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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04]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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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KIAT2026-120_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 KIAT2026-120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AT 전자입찰시스템(https://cont.ki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189,000,000원 이내(VAT 포함)
라. 공공조달분류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80101507)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06(화)~2026.10.20(화) 11:00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1) 일시 :
2) 장소 :
3) 설명회 관련 문의: AI정보화실 최정옥 선임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at.or.kr)
※ KIAT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합니다.
라. 접수기간 : 2026.10.06(화)~2026.10.20(화)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진흥원 전자입찰시스템에 2026.10.20(화) 11:00 까지 투찰
2) 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미정
2) 장소 : 미정
3) 제안발표문의: AI정보화실 최정옥 선임 (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2026.10월 예정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라. 본 계약은 1.1억원 이상 2.53억원 미만 예산의 사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됩니다.
바. KIAT 전자입찰시스템(cont.kiat.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사.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해당)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자동생성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2
입찰서
자동생성
자동밀봉처리(암호화)
3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포함)
필수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필수
나라장터에서 출력
5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필수
4. 참가자격 다 참조
6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4. 참가자격 라 참조
7
사업자등록증
필수
8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9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0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자동생성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필수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3 입찰유의서
자동생성
14 공동수급협정서(사본)
해당시 공동수급시 제출
15 공동수급합의각서
해당시 (4~13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6 제안서 및 요약본
필수
관련 근거자료(실적 등)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 상 입찰참가제한 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
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진흥원과 협의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진흥원은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함
나.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우리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관련 : AI정보화실 최정옥 선임, 02-6009-3184,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절차 관련


12. 계약과 관련한 금품수수, 특혜제공 등 관련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iat.or.kr) 민원/참여 KIAT 신문고(부패행위신고센터)
에 신고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 붙임2_KIAT2026-120_제안요청서.hwp =====

공고번호 KIAT2026-120 제안요청서

  •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

제안요청서 2026. 10. 산업혁신부 AI정보화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요약
2

3. 사업 범위
2

4. 시스템 현황
6

5.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7

Ⅱ. 제안요청 내용 9 1. 개요 9 2. 상세 요구사항 10 Ⅲ. 제안 안내 36 1. 입찰 안내 36 2. 입찰 참가자격 36

3. 입찰 및 낙찰방식
38

Ⅳ. 제안서 작성 안내 42 1. 제안서 작성 요령 42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47

[붙임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52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책 환경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의 전환 필요

  • 산업기술 정책 및 기업지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 규모・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사업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업·과제·기업·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사업 의사결정과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사업관리 체계로의 전환 요구 증대

□ 생성형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 생성형 AI, 지능형 검색,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
  •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자료조사, 사업기획 지원, 평가·분석, 성과관리 등 전문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기관의 핵심 업무인 사업관리 분야에서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 AI를 활용한 사업관리 지능화 기반 마련

  • 현행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관리 담당자와 과제 신청・수행 중인 고객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AX 기반 지능형 사업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AI・데이터 기반으로 사업관리 전 주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정보화 전략을 확보

2 사업 요약

  • (사업명)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ㅇ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189,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사업내용) 사업관리체계 AX 전환을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정확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3 사업범위 □ 기본방향

  • 사업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AI・데이터 기반으로 사업관리 업무 및 프로세스를 재설계
  • 사업관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사업관리 서비스 및 목표 정보시스템을 설계
  •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AI,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 및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

< 사용자 유형별 사업관리체계 > 구분 내부 사용자 관점 외부 사용자 관점 공고

공고계획 수립, 공고문 작성·검토, 지원자격·사업조건 설정, 공고 및 홍보

공고 검색·조회, 지원자격 확인, 지원내용·일정·제출서류 확인

과제신청

접수현황 관리,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검토, 보완 요청

사업 검색,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현황 확인

선정평가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 구성·섭외, 평가자료 관리, 평가 진행, 결과 취합

평가자료 작성·제출, 평가 일정 확인, 보완자료 제출, 평가결과 확인

협약체결

선정결과 관리, 협약서 및 관련서류 검토, 협약 체결, 사업비·수행조건 확정

협약조건 확인, 협약서 작성·제출, 사업비 및 수행조건 확인

사업수행

과제 진행현황 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변경사항 검토·승인, 현장점검, 이슈관리

