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x =====
창녕군 공고 제2026-17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나. 위
치: 계성면 광계리 일원
다. 과 업 량: CCTV조사 2,980m, 수밀시험 113개소, 연막시험 267개소
라. 과업내용: 시방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바. 기초금액: 금2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세 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일시 및 방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6.(화)
18:00
2026.10.12.(월)
14:00
2026.10.12.(월)
15: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사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둔 업체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 수압, 연막시험 장비를 보유(본인소유)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CCTV촬영장비 및 수밀, 수압, 연막 시험장비 촬영 사진 (CCTV 탑
재차량은 차량번호, 내부사진, 전․좌․우․후부)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
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자동차등록증에 등록 확인 되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hp:fwSpace/><hp:fwSpace/>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hp:fwSpace/><hp:fwSpace/><hp:fwSpace/>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상하수도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232,363,636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
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감독관(수도과 하수도계획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hp:fwSpace/><hp:fwSpace/>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사.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창녕군청 수도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사.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계획팀 (☏055-530-649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창녕군 수도과 수도행정팀(☏055-530-645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 공고문(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pdf =====
창녕군 공고 제2026-17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나. 위 치: 계성면 광계리 일원
다. 과 업 량: CCTV조사 2,980m, 수밀시험 113개소, 연막시험 267개소
라. 과업내용: 시방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바. 기초금액: 금2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세 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일시 및 방법
개시일시
2026.10.6.(화)
18:00
마감일시
2026.10.12.(월)
14:00
개찰일시
2026.10.12.(월)
15:00
개찰장소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몍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사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에 둔 업체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
(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 수압, 연막시험 장비를 보유(본인소유)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CCTV촬영장비 및 수밀, 수압, 연막 시험장비 촬영 사진 (CCTV 탑
재차량은 차량번호, 내부사진, 전․좌․우․후부)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
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자동차등록증에 등록 확인 되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
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
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 점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상하수도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232,363,636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
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감독관(수도과 하수도계획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서비스업(M7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
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사.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창녕군청 수도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사.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창녕군 수도과 하수도계획팀 (☏055-530-649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창녕군 수도과 수도행정팀(☏055-530-645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 공내역서(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밀수압시험 및 CCTV조사 B: C: D: DM: DN:
A: 1.시공검사 B: C: D: DM: DN:
A:
1) 수밀시험 B: C: D: DM: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Φ200 mm C: 113.0 D: 개소 DM: B-HASU-200-10 DN:
A:
맨홀수밀시험 B: 1호맨홀 C: 116.0 D: 개소 DM: B-HASU-MH900 DN:
A:
맨홀수밀시험 B: 4호맨홀 C: 6.0 D: 개소 DM: B-HASU-MH1800 DN:
A:
2) 수압시험 B: C: D: DM: DN:
A:
수압시험 B: D80mm C: 29.0 D: 회 DM: B000-TEST-80 DN:
A:
3) cctv조사 B: C: D: DM: DN: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Ø800㎜미만 C: 2,980.0 D: M DM: BHASU-201833 DN:
A:
내시경CCTV B: D150이하 C: 6,078.0 D: M DM: E-BSSB-2000 DN:
A:
4) 연막조사 B: C: D: DM: DN:
A:
배수설비 연막시험 B: C: 167.0 D: 가구 DM: E-BSSB-1000 DN:
A: 2.준공검사 B: C: D: DM: DN:
A:
1) 수밀시험 B: C: D: DM: DN:
A:
하수관수밀시험 B: Φ200 mm C: 6.0 D: 개소 DM: B-HASU-200-10 DN:
A:
맨홀수밀시험 B: 1호맨홀 C: 6.0 D: 개소 DM: B-HASU-MH900 DN:
A:
맨홀수밀시험 B: 4호맨홀 C: 1.0 D: 개소 DM: B-HASU-MH1800 DN:
A:
2) 수압시험 B: C: D: DM: DN:
A:
수압시험 B: D80mm C: 1.0 D: 회 DM: B000-TEST-80 DN:
A:
3) cctv조사 B: C: D: DM: DN: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Ø800㎜미만 C: 149.0 D: M DM: BHASU-201833 DN:
A:
내시경CCTV B: D150이하 C: 304.0 D: M DM: E-BSSB-2000 DN:
A:
4) 연막조사 B: C: D: DM: DN:
A:
배수설비 연막시험 B: C: 8.0 D: 가구 DM: E-BSSB-1000 DN:
A: 3. 부가가치세 B: C: D: DM: DN:
A:
부가가치세 B: C: 10.0 D: % DM: %RAN*TE DN: 2+14
A: 4.조정액 B: C: 1.0 D: 식 DM: DN:
===== 시방서(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x =====
2. 시 방 서
1. CCTV조사
가) 오수관로는 되메우기후 준공 바로 직전에 육안 또는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내부검사는 공사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관경 D1,000mm 이상의 관은 육안검사 D1,000mm미만의 관은 CCTV검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되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관경 D1,000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CCTV검사를 할 수 있다.
다) CCTV 및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상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제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CCTV 및 육안검사 결과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밀시험
가)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오수관로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의 관경 1,000mm 이하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로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로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에 시험을 하며,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필요할수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다음의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허용량 (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검사시간(분)
10
누수시험보고서서식
1. 시험일시 :
2. 시험구간 :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7. 시험결과
시 험 시 간
수
두
누
수
량
허 용 오 차
판
정
비
고
* 허용수량 :
8.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 이라 표기한다.
누수시험총괄표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
종
관
경
누 수 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
고
===== 설계설명서(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1.2 위
치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일원
1.3 목
적
본 용역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2022.12)』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에 따라 『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신설 설치된 오수관로, 맨홀, 연결관 등에 수밀시험 및 CCTV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4 용역 개요 (시공검사 기준)
- 수밀시험(D200)
: 113개소
- 수압시험(D80)
: 29회
- 맨홀수밀시험(1호~4호) : 122개소 - 배수설비연막시험 : 167가구
- CCTV조사
: 2,980m
1.5 공사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포함하여 24개월로 한다.
2. 시 방 서 1. CCTV조사
가) 오수관로는 되메우기후 준공 바로 직전에 육안 또는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내부검사는 공사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관경 D1,000mm 이상의 관은 육안검사 D1,000mm미만의 관은 CCTV검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되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관경 D1,000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CCTV검사를 할 수 있다.
다) CCTV 및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상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제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CCTV 및 육안검사 결과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밀시험
가)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오수관로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의 관경 1,000mm 이하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로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로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에 시험을 하며,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필요할수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다음의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허용량 (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검사시간(분) 10 누수시험보고서서식 1. 시험일시 : 2. 시험구간 :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7. 시험결과 시 험 시 간
수
두
누
수
량
허 용 오 차
판
정
비
고
* 허용수량 : 8.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 이라 표기한다.
누수시험총괄표 시험일시 시험구간
관
종
관
경
누 수 량 허용수량 합격여부
비
고
3.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심사자 설계자 설 계 년월일
2026 년
01월
일
2026년도 계성 광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용역(총괄분) 설 계 예 산 서 용 역 개 요 - 수밀시험(D200) - 수압시험(D80) - 맨홀수밀시험(1호~4호) - 배수설비연막시험 - CCTV조사 : 113개소 : 29회 : 122개소 : 167가구 : 2,980m (시공검사기준)
총 공 사 비 : 금 255,600,000원
(금 이억오천오백육십만원)
수밀시험 및 CCTV조사 : 금 255,600,000원
(금 이억오천오백육십만원)
설 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적 용 기 준 건 설 기 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견 적 서 및 기 타 4.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