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8호
[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85,709,000 85,709,000 77,917,273 7,791,727 0 0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금77,917,273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907,337 1,198,846 119,224 0 1,651,196 금3,876,603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8일(목) 10:00 ∼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2일(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8호
[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 서울수색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31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27일
마. 공사내용: 소방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설비, 소화설비 등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85,709,000 85,709,000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77,917,273 7,791,727 0 0
※ 1차 계약금액: 금4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금77,917,273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
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07,337 1,198,846 119,22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651,196
합계(A값)
금3,876,603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
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5)
- 5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8일(목) 10:00 ∼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2일(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 7 -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8 -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 9 -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1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물량내역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석 면 부 담 금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A B: 손해배상공제료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B: C: D: 1
A: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A: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A: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A: 0104 소화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Q: 010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9 N: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AV: 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842 N: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AV: 4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5C*2.5㎟ C: m D: 142 N: 5882A4A167BF6DA981E10FA105619F775CDE32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882A4A167BF6DA981E10FA105619F775CDE32 AV: 6
A: 분전반 B: 배전함,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C: 개 D: 1 N: 5893B4977761451C854F697905EAF4E66FDA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61451C854F697905EAF4E66FDAE3 AV: 7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150mm C: 개 D: 3 N: 5893B4977761453F834AE497055F200FBD4D7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61453F834AE497055F200FBD4D7E AV: 8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200mm C: m D: 1 N: 5893B4977773D20C86A9E9B7058E994761ED2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9E9B7058E994761ED25 AV: 9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C: m D: 59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C6C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C6C AV: 1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42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O: P: Q: 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AV: 1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C: m D: 54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O: P: Q: 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AV: 1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8, 하이렉스-CD, 28mm C: m D: 57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F O: P: Q: 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F AV: 13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AV: 170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16 N: 5893B4977773D20C86AB9AE7053623CAAE121D O: P: Q: 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B9AE7053623CAAE121D AV: 6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AV: 17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AV: 16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3 N: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85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857 AV: 6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8 N: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97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55979 AV: 64
A: 노멀밴드 B: E31 C: 개 D: 2 N: 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67E5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93B4977773D20C86A573110557C08F367E55 AV: 65
A: 화재수신기 B: 화재수신기, P형 1급, 15회로/벽부 C: 대 D: 1 N: 58EB2484974A38D98FB9FDF205F247041EFC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EB2484974A38D98FB9FDF205F247041EFC4D AV: 14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ALL STEEL C: SET D: 3 N: 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B AV: 15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ALL SUS C: SET D: 1 N: 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EB248497ACA44A84FA788D0562992468CF0A AV: 181
A: 자동개폐장치 B: 외부스위치 포함 C: 식 D: 1 N: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5 AV: 23
A: 관로구방수 B: ø30 C: 개소 D: 7 N: 5FF1B434978E9CE28447A78A05DE3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F1B434978E9CE28447A78A05DE39 AV: 1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C: 개소 D: 1 N: 5FF1B447F74058248E6A34C705848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F1B447F74058248E6A34C705848F AV: 66
A: 방화구획재 설치 B: 일반개구부 C: 개소 D: 1 N: 5F3C741CC73CDFCE85D8502205DD3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3C741CC73CDFCE85D8502205DD39 AV: 6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AV: 7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V: 7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9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9 AV: 79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954 O: P: Q: 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954 AV: 8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AV: 16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Q: 010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890 N: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7 AV: 2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35 N: 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AV: 2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35 N: 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AV: 2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257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O: P: Q: 010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AV: 28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C: m D: 14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O: P: Q: 010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2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C AV: 29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AV: 1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2 N: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O: P: Q: 010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2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AV: 3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AV: 17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AV: 1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58 N: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AV: 31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22 