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2078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hp:markpenEnd/> 11:00
수요기관 : 경찰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8
1.2. 수요기관 : 경찰청
1.3.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5일
1.6. 용역예정금액 : 639,555,000원(추정가격 581,413,636원 + 부가가치세 58,141,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13,987,6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Begin color="#FFFFFF"/>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hp:markpenEnd/>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0.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1.1.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코드29)인 경우를 인정합니다.
4.3.1.2. 금액보정계수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639,555,000원을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2.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639,555,000원을 적용합니다.
4.3.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을 100%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3.2.3.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4.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4.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hp:markpenEnd/>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4.1. 업무중첩도 평가는 <hp:markpenEnd/>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하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4.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용역에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4.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한국전력기술인협회, 조달청 계약자료 및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자
전기
1
평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참여기술자
전기
1
평가
4.3.5.1. 해당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2항에 따른 협력 사업이므로, 책임기술자로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미배치시 실격처리합니다.
4.3.5.2.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사 자격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3.5.3.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5.4.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4.3.6.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6.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6.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정지(설계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6.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6.4. 4.3.6.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및 5.1.1., 5.1.2.,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0.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7.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42-724-7785)
10.1.3. 수요기관 : 경찰청 사업담당(전화 02-3150-156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고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End/>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R26DC00262078).hwpx =====
아산경찰병원 건립
전기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6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10
3. 업무기록 및 협의<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16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18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19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20
7. 기타 인증<hp:tab width="32848" leader="3" type="2"/>20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hp:tab width="22236" leader="3" type="2"/>20
9. 보안성 검토<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21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27000" leader="3" type="2"/>23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29600" leader="3" type="2"/>24
3. 설계 기본 방향<hp:tab width="29600" leader="3" type="2"/>27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28
5. 단계별 도서제출<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29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29
7.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30
8. 도면작성<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30
9.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31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32
2. 계획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32
3. 중간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33
4. 실시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36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39
2. 중간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40
3. 실시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41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hp:tab width="10168" leader="3" type="2"/>42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hp:tab width="20560" leader="3" type="2"/>45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3808" leader="3" type="2"/>47
[붙임 4]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25108" leader="3" type="2"/>48
[붙임 5] 주간업무<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49
[붙임 6] 월간업무<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50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hp:tab width="23160" leader="3" type="2"/>51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hp:tab width="22508" leader="3" type="2"/>52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hp:tab width="23156" leader="3" type="2"/>54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hp:tab width="12656" leader="3" type="2"/>55
[붙임 11] 표준시방서<hp:tab width="27600" leader="3" type="2"/>55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아산경찰병원 건립 전기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나. 대지면적: 81,118㎡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28,717㎡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의료시설(병원)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경찰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13,987,6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435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문서 제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4) 개략공사비 검토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 [붙임4] 참조
2)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상급’기준 작성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전기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아산경찰병원 건립_전기).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01 월간업무(아산경찰병원 건립_전기).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9.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7)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 시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해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0, 11]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A4
3
부
- 설계 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필요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합동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6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A4
3
부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4
내역서
(관급포함)
A4
3
부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6
시방서
A4
3
부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8
VE보고서
A4
5
부
- 조달청 제공
9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0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3
부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3.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1
3
부
- 반접이
A3
5
5
각종 계산서
A4
3
부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 조달청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도면에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3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16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17
DVD(CD) or USB
-
10
SET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 설계세부지침서를 참조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위
치
도
부지현황
※ 자세한 부지현황은 설계세부지침서를 참조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 위원장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조달청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4]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20 .
.
.
4. 착 수 일 자: 20 .
.
.
5. 완수 예정일: 20 .
.
.
5. 규
모: 연면적
층수
공사비
붙임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조달청장 귀하
[붙임 5] 주간업무
주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번 주 진행사항(~20 . . .)
다음 주 예정사항(~20 .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 예정일정 기록.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6] 월간업무
월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 (누적 %)
실적 % (누적 %) (누적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특정자재 설계 목록
공 종
품 목
규 격
수량
금액(천 원)
협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확인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20
.
.
.
점검자 소속:
(인)
입회자 소속: 수요기관
(인)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1]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2078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수요기관 : 경찰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42-724-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8
1.2. 수요기관 : 경찰청
1.3.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5일
1.6. 용역예정금액 : 639,555,000원(추정가격 581,413,636원 + 부가가치세 58,141,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13,987,6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PQ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1.1.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코드29)인 경우를 인정
합니다.
4.3.1.2. 금액보정계수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639,555,000원을 적용합니다.
4.3.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
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639,555,000원을 적용
합니다.
4.3.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코드
29)에 해당하는 실적을 100%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
다.
4.3.2.3.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4.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4.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
입니다.
