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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53]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 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엔지니어링사업(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교통영향평가대행자 추정가격: 676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엔지니어링사업(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교통영향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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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제2026-22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방수진(☎ 02-3146-5017)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병규(☎ 02-3146-5165)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 ~
2026. 12. 10.까지
(단, 교통처리심의위원회 통과 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기초금액
74,410,000
추정가격
67,645,454
부 가 세
6,764,546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적격심사 비대상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6.(화) ~ 2026.10.13.(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1345) 개설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주된 영업소)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업종코드:1132)로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
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계약마당 검색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동수도사업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제2026-22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방수진(☎ 02-3146-5017)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병규(☎ 02-3146-5165)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설명서 및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과업지시서
수립용역
참조

공 사 기 간
착수일 ~
2026. 12. 10.까지
(단, 교통처리심의위원회 통과
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74,410,000 추 정 가 격 67,645,454 부 6,764,546 가 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적격심사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견적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0.6.(화) ~ 2026.10.13.(화)
2026.10.8.(목) 10:00 ~ 2026.10.13.(화) 12:00
2026.10.13.(화) 13:00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교통)(업종코드:1345) 개설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주된 영업소)
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업종코드:1132)
로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
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계약
마당 검색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붙임 1

안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대책 수립용역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

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
대책 수립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
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붙임 3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강동수도사업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설명서(2027년 송파구 관내).hwpx =====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관로 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2. 용역설명

▷ 본 용역은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관 정비공사와 관련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과업으로 송배수관 부설공사시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도로를 굴착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교통소통계획서 기술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교통 상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교통 흐름 및 원활한 공사를 진행코자 함.

3. 용역대상 및 물량 ▷ 교통소통대책 수립

  • 사업 1. 2027년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L=470m, 가락시장역 교차로 ~ 가락동 102)

  • 사업 2. 2027년 거여동 외 1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L=1,000m, 거여동 19-4 ~ 마천사거리)

4. 계약(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 단, 교통심의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충족 시켜야 한다.

□ 위 치 도
2027년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7년 거여동 외 1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과업지시서(2027년 송파구 관내).hwpx =====

과
업
지
시
서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026. 9. 강동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정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2. 특별지침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2. 성과품 목록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상수도 정비 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 단, 교통심의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과업대상 차도 및 교차로 : ① 가락시장역 교차로 ~ 가락동 102 (L=470m)

② 거여동 19-4 ~ 마천사거리(L=1,000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6년 12월

○ 내용적 범위

  • 공사의 개요
  • 교통현황 및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보계획
  • 모니터링 시행계획

3. 과업수행 일정
항
목
과 업 기 간 (8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1. 공사의 개요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7. 보고서 제출 8. 자문위원회 9. 최종보고서 제출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2. 과업의 세부내용
1)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중 교통안내 표시판물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표지판의 문안 및 내용은 공사지점의 현황이 충분히 반영(특히, 차로수의 감소현황 등)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2) 교통통제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상세히 수록해야 한다.

  • 공사안내판, 라바콘, 경광등, 안전칸막이 등

3) 서울특별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 및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 교통처리 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를 통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송파구) 교통처리 심의 절차에 의거 시행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발주부서와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상의 해석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부서의 정책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후일지라도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비용의 증‧감 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발주부서의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제공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 세부 시행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책임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착수계
  • 설계내역서,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말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에는 과업수행내용, 협의 및 요청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정공정 지연 시,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과업종료 이후라도 오류 발생 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성과물을 첨부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본 과업에 사용한 모든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되 그 출처와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난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된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발생되는 경우, 동일등급의 연구인력으로 충원하되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자료의 유출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결과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각종자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성과물과 유․무형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 과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참석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상수도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최종 검토가 완료된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하여야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는 모든 S/W는「Windows 10」이하의 O/S체제에서 운영 가능한 S/W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는「 글 2020」, 도면은「AutoCAD 2016」, 각종 data처리 및 결과분석 등은「Excel 2013」이하의 S/W를 사용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사용된 모든 글꼴은「Windows 10」이하의 O/S에 포함된 기본글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보 고 서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위 각 항목에 대한 CD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5부
5부
2매

=====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무단가).xlsx =====

[시트: 설계서]
A: 과 장 G: 주무관 M: 심 사 S: 담 당 Y: 설 계 AB: 2026 AD: 년 AE: 9 AF: 월 AH: 일 AI: 결
재
Y: 심 사 AB: 2026 AD: 년 AE: 9 AF: 월 AH: 일 AI:
AJ: 월 AL: 일
A: 용 역 설 계 서
F: □ 용역명 : J: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F: 구
분 L: 금
액 AB: 비
고
F: 총 용역비 N: 금 V: 원
F: 용역비 H: 공급가액 N: 금 V: 원
H: 부 가 세 N: 금 V: 원
H: 계 N: 금 V: 원 AB: 만단위이하절사
F: 용역 개요
F: ■ 규
모 : L: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이동식 도로점용(연장 1470m)
H: 공사명: 1. 2027년 송파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연장 470m)

2. 2027년 거여동 외 1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연장 1000m)
G:

[시트: 총괄내역]
A: 2027년 송파구 관내 상수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A: 총괄내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상수도
A: 가. 직접인건비
C:
D:
A:
1.1 공사의 개요 C: 1 D: 식
A:
1.2 교통현황 및 분석 C: 1 D: 식
A:
2.1 교통영향분석 C: 1 D: 식
A:
2.2 문제점 및 개선안 수립 C: 1 D: 식
A:
3.1 홍보계획 C: 1 D: 식
A:
3.2 모니터링 시행계획 C: 1 D: 식
A:
4.1 성과 보고서 작성 C: 1 D: 식
A:
5.1 보고/협의 C: 1 D: 식
A:
5.2 관계기간 협의 C: 1 D: 식
A:
5.3 심의 C: 1 D: 식
A: 나. 직접경비
A:
1. 현장조사비 C: 1 D: 식
A:
2. 성과품 인쇄비 C: 1 D: 식
A:
3. 안전관리비 C: 1 D: 식
A: 다. 제경비(직접인건비 x 110.0% )
A: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x 20.0 %)
A: 총
계
A: 부가세
A: 총용역비 E: 0 L: (만단위이하 절삭)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zip =====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2.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_ 18.2.1.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3. 수의계약 각서.hwp =====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hwp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공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수의계약_용역] 각서, 서약서/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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