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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756]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노후 터보냉동기 제조 관련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고압가스냉동기제조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물품 #고압가스냉동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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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56756-000.hwp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정근영, ☎ 042-724-7300, FAX 0505-480-1167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수요기관:

(회계부서) 대법원 재무담당관실, 이인웅, ☎ 02-3480-1318

(사업부서) 대법원 관리운영담당관실, 엄희준, ☎ 031-724-9132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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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75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노후 터보냉동기 제조 관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종합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터보냉동기 ○ 수량: 1 ○ 단위: 대 ○ 사업금액: 4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00일 ○ 추정가격: 4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법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지하2층 기계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3. (화)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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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4:00 ○ 개찰일시: 2026/10/16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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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터보냉동기(401017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고압가스냉동기제조(46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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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1부 및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1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가격투찰 시 첨부)

-

관련서식 :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의 [서식1], [서식1-1]

-

‘품질 등의 표시서’는 입찰가격과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중요한 입찰서류로서 입찰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품질 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 소모비 산정 내용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허위 제출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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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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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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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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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낙찰제[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낙찰자결정)]

-

품질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등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찰금액과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훈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평가요소 --

평가는 입찰금액과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총에너지 소모비용 계산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별지1의1]의 ‘3. 냉동기(대당)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수식(2)에 따라서 계산·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적용되는 터보냉동기는 전기구동식이므로 에너지 소모비 산정 시 반드시 수식 2(전기구동식)로 작성
  • ‘품질 등의 표시서’의 총에너지소모비는 냉동기 255USRT 1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USRT는 3,024Kcal/hr로 계산)

평가요소 적용계수 1kwh당 전력단가(원/kWh) 180 연간 사용시간(hr) 4,300 기준냉동능력(Kcal/hr) 771,120 이자율(%) 4.4 내용연수(년) 11 현가계수 8.5745 ※

품질 등의 표시서 상의 성능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에 대하여 검사·검수 요청 시 냉동기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원본)에 제출(규격서 참조)하여야 하고 ‘품질 등의 표시서’에 제시한 효율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대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시된 공통요소 값(현가계수 포함)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에너지소모비(Y) 및 총 에너지현재가격(E)를 산출하시기 바라며, 위 값을 변경(오기 또는 수정)하여 산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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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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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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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42-724-73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56756-000.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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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75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노후 터보냉동기 제조 관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종합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수량: 1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단위: 대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터보냉동기

○ 사업금액: 4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 후 100일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추정가격: 4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법원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지하2층 기계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2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3. (화)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정근영, ☎ 042-724-7300, FAX 0505-480-1167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수요기관:

(회계부서) 대법원 재무담당관실, 이인웅, ☎ 02-3480-1318

달

  • 1 -

---------------------------------------------------------------------------------------------------------------------------------------○ 입찰방식:

(사업부서) 대법원 관리운영담당관실, 엄희준, ☎ 031-724-9132

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청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4:00 ○ 개찰일시: 2026/10/16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3. 입찰참가자격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터보냉동기(401017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고압가스냉동기제조(466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1부 및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1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가격투찰 시 첨부)
-관련서식 :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의 [서식1], [서식1-1]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품질 등의 표시서’는 입찰가격과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중요한 입찰서류로서 입찰자는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품질 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 소모비 산정 내용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허위 제출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 3 -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4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평가요소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적용계수 1kwh당 전력단가(원/kWh) 180 연간 사용시간(hr) 4,300 기준냉동능력(Kcal/hr) 771,120 이자율(%) 4.4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내용연수(년) 11 현가계수 8.5745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상의 성능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 동 제품에 대하여 검사·검수 요청 시 냉동기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원본)에
제출(규격서 참조)하여야 하고 ‘품질 등의 표시서’에 제시한 효율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대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야 한다.

※ 상기 제시된 공통요소 값(현가계수 포함)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에너지소모비(Y) 및 총 에너지현재가격(E)를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산출하시기 바라며, 위 값을 변경(오기 또는 수정)하여 산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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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 종합낙찰제[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낙찰자결정)]

  • 품질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등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찰금액과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품질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8. 불공정행위 금지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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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훈령” 또는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평가요소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평가는 입찰금액과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총에너지 소모비용
계산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별지1의1]의 ‘3. 냉동기(대당)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수식(2)에 따라서
계산·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본 사업에 적용되는 터보냉동기는 전기구동식이므로 에너지 소모비 산정 시 반드시 수식 2(전기구동식)로 작성
  • ‘품질 등의 표시서’의 총에너지소모비는 냉동기 255USRT 1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USRT는 3,024Kcal/hr로 계산)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6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11. 기타사항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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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42-724-730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7 - - 8 - - 자료검색 방법 - <서식>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확 약 서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귀하

  • 9 -

- 10 - (인)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 등/01_물품구매시방서-터보냉동기-시운전 추가.hwp =====

물 품 구 매 시 방 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기계설비공사- 2026. 07. 대 법 원 목 차 제 1 편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편 특기 시방서

제 1 장
터보냉동기 제작설치시방서

제1편 일반시방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제 1 편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2. 일반사항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1.2 건물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5번길 2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1.3 공사기간 : 공사착공 후 120일 이내

1.4 공사내용 1) 장비 제작 구매 및 설치 - 터보냉동기 제작 및 설치

* 터보냉동기 255RT*1대(무급유 마그네틱베어링 인버터 터보냉동기 Full Load COP 5.3이상 /
NPLV.SI(kW/kW) 10.69 이상, 제어반 비상전원단자대 적용, Active Harmonic Filter 적용(TDDi 5%이내)

2) 연결배관 : 냉수, 냉각수, 드레인배관, 도피관 외

3) 법적 인허가 진행(고압가스인허가 외)

4) 장비 변경에 따른 관련 자동제어 구성, 장비 전원/제어선 재결선.

5) 기타 (장비 바닥고정 앵커설치, 냉동기 시운전, 운전자 교육, 승인도서 납품 외)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분야별 공정은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① 모든 공사는 교체 및 설비공사 설계용역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기시방서 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③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 한다.

  • 소방법(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소방검사규칙, 소방검사 규칙 운용지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 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 포함)

- 총포화학류 단속법 - 직업안정법 - 상하수도법 - 중대재해처벌법 - 기타 열사용시설기준 외 관련법규 2)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당해 사항에 준한다.