과제 수행, 사업비 집행, 수행현황 입력, 변경·승인 요청, 문의·민원

최종평가

평가계획 수립, 실적자료 검토, 평가위원 관리, 평가결과 관리, 후속조치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대응, 보완자료 제출, 평가결과 확인

성과관리

성과지표 관리, 성과자료 수집·검증, 성과분석, 성과현황 모니터링

성과자료 입력, 성과 증빙 제출,
성과 발생현황 관리

□ 과업내용 및 범위 과업1. 대내외 환경분석 및 현황진단

  • (정책·법제도 분석) AI 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정책, N2SF, 클라우드 우선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등 분석
  • (기술 동향 분석) LLM/sLLM, RAG, AI 에이전트, 비정형 문서 처리(OCR) 등 신기술 동향, 최신 기술 추세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적합한 기술 제시
  • (유사 사례 분석) 공공기관 및 R&D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측면 AI 적용 사례 3건 이상 벤치마킹
  • (업무현황 분석) 내부 사용자 및 외부 사용자 관점의 사업 전 주기 프로세스, 병목구간, 업무량 분석, 사업관리 전 과정에 대한 AI 적용 가능 업무 조사
  • (정보시스템·데이터·인프라 현황 분석) 기존 ISP 결과 승계 및 변경사항 반영을 통한 현 정보시스템・데이터・인프라 세부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 담당부서 및 현업부서, 고객 등 사업관리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 (개선과제 도출 및 시사점) AI 활용을 전제로 한 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AX 기반 업무혁신 과제 도출

과업2. AI 적용 진단 및 적용 방식 결정

  • (단위 업무별 AI 적용 적합성 평가) AI 적용시 효과성, 실현가능성, 데이터 확보 수준, 보안 제약 등 종합 고려한 적합성 평가 추진

* IT 관리 체계를 분석·진단하여 기술 인프라의 적정성과 AI 시스템 수용 능력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AI 적용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업무 효율화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AI 적용 과제(8개 이상) 도출, 시급성・가능성・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

* 업무별 AI 적용 목적 및 활용방안 정의

  • (데이터 준비도(AI Readiness)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도출) 사업・과제・기업・평가・협약・성과 등 핵심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AI 학습 및 AI 기술 적용 가능성 파악 및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적용 방식 구분 및 근거 정립)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영역(외부·대국민 서비스) 및 기관 자체 개발 영역(내부 사업관리)을 구분하고, 관련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
  • (클라우드 전환 검토) 클라우드 활용 대비 자체 구축 비교 검토 및 근거 제시

과업3. 사업관리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관리체계 AX 전환 ISP 수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성공요소(CSF : Critical Success Factor)를 도출
  • (업무 목표모델) 사용자 유형별 AI 내재화 기반 사업관리 전 주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 내부 사용자는 업무 효율화, 외부 사용자는 고객 경험개선・편의향상 측면

  • (응용 목표모델) 공고문 분석 및 질의응답, 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평가위원 자동추천, 과제 중복성 검토, 성과보고서 생성 등 AX를 통해 제공하려는 서비스 기능을 정의하고 서비스 상세 구현방안 수립
  • (데이터 목표모델)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데이터 표준화, 수집・저장・처리・분석 등 데이터 전 생명주기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정립
  • (기술·인프라 목표모델) 범정부 AI 공통기반 연계 구성 및 자체 GPU·스토리지 구성(안) 등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수립
  • (보안 목표모델) N2SF 등급 분류(안), 학습데이터 보호, AI 신뢰성·편향 관리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구성방안 수립
  • (AI 거버넌스 및 운영·조직 모델) KIAT 및 유관기관 AI·정보화 조직 및 거버넌스 현황 분석을 통해 AI・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조직 구성방안 마련
  • (기관 데이터플랫폼(Assist-i) 연계·활용 및 고도화 목표모델)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사업·과제·평가위원·평가·성과 등의 데이터와 산출물을 Assist-i에 연계·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시스템 간 기능분담, 데이터 연계 및 인프라 고도화 방향 수립
  • 기존 Assist-i와 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 중복성을 검토하고, 기존 기능의 재사용·고도화·신규 구축 범위와 시스템별 역할을 정의

※ 본 과업은 사업관리시스템 AX 목표모델 수립에 필요한 연계·활용방안 검토로 한정하며, Assist-i 자체의 전면 재설계, 상세 인터페이스 설계, 개발·PoC 및 성능시험은 후속 구축사업 범위로 한다.

