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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78]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신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419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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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x =====
창신고등학교 공고 제2026-71호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055-290-2805)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055-290-280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도장습식·금속창호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창신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개요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03,609,000
103,609,000
94,190,000
9,419,000

75,223,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도장습식·금속창호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 055-290-280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6.(화) 16:00∼2026. 10. 13.(화) 10:00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13.(화) 15:00까지, 개찰은 16: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2,065,191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5,19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경상남도교육청 창신고등학교장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창신고등학교 공고 제2026-71호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
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055-290-2805)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055-290-2805)

[유의 사항]

-1 -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신고등학교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도장습식·금속창호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창신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추정금액
(A=B+E)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103,609,000 103,609,000 공사개요 94,190,000 9,419,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5,223,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
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2 -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
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
도장습식·금속창호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3 -

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신고등학교 행정실 (☎ 055-290-280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
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6.(화) 16:00∼2026. 10. 13.(화) 10:00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견적제출 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13.(화) 15:00까지, 개찰은 16: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2,065,191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ne.go.kr)
-6 -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
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
다.

2,065,1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
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
-8 -

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
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
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
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경상남도교육청 창신고등학교장 - 11 -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 12 -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 13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마산도서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창신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7 - 비고 (서명) ===== 3.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신고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G:
A: C7 G:
A: C8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B: 관급자관급자재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창신고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창신고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창신고 농구장 조성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가설공사 및 토공사 B: C: D: 1 V: 지반조성.포장공사 W: X: - Y: -
AA: -
AB: #DIV/0! AC: 37.5
A: 0102.조적공사 및 미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V: 도장.습식.방수.석공사 W: X: - Y: -
AA: -
AB: #DIV/0! AC: 36.9
A: 0103.칠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V: 도장.습식.방수.석공사
A: 0104.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V: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W: X: - Y: -
AA: -
AB: #DIV/0! AC: 25.6
A: 0105.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V: 포장4%,도장56%,금속40% AA: -
AB: #DIV/0! AC: 100
A: 0106.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V: 포장4%,도장56%,금속40%
A: 0107.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8.관급자관급자재 D: 1
A: 02.창신고 보행자통로 조성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201.칠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V: 도장.습식.방수.석공사 W: X: - Y: -

A: 0202.포 장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V: 지반조성.포장공사 W: X: - Y: -

