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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944]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공공디자인 전문회사,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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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_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_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3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월 31일까지
다. 위

치 : 고현동(고현로11길 - 엠파크거리)

라. 사 업 량

  • 메인 루미나리에 게이트 2개, 서브 루미나리에 게이트 7개
  • 루미나리에 기둥 8개. 벌룬(몽꾸) 5개

마. 예정액(기초금액) : 181,093,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5. 10. 14.(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경관조명기구(3911160502)
또는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형물(6012100201)]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
※ 참고사항

  •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예정

나.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수급)을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내역서, 디자인 열람 등 문의 : ☎. 거제시 도시계획과 : 055-639-4437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01.30.시행)」[별표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소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적용하며,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지급여력비율(가장
최근에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도시계획과 ☎. 055-639-44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1.30.시행)(HWPX).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hp:fwSpace/>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해당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이 세부기준은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3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30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hp:fwSpace/>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35
31
27
23
20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 2% 이상
2) <hp:fwSpace/>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2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50<hp:fwSpace/>-<hp:fwSpace/>2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25
23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15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70-4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2% 이상
2) <hp:fwSpace/>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7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3.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hp:fwSpace/>
∙<hp:fwSpace/>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인도

+4.0~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hp:fwSpace/>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90<hp:fwSpace/>-<hp:fwSpace/>20×|(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2)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hp:fwSpace/>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hp:fwSpace/>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hp:fwSpace/>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hp:fwSpace/>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4) 신인도 평가방법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

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
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
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표 3]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 비율
12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
4.신 인 도

+8.5~
△2.0
+8.5~
△2.0
+8.5~
△2.0
계

37
27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60
70
90
Ⅲ.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미적용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1]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2]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세부심사기준 3]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가산점은 [세부심사기준 4]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세부심사기준 5] 평가기준에 의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6] 평가기준에 의한다.

나. 세부심사기준(배점한도 세부내역)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해당용역규모<hp:fwSpace/>대비최근<hp:fwSpace/>5년간<hp:fwSpace/>용역이행실적<hp:fwSpace/>비율[금액기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2
11
10
9
7
6
5
4
-
-
-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5.0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9.9
19.9
14.9
9.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19.8
14.8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7
19.7
14.7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19.6
14.6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19.5
14.5
9.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19.4
14.4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3
14.3
9.3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0
14.0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18.7
13.7
8.7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8.5
18.5
13.5
8.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
15.0
12.0
7.0

※ 주)
1. 신용평가 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점수는 <별표 4> 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인력<hp:fwSpace/>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중직무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hp:fwSpace/>․<hp:fwSpace/>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기술<hp:fwSpace/>․<hp:fwSpace/>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 D등급은 서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hp:lineBreak/>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심 사 항 목
평점(점)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정보통신용역 중 대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hp:nbSpace/>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
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5.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시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 2억<hp:fwSpace/>원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hp:fwSpace/> ※ 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시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20×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6. 지역업체참여도

구
분
40% 이상
25%이상 ~

40%미만
10%이상 ~

25%미만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2억<hp:fwSpace/>원 이상
3점
2점
1점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이상
3점
2점
1점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
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
정보통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3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제3호의 기술능력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 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hp:fwSpace/>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 중인 정보통신용역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양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양도 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2)의 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
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3]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hp:fwSpace/>학술․연구( ),<hp:fwSpace/>폐기물( )
용 역 명

<hp:fwSpace/>3.<hp:fwSpace/>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 술 능 력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역업체참여도

결격사유
부실수행

재무위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hp:fwSpace/>(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제 출 처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hp:fwSpace/>금액<hp:fwSpace/>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일
반<hp:fwSpace/>( )
학술연구<hp:fwSpace/>( )
폐 기 물<hp:fwSpace/>(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hp:fwSpace/>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hp:fwSpace/>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이행실적

기
타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계기관,<hp:fwSpace/>신청자

별지1참조 별지2참조 별지3참조

===== (붙임)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 - 과업지시서 (1).hwpx =====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 게이트 전시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 게이트 전시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3.31.까지(연출기간:2026.11.~2027.2.)
※ 연출기간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내용
가. 상징게이트 제작 설계

- 전시물 도면 - 전시물 상세 내역서

  • 연출 이미지

나. 상징게이트 제작 설치

  • 전시품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기초 등 제작·설치

  • 전시물 현장 설치

다. 전시내용 및 장소

  • 고현동(권대감~신현농협): 게이트 경관조명

라. 상징 게이트 관리 및 보수

  • 연출 기간 전시물의 하자, 보수 등의 관리 운영

마. 전시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연출 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한다.