과업4. 통합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과제별 목표, 주요내용, 선행요건, 추진범위 및 기대효과 정의하고, 과제 간 선후관계 및 의존성 분석을 통한 추진 순서 도출
  •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과제 간 선행・후속 관계를 고려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27년 핵심 전환 및 ’28년 확산·고도화 등 과제별 추진일정 도출
  • (투자소요예산 산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예산 산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 정보화 투자 소요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감리비 등 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기존 ‘데이터 통합관리 ISP 투자소요예산(향후 자료제공)’과의 중복 검증 결과 제시

  • (기대효과 분석) 정량적 효과(업무시간 절감 등) 및 비용편익 분석

과업5. 제안요청서(RFP) 초안 작성

  • (후속사업 발주 전략) 향후 본 구축사업 또는 고도화사업 추진 시 과업 구성, 분리발주 검토, SW사업 분류 등 발주전략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개요, 과업 범위, 요구사항 정의서(기능·성능·보안·품질·인터페이스 등 CSR)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

* 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배점 구성, 발주 일정(안) 및 계약 조건(안) 제안

4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개요 ㅇ K-PASS 시스템

  • 진흥원 내부망 : DB서버 1식, WAS서버 1식, 문서변환서버 2식
  • 진흥원 외부망 : DB서버 1식, WAS서버 1식, 문서변환서버 2식

ㅇ IRIS 연계 DB 1식(진흥원 내부망)

  • IRIS 시스템 : KISTEP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 IRIS시스템은 진흥원 소관 외 시스템으로 IRIS 연계 DB만 활용 가능

ㅇ 생성형 AI 시스템(GPU 서버) 1식 □ 현행 시스템 구성도 5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AI 정보화실 사업 협조 공공행정 AX 추진단 사업 지원 유지보수 사업자 사업 수행 용역 수행사 □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AI 정보화실 ㅇ 사업 총괄 ㅇ 사업 주관 및 사업수행계획 승인 ㅇ 사업관리 공공행정 AX 추진단 ㅇ 계약업무 추진 등(재무회계실) ㅇ 사업관리 관련 의견수렴(전략기획실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검토・자문(정보보안실) 유지보수 사업자 ㅇ 정보시스템 환경 및 현황분석 지원 용역 수행사 ㅇ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이행

  • 수행 결과에 대한 업무 보고(정기/수시), 산출물 작성

ㅇ 과업 수행 및 수행결과 보고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용역 산출물 제출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업무 □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환경 분석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법령・정책・제도 및 정보기술 분석 현황진단(AS-IS 분석) - 조직・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분석 - 요구사항 분석(인터뷰 등) - 사례분석 및 현장 벤치마킹 - GAP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AX 비전 및 전략 수립 - AX 비전・전략, CSF 수립 - 전사 아키텍처 수립 목표모델 설계(TO-BE) 모델 도출 - 이행과제 상세화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설계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통합이행계획 작성 - 통합이행계획 수립 - 총구축비 산출 및 효과성 분석 - 제안요청서 작성 기대효과 분석 - 정성적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보고회 - 수시보고(주/월간) -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 착수 중간 최종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 및 계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001 환경 분석 20 002 법·제도 분석 003 정보기술 환경분석 004 조직 현황 진단 005 정보시스템 현황 진단 006 GAP 분석 007 벤치마킹 008 업무 프로세스 개선 009 AI 적용진단 010 AI 적용 과제 도출 011 데이터 및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012 데이터플랫폼 연계·고도화 목표모델 수립 013 개선과제 도출 014 비전 및 전략 수립 015 목표모델 수립 016 AX 전환 로드맵 017 이행 계획 수립 018 데이터 보안 구조 설계 019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020 후속 사업 지원 보안 요구사항(SER) 001 용역사업 공통보안 6 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003 보안 준수 004 개인정보보호 005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006 문서 보안요건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6 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0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004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005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0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품질 요구사항(QUR) 001 품질보증 2 002 문서 표준화 제공 제약사항(COR) 001 업무 및 표준 제약사항 6 002 컨설팅 관련 가이드 준수 003 대기업 참여 제한 004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005 지재권 귀속 006 기술임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001 사업관리 3 002 보고서 제출 003 사업수행책임자(PM) 자격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001 하자보수 4 002 기술 지원 003 교육계획 004 작업도구 및 장비 2 상세요구사항