나)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과 계약 일반조건(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감독부서와 협의 한다.

4) 용어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5)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사비를 표시한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실제

작업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시공 1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상기 각 항 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9) 각종시험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상기 (1)항 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0)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

되는 곳,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로 제출한다.

나) 전항 외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제조사항에 따른다.

11) 시공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바닥 및 벽 등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 공사에 관하여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3)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 상기 각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방지 단속,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관리는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하며 상기 (1)~(5)항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상기 각 항 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4) 현장대리인 선임 및 상주배치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력 제 35조 제2항 관련(별표5)하여 적정한

자격조건 이상의 인원으로 선임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라) 상기 각 항 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배치

가) 수급자는 시공 각 부분의 안전관리 계획/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 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는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작업장 내 근무자의 안전장구류 착용, 작업감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안전 준수

① 계약이행 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발생

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화재 및 방호설비를 충분히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16)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 주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 하에 칼라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 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8)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위험성평가서 등)

나) 공사주간 보고서 등 다) 자재사용 승인 관련 보고서 등 라) 시운전 관련 보고서 마) 준공계 등 바)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일체 사)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9) 시공도 및 준공도

가)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

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A3인쇄도면 각 3부씩 제출)

나)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20) 유지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3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안내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사항에 역점을 둔다.

① 운전전의 점검사항 ②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③ 정비, 보수방법 ④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유지관리 안내서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2)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 기구 및 공사의 보양

가)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는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4) 지급자재 관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사) 상기 각 항 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5)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및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

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6) 시운전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의 필터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

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의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험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7) 준 공

가)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나) 준공도서 목록

① 준공도 (A3)
각 3 부

② 공사사진
3 부

③ 주요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성능기록) 3 부

④ 종합시운전 보고서
3 부

⑤ 주요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3 부

⑥ 필요시 대 관공서 허가신청 승인서류(혹은 사본) 3 부

⑦ 완성장치 취급설명서
3 부

⑧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3 부

28) 하자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내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9) 기타사항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안내서 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라)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이행

  •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제2편 특기시방서 제 2 편 특기 시방서

제 1 장
터보냉동기 제작시방서

제 1 장 터보냉동기 제작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터보냉동기(255RT) 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냉매 HFC-134a 터보냉동기(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의거 제작 공급되는 냉동기는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으로서 시방서의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며 공급자는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본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완전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소요부품을

충실히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 계약 체결 후 제작공정표, 설치계획도, 설치공정표,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제작과정 및 제작 완료 시 공장검사를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고 합격된 것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이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감독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특히 운영자가 설비운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3. 제작승인

1) 제작 승인도서 승인은 계약 후 10 영업일 이내 아래의 사항3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을 하고 제작 완료 후 공장 검수를 필히 받아야 하며, 납품 및 설치 작업시행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설치를 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승인 시와 동일하다).

* 승인 및 준공 시 - 전체 시공 계획서- 제작 준공도 - 제작 공정표- 운전관리 지침서 - 제작 승인도 및 시방서 1.4. 자체 및 현장검사

1) 모든 기기는 감독원의 입회검사에 앞서 제작 및 성능시험 등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기록부를 입회 검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 지정 장비는 감독원 입회 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데이터 제출)

2) 모든 기기는 합격된 것에 한해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3) 현장검사는 제품 및 시공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반입 시: 외관상태 - 조립설치 후: 조립상태 및 사양 - 시운전: 검사기준에 의함 1.5. 변경 사항

1) 기능, 성능상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성능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변경과 감독원 요청에 의한 변경사항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1.6. 반입 및 설치

1) 모든 장비의 납품 전 현장 반입구 등을 확인하고 계약기한 내에 현장 반입 설치를 완료하고,

장비 보양을 견고히 하여야 하며 현장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단, 발주사의 공정상

납품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제품 보관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하여야

한다.) 1.7. 현장 및 안전관리

1) 설치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기기 및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장비 반입, 설치시 인적 및 물적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1.8. 품질보증

1) 냉동기 공급자는 소음 및 진동이 최저치로 운전될 수 있는 고정밀, 고품질 제품으로 제작 및

설치해야 하며, 준공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해 기계의 규격 및 품질 등 제품하자에 대해 준공 후2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2. 특기 사항

2.1 무급유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매에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열교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적용(이코노마이저가 장착)되어 효율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2.3 인버터적용으로 기동 시 Soft Starter에 의한 피크 전류가 낮아야 한다.

2.4 용량 조절은 Discharge Gas Recirculation (이하 DGR) 또는 Inlet Guide Vane(이하 IGV)과 인버터를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2.5 냉동기 제조사는 핵심부품인 압축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열교환기는 동일 제조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6 장비의 운전성능의 안정성 향상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55RT의 터보냉동기는 단일 압축기를 적용한 모델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7 전장품의 열화방지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인버터는 압축기(회전체)와 물리적으로 이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8 제어반에는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단자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2.9 인버터로 인한 기존 전력계통의 하모닉발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버터에는 하모닉 필터를 적용하고, 하모닉필터는 TDDi < 5% Active Harmonic Filter를 적용한다.

3. 장비 사양 3.1 시스템 구성

1) 무급유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매에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열교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적용(이코노마이저가 장착)되어 효율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인버터적용으로 기동 시 Soft Starter에 의한 피크 전류가 낮아야 한다.

4) 용량 조절은 Discharge Gas Recirculation (이하 DGR)와 인버터를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5) 냉동기 제조사는 핵심부품인 압축기 제조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열교환기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 시스템 구성

1) 무급유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매에 오일이 함유되지 않아 열교환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적용(이코노마이저가 장착)되어 효율이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인버터적용으로 기동 시 Soft Starter에 의한 피크 전류가 낮아야 한다.

4) 용량 조절은 Discharge Gas Recirculation (이하 DGR)와 인버터를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5) 냉동기 제조사는 핵심부품인 압축기 제조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열교환기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 성능 및 품질

1) 제품은 국제 공인 인증 기관인 AHRI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Standard 550-590/551-591 표준을 준수하여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 (Ozone Depletion Potential) 0인 친환경 냉매 HFC-134a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압력용기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 하고 검사하며, 관련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증발기와 응축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3.3. 제품 사양 3.3.1. 제품 구성

압축기 및 전동기, 증발기, 응축기, 이코노마이저, 윤활시스템, 냉매제어장치, 용량제어장치, 냉매배관, 제어반, 기동반, 안전장치로 구성되며, 단열 및 진동 방지를 위한 보냉 & 방진 장치로 구성된다.

