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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75] 가산 등 2지구 재해예방계측 누수계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6222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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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안)(가산 등 2지구 재해예방계측 누수계 유지관리 용역)_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안)(가산 등 2지구 재해예방계측 누수계 유지관리 용역)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안)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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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 고 (사 업 )명: 가산 등 2지구 재해예방계측 누수계 유지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노후화 탐사측선 재설치 2지구 등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밀양시 일원 사 업 예 산: 금68,443,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62,220,909원(부가세 별도)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최저가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61일간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보험공제료(금346,000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6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5-269-9332)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지하수지질부 용역담당(055-269-94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방식
---------------------------------------------------------------------------------------------------------------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이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4)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
야 하며,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새지 등기일(전
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4.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 3 -

①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③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최소기준점수(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 용역담당 (055-269-9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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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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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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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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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8 -

===== 붙임2. 과업내용서1.hwpx =====

재해예방계측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재해예방계측사업(설치분야) 과업내용서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hp:tab width="13904" leader="3" type="2"/>1
1-2. 용어의 정의<hp:tab width="12404" leader="3" type="2"/>1
1-3. 감독원의 역할<hp:tab width="11404" leader="3" type="2"/>2
1-4.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9404" leader="3" type="2"/>2
1-5. 설계도서 검토 <hp:tab width="10904" leader="3" type="2"/>3
1-6. 공공 및 인허가<hp:tab width="10904" leader="3" type="2"/>4
1-7. 재산(인명)에 대한 책임<hp:tab width="7296" leader="3" type="2"/>4
1-8. 교통 및 인접 재산의 간섭<hp:tab width="5904" leader="3" type="2"/>5
1-9. 자재 등<hp:tab width="14404" leader="3" type="2"/>5
1-10. 공사계약 외 분쟁<hp:tab width="9352" leader="3" type="2"/>8
1-11. 과업의 착수<hp:tab width="11852" leader="3" type="2"/>8
1-12. 시공단계<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9
1-13. 공정관리<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10
1-14. 현장관리<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10
1-15. 설계변경<hp:tab width="12800" leader="3" type="2"/>11
1-16. 계약금액의 조정<hp:tab width="9300" leader="3" type="2"/>11

제2장 안전관리
2-1. 위생, 보건 및 안전 규정<hp:tab width="6132" leader="3" type="2"/>12
2-2. 관련 법규 및 규정<hp:tab width="8852" leader="3" type="2"/>12
2-3. 일반원칙<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2
2-4. 안전관리<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3
2-5. 안전조치<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4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hp:tab width="6852" leader="3" type="2"/>16
2-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6852" leader="3" type="2"/>17
2-8. 도급사업 안전관리비 계상<hp:tab width="5352" leader="3" type="2"/>17

제3장 물리탐사(측선설치)
3-1. 물리탐사 일반<hp:tab width="10852" leader="3" type="2"/>19
3-2 장비점검<hp:tab width="13572" leader="3" type="2"/>19
3-3. 탐사방법<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19
3-4. 측선 매설용 터파기(되메움)<hp:tab width="4744" leader="3" type="2"/>20
3-5. 측선 설치 위치<hp:tab width="10352" leader="3" type="2"/>21
3-6. 전극 및 전극봉 가이드관 설치<hp:tab width="3352" leader="3" type="2"/>21
3-7. 전선<hp:tab width="15352" leader="3" type="2"/>21
3-8. 전선보호관(ELP 전선관 Φ50)<hp:tab width="4304" leader="3" type="2"/>22
3-9. 터미널보드<hp:tab width="12352" leader="3" type="2"/>22
3-10. 터미널 보드 함체<hp:tab width="8800" leader="3" type="2"/>22
3-11. 명패 부착<hp:tab width="12300" leader="3" type="2"/>23
3-12. 표시판 및 표지석<hp:tab width="8800" leader="3" type="2"/>23
3-13.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hp:tab width="3300" leader="3" type="2"/>23
3-14. 측선 시험측정 및 해석<hp:tab width="6300" leader="3" type="2"/>24
3-15. 탐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hp:tab width="5300" leader="3" type="2"/>24

제3장 완료
3-1. 기 시스템과의 연계 확인<hp:tab width="5852" leader="3" type="2"/>60
3-2. 준공검사<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60
3-3. 운전 및 유지관리<hp:tab width="9352" leader="3" type="2"/>60
3-4. 인계인수<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61
3-5. 기타사항<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61
3-6. 성과품 내역<hp:tab width="11852" leader="3" type="2"/>62
3-7. 첨부 도면<hp:tab width="12852" leader="3" type="2"/>62

한국농어촌공사, 재해예방계측사업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과업내역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재설치용역 (이하 외주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의 범위
전기비저항 쌍극자탐사(저수지)를 위한 터미널보드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작업을 과업범위로 한다.

