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hwpx =====
공사 입찰 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1층,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다. 공사내용 :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식(물량내역서 참조)
- 면적 총 1,195㎡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업) ※전기공사, 소방공사 별도실시 예정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공사추정금액
(A=B+E)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작업부산물
(철거)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1,762,000원
183,420,000원
18,342,000원
△108,249원
- 원
- 원
201,762,000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금9,904,507원
※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도급액에서 작업부산물(철거) 금액을 차감하고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였으며, 작업부산물 금액은 기초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함.
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사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제출기간 : 2026. 10. 8.(목) 11:00 ∼ 2026. 10. 13.(화) 10:00 예정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찰장소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열람 또는 교부를 희망하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기간 동안 공사 및 설계 담당(031-784-7955) 또는 계약담당(031-784-7927)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170,875,522원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000,532원
국민건강보험료
2,270,929원
퇴직공제부금비
1,452,8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8,4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81,757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명(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증빙 포함)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제한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상 발주자의 승낙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입찰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내역 제안 및 협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산업육성팀 한장원 선임 (☎ 031-784-7955)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조현영 대리 (☎ 031-784-7927)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31-782-3008) 및 홈페이지(www.snip.or.kr → 열린경영 〉윤리경영 〉공공비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문_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pdf =====
공사 입찰 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1층,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다. 공사내용 :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식(물량내역서 참조)
- 면적 총 1,195㎡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업) ※전기공사, 소방공사 별도실시 예정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E)
201,762,000원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83,420,000원 18,342,000원
관 급 자 재
작업부산물
기초금액
(철거)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8,249원
-원
- 원 201,762,000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금9,904,507원
※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도급액에서 작업부산물(철거) 금액을 차감하고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였으
며, 작업부산물 금액은 기초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함.
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사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제출기간 : 2026. 10. 8.(목) 11:00 ∼ 2026. 10. 13.(화) 10:00 예정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찰장소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열람 또는 교부를 희망하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기간 동안 공사 및 설계 담당
(031-784-7955) 또는 계약담당(031-784-7927)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충
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170,875,522원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532원 2,270,929원 1,452,889원 298,400원 2,881,757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명(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증빙 포함)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
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제한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
령상 발주자의 승낙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또는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로서, 계
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입찰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내역 제안 및 협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산업육성팀 한장원 선임 (☎ 031-784-7955)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조현영 대리 (☎ 031-784-7927)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31-782-3008) 및 홈페이지(www.snip.or.kr → 열린경영 〉윤리경영 〉공공비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_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 물량 및 단가 작성용
A: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A: ※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최종 조정내역 기준 | 파란색 칸만 업체가 작성 | 단가·금액(설계가) 미제공
A: ※ '작업부산물(신설)'은 재료비 공제 항목이며, '작업부산물(철거)'은 음수 수량을 유지함. 원가계산서상 제경비·VAT는 별도.