기동반은 냉동기와 같이 제조사에서 공급한다. 3.3.2. 압축기 및 전동기

1) HFC-134a용 반밀폐형의 고효율 원심식 압축기이며, 임펠러는 고강도의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효율 손실이 최소화 되는 구조여야 한다.

2)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는 DGR은 임펠러 입구에서의 유동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여야 한다.

3) 압축기는 모터 직결 구동 방식으로 증속 기어가 필요 없는 구조이며 윤활을 위한 오일 공급이 필요 없는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반밀폐형의 액냉매 냉각 방식의 구조여야 하며 외부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성 단열재로 보온되어야 한다.

5) 압축기용 전동기는 3 Ph / 380 V / 60 Hz 전원 사양이 적용된다.

6) 모터 축은 양단 지지구조의 고효율 구조여야 하며, 모터 권선 온도센서를 내장하여 운전 시 실시간으로 제어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모터 권선은 HFC-R134a에 대한 내냉매성 및 적용하는 오일에 대한 내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 절연 처리되어야 한다.

8) 베어링은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하여 오일에 의한 윤활이 필요치 않는 구조여야 한다.

9) 기본 사양으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공급 장치)를 장착하여 정전 시에 마그네틱 베어링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마그네틱 베어링의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10) UPS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여 보조 볼베어링이 장착되어야 한다.

11) 전 부하나 부분 부하 시 압축기 용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12) 이코노마이저 출구 냉매를 이단 압축 입구로 유입시켜 이단 사이클을 구성하여 칠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13) 축 진동 레벨을 실시간으로 제어반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여 압축기의 건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4) 마그네틱 베어링 제어기는 별도의 저장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압축기 Trip 이나 이상 작동 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을 추후 확인가능하여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3.3. 증발기 및 응축기 및 이코노마이저

1) 증발기와 응축기는 Shell & Tube형의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효율의 가공 전열관을 적용하고, 전열관은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서비스 시 분리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관판의 전열관용 Hole부에는 누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증발기는 냉매의 분배가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는 다공판 구조로 액냉매 입구부에 분배판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응축기는 Gas 유입부에 충돌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충돌 방지판은 소음감소 및 유로의 안정적인 확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4) 전열관은 관내외측에 전열 성능을 촉진하도록 내외측이 가공되어 있으며, 관판 및 전열관 지지판이 접촉하는 부분은 비가공부를 적용한다.

5) 압력용기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 하고 검사하며, 관련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증발기와 응축기 상부에는 KGS Code(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증발기 냉수측 설계 압력은 10kg/cm2(150 psig)이다.

7) 응축기 냉각수측 설계 압력은 10kg/cm2(150 psig)이다.

8) Water Box 상부에는 Air Vent, 하부에는 Drain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9) 이코노마이저는 외장형 구조로 서비스 및 운전 상태 관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내부에는 액과 Gas를 완전히 분리 가능한 구조여야한다

10) 증발기 워터박스는 Head(Circle)타입이 적용된다.

11) 증발기 냉수 입구 노즐은 압축기 모터측 방향으로 설치된다.

12) 응축기 워터박스는 경판타입이 적용된다.

13) 응축기 냉각수 입구 노즐은 압축기 콤프측 방향으로 설치된다.

3.3.4. 냉매 레벨 및 유량 제어 장치

1) 응축기와 이코노마이저에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시 최적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축기에 설치된 냉매레벨제어 장치를 마이컴으로 제어하고, 이코노마이저에 중력식 가변팽창장치를 설치하여, 각 사이클에서의 최적 냉매레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축기에 설치된 냉매 제어 센서는 서비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점검 시 냉매의 추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코노마이저 내부의 레벨제어 장치는 전기적 제어 신호가 필요 없이 부력에 의한 동작으로 냉매 유량을 제어하는 중력식 자동 팽창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부분부하 시에도 응축기에 적정 냉매를 확보함으로써, 냉각수 저온 운전시에도 안정적인 모터 냉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3.5. 제어반 1) 제어반의 구성

제어반은 마이컴 모듈(메인 모듈, 입/ 출력 모듈, 표시 및 조작 키 또는 터치 패드 모듈),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와 기타 제어를 수행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단기, 전자 접촉기, 제어용 릴레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방수방진등급은 IP41이다. 2) 메인 모듈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하여 기계 장치에 최적화된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높은 정도의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각종 온도 센서의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어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원격 감시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RS-485 통신 포트가 표준으로 내장되어 있어 고객의 빌딩 자동화에 용이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표시 및 터치 패드 모듈

표시 및 터치 패드 모듈은 각종 운전 데이터 및 기계 운전에 필요한 설정값, 이상 데이터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부와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터치(touch) 입력부 그리고 기계의 운전에 중요한 기계 운전/정지 상태, 압축기 운전, 냉수/냉각수 흐름, 이상 발생 상태, 냉매 밸브 수동 선택 상태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다. 특히 운전원이 운전 시 자주 사용하는 조작기기에 대해서는 직접 터치하여 조작하도록 하고 기타 조작은 메뉴를 선택하여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편의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터치 패드는 문자 표시부와 메뉴 선택 버튼을 Display에 구성함으로써 조작 및 모니터링 편의성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표시부에서는 냉수,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압축기 토출 온도, 모터 베어링 온도, 응축기 압력, 증발기 압력, 운전 전류, 냉매 밸브 개도 등의 운전상태를 한글, 중문, 영문을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출력 모듈

입 출력 모듈은 각종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디지털 입력부 와 기계의 운전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출력부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입 출력부는 각종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포토 커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통신에 의하여 모든 데이터를 메인 모듈과 송 수신하도록 하여 일반 케이블이 의한 데이터 송수신시에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해야 한다.

