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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45-001] 2026년 연안어장 황금복합양식단지조성 인공어초 설치공사(특허공법)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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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상북도어업기술원북부지원 공고 제2026-13호).hwpx =====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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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hp:fwSpace/>寶庫<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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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hp:fwSpace/>.

(http://tour.gb.go.kr)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연안어장 황금복합양식단지조성 인공어초 설치공사(특허공법)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180일 = 준비기간(13일) + 비작업일수(45일) + 작업일수(108일) + 정리기간(14일)
마. 과업내용 : 트리톤A형 어초 제작 및 설치 48EA,트리톤 블록 300EA(A-100,B-100,C-100)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사.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70,310,000
170,310,000
154,827,273
15,482,727
-
-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상호시장 진출 허용)

  • 토목공사업 : 170,310,000원(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0,585,230원(70.8%), + 수중·준설공사업 49,724,770원(29.2%)

*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 수중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용대상입니다.
나.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단년도,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3: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며 후순위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에 의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자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출(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내역 등 제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②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ⅰ)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ⅱ)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바.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기준으로 판단함
아. 본 공사는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신기술
(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적용 공종 및 수량
제10-1199870호
트리톤A형어초
㈜창신산업개발
트리톤A형어초
제작 48개
제10-1692481호
트리톤블록(A,B,C)
㈜창신산업개발
트리톤블록 제작(300개) (A-100개, B-100개, C-100개)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054-730-8830)

열람기한 : 개찰마감일의 전일 17: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6.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277,872
2,825,180
2,138,215
1,367,981
280,961
2,569,535
96,000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할 경우,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fwSpace/>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2>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② 견적서 제출 공고 및 계약문의 :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기획관리팀(☎054-730-8820)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기술개발팀(☎054-730-8830)

2026년 10월 6일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북부지원 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 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 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hp:lineBreak/>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공고문(경상북도어업기술원북부지원 공고 제2026-13호).pdf =====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연안어장 황금복합양식단지조성 인공어초 설치공사(특허공법)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180일 = 준비기간(13일) + 비작업일수(45일) + 작업일수(108일) + 정리기간(14일)
마. 과업내용 : 트리톤A형 어초 제작 및 설치 48EA,트리톤 블록 300EA(A-100,B-100,C-100)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사.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170,31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170,310,000 154,827,273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15,482,727 - -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상호시장 진출 허용)

  • 토목공사업 : 170,310,000원(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0,585,230원(70.8%), + 수중·준설공사업 49,724,770원(29.2%)

*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 수중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용대상입니다.
나.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단년도,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
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3: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며 후순위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에 의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자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출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
명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내역 등 제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②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ⅰ)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ⅱ)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바.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기준으로 판단함

아. 본 공사는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
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
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신기술
(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제10-1199870호 트리톤A형어초 ㈜창신산업개발

제10-1692481호 트리톤블록(A,B,C)

㈜창신산업개발

적용 공종 및 수량
트리톤A형어초
제작 48개
트리톤블록 제작(300개)
(A-100개, B-100개, C-100개)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054-730-8830)
열람기한 : 개찰마감일의 전일 17: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6.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277,872 2,825,180 2,138,215 1,367,981 280,961 2,569,535 96,000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할 경우,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2> 경상
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② 견적서 제출 공고 및 계약문의 :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기획관리팀(☎054-730-8820)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기술개발팀(☎054-730-8830)

2026년 10월 6일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북부지원 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
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U: 과 BM: 팀 CE: 담 CW: 설
C: 2026년 10월
일 설계 CE: 당 CW: 계
AU: 장 BM: 장 CE: 자 CW: 자
H: 2026년도
BY: 치: CC: 경상북도 CK: 울진군 CR: 기성면 CY: 기성리 DE: 지선
AE: 연안어장 AX: 황금복합양식어장 CH: 조성
F: 공사개요 O: : Q: 트리톤모둠 AA: 5개소
Q: 1. T: 트리톤A형인공어초제작거치 AV: - AW: 48EA(12x3,6x2)
Q: 2. T: 트리톤블럭 AD: : AF: A-TYPE-100EA, AS: B-TYPE-100EA, BF: C-TYPE-100EA
Q: 3. T: 부 W: 대 AA: 공 AD: : AF: 1 AH: 식
F: 공사금액 O: : Q: 총공사비: Y: 금170,310,000원 AK: (금일억칠천삼십일만원)
Q: 도급액 W: : Y: 금170,310,000원 AK: (금일억칠천삼십일만원)

