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마리면 상율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hwpx =====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6.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마리면 상율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
○ 위
치 : 마리면 율리 일원
○ 사업내용 : PE관부설[D90(D75mm)~D20(D16mm) L=1,244.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총사업비 : 금160,000,000원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금133,000,000원
금93,818,182원
금9,381,818원
금29,800,000원
금27,000,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3,200,000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거창군]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확인절차와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40-842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5,220,652원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220,652원
1,122,319원
1,482,897원
147,472원
718,034원
1,749,93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해당시)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1.1.)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수도사업소(☎055-940-841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40-8426)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군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거창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거창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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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공고문(마리면 상율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pdf =====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6.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마리면 상율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
○ 위
치 : 마리면 율리 일원
○ 사업내용 : PE관부설[D90(D75mm)~D20(D16mm) L=1,244.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총사업비 : 금160,000,000원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금133,000,000원 금93,818,182원 금9,381,818원 금29,800,000원 금27,000,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3,200,000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거창군]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확인절차와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40-842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5,220,652원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3 -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 계
5,220,652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122,319원 1,482,897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7,472원 718,034원 1,749,93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5 -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해당시)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1.1.)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수도사업소(☎055-940-841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40-8426)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 7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 ( )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
,
,
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겠습니다.
20 . . 서약자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8 - .
○○회사 대표 ○○○ 인