3.3.6. 제어 기능 특징 1) 편리한 운전 데이터 관리

대형 그래픽 액정 표시 장치(15인치)를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동시에 많은 운전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아날로그 데이터(예:온도 데이터)를 5초 간격으로 최대 1년 분, 운전 및 에러 이력(예:운전, 정지)을 300회까지 저장함으로써 운전 일지 기록이나 유지 관리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냉수 출구 온도와 압축기 모터의 운전 전류 등의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온도와 운전 전류 변화의 경향을 쉽게 파악이 용이 해야 한다. 해당 그래프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저장된 운전 데이터를 호출해 하루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자기 진단 및 고장 이력 저장

마이컴에서는 기계 정지 중 또는 운전중에 기계의 상태를 감시하여 운전원에게 문자 및 경보 램프, 부저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동시에 고장 발생시의 시각과 고장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정비 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장의 종류를 경고장과 중고장으로 분류하여 경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장의 내용을 문자로 표시하고 운전은 계속 진행 하도록하여 불필요한 기계 정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최적화된 인공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냉동기를 제어해야 한다.

a. 유연 기동

기동 시 급격한 부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Surging 등의 기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인버터 주파수를 제어하도록 한다.

b. 디지털 PID 제어

유연 기동과 결합된 디지털 PID 제어는 기동 시 또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운전 모드를 변경 시 최적의 PID 제어점을 자동 인식하여 제어 수식에 반영 함으로써 불 필요한 기계의 정지를 최소화 하며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 제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

c. 예방 운전

운전 중 각 부위의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1,2차 예방 운전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과부하, 응축기 고압, 증발기 저압, Surging 등 이상 발생으로 인한 냉동기의 정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d. 스케줄 운전 기능

1회 혹은 선택된 기간 내 요일별, 시간별로 운전 모드, 설정 온도, 모터 전류 제한 선택이 가능한 스케줄 운전 기능을 적용하여 기기의 운전에 편리성을 도모한다.(예약 운전) 스케줄 운전 예외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날짜에 중복된 스케줄 등록이 가능해야한다.

e. 서비스 기능

하기 내용의 서비스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한다

  • 소프트웨어로 각 센서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센서 자동설정 기능
  • 본체에 부착된 펌프 및 모터의 기동 횟수 및 총 사용 시간 표시 기능
  • 운전 또는 이상 데이터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능

4) 강력한 고객 지원 기능 a. 도움말 기능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내용을 기억하고 고장내용에 따라서 운전자가 메뉴에서 선택하면 고장 조치 방법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b. 빌딩 자동화 및 원격 감시 제어를 위한 통신 기능

간단히 전기 배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운전/정지를 하거나 기계의 중요 운전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도록 무전압 입력/출력을 제공한다.

5) 표시등 모든 표시는 LCD에서 문자로 표기된다. a. 냉동기 운전 / 정지 b. 압축기 운전 c. 인버터 정상 d. 베어링 부상 e. 냉수흐름 정상 f. 냉각수흐름 정상 g. 베인 수동 h. RPM 수동 3.3.7. 인버터

1) 본체 부착형으로 제품 상단에 장착이 된다. 소프트 스타터 및 컨버터, 인버터, 메인보드, 팬, SMPS, 통신 연결 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원 입력 단자, 모터 출력 단자, 통신 연결단자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내장된 마이컴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서 H/W적 Fault(IGBT 모듈부 이상, 센서이상)와 S/W적 Fault(입력부, IGBT 모듈부, 사이리스터 모듈부, 인버터 구동 이상)를 감지한다. 인버터 제어는 Modbus 485 통신과 접점 제어로 가능해야 한다.

2) H/W Fault a. IGBT 모듈과 센서 이상을 감지한다.

b. IGBT 모듈부 이상: 전류 이상 (IGBT 모듈 트립 정지)

c. 센서 이상: CT센서 오프셋 이상, DC 전압 센싱부 이상

3) S/W Fault

입력부, IGBT 모듈부, 사이리스터 모듈부, 인버터 구동 이상을 감지한다.

a. 입력부: 입력부 전류 검출

b. IGBT 모듈부: 전류 이상 (과전류/과부하 보호 제어), 온도 이상 (고온 보호 기능)

c. 사이리스터 모듈부: 온도 이상 (고온 보호 기능)

d. 인버터 구동 이상: 전압 이상 (DC-LINK 과전압/ 저전압 보호 제어)

4) 기동반은 VSD기동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5) 기동반은 냉동기 유니트에 부착 및 설치된다.

6) 기동반 전원은 상부에서 인입된다.

7) 하모닉 필터는 Standard (TDDi < 5%)가 적용되었다.

3.3.8. 안전 장치

1) 냉수 저온 [냉수 출구 측 온도센서] _ 증발기 동파 방지

2) 증발기 저압 [증발기 압력센서] _ 증발기 이상 저압 발생 시 냉동기 보호

3) 응축기 고압 [응축기 압력센서] _ 응축기 이상 고압 발생 시 냉동기 보호

4) 냉수 펌프 이상 [냉수펌프 인터록] _ 냉수 펌프 이상 시 냉동기 보호

5) 냉각수 펌프 이상 [냉각수펌프 인터록] _ 냉각수 펌프 이상 시 냉동기 보호

6) 냉수 유량 이상 [냉수 차압스위치] _ 냉수 유량 이상 시 냉동기 보호

7) 서지 이상 [제어반] _ 서지 발생 이상 시 압축기 보호

8) 모터/인버터 과전류 _ 전동기 모터/인버터 과전류 발생시 냉동기 보호

9) 이중안전밸브 [증발기] _ 이상 고압 발생시 냉동기 보호 냉매 방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이중(Dual) 안전밸브가 적용.

10) 이중안전밸브 [응축기] _ 이상 고압 발생시 냉동기 보호 냉매 방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이중(Dual) 안전밸브가 적용.

11) 전류제한 기능 [제어반] _ 운전 전류 제한 운전 압축기 보호/사용자 편의

※ 냉수출구와 냉각수 출구의 온도차가 최소 14℃ 이상이 되도록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3.9. 방진 장치

고무와 코르크 재질의 샌드위치용 방진패드 또는 네오피렌 방진패드가 방진장치로 공급된다.

3.3.10. 보냉

1) 냉동기기외부의 보냉은 설치완료 후 현장설치한다.