A: 연번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단가 H: 재료비 금액 I: 노무비 단가 J: 노무비 금액 K: 경비 단가 L: 경비 금액 M: 합계 단가 N: 합계 금액 O: 비고 P: 원본행
A: ▣ 가 설 공 사
A: 1 B: 가 설 공 사 C: 건축물현장정리 D: 준공청소 및 집기 철거 및 이설 포함 E: M2 F: 1,194. H: J: L: M: N: O: 호표 5 P: 7
A: 2 B: 가 설 공 사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 H: J: L: M: N: O: 호표 4 P: 8
A: [ 가 설 공 사 소계 ] H: J: L: N:
A: ▣ 타 일 공 사
A: 3 B: 타 일 공 사 C: 도기질타일 D: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E: M2 F: 34. H: J: L: M: N: P: 29
A: 4 B: 타 일 공 사 C: 자기질타일 D: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E: M2 F: 21. H: J: L: M: N: P: 30
A: 5 B: 타 일 공 사 C: 자기질타일 D: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100*100*15mm E: M2 F: 10. H: J: L: M: N: P: 31
A: 6 B: 타 일 공 사 C: 타일접착제붙임 D: 벽,바탕처리별도(300*600) E: M2 F: 33. H: J: L: M: N: O: 호표 60 P: 32
A: 7 B: 타 일 공 사 C: 타일압착붙임.자기질(화장실) D: 바닥,바탕68mm+압착5mm(300*300) E: M2 F: 20. H: J: L: M: N: O: 호표 65 P: 34
A: 8 B: 타 일 공 사 C: 타일압착붙임.석재타일 D: 바닥,바탕45mm+압착5mm(100*100) E: M2 F: 10. H: J: L: M: N: O: 호표 66 P: 36
A: 9 B: 타 일 공 사 C: 자갈타일마감후 에폭시 마감 E: M2 F: 2. H: J: L: M: N: O: 호표 12 P: 38
A: [ 타 일 공 사 소계 ] H: J: L: N:
A: ▣ 방 수 공 사
A: 10 B: 방 수 공 사 C: 방수턱 D: 150*80 E: M F: 19. H: J: L: M: N: O: 호표 8 P: 55
A: 11 B: 방 수 공 사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5mm,(바닥) E: M F: 57. H: J: L: M: N: O: 호표 18 P: 56
A: 12 B: 방 수 공 사 C: 시멘트 액체방수 D: 바닥, 1종 E: M2 F: 20. H: J: L: M: N: O: 호표 20 P: 57
A: [ 방 수 공 사 소계 ] H: J: L: N:
A: ▣ 목공사 및 수장공사
A: 13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방부목깔기 D: 10mm, E: M2 F: 7. H: J: L: M: N: O: 호표 28 P: 77
A: 14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조립식 과속 방지턱 D: L:1000*W:500*H:5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30 P: 78
A: 15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PVC타일 깔기 D: 3.0*600*600mm E: M2 F: 193. H: J: L: M: N: O: 호표 91 P: 79
A: 16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D: 6.0mm, 고탄성비닐시트 E: M2 F: 68. H: J: L: M: N: O: 호표 92 P: 80
A: 17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불연천장재붙임 D: 9.5×300×600mm (보수) E: M2 F: 36. H: J: L: M: N: O: 호표 104 P: 81
A: 18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MDF-천장몰딩 D: H:50*9mm,방염필름 E: M F: 43. H: J: L: M: N: O: 호표 115 P: 82
A: 19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철재계단틀설치 D: W:300*L:1600*3단,H:600,철제틀+내수합판18t,H:60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18 P: 83
A: 20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철재바닥틀설치(철재틀:40*40@450*450) D: 철재이중틀+내수합판18t,H:600 E: M2 F: 15. H: J: L: M: N: O: 호표 119 P: 84
A: 21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마감(철제틀:ㅁ-40*40@450*600) D: 철재틀+합판9t+MDF9t E: M2 F: 10. H: J: L: M: N: O: 호표 120 P: 85
A: 22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천장재 마감(각재이중틀:30*30@450*600) D: 각재이중틀+석고9.5t*2겹 E: M2 F: 41. H: J: L: M: N: O: 호표 121 P: 86
A: 23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건식벽체 설치(DRY WALL,C-100,W01) D: STUD+(석고12.5t*2겹)*양면 E: M2 F: 28. H: J: L: M: N: O: 호표 122 P: 87
A: 24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건식벽체 설치(DRY WALL,C-100,W02) D: 석고12.5t+내수합판12t+STUD+방수석고9.5t*2겹 E: M2 F: 21. H: J: L: M: N: O: 호표 123 P: 88
