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hwpx =====
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입찰대행)(긴급)
장성군 재무관 공고 제2026-39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장성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공사위치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공사개요
하수처리시설(70㎥/일), 오수관로 L=4,522m, 배수설비 154가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설계액
6,070,450,000원
추 정 금 액
5,624,190,000원
관급자재
1,677,637,000원
기 초 금 액
4,392,813,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231,377,000원
추정가격
3,993,466,364원
부가가치세
399,346,636원
관급자설치 관급
446,260,000원
기타
0원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차분 : 1,505,910천원(도급 1,074,273천원, 관급 431,637천원)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7.(화)
09:00~
2026. 10. 12.(월)
10:00한
2026. 10. 12.(월)
11:00
개찰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52)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349,197,107원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49,164,283
64,959,763
6,460,186
31,454,201
63,472,080
35,883,339
97,803,255
349,197,107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3,993,466,364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3,568,121,085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공사업 등록증, 면허수첩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해당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12.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1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병진(☎061-390-8552)
○ 계약사항: 장성군 세무회계과 김동주 (☎061-390-727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장 성 군 재 무 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우너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 선금보증서 신청시 이행사항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중 반환규정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1.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선금 정산 및 노임 직접지급의 관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pdf =====
공 사 입 찰 공 고(입찰대행)(긴급)
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장성군 재무관 공고 제2026-395호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성군 재무관
-
다 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공사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
․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
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4
2 1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5. 유의 사항> . 2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법령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2. 자료 검색> ) , 1.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1.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명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총괄 및 1차분)
치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공 사 개 요
하수처리시설(70㎥/일), 오수관로 L=4,522m, 배수설비 154가구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액 6,070,450,000원 추 정 금 액 5,624,190,000원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 1,677,637,000원 기 초 금 액 4,392,813,000원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1,231,377,000원 추 정 가 격 3,993,466,364원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도급자설치 관급 부 가 가 치 세 399,346,636원
공
공
사
사
설
관
위
계
급
자 관급자설치 관급 446,260,000원 4. 입찰방법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0원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
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v 1차분 : 1,505,910천원(도급 1,074,273천원, 관급 431,637천원) / 착공일로부터 360일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2026. 10. 7.(화)
09:00~
2026. 10. 12.(월)
10:00한
2026. 10. 12.(월)
11: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비
고
(개찰장소)
□ A값 내역: 349,197,107원 개찰 전용PC
건강
보험료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
(단위 : 원)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49,164,283 64,959,763 6,460,186 31,454,201 63,472,080
35,883,339 97,803,255 349,197,107
합계
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
3. 현장설명의 일시 및 장소
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장성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52)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 전라남도)에
다.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
나.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해당 공사업 등록증, 면허수첩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
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3,993,466,364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3,568,121,085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 방식: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
택)한 번호 중에서 다수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해당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서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
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제외)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대금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하도급지킴이시스
템을 통해 당사자(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
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
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12.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