3.3.11. 시운전

1) 제조사 엔지니어 또는 지정된 시운전 엔지니어가 시운전을 실시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한다.

4. 공사범위 항 목 공급여부 비 고 본체 도장 제조사 본체: Dawn Gray 컨트롤 판넬: Warm Gray 기동반: Warm Gray 운반과 설치 제조사 설치장소 또는 기초까지 운반 설치 누설시험 절연 시험 냉매주입 제조사 설치장소에서 시운전 전에 행하는 작업 외부 배관공사 시공사

냉수와 냉각수, 드레인등의 외부 배관 공사를 의미

동력계통 배선 공사(1차측) 시공사 고객 MCC에서 인버터까지의 전원공사 제어용 전원 배선공사 (1차측) 시공사

제어전원3Ph, 440V/ 380V/ 220VAC를 공급

본체 접지 공사 시공사

냉동기 본체에 설치된 Ground Pad에 접지배선공사

동력계통 배선 공사(2차측) 시공사

냉동기와 인버터 사이의 동력과 접지 배선 공사

제어계통 배선 공사(2차측) 시공사 인버터와 컨트롤 판넬사이의 제어배선을 의미 건물과 기초 시공사

냉동기 설치용 기초공사를 냉동기 설치 전 준비

냉동기 수평작업 제조사 냉동기 설치 시 작업 시운전과 운전지도 제조사

1일(8시간) 1회 실시 (필요한 전기, 냉수, 냉각수등을 공급)

냉수, 냉각수펌프 인터록 배선공사 시공사 제어 판넬과 펌프 제어 판넬 사이의 배선 고압가스 인허가 제조사

이설 냉동기에 대한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및 비용 포함

5. 제품 공급범위 번 호 항 목 비 고 1 터보냉동기 본체 본체구성 부품을 참고 2 방진패드 진동 흡수용 패드 3 냉동기취급설명서 설치 및 운전 매뉴얼 4 수평판 터보냉동기의 수평설치용 부품 (요청시 제공) 5 포장 수축필름 6. 보증 및 서비스

6.1. 제품의 보증 기간은 “준공 완료 후 2년” 으로 한다.

6.2. 보증 기간 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6.3.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1)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 발생시

2)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보증기간 중 다른 곳에 전매 또는 양도 된 경우

4)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7. 기타 사항

7.1 냉동기 제작 전에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2 제품 폐기전 타인에 전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제조사로 통보해야 한다.

8. 주의 사항

8.1 냉동기 시운전 전에 수계통 수압 또는 통수시험을 완료하여 Drain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계실 외기 온도가 0℃이하 환경에서 잔존된 용수에 의해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배관의 각 Drain Valve를 개방하여 보관한다. (보충수 충전전까지)

9. 시운전 및 운전교육

9.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설치 및 관련 공사의 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807호)」에 따라, 시운전 기간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을 증권이나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끝 -

===== 시방서 등/3. 설계도면.pdf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기계설비)

2026. 07

대 법 원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5107015162L 박 종 남 도 면 목 록 표 S = NONE 면

축 척
A 3

도면 번호 도 명 M - 01 도면목록표 1 / NONE M - 02 범례표 및 공사범위 1 / NONE M - 03 장비일람표 1 / NONE M - 04 기계실 장비 철거 평면도 1 / 150 M - 05 기계실 공조배관 철거 평면도 1 / 150 M - 06 기계실 장비 신설 평면도 1 / 150 M - 07 기계실 공조배관 신설 평면도 1 / 150 M - 08 제품 상세도 (터보냉동기 255RT) 1 / NONE M - 09 배관일반상세도 1 / NONE M - 09 배관일반상세도 1 / NONE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5107015162L 박 종 남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SCALE
축척

A3 : 1/NONE

APPROVAL
승인

DATE
작성일

2026. 07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면목록표 M- 01

범례표 및 공사범위
S = NONE
기

호 명 규 칭 격 재 질 명 비 기 고 호 명 칭 규 격 재 질 명 비 고

밸브 및 연결 부속류 (VALVE & FITTINGS)

배 관 류 (PIPES)
냉온수 공급관

CWS 핸들형 버터플라이밸브 CHILLED HOT WATER SUPPLY KSD-5301 냉온수 환수관 CWR (동관 L-Type) BUTTERFLY VALVE - 고무발포보온재 19T 이상 감압밸브 CHILLED HOT WATER RETURN PRESSURE REDUCING VALVE 냉각수 공급관(비보온) CS 플랙시블 이음 COOLING HOT WATER SUPPLY KSD-3507 냉각수 환수관(비보온) CR FLEXIBLE JOINT - 비보온 백강관 2-WAY 전동밸브 COOLING HOT WATER RETURN 2-WAY VALVE 팽창관 E EXPANTION LINE KSD-5301 (동관 L-Type) - 접 합 : 용접식 & 나사식 KSD-3507 백강관 - 접 합 : 용접식 & 나사식

급 수 관(비보온)
DOMESTIC COLD WATER

오버플로우배관(비보온) O.F OVER FLOW LINE 공사범위표 드 레 인 관(비보온) D DRAIN LINE

기계설비 공사업체
◆ 철거공사

밸브 및 연결 부속류 (VALVE & FITTINGS)

  • 터보냉동기 1호기 & 부속 밸브 철거(구름마크 표시된 수직 배관 연결부까지)

버터플라이 밸브(기어)

  • 도피관(가스방출관) 철거
  • 제어선은 재 사용예정으로 탈거 후 절연테이프로 마감

BUTTERFLY VALVE

볼밸브
BALL VALVE

  • 철거 전 철거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 할 것

게이트 밸브
GATE VALVE

서비스포트 ◆ 신규 설치공사 SERVICE PORT 체크밸브

  • 장비반입 및 장비 기초(Foundation)에 에폭시 도장
  • 터보냉동기 1호기 & 부속 밸브 신설(기존 존치 배관 연결부까지)

CHECK VALVE

스트레이너
STRAINER

  • 냉동기 도피관(가스방출관) 설치(냉동기 -> D.A -> 옥외)

유니온

  • 신설 냉동기 제어선, 전원선 재결선(전원선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한 작업)

UNION

  • 배관 용접 부위 도장은 녹막이 페인트 + 유성페인트 마감

안 전 밸 브(S.F.V)

  • 설치 전 설치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 할 것

SAFETY VALVE

온도계
THERMOMETER

압력계
PRESSURE GAUGE

플로우스위치
FLOW-S/W

자동공기빼기밸브 AAV AUTOMATIC AIR VENT

배관 보온재 두께 (고무발포 보온재)
공

배관경 및 보온재 두께 종 25A 이하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200A 250A 이상

급수, 소화관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19 온수관,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32 32 32 32 32 40 40 40 지열, 냉수, 냉온수관 19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방동보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닥트보온 비 고 13

1) 방동 보온부위 : 옥외 노출배관, 피로티 상부배관
2) 오배수관 보온은 비보온이 원칙으로 하나 피로티 및 노출부위는 방동보온
내화충진재 적용 기준

  • 방화구획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수평, 수직 관통부 틈새를 밀폐시켜서 건축물 화재 발생시 화염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 충진재 적용.