A: 0203.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V: 도장4%,포장96%
A: 0204.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사명 : 창신고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가설공사 및 토공사
A: 강관 조립식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인력굴착(토사)/보통토사 B: H=1m이하(구조물터퍼기, 흙깍기, 3.6M3/일) C: 일당 D: 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
A: 토사 운반/단지외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조적공사 및 미장공사 B: Q: 010102
A: 바탕정리 B: 고압물청소 C: M2 D: 897 N: 59D7F5D62C62E27745EF98618E29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D7F5D62C62E27745EF98618E2981 AV: 9
A: 바닥부분 면보수 B: 중도, 연삭 C: M2 D: 224
A: 시멘트벽돌 운반 B: 2층 C: 천매 D: 1 N: 59D69582816BB42249D999586469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D69582816BB42249D99958646921 AV: 7
A: 시멘트벽돌(0.5B 쌓기) B: 3.6m 이하 C: ㎡ D: 2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3회, 20m2/일당 C: M2 D: 4 Q: 010102
A: 모래 C: M3 D: 1 Q: 01010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칠
공
사 B: Q: 01010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T=1MM) C: M2 D: 54 N: 59D605EC55674E9A47B994D379DD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D605EC55674E9A47B994D379DDA1 AV: 11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T=1MM) C: M2 D: 46 N: 59D605EC55674E9A458B9B224CC6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D605EC55674E9A458B9B224CC6A1 AV: 12
A: 바탕정리 B: 고압물청소 C: M2 D: 100 N: 59D7F5D62C62E27745EF98618E29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D7F5D62C62E27745EF98618E2981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금속공사 B: Q: 010104
A: 스틸그레이팅 측구용 B: I-50*5*3,400*1000,앵글포함 C: 조 D: 8 N: 5EF275A28F6484AC4FB498987ED7619D2086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275A28F6484AC4FB498987ED7619D208614 AV: 15
A: 측구 앵글부착부 보수 C: 식 D: 1 Q: 01010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단순), 경량철재 C: kg D: 546 Q: 010104
A: 아연도 각관 B: 100*100*t2.9mm, 8.672kg/m C: M D: 39 Q: 010104
A: 아연도 각관 B: 30*30*t2.3mm, 1.894kg/m C: M D: 123 Q: 010104
A: 물도랑100*90 B: 100*90*3000(3T) C: M D: 22
A: 연결소켓 C: EA D: 8
A: 엔드소켓(마구리) C: EA D: 1
A: L자가공 C: EA D: 1
A: 파이프가공(측면) B: Φ70 C: EA D: 1
A: AL데크그레이팅100 B: 97*25*1000 C: M D: 7
A: 물도랑 설치비 C: M D: 23
A: [ 합
계 ] F: H: J: L:
A: 0105.부 대 공 사 B: Q: 010104
A: 합성테크 설치 B: 150*2,400*T25, 솔리드 C: M2 D: 40 Q: 010104
A: 낙엽방지 고무패드 B: 400*1000 C: EA D: 8 Q: 010104
A: 농구대 기둥보호대 B: 원형, H=2,000 C: EA D: 4 Q: 010104
A: 농구대 기둥 보호대 설치 C: EA D: 4 Q: 010104
A: 아크릴 백보드 B: 스프링 림 C: EA D: 4 Q: 010104
A: 방풍막 설치 B: THK1.3mm PVC타포린재질 C: M2 D: 69 Q: 010104
A: U형 플륨관 설치 B: 1종,200*200 C: M D: 36 Q: 01010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18-80 C: M3 D: 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철거적재/폐기물이동 B: 백호우0.6m3+인력 C: m3 D: 8 N: 59D6450D5C606559417A9B098664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D6450D5C606559417A9B09866401 AV: 18
A: 메시휀스 철거 B: C: 경간 D: 28 N: 59D7F5D62D631BE94B9B9BCB5C0B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D7F5D62D631BE94B9B9BCB5C0B11 AV: 19
A: 잡목정리 B: 잡목 C: M2 D: 48 N: 59FA95AA5769C740411499DA41EA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FA95AA5769C740411499DA41EAE1 AV: 22
A: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C: 식 D: 1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3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200mm이하 C: M D: 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5%이하 C: TON D: 3 N: 599A3530F66A46884ED19BBCAE13214000709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A3530F66A46884ED19BBCAE132140007096 AV: 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압롤트럭, 30km C: TON D: 3 N: 599A3530F66A46884ED19BBCAE02D11CC758D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A3530F66A46884ED19BBCAE02D11CC758D5 AV: 2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관급자관급자재 B:
A: 프라스틱바닥재 B: T21, 탄성블록형 C: M2 D: 866
A: 금속재기타울타리 B: H=6000, W=4000 C: 경간 D: 11
A: 금속재기타울타리 B: H=4000, W=4000 C: 경간 D: 14
A: 메쉬형울타리 출입문 B: H=2000, W=1,000 C: 경간 D: 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칠
공
사 B: Q: 010201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식 C: M2 D: 67 N: 59D605EC5762244A49179D9C89ED31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9D605EC5762244A49179D9C89ED31 AV: 28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 C: M2 D: 10 N: 59D605EC5762244A49179D9C89C251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9D605EC5762244A49179D9C89C251 AV: 2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포 장 공 사 B: Q: 0102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18-80 C: M3 D: 2 N: 5EF275A28E6A5BC5443E94D96C1F2169280AE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F275A28E6A5BC5443E94D96C1F2169280AE6 AV: 31
A: 소형고압블록 B: 200*200*60T, 투수블럭 C: M2 D: 138 N: 5EF275A28C6F7D8D46629B74F09A11D38C105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F275A28C6F7D8D46629B74F09A11D38C1059 AV: 32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20*150*1000 C: 개 D: 118 N: 5EF275A28C6F7D8D466395D13F6D6169EC60B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F275A28C6F7D8D466395D13F6D6169EC60B3 AV: 3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3 N: 59D6A5ECCE64F10846879C42273C7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D6A5ECCE64F10846879C42273C71 AV: 34
A: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모래40mm C: m2 D: 131 N: 59D615C30360879B4C6996CEE25381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9D615C30360879B4C6996CEE25381 AV: 3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장비설치. B: 120*150mm,직선 C: M D: 117 N: 59D615C30360878945409F22515151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9D615C30360878945409F22515151 AV: 36
A: 모래 C: M3 D: 66 Q: 010202
A: 보차도경계석 운반 B: 경운기, 운반거리 L=100m, 화강암(120*150) C: 개 D: 11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 .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철 거 공 사 B: Q: 010203
A: 철거적재/폐기물이동 B: 백호우0.6m3+인력 C: m3 D: 5 N: 59D6450D5C606559417A9B0986640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D6450D5C606559417A9B09866401 AV: 38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5 N: 59D7F5D62D637C654EEC9CA2D939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D7F5D62D637C654EEC9CA2D93941 AV: 39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200mm이하 C: M D: 195 N: 59FBF58FF66E3BC74B0195F581E07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FBF58FF66E3BC74B0195F581E071 AV: 4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4.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N: 599A3530F66A46884ED19BBCAE13214000709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99A3530F66A46884ED19BBCAE132140007096 AV: 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N: 599A3530F66A46884ED19BBCAE02D11CC758D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99A3530F66A46884ED19BBCAE02D11CC758D5 AV: 4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시방서.hwp =====