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 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건선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감독부서를 거쳐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
1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
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결정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
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일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
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
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
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
바. 계약서상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내역서 열람: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병진(☎061-390-8552)
○ 계약사항: 장성군 세무회계과 김동주 (☎061-390-727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장 성 군 재 무 관
【붙임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
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
(‘
․ ’ )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입 찰 유 의 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
「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되며 입찰참가자는
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
92 12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65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금과 우선 상계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 」 」 「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 」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발주기관 누
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1
「지방회계법」제 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제 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35
, 34 1 4 , 2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은 계
67
6 ( )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
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
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34 3 . 31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3, 3 2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
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
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
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
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
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
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
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90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
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우너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
임을 부담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
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 선금보증서 신청시 이행사항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하는 약
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중 반환규정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
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21.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
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선금 정산 및 노임 직접지급의 관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하도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년
2026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오수관로공사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12㎥):90%+인력10% E: 133 F: ㎥ O: 단산104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5,132 F: ㎥ O: 단산10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4,434 F: ㎥ O: 단산10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12㎥(100%) E: 64 F: ㎥ O: 단산1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2,973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2,287 F: ㎥ O: 단산18참조
B: C: 잔토처리(토사) D: 백호0.7㎥+덤프24톤,L=20.0km E: 3,614 F: ㎥ O: 단산7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백호0.12㎥ E: 39 F: ㎥ O: 단산36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백호0.2㎥ E: 1,202 F: ㎥ O: 단산3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백호0.4㎥ E: 1,201 F: ㎥ O: 단산34참조
B: 1.2 C: 소운반 D: F: O:
B: 1.2.1 C: 도로폭 2.5m이하 소운반 D: F: O:
B: C: 흙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12㎥+덤프1.0톤,L=974m E: 133 F: ㎥ O: 단산124참조
B: C: 흙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0톤,L=974m E: 73 F: ㎥ O: 단산120참조
B: C: 모래(석분)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0톤,L=974m E: 39 F: ㎥ O: 단산32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12㎥+덤프1.0톤,L=974m E: 20 F: ㎥ O: 단산115참조
B: C: 레미콘소운반(골목입구-현장운반) D: 덤프1.0톤,L=22m E: 20 F: ㎥ O: 단산23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0톤,L=974m E: 21 F: ㎥ O: 단산48참조
B: 1.2.1 C: 도로폭 2.5~3.5m 소운반 D: F: O:
B: C: 흙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2㎥+덤프2.5톤,L=952m E: 5,132 F: ㎥ O: 단산122참조
B: C: 흙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2.5톤,L=952m E: 3,397 F: ㎥ O: 단산118참조
B: C: 모래(석분)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2.5톤,L=952m E: 1,202 F: ㎥ O: 단산30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2㎥+덤프2.5톤, L=952m E: 691 F: ㎥ O: 단산113참조
