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hwpx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761-000
ㆍ공 고 명 : 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이은섭(☎ 02-2181-095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총액)
○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사 업 금 액 : 36,960,000원
○ 추 정 가 격 : 33,6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공 동 계 약 : 불허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등록된 자
②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사유 : 상단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지정된 업체만 투찰 가능)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 10:00 ~ 2026/10/16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1-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6/10/16 11:00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5-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3. 적격심사 대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4.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5-5. 동가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
6-1.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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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761-000
ㆍ공
고
명 : 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이은섭(☎ 02-2181-095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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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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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총액)
○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사 업 금 액 : 36,960,000원
○ 추 정 가 격 : 33,6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공 동 계 약 : 불허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등록된 자
②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통신망서비스 사업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사유 : 상단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지정된 업체만 투찰 가능)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3 -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4 -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 10:00 ~ 2026/10/16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1-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6/10/16 11:00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5-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
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3. 적격심사 대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4.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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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소프트웨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5-5. 동가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
6-1.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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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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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8 -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9 -
===== 과업지시서_유관기관 CCTV 연계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260921).hwpx =====
과 업 지 시 서
1. 개 요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찰청, 도로공사 CCTV 직접 연계하는 전용회선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유관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CCTV 수량 변경과 전용회선 대역폭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단년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나. 사업개요
1) 과 업 명 : 유관기관 CCTV 연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서비스 개시일) ~ 2027년 12월 31일
3) 사업금액 : 36,960,000원(부가세 포함), 월 3,080,000원
4) 대금지급 : 월 지급(익월 청구 및 지급)
5) 특약사항 : 행정안전부 최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SLA 적용
2. 과업 내용
가.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내용
상위국
하위국
대역폭
회선수
기타
기상청
도로교통공단
100Mbps
1
세부과업내용
참조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100Mbps
1
- 기상청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3층 전산실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전산실
-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6 전산실
다. 세부 과업 내용
1) 상하위국 네트워크 스위치, 방화벽에 전용회선을 연결해야 한다.
3) 상하위국 장소에 대한 네트워크, 시설, 전기, 공간 등 환경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4)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입찰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
마. 공동수급 불허/하도급 허용/지역제한 없음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상청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다.
나.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다.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상청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 및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2, 3 참조)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별표 1]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hp:lineBreak/>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표 2]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사항은 [별표 2]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별표 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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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별표 5]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