용이성을 분석하여 지속적 정비)
  • UI/UX 개선(사용편의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화면 정비 등)
  • 대내·외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추가·변경·삭제 등 관리

(연계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장애예방)

  • 전체 시스템에 대한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분석 및 적용하고, 사용자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수합(워크숍, 인터뷰, 방문 등) 및 분석을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모든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총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총괄과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총괄과세/비과세감면/반송고지/공시송달/징수유예/부과취소(감액) 관리
  • 전자고지/자동납부/재산세분납/가상계좌/문자발송·모바일 통지 등 관리
  • 고지서관리
  • 납세자관리
  • 코드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지출예산 및 세정연감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출예산 및 세정연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출예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기자료/ 세목별 코드 정비/연계전송 및 현황 등 관리
  • 세정연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현황/시 일괄작업/부과실적/부과실적(징수실적)/비과세감면/기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취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취득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취득세(공통)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고분/ 수시분/조회 및 출력 등 관리
  • 통합취득세(부동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액변동/등기자료/세무조사분/취득내역/1가구1주택/전국 주택과세자료 조회/주택 유상거래 통계/과세자료 점검/과세통합시스템 활용대사 등 관리
  • 통합취득세(차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차량 무관할 관리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지방소득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방소득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방소득세(종소,양도,법인,특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세 관리
  • 조회 및 내역 관리
  • 국세청자료/법인안분 관리
  • 정산(기초자료)/정산 관리(본점·특별징수지·지점·내역 및 통계)
  • 신고지원 및 사후 관리
  • 과세사실증명/전자신고/징수교부/세입금경정/연말정산환급/연계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 과표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동산 과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부동산 과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택가격/공시지가/시가표준액 관리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및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관리
  • 민원/통계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재산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산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재산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장 및 신탁재산 관리
  • 외부기관 자료제공
  • 재·세정/KRAS토지자료 연계관리
  • 정기분/수시분 부과관리
  • 1가구1주택/주택수산정제외 관리
  • 출력통계/시뮬레이션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등록면허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면허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등록면허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고·수시분/정기분 부과관리
  • 부과 현황관리
  • 대장관리
  • 조회및출력/연계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주민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민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민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민세(개인분) 부과관리
  • 개인/법인 사업자균등분 부과관리
  • 주민세(사업소분/재산분/종업원분) 관리
  • 과세현황 및 기타 관리
  • 정기분 부과관리 / 신고분 납부서 일괄발송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자동차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동차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자동차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장/부과/조회 및 출력/비과세감면/외부정보제공 등 관리
  • 신고분 : 연분납·이전말소 관리
  • 수시분 : 개별·일괄부과,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신규차량, 이륜차 일괄, 과세·비과세 전환, 요일제 추징관리
  • 정기분·연납분/관리
  • 본청 일괄작업(대장 등)
  • 이륜차·건설기계 관리
  • 자동차세 주행분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담배소비세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담배소비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담배소비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세 관리
  • 조회 및 내역 관리
  • 납세담보확인서/반출전 신고납부 관리
  • 반출신고/공제·환급관리/안분지급 관리
  • 신고지원 및 사후 관리
  • 전자신고/관세청연계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수납·환급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납·환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일괄·개별수납/수납마감/징수촉탁수납 관리
  • 출력 등 관리
  • 환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지급·미지급/환급충당 관리
  • 인터넷 지방세 환급관리
  • 주민등록망주소조회
  • 환급금 통계 서식관리
  • 무관할 환급양도 관리
  • 출력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압류 처리된 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요청 처리 기능 개발 등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체납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체납/정리보류/압류/매각 관리
  • 행정제재 관리
  • 영치 관리
  • 포상금 관리
  • 체납재산조회 관리
  •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 To-Do목록/체납시세정리실적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결재·현계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결재·현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결재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결정결의/결재 등 관리
  • 현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입현계/결재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고액체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액체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고액이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이관예상/이관발췌/이관 제외/이관대사 및 확정관리
  • 이관현계 반영관리
  • 체납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납·체납·정리보류현황 관리
  • 포상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징수내역·산출내역 등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인허가 부서용 면허세시스템
  • 제증명 시스템
  • 구제제도시스템
  • 재산조회시스템
  • 법인세무조사시스템
  • 통계분석시스템
  • 세무정보자료제공시스템
  • 국세청과점주주 관리
  • 납세자 보호관시스템
  • 지방세상시모니터링
  • 광역시스템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ETAX 및 세외수입시스템 재구축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세입수납시스템(ETAX)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추진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분석, 설계 개선 및 테스트 등 제반업무
  • (ETAX) 신고납부 프로세스 변경, 납세서류 관리, 이의신청 등
  • (세외수입) 체납자료 수신, 지방세 환부금 미지급 자료 송신 등

