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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82] 2026년 추가경정 구조장비 구매(상황판 및 제독텐트)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1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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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추가경정 구조장비 구매(상황판 및 제독텐트)].hwpx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3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추가경정 구조장비 구매(상황판 및 제독텐트)
나. 구입물품 : 제독텐트 등 2종 13점
※ 규격서 참조
다.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대구광역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바. 추정금액 : 금39,780,000원(추정가격 36,163,636 + 부가가치세 3,616,364)
사. 기초금액 : 금39,780,000원(금삼천구백칠십팔만원)
※ 부가세 포함
아. 분할납품 : 가능
자. 하자보증기간 : 2년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에어텐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70601)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찰대리인)의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가입증명자료를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하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합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에 의거 예정가격의 84.245% 이상(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안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서에는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가 각 품목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수입사, 지역대리점 및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따라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문의처

1) 규격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이병덕(☎053-350-4159)

2)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김보승(☎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추가경정 구조장비 구매(상황판 및 제독텐트)].pdf =====
3. 입찰참가자격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35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물품 구매 입찰 공고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

가. 공 고 명 : 2026년 추가경정 구조장비 구매(상황판 및 제독텐트)
나. 구입물품 : 제독텐트 등 2종 13점

※ 규격서 참조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

다.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대구광역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

바. 추정금액 : 금39,780,000원(추정가격 36,163,636 + 부가가치세 3,616,364)
사. 기초금액 : 금39,780,000원(금삼천구백칠십팔만원)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 부가세 포함

아. 분할납품 : 가능
자. 하자보증기간 : 2년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
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
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소
상공인·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에어텐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70601) 으로 입찰참
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
찰대리인)의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가입증명자료를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 내역서에는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가 각 품목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합니다.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
부기준[별표 3]에 의거 예정가격의 84.245% 이상(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종합평점도 나라장터 동일안 “동가입찰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

최고점수를 8. 입찰의 무효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수입사, 지역대리점 및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따라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문의처
1) 규격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이병덕(☎053-350-4159)
2)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김보승(☎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 규격서(상황판 및 제독텐트).pdf =====
제독텐트 등 2종 기본사항
1. 계약사항
가. 품목 및 수량: 제독텐트 등 2종 13점
나. 품목별 규격 및 성능사양 : 해당 물품규격서 참조(붙임)
다.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분할납품 가능 여부 : 가능
마. 납품장소: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2. 하자보증(책임) 및 납품유의사항
가. 하자보증 및 책임
1)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제조물의 제조상·설계상·표
시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생명·신체 또
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한다.
2) ‘기본사항’과 ‘물품규격서’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은 납품 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기본사항’ 및 ‘물품규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한 고장 또는 불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또는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제품에서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은
동일 납품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납품유의 사항
1) 인증·허가·신고·형식승인·검정·성능시험 등과 관련된 품목은 적법한 절차가 완료
된 제품(증빙서류 제출)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규격사항이나 수
요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
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의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및 사용에
필수적인 부수물품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제품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신품이어야 하며,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품 사용에 필요한 기본 성능(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제품은 납품일 기준 통상적인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 내의 신품이어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면장
등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검사(수)를 받은 전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
의 지정장소(소방서·119안전센터 등)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물품을 인계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동등 이상(규격·성능·품질 등)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8) 본문(기본사항)과 ‘물품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물품규격서’의 내용을 따른다.
9)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품목별 모델명, 제조사, 원산지 및 주요 제원을 정리한 납품내역서
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품목별 사용설명서, 유지관리 방법 및 A/S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
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A/S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사, 국내 공식 대리점 또는
정당한 공급·사후관리 권한을 가진 업체가 발행한 물품공급확인서 및 A/S 지원 관련
증빙자료를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

구조장비 규격 목록
순 번

장 비 명 수량 1 제독텐트 1 2 신속동료구조상황판 12 - 2 - 품 명

제독텐트
○ 화학사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수 인원을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독·제염하기