기술사사무소 2020-135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방화구획설치기준 ②항 2,3에 의거하여 적용할 것.

소민 ENG

  • 시공자는 설치 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5107015162L 박 종 남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SCALE
축척

A3 : 1/NONE

APPROVAL
승인

DATE
작성일

2026. 07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범례표 및 공사범위 M- 02

장비일람표
S = NONE

■ 철거장비
CH

고효율 터보 냉동기

장비번호
CH - 0 2

용

수량
1

도 용 량 설치위치 냉방용(전산실계통) B2 기계실 USRT kcal/h 255 770,000

냉
냉매
R-134a

형식
반밀폐형

유량 냉 수 계 입구수온 출구수온 손실수두 유량 각 수 입구수온 계 전동기 출구수온 손실수두

kW
190

전원

최대출력
pH/V/Hz

lpm °c °c mAq lpm °c °c mAq 2,567 12 7 11.7 3,150 37 32 8.4

NOTE : CONTROL PANEL 내부에 역률개선용 CONDENSER 설치 / PUMP 및 냉각탑 등의 순차제어 / 반입중량 : 6.3 Ton

비상전원 비 고 비 고

1대 예비용, 제어밸브 및 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입

3/380/60 2. 기본전원(제어판넬)을 비상전원과 연결 총 2대 중 1대만 철거

■ 신설장비
CH

고효율 터보 냉동기

장비번호
CH - 0 2

수량
1

용 도 용 량 설치위치 냉방용(전산실계통) B2 기계실 USRT kcal/h 255 770,000

냉
냉매
R-134a

형식
반밀폐형

수 계 냉 각 수 계 전동기 유량 입구수온 출구수온 손실수두 유량 입구수온 출구수온 손실수두 최대출력 lpm °c °c mAq lpm °c °c mAq kW 2,565 12 7 3.83 3323 37 32 4.72 168.4

전원
pH/V/Hz

NOTE : 1. 무급유 인버터 및 마그네틱배어링 적용, 인버터 판넬 내부에 고조파 필터 설치 (TDDi 5% 이하) / PUMP 및 냉각탑 등의 순차제어 / 반입중량 : 6.3 Ton

비상전원 3/380/60 2. 기본전원(제어판넬)을 비상전원과 연결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5107015162L 박 종 남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SCALE
축척

A3 : 1/NONE

APPROVAL
승인

DATE
작성일

2026. 07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철거장비일람표 M- 03 F H G I J

42450
4050

8100 - N O T E : 철거범위 -

1. 냉매는 모두 회수할 것(관련 법령에 의거 전문업체에서 처리)

8100 8100 8100

2. 냉동기의 냉수/냉각수배관의 수직부분 중 버터플라이 밸브 하단부터 철거

8 Ø100주철제F.D

D.A
점검용사다리

D.A 7 4500

① 기동반 철거, 반출
-. 기동반 철거는 전기공사업체의 1차전원선 탈거 및 절연조치완료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시작
-. 작업 전 전원차단 상태 재 확인 및 기동반 내 콘덴서 잔류 전하가 방전된 것을 확인 후 작업할 것

8100

장비 반입/반출구
(7.6 x 2.9 m)

6

② 반출 동선은 대차에 의한 바닥손상 방지를 위해 적절히 보양할 것.

HD
증기공급헤더
5

B 증기보일러
01

DHU

제습기
03 (일반문서서고용)

D.A 8100 5 32700 M

FP
03

소화예비펌프

FP
02

소화보조펌프

HX 증기용열교환기
04
FP
01

T 응축수탱크
02

SL:FL.-300 소화주펌프 D.A

P
급수펌프
x1set
01 (부스터펀프)

T
01

저수조 D.A ③ 터보냉동기 철거 후 반출

하부점검통로
(600x900x9개소)

W250 OPEN트렌치

-. 철거 전, 냉동기의 냉매는 냉매회수전문업체 및 전용장치를 통해 회수할 것
-. 제어선은 재 사용예정이므로, 절연 처리 후 말아서 보관

ELEV. PIT D.A 12000

점검용사다리
SL:FL.-100

복도-1
UPS BATTERY실
B216 FS +1380
+1350 CH

D.A

B205 FS ±0
-200 CH 2200

소화가스실(하)
±0
B214 FS -200
CH

D.A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4

기계실 장비 철거 평면도
M 04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건축기계설비기술사 SCALE : (A3)

SCALE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15107015162L 박 종 남 1/150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기계실 장비 철거 평면도 M- 04 F H G I J

42450
4050

8100 8100 8100 8

1. 냉동기 입구의 냉수/냉각수 배관 수직구간 만 철거(구름표시 부분)
2. 냉동기 도피관 철거(DA내부 수직구간 포함 전체)

8100
냉각수순환펌프(터)
인입:150
토출:125

P
05

D.A 3.

