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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50]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59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7: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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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55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용 역 내 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29.(목)까지

※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2026. 10. 29.(목)

기 초 금 액 금17,494,85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접수개시 2026. 10. 6.(화) 17:00 견적 접수마감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유 의 사 항

  • 견적 제출전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ㆍ서ㆍ남ㆍ북구, 광산구 지역제한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ㆍ서ㆍ남ㆍ북구, 광산구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계 법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3.(화) 10:00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및 무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견적제출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 됩니다.

7. 개찰

가.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방식(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생성)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을 반영한 산출내역서(산출근거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낙찰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교무실 사업담당자(☎062-650-6200),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행정실 계약담당자(☎062-650-6353),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을 우선한다.

바.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

===== (붙임1)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55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
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1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간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29.(목)까지
※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2026. 10. 29.(목)

기 초 금 액 금17,494,85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접수개시 2026. 10. 6.(화) 17:00 견적 접수마감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유 의 사 항

  • 견적 제출전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ㆍ서ㆍ남ㆍ북구, 광산구 지역제한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 2 -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ㆍ서ㆍ남ㆍ북구, 광산구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
는 국내여행업[1263]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계 법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3.(화) 10:00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 3 -

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및 무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
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
결합니다.
사. 견적제출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
며,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참가하여
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 됩니다.
7. 개찰
가.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4 -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방식(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생성)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
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
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을 반영한 산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
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낙찰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
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교무실 사업담당자(☎062-650-6200),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일
반 사항은 행정실 계약담당자(☎062-650-6353),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
내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
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을 우선한다.
바.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
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 - 6 -

===== (붙임2)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과업내역서 및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내역서

운영계획 가. 일시: 2026. 10. 29.(목)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전주 다. 예정 학생 인원: 189명 라. 예정 인솔 교사: 10명

마. 교통편: 전세버스 5대(전주 3대, 여수2대)

바. 출발 및 도착시간

1) 출발: 2026. 10. 29. (목) 08:00

2) 도착: 2026. 10. 29. (목) 16:30

※ 학교사정에 의해 일정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가. 대상

  • 1팀(전주) 106명(학생 106명, 교사 6명)
  • 2팀(여수) 83명(남학생 83명, 교사 4명)

※ 참여인원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나. 현장체험학습 팀별 일정표 1) 1팀(전주)

일
자

시
간

일
정

비고 1일차 10/29 목 07:30 학교 집결 08:00 학교 출발 09:30~11:30 레일바이크 11:45~13:00 중식(애슐리) 13:15~14:30 한복체험 및 거리관광 14:30~16:30 학교 도착 2) 2팀(여수)

일
자

시
간

일
정

비고 1일차 10/29 목 07:30 학교 집결 08:00 학교 출발 09:30~11:30 아쿠아플라넷 11:30~12:30 중식(쿠우쿠우) 13:00~15:00 유월드관광(루지3회) ※우천시 아르떼뮤지엄 15:00~16:30 학교 도착 체험학습 경비 내용 항목 내용 교 통

전세버스 5대(45인 이상이 탑승 가능한 대형전세버스)

※ 전세버스 5대는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한다.

※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

※ 주차비․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불법 개조 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운행가능 차량

※ 노선버스는 절대 전세 버스로 투입할 수 없음

※ 멀미약 등 비상약품 구비 식사 식사: 1팀 애슐리, 2팀 쿠우쿠우 입장료 및 체험비 1팀 레일바이크, 전주투어패스 및 한복대여료 2팀 아쿠아플라넷, 유월드 루지 3회

※ 유월드 루지체험은 우천시 아르떼 뮤지엄 대체하며 차액은 정산한다.

안전요원 안전요원: 팀별 1명씩 배치 (총 2명)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반드시 포함

기타 비용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계약 관련

가. (계약해지) 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관련 내용 반영

  • 천재지변, 감염병, 상급 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관련) 기타 사항은 법령‧예규, 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 따른다.

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대처 관련)

  •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모든 사항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른다.
  •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차량비와 해당 학생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불하여야 한다. (단,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출)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는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학생과 인솔자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체험학습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변제 등을 적용하여 인솔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을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다. 계약의 이행은 체험학습의 출발지인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안전요원 배치 총 2명 [1팀 1명, 2팀 1명] ※ 학생 안전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유지 중인 자로서 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자격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1)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요원의 자격, 역할, 배치 및 운영은 우리 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준한다. 안전요원의 근무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학교 측에 항상 사전 고지하고 협의한다.