N: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0 AV: 32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N: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7 AV: 33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방수형 C: 개 D: 4 N: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EF5 AV: 34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7 N: 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D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EB248497ACA44A84FED75805E519C9286DEF AV: 3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O: P: Q: 0102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2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V: 8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AV: 17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B: Q: 010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670 N: 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882A4A167BF6DA9870380EB05E47031EC3366 AV: 37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11 N: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B AV: 38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3 N: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8 AV: 39
A: 음성출력유도등 B: 음성출력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2 N: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7B7 AV: 40
A: 통로유도등 B: 계단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2 N: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1 AV: 41
A: 통로유도등 B: 복도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2 N: 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50F2CF8B0B8D3C0555D7EABD65F2 AV: 42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4 N: 5893B4977761453F834F67F805CACD7D439C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61453F834F67F805CACD7D439CB1 AV: 4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28 N: 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61453F834189FA05510E3E908F32 AV: 4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28 N: 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61453F83418A810522C263F7E3AF AV: 4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330 N: 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O: P: Q: 0103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35893B4977773D20C86AB983A05A2DD7E63699D AV: 46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AV: 17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4 N: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O: P: Q: 0103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3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448 AV: 47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AV: 17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A003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AV: 17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 N: 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93B4977773D20C86AB9B8E05A1D0B0FF1671 AV: 48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10 N: 58EB248497ACA44A84FA788D056DACB4FE644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B248497ACA44A84FA788D056DACB4FE644D AV: 4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O: P: Q: 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V: 8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D004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EA214BA97B7D0C381021E62053B002 AV: 177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소화설비공사 B: Q: 0104
A: 자동확산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3kg C: 개 D: 3 N: 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36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362 AV: 125
A: 수동식 소화기 B: K급, 4L C: 개 D: 3 N: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7 AV: 52
A: 수동식 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6 N: 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25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EB248497ACA4778964455505024353AAE25A AV: 12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4 N: 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D AV: 127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4.5kg C: 개 D: 3 N: 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EB248497ACA477812755670559EE010B84BC AV: 128
A: 소화기 매립함 B: 300*700*180 C: 개 D: 2 N: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3 AV: 56
A: 자동주방소화장치 B: C: 식 D: 1 N: 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0284DE775E348B89FCC98405EF4057040192 AV: 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AV: 8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4D2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4D2 AV: 8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V: 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5EA214BA97B7D0C381021E620538001 AV: 18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A:
내선전공 C: 0 D: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9
A:
배전전공 C: 0 D: 0101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954
A: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10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 0103 피난유도등설비공사 B: 10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A: 0104 소화설비공사 B: 100 D: 0104
A:
보통인부 C: 0 D: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11D
A:
기계설비공 C: 0 D: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4D2
A:
내선전공 C: 0 D: 01045F67243A37855F0F8230C59D054D7978A6D684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시 방 서
(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6 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제 7 장 소방(기계)설비 설치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 건축 건설 공사비 총액 50억원 이상시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출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옥외 지중선로 공사 3-1.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4.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전기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6-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연 기 식 2종 특종 1 종 2 종 1종,2종 3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70 70 60 20 150 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5 35 30 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회로시험
* 도통시험
* 비상경보
* 예비전원시험
* 주벨정지
* 지구벨정지
* 자동복구
* 비상유도등점멸장치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8) 수신반의 1차전압 AC - 220V 2차 전압 DC - 24V
( NI - CD 축전지 : DC - 24V 1.2 AH ) 내장
(9) 수신반은 방청을위한 피막처리후 광명단 2회 도장하고 에나멜 소부도장 2회 마감한다.
6-2. 비상경보 설비
1)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비상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3.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6-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6-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8.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소방(기계)설비 설치 공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나)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 시공 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하며, 필요 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 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차)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7-2. 소화기 설치 가. 소화기의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용구는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7-3. 옥내소화전 설비 가. 기기공사 1) 펌 프
KSB 6302(소형 원심펌프), KSB 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기동 방식으로 한다.
3)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방식으로 한다.
4) 출력 및 용량계산서는 용량 계산서 참조 5) 물올림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6) 연결 송수구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위치표시등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램프로 한다.