A: 25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건식벽체 설치(DRY WALL,C-100,W02 상단) D: STUD C-100 E: M2 F: 8. H: J: L: M: N: O: 호표 124 P: 89
A: 26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건식벽체 설치(DRY WALL,C-150,W03) D: 석고12.5t+내수합판12t+STUD+석고12.5t*2겹 E: M2 F: 19. H: J: L: M: N: O: 호표 125 P: 90
A: 27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틀:30*30@450*600)-W04 D: 각재틀+석고9.5T*2겹 E: M2 F: 75. H: J: L: M: N: O: 호표 126 P: 91
A: 28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이중틀:30*30@450*600)-W05 D: 각재이중틀+(석고9.5T*2겹)*양면 E: M2 F: 54. H: J: L: M: N: O: 호표 127 P: 92
A: 29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삼중틀:30*30@450*600)-W05A D: 각재삼중틀+4.8t합판*4PY E: M2 F: 30. H: J: L: M: N: O: 호표 128 P: 93
A: 30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이중틀:30*30@450*600)-W06 D: 각재이중틀+석고9.5T*2겹 E: M2 F: 47. H: J: L: M: N: O: 호표 129 P: 94
A: 31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이중틀:30*30@450*600),TYPE-A D: 각재이중틀+4.8t합판*4PY E: M2 F: 15. H: J: L: M: N: O: 호표 130 P: 95
A: 32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이중틀:30*30@450*600),TYPE-B D: 각재틀+석고9.5t*2겹 E: M2 F: 20. H: J: L: M: N: O: 호표 131 P: 96
A: 33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이중틀:30*30@450*600),TYPE-E D: 각재틀+석고12.5t+내수합판12t E: M2 F: 9. H: J: L: M: N: O: 호표 132 P: 97
A: 34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수장벽 설치(각재틀:30*30@450*600),TYPE-E D: 각재틀+방수석고9.5t*2겹 E: M2 F: 13. H: J: L: M: N: O: 호표 133 P: 98
A: 35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모빌리티존 바닥 (H:139) D: 2x4@450+내수합판12T*2PY E: M2 F: 14. H: J: L: M: N: O: 호표 134 P: 99
A: 36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모빌리티존 바닥 (H:1150-3중틀) D: 2x4 @450+내수합판12T*2PY E: M2 F: 11. H: J: L: M: N: O: 호표 135 P: 100
A: 37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모빌리티존 벽 D: 내수합판12T*2PY E: M2 F: 10. H: J: L: M: N: O: 호표 136 P: 101
A: [ 목공사 및 수장공사 소계 ] H: J: L: N:
A: ▣ 금 속 공 사
A: 38 B: 금 속 공 사 C: 스텐핸드레일(벽부형) D: Ø38.1+25.4@900,H:150 E: M F: 21. H: J: L: M: N: O: 호표 38 P: 121
A: 39 B: 금 속 공 사 C: 천장 점검구 설치** D: AL 백색, 600*600mm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39 P: 122
A: 40 B: 금 속 공 사 C: 계단논슬립 설치 D: 50*23*1000 (알미늄박판/세라믹논슬립) E: M F: 5. H: J: L: M: N: O: 호표 94 P: 123
A: 41 B: 금 속 공 사 C: 창상부보강철물 D: STL 30*30 E: M F: 14. H: J: L: M: N: O: 호표 146 P: 124
A: 42 B: 금 속 공 사 C: 알루미늄 재료분리대 D: (W:10) E: M F: 5. H: J: L: M: N: O: 호표 14 P: 125
A: 43 B: 금 속 공 사 C: 알루미늄 재료분리대 D: (H:80 W:10) E: M F: 5. H: J: L: M: N: O: 호표 15 P: 126
A: [ 금 속 공 사 소계 ] H: J: L: N:
A: ▣ 도 장 공 사
A: 44 B: 도 장 공 사 C: 걸레받이용 페인트 D: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E: M F: 160. H: J: L: M: N: O: 호표 75 P: 143
A: 45 B: 도 장 공 사 C: 걸레받이용 페인트 D: H:100,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E: M F: 157. H: J: L: M: N: O: 호표 76 P: 144
A: 46 B: 도 장 공 사 C: 수성페인트(광택스) D: 내벽2회 E: M2 F: 573. H: J: L: M: N: O: 호표 82 P: 145
A: 47 B: 도 장 공 사 C: 수성페인트(광택스) D: 내벽2회(GB면 줄퍼티) E: M2 F: 453. H: J: L: M: N: O: 호표 83 P: 146
A: 48 B: 도 장 공 사 C: 수성페인트(광택스) D: 내천정 2회(GB면줄퍼티) E: M2 F: 41. H: J: L: M: N: O: 호표 84 P: 147
A: 49 B: 도 장 공 사 C: 에폭시 코팅 D: 롤러칠 E: M2 F: 193. H: J: L: M: N: O: 호표 86 P: 148