※ 각각의 사업 내용에 따라 요구사항 변경가능

  • 연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기능 오류 정비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시스템 S/W 관련 장애 발생 즉시 지원하여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S/W 공급사는 아래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함

용 도
수량
정기점검 주기
웹서버
3식
분기별
WAS
3식
분기별
Web UI
3식
분기별
Reporting 툴
3식
분기별
연계솔루션
3식
분기별
암호화 솔루션
2식
분기별
형상관리 툴
1식
분기별
WAS 모니터링
2식
분기별
DB 접근제어
2식
분기별
Single Sign On
3식
분기별
원격접속지원
1식
요청 시

산출정보

  • 계약 시 시스템S/W 제조사·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 시스템S/W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9)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서 세무전산시스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하여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지방세정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인력공백(휴가・교육・퇴사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교체인력 발생 시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사업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5년 이내 기업만 참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중 엑셀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참조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6. 10. 14.(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① 입찰참가 등록 -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출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② 제 안 서 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세무과(세무정보화팀)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9층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 각 1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내용에 회사명(로고 등),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
※ 평가본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형식 제출, 원본 제안서는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또는「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⑩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전화번호(담당자) : 02-2133-3409 (담당자 : 전찬임)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 및「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준용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정한다.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발표 당일에 추첨하여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총괄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hp:fwSpace/>․<hp:fwSpace/>실격처리<hp:fwSpace/>․<hp:fwSpace/>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시정 발전 및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서울시 발주부서 용역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발주기관 제공장소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 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기술지원 협약서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 전략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308" leader="0" type="1"/>성<hp:tab width="3308" leader="0" type="1"/>방<hp:tab width="3308"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수용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8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3
Ⅱ.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시

2. 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시

5. 제안의 특징·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세부 수행 내용·방안 제시

※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보안,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컨설팅, 공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 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검증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과 위험관리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 신뢰도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제시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추진체계, 보고체계, 진도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수행 중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조직 등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부수 등 제시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 사업수행 중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hp:lineBreak/>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대상, 기간, 내용, 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대책,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안의식 강화방안 제시
․ 참여인력 이직 관련 보안대책 및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검증 등 지원 방안 제시
예) 정보자원관리 방안,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점 검증 방안 등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자 참여 비율 제시
  • 컨소시엄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제외
2. 하도급계획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하도급불허<hp:lineBreak/>사업의
제외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9
(필요시)

주) 원본 외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20
붙임5

(부서 담당자 평가)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5
70
붙임6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평점산식)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등급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배점:3)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배점:3)
3
2.7
2.4
2.1
1.8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D.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예시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급
조건
배점 : 6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6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1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사업추진 방법론 적용 및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구현 방안의 적정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20
  • 시스템 운영요구 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 대응책의 타당성

5
  • 사용자 편의성 제공에 대한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확장의 유연성

5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5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5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하자보수 지원 일정, 체계의 적정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택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자료미제출인 경우를 제외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최저 평가등급은 ‘가’이며, 이때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의 60%임(자료미제출시에는 ‘하’ 등급(0점)으로 처리함)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09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29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29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표준준수
공무원 PC
에서만 사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타 기관과의 연계방식이 웹서비스인 경우 지원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최신장비의
기본사양임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통상 TCP/IP사용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함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행자부와 공유 부분은 표준코드 적용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연계방식이 SOAP인 경우 적용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26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 명
■ 타 기관 직원
5,000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 년 8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세무과(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무종합시스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서울시)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용역수행업체)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7.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세무과 세무정보화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는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OO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예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주민등록번호
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연령, 학력
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원탈퇴시

