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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57]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012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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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76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1식
라. 위
치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총 공사금액 : 금59,640,000원(기초금액 55,13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508,000원)
사. 기초금액 : 금55,132,000원(추정가격 50,120,000원, 부가가치세 5,01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35,032
해당없음
해당없음
1,035,03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핅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사업주는 건설기계임차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055-392-228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공고문(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76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1식
라. 위
치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총 공사금액 : 금59,640,000원(기초금액 55,13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508,000원)
사. 기초금액 : 금55,132,000원(추정가격 50,120,000원, 부가가치세 5,01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해당없음 1,035,032

안전관리비
해당없음

퇴직공제
부금비
해당없음

합계(A값)
1,035,03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핅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사업주는 건설기계임차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055-392-228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계 약 자:
대

표: (인) 월 일

===== 공내역서_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 및 뒷정리 C: M2 D: 142.8 N: 5E5CF46F82E059D441485DD18735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F82E059D441485DD187351A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142.8 N: 5E5CF46F82B05C6111AD25E58040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F82B05C6111AD25E5804065 AV: 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42.8 N: 5E5CF46F82D05F42F194966BEF0B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F82D05F42F194966BEF0BAC AV: 5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200*200mm, 논슬립 C: M2 D: 29.6 N: 59770476A260534711306034E52E7D4718C3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770476A260534711306034E52E7D4718C3A8 AV: 6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250*400mm C: M2 D: 42.1 N: 59770476A260534711306034E52620BFBD177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770476A260534711306034E52620BFBD177E AV: 6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8.8 N: 5E5C341BD2805687414FEAF1C321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341BD2805687414FEAF1C321D1 AV: 6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250*400(백색줄눈) C: M2 D: 40.9 N: 5E5C341BD2A0517F81C4FBCBF481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341BD2A0517F81C4FBCBF481C1 AV: 67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4.8 N: 5E5C341BD2A0514241AA0CC49695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341BD2A0514241AA0CC49695D1 AV: 66
A: 포세린타일 접착 붙이기(타일포함) B: 벽, 600*600*10T, 줄눈포함 C: M2 D: 8.2 N: 5E5C341BD2A0514261551309BB50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341BD2A0514261551309BB5001 AV: 8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화장실칸막이 [23212203] B: 600×1900×t20mm, 방수PB, 현장설치도 C: M2 D: 22.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9 AV: 121
A: 블라인드 [24219462] B: 암막콤비블라인드, 방염, 현장설치도 C: M2 D: 6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A AV: 122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플로어링보드, 22mm, UV도장 C: M2 D: 20 N: 5E5C74B4E2905C90E1FC339E877C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74B4E2905C90E1FC339E877C1C AV: 130
A: 목재칸막이 설치 B: 목재틀+합판9T+외부:템바보드15T,내부:목무늬랩핑(방염) C: M2 D: 5 N: 5E5C74B7A23051B7614D1FEEF3EB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74B7A23051B7614D1FEEF3EB61 AV: 11
A: 목재기둥 설치 B: 100*100, 목무늬랩핑, 방염 C: M D: 10.8 N: 5E5C74B7A23051B7614D1FEEF3EB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74B7A23051B7614D1FEEF3EB62 AV: 1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디럭스타일 C: M2 D: 8.9 N: 5E5C14CDE270522CC1251430B1A2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DE270522CC1251430B1A261 AV: 1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20, 방염필름마감 C: M D: 10.2 N: 5E5C14CDE23054BDA1FB751B99E4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DE23054BDA1FB751B99E404 AV: 14
A: 무대바닥몰딩설치 B: C: M D: 17.8 N: 5E5C14CDE23054BDA1FB751B99E4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DE23054BDA1FB751B99E400 AV: 15
A: 스피커몰딩설치 B: C: M D: 5.2 N: 5E5C14CDE23054BDA1FB751B99E4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DE23054BDA1FB751B99E403 AV: 1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실크) C: M2 D: 38.6 N: 5E5C14CE82C05E1341465B038F1C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E82C05E1341465B038F1CCB AV: 17