2) 근무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무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퇴근 혹은 자리를 비운 경우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은 전세버스 총 5대로 하며, 전세버스 5대는 동일회사 차량으로 배차한다.

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대 2개 회사까지 구성하여 배차 가능하다.

2)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에서 운행하며,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 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 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전세 버스는 회사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과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는 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3) 45인승 이상 탑승가능한 대형 전세 관광버스 차량으로(안전벨트 전 좌석 구비, 위성TV시청가능, 차량용 커튼 구비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운행 전 내부세차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 중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험학습의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본교에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전세버스교통안전조회결과통보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운전자 경력증명서, 차량배차확인서, 차량종합진단표, 보험가입, 성범죄조회 동의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출발 당일 출발 30분전 및 학생활동으로 인한 장기체류 이후 출발 시 학교측에서 협조 의뢰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단, 학교에서 준비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사전 안내 후 수시 측정할 수 있다.)

7) 이동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을 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들로 하여금 대열운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8)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9)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1학년 ○, ○반)”를 부착하여야 한다.

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1학년 ○, ○반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체험학습차량(1학년 ○, ○반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10) 운행 일정을 협의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1)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 1시간 이내로 동급의 응급 대체전세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또한 8)항에 이르는 사항과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봉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12) 차량운행 및 관광안내를 위해 팀별로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13) 이동시 주차장소 및 탑승장소는 학생의 이동 및 탑승이 안전하고 수월한 곳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지정한다.

14) 체험학습 기간동안 차량내 운전자 흡연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15) 차량내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바.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1) 현지에 있는 1팀 애슐리, 2팀 쿠우쿠우로 한다.

사. 안전사고 대책 방안

1) 업체에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2명을 확보한다.

2) 체험학습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관광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모든 경비(교통비 및 의료비등)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업체는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 운전기사는 학교의 수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4) 학생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여행자보험

1) 계약업체는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3)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타 가. 견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식비(1식), 차량 경비, 팀별 입장료 및 체험료 일체

2) 안전요원 수당(2명), 여행자 보험료 등 소요 경비 일체

나. 일정 및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청구시 입장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식사(식당)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전답사 협조: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경비는 각각 부담)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방문지 등은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여행 중 계약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위반 사항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의 체험학습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및 인솔대표자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상기 과업설명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사.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부서(1학년 담당교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특수조건 동일미래과학고 체험학습 용역 특수 조건

제1조(총칙)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것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학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89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5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차량 임차료(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차량 임차료,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그룹별(2개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답사 후 제외된 체험활동비 및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④ 입장료가 변동되거나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만큼 재정산 한다.

제6조(교통편)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직영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45인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고속관광버스 5대이며 냉ㆍ난방, 소화기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 내의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사항 변경을 절대 금지하고,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며,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운전자 적격여부 및 운전자격요건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고,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준수등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⑩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차량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학생탑승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며, 전세버스교통안전조회결과통보서로 일원화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운전자 적격 여부 1부.(운전면허, 자격취득여부, 운전면허 취소 여부)

7. 차량 종합진단표 1부.(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차량인 경우)

8. 차량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한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운전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출발 1일 전 업체에서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출발일로부터 도착일까지 매일 아침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제7조(안전계획)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실손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10,000 2,000 10,000 1,000

2. “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한다.

제8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본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을 진행함에 있어 그룹별 2개 조의 일정은 여행기간 동안 겹치지 않아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이 불가능 할 때에는 체험학습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행선지별 안전계획서를 수립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2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체험학습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와“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조정된 여행 인원만큼 정산한다.(수량 변동 시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단가를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완료되면 여행경비를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체험학습비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체험학습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자”에게 대금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체험학습 경비 총 정산서

나. 체험학습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다.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

  •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총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차량 등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대금청구서 나. 통장사본 다. 국세완납증명서 라. 지방세완납증명서 마. 세금계산서

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
  • 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사.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3조(인솔교사 여행경비) ①“공급자”는 본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학교 는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이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학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학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3. “학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게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학교”의 사정상(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최우선적으로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체험학습 KS표준 주요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 일정 중 기상악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

④ 그 외 변동사항 발생 시 학교(여행 시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협의한다.

⑤ 상기내용을 위배 시는 계약이 취소되며, “공급자”는 해당요소의 금액을 실비 배상한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1조 "학교“가 제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최소한의 사항이며 본 계약 특수조건 이상의 사항

이 이행되도록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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