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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70]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어장정화ㆍ정비업,해양폐기물수거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어장정화ㆍ정비업 #해양폐기물수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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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868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인근 도서·벽지 해안가
과업개요
해양쓰레기 수거 33.3ha/65.5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129,74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29,744,000원
금117,949,091원
금11,794,909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규정에 따른 <hp:lineBreak/>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을 등록한 업체

※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선박검사증서를 득하지 않은 선박은 등록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선박보유현황 자료는 선박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사업부서(수산과)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어장정화․정비사업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2019-1523호) 에 따라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100.15%)과 유동비율(144.18%)에 의해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675,509원
220,161원
2,213,816원
-
1,438,575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수산과
055-225-34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868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인근 도서·벽지 해안가

치 과업개요

해양쓰레기 수거 33.3ha/65.5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129,74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29,744,000원 금117,949,091원 금11,794,909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규정
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을 등록한 업체
※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선박검사증서를 득하지 않은 선박은 등록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선박보유현황 자료는 선박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사업부서(수산과)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어장정화․정비사업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2019-1523호) 에 따라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
(100.15%)과 유동비율(144.18%)에 의해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675,509원 220,161원 2,213,816원 - 1,438,575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수산과 055-225-34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창 원 시 6. 재 무 관 비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hwpx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시방서

2026. 8. 창원특례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사 업 지

  • 마산합포구 : 송도, 양도, 수우도, 저도, 실리도
  • 진 해 구 : 잠도, 초리도, 소쿠리섬, 웅도

사업의 목적
◦ 창원특례시 도서지역에 대하여 바닷가의 오염 및 해양환경 저해를 초래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그물, 폐로프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하여 도서지역 바닷가의 미관개선, 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 등 해양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정리 및 톤백적재공정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 해양쓰레기 수거공정

○ 해양쓰레기 이동 및 적재공정
○ 해양쓰레기 해상운반공정
○ 해양쓰레기 육상하역공정
사업량 : 33.3ha / 65.5톤
공종
물량
비고
해양쓰레기 정리 및 톤백적재공종
65.5 ton
퍠합성수지류 : 51.0 ton
폐스티로폼류 : 14.5 ton
해양쓰레기 수거공종
65.5 ton
해양쓰레기 이동 및 적재공종
65.5 ton
해양쓰레기 해상운반공종
65.5 ton
해양쓰레기 육상하역공종
65.5 ton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1. 해양쓰레기 정리 및 톤백적재공종 : 보통인부, 작업보조선

2. 해양쓰레기 수거공종 : 어장정화선, 탑재형크레인(2ton), 보통인부(2인1조), 작업보조선

3. 해양쓰레기 이동 및 적재공종 : 대선(200ton), 예선(134kW)

4. 해양쓰레기 해상운반공종 : 대선(200ton), 예선(134kW)

5. 해양쓰레기 육상하역공종 :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대선(200ton), 예선(134kW), 보통인부(2인1조)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규정·정비업의 등록 등)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허가를 받은 업체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안가 및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 도입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5일
25일
45일
60일
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60

진도현황(%)

25.0
25.0
25.0
25.0
누
계(%)

25.0
50.0
75.0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시방서 기준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시행지침
나. 수산사업 집행지침
다. 해양환경관리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한국산업규격
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사.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용 재료원의 위치, 거리, 재질 및 생산조건이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사업량의 차이 등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사업비 적산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마.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나”, “다”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2. 도급자는 사업착수 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내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처가 승인한 작업상황 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 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발주처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사업은 해상 및 해안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1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 1인이 각각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에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투입된 어장정화선내에‘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이 점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감독관은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해상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사업지구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 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및 깃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시공 및 감독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반입하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1 – 6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o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1 - 7 기
타
1. 도급자는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 종 보상 및 변상
나. 각 종 시험 및 검사
다. 사업용 각 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기 시설물 설치 및 각 종 표지물 설치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다.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라. 기타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본 사업수행 중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1 - 8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록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 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준공검사시 도급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허가없이 사업에 투입된 장비의 철수는 불가하다.
3.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2 사업착수전 조치사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구시설물(양식어장, 통발, 자망 등)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중 어구시설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도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 관할 도, 시,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투입되는 수거선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따라 도급자 소유의 선박(자기선박) 또는 전용으로 임차한 선박이어야 하며, 착수 전 소유 및 전용 임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정 서류(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전용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선원법”에 따라 보험가입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에 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외의 다른 행위(어업활동 등)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착수 전 사업위치(좌표 및 실위치 등)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사업에 착수 후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용역추진 간 투입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자료(실사용사진,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승인 및 검사요청서,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도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2 - 3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의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도급자가 사업착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급자는 작업시작 전 이를 재확인하여 인근어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3. 사업구역 내에 양식어장, 통발 및 자망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자는 작업인력 및 작업선박의 해안가 진입, 해양쓰레기 정리 및 수거 공정 시 등 사업을 실시하기 전 관련 어촌계 관계자 등의 협조를 구하여 어구시설물 및 양식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크며 조차에 따라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존재한다. 또한, 사업구역 인근에 바위, 암초 등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되는 해상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각 사업구역별 어촌계 관계자의 현장 작업여건 및 수심에 대하여 조언 및 지시를 받은 후 작업여건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 정리공정이 이루어지는 해안가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고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적법한 안전용품구비, 현지사정에 밝은 길잡이어선을 활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6. 해양쓰레기의 성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중량 쓰레기와 저중량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도급자는 절대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며(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고중량 및 저중량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7. 스티로폼 종류의 저중량 해양쓰레기는 최대한 파쇄하여 부피를 줄인 후 톤백에 적재하여야 하고, 톤백에 적재된 해양쓰레기를 어장정화선으로 수거시 해양쓰레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8.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9. 현장여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1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1인을 각각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10. 사업시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선원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어구(닻, 돌추(멍), 로프 등)는 선상에서 분류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12. 사업 중 수거 해양쓰레기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양쓰레기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3. 사업 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시 현장 검측을 시행 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 대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14.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항적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시 항적기록 미비로 준공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준공불가 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15. 사업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4 해양쓰레기 인수인계
1.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발주처 입회하에 반드시 계근을 필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전액 환급한다.
2. 수거된 해양쓰레기 반출 시 도급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발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해양쓰레기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접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해양쓰레기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5 기타
1. 동 사업 추진중 수거된 해양쓰레기에 부착하여 서식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위치/무게/사진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양식 예시

No.
종류
발견위치(위․경도)
무게(kg)
사진
비고
1
멍게, 넙치, 도다리
(불명확시 생략가능)
35-35-26.85, 129-29-02.27

2 - 6 사업비 정산
1. 본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으로 사업 대상지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가로써 사업물량(ton)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톤당 단가로 정산처리 한다.
2.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급자는 반드시 목측 수거량이 설계량의 약 80% 수거되는 지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폐기물을 계근하여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수거량)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점검 현황판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작업일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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