4.3.4.1. 업무중첩도 평가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4.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4.3.4.3. 업무중첩도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조달청 계약자료 및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자 전기 1 평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참여기술자 전기 1 평가
4.3.5.1. 해당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2항에 따른 협력 사업이므로, 책
임기술자로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미배치시 실격처리합니다.
4.3.5.2.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사
자격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3.5.3.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5.4.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4.3.6.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6.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6.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정지(설계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6.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6.4. 4.3.6.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및 5.1.1., 5.1.2., 5.1.3.의 요 건 을 충 족 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42-724-7785)
10.1.3. 수요기관 : 경찰청 사업담당(전화 02-3150-156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공고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국가(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과 첨부물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나. 참여신청서
A:
다.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종합득점표
A:
마.전력기술인 평가표
A:
바. 경력사항, 실적사항
A:
사. 유사용역수행실적
A:
아. 업무정지 현황
A:
자. 재정상태
A:
차.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A:
카. 업무중첩도
A:
타. 부실벌점
A:
파. 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시트 아래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첨부(붙임)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각 사본에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또는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확인각서 양식' 를 참고하여 확인각서로 갈음가능합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 * 관련자료는 평가서에 반드시 합본하시고 별도 공문은 필요없습니다.
[시트: 가-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전기)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전기)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설계(전기) 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 0 0 0 0 0 0 - 0 0
B: 용
역
명 :
B: 수 요 기 관 :
B: 입찰공고일 : C: 20 - -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성명 G: {연락처(HP) :
}
B: 제출일자 : 202
.
.
.
[시트: 나-참여신청서(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조달청 운영지원과
A: 제
목 B: : C: 0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
년
월
일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1부.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다-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출자비율 H: 비고
A: 분담이행 F: 분담내용
F: 업종 G: 비율
A: 계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라-종합득점표(양식2)]
A: 사업수행능력 평가 종합득점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회사명
A:
나. 참여신청서 B: 평가항목 C: 세부사항 D: 배 점 E: 업체제출 점수 F: 비고
B: 1. 참여전력기술인 D: [50] E: 14.00
C: - 책임기술자 D: 30 E: 7.00
C:
자격 D: 5 E: 5.00
C:
경력 D: 10 E: 2.00
C:
실적 D: 15 E: 0.00
C: - 참여기술자 D: 20 E: 7.00
C:
등급 D: 5 E: 5.00
C:
경력 D: 5 E: 2.00
C:
실적 D: 10 E: 0.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5] E: 13.00
C: - 실적금액 D: 10 E: 8.00
C: - 실적건수 D: 5 E: 5.00
B: 3. 신용도 D: [10] E: 1.65
C: - 영업정지 D: 7 E: 0.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1.65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5] E: 11.40
C: - 개발실적 D: 4 E: 0.4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8 E: 8.00
C: - 교육실적 D: 3 E: 3.00
B: 5. 업무중첩도 D: [10] E: 9.40
C: - 책임기술자 D: 6 E: 5.50
C: - 참여기술자 D: 4 E: 3.90
B: 6. 기타(감점) D: [△5] E: 0.00
C: - 부실벌점 E: 0.00
B: 계 D: 100 E: 49.45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마-전력기술인 평가표]
A: 참여 전력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C: (가) 등급 E: (나) 경력 G: (다) 실적 I: 평점 계
C: 자격 및 등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평점
A: 책임기술자 B: OOO C: 기술사 D: 5 E: 2년6개월 F: 2 G: 0 I: 7
A: 참여기술자 B: OOO C: 특급 D: 5 E: 2년6개월 F: 2 G: 0 I: 7
[시트: 바.자격사항(양식3)]
A: 참여 전력기술인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C: 분야 D: 자격 또는
등급 E: 주민등록
번
호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기술자 B: OOO C: 전기 D: 기술사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참여기술자 B: OOO C: 전기 D: 특급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A:
2. 경력확인서 1부.
A:
3.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A:
(만 60세 이상으로 발급 불가시 소속업체 대표자 발행 재직증명서)
A: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A:
5.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 (발급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시트: 바-1.책임_경력사항 평가(양식4)]
A: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할 것.