1-3.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체는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할 때는 계약서의 착수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 착공계 서류를 K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물의 제출에 드는 비용(자료수집,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드는 비용 포함)은 KRC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착공계 및 착공내역서 2부
  • 시공계획서 2부 (현장 조직표, 예정공정표 포함)
  •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2부
  • 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 및 안전관련서류 2부.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3. 계약상대자는 KRC의 승인을 얻은 현장 조직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서면 승인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지연은 불허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관련 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항, 동령 4조의 초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설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장비 혹은 조사 직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 조직표 및 내역서에 산입된 소요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지표지질상태
  •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 전원공급 여부, 통신망 구축 환경
  •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1-5. 과업단계
1. 계약상대자는 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 공사별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 정도, 기상 조건, 재료관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 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책자로 제작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휴대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공사 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예, 매설물) 촬영 및 기록
  •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한 부분 촬영 및 기록

3. 공사 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2부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File 자료 및 영상자료를 휴대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 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될 공종이 있을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사항의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에 일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주/월 과업수행 계획

1-7.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 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한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 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위치를 확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RC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 같은 경우에는 KRC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KRC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KRC의 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협의 및 조정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에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KRC는 위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8.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공사의 일시정지)

제2장 안전관리

2-1. 위생, 보건 및 안전 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관리 및 위생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2-2. 관련 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해양부)
4. 공종별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2-3.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 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 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현장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를 경유하여 KR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령 제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KRC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조치(서류포함), TBM(Tool Box Meeting), PTW(Permit to Work), Field Zoom 등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시기별 안전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대상)
작성자
작성
주기
감독 업무
착
수
전
위험공종작업허가 서류(장비, 인력)
공사업체
착수시
1회
확인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계획서(장비, 인력)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장비, 투입시)
작
업
중
TBM 일일작성/보고(카톡 스마트관리채널)
공사업체
(현장
대리인)
일일
보고
붙임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보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일지 작성보고(인력)
공사업체
작업가능상태 점검표(인력)
작업일지 작성/보고(주간, 매주 금요일)
주간
작성 보관
안전관리교육
공사감독
1회
현장안전교육 실시
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점검시
현장 점검시 작성 및 사진 증빙
Field Zoom 실시간 지도(권장)
상시
영상통화 실시간 지도/조치(녹음)

2-5. 안전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방지물망, 조명시설,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은 감독자와 상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하는 경우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4. 종사자의 안전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개인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외 작업자에게 청각, 시각 및 안면 등 별도의 개인용 보호장구가 필요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측정)으로 별도의 보호장구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감독자에게 확인후 착용한다.
  •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비상 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KRC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급인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 작업개시 전 근로자 및 장비, 위험공종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한다.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벌쏘임/뱀물림 예방을 위한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가능
5.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며,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 작업 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쉽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현장 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는 안전 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공사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연쇄 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산업·중대 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 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 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수공 및 비상사태 관계 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종료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KRC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에 필요한 소요 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1. 도급인(KRC)은 관계수급인(계약상대자) 근로자가 KRC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 KRC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 수급인 : 수급인(계약상대자) 전원(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제외)

3. 안전보건협의체는 사업주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담당자)을 구성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KRC가 실시하는 순회점검 (주1회 이상,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KRC에게 결과를 검토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전, 화기, 밀폐공간, 고소작업, 굴착 등 위험공종 착수 전 KRC로부터 안전작업허가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8. 도급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1. KRC는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KRC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한다.
2. 비용계상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은 제한한다.
  • 반영 항목은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된 경우에 한함)에 국한한다.