B: C: 레미콘소운반(골목입구-현장운반) D: 덤프2.5톤, L=86m E: 691 F: ㎥ O: 단산22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2.5톤,L=952m E: 715 F: ㎥ O: 단산47참조
B: 1.2.3 C: 도로폭 3.5~6.0m 소운반 D: F: O:
B: C: 흙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4㎥+덤프15톤,L=884m E: 4,434 F: ㎥ O: 단산125참조
B: C: 흙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884m E: 2,613 F: ㎥ O: 단산121참조
B: C: 모래(석분)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884m E: 1,201 F: ㎥ O: 단산29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4㎥+덤프15톤, L=884m E: 686 F: ㎥ O: 단산116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884m E: 782 F: ㎥ O: 단산49참조
B: 1.3 C: 관로공 D: F: O:
B: 1.3.1 C: 오수관로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200mm(밴드식) E: 757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PE하수관 이형관 접합 D: D=200MM E: 6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PE하수관 절단 D: D=200MM E: 159 F: 개소 O: 일위16참조
B: 1.3.2 C: 압송관로 D: F: O:
B: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63 F: 본 O: 일위38참조
B: C: 내충격PVC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28 F: 개소 O: 일위40참조
B: C: HI-3P 절단 D: D=75mm E: 13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4 F: 개소 O: 일위127참조
B: C: 슬리브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76참조
B: 1.4 C: 구조물공 D: F: O:
B: C: 소형맨홀(PC)설치(하부구체+상판) D: Φ600(오수맨홀) E: 62 F: 개소 O: 일위75참조
B: C: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D: Φ600 E: 3 F: 개소 O: 일위99참조
B: C: 1호맨홀(PC)설치(하부구체+상판) D: Φ900(오수맨홀) E: 85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D: Φ900 E: 22 F: 개소 O: 일위100참조
B: C: 중계펌프장설치(#1) D: H4.00m E: 1 F: 개소 O: 일위110참조
B: C: 중계펌프장설치(#2) D: H5.50m E: 1 F: 개소 O: 일위111참조
B: C: 맨홀-하수관 연결부 접합 D: D80 E: 4 F: 개소 O: 일위54참조
B: C: 맨홀-하수관 연결부 접합 D: D150 E: 2 F: 개소 O: 일위55참조
B: C: 맨홀-하수관 연결부 접합 D: D200 E: 3 F: 개소 O: 일위56참조
B: C: 맨홀 부관보호공 D: D200mm E: 3 F: 개소 O: 일위52참조
B: 1.5 C: 포장공 D: F: O:
B: 1.5.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980 F: M O: 단산9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719 F: ㎥ O: 단산9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44 F: ㎥ O: 단산100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863 F: ㎥ O: 일위12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43 F: ㎥ O: 단산50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8,632 F: ㎡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63 F: ㎥ O: 단산109참조
B: C: 줄눈 절단 및 설치 D: 수축줄눈 E: 668 F: M O: 단산84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04 F: ㎡ O: 단산66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108 F: ㎡ O: 단산65참조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E: 2,108 F: ㎡ O: 단산101참조
B: 1.5.2 C: 아스팔트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7,076 F: M O: 단산6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73 F: ㎥ O: 단산67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578 F: ㎥ O: 단산69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9,268 F: ㎡ O: 단산62참조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9,268 F: ㎡ O: 단산60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E: 8,963 F: ㎡ O: 단산6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300 F: ㎡ O: 단산59참조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E: 16,167 F: ㎡ O: 단산101참조
B: C: 프라임코팅(수동식) D: RSC-3 E: 2,300 F: ㎡ O: 단산11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241 F: ㎥ O: 단산50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걷어내기-현장운반) D: 백호0.2㎥+덤프2.5톤,L=350m E: 564 F: ㎥ O: 단산45참조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2.0, t=30mm E: 464 F: M O: 단산12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214 F: ㎥ O: 단산109참조
B: 1.5.3 C: 과속방지턱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59 F: ㎡ O: 단산66참조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E: 259 F: ㎡ O: 단산10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6 F: ㎥ O: 단산6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6 F: ㎥ O: 단산109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 L=884m E: 26 F: ㎥ O: 단산114참조
B: 1.6 C: 부대공 D: F: O:
B: 1.6.1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2 F: 회 O: 단산41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6 F: 일 O: 단산40참조
B: 1.6.2 C: 펌프장 제어반기초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73 F: ㎥ O: 일위5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5.76 F: ㎡ O: 일위134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E: 2.88 F: ㎡ O: 일위124참조
B: 1.6.3 C: 관매달기(지지대+보온재구간) D: F: O:
B: C: 구조물천공 D: D80 E: 2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교량매달기(지지대설치) D: D75mm E: 7 F: 개소 O: 일위31참조
B: C: 이중보온관 부설 D: Φ80 E: 15 F: M O: 일위90참조
B: C: 이중보온관 용접 D: Φ80 E: 5 F: joint O: 일위91참조
B: C: STS 플랜지(10kg/c㎡) D: 80A E: 2 F: 개 O: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2 F: 개소 O: 일위127참조
B: C: 단열이중보온관(STS,수도용PE) D: 80A E: 18 F: M O:
B: C: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D: 80A E: 2 F: 개소 O:
B: C: 연결보온재(STS,PE관용) D: 80A E: 2 F: 개소 O:
B: 1.6.4 C: 담장헐기복구 D: F: O:
B: C: 블록헐기(390×190×190) D: E: 212 F: ㎡ O: 일위63참조
B: C: 블록쌓기(390×190×190) D: 3.6m이하(양면마감) E: 212 F: ㎡ O: 일위62참조
B: 1.6.5 C: 상수관이설(맨홀부) D: F: O:
B: C: 상수도관 이설 D: D=20mm E: 15 F: 개소 O: 일위65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 D: D=25mm E: 22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 D: D=40mm E: 31 F: 개소 O: 일위67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 D: D=50mm E: 6 F: 개소 O: 일위68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 D: D=75mm E: 7 F: 개소 O: 일위69참조
B: 1.6.6 C: 상수관이설(관로부) D: F: O:
B: C: 상수도관 이설(관로부) D: D=20mm E: 235 F: M O: 일위70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관로부) D: D=25mm E: 213 F: M O: 일위71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관로부) D: D=40mm E: 301 F: M O: 일위72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관로부) D: D=50mm E: 107 F: M O: 일위73참조
B: C: 상수도관 이설(관로부) D: D=75mm E: 3 F: M O: 일위74참조
B: 1.7 C: 가시설공사 D: F: O: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1.9m, B=1.5 사용료적용 E: 2,235 F: M O: 단산127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4m, B=1.5 사용료적용 E: 85 F: M O: 단산128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2.1m, B=2.15 사용료적용 E: 141 F: M O: 단산129참조
B: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4m, B=2.15 사용료적용 E: 17 F: M O: 단산130참조
B: C: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3.2m, B=4.0 W=4.0 사용료적용,SF E: 3 F: 개소 O: 단산131참조
B: C: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및해체 D: H=5.5m, B=4.0 W=4.0 사용료적용,SF E: 2 F: 개소 O: 단산132참조
B: 1.8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21 F: ㎡ O: 단산9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8 F: ㎡ O: 단산9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11 F: ㎡ O: 단산8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6 F: ㎡ O: 단산8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3 F: ㎡ O: 단산89참조
B: C: 도로표지병설치 D: E: 7 F: EA O: 단산1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832 F: ㎡ O: 단산9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8 F: ㎡ O: 단산95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6 F: ㎡ O: 단산9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3 F: ㎡ O: 단산94참조
B: 1.9 C: 사급자재비 D: F: O:
B: C: PE이형관(정티),다중벽관 D: Φ200 E: 3 F: EA O:
B: C: PE이형관(곡관90˚),다중벽관 D: Φ200 E: 6 F: EA O:
B: C: HI-3P 직관 D: D20mm×4m E: 82 F: 본 O:
B: C: HI-3P 직관 D: D25mm×4m E: 85 F: 본 O:
B: C: HI-3P 직관 D: D40mm×4m E: 120 F: 본 O:
B: C: HI-3P 편수칼라관 D: D50mm×6m E: 24 F: 본 O:
B: C: HI-3R 일반형(B형)편수클램프 D: D75mm E: 83 F: 개 O:
B: C: HI-GP 11.25˚ 엘보 D: D=75mm E: 3 F: 개 O:
B: C: HI-GP 22.5˚ 엘보 D: D=75mm E: 2 F: 개 O:
B: C: HI-GP 45˚ 엘보 D: D=75mm E: 8 F: 개 O:
B: C: HI-GP 소켓 D: D20mm E: 70 F: 개 O:
B: C: HI-GP 소켓 D: D25mm E: 57 F: 개 O:
B: C: HI-GP 소켓 D: D40mm E: 376 F: 개 O:
B: C: HI-GP 소켓 D: D50mm E: 4 F: 개 O:
B: C: HI-GP 소켓 D: D75mm E: 3 F: 개 O:
B: C: HI-GP 플랜지소켓 D: D75mm E: 4 F: 개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4,377 F: M O: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506 F: kg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2 F: D/M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3,245 F: ㎥ O:
B: C: 순환골재, 광주, 도착도 D: 40mm E: 806 F: ㎥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272 F: ㎥ O:
B: C: 환기구 D: D150mm E: 2 F: 개 O:
B: C: D: F: O:
B: 1.10 C: 운반및하차비 D: F: O:
B: C: 아스팔트 운반 D: 역-현장 E: 55 F: D/M O: 단산61참조
B: C: 맨홀하차비 D: PC 소형 D600 E: 62 F: 개소 O: 단산26참조
B: C: 맨홀하차비 D: PC 오수1호, D900 E: 85 F: 개소 O: 단산27참조
B: C: 맨홀하차비 D: PC 펌프맨홀, D1800 E: 2 F: 개소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2. C: 배수설비공사 D: F: O:
B: 2.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토사) D: 백호0.12:56%+인력44% E: 1,161 F: ㎥ O: 단산10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2,218 F: ㎥ O: 단산10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관상단 D: 백호0.12:56%+인력44% E: 1,124 F: ㎥ O: 단산2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관상단 D: 백호0.2:90%+인력10% E: 1,862 F: ㎥ O: 단산19참조
B: C: 잔토처리(토사) D: 백호0.7㎥+덤프24톤,L=20.0km E: 91 F: ㎥ O: 단산7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백호0.12㎥ E: 70 F: ㎥ O: 단산36참조
B: C: 잔디붙임 D: 평떼,100%재활용 E: 330 F: ㎡ O: 단산71참조
B: 2.2 C: 소운반 D: F: O:
B: C: 잔토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12㎥+덤프1.0톤,L=500m E: 91 F: ㎥ O: 단산72참조
B: C: 모래(석분)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0톤,L=500m E: 60 F: ㎥ O: 단산31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12㎥+덤프1.0톤,L=500m E: 577 F: ㎥ O: 단산11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골목입구-현장운반) D: 덤프1.0톤,L=130m E: 339 F: ㎥ O: 단산21참조
B: C: 레미콘소운반(골목입구-현장운반) D: 덤프1.0톤,L=130m E: 238 F: ㎥ O: 단산21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0톤,L=500m E: 208 F: ㎥ O: 단산46참조
B: 2.3 C: 관로공 D: F: O:
B: 2.3.1 C: 연결관로 D: F: O:
B: C: 분기구 부설및접합 D: D150 E: 83 F: 개소 O: 일위61참조
B: C: PVC하수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 D=150MM E: 353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50mm E: 243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PVC하수관절단 D: D=150mm E: 295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오수받이설치 D: H=300*100*150mm E: 154 F: 개소 O: 일위85참조
B: C: PVC점검구 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19참조
B: 2.3.2 C: 배수관로 D: F: O: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00mm E: 1,460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PVC하수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 D=150MM E: 154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PVC하수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 D=100MM E: 4,345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PVC하수관절단 D: D=100mm E: 2,339 F: 개소 O: 일위23참조