A: 50 B: 도 장 공 사 C: 바탕처리 D: 바닥 E: M2 F: 363. H: J: L: M: N: O: 호표 16 P: 150
A: [ 도 장 공 사 소계 ] H: J: L: N:
A: ▣ 기 타 공 사
A: 51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3) D: L:3700*W:600*H:76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37 P: 166
A: 52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4) D: L:800*W:350*H:200 *2EA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38 P: 167
A: 53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5) D: L:6800+2500*W:630*H:100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39 P: 168
A: 54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7) D: L:1160+8820+3200*W:63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40 P: 169
A: 55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8) D: L:3600+W:2600*H:85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41 P: 170
A: 56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19) D: L:2640+W:600*H:280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42 P: 171
A: 57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20) D: L:2640+W:600*H:2800 *2EA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43 P: 172
A: 58 B: 기 타 공 사 C: 재사용가구(NO-21) D: L:950+4650+W:660*H:110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44 P: 173
A: 59 B: 기 타 공 사 C: 욕조 E: 조 F: 1. H: J: L: M: N: O: 호표 185 P: 174
A: [ 기 타 공 사 소계 ] H: J: L: N:
A: ▣ 철 거 공 사
A: 60 B: 철 거 공 사 C: 플로어링 철거 E: M2 F: 187. H: J: L: M: N: O: 호표 24 P: 188
A: 61 B: 철 거 공 사 C: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D: 하부틀(30X30 각재이중틀 위 THK12 합판 2PLY) E: M2 F: 211. H: J: L: M: N: O: 호표 25 P: 189
A: 62 B: 철 거 공 사 C: XWD01[문틀+문짝 철거] D: 0.880 x 2.250 = 1.98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49 P: 190
A: 63 B: 철 거 공 사 C: XWD02[문틀+문짝 철거] D: 1.080 x 2.080 = 2.246 E: EA F: 1. H: J: L: M: N: O: 호표 50 P: 191
A: 64 B: 철 거 공 사 C: XWD03[문틀+문짝 철거] D: 1.080 x 2.280 = 2.462 E: EA F: 1. H: J: L: M: N: O: 호표 51 P: 192
A: 65 B: 철 거 공 사 C: XWD04[문틀+문짝 철거] D: 1.080 x 2.430 = 2.624 E: EA F: 2. H: J: L: M: N: O: 호표 52 P: 193
A: 66 B: 철 거 공 사 C: XWW01[창틀+창짝+유리 철거] D: 2.800 x 1.200 = 3.360 E: EA F: 1. H: J: L: M: N: O: 호표 53 P: 194
A: 67 B: 철 거 공 사 C: 목재 인테리어 철거 D: 틀포함 E: M2 F: 12. H: J: L: M: N: O: 호표 147 P: 195
A: 68 B: 철 거 공 사 C: 목재 인테리어 철거 D: THK 9 MDF 위 방염시트지 마감 E: M2 F: 34. H: J: L: M: N: O: 호표 148 P: 196
A: 69 B: 철 거 공 사 C: 목재 인테리어 철거 D: 이중틀+바탕재+마감재 E: M2 F: 278. H: J: L: M: N: O: 호표 149 P: 197
A: 70 B: 철 거 공 사 C: 흡음보드 철거 E: M2 F: 72. H: J: L: M: N: O: 호표 150 P: 198
A: 71 B: 철 거 공 사 C: 타일 떼내기** D: 바닥, 인력 100% E: M2 F: 6. H: J: L: M: N: O: 호표 151 P: 199
A: 72 B: 철 거 공 사 C: 걸레받이 철거(MDF)** E: M F: 425. H: J: L: M: N: O: 호표 152 P: 200
A: 73 B: 철 거 공 사 C: 걸레받이 철거 D: 스텐 E: M F: 7. H: J: L: M: N: O: 호표 153 P: 201
A: 74 B: 철 거 공 사 C: 재료분리 몰딩철거 D: 알루미늄 재료분리 몰딩 (W = 20) E: M F: 22. H: J: L: M: N: O: 호표 154 P: 202
A: 75 B: 철 거 공 사 C: 재료분리 몰딩철거 D: PVC 재료분리 몰딩 (W = 30) E: M F: 28. H: J: L: M: N: O: 호표 155 P: 203
A: 76 B: 철 거 공 사 C: 흡음텍스 해체 E: M2 F: 36. H: J: L: M: N: O: 호표 156 P: 204
A: 77 B: 철 거 공 사 C: 카펫타일 철거 D: 바닥 E: M2 F: 54. H: J: L: M: N: O: 호표 160 P: 205
A: 78 B: 철 거 공 사 C: 러버타일 철거 D: 바닥 E: M2 F: 18. H: J: L: M: N: O: 호표 161 P: 206