3.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내역을 검토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항목만 정산해야 하며, 감독의 확인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hp:markpenEnd/>
4. 안전보건관리비를 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자체적인 안전관리 용품 및 관리를 한다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물리탐사(측선설치)

<hp:titleMark ignore="1"/>3-1. 물리탐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조사 시행 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탐사 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측선의 설치는 제체 길이의 전 구간을 모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한 경우 제체의 접속부 및 원지반까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hp:markpenEnd/>
<hp:titleMark ignore="1"/>3-2 장비점검
1.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A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A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A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상 확인 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탐사방법
1. 전기비저항탐사의 측선 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시행 전에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전극 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 지질조사에 필요한 지점의 전기비저항 자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한 동급의 탐사 장비로 측정치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2. 탐사 측선은 댐마루에 1 측선을 배열토록 하고 댐마루의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3. 측정 시작점은 토목측량 시작점(No.0+00)을 원칙으로 하고, 이 측점에 기준전극을 설치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이 기준전극은 필요시에 측정 시작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때까지 설치해 놓아야 한다.
4. 전극 설치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방 높이 및 외관 조사자료를 고려할 때 결과해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선 간격 및 탐사 방법 등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5.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극 설치 완료 후 탐사 시행 전에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설치 전극에 대한 접지저항을 야장에 기재해야 한다.
  • 접지저항이 평균 이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전극은 황산구리 또는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S/N)를 높여 반복해서 탐사해야 하며, 야장에 불량전극의 위치(전극 번호)와 추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재설치, 개선방안 등 협의해야 한다.