[시트: 설계설명서 및 예정공정표]
A: 1. 설 계 설 명 서
A: 1.1 공사목적
B: 본 공사는 C: 연안어장 황금복합양식어장 조성 G: 으로 수중생물의 적합한 서식 환경을
B: 제공하여 저탄소 생태양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A: 1.2 시 공 위 치
B: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지선
A: 1.3 공 사 개 요
B: 1. 어초거치공 : D: 트리톤모둠 (트리톤A형, 트리톤블럭A,B,C형)
D: 5.0 개소
B: 2. 부대공 : D: 1 식
A: 1.4 골 재 원
B: 사석 및 피복석 : 해당없슴
A: 1.5 공 사 공 정 표
A: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E: 180 F: 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A: 공
종 B: 보할(%) D:
착공일로부터 G: 6 개월 I: ( 180 일간)
C: 20 일 D: 40 일 E: 60 일 F: 80 일 G: 100 일 H: 120 일 I: 140 일 J: 160 일 K: 180 일
A: 인공어초블럭제작 B: 53.8
B: 53.8
A: 어초
거치공 B: 28.4
B: 82.2
A: 부대공 B: 17.8
B: 100.0
A: 공
정 B: 소 계 C: 14.0 D: 14.0 E: 14.0 F: 14.0 G: 14.0 H: 9.0 I: 9.0 J: 9.0 K: 3.0
B: 누 계 C: 14.0 D: 28.0 E: 42.0 F: 56.0 G: 70.0 H: 79.0 I: 88.0 J: 97.0 K: 100.0 M: 0.0
A: 1.6 주 요 자 재
A: 품
명 C: 규
격 E: 단 위 F: 수
량 H: 공
급
원 K: 비 고
A: 제강슬래그레미콘
C: 25-24-15 E: ㎥ F: 137
A: 1.7 설계 변경 조건
A:
가. 석재원의 위치가 변동될 때
A: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다.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138,215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825,18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80,96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367,981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569,535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6 F: 96,000 G: H: L: 96000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9% H: (B + C + E) ×0.1489
B: C: D: 기
술
사
용
료 E: G G: H: L: 4546940
B: C: D: 부
지
임
대
료 E: H G: H: L: 162000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L: 7.3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트리톤인공어초 및 블록 제작 D: F:
B: 가. C: 트리톤A형 인공어초 제작 D: F: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 D: 제작 E: 48 F: EA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육상전치) D: 5Ton/EA E: 48 F: EA
B: 나. C: 트리톤블록제작 D: F:
B: C: 트리톤블록A-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B: C: 트리톤블록B-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B: C: 트리톤블록C-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B: C: D: F:
B: 2. C: 트리톤A형어초 거치 D: F:
B: C: 어초운반(육상) D: 5Ton/EA E: 48 F: EA
B: C: 어초운반(해상) D: 5Ton/EA E: 48 F: EA
B: C: 어초거치(해상수중) D: 5Ton/EA E: 48 F: EA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6개월) E: 2 F: 대
B: C: 어초실명판 D: 200*300*10 E: 5 F: EA
B: C: 수중촬영 D: E: 1 F: 개소
B: C: 일반잠수 D: 사전 확인 조사 E: 1 F: 개소
B: C: 부표설치 D: E: 5 F: EA
B: C: D: F:
B: 3. C: 트리톤블록 운반 거치 D: F: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A-TYPE E: 100 F: EA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B-TYPE E: 100 F: EA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C-TYPE E: 100 F: EA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30톤트레일러 E: 1 F: 회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6.0×3.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6.0×3.0×2.6m E: 1 F: 동
B: C: 어선대여료 D: 개소당 2회 E: 1 F: 개소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가. C: 레미콘 D: F:
B: C: 제강슬래그 레미콘 D: 25-24-15 E: 137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부지임대료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6.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술사용료 D: E: 1 F: 식
B: C: D: F:
B: 7. C: 부지 임대료 D: F:
B: C: 어초제작장 임대료 D: 3개월미만 E: 1 F: 식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8. C: 품질관리비 D: F: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제작 E: 1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캐핑 E: 1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시험 E: 1 F: 회
B: C: D: F:

[시트: 내역서 (철콘)]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트리톤인공어초 및 블록 제작 D: F: G: 0
B: 가. C: 트리톤A형 인공어초 제작 D: F: G: 0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 D: 제작 E: 48 F: EA G: 735,481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육상전치) D: 5Ton/EA F: EA G: 19,264
B: 나. C: 트리톤블록제작 D: F: G: 0
B: C: 트리톤블록A-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G: 49,999
B: C: 트리톤블록B-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G: 34,817
B: C: 트리톤블록C-TYPE제작 D: 600×600×400 E: 100 F: EA G: 45,428
B: C: D: F: G: 0
B: 2. C: 트리톤A형어초 거치 D: F: G: 0
B: C: 어초운반(육상) D: 5Ton/EA F: EA G: 35,334
B: C: 어초운반(해상) D: 5Ton/EA F: EA G: 134,162
B: C: 어초거치(해상수중) D: 5Ton/EA F: EA G: 135,161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6개월) F: 대 G: 137,717
B: C: 어초실명판 D: 200*300*10 F: EA G: 20,000
B: C: 수중촬영 D: F: 개소 G: 1,285,178
B: C: 일반잠수 D: 사전 확인 조사 F: 개소 G: 1,155,178
B: C: 부표설치 D: F: EA G: 55,969
B: C: D: F: G: 0
B: 3. C: 트리톤블록 운반 거치 D: F: G: 0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A-TYPE F: EA G: 26,698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B-TYPE F: EA G: 20,236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C-TYPE F: EA G: 26,698
B: C: D: F: G: 0
B: 4. C: 부대공 D: F: G: 0
B: C: 중기운반 D: 30톤트레일러 F: 회 G: 200,775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6.0×3.0×2.6m E: 1 F: 동 G: 1,177,190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6.0×3.0×2.6m E: 1 F: 동 G: 1,154,190
B: C: 어선대여료 D: 개소당 2회 F: 개소 G: 600,000
B: C: D: F: G: 0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B: 가. C: 레미콘 D: F: G: 0
B: C: 제강슬래그 레미콘 D: 25-24-15 E: 137 F: ㎥ G: 107,00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부지임대료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6.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술사용료 D: E: 1 F: 식
B: C: D: F:
B: 7. C: 부지 임대료 D: F:
B: C: 어초제작장 임대료 D: 3개월미만 E: 1 F: 식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8. C: 품질관리비 D: F: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제작 E: 1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캐핑 E: 1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시험 E: 1 F: 회
B: C: D: F:

[시트: 내역서 (수중)]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트리톤인공어초 및 블록 제작 D: F: G: 0
B: 가. C: 트리톤A형 인공어초 제작 D: F: G: 0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 D: 제작 F: EA G: 735,481
B: C: 트리톤A형인공어초(육상전치) D: 5Ton/EA E: 48 F: EA G: 19,264
B: 나. C: 트리톤블록제작 D: F: G: 0
B: C: 트리톤블록A-TYPE제작 D: 600×600×400 F: EA G: 49,999
B: C: 트리톤블록B-TYPE제작 D: 600×600×400 F: EA G: 34,817
B: C: 트리톤블록C-TYPE제작 D: 600×600×400 F: EA G: 45,428
B: C: D: F: G: 0
B: 2. C: 트리톤A형어초 거치 D: F: G: 0
B: C: 어초운반(육상) D: 5Ton/EA E: 48 F: EA G: 35,334
B: C: 어초운반(해상) D: 5Ton/EA E: 48 F: EA G: 134,162
B: C: 어초거치(해상수중) D: 5Ton/EA E: 48 F: EA G: 135,161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6개월) E: 2 F: 대 G: 137,717
B: C: 어초실명판 D: 200*300*10 E: 5 F: EA G: 20,000
B: C: 수중촬영 D: E: 1 F: 개소 G: 1,285,178
B: C: 일반잠수 D: 사전 확인 조사 E: 1 F: 개소 G: 1,155,178
B: C: 부표설치 D: E: 5 F: EA G: 55,969
B: C: D: F: G: 0
B: 3. C: 트리톤블록 운반 거치 D: F: G: 0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A-TYPE E: 100 F: EA G: 26,698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B-TYPE E: 100 F: EA G: 20,236
B: C: 트리톤블럭운반 및 거치 D: C-TYPE E: 100 F: EA G: 26,698
B: C: D: F: G: 0
B: 4. C: 부대공 D: F: G: 0
B: C: 중기운반 D: 30톤트레일러 E: 1 F: 회 G: 200,775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6.0×3.0×2.6m F: 동 G: 1,177,190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6.0×3.0×2.6m F: 동 G: 1,154,190
B: C: 어선대여료 D: 개소당 2회 E: 1 F: 개소 G: 600,000
B: C: D: F: G: 0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B: 가. C: 레미콘 D: F: G: 0
B: C: 제강슬래그 레미콘 D: 25-24-15 F: ㎥ G: 107,00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부지임대료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6.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술사용료 D: F: 식
B: C: D: F:
B: 7. C: 부지 임대료 D: F:
B: C: 어초제작장 임대료 D: 3개월미만 F: 식
B: C: 단위조정 D: F: 식
B: C: D: F:
B: 8. C: 품질관리비 D: F: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제작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공시체캐핑 F: 회
B: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시험 F: 회
B: C: D: F:

===== 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칙
1. 과업명 : 연안어장 황금복합양식어장 조성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주요내용 :
가. 규
모 : 트리톤블럭군-5개소
나. 대상해역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지선

4.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규정 및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라. 설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중공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업체가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5.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 내용의 하자 및 이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과 적용을 한다.