A: 79 B: 철 거 공 사 C: PVC계바닥재 해체 E: M2 F: 350. H: J: L: M: N: O: 호표 158 P: 207
A: 80 B: 철 거 공 사 C: 단차이철거 D: 1380*2600*H:150 (S.S.T 핸드레일 포함) E: EA F: 2. H: J: L: M: N: O: 호표 162 P: 208
A: 81 B: 철 거 공 사 C: 시스템박스 철거 E: EA F: 9. H: J: L: M: N: O: 호표 163 P: 209
A: 82 B: 철 거 공 사 C: 인테리어몰딩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 F: 7. H: J: L: M: N: O: 호표 164 P: 210
A: [ 철 거 공 사 소계 ] H: J: L: N:
A: ▣ 골 재 비
A: 83 B: 골 재 비 C: 모래** D: 도착도 E: M3 F: 3. H: J: L: M: N: P: 232
A: 84 B: 골 재 비 C: 시멘트** D: 40KG (점포상차도) E: 포 F: 33. H: J: L: M: N: P: 233
A: 85 B: 골 재 비 C: 시멘트운반 D: L:10km, 덤프 8ton E: 포 F: 33. H: J: L: M: N: O: 산근 1 P: 234
A: [ 골 재 비 소계 ] H: J: L: N:
A: ▣ 작업부산물(신설)
A: 86 B: 작업부산물(신설)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12. H: J: L: M: N: O: 수집상차도 P: 254
A: 87 B: 작업부산물(신설)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2. H: J: L: M: N: O: 수집상차도 P: 255
A: [ 작업부산물(신설) 소계 ] H: J: L: N:
A: ▣ 건설폐기물상차비
A: 88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7.86 H: J: L: M: N: P: 276
A: [ 건설폐기물상차비 소계 ] H: J: L: N:
A: ▣ 건설폐기물처리비
A: 8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E: M3 F: 41.58 H: J: L: M: N: P: 298
A: 90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M3 F: 41.58 H: J: L: M: N: P: 299
A: [ 건설폐기물처리비 소계 ] H: J: L: N:
A: ▣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A: 91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AF01[폴딩도어] D: 3.350 x 2.400 = 8.040 E: EA F: 1. H: J: L: M: N: O: 견적/시공도 P: 320
A: 92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AW01[폴리카보네이트16T 복층] D: 4.050 x 2.400 = 9.720 E: EA F: 1. H: J: L: M: N: O: 견적/시공도 P: 321
A: 93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모듈형가구 A D: 7730*820*2400, PB+LPM마감 방염, 방염필증 E: EA F: 1. H: J: L: M: N: P: 322
A: 94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가구설치비 D: 가구 양중 및 설치 E: 인 F: 1. H: J: L: M: N: P: 323
A: 95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고무스카시 도장건 E: 식 F: 1. H: J: L: M: N: P: 324
A: 96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아크릴스카시 도장건 E: 식 F: 2. H: J: L: M: N: P: 325
A: 97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인테리어필름 D: 방염하이그로시 E: M2 F: 182. H: J: L: M: N: P: 326
A: 98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인테리어필름 D: 방염목무늬 E: M2 F: 3. H: J: L: M: N: P: 327
A: [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소계 ] H: J: L: N:
A: ▣ 작업부산물(철거)
A: 99 B: 작업부산물(철거)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67. H: J: L: M: N: P: 342
A: 100 B: 작업부산물(철거) C: 철강설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6. H: J: L: M: N: P: 343
A: [ 작업부산물(철거) 소계 ] H: J: L: N:
A: ▣ 위생기구설치공사
A: 101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양변기 D: KSC-1210CR (L/T, 절수형) E: 조 F: 1. H: J: L: M: N: O: 호표 182 P: 364
A: 102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각형세면기 D: KSL-610 (싱글레버혼합수전,냉온수점자일체형) E: 조 F: 1. H: J: L: M: N: O: 호표 184 P: 365
A: 103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욕조수전 D: 싱글레버혼합수전 E: 개 F: 1. H: J: L: M: N: O: 호표 187 P: 366
A: 104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세면기부속 D: P트랩,폼업,앵글밸브포함 E: EA F: 2. H: J: L: M: N: O: 호표 188 P: 367
A: [ 위생기구설치공사 소계 ] H: J: L: N:
A: ▣ 급수급탕배관공사