B: 2.3.3 C: 압송관로 D: F: O:
B: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50mm E: 38 F: 본 O: 일위39참조
B: C: 내충격PVC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50mm E: 38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65mm E: 6 F: 개소 O: 일위126참조
B: C: HI-3P 절단 D: D=50mm E: 16 F: 개소 O: 일위2참조
B: 2.3.3 C: 맨홀접합(관로) D: F: O:
B: C: 맨홀-하수관 연결부 접합 D: D50 E: 3 F: 개소 O: 일위53참조
B: C: 맨홀-하수관 연결부 접합 D: D150 E: 71 F: 개소 O: 일위55참조
B: 2.4 C: 포장공 D: F: O:
B: 2.4.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676 F: M O: 단산9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205 F: ㎥ O: 단산3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40 F: ㎥ O: 단산9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445 F: ㎥ O: 일위12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8 F: ㎥ O: 단산50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걷어내기-현장운반) D: 백호0.2㎥+덤프2.5톤,L=350m E: 158 F: ㎥ O: 단산45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6,498 F: ㎡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445 F: ㎥ O: 단산110참조
B: 2.4.2 C: 아스팔트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52 F: M O: 단산6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50 F: ㎥ O: 단산67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884 F: ㎡ O: 단산66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1 F: ㎡ O: 단산59참조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E: 1,008 F: ㎡ O: 단산101참조
B: C: 프라임코팅(수동식) D: RSC-3 E: 41 F: ㎡ O: 단산11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O: 단산50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걷어내기-현장운반) D: 백호0.2㎥+덤프2.5톤,L=350m E: 10 F: ㎥ O: 단산4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50 F: ㎥ O: 단산110참조
B: 2.4.3 C: 소형고압 D: F: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9 F: ㎡ O: 단산4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9 F: ㎡ O: 단산44참조
B: 2.5 C: 사급자재비 D: F: O:
B: C: 내충격PVC하수관 양수티 D: D100*100 E: 25 F: 개 O:
B: C: 내충격PVC하수관 새들분기관 D: 200×150 E: 83 F: EA O:
B: C: 내충격PVC하수관 양수곡관 D: D100*45 E: 1,827 F: 개 O:
B: C: 내충격PVC하수관 양수곡관 D: D150*45 E: 58 F: 개 O:
B: C: 내충격PVC 양수소켓 D: D=100mm E: 308 F: 개 O:
B: C: 내충격PVC 연결소켓 D: D=150mm E: 154 F: 개 O:
B: C: 내충격PVC하수관 마감캡 D: D100 E: 308 F: 개 O:
B: C: HI-3P 편수칼라관 D: D50mm×6m E: 41 F: 본 O:
B: C: HI-GP 45˚ 엘보 D: D=50mm E: 13 F: 개 O:
B: C: HI-GP 플랜지소켓 D: D50mm E: 9 F: 개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94 F: ㎥ O:
B: C: 순환골재, 광주, 도착도 D: 40mm E: 122 F: ㎥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83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회색 E: 5 F: ㎡ O:
B: 2.6 C: 운반 D: F: O:
B: C: 아스팔트 운반 D: 역-현장 E: 3 F: D/M O: 단산61참조
B: C: D: F: O:
B: 3. C: 처리장공사 D: F: O:
B: 3.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740 F: ㎥ O: 단산10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1,228 F: ㎥ O: 단산1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11 F: ㎥ O: 단산16참조
B: C: 성토부설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진동롤러 E: 309 F: ㎥ O: 단산53참조
B: C: 순성토운반 D: 백호0.7㎥+덤프15톤,L=1km E: 309 F: ㎥ O: 단산54참조
B: C: 잔토처리(토사) D: 백호0.7㎥+덤프24톤,L=20.0km E: 1,293 F: ㎥ O: 단산73참조
B: C: 흙소운반 (현장-적치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1000m E: 1,239 F: ㎥ O: 단산123참조
B: C: 흙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1000m E: 1,239 F: ㎥ O: 단산119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백호0.7㎥ E: 8 F: ㎥ O: 단산35참조
B: C: 모래(석분)소운반 (적치장-현장운반) D: 백호0.7㎥+덤프15톤,L=884m E: 8 F: ㎥ O: 단산29참조
B: 3.2 C: 관로공 D: F: O:
B: C: 내충격PVC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5 F: 본 O: 일위38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75mm E: 4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HI-3P 절단 D: D=75mm E: 3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용접배관(스테인리스강관) D: Φ80(시공량 25m) E: 6 F: M O: 일위87참조
B: C: 용접접합(스테인리스강관) D: Φ80mm E: 6 F: 개소 O: 일위88참조
B: C: 강관절단:SCH NO 20~40 D: 80mm E: 3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3 F: 개소 O: 일위127참조
B: C: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공장가공) D: 보온두께 40T Φ80(시공량 17m) E: 2 F: M O: 일위120참조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200mm(밴드식) E: 1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PE하수관 절단 D: D=200MM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33 F: M O:
B: C: 구조물천공 D: D80 E: 1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구조물천공 D: D200 E: 1 F: 개소 O: 일위35참조
B: 3.3 C: 구조물공 D: F: O:
B: 3.3.1 C: 처리시설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164 F: ㎥ O: 단산25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10 F: ㎥ O: 단산24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11 E: 22.599 F: Ton O: 일위116참조
B: C: 유로폼 D: 복잡,0~7m E: 487 F: ㎡ O: 일위89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34 F: ㎡ O: 일위13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O: 일위132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446 F: ㎡ O: 일위78참조
B: C: 시스템동바리 D: 10m이하(3개월) E: 197 F: 공㎥ O: 단산58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E: 39 F: ㎡ O: 일위124참조
