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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398-001] 환경에너지사업소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45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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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환경에너지사업소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환경에너지사업소내

다. 공사개요: 분산제어시스템 정비 및 종합기능 점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7,983,000 37,983,000 34,530,000 3,453,000 - -

바. 기초금액: 37,983,000원 (추정가격 34,530,000원 + 부가가치세 3,453,000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2.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안내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소각처리시설 DCS(Micrex) 공사 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 18:00 한

◦ 제출서류

①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소각처리시설 DCS(Micrex) 공사 또는 설치 실적

  • 증명서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증명 방법,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증명서 등 증빙 첨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증명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1,796 - - - - 441,79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환경에너지사업소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환경에너지사업소내

다. 공사개요: 분산제어시스템 정비 및 종합기능 점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C)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7,983,000 37,983,000 34,530,000 3,453,000 - -

바. 기초금액: 37,983,000원 (추정가격 34,530,000원 + 부가가치세 3,453,000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2.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10. 13. 11:00 이후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수
의견적 안내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소각처리시설 DCS(Micrex) 공사 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 18:00 한
◦ 제출서류
①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소각처리시설 DCS(Micrex) 공사 또는 설치 실적

  • 증명서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증명 방법,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증명서 등 증빙 첨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증명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1,796 - - - - 441,79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
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
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
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분산제어시스템 정비공사 K: (단위: 원)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G: 구분 J: 금액 K: 구성비 L: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G: 순 공 사 원 가 H: 경 비 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J: -
K: (노무비) x 0.006%
C: 간접재료비 I: 임금채권부담금 J: -
K: (노무비) x 0.090%
C: 소
계 D: 0 I: 퇴직공제부금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0 K: (재+직노) x 2.07%
C: 간접노무비 D: 0 E: (직노) x 17.5% I: 지급수수료
C: 소
계 D: 0 I: 소
계 J: 0
B: 경 비 C: 전
력
비 G: 계 J: 0
C: 기 계 경 비 G: 일반관리비 J: 0 K: (재+노+경) x 8.00%
C: 기
술
료 G: 이
윤 J: 0 K: (노+경+일관) x 15.0%
C: 연금보험료 G: 총
원
가 J: 0
C: 건강보험료 G: 관급자재비 J: 0
C: 노인보험료 G: 손해배상공제료 J: 0 K: (총원가+관급자재비) x 0.26477%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 x 3.56% G: 공 급 가 액 J: 0 K: 천단위 절사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x 1.01% G: 부가가치세 J: 0 K: (총원가) x 10.00%
C: 기 타 경 비 D: 0 E: (재+노) x 5.00% G: 총공사금액 J: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분산제어시스템 정비공사 K: (단위: 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 C: 식 D: 1 E: - F: - G: - H: - K: -
A: 2. 분산제어시스템(DCS) 종합기능 점검 C: 식 D: 1 G: - H: - K: -
A: 총
계 F: 0 H: 0 J: 0 K: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분산제어시스템 정비공사 K: (단위: 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
A: MPU 장치 점검 B: MMPUE-55-TTH C: EA D: 6 F: - H: - K: -
A: 전원기능회로기판 점검 B: FPSB-01-41C C: EA D: 10 F: - H: - K: -
A: 입출력장치 점검 B: ADIDA-20 C: EA D: 56 F: - H: - K: -
A: 인터페이스 장비 점검 B: HP ML110 G6 X3450 C: EA D: 14 F: - H: - K: -
A: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점검 B: HP DL585G6 8431 4P C: EA D: 4 F: - H: - K: -
A: 출력장치 점검 B: XEROX DocupRINT C4350 C: EA D: 3 F: - H: - K: -
A: 소
계 F: - H: - K: -
A: 2. 분산제어시스템(DCS) 종합기능 점검
A: 중앙처리장치 시운전 B: MICREX C: LOT D: 1 H: - K: -
A: 입출력장치 시운전 B: MICREX C: LOT D: 1 H: - K: -
A: 소
계 H: - K: -
A: 합
계 F: - H: - K: -

===== 설계조서.hwp ===== 설 계 조 서

□ 공사명 :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2026. 09. 환경에너지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길 191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3. 목
적

소각시설의 주요 제어설비인 분산제어시스템(DCS)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전원·통신·입출력 및 제어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전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내용 -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 1식

