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입찰공고문(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2026. 10. 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입찰개시 : 2026.10.6.18:00 입찰마감 : 2026.10.15.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금 337,9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337,909,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307,190,000원
◦ 부가가치세 : 30,719,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337,909,000원(금 삼억삼천칠백구십만구천원)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100% 337,90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2,133- ₩2,513,250- ₩249,940-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6,942- ₩6,460,49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042-870-1344)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붙임1_입찰공고문(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2026. 10. 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
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입찰건명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금 337,909,000원 계약방법 및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입찰참가자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비고
입찰개시 : 2026.10.6.18:00
입찰마감 : 2026.10.15.1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337,909,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307,190,000원
◦ 부가가치세 : 30,719,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337,909,000원(금 삼억삼천칠백구십만구천원)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100% 337,90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
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
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
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
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2,133- ₩2,513,250- ₩249,940-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6,942- ₩6,460,49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
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
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
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
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042-870-1344)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
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
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
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
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
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
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
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
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
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
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과업내용 관련
(☎042-870-1344)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042-870-1344)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
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
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
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
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
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
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 대표 ○○○ (인) 【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2_시방서(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 건축공사 - 2026. 09. 한국조폐공사 - 공 사 설 명 서 - 가. 공 사 명 :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나.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 내
다. 공사목적 : 공사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규개설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라. 공사개요 ○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설 1) 가설공사 2) 토공사 3) 철근콘크리트 공사 4) 포장공사 5) 배수공사 6) 철거공사 7) 기타공사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바.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특 기 사 항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내역서, 공종 등
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검토 및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 있다.
(폐기물등 처리가능 여부 사전 판단)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공사 추진 전 공사에 사전 방문하여 공사일정 등 협의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감독관(감리자)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
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1∼5
제 2 장
가설공사 .............................................................................................6∼6
제 3 장
토공사 ................................................................................................7∼9
제 4 장
철근콘크리트사 ..............................................................................10∼15
제 5 장
포장공사 ..........................................................................................16∼21
제 6 장
배수공사 ..........................................................................................22∼23
제 7 장 철거공사 ...........................................................................................24∼26
제 8 장 안전∙보건관리.................................................................................27∼32
제 9 장 기타공사 ....................................................................................................33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조폐
공사가 임명한 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한국조폐공사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한국조폐
공사를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
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
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8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
방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
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
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
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검사 ⑴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⑶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
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
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
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
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
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
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공사 시설 2.2.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안전과 보양 2.3.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3.2 방화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2.3.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
구한다. 2.3.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토 공사
3.1 적용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3.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3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 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3.5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3.6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7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도 검사
가.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3.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3.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11 연약지반 공사
가. 현재의 표토는 대기중에 있어 함수비가 적어졌고, 어느 깊이까지는 약간의 지지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기질을 제거 할 때는 나무뿌리 제거등의 정리만을 하고 깊은 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나. 성토
1) 성토작업은 한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토사의 부실을 하중이 편기되지 않도록 전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3) 성토시에 가급적 발파암을 부설(50cm)하여 압밀로 배출된 물이 속히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주위에는 연약층에서 배출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수
망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5) 성토작업 중 국부전단파괴 발생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 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따기를 시행하여 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4.2 시험규정
가.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4.3 콘크리트 품질
가.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4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4.6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0.5 - 기타의 경우 1.0 4.7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4.8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9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4.10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4.11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4.12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4.13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4.15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16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과니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4.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
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8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4.19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20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21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4.22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5 장
포장 공사
5.1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5.2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3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 K.S.F 2304, 2303 4 이하 수 정 C.B.R (%) K.S.F 2320, 2535 80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이하
안
정 성 (%)
K.S.F 2507 20이하
* NO. 10 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 통과 중량 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4 아스콘포장
가. 가열 혼합식 아스콘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롤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롤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롤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C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류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진행시켜야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롤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롤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롤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롤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롤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 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롤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 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롤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10) 다짐 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바. 이음
1) 신,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이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 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펴넓히기 스크류, 조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 할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롤러
충격이 없이 전 후진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수 있 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 중 비가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5.5 미끄럼방지포장 가.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8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
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
야 한다. 표 8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9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일 20℃ 2(20)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20(200) 이상 20℃ 5(50) 이상 60℃ 0.5(5) 이상 신율(%) -10℃ 5 이상 KS M 3006 20℃ 15 이상 60℃ 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 1.2(12) 이상 관련지침 참조 나. 시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
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
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
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5.6 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 윗변 밑변, 높이, 길이 +2 +3
라. 경계블록 설치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3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바.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5.7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제 6 장
배수 공사
6.1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6.2 배수관 재료
가. 이중벽관은 내구력이 좋고 외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6.3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 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6.4 시공
가.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중 단치 않고 일시에 부
설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 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때는 0.8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사.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하여야 한다.