A: 105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D: D15 E: m F: 8. H: J: L: M: N: O: 호표 165 P: 386
A: 106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D: D20 E: m F: 2. H: J: L: M: N: O: 호표 166 P: 387
A: 107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D: D25 E: m F: 48. H: J: L: M: N: O: 호표 167 P: 388
A: 108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13mm, 엘보90°(프레스접합) E: 개 F: 12. H: J: L: M: N: P: 389
A: 109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mm, 엘보90°(프레스접합) E: 개 F: 5. H: J: L: M: N: P: 390
A: 110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0mm, 티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1
A: 111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mm, 티 (프레스접합) E: 개 F: 3. H: J: L: M: N: P: 392
A: 112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20mm, 리듀서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3
A: 113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0mm, 캡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4
A: 114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25.4mm, K-유니언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5
A: 115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6
A: 116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E: 개 F: 4. H: J: L: M: N: P: 397
A: 117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D: Φ25×25.4mm, 수전엘보 (프레스접합) E: 개 F: 1. H: J: L: M: N: P: 398
A: 118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볼밸브(스텐,10KG) D: D25 E: 개 F: 1. H: J: L: M: N: O: 호표 180 P: 399
A: 119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관보온(가교화발포) D: 5TxD15 E: m F: 7. H: J: L: M: N: O: 호표 178 P: 400
A: 120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관보온(가교화발포) D: 5TxD25 E: m F: 2. H: J: L: M: N: O: 호표 179 P: 401
A: 121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절연행가(전산볼트) D: D15 E: 개소 F: 1. H: J: L: M: N: O: 호표 192 P: 402
A: 122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절연행가(전산볼트) D: D20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193 P: 403
A: 123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절연행가(전산볼트) D: D25 E: 개소 F: 30. H: J: L: M: N: O: 호표 194 P: 404
A: 124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25,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195 P: 405
A: 125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25t*D15 E: M F: 1. H: J: L: M: N: O: 호표 172 P: 406
A: 126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25t*D20 E: M F: 2. H: J: L: M: N: O: 호표 173 P: 407
A: 127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25t*D25 E: M F: 46. H: J: L: M: N: O: 호표 174 P: 408
A: [ 급수급탕배관공사 소계 ] H: J: L: N:
A: ▣ 오배수배관공사
A: 128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D: PVC관(VG1), D35 E: M F: 1. H: J: L: M: N: O: 호표 168 P: 430
A: 129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D: PVC관(VG1), D50 E: M F: 3. H: J: L: M: N: O: 호표 169 P: 431
A: 130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D: PVC관(VG1), D75 E: M F: 50. H: J: L: M: N: O: 호표 170 P: 432
A: 131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D: PVC관(VG1), D100 E: M F: 45. H: J: L: M: N: O: 호표 171 P: 433
A: 132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35mm, 90˚곡관, DRF-DL E: 개 F: 2. H: J: L: M: N: P: 434