  • 분산제어시스템(DCS) 종합기능 점검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6.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본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기술기준 및 제작사의 기술자료와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DCS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준 및 제작사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공사의 시스템구성 및 주요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구성

  • 1호기 DCS SYSTEM 기종 : Micrex-View (Fuji전기)
  • 2호기 & COMMON DCS SYSTEM 기종 : Micrex-AX (Fuji전기)

2) 주요 적용범위

  • DCS 제어기판 및 각종 모듈의 분해점검, 세척 및 정비
  • MPU, Power Supply Unit, DIO/AIO Module 등 주요 하드웨어의 상태 및 기능점검
  • DCS 전원계통, 접지 및 노이즈 상태 점검

- DCS 및 주변장치 간 통신상태 점검

  • P-LINK Adapter Unit(P/PE-LINK Module포함), PIO Unit 등

통신 및 입·출력 계통 점검

  • DI, DO, AI, AO, RTD, T/C 등 입출력 모듈의 기능점검 및 Loop Test
  • HMI Unit의 운전화면, 경보, Trend 및 조작기능 점검
  • Database System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기능 점검

- Alarm 및 Interlock 기능점검

  • DCS 프로그램 및 System Configuration 백업, 복구 및

필요한 범위의 수정

  • 각 기능별 수동시험 및 DCS 종합기능시험
  • 종합시운전을 통한 전체 시스템의 정상 운전상태 확인
  • 점검 및 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항의 원인분석, 조치 및 재시험
  • 정비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점검기록, 시험성적서 및 준공자료 작성·제출

라. 작업 시행 중 설계도서, 기존 설치상태 또는 운전조건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목적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에너지사업소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관련 기술기준, 국가건설기준 및 제작사 기술자료·매뉴얼 등에 따른다. 다만, DCS의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및 제어기능에 관한 사항은 본 특기시방서 및 해당 시스템 제작사의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적용법규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에 개정될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나.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령 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라. 전기설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 전기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 및 시설 운영기준

사. 전기설비 및 접지 관련 기준 아. 기타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3. 해 석

본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5. 경미한 변경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사의 의무

가. 시공사는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 중 작업 전, 후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자는 각 시공 장소의 시공 전,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공사완료시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시공사가 대신하여 수행한다.

7. 설계변경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도급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경우 나. 현장여건 또는 설계조건이 변경된 경우

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라. 관계 법령 및 기준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기타 지방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공정계획

착수 전에 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및 시험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비 대상 설비의 운전 목적,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및 시험 작업 시 주변 시설물 및 기존 설비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단 기간 내 복구 및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관리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화재 예방, 추락 및 낙하 방지, 위험물 취급 주의, 자재관리 및 작업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정비 및 시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명단 및 관련 자격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갖춘 현장관리자를 착수일부터 완료 시까지 현장에 상주시켜 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안전확보 의무사항 가.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상대자는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하에서 계약업체의 안전작업 수행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과업내용서에 첨부된 기준에 따른다. 기준 미달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개선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수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도급인(☎ 042-930-8027)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격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을 활용하거나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및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상대자는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점검 및 시험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후속조치 및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도급인과 함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장 순회·합동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등 필요한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관리하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2. 도급인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아. 안전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1. 도급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관리하는 기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강사 및 교육기자재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4. 도급인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자. 특별교육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안전보건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계약상대자가 특별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장소의 제공, 교육자료 및 작업 관련 안전정보의 제공 등에 협조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교육 대상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5. 도급인과 계약상대자는 특별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 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해체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12. 전력 및 용수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전력 및 용수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13.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마무리 청소

작업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과정에서 지면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준공일 이전에 원상복구 한다.

14. 자 재

가. 특별히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 최신품으로 시공한다.

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품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라. 공사 중 필요한 경우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완성검사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급자 및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이에 준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6. 공사의 준공

가. 공사의 준공은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으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는 원활하게 재시공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수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공사계약서에 정한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 시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도급자에 제출한다.