아.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 하여야 하며, 관종
별 이음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이음은 1:2몰탈로 시공하되 w/c 비를 약 16% 정도로 하여 접합개소
의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한다.
2) 배수관의 연결부 되메우기는 이음 몰탈이 경화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은 몰탈을 충전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고 접합몰탈이 경화될때까지 물이 닿
지 않도록 하며,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게 몰탈로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관접합의 경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링을 사용한다.
5)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6)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
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5 맨홀
가.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없어야 한다.
라.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우수 맨홀은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하단부를 정확하게 설치하여 맨홀내에 우수의 정체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우수맨홀은 관과 접합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6 우수연결관
가. 우수연결관은 PE이중벽관으로 부지내 0.8-1.0m이상 매설하고 본관 접속시 접합부분에 누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을 배관할때는 반드시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굴착기나 중장비로 누르거나 밀거나 두
드리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 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
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2. 해체시공 계획 7.2.1. 현장조사
가.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는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시 공 7.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7.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7.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
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7.4. 공해 및 안전대책 7.4.1. 공해대책
가.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5. 해체재 처분
7.5.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5.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7.5.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5.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 전 • 보 건 관 리 8.1 일반사항 8.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적용범위
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⑴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⑵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⑶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⑷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⑹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⑺ 현장 정리정돈 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8.1.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⑵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⑶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⑷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중장비 사용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⑵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8.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⑴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⑵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⑴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⑵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⑶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신발, 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8.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
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⑴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⑵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⑶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⑷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⑸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8.1.5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⑴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8.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⑵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기 타 공 사
9.1 주차라인 도색 및 주차블럭(차량스토퍼) 설치 공사
9.1.1 공사일반 및 공사시기
주차장 내 주차라인 도색 및 주차블럭 설치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시기와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9.2 일반사항 9.2.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6장(배수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
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9.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
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
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 에서 설치준비가 불충
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9.2.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 붙임3_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본사주차장신규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CF633E2678ADF563E586AE29AA3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633E2678ADF563E586AE29AA334 AV: 7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130 F: H: J: K: L: M: N: 5CF633E1652ACC5B1DE89364F6A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633E1652ACC5B1DE89364F6A315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흙깍기 B: 백호0.7m3 C: M3 D: 85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F AV: 12
A: 터파기 B: 백호(0.7m3)90%+인력10% C: M3 D: 26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C AV: 13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7m3)90%+인력10% C: M3 D: 19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D AV: 14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24톤+백호0.7m3(15km) C: M3 D: 92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A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아스콘포장공사 B: A=1,610m2, T=15cm Q: 010103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M2 D: 161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B AV: 17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 C: M2 D: 161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8 AV: 18
A: 텍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M2 D: 161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9 AV: 19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M2 D: 161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6 AV: 2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시공 C: M3 D: 48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D97 AV: 21
A: 아스콘(사급),대전 B: #78(표층용) C: TON D: 19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7 AV: 22
A: 아스콘(사급),대전 B: #467(기층용) C: TON D: 38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6 AV: 23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D/M D: 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5 AV: 24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D/M D: 7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4 AV: 25
A: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B: D=40mm(기층용) C: M3 D: 62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3 AV: 26
A: 중기운반 B: 아스콘포장 C: 식 D: 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2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보도블럭포장공사 B: A=40m2, T=6cm Q: 010104
A: 보도용 블럭 설치(소형) B: A-Type, t=8cm이하 C: M2 D: 4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1 AV: 29
A: 보조기층포설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시공 C: M3 D: 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0 AV: 30
A: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B: T60,보도용(투수) C: M2 D: 42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F AV: 31
A: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B: D=40mm(기층용) C: M3 D: 1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3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경계석설치공사 B: Q: 010105
A: L형측구(화강석포함) B: 180*200 C: M D: 15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CFE AV: 32
A: 도로경계석(화강석포함) B: 150*150 C: M D: 19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B AV: 3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포함) B: 180*200 C: M D: 2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A AV: 3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우 수 공 사 B: Q: 010106
A: 맨홀설치 B: Φ900mm C: 개소 D: 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9 AV: 38
A: 빗물받이설치-스틸그레이팅 B: 300*400*600 C: 개소 D: 1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8 AV: 39
A: PE이중벽관설치 B: D300mm C: M D: 7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F AV: 40
A: PE이중벽관설치 B: D400mm C: M D: 13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E AV: 41
A: 기존관연결 B: C: 개소 D: 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D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L형 옹벽 설치 B: H=2.0~3.0m, L=24m Q: 010107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5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C AV: 44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근구조물 C: M3 D: 32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3 AV: 45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Ⅰ-1 C: TON D: 1.88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F42 AV: 46