제안사는 제안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전략, 방법, 도구, 경험 등을 통해 제안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제시된 요구사항을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CS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관련 정책·제도 분석 세부 내용 ○ 정책·제도 및 AI 등 신기술 동향 분석

  • 범정부 차원의 AI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추진사업 동향 분석

- AX 관련 기술 동향 및 현황 분석 - IT기반 기술 및 정보관리 이슈사항 검토

  • 클라우드 전환 관련 기술 동향 및 현황 분석

- 최신 정보기술 추세 분석

  • 정부 정책에 따른 정보화 방향 및 AX 전환 전략 모색, 추진 여건 분석

산출정보 AX 환경 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데이터, AX 전환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세부 내용

○ 지능정보화 추진 관련 현행 및 개정 중인 법·제도 규정 분석

  • 인공지능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정책 및 정부 AI 정책 분석

○ 정부 및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규정 법·제도 분석

  •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도, 규제 분석을 통한 개선기회 도출

○ 타기관이 시행중인 법·제도, 규정 등 비교분석 및 제·개정(안) 마련

산출정보 AX 환경 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환경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기술 동향 및 적용방안 분석 세부 내용

○ AI Agent,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대규모언어모델(LLM), 검색증강생성(RAG), 멀티모달 등 AI 서비스 모델 유형 및 특장점 분석
  • 일반적인 생성형 AI 아키텍처와 지속적인 AI 학습에 필요한 필요 요건과 소요 비용 분석
  • AI 기술을 적용한 행정업무 적용 사례 파악 및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참고 사례 분석
  • 적용가능한 기술요건 정의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 국내외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관련 사용되는 기술현황 조사

○ 서비스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적용방안 제시

○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과제 도출

  • 최신 정보기술 분석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산출정보 AX 환경 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조직 현황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조직체계 진단 및 주요 업무프로세스 분석

세부 내용

○ KIAT 및 유관기관 AI·정보화 조직 및 거버넌스 현황 분석

  •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조직 구성방안 마련
  • AX 전환 등 정보화 관련 신규 업무추진 등 조직진단, 인력 구성 등 방향성 제시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사업관리체계 전 주기 프로세스 분석

* 내부 사용자 및 외부 사용자 등 사용자 유형별로 구분

* 업무 단위 별 병목구간, 업무량, 이슈사항 분석

  • 정보시스템 관련 담당자, 유관부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현황 및 주요 이슈 도출
  • 업무 유형별로 병목이 가장 큰 업무, AI적용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등을 조사, 분석
  • 업무 매뉴얼을 통한 프로세스 분석, TF(내부직원 구성)를 통한 세부 분석, 문제점 도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산출정보 AX 현황진단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및 수준진단 세부 내용 ○ 현행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등 현황 분석

  • 전사아키텍처(EA),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보안요건 등 현황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목적, 구성, 연계시스템 등 운영현황 분석
  • H/W, S/W, 백업, 정보보안 등 시스템 구조 분석
  • 데이터 현황 분석(DB구성, 데이터처리 및 관리 등)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정보연계 현황

  • 사용하는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별 특성 파악

-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연계 분석

  • 동시 사용자수 및 서비스 응답시간, 지연시간, 장애발생률 등 정보시스템 성능 요건 분석
  •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 보안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현황분석
  • 원내 망 보안 정책 및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신 보안체계 적용 방안 제시

○ 데이터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화 현황, 메타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등

- DB구성 및 연동 현황 분석

  •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수집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

* 데이터는 보유 내용, 형식(정형, 비정형), 규모, 생명주기 등을 분석하여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분석

  • 정보화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석(역할과 책임 등)