1) 계약서 및 설계도서 2) 정부 계약 관계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회계법령 3) 기타 관계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술관리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근로기준법

마) 기타 설치사업 관계법
나.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리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사업을 제작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제작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부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설치사업의 설치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등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제작자에 대하여 설치사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이라 함은 제작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제작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제작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제작자의 책무
가. 제작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제작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는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제작자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제작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 설계의 변경
가.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3) 설계상의 착오가 발생될 경우

4) 설치사업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

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6) 감독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설치사업을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제작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설치사업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제작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6. 사전조사 및 검토
제작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제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9”에 따라 처리한다.

7. 이 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제작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8. 관련법규의 준수
제작자는 설치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제작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0.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제작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정산
설치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의거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물품공급부분을 제외 한 물품현장설치부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Ⅲ. 현 장 관 리
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제작자는 사업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설치사업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제작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블럭 해상 설치 시 관련면허(수중공사업) 소지자에 의해 설치해야 하며, 면허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설치사업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예정공정표, 제작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가설설치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설치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사업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나.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설치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장
가. 제작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업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제작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제작자는 제작장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발주자에게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블럭 제작 수량에 적합한 면적과 선적이 가능한 항만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곳.

2)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관하여 제작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작장 내 혹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설치사업 완료 후 해당 제작장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설치사업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설치사업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제작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6. 표지설치
제작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설치사업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리·정비·청소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Ⅳ. 재 료 관 리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이때 해당 재료가 신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작자는 해당 재료를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제작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재료의 반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Ⅴ. 제 작 관 리
1. 제작일반
제작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제작계획서·원척도·제작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사업기간
가. 제작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설치사업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제작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작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기간의 부득이한 연장이 예상될 때는 적법한 연장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최초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감독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설치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제작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설치사업과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 제작 및 설치 계획 수립
가. 제작자는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한다.

1) 작업 시행 순서 및 방법 2) 제작 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3) 주요 자재의 구입 및 반입 계획 4) 현장사무소의 설치

5) 설치사업 표시판 및 기타 설치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표시판의 설치

6) 제작자의 책임으로 제3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

7)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 제작 상 필요로 하는 설계 등
나. 제작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 및 기술의 습득에 관한 계획

2) 안전 관리의 교육, 장비, 설치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의 수립

3)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장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4) 현장 작업장의 환경 및 작업 인원들의 건강에 관한 사항

5) 해상 작업에 관한 계획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6. 제출서류
가. 제작자는 착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 도급 내역서 3) 예정 공정표

4)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 수첩 사본

5) 안전관리(비) 계획서 6) 품질관리(비) 계획서 7) 환경관리(비) 계획서 8) 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서 9) 시공 계획서

10)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나. 제작자는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작업일지 및 제작 과정 사진 자료 3) 완료 CD(제작과정

4) 설치 후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사진자료

5) 설치 후 수중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8)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증명원 9) 각종 자재 송장 및 시험성적서 10) 자재수불부

11)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 없으면 해당없음

12)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다. 제작자는 제작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특이 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7. 설치사업의 감독 및 검사
가. 제작자는 제작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작과 일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그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나. 설치사업의 감독 및 검사의 주된 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부감독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보조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제작자는 감독자의 감독 및 검사의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작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 및 설계도서 상의 온전한 수행을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감안 또는 원상 복구한다.