(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93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 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 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10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군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거창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거창군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년 월 (인) - 11 -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12 -
===== 내역서(마리면 상율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터 파 기 B: C: D: N:
DM: DN:
A:
터파기 B: 굴삭기(0.2㎥) C: 530 D: ㎥ N: 산근 1호표 DM: S0-11880 DN:
A:
터파기 B: 굴삭기(0.12㎥) C: 108 D: ㎥ N: 산근 2호표 DM: S0-12010 DN:
A:
2) 되 메 우 기 B: C: D: N: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2㎥)+핸드가이드식롤러 C: 355 D: ㎥ N: 산근 3호표 DM: S0-05610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12㎥)+핸드가이드식롤러 C: 80 D: ㎥ N: 산근 4호표 DM: S0-07610 DN:
A:
3) 모 래 부 설 B: C: D: N:
DM: DN:
A:
모래부설 B: 굴삭기(0.2㎥) C: 146 D: ㎥ N: 산근 5호표 DM: S0-22880 DN:
A:
모래부설 B: 굴삭기(0.12㎥) C: 25 D: ㎥ N: 산근 6호표 DM: S0-33880 DN:
A:
4) 사 토 처 리 B: C: D: N:
DM: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굴삭기0.2㎥ C: 202 D: ㎥ N: 산근 7호표 DM: S0-12120 DN:
A:
5) 포 장 절 단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980 D: M N: 산근 8호표 DM: S0-11491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131 D: M N: 산근 9호표 DM: S0-11490 DN:
A:
6) 포 장 깨 기 B: C: D: N: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19 D: ㎥ N: 산근 10호표 DM: S0-0787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142 D: ㎥ N: 산근 11호표 DM: S0-11770 DN: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대형브레이커+0.12㎥ C: 2 D: ㎥ N: 산근 12호표 DM: S0-1176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C: 7 D: ㎥ N: 산근 13호표 DM: S0-04420 DN:
A:
7) 폐 기 물 상 차 B: C: D: N:
DM: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2㎥ C: 172 D: ㎥ N: 산근 14호표 DM: S0-06020 DN:
A:
B: C: D: N:
DM: DN:
A: 2. 관접합 및 부설공 B: C: D: N:
DM: DN:
A:
1)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90(75) C: 297 D: M N: 산근 15호표 DM: S-03-1090-75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 C: 270 D: M N: 산근 16호표 DM: S-03-1063-50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 C: 367 D: M N: 산근 17호표 DM: S-03-1040-30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20(16) C: 310 D: M N: 산근 18호표 DM: S-03-1020-16 DN:
A:
PE이형관 접합부설 B: Φ90(75) C: 23 D: 개소 N: 산근 19호표 DM: S-03-3090-75 DN:
A:
PE이형관 접합부설 B: Φ63(50) C: 16 D: 개소 N: 산근 20호표 DM: S-03-3063-50 DN:
A:
PE이형관 접합부설 B: Φ40(30) C: 41 D: 개소 N: 산근 21호표 DM: S-03-3040-30 DN:
A:
PE이형관 접합부설 B: Φ20(16) C: 54 D: 개소 N: 산근 22호표 DM: S-03-3020-16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90(75) C: 6 D: 개소 N: 산근 23호표 DM: S-03-2090-75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 C: 10 D: 개소 N: 산근 24호표 DM: S-03-2063-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 C: 32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03-2040-3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 C: 22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03-2020-16 DN:
A:
2) 밸브 및 기타 B: C: D: N:
DM: DN:
A:
수도계량기보호통설치 B: Φ13~15MM C: 16 D: EA N: 산근 27호표 DM: S-03-40305 DN:
A:
수도미터설치 B: 15A C: 16 D: EA N: 산근 28호표 DM: S-03-40301 DN:
A:
제수밸브설치 B: Ø80,인력 C: 1 D: 개 N: 산근 29호표 DM: S-03-40401-80 DN:
A:
제수밸브설치 B: Ø50,인력 C: 3 D: 개 N: 산근 30호표 DM: S-03-40401-50 DN:
A: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밸브50~150mm C: 4 D: 조 N: 산근 31호표 DM: S-03-410011-1 DN:
A:
B: C: D: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콘크리트포장 B: C: D: N: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20cm C: 142.2 D: ㎥ N: 산근 32호표 DM: S0-00712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10cm C: 2.7 D: ㎥ N: 산근 33호표 DM: S0-00713 DN:
A:
B: C: D: N:
DM: DN:
A: 4. 배 수 지 공 B: C: D: N:
DM: DN:
A:
1) 배수지구내배관 B: C: D: N:
DM: DN:
A: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B: 80A C: 19.1 D: M N: 산근 34호표 DM: S-00400-80 DN:
A: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B: 50A C: 4.2 D: M N: 산근 35호표 DM: S-00400-50 DN:
A:
스테인리스강관 절단 B: 50~80A C: 11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00400-STS50 DN:
A:
플랜지접합 B: Φ80 C: 19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FL-S080 DN:
A:
플랜지접합 B: Φ50 C: 6 D: 개소 N: 산근 38호표 DM: S-FL-S050 DN:
A:
제수밸브설치 B: Ø50,인력 C: 2 D: 개 N: 산근 30호표 DM: S-03-40401-50 DN:
A:
제수밸브설치 B: Ø80,인력 C: 1 D: 개 N: 산근 29호표 DM: S-03-40401-80 DN:
A:
2) 배수지기초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13.9 D: ㎥ N: 산근 39호표 DM: S0-00347 DN:
A:
유로폼 B: 6회,간단,0~7m C: 8.2 D: ㎡ N: 산근 40호표 DM: S0-0040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Ⅱ-2 C: 0.447 D: Ton N: 산근 41호표 DM: S0-004164 DN:
A:
비닐깔기 B: C: 46.2 D: ㎡ N: 산근 42호표 DM: S0-11410 DN:
A:
3) 밸브보호맨홀 B: C: D: N:
DM: DN:
A:
기성맨홀 설치 B: 1200*1200*1200 C: 1.0 D: 조 N: 산근 43호표 DM: S-02-1200-1200 DN:
A:
맨홀 뚜껑 설치 B: 1.5*1.5 C: 1.0 D: EA N: 산근 45호표 DM: S-STS-1212SU DN:
A:
B: C: D: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관 매 달 기 B: C: D: N:
DM: DN:
A:
관매달기 B: D50mm C: 2 D: 개소 N: 제 1호표 DM: B0-1000 DN:
A:
관보온 B: D50mm C: 8 D: M N: 제 2호표 DM: B0-1100 DN:
A:
1)관 로 표 지 B: C: D: N:
DM: DN:
A:
관로경고테이프 B: B=300mm C: 917 D: M N: 산근 46호표 DM: S-TAPE-0150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도로구간 C: 52 D: 개소 N: 산근 47호표 DM: S0-04510 DN:
A:
2) 안 전 시 설 물 B: C: D: N:
DM: DN:
A:
공사설명판 B: 중형(1.2×2.4m) C: 2 D: EA N: 산근 49호표 DM: S0-00916 DN:
A:
3)중 기 운 반 B: C: D: N:
DM: DN:
A:
중기운반 B: 관내 C: 1 D: 식 N: 산근 50호표 DM: S0-00813 DN:
A:
4) 자 재 운 반 B: C: D: N:
DM: DN:
A:
모래운반 B: 덤프24톤 C: 179 D: ㎥ N: 산근 51호표 DM: S0-04340 DN:
A:
레미콘소운반 B: 덤프2.5톤 C: 162 D: ㎥ N: 산근 52호표 DM: S0-01158 DN:
A:
모래소운반 B: 덤프2.5톤 C: 179 D: ㎥ N: 산근 53호표 DM: S0-04310 DN:
A:
잔토소운반 B: 덤프2.5톤 C: 184 D: ㎥ N: 산근 54호표 DM: S0-14310 DN:
A:
폐기물소운반 B: 덤프2.5톤 C: 398 D: Ton N: 산근 55호표 DM: S0-05930 DN:
A:
5) 사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0.46 D: Ton N: DM: M0-14400 DN:
A:
PE 소켓 B: D75mm C: 7 D: 개 N: DM: M0-02093 DN:
A:
PE 소켓 B: D50mm C: 4 D: 개 N:
DM: M0-02096 DN:
A:
PE 소켓 B: D30mm C: 5 D: 개 N:
DM: M0-02089 DN:
A:
PE 소켓 B: D16mm C: 18 D: 개 N:
DM: M0-02090 DN:
A:
PE 이경소켓 B: 30×16 C: 5 D: 개 N:
DM: M0-02124 DN:
A:
PE 이경티 B: 75×30 C: 5 D: 개 N: DM: M0-02155 DN:
A:
PE 이경티 B: 50×16 C: 4 D: 개 N:
DM: M0-02146 DN:
A:
PE 이경티 B: 30×16 C: 7 D: 개 N:
DM: M0-02144 DN:
A:
PE 곡관(45˚) B: D75mm C: 7 D: 개 N: DM: M0-02053 DN:
A:
PE 곡관(90˚) B: D75mm C: 1 D: 개 N: DM: M0-02060 DN:
A:
PE 곡관(45˚) B: D50mm C: 3 D: 개 N:
DM: M0-02055 DN:
A:
PE 곡관(90˚) B: D50mm C: 2 D: 개 N:
DM: M0-02057 DN:
A:
PE 곡관(45˚) B: D30mm C: 17 D: 개 N:
DM: M0-02058 DN:
A:
PE 곡관(90˚) B: D30mm C: 1 D: 개 N:
DM: M0-02059 DN:
A:
PE 곡관(45˚) B: D16mm C: 4 D: 개 N:
DM: M0-02056 DN:
A:
PE 청동밸브소켓 B: 63A C: 2 D: 개 N: DM: M0-02232 DN:
A:
PE 청동밸브소켓 B: 50A C: 2 D: 개 N: DM: M0-02234 DN:
A:
PE 청동밸브소켓 B: 32A C: 4 D: 개 N: DM: M0-02233 DN:
A:
PE 청동밸브소켓 B: 20A C: 32 D: 개 N: DM: M0-02229 DN:
A:
PE 엔드캡 B: D75mm C: 1 D: 개 N: DM: M0-02104 DN:
A:
PE 엔드캡 B: D50mm C: 1 D: 개 N: DM: M0-02101 DN:
A:
PE 엔드캡 B: D30mm C: 2 D: 개 N: DM: M0-02102 DN:
A:
STS직관 B: 75A C: 19 D: M N: DM: M000-1575 DN:
A:
STS직관 B: 50A C: 4 D: M N: DM: M000-1550 DN:
A:
STS판플렌지 B: 80A C: 29 D: EA N: DM: M000-1270 DN:
A:
STS판플렌지 B: 50A C: 8 D: EA N: DM: M000-1250 DN:
A:
STS 티 B: 80mm C: 1 D: 개 N: DM: M0-03596 DN:
A:
STS 소켓 B: 50mm C: 2 D: 개 N: DM: M000-03600 DN:
A:
STS 소켓 B: 80mm C: 1 D: 개 N: DM: M000-03601 DN:
A:
STS엘보 B: 80A C: 5 D: EA N: DM: M000-1220 DN:
A:
STS엘보 B: 50A C: 1 D: EA N: DM: M000-1210 DN:
A:
사각맨홀(기성품) B: 1200*1200*1200 C: 1 D: 조 N: DM: M맨홀-120-120-120 DN:
A:
모래 B:
C: 179 D: ㎥ N: DM: E000-모래 DN:
A: :: B: C: D: N:
DM: DN:
A: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N:
DM: DN:
A:
레미콘 B: 25-21-8 C: 162 D: ㎥ N: DM: M0-레21-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2. 수 도 용 P E 관 B: C: D: N:
DM: DN:
A:
수도용PE관(직관) B: D90mm C: 312 D: M N: DM: M0-수도용PE관90 DN:
A:
수도용PE관(직관) B: D63mm C: 284 D: M N: DM: M0-수도용PE관63 DN:
A:
수도용PE관(직관) B: D40mm C: 385 D: M N: DM: M0-수도용PE관40 DN:
A:
수도용PE관(직관) B: D20mm C: 326 D: M N: DM: M0-수도용PE관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3. 수 량 계 보 호 통 B: C: D: N:
DM: DN:
A:
수량계보호통 B: D15mm×0.8m C: 16 D: 조 N: DM: M0-수량계보호통 DN:
A:
유량계(수도미터기) B: 15A C: 16 D: 대 N: DM: M0-수도미터기15 DN:
A:
유니온 B: 15A C: 16 D: 개 N: DM: M0-유니온1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4. 제 수 밸 브 보 호 통 B: C: D: N:
DM: DN:
A:
제수밸브보호통 B: 150×1.1m C: 7 D: 개 N: DM: M0-제수밸브보호통 DN:
A:
제수밸브 B: D=80mm,표준형 C: 3 D: EA N: DM: M0-제수밸브80 DN:
A:
제수밸브 B: D=50mm,표준형 C: 2 D: EA N: DM: M0-제수밸브50 DN:
A:
제수밸브 B: D=32mm,표준형 C: 2 D: EA N: DM: M0-제수벨브3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5. 와 이 어 메 쉬 B: C: D: N:
DM: DN:
A:
와이어메쉬 B: #6,100×100 C: 711 D: ㎡ N:
DM: M0-와이어메쉬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1. 물 탱 크 B: C: D: N:
DM: DN:
A:
물탱크 B: 원통형 50ton C: 1 D: 조 N: DM: M0-물탱크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A: 2. 메 시 휀 스 B: C: D: N:
DM: DN:
A:
메시형울타리 B: 2000×2000 C: 11 D: 경간 N: DM: M0-메시휀스 DN:
A:
메시형울타리출입문 B: 2000×2100 C: 1 D: 경간 N: DM: M0-메시출입문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2+3+4] x 0.51% D: DM: DN: [2+3+4]*0.51%
A:
13.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8% D: DM: DN: [2+3+4]*0.8%
A:
15.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7. 기
타
경
비 B: [1-4+5] x 5.5% D: DM: DN: [1-4+5]*5.5%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8825% DM: DN: [3..18]*<15.00%>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1+5..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 D: DM: DN: [20]*10.0%
A:
22. 도
급
액 B: [20+21] D: DM: DN: [20+21]
A:
23.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4.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5. 사
업
비 B: [22+23+24] C: - D: DM: DN: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