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 – 307호
본 인쇄물(진료비계산서 외 1종) 구매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대한 상세규격 등의 첨부물을 열람
확인하시고,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법규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건 명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충북대학교병원 인쇄물(진료비계산서 외 1종) 구매 연간단가계약
2026.10.07.(금) 09:00∼
규격 및 수량 물품내역서 참조
2026.10.14.(목) 12:00
2026.10.13.(화) 18:00
기초금액 63,900원(단가) 개찰일시 2026.10.14.(목) 13:00 계약기간 2026.11.01. ~ 2027.10.3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경리과 입찰집행관 담당PC(※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단가총액)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요망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자
다.『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판로지원법』제6조에
따라 경쟁제품(전산디자인-1411150601),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전산디자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411150601)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받은 것으로 유효기
간 이내에 있어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단가총액입찰(부가세포함투찰)
가. 낙찰자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산출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일체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은 별도로 당해 업체로부터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방식 : 품목별 계약단가(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계약이행기간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 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함.
품목별 단가배분율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찰하신 단가 총액과 단가총액 입력 후 배분된 품목별단가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1씩 더한 금액을 품목별 단가로 간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액(본원회계규정 제24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포함)을 입찰금액
(품목별 예정수량 × 단가의 총 합계)의 5/100을 이상으로 납부(G2B시스템상 전자납부 또는 직접납
부)하여야 하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입찰은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원 회계규
정 제29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본원 물류조달시스템
(http://hls.cbnuh.or.kr)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법인) 1부,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인쇄사 신고필증 1부
7) 계약보증보험증권 (10%) 1부
8) 통장사본 1부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와 본원회계 제247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또한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본원의 계약조건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대금 결제 및 청구 조건, 납품 조건 등 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공고문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조건의 변경은 불가 합니다.
다. 특히,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8호)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원 경리과 관리팀(☏043-269-884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충 북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 2. 품목 및 예정수량(규격 포함).xlsx =====
[시트: 품목 및 예정수량]
B: 품목 및 예정수량
B: 물품코드 C: 본원 물품명 D: 물품명 E: 규격 F: 단위 G: 예정수량
B: 2005091200016 C: 진료비계산서(OCS/차세대) D: 진료비계산서(OCS/차세대) E: A4 컴퓨터지 90g / 앞면 2도(군청,적) 뒷면 1도 (군청) / 미싱 1선 F: 박스 G: 520
B: 2005091300013 C: 원외처방전(약국/차세대) D: 원외처방전(약국/차세대) E: A4 컴퓨터지 90g / 앞면 2도 (군청, 적) 뒷면 1도 (군청) F: 박스 G: 320
F: (박스당 1,500매)
===== 3. 물품계약특수조건.hwp =====
물 품 계 약 특 수 조 건
충북대학교병원계약담당(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갑”의 병원이 소요하는 인쇄물(진료비계산서 외 1종)을 납품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계약서 등의 모든 사항을 수락하고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물품 및 기간) ①“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 별지 계약 내역서에 기재한 물품을(갑)이 납품 지시한 수량을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2 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을”은 납품실적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갑”은 본원회계 규정에 의하여 최대 3개월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병원 회계규정 제20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납품조건 및 이행) “갑”은 본원 물류조달시스템(http://hls.cbnuh.or.kr)을 통하여 발주 및 납품지시 하며 필요한 경우 팩스(FAX)나 서면, 유선으로 지시할 수 있다.“을”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시는 납품서(거래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을”은 지체 없이 반납, 교환 또는 재제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납품기간이 경과 할 시는 제 7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원고 및 교정)
① “갑”이 제공하는 인쇄물의 원고 또는 파일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제공받은 원고 또는 파일에 의하여 인쇄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공받은 원고 또는 파일에 불명확한 사항, 오자, 누락 또는 기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작하지 아니하고, 즉시 “갑”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갑”의 사정으로 병원명, 부서명, 병원 로고, 문구 등 원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계약단가의 변경 없이 이를 반영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작 전 교정본을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⑤ 교정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갑”이 교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을”은 최종 제작물의 규격, 내용, 인쇄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제작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6 조 (견본품 제공) “갑”이 검사 상 견본이 필요하여 그 소요 물품을 요구하면 “을”은 무상으로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을”은 지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품기한의 연장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갑”은 지체 일 수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미 납품 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을”의 책임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수량의 증감) “갑”의 필요에 의하여 추정 소요량에 관계없이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단가 변경) 계약물품의 단가는 본원 회계규정 제217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아무런 최고등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납품한 물품이 명세서, 사양서 또는 견본에 적합하지 않을 때
②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물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못한 경우
③ “을”이 본 계약을 이행 불능하다고 인정 할 때
④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할 때
제 11 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의 해지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일부납품에 있어서도 보증금 전액은 귀속된다.
제 12 조 (비용의 부담) 납품에 대한 운임, 기타 납품수속을 완료하기까지의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4 조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갑”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갑”은 계약체결 후 단가가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 되었거나 제3의 기관으로 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라도 “갑”의 환불 요구에“을”은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17 조 단가계약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기간 중 납품한 물품에 대해 즉시 반품처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제 19 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일
===== 4. 품목별 단가 배분율표.xls =====
[시트: 단가배분표]
A: 품목별 단가배분율표
A: ※ 주의사항
A: ▷ 본 입찰 건은 아래 품목의 단가를 모두 합산한 단가합계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A: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은 입찰참가업체(낙찰예정업체)가 투찰한 단가합계액에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H: (단위:원)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단가배분율
A: 1 B: 진료비계산서(OCS/차세대) C: A4 컴퓨터지 90g / 앞면 2도(군청,적) 뒷면 1도 (군청) / 미싱 1선 D: 박스 E: 520 F: - G: - H: 0.500782472613459
A: 2 B: 원외처방전(약국/차세대) C: A4 컴퓨터지 90g / 앞면 2도 (군청, 적) 뒷면 1도 (군청) D: 박스 E: 320 F: - G: - H: 0.499217527386541
E: 합계(부가세포함) G: - H: 1
B: : 입찰참가업체가 품목별단가총액을 연두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B: 이 단가로 납품이 가능하신지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각 품목별 단가는 조정이 불가능하오니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품목별단가를 더하여 투찰하신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B:
1씩 더해갑니다.
B: (본원에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