A: 템바보드 설치 B: 15T, 직각, 방염 C: M2 D: 18.1 N: 5E5C14CF920051CB718390BF0006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14CF920051CB718390BF000613 AV: 18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8.8 N: 5E5C6447E2B05C49D11B1BFC4531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6447E2B05C49D11B1BFC4531AB AV: 7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0 N: 5E5C6447E2B05C49D11B18A96DC3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6447E2B05C49D11B18A96DC3D8 AV: 76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28.6 N: 5E5C14CB32805E1181B7870444C6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14CB32805E1181B7870444C63F AV: 119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스틸무늬목 방음문(편개)-시창형 B: 900*2100, 프레임및하드웨어일체포함 C: EA D: 2 N: 59770476A22055B5610B3CB2DC331F9EE80C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770476A22055B5610B3CB2DC331F9EE80C20 AV: 2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2 N: 5E5C2432D2205562B18C84CCF893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2432D2205562B18C84CCF893FB AV: 25
A: WD01[방염목재여닫이문,현장설치도] B: 1.200 x 2.100 = 2.520 C: EA D: 2 N: 5E5C2432D2205562B18C84CCF893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2432D2205562B18C84CCF893FC AV: 1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 N: 5E5C6448F21052D1518AD1DCA791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6448F21052D1518AD1DCA7913F AV: 2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 N: 5E5C2435A230560471295358E487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2435A230560471295358E487D4 AV: 26
A: PVC방충망(백색) B: 1000*1000mm, 현장설치도 C: M2 D: 2.6 N: 59770476A22055B5516DAE833A872E3ADBFC3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770476A22055B5516DAE833A872E3ADBFC39 AV: 78
A: 방충망손잡이 보수 B: C: EA D: 17 N: 5E5C14C132705639916F158F4BF7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14C132705639916F158F4BF7AD AV: 27
A: 프로젝트창손잡이 보수 B: C: EA D: 17 N: 5E5C14C132705639916F158F4BF7A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14C132705639916F158F4BF7AA AV: 28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3.2 N: 5E5C04E4F2C0547DF14F45DC0F1C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04E4F2C0547DF14F45DC0F1CE9 AV: 30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P.E.배수로 철거 B: B=300 C: M D: 50 N: 5E5DE4F322E05988E1A9C6B57BFCB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E4F322E05988E1A9C6B57BFCBE AV: 32
A: 플로어드레인철거 B: C: EA D: 2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B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BB6 AV: 85
A: 장애인손잡이 이동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EA D: 1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0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0A8 AV: 131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22.4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D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D63 AV: 128
A: 세면대철거 B: C: M D: 1.6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1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1B2 AV: 120
A: 소변기철거 B: C: EA D: 1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0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0AC AV: 132
A: 거울철거 B: C: M2 D: 1.1 N: 5E5DF4D682F052AA413BFCB67880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880AF AV: 91
A: 걸레받이철거 B: MDF H:120 C: M D: 10.4 N: 5E5DF4D682F052AA413BFCB67B5C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B5C41 AV: 33
A: 타일 컷팅 B: C: M D: 33.3 N: 5E5DF4D682F052AA413BFCB67AB17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F052AA413BFCB67AB17A AV: 115
A: 아트월 철거 B: C: M2 D: 14 N: 5E5DF4D682605CBEC12BE36C41DE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36C41DE73 AV: 34
A: 아트월 돌출부 철거 B: C: M2 D: 2.8 N: 5E5DF4D682605CBEC12BE36C41DE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36C41DE70 AV: 3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46 N: 5E5DF4D682605CBEC12BE2465E1E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2465E1EE5 AV: 36
A: PVC계바닥재 해체 B: 디럭스타일 C: M2 D: 8.9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9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D50FD797B AV: 37
A: 무대바닥몰딩 철거 B: C: M D: 17.8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97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D50FD7978 AV: 38
A: 스피커몰딩 철거 B: C: M D: 5.2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97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D50FD7979 AV: 39