3. 일반 지침
가. 기본 지침

-전시목적과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답사 및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상세 설계서를 제작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 설치

-전시시설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세부지침서 내용에 준하되,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얻은 뒤 제작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내역 한도

내에서 적극 협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요구사항은 즉시 현장에 반영
나. 세부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시연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연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도로변에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전시물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시물의 크기와 높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시보조물 제작 시 전시품의 종류와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물의 크기를 확인해야 하며, 전시품의 교체나 추가를 대비하여 감독관에게 최종승인을 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면이나 세부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물량 증감에 의한 정산을 계약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 전시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작은 추후 철거를 고려하여 쉽게 분리되도록 제작하되,

전시 중 파손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시시설 설치 시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전시물의 설치가 완전히 끝난 후 보양재를

철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노무의 출입, 화재,

도난, 위험물표시, 기타 사고방지, 내부 시설물 및 기타 시설

손상 유의,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에 유의한다.

<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4) 전시물 관리 및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시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시물의 관리를 위해 파손되는

전시물 보수에 응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

  •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2부 ② 내역서 2부 ③ 전시물 연출 사진 1부

4. 특이시방
가. 전시시설물

  • 본 전시시설은 연출기간(2026.11.~2027.2) 동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 연출기간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설계조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내역 변동이 없는 한도 내

에서 적극 협조한다.

  •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요구사항을 즉시 현장에 반영한다.

나. 사업내용 변경 조건

  • 사업수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예산 내역의 변경 및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가. 계약의 해지

  • 제작 진행 중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

변경 폐기한 경우

  • 제작에 있어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작사가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보안대책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과 관련

있는 자료, 기타 정보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저작권

  • 우리시에서 제공하지 않은 콘텐츠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 (붙임)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 - 시방서 (1).pdf =====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

시방서 2026. 9.

1. 일반 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빛의거리 조성사업 상징게이트 전시용역”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제작, 전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준
설계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공업 표준규
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 전시하여야 한다.

3.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 회사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경관조명기구(3911160502) 또는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형물(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

4. 경미한 변경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규격서에 명
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등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수요처의 요구 또는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
태, 치수, 부속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
작 시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5.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작 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부속자재 (이하 기재)
1)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
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경관조명기구 제작 사양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LED 경관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됩니다. 제작 시 설
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견본품 또는 사양서를 사전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외함 및 구조
가. 재질 및 구조
Ÿ

본체는 해로운 흠·갈라짐이 없고 튼튼해야 합니다.

나. 표면마감
Ÿ

얼룩, 균열, 부식이 없어야 하며 도장 또는 표면 처리가 양호해야 합니다.

다. 발열 및 절연
Ÿ

내부 부품은 절연 성능이 우수하고, 열 방출이 원활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
다

3. LED 조명기구 사양
가. 기본 제원
Ÿ

알루미늄 바디 또는 열 방출형 구조, 투명 커버(PC 등)는 기포나 흠 없이
투과율이 우수해야 합니다

나. 전기적 성능
Ÿ

입력: DC 24V (또는 설계서 지정 전압), SMPS 별도.

다. 전기적 안전 Ÿ

절연 내력 확보, 내부 구성요소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자재
사용

Ÿ 전선-기구 접속은 방수 단자 사용. Ÿ

패킹은 내열성 실리콘으로 방수·방진 성능 확보.

Ÿ

볼트, 너트 등 체결 부품은 STS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자재 사용

다. 기구설치 방법
Ÿ

기구의 설치는 등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Ÿ

기구는 방수, 방습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Ÿ

바닥 설치되는 기구는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해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하여
야 하고, 건물에 설치되는 기구는 보행자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Ÿ

기구는 지지 고정대(Bracket)를 이용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Ÿ

기구의 지지 고정대는 기구의 무개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대를 설치
하고,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Ÿ

기구의 외부 연결 등의 모든 결선은 반드시 완전하게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Ÿ

기구의설치 후 AIMING-POINT는 설계기준에 의하여 맞추어야 한다.

Ÿ

모든 기구의 접지선은 완벽하게 하여야 하고. 사람의 신체가 닫는 부분에
는 개별접지선도 이중으로 설치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Ÿ

본 장은 본 장은 조명기구의 제품 및 부속기자재의 시험과 검사에 관한 사
항으로 계약자의 이행 책임사항을 정의한다.

Ÿ

계약서, 시방서, 도면 등에서 명시한 기술과 품질수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에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검사
Ÿ

계약자는 계약물품의 제작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대상 제품 및 기자재
2)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
Ÿ

계약자는 계약자는 상기의 시험검사계획서에서 명시한 시험대상 제품 및
기자재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물
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Ÿ

시험검사의 분류
1) 외관검사
2) 치수검사
3) 성능검사
4) 구조검사

다. 제조공정 및 제조완료 시험공사
Ÿ

계약자는 제조공정에서 공정별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 보
관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Ÿ

계약자는 계약물품을 제조완료시에는 완료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감독원의 승인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대신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시
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경관조명기구 상세사양
가. 내역
물품명

수량

주요 기능 항목
-루미나리에 게이트

게이트형
경관조명

2개

*행사명 및 로고
-LED경관조명 일몰 후 지정시간
-부조일수(비가오거나 흐려도 작동)
-루미나리에 게이트

게이트형
경관조명

5개

*양면 네온그림 양면
-LED경관조명 일몰 후 지정시간
-부조일수(비가오거나 흐려도 작동)
-루미나리에 게이트

게이트형
경관조명

2개

*단면 네온그림 단면
-LED경관조명 일몰 후 지정시간
-부조일수(비가오거나 흐려도 작동)