18. 기 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마.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9.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도급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가. 준공 내역서 나. 시공 및 준공사진첩 다. 기타 필요한 자료 20. 기타사항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1.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본 특기시방서는 기존 분산제어시스템(DCS)의 안정적인 운전 및 제어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 분해점검, 청소, 전원 및 통신계통 점검, 입·출력 기능점검, HMI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종합기능시험 및 시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분산제어시스템 제어기판 및 모듈의 분해점검·청소
  • DCS 전원계통, 접지 및 노이즈 상태 점검

- DCS 및 주변장치 간 통신계통 점검

  • DI, DO, AI, AO, RTD, TC 등 입·출력(I/O) 계통 점검 및 Loop Test
  • HMI, Alarm, Interlock, Trend 및 Database System 점검
  • DCS 프로그램 및 System Configuration 백업·복구·점검

- 기능별 수동시험 및 종합기능시험 - 종합시운전 및 이상 사항 원인분석·조치

  • 점검·시험결과 기록 및 준공자료 작성·제출

적용자료

본 작업은 DCS 제작사 매뉴얼, 설계도서, 회로도, Logic Diagram, I/O List, 기존 운전자료 및 관련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현장 여건상 시스템 전체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정비, 모듈 단위 정비 또는 대체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대상 및 주요장비

정비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설치수량은 현장 확인 결과와 설계도서를 대조하여 확정한다.

번호 품 명 용 도 단위 수량 비고 1 MPU 중앙처리장치 대 6 2 POWER SUPPLY UNIT 전원공급 대 10 3 DIO/AIO MODULE 데이터 입출력 카드 대 56 4 HMI UNIT 프로그램 수정 및 모니터링 대 14 5 DATABASE SYSTEM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개 4 6 PRINTER 하드카피 및 데이터 출력 대 3 3. 일반사항 및 작업책임 가. 작업 일반사항

  • 모든 정비·점검 작업은 본 시방서와 승인된 작업절차서에 따라 시행한다.
  • DCS의 구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및 제어기능에 대한 작업은 제작사 기준과 설계도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Fuji전기 DCS 기종인 Micrex-View & Micrex-AX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특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이상사항 및 조치내용은 작업일지와 점검기록에 기록한다.

나. 변경 및 승인

  • DCS 프로그램, 설정값, 제어 Logic, 데이터베이스, I/O 주소, Tag 또는 운전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없이 기존 프로그램, 설정값, 제어상수 및 운전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상태가 상이한 경우 이를 기록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작업전 안전조치 및 준비 가. 안전조치

  • DCS 정지 전에 관련 설비 담당자와 작업일정 및 정지범위를 협의한다.
  • DCS 정지로 영향을 받는 공정설비, 경보설비, 인터록 및 보호계통을 사전에 확인한다.
  • 전원 차단이 필요한 작업은 전원 차단 및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 운전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 정비 중 오동작 또는 신호변경으로 공정설비가 기동·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시행한다.
  • 전자회로 및 모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방지대책을 적용한다.

나. 작업전 확인

  • 시공 전 각종 모듈 및 부품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부품·모듈의 위치도를 작성한다.

  • 배선의 Connector 번호를 확인하고, 번호가 없는 경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임시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5. DCS 프로그램 및 자료백업

정비작업 전에 DCS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 정비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한다.

- 제어 프로그램 및 Logic - HMI 프로그램 - 운전 화면 및 Graphic - Alarm 설정자료 - Trend 및 Historian 설정자료 - I/O 설정자료 - Database - 통신 설정자료 - System Configuration - 사용자 및 시스템 설정자료

  • 백업자료에는 백업일자, 시스템명, 파일명 및 버전을 기록한다.
  • 백업자료는 원본 시스템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반드시 재백업을 실시한다.

6. 하드웨어 정비 가. DCS 제어반 및 판넬

  • 제어반 내부의 먼지, 이물질, 습기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한다.
  • 단자대, 배선, Connector 및 접속부의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모듈의 고정상태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냉각팬 및 필터의 오염·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청소 또는 교체한다.
  • 판넬 내부의 온도상승 및 통풍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나. 회로기판 및 모듈

  • MPU, Power Supply, DIO/AIO Module 및 기타 입·출력모듈의 외관상태를 확인한다.
  • 회로기판의 변색, 소손, 부식, 균열 및 부품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Connector 및 접점부의 산화·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점 세척을 실시한다.
  • 모듈 탈·장착 시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여 오삽입 및 오장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상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 전·후의 모듈 형식, 제작번호 및 설치 위치를 기록한다.