6. 가탐심도는 전극전개수(n)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서에 명시된 전극전개수(n)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제방을 구성하는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가탐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탐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극전개수(n)를 증가시켜 측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측선 매설용 터파기(되메움)
1. 터파기는 일직선의 줄파기 형태로 작업한다. 이때, 제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전극, 전선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공사감독이 확인한 후 되메움을 실시한다. 감독원의 확인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는 각 전극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3. 되메움 시 탐사 측선의 보호를 위해 지중매설물 경고 테이프를 설치한다. 그 위에 되메움으로는 초목, 자갈 등을 제거한 후 되메움 한다. 사석이 있는 경우 사석과 구별하여 설치한다. 측선 위치에 이미 설치된 안전난간, 안내판, 안전구조함, 조명, CCTV, 기존매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기 시설물이 전극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 방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4. 측선 설치 시 자갈 및 모래의 부설은 강우 시 물고임 등을 유발하므로 부설하지 않는다. 또한, 누수계측기 인접한 부위에서는 우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다짐을 실시한다.<hp:markpenEnd/>
5. 되메움 이후 기계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보호관을 전극봉 가이드관에 접촉하거나 직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다.
6. 잔토처리 등 작업후 터파기 이전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작업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5. 측선 설치 위치
1. 댐마루 탐사 측선은 댐마루 하류부 끝단에 설치하고, (필요시) 소단 탐사측선은 소단 중앙부와 하류부 중 감독원과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측선을 매설하기 위해 바닥폭 50㎝, 깊이 30㎝으로 굴착하고 바닥면을 고르게 한다. 다만 제체 매질에 따른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의 협의로 적절한 굴착 범위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6. 전극 및 전극봉 가이드관 설치
1. 전극은 스테인리스 원형봉(STS 304, Φ2㎝, L30㎝)을 사용하고, 한쪽 면을 뾰족하게 가공하여 굴착면에 25㎝ 이상 타입한다.
2. 전극(전류‧전위) 간격은 설계된 간격(설치 기준)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높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 설치 기준 이하로 설치가 원칙).
3. 전선의 끝단은 스테인리스 단자(O형 또는 U형)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극과 전선의 연결부는 스테인리스 나사로 연결하고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방청 및 방수 처리를 한다.
4. 설치 전극 주변으로 전극봉 가이드관(PVC VG1, φ250㎜, H30㎝)을 가이드관 덮개(엔드캡) 윗면이 원지반고(지표하) 10㎝에 위치하여, 덮개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극봉 가이드관은 설치되는 측선이 담겨있는 ELP주름관을 덮으며 설치되어야 하며(ELP주름관 2가닥이 전극봉 가이드관 내에서 길게 보여 차후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 터파기 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 이때 측선과의 접촉되는 부분은 ㄷ자형으로 모따기를 하고 되메움 후 토사의 유입이 안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이드관 내부 및 덮개(엔드캡) 윗면에 터미널 보드와 일치하게 해당 전극봉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득이 가이드관이 측선을 덮으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활용한 연결 방안 등을 감독원과 상의한다.
7. 전극봉 가이드관은 가이드관 덮개(엔드캡)을 열 때 가이드관이 같이 들려 올라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이드관 끝단 조치)
<hp:titleMark ignore="1"/>3-7. 전선
1. 전선은 450/700V 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 (경단면적 2.5㎟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케이블 적용 시에는 0.6/1KV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 선심수 10C, 2.5SQ)을 사용한다.
2. 전극봉과 연결되는 전선의 모든 이음부 및 끝단은 방청(녹 방지) 및 방수 처리를 하여 공기나 습기를 차단한다.
3. 밀봉력과 강도 향상을 위해 전극봉에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의 형틀(거푸집)을 설치 후 고강도 에폭시 또는 FRP 수지를 적용할 수 있다. (접촉 부위의 팽창·수축에 의한 침수 방지 목적)
<hp:titleMark ignore="1"/>3-8. 전선보호관(ELP 전선관 Φ50)
1. 전선보호관은 탐사 측선의 전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에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선보호관은 전극봉 가이드관 주변에 접촉하여 설치한다. 아울러, 연결 이음부 및 전선유출부는 실리콘 실링 처리한 후, 충분히 양생하고 방수 테이프로 처리하여 실리콘과 전선보호관의 분리 시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전선보호관은 전기비저항탐사 측선용인 주 전선보호관과 예비용 전선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향후 단선 등에 따른 측선 교체 편이성을 고려하여 예비용 전선보호관에 각 전극봉 가이드관과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각 예비용 전선관(댐마루 함체 기준으로 좌측부, 우측부, 소단(설치하는 경우) 좌측부, 우측부) 내부에는 스텐와이어로프(2㎜)를 삽입하여 설치한다.
5. 아울러, 시점 전극봉 가이드관과 터미널함체, 터미널함체와 종점 전극봉 가이드관에는 스텐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전선 교체 필요시 해당 전극봉을 통해 스텐와이어로프에 전선을 연결하여 함체까지 이동시킴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주름관 매설은 댐마루 중앙 터미널함체 기초를 기준으로 댐마루 좌․우, 소단 좌․우로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간별 2개의 주름관(주 전선관과 예비 전선관)이 터미널기초로 유입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9. 터미널보드
1. 터미널 보드는 아크릴을 사용하고, 두께는 5㎜ 이상으로 하여 바나나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2. 바나나잭의 삽입 수는 설치된 전극 수로 하고, 바나나잭과 전선의 연결부는 실리콘으로 방청 및 방수 처리를 한다.
3. 전선과 터미널 보드의 연결부위는 30코어짜리 소켓으로 28채널 단위로 연결하여 터미널 보드와 탈부착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자동탐사용 컨넥트 제작설치).
4. 기타 규격은 터미널 보드 도안을 준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10. 터미널 보드 함체
1. 터미널 보드를 보호를 위해 터미널 보드 함체 설계도를 준용하여 스테인리스판으로 제작하고, 시건장치 (스텐번호키)를 설치한다.
2. 보호함체의 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개폐부는 고무 패킹을 하고, 강우가 유입되지 않으며 함체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에는 방충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3. 터미널 함체(540×300×1,300㎜)는 터미널보드 도안을 활용하여 상하 2단으로 보호함체를 제작하고 상부에는 댐마루 측선 보드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소단 측선 보드를 설치한다.
4. 터미널 함체 및 계측공 자료수집 함체 (태양 전원공급 장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로 1,700㎜, 세로 1,000㎜, 두께 500㎜ 이상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3-11. 명패 부착
1. 명패는 각 시추공의 보호박스와 터미널 보드 함체에 부착한다.
2.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100㎜, 세로 70㎜로 도안을 준용하여 제작하되 음각(절삭, 에칭)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3. 부착 위치는 터미널 보드 함체 전면부 우측상단, 보호박스 뚜껑 좌측상단으로 하며, 보호필름은 제거한다.
<hp:titleMark ignore="1"/>3-12. 표시판 및 표지석
1. 탐사 측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측선매설 위치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시점부 및 종점부에 표지석을 설치한다.
2. 표시판은 표시판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제작하고 표지판 내에 굴착 금지 문구, 매설 위치, 매설 방향, 매설 길이,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3. 표시판은 설치 후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4. 표시판은 측선매설 시점부, 종점부 및 터미널 보드 주변에 지구당 3개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5. 표지석은 설치 도안을 준용하여 첫 번째 전극과 마지막 전극 매설 위치에 화강석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6.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의 등반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내문의 추가설치도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3.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 설치
1. 설치한 계측공 보호함체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규격: 가로500×세로500×총높이1,000㎜
  • 상부노출 5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데이터로거 보호함체 및 전기비저항 터미널 보드의 보호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휀스를 설치한다.
  • 규격: 가로1,500×세로80×총높이1,700㎜
  • 상부노출 1,200㎜로 하되 매립 부분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4. 측선 시험측정 및 해석
1. 계약상대자는 물리탐사 측선 매설 후 되메움 전/후에 각 1회 이상 유무 판단을 위한 시험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극의 설치 표고가 다른 경우는 표고값을 입력하여 역산한다.
3. 감독원은 제출된 시험측정 자료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물리탐사 측선 매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공사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독원 요구 시 공사업체는 이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 탐사 또는 재탐사를 시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 기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15. 탐사 결과의 신뢰성 검증
1. 계약상대자는 탐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 측정 기록지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취득한 탐사 결과 해석 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 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재탐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사는 전극 케이블에 의한 Spikes, 누전, 케이블 노화 등의 잡음(노이즈)이 1년 이내에 역산해의 허용오차를 넘어 증가하는 경우 시공의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전극과 케이블을 재시공하여야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공직후 사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시공의 부적합 사례>