-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특성 분석 -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관리 절차 ○ 정보화 관련 제도·규정 분석

  • 현행 업무와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제약 조건, 추진절차 등 현황 분석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검토

- 정보보안 정책 및 업무처리 절차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규정 검토

○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 데이터 및 DB 현황 분석 및 AX 전환을 고려한 DB재설계, AI친화 데이터 전환 등 개선과제 도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현황에 대한 성과 측정방안 제시

○ 정보자원에 대한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운영인력 등 최적의 방안 도출

○ 데이터·재해복구 운영기준(백업 정책포함)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등급(CSO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문서 등 데이터 분류를 수행하는 방안 마련

○ 망운영 개선방안 도출

  • 국가망보안체계(N2SF) 주요 정책 및 현재 인프라 구조 분석
  • N2SF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조 재정립
  • 정보화 운영 환경에 맞는 망운영 개선 주요 과제 도출

산출정보 AX 현황진단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GAP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와 목표모델간 차이분석 세부 내용 ○ 업무대상 AS-IS 정의 및 분석

  •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업무 대상 현황 분석
  • 업무 대상 현황 분석을 위한 AS-IS 정의
  • 업무 기능, 프로세스, 기능 간 관계 정의

○ AS-IS와 TO-BE간의 격차를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하여 해결방안 제시

  • 현재 정보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조직 구조, 기술수준 등을 평가 현재 상태(AS-IS) 분석
  •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목표 상태(TO-BE) 정의

○ 성능, 기능, 데이터, 프로세스 기준을 통해 차이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GAP 분석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

산출정보 GAP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세부 내용 ○ 선진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 국내 공공·민간기관의 AI 서비스, AX 선진사례 분석

* AX 전환 등에 따른 업무 환경에 맞는 업무 절차, 방법 등 일하는 방식 조사·분석

* AX 및 DX 관련 거버넌스, AI 인프라(H/W, S/W) 관점에서 분석하고, 3개 기관 이상 현장 벤치마킹 제안 필수

- 해외 공공기관 선진사례 분석 - 국내외 AX 실패사례 분석

○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기술 도출

  • AX 목표, 적용 기술, 활용 데이터, 기술 스택 및 아키텍처, 조직 역량, 성과 평가, 환류 체계 등 관점별로 분석

○ AX 전환 및 AI 서비스 적용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사례 수집 및 분석

  • 전략적(구축효과 등), 업무적(구축범위 등), 운영적(운영관리조직), 정보기술적 측면으로 사례 수집 분석

산출정보 선진사례 및 동향 파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세부 내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 내부 직원의 사업관리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외부 고객의 사업관리 업무 효율성 및 경험증진 측면의 개선방안 수립
  • 반속·수기처리 분야 등 효율성 진단 및 자동화·간소화 대상 식별
  • 현행 업무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및 도출된 문제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 유관기관,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하는 방식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정의

○ 현행 법·제도 안에 개선 가능한 업무 범위 도출

  • 개선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도출한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마련
  •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

○ 정보보호 규정에 맞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산출정보 업무 프로세스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AI 적용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업무별 AI 적용 적합성 평가 세부 내용

○ 단위업무 세분화 및 AI 적용 대상 기술 탐색

  • 사업관리 전 주기 대상으로 AI 적용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로 세분화

- 단위업무 간 선후관계 및 연계관계 분석

  • 국내외 공공기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AI 적용사례, 생성형 AI, RAG, AI Agent 등 주요 AI 기술의 특징을 고려한 적용 가능업무 분석
  • 기술 발전 수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AI 기술군 도출

○ AI 적용 후보업무 및 업무별 AI 적용 시나리오 도출

  • 사용자 유형별 전체 단위업무를 대상으로 AI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후보업무를 도출
  • 업무별 AI 적용 시나리오 구체화 및 AI 적용 전후 업무 프로세스 변화 분석
  • 업무 담당자의 역할 및 R&R 변화 분석

○ 단위 업무별 AI 적용 적합성 평가 추진

  • 업무 적합성, AI 기술 적합성, 데이터 적합성, 기대효과, 보안・법제도 적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평가추진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AI 적용 적합성을 등급화하고, 우선순위 도출