8) 감압장치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
(1)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되며,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설치 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 측에 8D(D: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 측에 5D 이상의 직관부
(조정용 밸브 이전)에 설치할 것. 나. 배관공사 1) 배관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S)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도금) 백관 (아연도금)
* 배관 내에 압력이 1.2 ㎫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
2) 펌프주위의 배관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 배관 연결구,
첵크밸브,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구배로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 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 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서 흡입 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3) 배관부속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0K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K또는 20K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4) 밸브류
펌프의 흡입 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토출 측의 개폐밸브와 첵크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또는
16K)를 사용하되, 체크밸브는 헤메레스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패킹재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후렌지의 사양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6) 압력계
펌프 토출측은 1㎫ 또는 2㎫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 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기계실 펌프 토출 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관
경(A)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이상 지지간격(m) 2.5 2.5 3 3 3.5 3.5 4 4.5 4.5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φ, 100φ 초과는 12φ 사용한다.
2)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커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보 온 배관에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경(㎜) 40 50 65 80 100이상 두께(㎜) 13 13 13 13 19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 13t 또는 19t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카바․ 보루지․ 적색난연성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밴드로 한다. 4) 도 장
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2회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깔을 칠해야 한다. 5) 나사 접합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7) 배관세정
배관 완료 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 채움을 한다.
8) 수압시험
(1)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 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사용압력이 1.05㎫를 초과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기시방 1) 옥내소화전
(1) 호스는 40φ × 15m의 고무내장 호스로 한다.(검정품)
(2) 옥내소화전함은 내함 STL, 외함 SUS 304, 1.5t 이상으로 하고 소화전 내에는 호스 및 노즐이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전함에는 자물쇠 장치가 없어야 한다.
(3) 옥내소화전 노즐은 방사형 노즐로 설치하여야 한다.
- 호스 : 40A × 15m - 2R/L
- NOZZLE : 40A(방사형) - 1EA
(4) 옥내소화전 외함을 열어 앵글밸브에 호스를 접결하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옥내소화전 외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마. 시 험 1) 기동장치 시험 및 펌프의 기동표시 시험
방수 또는 수동 기동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 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소화전
상부의 기동표시등 점등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펌프시험
- 정격토출압력이 정격 전 양정의 100%이상 110% 이하이어야 한다,
- 체절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에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3) 방수시험
각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최대 5개까지)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Lpm 이상이어야 한다.
바. 기 타 1) 가지관 선정 관의 공칭구경 담당 소화전 갯수
비
고
100 A 4 이상 80 A 3 65 A 2 50 A 1 7-4.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가. 기기공사 1) 펌 프
KSB 6302(소형 원심펌프), KSB 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방식으로 한다.
3) 출력 및 용량계산서 스프링클러 용량계산서 참조 4) 물올림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으므로 생략한다. 5) 연결송수구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 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표시와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
(1)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되며,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조정용 밸브 이전)에 설치 할 것. 나.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S)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도금) 백관 (아연도금)
* 배관내의 사용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
2) 펌프 주위의 배관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배관
연결구, 첵크 밸브,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 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한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감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4) 배관부속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0K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K 또는 20K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기계실 내 대구경 배관에는 그루브 조인트를 사용한다.
5) 밸브류
펌프의 흡입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토출 측의 개폐밸브와 첵크 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또는 16K)를 사용하되, 체크밸브는
헤메레스 첵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펌프 1차측 및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와
유수검지장치, 고가수조 등 주위의 개폐표시형 밸브는 탬퍼스위치 부착형으로 하여 방재제어반에서
개폐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6)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패킹재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후렌지의 사양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7) 압력계
펌프토출측은 1㎫ 또는 2㎫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아래의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φ, 100φ 초과는 12φ 사용한다. 또한 유수검지장치의 주 횡주관은 관말에서부터 15m
거리마다 고정식 앵글 브라켓트를 설치한다. 관경(A)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이상 지지간격(m) 2.5 2.5 3 3 3.5 3.5 4 4.5 4.5 2) 보 온 (1) 보온두께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이상 보온두께(t) 13 13 13 13 13 13 19 19 19 (2) 보온방법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 13t 또는 19t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카바․ 보루지․ 적색 난연성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 밴드로 한다.(프리액션밸브의 2차측 배관 및 배수관은 보온하지 않는다).