목
차

일반시방서

1 장
총 칙
………………………………………… 2

2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1

3 장
금속공사
………………………………………… 21

4 장
도장공사
………………………………………… 24

5 장
포장공사
………………………………………… 26

6 장
해체공사
………………………………………… 29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창신고 농구장 및 보행통로 조성공사의 시방서로서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 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
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
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
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감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공사 감독관이 대행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
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
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
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
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
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
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
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과 협의후 지시
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
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 그리고 학교 시설 시행인가 관련법 개
정에 따른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
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
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
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
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
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①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②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③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하여 공인기관 의뢰하여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

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
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⑥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
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
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 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
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득 한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
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
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 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
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
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
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
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
다.

4.2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
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 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
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4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
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
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
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4.5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제 2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
령 규준에 의한다.

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상황, 각종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서를 도면 및 문
서를 통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개시할 수 있다.)

3 재
료

가) 콘크리트 : 레미콘은 KSF 4009 (레리믹스트 콘크리트)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염분함
유량은 0.30㎏⁄㎥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종
별

규
격

적
용

레 미 콘 25 - 240 - 15 철근 콘크리트 부분 레 미 콘 25 - 180 - 15

무근 콘크리트 부분(각종기계 PAD, 실내무근CONC)

레 미 콘 25 - 180 - 12 버림콘크리트 (건축) 레 미 콘 25 - 180 - 12 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나) 철
근 : 이형 철근으로 KSD 3504 규정에 합격한 규격품

HD10 이상 : SBD 40 다) 거 푸 집 : 12㎜ 1급 내수합판 라) 슬럼프 허용치 소 요 슬 럼 프 (㎝)

허
용
치 (㎝)

8 미만 ± 1.5 8 - 18 이하 ± 2.5 18 초과 ± 1.5 4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거푸집,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의 시공도
를 작성하여 착수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거푸집 5.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AF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쪽 매로하
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을 재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
고, 시트등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만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
용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박리제를 사용한다.

5.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의 KSF 8001 (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F 8002 (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
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5.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
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5.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유해한
영향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위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
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
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된다.

5.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
의 안전성,기타(거푸집 설계 및 구조계산)에 대해서 감리원의 검사를 한다.

5.7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 f/cm²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이상
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
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날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스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미만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 정
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중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
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cm²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의 따른다.

5.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
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Cang Fore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
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위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
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때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철
근

6.1 철근재료

가. 철근은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6.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은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
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규격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6.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

한다. 6.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D 이하는 상온에서, 29D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mm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
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도금되지 않는 철선으
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페이셔 가로,세로 각 0.9mm 마다 1개 상부,하부 각각 사용 보 “ 길이 1m마다 1개 세퍼레이터 “

기
둥

스페이셔 높이1m마다 1개

옹
벽

“ 가로,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외부 각각 사용 세퍼레이터 “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mm이
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6.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
위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건설표준 시방서 제 5장을 참조한다.

6.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때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다음을 기준한다.

<피
복
두
께>

부
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옥내 30 바닥슬래브 옥외 401) 비내력벽 옥내 40 기둥보내력벽 옥외 502)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기초,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없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7.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콘크리트 강도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7.3 계
량

가.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표면활성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나.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시멘트풀 및 표면활성제는 1%이내, 골제는 2%이내, 혼화
재료는 3%이내로 좋다.

다.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항상 정비하여 둔다.

7.4 비비기

가. 콘크리트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5.5.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 균일한 품질이 되도록
비빈다.