B: C: 지수판 설치(용접) D: 200×5t E: 95 F: M O: 단산8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26 F: ㎡ O: 단산5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87 F: ㎡ O: 단산56참조
B: C: 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외부)T=2.0mm D: 바탕처리포함 E: 211 F: ㎡ O: 일위28참조
B: C: 내부방수(에폭시수지계방수/방식공법) T=1.5mm D: 수직 E: 364 F: ㎡ O: 일위37참조
B: C: STS사각맨홀뚜껑 D: 600×600 E: 2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STS사각맨홀뚜껑 D: 800×600 E: 5 F: 개소 O: 일위24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123 F: ㎡ O:
B: C: 표면 마무리 D: E: 127 F: ㎡ O: 일위124참조
B: C: 사다리설치(A형) D: E: 26.5 F: M O: 일위64참조
B: C: 평판재하시험 D: F: 회 O: 일위123참조
B: C: 시공보링 D: E: 1 F: 회 O: 일위77참조
B: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보통 E: 50 F: 매 O: 단산57참조
B: 3.3.2 C: 슬리브설치 D: F: O:
B: C: 슬리브설치:벽체 D: Φ125~150 E: 1 F: 개소 O: 일위151참조
B: C: 슬리브설치:벽체 D: Φ200~250 E: 2 F: 개소 O: 일위152참조
B: C: 용접배관(스테인리스강관) D: Φ100(시공량 18m) E: 0.5 F: M O: 일위145참조
B: C: 용접배관(스테인리스강관) D: Φ200(시공량 11m) E: 1 F: M O: 일위146참조
B: C: 용접접합(스테인리스강관) D: Φ100mm E: 1 F: 개소 O: 일위147참조
B: C: 용접접합(스테인리스강관) D: Φ200mm E: 2 F: 개소 O: 일위148참조
B: C: 플랜지 접합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128참조
B: C: 플랜지 접합 D: D200mm E: 2 F: 개소 O: 일위130참조
B: C: 강관절단:SCH NO 20~40 D: 100mm E: 1 F: 개소 O: 일위149참조
B: C: 강관절단:SCH NO 20~40 D: 200mm E: 2 F: 개소 O: 일위150참조
B: 3.3.3 C: 기계PAD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0.97 F: ㎥ O: 일위5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3.44 F: ㎡ O: 일위134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E: 4.84 F: ㎡ O: 일위124참조
B: 3.3.4 C: 기타구조물 D: F: O:
B: 1) C: 측구수로관 D: F: O:
B: C: 플륨관 설치 D: 150-300kg 미만(시공량 63본) E: 76 F: 본 O: 일위131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9.12 F: ㎥ O: 일위5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0.4 F: ㎡ O: 일위132참조
B: 2) C: 집수정설치,13개소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7.59 F: ㎥ O: 일위51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87 F: ㎥ O: 일위5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60.32 F: ㎡ O: 일위135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24 F: ㎡ O: 일위132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1 E: 0.845 F: Ton O: 일위117참조
B: 3.4 C: 포장공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144 F: ㎥ O: 단산2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0 F: ㎡ O: 일위13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4 F: ㎥ O: 단산50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1,444 F: ㎡ O:
B: C: 줄눈 절단 및 설치 D: 수축줄눈 E: 139 F: M O: 단산8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9 F: ㎡ O: 단산88참조
B: 3.5 C: 부대공 D: F: O:
B: 3.5.1 C: 관보호공 D: F: O:
B: C: 관보호공 D: D75mm E: 8 F: M O: 일위30참조
B: 3.5.2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회 O: 단산41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1 F: 일 O: 단산40참조
B: 3.5.3 C: 처리장현황판기초 D: F: O:
B: C: 처리장현황판기초 D: 2SET E: 2 F: 개소 O: 일위112참조
B: 3.5.4 C: 가설울타리설치및철거 D: F: O:
B: C: EGI휀스 D: H=2.4m, 24개월 E: 100 F: M O: 단산1참조
B: 3.5.5 C: 날개벽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0.34 F: ㎥ O: 일위50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1.51 F: ㎥ O: 일위5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05 F: ㎡ O: 일위13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7.02 F: ㎡ O: 일위135참조
B: C: 콘크리트 치핑 D: E: 1.07 F: ㎡ O: 일위121참조
B: C: 부직포(필터매트) D: 1t/m (250g/㎡) E: 2.31 F: ㎡ O: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4 F: ㎡ O: 단산5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5 F: ㎡ O: 단산56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1 E: 0.106 F: Ton O: 일위117참조
B: 3.5.6 C: 세륜시설 D: ROLL구동식 F: O:
B: C: 1)세륜기설치 D: F: O:
B: C: 특별인부 D: E: 1.59 F: 인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2.6 F: hr O: 장비41참조
B: C: 2)세륜기철거 D: F: O:
B: C: 특별인부 D: E: 2.44 F: 인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3.3 F: hr O: 장비41참조
B: C: 세륜기(ROLL구동식) D: DTW-110 E: 1 F: SET O:
B: C: 잡석기초지정 D: 백호0.7㎥ E: 23.59 F: ㎥ O: 단산75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23.89 F: ㎥ O: 일위5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1.72 F: ㎡ O: 일위132참조
B: C: 부직포(필터매트) D: 1t/m (250g/㎡) E: 73.65 F: ㎡ O: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73.65 F: ㎡ O: 단산55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3.5 F: ㎡ O: 단산56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1 E: 0.938 F: Ton O: 일위117참조
B: C: 용접배관(스테인리스강관) D: Φ150(시공량 12m) E: 100 F: M O: 일위86참조
B: C: 전선관 배관(합성수지 전선관) D: 14mm이하 E: 100 F: M O: 일위93참조
B: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25㎟/3C E: 100 F: M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3.89 F: ㎥ O: 단산3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3.89 F: ㎥ O: 단산109참조
B: 3.6 C: 사급자재 D: F: O:
B: C: HI-GP 45˚ 엘보 D: D=75mm E: 2 F: 개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100A×4.5mm E: 0.5 F: M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200A×4.5mm E: 1 F: M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80A×4.5mm E: 5.8 F: M O:
B: C: STS중심레듀샤 S/10 (용접식) D: 80×50 E: 1 F: 개 O:
B: C: STS 플랜지(10kg/c㎡ BLFF) D: 100A E: 1 F: 개 O:
B: C: STS 플랜지(10kg/c㎡ BLFF) D: 200A E: 2 F: 개 O:
B: C: STS 플랜지(10kg/c㎡) D: 80A E: 3 F: 개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80mm E: 2 F: 개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33 F: M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10 F: ㎥ O:
B: C: 순환골재, 광주, 도착도 D: 40mm E: 85 F: ㎥ O: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28 F: ㎥ O:
B: C: 스틸그레이팅 D: 250×1000×50(I-50×5×3) E: 152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5×3) E: 13 F: 개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200×200×70 E: 76 F: 본 O:
B: C: 처리장현황판제작 D: E: 1 F: 개소 O: 일위113참조
B: 3.7 C: 운반및하차비 D: F: O:
B: C: 철근운반 D: 역 - 현장 E: 24.468 F: Ton O: 단산96참조
B: C: D: F: O:
B: 4. C: 건축공사 D: F: O:
B: C: 건축공사 D: E: 1 F: 식 O: 별산
B: C: D: F: O:
B: 5. C: 기계공사 D: F: O:
B: C: 기계공사 D: E: 1 F: 식 O: 별산
B: C: D: F: O:
B: 6. C: 공통공사 D: F: O:
B: 6.1 C: 중기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85참조
B: 6.2 C: 가설사무소 D: F: O:
B: C: 가설사무소(조립식) D: 24개월 E: 230 F: ㎡ O: 단산2참조
B: C: 가설창고(조립식) D: 24개월 E: 80 F: ㎡ O: 단산5참조
B: C: 가설숙소(조립식) D: 24개월 E: 100 F: ㎡ O: 단산3참조
B: C: 가설실험실(조립식) D: 24개월 E: 18 F: ㎡ O: 단산4참조
B: C: 가설휴게실(조립식) D: 24개월 E: 6 F: ㎡ O: 단산6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91 F: ㎥ O: 일위5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1 F: ㎥ O: 단산3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91 F: ㎥ O: 단산109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O: 단산5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2 F: ㎡ O: 일위132참조
B: C: 부지 임대료 D: 가설사무소부지 F: ㎡ O: 단산51참조
B: C: 부지 임대료 D: 가적치장부지 F: ㎡ O: 단산52참조
B: C: D: F: O:
B: 7. C: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BS1 O:
B: 7.1 C: 토목공사 D: F: O:
B: 7.1.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30-150 E: 167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21-120 E: 41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21-080 E: 22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18-120 E: 1,508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18-080 E: 4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라남도,장성 D: WC-2, 가열, 1등급 E: 1,543 F: 톤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장성 D: WC-2, 가열, 3등급 E: 1,029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라남도,장성 D: BB-2, 가열, 3등급 E: 838 F: 톤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장성 D: BB-2, 가열, 3등급 E: 559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3 C: 오수관 D: F: O:
B: 1) C: PE다중벽관 D: F: O:
B: C: PE 다중벽관 D: D200×6m E: 781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환봉지지연결구 D: F: O:
B: C: 환봉지지지연결구 D: D200 E: 76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배수설비 D: F: O:
B: C: 내충격PVC 하수관(VG2)편수 D: D100*6m E: 1,606 F: 본 O: 관급
B: C: 내충격PVC 하수관(VG1)편수 D: D150*6m E: 255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압송관로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편수칼라관 D: D75mm×6m E: 88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4 C: PC 소형맨홀,Φ600 D: F: O:
B: C: 기성맨홀하부구체 D: D600*h600 E: 6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연직구체 D: D600*h500 E: 3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600*h300 E: 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600*h400 E: 1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600*h500 E: 47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600*h600 E: 6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600*h700 E: 6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고무링 D: D600 E: 65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접합제 D: 25kg, 몰탈 E: 65 F: 포 O: 관급
B: C: 맨홀연결소켓 D: D200 E: 108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5 C: PC 1호맨홀,Φ900 D: F: O:
B: C: 기성맨홀하부구체 D: D900*h1000 E: 85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연직구체 D: D900*h1000 E: 2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100 E: 9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200 E: 4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300 E: 16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400 E: 1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500 E: 11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600 E: 9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700 E: 11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800 E: 8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900 E: 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상부구체 D: D900*h1000 E: 3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고무링 D: D900 E: 107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접합제 D: 25kg, 몰탈 E: 107 F: 포 O: 관급
B: C: 맨홀연결소켓 D: D200 E: 18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6 C: 펌프장 PC맨홀, Φ1800 D: F: O:
B: C: 기성맨홀상부구체(펌프실용) D: D1800*h250 E: 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하부구체(펌프실용) D: D1800*h1500 E: 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기계실구체(펌프실용) D: D1800*h250 E: 2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연직구체(펌프실용) D: D1800*h500 E: 1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연직구체(펌프실용) D: D1800*h750 E: 3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연직구체(펌프실용) D: D1800*h1000 E: 3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고무링 D: D1800 E: 11 F: 개 O: 관급