A: 벽체몰딩 철거 B: C: M D: 15.3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9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D50FD797E AV: 40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8.8 N: 5E5DF4D682605CBEC12BEC498B02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C498B02B7 AV: 82
A: 타일 해체(벽) B: 떠붙이기 C: M2 D: 40.9 N: 5E5DF4D682605CBEC12BEC498B05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BEC498B050B AV: 83
A: 플로어링보드 철거 B: 바닥 C: M2 D: 20 N: 5E5DF4D682605CBEC12ADE4BDADA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ADE4BDADAAE AV: 41
A: 블라인드 철거 B: 2000*2000 C: EA D: 15 N: 5E5DF4D682605CBEC12ADE4BDBE1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ADE4BDBE183 AV: 42
A: 전동스크린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EA D: 1 N: 5E5DF4D682605CBEC12ADE4BDBE18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ADE4BDBE182 AV: 43
A: 선풍기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EA D: 3 N: 5E5DF4D682605CBEC12ADE4BDBE1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ADE4BDBE185 AV: 44
A: 거울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M2 D: 11.1 N: 5E5DF4D682605CBEC12ADE4BDBE1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ADE4BDBE184 AV: 4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5 N: 5E5DF4D682605CBEC12938E5BD73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938E5BD739D AV: 117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3.8 N: 5E5DF4D682605CBEC12938E5BD74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938E5BD74A4 AV: 46
A: 창호철거(인력) B: 방충망 C: M2 D: 2.2 N: 5E5DF4D682605CBEC12938E5BD73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DF4D682605CBEC12938E5BD739C AV: 81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C: TON D: 8.2 N: 5E5CC43502005BFC91A3BE3ABA8A73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E5CC43502005BFC91A3BE3ABA8A73 AV: 5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C: TON D: 8.2 N: 5E5CF46F82E059E6B155FB6BDECC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CF46F82E059E6B155FB6BDECC67 AV: 53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00mm C: EA D: 2 N: 5E5C5464028056DB01EF29DBCC13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5464028056DB01EF29DBCC13C5 AV: 77
A: 카운터형세면대설치 B: C: EA D: 2 N: 5E96E4F6F2D05F2B315FB3B98150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6E4F6F2D05F2B315FB3B981509F AV: 103
A: 수전설치 B: 레버형, 점자표기 C: EA D: 2 N: 5E96E4F6F2D05F2B315FB3B98150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6E4F6F2D05F2B315FB3B981509E AV: 133
A: 장애인스텐각도거울설치 B: 600*900mm C: EA D: 2 N: 5E96E4F6F2F05BF221351E5F1BD5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6E4F6F2F05BF221351E5F1BD568 AV: 134
A: U형플륨관 설치(인력) B: B=300 C: M D: 50 N: 5E5DE4F322E05988E1A9C6B57BFC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DE4F322E05988E1A9C6B57BFCBF AV: 48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46 N: 59770476A2405067D1E57BD99F6F0C6B58B1B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770476A2405067D1E57BD99F6F0C6B58B1B9 AV: 111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5 N: 5954340382505AC2718027930EA919EFF88D1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54340382505AC2718027930EA919EFF88D1D AV: 11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6 N: 5E5DA454F2605245D18C70CA251301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E5DA454F2605245D18C70CA251301 AV: 113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5.7 N: 5E5CF46F82E059E6B1568150DF2E7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CF46F82E059E6B1568150DF2E70 AV: 9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0.8 N: 5E5CF46F82E059E6B1568150DE087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CF46F82E059E6B1568150DE0873 AV: 5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5 N: 5E5CF46F82E059E6B1568150D37D6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CF46F82E059E6B1568150D37D6D AV: 9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1.2 N: 5E5CF46F82E059E6B1568150D2576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CF46F82E059E6B1568150D25768 AV: 6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8.2 N: 5E5CF46F82E059E6B155FB6BDECF2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CF46F82E059E6B155FB6BDECF24 AV: 61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화장실칸막이 [23212203] B: 600×1900×t20mm, 방수PB, 현장설치도 C: M2 D: 22.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9 AV: 124
A: 블라인드 [24219462] B: 암막콤비블라인드, 방염, 현장설치도 C: M2 D: 6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A AV: 12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443433B2C05F46117E5B4891EE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F443433B2C05F46117E5B4891EE001 AV: 126
A: 단위조정 B: C: 식 D: 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B AV: 127
Q: 01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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