3)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전기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후 은분 2회 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 색깔을 칠해야 한다. 5) 나사접합 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7) 헤드 접속방법
스프링클러 헤드의 접속은 25Ax15A 레듀사에 직접 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공구로는 헤드전용 SPANER를 사용하며 취부 시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배관 세정
입상관과 주 배관(교차배관 포함)은 관 내를 완전히 청소한 후 물 채움을 한다.
9) 수압시험 (1) 수 질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의 수원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 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사용압력이 1.05㎫를 초과 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 기구의 설치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에는 기기취부(헤드, 유수검지밸브, WHC, 앵글밸브, TEST BOX,
게이지 등) 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3)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위의 수압 시험 외에 공기압시험을 추가하되 0.28㎫의 공기압을
채우고 24시간동안 0.01㎫를 초과하는 압력강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기시방 1) 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헤드선단에 0.1㎫이상 1.2㎫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충압펌프
펌프의 정격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 토출압과 같게 할 것. 3)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게이트밸브, 배수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기술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 검정품이어야 한다,
4) 압력 챔바
용량 100ℓ형 압력탱크로 설치하며 배관사용압력에 따라 10K 또는 20K용으로 소방 검정품을
사용한다. 5)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형, 상향형을 사용하며 선단방수압력 0.1㎫에 80Lit/min. 이상의 성능이 있는 헤드를
사용한다. 6) 시험밸브함
관 말단에 25A 밸브, 개방형헤드(또는 오리피스) 및 압력계를 설치하며 동작 시험 시 밸브를
열어 유수검지장치 및 펌프기동을 확인한다. 밸브 및 압력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밸브함을
설치한다. 7) 수격 방지기
펌프 토출 측 상단에 수격방지기(WHC)를 설치하고, 수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상관의
상부에 설치하여 배관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마. 기 타
1) 배관구경에 다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갯수
관경(A)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비 고 헤드수 2 3 5 10 30 60 100 101-160 161-275이상 상향식, 하향식 헤드수 2 4 7 15 30 60 100 101-160 161-275이상 상․ 하향식 7-5. 상수도소화전 설비 가. 배 관
1) 모든 배관용 강관은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기타 사항
1)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은 지상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6. 연결송수관 설비 가.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SPPS)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도금) 백관 (아연도금)
* 배관 내에 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
2) 배관부속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0K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K 또는 20K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3) 밸브류
개폐밸브는 반드시 OS & Y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밸브류는 10K 이상으로 40㎜
이하는 청동나사식 10K, 50㎜ 이상은 10K 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단,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배관의 개폐밸브와 첵크밸브 등은 사용압력에 따라 20K (또는 16K)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비석면 재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시방 1)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아래 도표와 같이 설치한다. 관경(㎜) 65 100
비
고
지지간격(m) 3.5 4 2) 보 온
전 배관은 습식이므로 보온한다(보온방법은 옥내소화전 시방서 참조). 단, 연결송수관의
자동배수밸브에서 송수구까지는 보온 처리하지 않는다.
3)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 후 은분 2회 도장한다.
4) 방수구 접합방법
방수구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한다.
다. 기기시방 1) 연결 송수구
(1)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구경은 100A x 65A x 65A 쌍구형으로서 설치
위치는 지상 0.5~1.0m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송수관 송수구”라고 표기한다.
(2) 송수구 부근에는 체크밸브를 달아야 하며, 습식은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첵크밸브 순이며
건식의 경우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첵크밸브, 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
(1) 65A 앵글밸브를 사용하며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이상 1m 미만에 설치한다.
(2)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단, 아파트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4)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를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포용거리만큼 적정 수량을 비치하거나,
도면에 명기된 수량으로 비치한다. (남는 수량은 예비품)
(5)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 또는 “방수구”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6)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7) 높이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35㎫ 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 타 1) 주관 및 가지관 선정
구
분
관
경 (mm)
비
고
주
관
100 입상관 (옥내소화전과 겸용) 가 지 관 단구형 65 7-7.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비 가. 이산화탄소 약제
1)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이상으로 한다.
나. 설치 기준
1)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