※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참고)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파란색 글씨는 설명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양식에서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영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
[붙임 17] 기술지원 협약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세무전산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9천만원 이상 사업((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0]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7]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 가감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3]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수요기관명)(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사업명)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적합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제재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HW, 상용SW, 응용SW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3.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4.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5.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6.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획되지 않은 정지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 저하, 저장정보의 손실 등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유형과 같다.
8.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9.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는 장애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기산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소요 시간을 말한다.
12.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3.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적장애, 반복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15.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 서버기반 대체서비스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등)과 재난‧장애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됨을 명시(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수요기관에서[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보정된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는 사업단위로도 체결‧관리 가능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등급
사업 유형
목표 수준
최소 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본 조항 삭제)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 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전체등급 대상), 장시간장애(1,2등급 대상)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전체등급 권고)

※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적용시에는 선택지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단위의 제재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공통인프라 사업 등) 사업 규모‧특성에 맞춰 제재금 부과 기준 조정 가능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필수) 1등급 2.5, 2등급 1.7, (권고) 3등급 1, 4등급 0.6
3.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③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을 산정한다.
⑥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장시간장애 제재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제재금 관련 조항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등으로 문구 수정 필요)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③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필수지표의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필수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선택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
③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6]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 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관리지표 및 서비스 수준
구분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률
-
-

30%

1등급<hp:lineBreak/>(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hp:lineBreak/>(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hp:lineBreak/>(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hp:lineBreak/>(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정보시스템 가용률의 목표, 최소허용수준은 사업 규모 및 정보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반영 상향 적용 가능(하향 불가)
※ 1개의 정보시스템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정보시스템 가용률 등급을 분리하여 적용 가능

예) 1등급 정보시스템 : (1순위 서비스) 1등급 가용률, (2순위 서비스) 2등급 가용률, (3순위 서비스) 3등급 가용률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단종장비(생산 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는 1개 등급 하향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서비스 중요도별(우선순위) 가용률 지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서의<hp:lineBreak/>전체 서비스 중단 장애시에는 최상위 등급의 가용률 지표에만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측정 항목
설명
업무영향도
(40%)
○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점수
기준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hp:lineBreak/>(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hp:lineBreak/>(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hp:lineBreak/>(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사용자수
(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내부업무
대국민 업무
점수
기준
점수
기준
-
-
1등급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50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35
1천명 미만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hp:lineBreak/>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서비스파급도
(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구분
0개
1~9개
10~49개
50개 이상
점수
0
5
10
1등급

등급산정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hp:lineBreak/>(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서비스 중단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서비스 오작동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단말 장애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반시설 장애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비고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서비스 중요도 보정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붙임5】
제재 부과 기준
‣ (대상사업)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HW, 상용SW, 응용SW)
‣ (적용 대상)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필수 적용
정보시스템 등급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인적‧반복장애 제재금
제재 부과 절차
1,2등급
필수
필수
권고
권고
3,4등급
권고
권고
권고
권고

※ 권고의 경우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기준 적용 예외) 필수지표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기준 대비 상향 적용*하거나, 사업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 기준 조정 가능

* 상향 조정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제재 부과 기준 하향 가능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hp:lineBreak/>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구분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시간(분)
비율(①)
기준(②)
조정(①×②)
기준(③)
조정(①×③)
계
180분
100%
-
160분*
-
1.966**
1등급
60분
33.3%
120분
40분
2.5
0.8333
2등급
120분
66.7%
180분
120분
1.7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hp:lineBreak/>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hp:fwSpace/>-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제재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를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제재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제재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제재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제재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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