냉수순환펌프(터)
인입:150
토출:125

P
04

x 3EA - N O T E : 철거범위 - 표시부 : 철거부분 x 3EA 점검용사다리 4500

P
배수펌프 x 2EA
12 (기계실용)

CWS CWS(B) CWS(A)
200
200

CWS
200

100 CR(터2) 200 CS (터2) 200 CWR 250 CWR 200

CWS
250

8100 CWS 250 CWS 200 CWS 200 CWS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CR(터1) 200 CS(터1) 200 7 D.A

① 냉수/냉각수 배관 철거 : 버터플라이 밸브 이하 철거

HD
증기공급헤더
5

B 증기보일러
01

CWS 250 6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DHU

제습기
03 (일반문서서고용)

FP
03

FP
01

CR(터2) 200 CS (터2) 200

CH
1

D.A

CH
1

도피관

SL:FL.-300
P
11

소화주펌프 CR (터1) 200

T 응축수탱크
02

HX 증기용열교환기
04

소화예비펌프 CS (터1) 200 8100 32700 CWS 200

CH
2

보일러보급수펌프x 3EA

CH
2

D.A

P
급수펌프
x1set
01 (부스터펀프)

5

FP
02 소화보조펌프

ELEV. PIT D.A ② 도피관(가스방출관) 철거 CS (터1) 200 저수조 CR(터2) 200

T
01

CS (터2) 200 CR (터1) 200

하부점검통로
(600x900x9개소)

W250 OPEN트렌치

오일집유구
(300x300x150)
배기OPEN(2300X2300)
급기OPEN(2500X1500)

D.A
발전기실

12000 점검용사다리

±0
B210 FS -200
CH

복도-1
UPS BATTERY실
B216 FS +1380
+1350 CH

B205 FS ±0
-200 CH 2200

소화가스실(하) SL:FL.-100 D.A

±0
B214 FS -200
CH

배기OPEN(2300X2300)
급기OPEN(2500X1500)

D.A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4

기계실 배관 철거 평면도
M 05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건축기계설비기술사 SCALE : (A3) SCALE 15107015162L 박 종 남 1/150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기계실 공조배관 철거 평면도 M- 05 F H G I J

42450
4050

8100 - N O T E : 신설범위 -

1. 냉동기 설치전 PAD는 에폭시 도장할 것

8100 8100 8100

2. 제어선은 기존 Pull Box에서 연장하여 설치냉동기의 냉수/냉각수

8 Ø100주철제F.D D.A 4500 점검용사다리 8100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① 터보냉동기 신설
-. 기존 패드를 재사용하므로, 설치 전 패드 정리 및 도장 실시

6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HD
증기공급헤더
5

장비 반입/반출구
(7.6 x 2.9 m)

7 D.A

B 증기보일러
01

DHU

제습기
03 (일반문서서고용)

D.A 8100 32700 M

FP
03

5

FP
02

HX 증기용열교환기
04

소화예비펌프
FP
01

T 응축수탱크
02

CONTROL PANEL EVAPORATOR SL:FL.-300 COMPRESSOR

소화주펌프
ECONOMIZER

D.A

P
급수펌프
x1set
01 (부스터펀프)

소화보조펌프

T
01

CONDENSER VSD(VFD) PANEL 저수조

D.A
하부점검통로
(600x900x9개소)

ELEV. PIT W250 OPEN트렌치

② 터보냉동기 제어선 연장
-. 제어반이 냉동기의 왼쪽으로 이동 됨. Pull Box를 신설하여 제어선 연장
D.A

12000

점검용사다리
SL:FL.-100

복도-1
UPS BATTERY실
B216 FS +1380
+1350 CH

D.A

B205 FS ±0
-200 CH 2200

소화가스실(하)
±0
B214 FS -200
CH

D.A 기술사사무소 2020-1358 소민 ENG 4

기계실 장비 신설 평면도
M 06

소 민 E N G
SOMIN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공 사 명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건축기계설비기술사 SCALE : (A3) SCALE 15107015162L 박 종 남 1/150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기계실 장비 신설 평면도 M- 06 F H G I J

42450
4050

8100 8100 8100 8

1. 기동반 일체형 냉동기이므로, 전원선은 MCC에서 직접 연결(전기공사)
2. 냉동기 제어선은 기존 Pull Box에서 연장하여 시공(기계공사)

8100
냉각수순환펌프(터)
인입:150
토출:125

P
05

D.A

3.
4.

냉수순환펌프(터)
인입:150
토출:125

P
04

x 3EA - N O T E : 신설범위 - x 3EA

표시부 : 신설부분
표시부 : 존치부분(신설부분 참고하기 위해 표시함)

점검용사다리 4500

P
배수펌프 x 2EA
12 (기계실용)

CHR 200 CWS 200 CWS 200

냉각수배관에 연결
(비보온)
CS 200

CWS 8100 CWS 250

냉수배관에 연결
(EPDM 25T 보온마감)
냉각수배관에 연결
(비보온)

CWS
250

CR 200 CR(터2) 200 CS (터2) 200 CWR 200 CHS 200

CWS
200

① 냉동기 연결배관 신설
CWR 250

냉수배관에 연결
(EPDM 25T 보온마감)

CWS CWS(B) CWS(A)
200
200
100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CR(터1) 200 CS(터1) 200 7 D.A

버터플라이 V/V
(기어식)

플렉시블 조인트

AHU
공조기
01 (일반문서서고용)

HD
증기공급헤더
5

B 증기보일러
01

CWS 250 6 온도계/압력계

200-150 레듀싱 접속
200-150 레듀싱 접속

DHU 03 (일반문서서고용)

CH
2

FP
01

1 CR(터2) 200 CS (터2) 200 CH-2 냉동기 및 연결배관 상세도

D.A
1

도피관(80A)

SL:FL.-300
P
11

소화주펌프 CR (터1) 200

T 응축수탱크
02

HX 증기용열교환기
04

소화예비펌프 CS (터1) 200 CWS 200 8100 32700

FP
03

50A 드레인 배관
트렌치에 연결(백강관 시공)

제습기 보일러보급수펌프x 3EA

CH
2

D.A

P
급수펌프
x1set
01 (부스터펀프)

5

FP
02 소화보조펌프

ELEV. PIT CS (터1) 200 CR(터2) 200 저수조

② 도피관(가스방출관) 신설 : 32-80A
옥외

8304

T
01

CS (터2) 200 CR (터1) 200

80A
D.