용 도

위한 에어팽창식 개인 인체 제독시스템일 것
○ 제독텐트 설치부터 청수 공급, 제독제 혼합·분사, 발생 오수의 배출·회수까지 현장
에서 연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성능 및 제원

  • 설치크기 : 2,000 × 2,000 × 2,400mm 이상일 것.
  • 중량 : 60kg 이하일 것.
  • 프레임은 공기주입식 구조로 내압 0.3bar 이상을 견딜 수 있을 것.
  • 프레임 및 바닥은 하이파론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방수·방염 및 반복적인 설치·

철수에 필요한 내구성을 갖출 것.
  • 지붕은 방수·방염 및 자외선에 대한 내구성을 갖는 원단일 것.
  • 에어블로어 등을 이용하여 2분 이내 설치가 가능할 것.
  • 공기주입만으로 텐트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에어팽창식 구조일 것.
  • 과도한 공기압으로 인한 프레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압방지용 안전밸브를 갖출 것.

규격
및

  • 에어블로어를 이용하여 공기 주입 및 배출이 가능하고, 비상시 별도의 공기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입구 또는 동등 기능을 갖출 것.
  • 고정식 제독노즐 4개소 이상과 핸드샤워기 또는 샤워노즐 1개소 이상을 갖추어 인체

성능

전반에 대한 제독이 가능할 것.

  • 제독노즐은 반복적인 제독제 사용에 적합한 내식성을 갖추고 분사방향 또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 출입문은 내부와 외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외부 바람에 대비하여 4개소 이상의 고정지점 또는 이에 준하는 고정장치를 갖출 것.
  • 텐트 내부에는 제독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는 부속품 등을 고정·설치할 수 있는 D링,

고정줄 또는 동등 기능의 장치를 갖출 것
  • 프레임 원단의 인장강도는 KS K 0520에 따른 시험결과 2,500N 이상일 것
  • 지붕 원단의 인장강도는 ASTM D5034에 따른 시험결과 경사 1,790N 이상, 위사

1,170N 이상일 것.
  • 바닥 원단의 인장강도는 KS K 0520에 따른 시험결과 2,500N 이상일 것.

- 3 -

○ 물공급펌프

  • 사용전압 : 단상 AC 220V, 60Hz일 것.
  • 전양정 : 24m 이상일 것.
  • 최대 양수량 : 2,100L/h 이상일 것.
  • 모터용량 : 0.35kW 이상일 것.
  • 제독텐트의 고정식 노즐 및 핸드샤워기에 제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량과 압력을 갖출 것.
  • 소방호스 또는 현장 급수원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커플링 또는 연

결장치를 갖출 것.
  • 현장에서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 오수배출펌프
  • 제독과정에서 텐트 내부에 발생한 오수를 신속하게 외부 오수탱크로 배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 연속적인 배수작업에 따른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부하 보호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기능을 갖출 것.
  • 흡입구 및 토출구는 오염물질 제거와 세척이 용이한 구조일 것.

규격

  • 제독제 및 오염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출 것.
  • 오수탱크와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및
성능

○ 제독제 혼합시스템

  • 제독제와 청수를 설정된 비율로 혼합하여 제독텐트에 공급할 수 있을 것.
  • 별도의 전기 또는 엔진 동력 없이 유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제독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 유량 : 100~4,500L/h 범위를 포함할 것.
  • 혼합비율 : 0.5~3% 범위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제독제의 권장 혼합비율을 충족할 것.
  • 사용압력 : 0.5~5bar 범위를 포함할 것.
  • 청수와 제독제 혼합수를 선택 또는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제독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사용에 적합한 내화학성 및 내식성을 갖출 것

○ 청수탱크

  • 용량 : 500L 이상일 것.
  • 현장에서 이동·설치 및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또는 에어팽창식 구조일 것.
  • 탱크 본체는 PVC 코팅원단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방염 및 내구성을 갖는 재질일 것.
  • 반복적인 급수 및 배수작업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에어팽창식인 경우 과압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 또는 동등 기능을

갖출 것.
  • 물공급펌프와 연결하여 제독텐트에 청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결구를

갖출 것.