산출정보 AI 적용 적합성 평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AI 적용 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AI 적용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세부 내용

○ 업무 효율화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AI 적용 과제(8개 이상) 도출

○ 업무 간 선행조건 및 데이터・시스템 의존성을 고려하여 추진순위 조정 후 시급성・중요도・가능성・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 구분(단기・중기・장기)

○ 우선순위 업무별 AI 서비스 정의

  • 목적, 사용자, 적용 업무, AI 적용 방식, 주요 기능, 시스템 연계, 담당자 역할, AI 역할, 기대효과 등 포함
  • 내부 사용자 및 외부 사용자 관점의 AI 서비스 모델 각각 제시

산출정보 AI 적용 과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및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 AI 적용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 AI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도출, 데이터 확보 여부 및 품질분석
  • 정형・비정형 여부 분석,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 필요사항 도출

- 데이터 연계 및 통합 필요사항 도출

  • RAG 및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지식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 AI 적용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기존 사업관리시스템과 AI 서비스의 연계방안 분석

- API 및 데이터 연계방식 검토

  • AI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도출
  • 신규 구축이 필요한 AI 플랫폼 및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

- 기존 AI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인프라 요구사항 분석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 분석
  • 클라우드・온프레미스 등 운영방식 비교 검토

- LLM 활용방식 및 모델 운영환경 검토

  • AI 추론 및 데이터 처리환경 요구사항 도출

산출정보 AI 서비스별 데이터・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데이터플랫폼 연계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데이터와 기관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데이터플랫폼의 연계·활용방안을 수립

세부 내용 ○ 현행 기능 및 연계 가능성 분석

  • Assist-i의 주요 기능, 시스템 구성, 이용현황 및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사업관리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재사용·고도화 범위를 제시
  • 사업·공고·과제·평가위원·평가·협약·성과정보 및 관련 산출물 중 주요 연계·활용 대상을 선정

○ 사업관리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수립

  •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검색·질의응답, 사업·과제 요약, 유사사업·유사과제 검색 및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주요 서비스 모델 제시
  • 서비스별 이용대상, 활용 데이터, 주요 기능 및 사업관리 업무와의 연계방안 정의

○ 평가위원 추천 기능 차별화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Assist-i의 전문가·평가위원 추천 기능과 사업관리시스템의 평가위원 관리·추천 기능을 비교하여 중복성과 개선사항 분석
  • 사업관리시스템의 자격·제척 검증 및 최종 선정 기능과 Assist-i의 전문성 분석·추천 근거 제공 기능을 기본원칙으로 시스템별 역할, 연계 절차 및 결과 환류방안 제시

○ 데이터 연계 및 관리자 기능 방안 수립

  • 주요 연계대상, 보유시스템, 연계주기, 활용목적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정의하고, API·배치 등 적정 연계방식과 개념적 연계구조 제시
  • 데이터 연계상태·오류·이용현황 및 사용자 권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주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제시

○ 인프라 고도화 방향 검토

  • 사업관리 데이터와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GPU 서버, 저장공간, 검색·벡터DB 등의 활용 가능성과 제약사항 분석
  • 기존 인프라의 재사용을 우선으로 증설·개선 필요성과 단계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개략적인 비용을 통합이행계획에 반영

산출정보

AX 목표모델 정의서 내 Assist-i 연계·활용 및 고도화 방안

(*산출물은 사업관리시스템과 Assist-i 간 기능분담, 주요 연계대상 및 개념적 연계구조를 포함)

관련 요구사항

CSR-011, CSR-015, CSR-017

요구사항 출처

해당 시 기관 자체 요구사항 또는 내부 추진계획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 환경분석 및 현황진단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

  • 정보시스템, 인프라, IT 거버넌스 등의 개선 요소 및 중점 개선과제 도출
  • 기관 맞춤형 사업관리체계 AX 전환을 위한 중점 개선과제 도출
  • 개선과제는 사용자 유형별로 구분(내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

산출정보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전환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AX 전환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 내외부 환경분석 및 현황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AX 비전 및 전략 수립
  • AX 전환 목표(미래모습)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비전 수립
  • 내외부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한 CSF(핵심성공요소)도출
  • 비전과 도출된 CSF(핵심성공요소)를 통한 정보화 전략 및 원칙 수립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AX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화 목표 수립

