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 - 「8.15.~18. 호우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4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15.~18. 호우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나. 위
치 : 거제시 관내 전역(침수면적: 11.32km2)
다. 용역내용 :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1차분 90일간)
마. 용역예정액 :
250,000,000원 (추정가격: 227,272,727원, 부가세: 22,727,273원)
※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1차분: 10,000,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업종코드: 5118)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내역서 열람 등 문의 :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84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10년간 해당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용역: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의 준공실적만 인정
※ 실적 인정여부 및 이견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실적 증명서상 동일 종류의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재무평가에 대한 기준은 최
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로 지역제한하는 공고건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
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
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
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
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8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거 제 시 재 무 관
☎. 055-639-3503
☎. 1588-0800
===== 과업지시서 (3).hwpx =====
「08.15~08.18. 호우피해」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거 제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2. 과업 범위 및 내용 3. 과업수행기간 4. 설계변경조건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2. 특별사항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재해지구별로 재해지도를 제작 하고 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원 (18개 면동)
⦁규모 : 침수면적 약 11.32㎢ (침수면적기준)
2.2 과업의 내용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3.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재해지구별로 침수흔적도를 제작 하고 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
나. 침수흔적을 조사 정리하여 역사적으로 관리하고 재해경감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나. 공간적 범위 :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아래 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기타 침수피해지역(향후 추가가능)
다. 내용적 범위
⦁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 NDMS 사유재산시설별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역
⦁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4. 자격
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업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신고를 필한 업체
5.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지도의 제작 활용)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지도의 작성 활용 및 유지관리 등)
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가. 침수흔적조사 기법의 분석
⦁ 기왕의 침수흔적조사 기법에 대한 조사
나. 침수흔적 및 관련 재해에 관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및 정리
⦁ 침수흔적도 관련 문헌조사 및 제작 대상 기준의 작성
⦁ 2026년 거제시 08.15~08.18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
재해(침수, 하천급류, 하천범람 등)의 현지 탐문조사 수행
다. 침수흔적도 작성(초동조사 보고서, 최종 보고서)
2.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가. 침수흔적 조사방법
⦁ 홍수발생 후 현장방문 조사한 사진촬영 자료 또는 항공,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을 통해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나. 사용지도
⦁ 침수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도는 축척 1/25,000, 1/5,000, 1/1,000의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종이지도나, 연속지적 및 수치지형도를 출력하여 사용한다.
다.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1) 침수흔적조사의 주용 항목은 침수구역범위,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등이며,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의 피해유발원인, 주요피해내용 등을 조사한다.
2) 조사 대상지역의 지형도(축척 1/25,000, 1/5,000, 1/1,000) 및 지적도를 가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략적인 침수흔적을 지형도에 표시하거나, 침수피해 당시의 조사사진, 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3) 피해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현지상황에 밝은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여 피해상황을 듣고, 침수구역 및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을 조사하고, 건물이나 주요 지형지물의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4) 침수흔적도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적도”라 한다)과 지형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형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5)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는 침수흔적지형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침수흔적지적도에도 표기한다.
6) 작성된 침수흔적도 초안은 당해 지역의 읍․면․동ㆍ리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7) 침수흔적도는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형태의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2.0버전과 호환가능한 파일을 의미하여, 「침수 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
라. 도면표기 사항 1) 침수흔적도 표기 방법
⦁ 침수구역 경계표시두께는 0.15mm, 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 침수심 별로 색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침수심 0.5m미만 : RGB코드 255-255-127
- 침수심 0.5~1.0m : RGB코드 223-255-127
- 침수심 1.0~1.5m : RGB코드 127-255-191
- 침수심 1.5~2.0m : RGB코드 127-200-200
- 침수심 2.0~3.0m : RGB코드 127-200-255
- 침수심 3.0m 이상 : RGB코드 127-127-255
⦁ 월류지점, 제방파괴 지점 등 2) 범례
⦁ 구조물, 도로, 하천 등의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 사용한 범례를 준용한다.
⦁ 기타 특별히 작성자가 사용한 기호는 범례로 좌측하단에 표시한다.
3) 색인도표
⦁ 색인도표는 그 지형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색인도표는 임의로 구분 가능하며 도엽명과 위치도를 첨부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지침은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라.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의 착수
1)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작업 시행계획 및 작업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소유
1)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우리 시에 귀속됨
2) 모든 성과품은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라.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기술이전 및 기타지원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리 군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과정별 일정, 내용 등 관련 계획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유지) 보수
1)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우리 시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착수 시 보안서약서, 완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자. 자료 및 통계의 적용
1) 과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월1회 이상 과업실무자로 구성된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개최 및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군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
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우리 군과 협의)에 의거 작성, 우리 군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자원 분야 및 측량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기간 중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 보고
⦁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 인계, 과업 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보안 각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주간, 월간, 중간)보고(필요시)
⦁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 주 사업 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완료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DB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사업체계,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타 부록 등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초동조사 보고서 1부(pdf파일)
나. 최종 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포함]
다. 침수흔적도 도면(A3) 2부
라. 침수흔적도 DB 전산파일 USB 2 매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가. 작업계획
나.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다. 기본사용도 작성 라. 침수흔적도 작성 마.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