나. 기계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건설부제정 표준시방등급이 1종인 경우는 1회 비비기량 및 비
비기 시간은 KSF - 244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몰탈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차 시
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이 2종 및 3종의 비비기 시간은 재료 전부를 투입한
후, 회전의 주속도가 매초 약 1M로서 1분간 이상으로 하고, 그 비빔콘크리트의 색깔과
품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 드럼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번의 재료를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출되는 각 뱃치에서 명칭과 번호, 날짜, 혼합상태, 혼합시
간, 분량 및 가수량을 표시한 뱃치의 표를 마련해야 한다.

다. 손 비비기

손 비비기에 의할 때에는 수밀성의 비빔판 (철판) 위에서 비비고 모래와 시멘트 건성 비
비기 3회 이상을 한 후 자갈을 넣어 물비비기 4회 이상으로 하고, 그 색깔과 품질이 균일
하게 되도록 비빈다.

7.5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A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 1.3.3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8.1 총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보양에 적용한다.

나. 이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지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분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8.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구각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
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식을 사용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리원
의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및 압송관의 지름은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압송시험을 한 후
정한다.

3) 송수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펌프 속 또는 압송관 속에 물이 들어간 콘크리트 및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켄베이어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훕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켄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
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그의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
길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cm의 금속제 플레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관 붙임
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 - 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cm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8.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한다.특히 설비,전기
배관용 스리브등 관련공사 관계자와 협의, 검사, 확인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다. 거푸집 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
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 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라.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전에 청소한다.

청소에 쓰인 물은 거푸집 안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마. 부어 넣은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제거한다.

8.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비빔장소에서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를 시작한다.

나.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낼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 나간다.

슬래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라. 부어넣었을때 철근, 파이프, 나무, 벽돌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콘크리트는 받는 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
다.

바. 부어 넣을때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
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두드러지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갈아 앉기를 돕는다.

사.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아.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슈
트를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줄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자.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
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카.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인 경우 부어넣기 이어 붓기시간 간격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바꿀 수 있다.

타. 각종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8.5 부어넣기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등에 따라서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8.6 이어붓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인 경우,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연속된 곳의 구획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
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인 경우, 이어붓기 위치 및 형상등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라브에
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기중 및 벽에서는 슬라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다.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
으로 표면에 고인물로 제거된다.

라. 이어붓기 장소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
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
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8.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고,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히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의 온도가 2℃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기구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 그 후 일지라도 굳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위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초기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5.13.6의 “다”,“라”항에 준하여 초기양생을 한다.

라.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 부재단면의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보
다 25℃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
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마. 위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 콘크리트 다지기 9.1 총칙

이 절은 현장내의 콘크리트를 다지기 시공에 적용한다,

9.2 다지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에서는 공칭봉경 45mm이상의 콘크리트 꽂이진 동기로 다
지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에서는 콘크리트 꽂이진동기 또는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
트를 다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꽂이진동기는 각 층마다 다지기에 사용되고 그 밑면에 진동기의 끝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략 수직으로 넣는다.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고 뒷면에 시멘트플이 떠오
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
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엷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마. 꽂이 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양이 1일 (8시간)마다 20㎥ 또는 단수를 넘을때마다 1
대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
지 않게 한다.

사. 세퍼레이터, 스페이셔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아. 진동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체를 제작할 때에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
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넣는다.

제3장
금 속 공 사

1 공사준비 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1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재 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톤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 이지 않게 설치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스텐레스난간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도면 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각 재료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나.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 승인받아야 한다.

다. 최종색상이 담당원이 제시하거나 승인받은 견본품의 색상과 틀릴경우는 재시공한다.

라. 도장 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마. 처리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바.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원의 결정에 의한다.

사. 건물의 외벽 및 지방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르며 색상의 선택은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색견
본”을 지정하여 선택・적용한다.

* 외벽

∙ 주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것 (예:은색)

  • 원색과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사용은 금지

∙ 부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깔로 할것 (예:배색)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2. 도장 재료 2.1 낙서방지용 페인트 2.2 품질 규격

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다음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광택 수성 도료로 내오염성, 평활성, 작업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지정된 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3 도장 공정 가. 소지 조정

신축은 도장면의 불완전한 부착물이나 오물을 제거한 후 보수도장일 경우에는 하도제를 수성페인트 도장전에 1회 엷게 도장한다. 신축한 도장면은 적어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9이하 수분 함수율 8% 이하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공
정

재 료 명 도 장 횟 수 이론도포량 (㎡⁄ℓ) 희석제 도장기구 1.표면처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건조시켜 준다.