다. 분해·청소

  • Electric Contact Cleaner를 사용하여 접점부를 청소한다.
  • Antistatic Foam Cleaner를 사용하여 회로기판, Housing, Fan, Filter 등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Wiper 등 적절한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모듈 외관을 청소한다.

7. 전원계통 점검

가. Power Supply Unit의 입력전압 및 출력전압을 측정하여 제작사 기준 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전원공급장치의 출력전압 변동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이중화 전원공급장치는 각 전원공급장치를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한쪽 전원공급장치 이상 또는 차단 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라. 전원 이상 또는 전원 차단 시 발생하는 Alarm 및 상태표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마. Fuse, 차단기, 단자 및 전원배선의 접속상태를 점검한다.

바. 전원계통 점검결과는 측정값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8. 접지 및 노이즈점검 가. 접지

  • DCS Cabinet 및 관련 장비의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 접지선의 단선, 풀림, 부식 및 접속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 신호용 접지와 전원용 접지의 구성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접지계통 이상으로 인한 통신장애, Analog 신호 변동 및 불규칙한 입력값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나. 노이즈

  • Analog Input 신호의 불규칙한 변동 및 Noise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통신선 및 신호선의 배선상태와 Shield 상태를 확인한다.
  • 신호선과 동력선의 부적절한 병행 배선 여부를 확인한다.
  • Noise 발생 시 케이블, 접지, 차폐 및 단자 접속상태 등을 점검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9. 통신계통 점검 가. 통신상태

  • DCS Controller와 각 I/O Station, HMI, Database System 및 관련 통신장치 간 통신상태를 확인한다.
  • Communication Error, Timeout, Communication Failure 및 Data Loss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통신케이블 및 Connector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 통신장비의 상태표시 및 진단정보를 확인한다.
  • 통신 이상 발생 시 전원, 케이블, Connector, 통신설정 및 장비상태를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나. P(PE포함)-LINK Module & P-LINK Adapter 및 PIO Unit

  • P(PE포함)-LINK Module & P-LINK Adapter Unit의 전원 및 통신상태를

확인한다.

  • 통신장애 발생 여부 및 Error 상태를 확인한다.
  • PIO Unit의 각종 입·출력카드(DI, DO, AI, AO, RTD, TC 등)의 기능을 점검한다.
  • 통신장치 또는 모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후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및 기능을 확인한다.

10. 입·출력(I/O) 점검

가. Digital Input / Output

  • DI 신호의 현장 입력 ON/OFF 상태가 DCS 화면에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DO 신호가 해당 현장 설비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 Tag No., Address, 명칭 및 기능이 I/O List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Analog Input / Output

  • AI 신호는 기준 입력값을 이용하여 입력범위 전반에 대한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AO 신호는 DCS에서 설정한 출력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 표시단위, Range, Scale 및 Engineering Unit이 설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Analog 신호의 비정상적인 변동, 단선 및 Range 초과 등에 대한 Alarm 기능을 확인한다.

다. 기타 입력모듈

  • RTD, TC, AI, AO 및 통신 등 특수 입·출력모듈은 해당 모듈의 기능 및 제작사 시험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 특수 모듈의 입력값 및 출력상태가 HMI에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11. HMI 및Database 점검

가. HMI Unit의 정상적인 기동 및 화면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나. 각 운전 화면의 Tag, 계측값, 상태표시 및 단위가 설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 Alarm 발생 시 해당 Alarm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라. Alarm Acknowledge, Reset 및 관련 표시기능을 확인한다.

마. Trend 및 Historical Data가 정상적으로 저장·조회되는지 확인한다.

바. 운전자가 사용하는 조작버튼 및 명령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사. 화면상 표시값과 실제 입력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 Database System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기능을 확인한다.

12. Alarm, Interlock 및Sequence 기능점검

가. 주요 공정 Alarm의 설정값 및 발생 조건을 확인한다.

나. Alarm 발생 시 HMI 표시, 경보음 및 관련 상태표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다. Alarm Reset 및 Acknowledge 기능을 확인한다.

라. 주요 Interlock 및 Sequence 기능이 설계도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마. Interlock 시험은 실제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험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바. 보호계통 및 비상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은 관련 담당자의 입회 및 승인 하에 실시한다.

13.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점검

가. 기존 DCS 프로그램과 승인된 최신 설계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한다.

다. 프로그램 수정 전 백업을 실시한다.

라. 프로그램 수정 후 해당 기능에 대한 단위시험 및 종합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마.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은 금지한다.

