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공고문]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48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과업내용
하남산단내 A=4,969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159,500,000원
1,054,090,909원
105,409,091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6.(화)
2026. 10. 12.(월) 09:00
2026. 10. 14.(수) 12:00
2026. 10. 1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2026. 8. 1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hp:lineBreak/>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39)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가격입찰-공고문]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48호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과업내용
하남산단내 A=4,969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159,500,000원 1,054,090,909원 105,409,091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6.(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2.(월) 09:00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2026. 8. 10.)호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된 23개 업체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
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
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39)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hwpx =====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Ⅶ.
위치도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위치 및 기간
용 역 명
규
모
위
치
과
업
기
간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4,969,715㎡)
전남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동, 오선동, 안청동, 도천동 일원
(하남일반산업단지)
운영시 3년(36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악취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
①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악 취(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악취를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③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나) 수환경
①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수질, 지하수를 측정하고, 각종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조사한다.
② 수리․수문
우수처리계획, 용수공급방안 등을 조사한다.
(다) 토지환경
① 토양
폐유발생 업체 입주시 관리기록부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을 포함한 업체 입주 시 토양법에 의한 주기적검토 및 오염시 복원대책 등을 마련한다.
(라) 자연생태환경
① 육상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공원 및 녹지조성 현황,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육상동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③ 육수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① 소음․진동
운영시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및 저감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②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측정하고, 위해도기준 초과여부,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주변지역 건강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④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및 전파장해 등과 같은 민원발생시 기타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운영시 3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본 용역의 용역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였는 바, <hp:lineBreak/>당초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바. 출장비는 현장조사자의 출장비로 숙박비 및 운임(철도, 버스 등)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정산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세부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동・식물상
[운영시]
◦육상식물상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조사
- 공원 및 녹지조성 현황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조사
◦육수생물상
- 어류 및 담수무척추동물 현황 조사
◦기타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인공조명기구 휘도 및 조도 측정
◦육상식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육상동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육수생물상
- 평가시 수계 조사지점(5개소)
◦기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약 1km)
◦현지조사
연1회
대기질
[운영시]
◦환경질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설치 여부
◦대기질 측정 : 7개 지점(A-1~7)
◦신규 입주업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악취
[운영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암모니아,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 악취기준 초과여부
◦악취유발시설 입주여부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악취 측정 : 7개 지점(O-1~7)
◦신규 입주업체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수질
[운영시]
◦지표수질 현황 측정
- 현황조사시 측정항목 22개(pH, DO, 수온, COD, BOD, T-P 등) 및 TOC, T-N
◦신규입주업체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점검
◦LID 적용 및 유지관리 현황
◦지표수질 현황조사
- 5개 지점(W-1~5)
◦신규 입주업체
◦LID 적용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지하수질 현황 측정
- 현황조사시 측정항목 31개(Pb, F, As, Hg, CN, NH3-N, NO3-N, Cd 등)
◦지하수질 현황조사
- 2개 지점(GW-1, 5)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토 양
[운영시]
◦폐유발생 업체 입주시
- 관리기록부 운영상태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을 포함한 업체 입주 시
- 토양법에 의한 주기적 검토
- 오염시 복원대책 강구 등
◦폐유발생 업체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포함 업체
◦입주업체
서면 점검
◦현지조사
반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소음
‧
진동
[운영시]
◦소음도 및 진동레벨
-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신규 입주업체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연 1회
위생
·
공중보건
[운영시]
◦스티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수은,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위해도기준 초과 여부, 신규업종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7개지점(대기질 및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주) 조사기간 : 운영시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상기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지점 위치도(운영시)
A,O,H-7
A,O,H-6
A,O,H-5
A,O,H-4
W-5
W-4
W-3
W-2
GW-5
GW-1
W-1
A,O,H-3
A,O,H-2
A,O,H-1
범 례
대기질(A-1∼7), 7지점
악취(O-1∼7), 7지점
위생·공중보건(H-1∼7), 7지점
수 질(W-1∼5),<hp:fwSpace/>5지점
지하수질(GW-1, 5), 2지점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hp:lineBreak/>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4)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파쇄 조치
7.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참여기술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환경영향조사 지역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7.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8.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10.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기 한
내 용
수 량
착수 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분기 보고서
매분기조사 후
20일 이내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5부
연간 보고서
매년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5부
1장
1식
1식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운영시
비고
1년
2년
3년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대 기 질
나. 악
취
다. 수
질
라. 토
양
마. 동‧식물상 바. 소음․진동 사. 위생․공중보건 3.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4. 보고서 작성 Ⅶ. 위 치 도
▣ 용역명 :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