2.하 도 크리어씰리 1 9~15⁄1회 물 붓, 로라 3.PUTTY 작업

요철이 심한 부위에 PUTTY 작업후 SANDING PAPER #400으로

연마 후 이물질, 먼지등을 제거한다. 4.상 도 수성페인트 2 9~7⁄2회 물 붓, 로라

* 4항 상도는 오염성이 우려되는 부위도장시는 내 오염성도료(유광)으로 변경됨.

다. 콘크리트, 몰탈면

하도도장 : 도장 효과를 증대코져 할 경우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를 보강해 주는 하도제를 상도 페인트 도장
전에 해 주어야 한다.

크리어 씰리 : 9~15㎡⁄ℓ⁄2회 (60μ)

2.4 수성페인트 가. 적용 부위 건축물 내⁄외부 일반벽 및 노출 천정 나. 품질 규격

다.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정된 제품 또는 동등품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5 도장 공정 가. 소지 조정

신축은 도장면의 불완전한 부착물이나 오물을 제거한 후 보수도장일 경우에는 노화된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신축한 도장면은 적어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9이하 수분 함수유 8% 이하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벽면

공
정

재 료 명 도 장 횟 수 이론도포량 (㎡⁄ℓ) 희석제 도장기구 1.표면처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건조시켜 준다.

2.하 도 크리어씰리 1 9~15⁄1회 물 붓, 로라 3.PUTTY 작업

요철이 심한 부위에 PUTTY 작업후 SANDING PAPER

#400으로 연마후 이물질, 먼지등을 제거한다.

4.상 도 수성페인트 2 5~8⁄2회 물 붓, 로라 다. 콘크리트, 몰탈면

하도도장 : 도장 효과를 증대코져 할 경우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를 보강해주는 크리어씰리를 상도 페인트
도장전에 해 주어야 한다.

크리어 씰리 : 9~15㎡⁄ℓ⁄1회 수성페인트 : 5~8㎡⁄ℓ⁄2회 (60μ)

2.6 아크릴 페인트 (유성아크릴수지 페인트)

가. 적용 부위 걸레받이 나. 품질 규격

다. 내오염성이 양호하고 내구성, 내알칼리성, 내수성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마. 도장 공정 1) 소지조정

2.12항의 콘크리트 표면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바. 도장두께 및 횟수

1) 아크릴 도료 : 4~6㎡⁄ℓ⁄2회 (60μ)

2) 1회 도장후 4시간(20℃ 기준) 경과한 다음 2회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2.7 입체무늬도료 가. 적용 부위

내부 인테리어 연출이 필요한 부위 (몰탈면 콘크리트, 석고보드) - 도면 참조

나. 품질 규격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제품일 것

다. 도장공정

공
정

재 료 명 도 장 횟 수 이론도포량 (㎡⁄ℓ) 희석제 도장기구 1.표면처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건조시켜 준다.

2.하 도 수성페인트 1 9~12⁄1회 물 붓, 로라 3.상 도 다채무늬도료 1 2~2.5⁄1회 필요시5%이내(물) *하기참조

라. 상도 도장시 노즐 구경 : 3㎜⁄건의 압력은 3~4㎏⁄㎠ 로 조정하여 시험 후 도장한다.

마. 한번에 많은 도막으로 도장시 흐를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도막을 유지하여 여러번 나누어 도
장한다.

바. 투명 상도 도장이 필요시에는 콘크리트면과 목재면을 구분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도장한
다.

사. 석고보드 도장시 하도 도장전 크리어씰리를 1회 도장한다.

2.8 에멀젼 수성페인트 가. 적용 부위 내부 석고보드 벽, 천정 나. 품질 규격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도장 공정

공
정

재 료 명 도 장 횟 수 이론도포량 (㎡⁄ℓ) 희석제 도장기구 1.표면처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건조시켜 준다.

2.하 도 크리어씰리 1 9~15⁄1회 물 붓, 로라 3.PUTTY 작업

요철이 심한 부위에 PUTTY 작업후 SANDING PAPER #400으로

연마 후 이물질, 먼지등을 제거한다. 4.상 도 에멀젼수성페인트 2 11.6~12⁄2회 붓, 로라 제5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관련시방

(1)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3) 밸브실 설치 다.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04-5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물 가.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제품자료

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가.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가.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
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다.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라.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장비

가.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
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가.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다.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나.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라.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가.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나.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
소한다.

사.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가.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이어야 한다.

나. 표준경사는 ±0.4%이내이어야 한다. 다. 블록 고저차는 2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시공기면으로 부터 변동은 ±20mm이내이어야 한다.

제 6 장. 해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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