기둥
경관조명

-루미나리에 기둥 8개
8개

-LED경관조명 일몰 후 지정시간
-부조일수(비가오거나 흐려도 작동)
-몽꾸 캐릭터 벌룬 5종

벌룬 5개

-LED경관조명 일몰 후 지정시간
-부조일수(비가오거나 흐려도 작동)

나. 치수
물품명

치수(mm) 게이트형 경관조명

* 기둥: 400x400mm, 높이 5,000mm
내경(순폭) : 5,000mm
* 상부보 : 높이 400mm, 폭 400mm,
길이 5,800mm(외경)

기둥형 경관조명

* 기둥: 400x400mm, 높이 4,500mm

벌룬 * 벌룬: 높이 1,000MM 비 고

다. 제품 이미지
물품명

제품 이미지(관련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게이트형 경관조명 물품명 제품 이미지(관련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기둥형 경관조명 물품명 벌룬 제품 이미지(관련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라. 시스템 사양
구

분

1.구조체
(프레임/기
둥)

세부내용
형식
재질
표면처리
구조강도
내부공간

2.조명기구
(LED
라인/네온
게이트형 플렉스)

경관조명

3.전원부
(SMPS/배
선)
4.전기설비
/안전

5.부가요소

형식
정격전압
광색/컬러
보호등급
입력전원
보호회로
배선

아치형 게이트구조, 2기둥+상부보형식
ss강재 또는 STS304(내식성확보)
내후성 분체도장, 색상 지정 가능
풍속 30m/s 이상 견딜수 있도록 구조계산
반영
SMPS,컨트롤러,배선 수납용 방우형 함체 내장
LED 네온플렉스 또는 LED라인 조명,게이트 외
곽 라인 강조
DC 24V (SMPS 구동)
RGB/RGBW 선택가능, 백색은 3000k~6500k
최소 IP66, 충격등급 IK08이상
AC 220V, 60Hz
과전류, 과열, 단락 보호 기능 내장
방수 커넥터, IP68 등급 방우 글랜드 적용

분전반
접지
보호기기

KS규격 적합품, 철제 방청도장, 명판 부착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별도 접지 시공
누전차단기(ELB), 배선용차단기(MCCB) 포함

로고 및
캐릭터

아크릴 채널사인 + 내부 LED 모듈 삽입

하트 심벌
문구

투명 아크릴 + 디퓨저 처리, RGB LED 적용
아크릴 채널 글자, LED 모듈 내장,전면 발광형

비고 구 분

1.구조체
(프레임/기
둥)

기둥
경관조명 2.조명기구
(LED
라인/네온
플렉스)

3.전원부
(SMPS/배
선)
4.전기설비
/안전

구 형식

곡선형 타워형 조형물, 단면 삼각 또는 사다
리꼴 구조

재질

SS강재 또는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
패널/투명 아크릴 마감

표면처리

내후성 분체도장 또는 아노다이징, 색상은 도면
지정

구조강도

구조계산 반영 (풍속 30m/s 이상, 지진하중
대응)
전원장치·제어기 수납 가능
외곽 라인 강조: LED 네온플렉스(연속 광원)
DC 24V (SMPS구동)
RGB/RGBW 풀컬러, 단색(황색/백색) 선택 가능
IP66, IK08 이상(외부 충격 대비)
AC 220V, 60Hz
과열, 단락, 서지보호 포함
방수 커넥터, IP68 등급 방우 글랜드 사용
KS규격품, 내부 MCCB, ELB, SPD 포함
별도 접지선 확보

내부공간
형식
정격전압
광색/컬러
보호등급
입력전원
보호회로
배선
분전반
접지

분

1.구조체
(프레임/기
둥)

벌룬 세부내용

2.조명기구
(LED
라인/네온
플렉스)
3.전원부
(SMPS/배
선)
4.전기설비
/안전

세부내용
형식

곡선형 타워형 조형물, 단면 삼각 또는 사다
리꼴 구조

재질

SS강재 또는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
패널/투명 아크릴 마감

표면처리

내후성 분체도장 또는 아노다이징, 색상은 도면
지정

구조강도

구조계산 반영 (풍속 30m/s 이상, 지진하중
대응)
전원장치·제어기 수납 가능
외곽 라인 강조: LED 네온플렉스(연속 광원)
DC 24V
RGB/RGBW 풀컬러, 단색(황색/백색) 선택 가능
IP66, IK08 이상(외부 충격 대비)
AC 220V, 60Hz
과열, 단락, 서지보호 포함
방수 커넥터, IP68 등급 방우 글랜드 사용
KS규격품, 내부 MCCB, ELB, SPD 포함
별도 접지선 확보

내부공간
형식
정격전압
광색/컬러
보호등급
입력전원
보호회로
배선
분전반
접지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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