<hp:titleMark ignore="1"/>제6장 완료

<hp:titleMark ignore="1"/>6-1. 기 시스템과의 연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계 및 데이터로거, 제방변위(경사)계, 전원공급장치, 서지보호기, RTU(Remote Terminal Unit) 등을 계측 성능 기준이상인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무선모뎀 통신방식을 통한 서버 데이터 전송으로 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연계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제출된 측정자료를 시스템에서 검토하여 데이터 전송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상, 누락, 오류, 불량 등에 대한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보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서버 연계 후,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위 3D 침윤선 패턴분석과 상·하류 제방수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스템상의 제방수위 그래프 등을 포함한 제방수위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계 후 제방수위 자료가 이상적인 침윤선 및 제방수위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도록 한다(기존 수리시설물 재해예방계측 보고서 참고).
<hp:titleMark ignore="1"/>6-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KRC가 임명한 검사원에 의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든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나머지 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 방법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전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4. 인계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KRC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KRC와 계약상대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3.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KRC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준공검사 후 보완상황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 준공 이후에도 관계 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후 관계 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KRC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시점에 전기·통신인입 등 타 기관의 사정에 의해 즉시 시설 가동이 불가할 경우 발전기 등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현시점 시설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5. 기타사항
1.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여 준공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의 작업 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준공 후 1년 이내에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은 KRC의 소유물로서 무단 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KRC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6. 성과품 내역
1. 준공내역서 3부(재해예방계측지구 설치내용은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포함).
2. 준공보고서 3부.(과업수행내용, 시주주상도, 투수시험일보, 계측공 설치 중단도 및 평면도, 코아 고해상도 사진, 계측(탐사)자료 검토, 제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포함)
3. 코아상자 1식.
4. 작업사진첩 2부.
5. 상기 내용이 포함된 USB 1매.
<hp:titleMark ignore="1"/>6-7. 첨부 도면
1. 제방계측기 설치모식도

  • 지하수위계측공설치 모식도(종단)
  • 설치순서도
  • 수위측정공 함체 및 휀스 설치
  • 자료수집장치(태양광전원장치 포함) 및 휀스설치
  • 자료수집장치 함체 및 설치대 제작(태양전원장치 포함)

2. 물리탐사 측선설치 모식도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1저수지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2전극
  • 물리탐사 측정시스템 설계도: 3전선
  • 전선가이드관 및 전선보호 주름관
  • 터미널보드함체
  • 함체 입체 모형도
  • 터미널보드 고정판
  • 터미널보드
  • 상부함체/하부함체
  • 안내표지판 입체모형도
  • 표지석 입체 모형도

3. 제출서류 양식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보안각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예시)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 시추주상도
  • 투수시험 일보

< 물리탐사 측선설치 모식도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소단 탐사측선 위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터미널보드함체(상단_댐마루, 하단_소단)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지질환경부
061-338-5776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 제출서류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한국농어촌공사
처(본부,실,센터,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수급인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처(본부,실,소,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처(본부,실,소,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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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처(본부,실,소,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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