산출정보 AX 비전 및 전략체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방향성 수립 및 목표모델 수립 세부 내용

○ 사업관리체계 AX 전환을 위한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 업무 아키텍처(BA), 응용 아키텍처(AA), 기술 아키텍처(TA), 데이터 아키텍처(DA), 보안 아키텍처(SA) 설계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최신 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자료 연계가 용이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 AX 기반 정보시스템 및 과제별 시스템 개념 구조 정의

  • 실현 가능성이 높고, 상세한 기술 요구조건을 포함하여 제시
  • 제약조건 또는 선행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하고, 현 시스템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정보화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을 분야별로 정의하고 전략간 관계 설정 및 실행과제 제시

○ AX 전환 및 보안 등급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등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 설계

○ 아키텍처 설계 - 목표모델에 따른 세부 수행과제 도출

  • 업무아키텍처(BA) : 사용자 유형별 AI 내재화 기반 사업관리 전 주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내부 사용자는 업무 효율화, 외부 사용자는 고객 경험개선 및 편의향상 측면

  • 응용아키텍처(AA) : AX 전환을 통해 제공하려는 서비스 기능을 정의하고 과제별 서비스 상세 구현방안 수립

* 공고문 분석 및 질의응답, 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평가위원 자동추천, 과제 중복성 검토, 성과보고서 생성 등

  • 기술아키텍처(TA) :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수립

* 데이터 통합·관리,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도입 방안 마련

  • 데이터아키텍처(DA) : 데이터, 분석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결과 데이터 및 분석 가능 데이터셋 정의 및 설계
  • 보안아키텍처(SA)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구성방안 수립

산출정보 AX 목표모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AX 전환 로드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전환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 수립 세부 내용 ○ 맞춤형 AX 전환 로드맵 수립 - AI 기술 활용 가능 영역 도출

  • 핵심 추진 과제별 개요, 목표, 추진방안 등 세부 사항 정의
  • 자체 구축 및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전환, 기관 내 유관 시스템과의 통합 구축 등 효율적인 구축 방안 제시
  • 추진과제별 조직·인력·예산·일정 및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산출정보 AX 전환 로드맵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이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이행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이행과제의 연관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각 단계별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일정, 소요인력 포함
  •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사업비 산정 내역 포함
  •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비용 산정
  • 과제 간 선후관계 및 의존성 분석을 통한 추진 순서 도출

○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예산 산정

  • 정보화 투자소요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구입비, 임차료, 감리비 등 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기존 ‘데이터 통합관리 ISP 투자소요예산(향후 자료제공)’과의 중복 검증 결과 제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 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이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 조직진단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 방안, 인력 구성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데이터 보안등급 설정 및 사용자 접근권한 세분화 방안 제시

  •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보안등급 기준 설정 제시
  • 수집한 데이터를 보안등급에 맞추어 설정하는 방법 제시
  •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세분화하기 위한 방법 제시

○ 데이터 분류체계 수립 및 데이터 분류 방안 제시

  • KIAT 실정에 맞는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및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 구조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의 전 생명 주기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AI 활용을 위한 정형/비정형 등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목록화에 대한 표준체계 확립
  •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등을 위한 구축 표준 제시

-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거버넌스 체계 정립

  • 데이터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데이터 품질 전문 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 운영절차 등)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체계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후속 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ISP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 발주 전략 수립

  • 향후 본 구축사업 또는 고도화사업 추진 시 과업 구성방안 제시
  • 분리발주, SW사업 분류 등 효율적 발주전략 수립

○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검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단위기능 상세화 수준에 맞춰 요구사항 작성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정보자원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 호환성 등 검토·반영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공통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공통보안 세부 내용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건 준수

*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실시(3회 이상(사업 착수 전, 중, 종료) 점검 및 점검 보고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전 1회, 사업 수행 중 1회 이상)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사업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별도의 PC 이외에 개별 용역참여 인력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전자우편을 이용함

○ 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과업 종료 후 완전 삭제 후(로우포맷)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준수

○ 사업자는 과업 중 반입할 모든 전산기기 및 정보저장 매체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반입해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며 USB메모리 등 휴대용 기억장치 비인가 장치 사용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로 반출 금지

○ 발주처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전부 회수하며, 복사본 등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중 생성한 과제 관련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료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의 사업감독관 또는 보안담당관의 감독 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자료 관리 대장 작성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IPS, 웹 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 낙찰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제76조의 2 등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는다.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정보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른다.