바. 정비 완료 후 최종 프로그램 및 설정자료를 백업하여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14. 수동시험 및 Loop Test 가. 시험방법

모든 입·출력 신호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Loop Test를 실시하고, 시험 전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모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나. 확인항목 - Tag No. - Signal Type - I/O Address - Input/Output Range - Engineering Unit - HMI 표시값 - Alarm 발생상태 - 제어명령 전달상태 다. 시험결과 처리

  • 이상이 발견된 신호는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 후 재시험한다.
  •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항목을 정상으로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 입·출력 접점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능별 수동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15. 종합기능시험 및 시운전 가. 시운전전준비

  • 정비 완료 후 각종 모듈 및 부품의 조립상태를 확인한다.
  • DCS 시작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기동한다.
  • 수동시험 및 Loop Test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종합기능시험

  • Controller, I/O Station, HMI, Database System 및 통신계통 간의 연계상태를 확인한다.
  • 정상 운전상태에서 주요 운전 Sequence 및 제어기능을 확인한다.
  • 주요 Alarm 및 Interlock 기능을 확인한다.
  • 시스템 재기동 후 프로그램 및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 이상 발생시 조치

  • 작동이 불완전할 경우 H/W를 우선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프로그램 및 설정을 점검한다.
  • 시운전 중 불완전 또는 불합리한 작동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하고 재시험한다.
  •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설계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한다.

16. 이상사항 및 예비품 관리

가. 이상 모듈 또는 부품은 이상내용, 위치, 형식 및 제작번호를 기록한다.

나. 예비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부품과 교체품의 정보를 기록한다.

다. 교체한 모듈은 해당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라. 수리가 가능한 부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마.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부품은 별도 보관하고 수리 또는 교체방안을 제시한다.

17. 변경사항 및 설계도서 관리

가. 정비 및 시험 중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상태가 상이한 경우 이를 기록한다.

나. 배선, I/O 주소, Tag, 프로그램 및 설정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변경사항은 준공도서에 반영하여 최신 상태의 설계자료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프로그램 변경사항은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제출한다.

18. 시험 및 판정기준

가. 각 점검항목은 설계도서, 제작사 기준 및 승인된 시험절차에 따라 판정한다.

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운전상태 및 HMI 표시가 상호 일치하는 것을 정상으로 판정한다.

다. 측정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나거나 Alarm, 통신, 입·출력 및 제어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원인 조치 후 재시험한다.

라. 모든 시험항목이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설비의 정비 및 종합기능시험이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19. 준공 및 제출서류

정비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DCS 정비 완료보고서 - DCS 전체 점검 및 시험결과표 - 모듈별 점검기록 - Power Supply 측정결과 - I/O Loop Test 결과 - 통신상태 점검결과 - Alarm 및 Interlock 시험결과

  • HMI 및 Database System 점검결과

- 이상사항 및 조치결과 - 교체 부품 및 예비품 사용내역

  • 프로그램 및 System Configuration 최종 백업자료

- 프로그램 변경사항 및 변경 이력 - 설계도서 및 I/O List 수정본 -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0. 작업완료 및 인계

가. 모든 정비 및 시험이 완료된 후 DCS를 정상 운전상태로 복구한다.

나. 복구 후 전체 시스템의 정상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다. Alarm, 통신, I/O 및 HMI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라. 정비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운전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한다.

마. 작업장 및 DCS 제어반 내부를 정리·청소하고 공구 및 잔여 자재를 반출한다.

바.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완료한다.

3.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분산제어시스템(DCS) 정비공사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공
종

1~4일 5~8일 9~12일 13~16일 17~20일 21~25일 공사 착공 및 안전관련 서류 준비 ● 현장조사 및 DCS 자료·프로그램 백업 ● ACS, XCS 및 릴레이 판넬 점검·정비 ● DCS 제어반 및 모듈 분해점검·청소 ● 전원계통·접지·노이즈 점검 ● 통신계통 및 P/PE-LINK 점검 ● I/O 모듈 및 입·출력 기능점검 ● HMI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정비 ● Alarm 및 Interlock 기능점검 ● 수동시험 및 Loop Test ● 종합기능시험 및 종합시운전 ● 이상사항 조치 및 재시험 ● 준공자료 작성 및 인계 ●

4.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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