A: 유로폼 B: 보통,0~7m C: M2 D: 12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4 AV: 47
A: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B: 스치로폼 C: M2 D: 4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5 AV: 48
A: 부자재설치 B: 파이프,드레인보드,다웰바등 C: M D: 2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6 AV: 49
A: 레미콘(대전)-사급 B: 25-21-120 C: M3 D: 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7 AV: 50
A: 레미콘(대전)-사급 B: 25-30-150 C: M3 D: 3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0 AV: 51
A: 이형철근(SD400),대전 B: D=13mm C: TON D: 1.94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1 AV: 52
A: 철근운반 B: L=50km C: TON D: 1.94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2 AV: 5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콘크리트마감공사 B: 기존측구수로관 Q: 010108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3 AV: 55
A: 레미콘(대전)-사급 B: 25-21-120 C: M3 D: 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7 AV: 57
A: 합판거푸집 B: 6회 C: M2 D: 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C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주차장조성공사 B: Q: 010109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M2 D: 11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EAD AV: 59
A: 고무주차블록 설치 B: 750×150×120 C: 개 D: 13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3 AV: 6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잔디 식재 공사 B: Q: 010110
A: 잔디붙임 B: 잔디재활용 C: M2 D: 90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2 AV: 6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m3) C: M3 D: 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1 AV: 64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m3) C: M3 D: 2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0 AV: 65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m3 C: M3 D: 2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7 AV: 66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M D: 12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6 AV: 67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M D: 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5 AV: 68
A: 차선도색제거 B: C: M2 D: 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4 AV: 69
A: 휀스철거 B: H2.0×W2.0 C: 경간 D: 6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B AV: 70
A: 수목이식 B: C: 주 D: 28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92A AV: 71
A: 지주철거 B: 운반,처리포함 C: 식 D: 1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C AV: 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4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F AV: 76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79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8 AV: 77
A: 폐기물상차비 B: C: TON D: 8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D AV: 74
A: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B: 30km이하,덤프24톤 C: TON D: 83 F: H: J: K: L: M: N: 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E53A96F423258B2A8C957E883FFBA9B381E AV: 7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4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3).pdf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목
Ⅰ. 개
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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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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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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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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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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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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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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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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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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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 2 - 평가항목 및 배점 Ⅱ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
계획수립
평가기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점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3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
10
100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항목
계획수립
평가기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평점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4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
- 3 -
20
100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평가항목
계획수립
세부 확인사항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위험성
평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
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
하였는지?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
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
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
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종류와 신호방법 및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위험물질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및
설비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비상대책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4 -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이행수준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
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이행수준 - 5 -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6 -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또는 인)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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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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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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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호 및 연락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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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험물질 및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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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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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 1 -
Ⅰ. 과업 개요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홍길동
(H.P 010-0000-0000)
계약금액
(추정)
과업기간 2000.00.00~2000.00.00 과업목적
작업계획(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참조
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
→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
→작업종료 →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예정공정표
- 2 -
Ⅱ.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
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위험성수준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상
중 하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중
◎ (위 험 성 수 준 ) ◯
◯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하
◯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구분
∨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 해당 작업에 표시 □
필수 안전대책(계획)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 장 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 3 - 비고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Ⅲ. 교육 및 기록
3.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3.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기타
- 4 - 교육내용 교육교재
Ⅳ.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자명) 사업주
(성명)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성명,직급)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본
사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5 -
(사업자명)
공무팀
(전화번호)
안전팀
(전화번호)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국소배기
장치 설치
유해·
위험물질 등1)
보호구
지급·착용
선택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
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6 -
5.2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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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상대책
6.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시나리오)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결과
공정명
(또는 훈련명)
훈련실시부서
훈련장소
(또는 대상설비)
훈련참석인원 명
재해유형
훈련일시
. . . : ~ :
①
훈련내용
②
③
④
훈련성과
○
○
특이사항 및 특이사항 향후계획
향후계획
※ 훈련 중 발견된
개선사항 등 기입
○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
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
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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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6.3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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