<사업 착수시>

○ 참여인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전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당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를 제출

<사업 수행시>

○ 상주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증적자료가 포함된, 보안교육 결과서와 보안점검 관리대장을 제출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시>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자료회수확인서” 및 “완전삭제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규정 준수

○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전송・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하여야 함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주관기관에 반환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 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 의 데이터 관리체계 (DB)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현황,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중 발생한 관련 자료에 대한 품질보증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 자료는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 및 컨설팅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함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진흥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목표산출물 작성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추진시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조하여 수행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3항 등

○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용하여 수행

○ 국가정보원 「챗GPT 등 초거대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및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수행

○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실무 안내서(행정안전부) 참조하여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기업 참여제한 세부 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등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계약 일반 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

○ 진흥원 내 상주 개발시에는 개발 장비(PC 또는 노트북등)에 대한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 사항에 응해야함(장비 반출입시 개발 장비 포맷, SSD 천공 폐기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재권 귀속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임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관리도구 이용)하고,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포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3부, 전자파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전자파일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3부, 전자파일 과업기간 종료일까지

* 산출물에 대한 상세 부수 및 시기는 협의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산출물 품질관리

  • 사업추진 과정 및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발주사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사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책임자(PM)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책임자(PM) 자격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ISP・ISMP・BPR・정보화 컨설팅 수행 경험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 필수

○ PM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PM은 상호 협의한 용역수행 장소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계획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ISP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증 기간에 ISP, 정보화사업계획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련 정보기술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실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하는 경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TF 조직 업무 지원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직원 대상 이벤트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계획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 운영자 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도구 및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도구 및 장비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제안사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Ⅲ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관련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연구원(02-6009-3381)
  • 사업관련 문의처 : AI정보화실, 최정옥 선임연구원(02-6009-3184)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령 메뉴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시 제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종합평점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용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거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안 할 경우 기술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카탈로그, 도면, 설명서등 관련 첨부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하여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림 및 규격을 복사하여 만든 카탈로그를 첨부한 경우
  • 제안규격은 적합하나 모델제시가 없으며, 첨부자료상에 제안규격에 일치하는 모델이 없거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 제안서 평가(기술성 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등)
  • 통보 방법 :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 제안서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기술성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나 유찰 및 사업 재공고시 기술성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실무책임자(PM) 외 발표 불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서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3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3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2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지원사항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 사업완료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5 계 9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 원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문내용 분량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수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사업 수행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구체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인력의 소속을 정확히 작성한다.(하도급 불인정)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4. 사업추진방법론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및 기반 1. 컨설팅 부분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타당성 분석

각 과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래 각 항목의 사업타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필요성(사업목표의 명확성, 시급성) · 사업내용 충실성(대안 검토, 중복성)

  • 경제적 타당성(비용 및 편익 산출, 대안별 경제성)
  • 실현 가능성(사업추진 여건, 기술적 구현성)

4. 수행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과 사업완료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한 방안과 하자보수 관련 제반활동을 제시한다.

Ⅵ.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상기 내용 중 본 사업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없음’ 표시

※ 첨부 : 별지 서식 참조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진흥원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별지 제 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별지 제 4호 서식) 예정공정표 (별지 제 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 6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 7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 제출서류 상세 서식은 입찰공고 내 입찰참가 사용약식 참조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분야별 책임자를 작성하고, 분야별 참여인력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명 소속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과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 과업수행 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도까지 기재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경력 학교명(전공) 기 간 직장명 직 위 기 간 주요프로젝트 수행 경력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 할 ※ 과업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만 작성 (별지 제 4호 서식) 예 정 공 정 표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월 월 월 월 …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

(별지 제 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제안과제와 유사한 사업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발급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 6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표자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인) 영업장소재지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전화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사업자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제출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8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별지 제 7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V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업관리체계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ISP 수립

작성일 2026.09.1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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