- 4 -

○ 오수탱크

  • 용량 : 500L 이상일 것.
  • 제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밀폐형 파우치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일 것.
  • 제독수, 제독제 및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내

구성 및 내화학성을 갖출 것.
  • 오수의 흘러넘침 또는 외부 확산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오수배출펌프의 호스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결구를 갖출 것.
  • 사용 후 오수 배출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일 것.

○ 에어컨트롤장치
  • 제독텐트의 에어프레임 내부 압력을 확인하고 적정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일 것.
  • 에어프레임의 압력 변화에 따라 공기를 자동으로 보충하거나 배출하여 설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텐트의 사용환경 및 상태에 따라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단계 또는 연속적인 압

력조절 기능을 갖출 것.
  • 전원상태 및 설정압력 또는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또는 동

규격

등 기능의 표시장치를 갖출 것.

  • 현장에서 휴대 및 설치가 용이한 구조일 것.

및

  • 전기용품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성능

○ 구성품

  • 에어팽창식 개인 인체 제독텐트 : 1식
  • 에어블로어 : 1개
  • 공기주입호스 : 1식
  • 물공급펌프 : 1개
  • 오수배출펌프 : 1개
  • 제독제 혼합시스템 : 1식
  • 청수탱크(500L 이상) : 1개
  • 오수탱크(500L 이상) : 1개
  • 에어컨트롤장치 : 1개
  • 운반 및 보관용 가방 또는 케이스 : 1식

○ 제출자료
  •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제품 기술자료
  • 제독텐트의 크기, 중량, 설치시간 및 주요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물공급펌프, 오수배출펌프, 제독제 혼합시스템, 청수·오수탱크 및 에어컨트롤장치의

주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방수·방염 등 요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자료
  • 국내외 공인 또는 검증기관의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한글 제품 사용설명서
  •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A/S) 증명서

- 5 - 품 명 용 도 신속동료구조상황판

○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수색 및 탈출 상황을 지휘·관리하기 위한 상황판일 것

○ 성능 및 제원

  • 재질 : 나일론, 스틸, 플라스틱 또는 이에 준하는 내구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할 것
  • 크기 : 휴대 및 현장 사용이 용이한 접이식 구조일 것
  • 중량 : 5 kg 이하일 것
  • 현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계 또는 이에 준하는 시간 확인 기능을 갖출 것
  • 대원별 현황을 식별·표시하고 상황판에 탈부착할 수 있는 개인 식별용 플레이트

또는 동등 기능의 표시물을 갖출 것
  • 상황 기록 및 지휘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보드와 필기구를 갖출 것

○ 구조 및 기능

  • 팀별 투입·수색시간 및 대원 현황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메인 상황판과 메모·도식·이미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보조 상황판을 갖출 것
  • 마그네틱 방식의 표시물을 상황판에 부착·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규격
및

  • 팀 또는 대원의 대기·투입 등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자석 또는 이에 준

하는 표시수단을 갖출 것
  • 이동 및 휴대가 용이하도록 어깨끈 또는 이에 준하는 휴대장치를 갖출 것

성능

  • 타이머, 필기구 등 현장지휘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갖출 것

○ 구성품

  • 신속동료구조 상황판 : 1개
  • 디지털 시계 : 1개 이상
  • 개별 타이머 : 5개 이상
  • 개인 식별용 플레이트 또는 표시물 : 9개 이상
  • 상태 표시용 자석 또는 표시물 : 6개 이상
  • 보드마커 : 4개 이상
  • 어깨끈 또는 휴대장치 : 1개

○ 제출자료

  • 제조사 카탈로그 또는 제품 기술자료
  • 제품의 주요 성능 및 구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A/S) 증명서

- 6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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