B: C: 기성맨홀 접합제 D: 25kg, 몰탈 E: 11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7 C: 주철뚜껑 D: F: O:
B: C: 주철재맨홀뚜껑 D: Φ386(오수받이용) E: 155 F: 조 O: 관급
B: C: 주철재맨홀뚜껑,추락방지 D: Φ648(오수용) E: 149 F: 조 O: 관급
B: C: 주철재맨홀뚜껑,부양식,잠금 D: Φ766(오수용) E: 4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8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9,53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9 C: 매트 D: F: O:
B: C: 매트,(코코넛,하차도) D: 1000*30T E: 928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10 C: 오수받이 D: F: O:
B: C: PVC오수받이(뚜껑받침포함) D: Φ300 E: 15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11 C: 점검구 D: F: O:
B: C: 점검구(뚜껑받침포함) D: Φ150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1.12 C: 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3.443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8.558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3.201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7.2 C: 건축공사 D: F: O:
B: 7.2.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장성 D: 25-27-150 E: 7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2.2 C: 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0mm 하치장 상차도 E: 3.32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2.10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3.964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7.3 C: 기계공사 D: F: O:
B: C: 유량조정조교반기 D: 수중횡형 교반기, 46.08㎡*0.75kw E: 1 F: 대 O:
B: C: 유량조정조펌프 D: 수중볼텍스(탈착형)Φ50*0.2㎥/min*8.0mH*1.5kw E: 2 F: 대 O:
B: C: 혐기무산소조교반기 D: 수중하향식 교반기, 12.13㎡*0.75kw E: 1 F: 대 O:
B: C: 순환펌프 D: 수중볼텍스(탈착형)Φ50*0.3㎥/min*7.0mH*1.5kw E: 2 F: 대 O:
B: C: 반응조송풍기 D: 루츠브로워 Φ50*1.19㎥/min*4.7mmAq*3.7kw E: 2 F: 대 O:
B: C: 반응조산기관 D: 봉형,Φ70*32A*550L,150L/min E: 8 F: 개 O:
B: C: 잉여슬러지펌프 D: 수중볼텍스(탈착형)Φ50*0.2㎥/min*8.0mH*1.5kw E: 2 F: 대 O:
B: C: 처리수이송펌프 D: 수중볼텍스(탈착형)Φ50*0.3㎥/min*7.0mH*1.5kw E: 2 F: 대 O:
B: C: 저류조송풍기 D: 루츠브로워 Φ40*0.3㎥/min*4.5mmAq*2.2kw E: 2 F: 대 O:
B: C: 저류조산기장치 D: 파이프식 유공산기관(하향)Φ40A*150L/min*1.0mL E: 1 F: 대 O:
B: C: 맨홀(자가)펌프 D: 수중펌프(스프르트-탈착형),Φ50*0.1㎥/min*6mH*0.75kw E: 7 F: SET O:
B: C: 부가세 D: 재료비의 E: 10 F: % O:
B: C: 조달수수료 D: 1억까지 1.07% E: 1 F: 식 O:
B: C: 조달수수료 D: 1억이상 0.76% E: 1 F: 식 O:
B: C: D: F: O:
B: 8. C: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F: BS1 O:
B: 8.1 C: 토목공사 D: F: O:
B: 8.1.1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울타리,설치도 D: W2000*H1800 E: 55 F: 경간 O: 관급
B: C: 메쉬출입문,설치도 D: W4000*H1800 E: 1 F: 개소 O: 관급
B: C: 메쉬출입문,설치도 D: W1000*H1800 E: 2 F: 개소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2 C: 기계공사 D: F: O:
B: C: 자동스크린 D: 미세목스크린,92㎥/일,0.75kw E: 1 F: 대 O:
B: C: 슬러지순환장치 D: 인발배관및밸브 E: 1 F: 식 O:
B: C: 처리수배출장치 D: 기계식 디켄터,0.35㎥/min*0.75kw E: 1 F: set O:
B: C: 공법제어반 D: 옥내 밀폐형 자립식(STS)70㎥/DAY E: 1 F: 면 O:
B: C: 자외선소독기 D: 70㎥/DAY,1.0kw(관로형),1/220V E: 1 F: 조 O:
B: C: 유지관리호이스트 D: 모노레일 호이스트,1TON*2.3kw E: 1 F: 식 O:
B: C: 부가세 D: 재료비의 E: 10 F: % O:
B: C: 조달수수료 D: 1억까지 1.07% E: 1 F: 식 O:
B: C: 조달수수료 D: 1억이상 0.76% E: 1 F: 식 O:
B: C: D: F: O:
B: 9. C: 안전관리비 D: F: PS1 O:
B: 9.1 C: 안전관리계획서 D: F: O:
B: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D: E: 1 F: 식 O: 일위82참조
B: C: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D: E: 1 F: 건 O: 일위81참조
B: C: 정기안전점검대가비 D: E: 1 F: 식 O: 일위94참조
B: C: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비,비계 D: 구조검토및확인 E: 1 F: 개소 O: 일위154참조
B: C: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비,동바리 D: 구조검토및확인 E: 1 F: 개소 O: 일위155참조
B: C: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비,거푸집 D: 구조검토및확인 E: 1 F: 개소 O: 일위156참조
B: C: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비,가시설 D: 구조검토및확인 E: 1 F: 개소 O: 일위153참조
B: C: D: F: O:
B: 9.2 C: 교통안전및교통소통 D: F: O:
B: C: 안전보호책 설치및철거 D: E: 2,020 F: m O: 단산70참조
B: C: 윙카등 D: GS-575 E: 404 F: M O: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53 F: 일 O: 일위32참조
B: C: 공사현황판사용료 D: E: 4 F: 조 O: 일위29참조
B: C: 교통안전시설판사용료 D: E: 4 F: 조 O: 일위33참조
B: 9.3 C: 기존관보호공 D: F: O:
B: C: 기존관보호공(횡) D: D100~400mm E: 156 F: m O: 단산9참조
B: C: 기존관보호공(횡) D: D450~700mm E: 38 F: m O: 단산10참조
B: C: 기존관보호공(횡) D: D800~1000mm E: 3 F: m O: 단산11참조
B: C: 기존관보호공(횡) D: BOX 2.0X2.0이하 E: 3 F: m O: 단산12참조
B: C: 기존관보호공(종) D: D100~400mm E: 614 F: m O: 단산8참조
B: C: D: F: O:
B: 10. C: 품질관리비 D: F: PS2 O:
B: C: 품질시험비(의뢰시험) D: E: 1 F: 식 O: 일위137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24개월 E: 1 F: 식 O: 일위138참조
B: C: D: F: O:
B: 11. C: 관.급자재관리비 D: F: PS3 O:
B: C: 관급자재관리비 D: 24개월 E: 1 F: 식 O: 단산7참조
B: C: D: F: O:
B: 12. C: 시운전비 D: F: O:
B: C: 시운전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13. C: 평판재하시험 D: F: O:
B: C: 평판재하시험 D: E: 4 F: 회 O: 일위123참조
B: C: D: F: O:
B: 14. C: 부지임대료 D: F: O:
B: C: 부지 임대료 D: 가설사무소부지 E: 800 F: ㎡ O: 단산51참조
B: C: 부지 임대료 D: 가적치장부지 E: 500 F: ㎡ O: 단산52참조
B: C: D: F: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42 E: 2026.1.6. 조달청 G: 54 H: 경
유 I: J: ℓ K: #REF!
C: 엔(100¥) D: 919 E: 2026.1.6. 조달청 G: 193 H: 휘 발 유 I: J: ℓ K: #REF!
C: 유로(E) D: 1685.72 E: 2026.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3.31 E: 2026.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