A: 133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50mm, 90˚곡관, DRF-DL E: 개 F: 2. H: J: L: M: N: P: 435
A: 134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75mm, PVC C.O., DTS E: 개 F: 3. H: J: L: M: N: P: 436
A: 135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100mm, PVC C.O., DTS E: 개 F: 3. H: J: L: M: N: P: 437
A: 136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100mm, 90˚곡관, DRF-DL E: 개 F: 1. H: J: L: M: N: P: 438
A: 137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75mm, 45˚곡관, DRF-45L E: 개 F: 2. H: J: L: M: N: P: 439
A: 138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100mm, 45˚곡관, DRF-45L E: 개 F: 3. H: J: L: M: N: P: 440
A: 139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50×35mm, 이경소켓, DRF-IN E: 개 F: 2. H: J: L: M: N: P: 441
A: 140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100mm, 90˚Y관티, DRF-CY E: 개 F: 2. H: J: L: M: N: P: 442
A: 141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Φ75mm, P트랩, DRF E: EA F: 1. H: J: L: M: N: P: 443
A: 142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75*50mm, 45˚Y관, DRF E: 개 F: 4. H: J: L: M: N: P: 444
A: 143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75mm, 45˚Y관, DRF E: 개 F: 1. H: J: L: M: N: P: 445
A: 144 B: 오배수배관공사 C: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양변기받침 D100 E: 개 F: 1. H: J: L: M: N: P: 446
A: 145 B: 오배수배관공사 C: MINI VENT D: D50 E: 개 F: 2. H: J: L: M: N: P: 447
A: 146 B: 오배수배관공사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50 E: 개소 F: 1. H: J: L: M: N: O: 호표 189 P: 448
A: 147 B: 오배수배관공사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80 E: 개소 F: 33. H: J: L: M: N: O: 호표 190 P: 449
A: 148 B: 오배수배관공사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100 E: 개소 F: 29. H: J: L: M: N: O: 호표 191 P: 450
A: 149 B: 오배수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50,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196 P: 451
A: 150 B: 오배수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50,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197 P: 452
A: 151 B: 오배수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75,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1. H: J: L: M: N: O: 호표 199 P: 453
A: 152 B: 오배수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75,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2. H: J: L: M: N: O: 호표 200 P: 454
A: 153 B: 오배수배관공사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00,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1. H: J: L: M: N: O: 호표 198 P: 455
A: 154 B: 오배수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40t*D50 E: M F: 2. H: J: L: M: N: O: 호표 175 P: 456
A: 155 B: 오배수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40t*D80 E: M F: 50. H: J: L: M: N: O: 호표 176 P: 457
A: 156 B: 오배수배관공사 C: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D: 40t*D100 E: M F: 45. H: J: L: M: N: O: 호표 177 P: 458
A: 157 B: 오배수배관공사 C: 바닥배수구 D: D75 E: EA F: 1. H: J: L: M: N: O: 호표 186 P: 459
A: [ 오배수배관공사 소계 ] H: J: L: N:
A: [ 전체 공종별 품목 합계 / 제경비 제외 ] H: J: L: N:
[시트: 공종별집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공내역서 연동)
A: 입찰자가 공내역서에 입력한 단가를 바탕으로 공종별 합계를 계산합니다.