A 점검용사다리 D.A 80A

복도-1
UPS BATTERY실
B216 FS +1380
+1350 CH

D.A

B205 FS ±0
-200 CH 2200

소화가스실(하)

터보냉동기 2호기
도피관과 연결

±0
B214 FS -200
CH

80A 32A D.A

32A
기술사사무소 2020-1358

1) 냉동기 1호기 도피관<->옥외방출구간 신설
2) 냉동기 2호기 도피관은 신설도피관에 연결
3) 방출관 옥외 끝단에 BugScreen 설치할 것

소민 ENG
기계실 공조배관 신설 평면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5107015162L 박 종 남 M 07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SCALE : (A3) SCALE 1/150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기계실 공조배관 신설 평면도 M- 07 비고 :

1. 본 도면은 참고용일 뿐이며, 본 도면의 형상은 주요 Component 표기를 위해 단
순화 하였습니다.
유니트 구조물과 보조Component는 도면의 명확화를 위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2. 높이 치수는 열교환기 바닥을 기준으로 한다.
높이 치수는 다양한 isolation pad 또는 GROUTING SPACE(시멘트 시공 공
간 )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GROUND PAD
STARTER PANEL

3. SPECIFICATION SHEET에 Nozzle Type, 설계 압력, 중량, 등의 Data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 본 도면의 치수 허용 오차는 최대 +50mm를 적용합니다.
5. 칠러 주변의 서비스 공간은 Installation Manual과 Foudation Drawing의
치수를 따릅니다.

ECONOMIZER
CONDENSER

COMPRESSOR
"B"

"B" EVAPORATOR

2-Ø14 HOLES
FOR GROUND

GROUND PAD : 1EA CONTROL PANEL DETAIL "A" SECTION B-B 2289

Safety V/V CONNECTION SIZE
-. PT 1-1/4"
-. COOLER & CONDENSER

COOLING WATER
OUTLET
CHILLED WATER
OUTLET
CHILLED WATER
INLET

COOLNG WATER
INLET

"A"
40

40 195 150 313 3080

150
1617

3588 2710 소민 ENG

제품 상세도 (터보냉동기 255RT)
M 08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SCALE : (A3)

SCALE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NONE

DESIGNED
설계

15107015162L 박 종 남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제품 상세도 (터보냉동기 255RT) M- 08

CHILLER LEG
PAD

(12) (31) (19) BASE PLATE(OPTION) 1500 LEVELING BASE PLATE 1816 제품 상부 최소 서비스 공간 1500 Control Panel측 최소 공간 400 *주) 4 400 3400

3100
2000

열교환기 관 교환 공간 1500

좌, 우 어느 한쪽은 관교체 서비스 공간 확보

주) 1. 냉동기 설치 장비를 이용하여 냉동기의 수평을 맞춘 후
방진 패드와 BASE PLATE(OPTION)를 밀착시킨다.

SERVICE SPACE

2. 운전 중량은 4개의 지지대에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 냉동기를 들어올릴때 나사를 사용하지 말 것.
4. 기초높이는 배관작업과 배수가 용이하도록 약 150mm ~ 200mm 높이로 할것.
5. BASE PLATE는 고객 요청시 적용되는 OPTION 사양임.

제품 상세도 (장비기초도)
M 09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SCALE : (A3) SCALE NONE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제품 상세도 (장비기초도) M- 09

120
자동공기변 25A

M
관경

B T M M1 D A C E 15 25 1.6 M10 M6 22 30 50 68 20 25 1.6 M10 M6 28 30 53 73 25 25 1.6 M10 M6 35 30 56 80 32 25 1.6 M10 M6 43 30 61 88 40 25 1.6 M10 M6 49 30 64 92 50 30 2.0 M10 M6 61 37 80 115 65 30 2.0 M10 M6 77 37 90 132 80 40 2.3 M10 M6 90 48 110 157 100 40 2.3 M10 M6 115 48 125 185 125 40 3.0 M12 M10 140 60 150 225 150 50 3.2 M12 M10 166 70 185 271 E C A M1 B D T 밸브명 o o o 밸브 규 격 Butt. o o A 용 도 o o 라인차단 비 고

75
볼밸브
니플

200
레듀샤

펌프명 o o o 펌프 규 격 ~t x ~m x ~kW 용 도 o o 순환펌프 150

보온
제조사

(주) o o o * 재질 : FOAMEX, 3t 밸브 및 펌프 표시 명판 (예시) 배관 행거 상세도 보온통 THERMO-WELL 자동 공기변 설치 상세도 파이프 150 o o 공급관 60 콕크

SOCKET
전기 용접
온도계 원형

센서 홀더 및 웰(웰부 STS, 홀더 AL 케스팅)

압력계

o o 환수관
파이프

파이프 방습 필름(보온용 t=0.03) 방습 필름(보온용 t=0.03)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아티론) 알루미늄 테이프 아티론 테이프 알루미늄 케이싱( 0.3t ) 포리마 테이프, 매직테이프 이음부 및 연결부 실리콘 방수 처리

온도계 센서 설치 상세
매립 배관 ( PE관)
온도계 원형

옥외 노출,기계실배관

압력계
품

품명 150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아티론) 60 콕크 최고눈금 압력계

규 격
KSB 5305

최고사용범위:1.5배~3배 온도계 KSB 5302 최고사용범위:1.5배 비 고 명 규 격 최고눈금 재 질 온도 센서 DK 센서 액충만형 온도홀더 및 웰 배관용 AL+SUS 설치 배관의 내경의 1/4~1/2 액충만형 온도홀더 및 웰 축열조용 AL+SUS 웰 길이는 최소 1.5m로 할 것 4 ~ 24 mmA 압력계 및 온도계 설치 상세도 배관 보온 상세도 관표시, 흐름표시 (예시)

배관 일반상세도
M 10

소 민 E N G
SOMIN

PROJECT TITLE
공 사 명

SCALE : (A3) SCALE NONE 축척

DATE
작성일

APPROVAL
승인

CHECKED
검사

DESIGNED
설계

DRAWLNG NO
분류번호

DRAWING TITLE
도
면
명

E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무역센터 A305
TEL. (070) 4319-5061
E-mail :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구매 및 공사 설계용역

배관 일반상세도 M- 10

===== 시방서 등/4. 내역서(조달청 송부용).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전산정보센터 터보냉동기 제조 구매 설치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터보냉동기
(무급유 터보냉동기) B: 255USRT
(현장설치 조건, 고압가스 인허가 포함) C: 대 D: 1 M: 세부규격
시방서 참조
A: [합
계] F: - M: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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