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_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pdf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호
벤처타운(장영실관·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벤처타운(장영실관·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장영실관 1개소, 다산관 2개소(수성발수페인트칠, 실리콘코킹 작업,
공사범위
공사현장
공사금액
(단위 : 원)
유성페인트칠, 주차라인도색, 녹제거작업 등)
(붙임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참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85번길 91 벤처타운 다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05 벤처타운 장영실관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7,088,870 24,626,245 2,462,625 - 27,088,870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최저가), 전자입찰(G2B)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10.06.(화) ~ (접수마감) 2026.10.13.(화) 10:00
제출(접수) 기간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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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
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
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위해 해당 사업소에 방문 요망
- 방문처 : 대전 대덕구 신일동로 105 벤처타운 장영실관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총무팀 이호철(☎ 042-935-2220)
5.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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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
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 321,714 - 81,92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
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
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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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
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
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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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 5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팀(이호철 ☎042-935-2220)
-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6 -
[붙임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7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담당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담당자에게 금품 •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않고,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담당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담당자에게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하지 않도
록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대표(이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인)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
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
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2 .
. . ~ 202 . . . 원정(₩ □ 계약금액 : 금 ) 원정(₩ □ 보증금(계약금의 5%) : 금 )
위 계약을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거 납부
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13 -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 14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5 - 일
===== 붙임2. [과업지시서]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hwp =====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
2026. 10. . Ⅰ 과업 개요 과업명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
2. 과업의 목적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내 청사 외벽 발수 도장·코킹공사를 통한 우천 시 누수 예방과, 청사 외부 주차장 도장공사를 통하여 시설물 내용연한 증대와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내용
1. 위
치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05 벤처타운 장영실관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85번길 91 벤처타운 다산관
2.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9일 이내
※ 벤처타운 내부여건 등 불가피하게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기간 조정
3.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4. 과업의 범위 : 벤처타운 다산관 청사 외벽 발수도장 및 실리콘코킹, 벤처타운 장영실관 철골주차장 전면 도장, 벤처타운 다산관 주차장 주차라인 도장 등
5. 기초금액 : 27,088,870원 Ⅱ 세부과업 내용
1. 벤처타운 다산관 청사 외벽 발수 도장 및 코킹 공사
대전 대덕수 신일서로 85번길 91 벤처타운 다산관
2. 벤처타운 다산관 주차장 주차라인 도장
대전 대덕수 신일서로 85번길 91 벤처타운 다산관
3. 벤처타운 장영실관 철골주차장 도장
대전 대덕수 신일동로 105 벤처타운 장영실관
4. 공사범위 및 시공방법
1. 벤처타운 다산관 청사 외벽 발수 도장 및 코킹공사
가. 발수도장
1) 공사범위 : 청사 외벽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옥탑층 및 보 도장 포함) / 면적(1,447.7㎡)
2) 시공방법
- 작업 전 도장면을 충분히 청소 하여 도장작업 후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다.
- 도장작업 시 외벽 파손부위는 퍼티작업 등을 통해 파손부위를 마감한다.
- 외벽 재질은 드라이비트 재질이므로, 수용성 발수도장재를 사용하며, 도장은 2회 실시한다
- 청사 내 고소차량 진입은 주차장 방면만 가능하며, 그 외 부위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후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사진1참고)
2. 창호코킹
1) 공사범위 : 청사 외벽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창호 전체) / 코킹길이(769.9m)
2) 시공방법
- 작업 전 기존 코킹 V라인 커팅으로 제거한다.
- 자외선에 강한 및 방수 성능 등 내구성이 뛰어난 외벽용 실리콘을 사용한다.
- 청사 내 고소차량 진입은 주차장 방면만 가능하며, 그 외 부위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후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사진1참고)
사진1. 벤처타운 다산관 청사 위치도 2. 벤처타운 다산관 주차장 주차라인 도장 가. 주차라인 도장
1) 공사범위 : 주차면 총 47면(장애인주차구역 4면 포함) 등 / 총 도장길이 475m(81㎡) 이상
2) 시공방법
- 작업 전 도장면을 충분히 청소 하여 도장작업 후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다.
- 도장방법은 상온식으로 실시하며, 기존 설치선과 동일하게 도장하되, 시공전에 표면의 습기, 먼지 등을 제거하고 주차선 및 차선을 명확히 긋고 선명하게 도장한다.
3. 벤처타운 장영실관 철골주차장 도장 가. 철골주차장 도장
1) 공사범위 : 주차장 2층 바닥상판(1층 천정면 제외), 경사로, 난간, 계단, 기둥, 주차면 15면 /총 도장면적 478㎡
2) 시공방법
- 작업 전 도장면을 충분히 청소 하여 도장작업 후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다.
- 철골주차장 내 녹을 충분히 제거 작업한다.
- 녹제거후 방청페인트로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에나멜 페인트(이와 동일한 성능 보유한 페인트)로 도장작업을 실시하며, 주차면 15면을 도장작업한다.
- 작업 전 주차스토퍼는 분해 및 이동 후 도장 완료 시 재설치 한다.
Ⅲ 과업수행 기본지침 1. 준수사항 ○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 하여 작업한다.
○ 철거작업 시 기타 다른 부분의 손상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한다.
2.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코킹공사」에 있어 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제공, 과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자문 등 진행과정 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
3. 과업내용의 변경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 해지의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공사업체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공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업체가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발주기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업체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업체간의 상호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함
○ 단,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될 경우 계약 해지 전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서 부담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즉시 반납함
○ 공사업체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에게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책임과 보안
○ 공사업체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 및 배상 해야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음
6. 기타사항
○ 과업 수행에 있어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 계약서 상 또는 용어 해석 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공사업체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서류를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Ⅳ 과업의 보고 및 사업비 지급
○ 착수 시 착수계 및 완료 시 완료계, 완료보고서(완료내역서, 보고서) 1부, 완료내역 증빙서류(사진자료 등)
- 예)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해당 사업명으로 발급),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서류 등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검수완료 후 7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수행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함
○ 진흥원은 사업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여야 함
===== 붙임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공사
A: 비
목 D: 금
액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K: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C: 고용보험료 K: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2.7.1.) CH: 417
C: 산업안전관리비 D: 321,714 K: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2018.12.31.) CH: 350
C: 환경보전비 D: 81,924 K: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C: 석면분담금 K: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2018.8.30.)
C: 임금채권부담금 CH: 292
C: 기타경비
C: 소계
A: 순
공
사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K: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01.) 제2장 제3절 제20조
A: 이
윤 K: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01.) 제2장 제3절 제21조
A: 총원가
A: 부
가
가
치
세
A: 총액
[시트: 내역서]
A: 건 명 : 벤처타운(장영실관, 다산관) 청사 외벽 및 주차장 도장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가설공사
A:
고소작업차 B: 3톤 C: 시간 D: 48.0
B: 소
계
A: 2. 외벽발수페인트 도장공사
A:
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 모르터면 2회 C: ㎡ D: 1,447.7
A:
수성발수페인트칠 B: 롤러칠 외부 2회 C: ㎡ D: 1,447.7
B: 소
계
A: 3. 코킹공사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69.9
B: 소
계
A: 4. 유성페인트칠
A:
유성페인트칠 B: 철제면 2회 롤러칠 C: ㎡ D: 478.0
B: 소
계
A: 5. 차선도색
A:
차선도색 B: 도로용페인트 C: ㎡ D: 81.0
B: 소
계
A: 합
계
A: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