A: ※ 세부항목 금액 집계이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연번 B: 공종 C: 품목 수 D: 재료비 금액 E: 노무비 금액 F: 경비 금액 G: 합계 금액 H: 비고
A: 1 B: 가 설 공 사 C: 2 D: E: F: G:
A: 2 B: 타 일 공 사 C: 7 D: E: F: G:
A: 3 B: 방 수 공 사 C: 3 D: E: F: G:
A: 4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C: 25 D: E: F: G:
A: 5 B: 금 속 공 사 C: 6 D: E: F: G:
A: 6 B: 도 장 공 사 C: 7 D: E: F: G:
A: 7 B: 기 타 공 사 C: 9 D: E: F: G:
A: 8 B: 철 거 공 사 C: 23 D: E: F: G:
A: 9 B: 골 재 비 C: 3 D: E: F: G:
A: 10 B: 작업부산물(신설) C: 2 D: E: F: G: H: 금액 공제(음수로 반영)
A: 11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1 D: E: F: G:
A: 12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2 D: E: F: G:
A: 13 B: 외주가공비(현장설치도) C: 8 D: E: F: G:
A: 14 B: 작업부산물(철거) C: 2 D: E: F: G: H: 수량 음수(금액 공제)
A: 15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4 D: E: F: G:
A: 16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23 D: E: F: G:
A: 17 B: 오배수배관공사 C: 30 D: E: F: G:
A: 합계 D: E: F: G:
===== 2. 과업지시서_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hwpx =====
과 업 지 시 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2026. 10.
담 당
부 서
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31-784-7927
담당자
조현영 대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2. 과업목적
고령친화산업의 환경 변화와 전시·체험 중심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구축 및 사용성평가 공간의 이전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사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야탑동221)
나. 시설면적 : 1,195㎡(약 361평, 지상1층)
다. 공사내용 : 고령친화제품 홍보 체험관 전시 구역 개편 및 사용성 평가 전용 공간 신규 조성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공사금액 : 금201,762천원(금이억백칠십육만이천원정)
4. 과업기간 : 2026. 10. 20. ~ 2026. 12. 18. ※ 과업기간은
1)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과업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일 반 사 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재구조화 공사(이하 재구조화 공사)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발주자(발주처)”, 공사 진행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또는 회사(업체)를 “수급자”로 지명한다.
나. 인테리어 공사 중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현장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 이외 기타 경미한 부분의 공사 변경 또는 추가 시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과업착수
가.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다. 본 과업은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 자료 등을 활용 및 사전 협의하여 공사 수행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공해야 하며, 착공 전 착수계, 업무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참여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공사(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인테리어 공사 변경 및 조정
가. “수급자”는 공사 중 혹은 검수 이후 발주처(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발주처(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자의 검수 이후 시공상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수급자”가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조건 및 체결
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면 “발주처(발주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 완료가 지연되거나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사항 또는 협의 사항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 이후 3일 이내 공사 착수를 진행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과업(공사) 진행을 추진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발주처(발주자)” 보고해야 하고 그의 지시를 따른다.
라. 인테리어 공사 중 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절차(신고) 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수급자”가 전담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를 발주처(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발주자)”와 협의 후 발주처(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으로 방침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발주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 시 발생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는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 한다.
Ⅲ
과 업 내 용
1. 공사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도시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과업(공사)를 수행한다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및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정부제정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위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경기도 및 성남시 자치법규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인테리어 공사 방향
가. 재구조화 공사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반영토록 하며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 관련 테마 및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 창의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나. 모든 자재, 가구나 집기류는 시방서를 참고하여 명시된 규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본 공사의 품질 확보에 유리하여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발주처(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향후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 지역 조례 및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3. 기타 내용
가. 재구조화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면 내용이 인테리어 공사에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을 기준으로 과업에 기준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발주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나. 방문자 및 근무자의 안전, 이용 편의성,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내부공간의 특성, 기능을 고려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반영하여 공사에 임한다.
라. 실내공간의 재료 선정은 안정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색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며, 최신 기자재를 반영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한다.
바.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기법을 반영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공으로 추진한다.
※ 이외 기타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