[시트: 바-2.책임_실적사항 평가(양식4)]
A: 책임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A:
*실적평가산식 : C: 건수보정계수(A) * 분야보정계수(B) * 금액보정계수(C) * 기간보정계수(D) * 15점 O: 적용일 P: 1/2/06 Q: ~ R: 12/31/10
A: 구분 C: 건수보정계수(A) E: 분야보정계수(B) G: 금액보정계수(C) I: 기간보정계수(D)
A: 계수
A: 점수 C: -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용역비
(천원)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체육관신축전기설계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교육시설 L: 전기설계
A: 0000임대아파트신축전기설계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367 K: 주거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884 M: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바-3.참여_경력사항 평가(양식4)]
A: 참여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라. 참여기술자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바-4.참여_실적사항 평가(양식4)]
A: 참여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A:
*실적평가산식 : C: 건수보정계수(A) * 분야보정계수(B) * 금액보정계수(C) * 기간보정계수(D) * 10점 O: 적용일 P: 1/3/01 Q: ~ R: 12/31/10
A: 구분 C: 건수보정계수(A) E: 분야보정계수(B) G: 금액보정계수(C) I: 기간보정계수(D)
A: 계수
A: 점수 C: -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용역비
(천원)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체육관신축전기설계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교육시설 L: 전기설계
A: 0000임대아파트신축전기설계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367 K: 주거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884 M: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사-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F: 공고일 : J: 적용일 :
M: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K: 배점 L: 평점 M: 291,765,454 N: 원
A: 191,756,540 F: 66.00% K: 10 L: 8 M: 적용일 N: 1/2/06 O: ~ P: 12/31/10
A: 유사용역 실적 건수 K: 배점 L: 평점
K: 5 L: 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연번 C: 사업명 E: 용역비(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K: 발 주 처 L: 참여분야
A: 완
료 B: 1 C: OOOOOOOOOOOO아파트전기설계용역 E: 59,400,000 G: 6/1/05 H: ~ I: 2/28/09 J: 1369 K: OOOOOOO㈜ L: 주거시설
B: 2 C: OOOOOOOOOOOOOOOO공사설계용역 E: 132,356,540 F: 맨홀,변압기등 G: 9/29/05 H: ~ I: 3/9/09 J: 1258 K: OOOOOOOOO L: 업무시설
B: 소
계 E: 191,756,540
A: 진
행 B: 1 C: OOOOOOOOOOOO아파트전기설계용역 E: 59,400,000 G: 6/1/05 H: ~ I: 2/28/09 J: 1369 K: OOOOOOO㈜ L: 주거시설
B: 2 C: OOOOOOOOOOOOOOOO공사설계용역 E: 132,356,540 F: 맨홀,변압기등 G: 9/29/05 H: ~ I: 3/9/09 J: 1258 K: OOOOOOOOO L: 업무시설
B: 소
계 E: 191,756,540
A:
※ 1. 설계용역 사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실적증명서 및 해당용역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함.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금액만 인정함.
A: 첨부 : 1.설계용역수행실적(완료) 확인서(협회 발급)
B: 2. 진행중인 용역인 경우, 설계용역수행실적(진행) 확인서(협회 발급) 및 해당용역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시트: 아-업무정지(양식6)]
A: 업체,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OOOO C: "해당사항 없음" I: 7 J: 7
A: 책임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A: 참여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C: "해당사항 없음"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영업정지 받은 사항과
A:
기술인 기술자격정지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시트: 자-재정상태(양식7)]
A: 재정상태 건실도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A: 자기자본비율 B: 42.39%
A: 유동비율 B: 125.42%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자기자본비율 F: 해당업체/평균 G: 평점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20.00% F: 47% G: 0.55
A: 200,000,000 C: 1,000,000,000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유동비율 G: 평점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62.50% F: 50% G: 1.1
A: 5,000,000,000 C: 8,000,000,000
A: 붙임 : 1. 최근 연도(공고문 참고)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시트: 차-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회사명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자수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OO,OO,OO,OOOO전력기술 E: 2010-OO-OO F: 20OO-OO-OO G: 4 H: 100% I: 2 J: 0.5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2010-OO-OO F: 20OO-OO-OO G: 2 H: 80% I: 1 J: 0.40
B: (3) 실용신안 I: 0.5
B: 합 계 J: 0.4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B: 평가요소 E: 2025년도 F: 2024년도 G: 2023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8.0 K: 8.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 최근 3개년간 실적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3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3.00 K: 3.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3.0 K: 3.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력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트: 카-업무중첩도(양식9)]
A: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건수 G: 감점 H: 평점 I: 평가
C: 용역명 E: 용역기간
A: 책임
기술자 B: OOO C: 0000000000설계용역 F: 1 G: 0.5
A: 소계 F: - G: 0.5 H: 5.50
A: 참여
기술자 B: OOO C: 000000설계용역 F: 1 G: 0.1
B: O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A: 소계 F: - G: 0.1 H: 3.90
A: 합 계 F: 9.40
A: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업무중첩도 확인서
[시트: 타-부실벌점(양식10)]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업체명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업체명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 대표사2>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파-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0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회사명
C: 대표자 : E: 성명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파-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0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0
C: 상
호 : E: 회사명
C: 대 표 자 : E: 성명 F: (인)
C: 전화번호 : E: 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파-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0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회사명
C: 대표자 : E: 성명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