8. 입회
가.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제작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검사관의 입회하에 제작 완료된 제작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나. 블럭 설치와 관련하여 제작자는 감독자 및 기타 입회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 블럭 설치 지역의 관련 어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조치(통선 등)를 완료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9. 설치사업 보고
설치사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Ⅵ.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제작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사업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해당물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은 제작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제작자는 착수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Ⅶ.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1. 안전관리
제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설치사업제작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제작자는 설치사업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설치사업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제작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제작
제작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제작 중인 설치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설치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제작방법, 제작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제작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제작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치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기타 설치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제작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사업제작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방지
가. 제작자는 제작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제작자가 제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설치사업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작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제작자는 설치사업 중 또는 설치사업 완료 후에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특별 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Ⅰ.제작
1. 개요
본 장은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트리톤블록)(특허 제10-1692481호)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일반사항

1) 트리톤블록 제작, 조립, 해상설치에 참여는 책임기술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이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시방서에 명시한 재료, 공법 등을 이해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블록의 특징

1) 투석블록 표면에 다수의 공극이 형성되고, 외주면에 치수와 형태 및 개수가 다르게 조합된 다수개의 돌기와 홈을 형성하되, 상기 돌기와 홈은 서로 맞물림 가능한 광폭홈을 가지면서 관통공을 형성한 공간 형성블록군과·투석블록 표면에 다수의 공극이 형성되고, 외주면에 치수와 형태 및 개수가 다르게 조합된 다수개의 돌기와 홈을 형성하되, 상기 돌기와 홈은 서로 맞물림이 제한되는 세폭홈을 가지면서 관통공을 형성한 공간형성블록군으로 구분되어, 상기 기반형성블록군과 공간형성블록군을 조합하여 해저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반형성블록군을 선투입하고 공간형성블록군을 후투입하여 입구가 좁고 내부 서식공간이 광폭인 해저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간형성블록군을 선투입하고 기반형성블록군을 후투입하여 내부에 협소한 서식공간을 가지면서 외피층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해저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기반형성블록군과 공간형성블록군을 교대로 투입하여 수심별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층별 서식공간이 상이한 해저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으로 제작할 것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폭홈는 블록 표면에 홈이 넓고 깊게 형성되어 수중에서 대형 패류의 서식공간이 되고, 상기 세폭홈은 인접한 투석블럭의 돌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고 얕은 형상을 이루어 소형패류 및 종자의 서식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으로 제작할 것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석블록은 슬래그를 포함하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으로 제작할 것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 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 되어야 한다.

4)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5)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4-1.2, 표 4-1.3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염해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며, 수중환경을 고려하여 내탄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내염해성 : 염화물 통과 전하량을 낮추기 위하여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한다.

7) 소정의 유동성과 강도성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며, 고압펌핑 등 시공조건 변화시에도 재료분리 등 저항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물시멘트비 : 내구성, 수밀성 등을 고려하여 50% 이하 설정, 공기량 : 4.5± 1.5%, 유동성 : 슬럼프 150cm 이상

< 표. 슬럼프의 허용오차 >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8) 골재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전로제강슬레그)

  • 골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전로제강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골재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골재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가) 제강슬래그 단독 또는 기타 골재와 혼합하여 아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 팽창 안정성 : 수침팽창 0.2% 이하, 단위중량 : 1.8t/m3 이상

(나) 전로제강슬래그 생산 특성 및 수요자의 적용 용이를 위하여 별도의 입도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나, 콘크리트의 유동성, 강도성능에 있어 통상의 콘크리트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
가. 준비

1) 슬래그레미콘(25-27-15 규격)을 사용하여 타설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확인, 작업장 정리, 기타타설 준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 치기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하며 충분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며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쳐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처야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진동기의 사용의 곤란한 장소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봉 또는 나무망치 등을 적당히 병행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 F8004(콘크리트봉형진동기) 또는 KS F8005(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은 5~15초간 진동하고 찔러 넣는 간격은 50cm를 넘어 안된다.

3)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 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5)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경우 내부 진동다짐은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않도록 약80mm/s의 속도로 서서히 빼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은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1개를 한번에 타설하여야 하고 이어서 타설해서는 안된다.
라.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 조건(기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가마니, 마대, 양생용 덮개 등을 전체적으로 덮어 양생과정에서 표면에 크랙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계속적인 살수 등) 양생시켜야 한다.

2) 피복 재료는 양생기간 중 항상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마.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레미콘에 대한 시험은 타설량 기준으로 150㎥마다 시험소에 의뢰하여 압축강도 시험(28일 기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강도시험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시 발주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결과가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료공급원, 배합의 변동 때문에 발주청에서 요구한 추가적인 검사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거푸집
가. 적용범위

1) 본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을 하고 콘크리트 바닥면에 대한 요철 부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거푸집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거푸집은 조립된 외형변형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음 구간을 정밀 시공하는 등 철저히 정비 및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부착되지 않도록 조립 전에 박리제를 충분하게 사용하여 도포하여 한다.

3)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추진 일정에 대해 수시 보고(메일, 유선)하여 전반적 공정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이상의 돌김물은 제거한다.

6)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 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점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 슬래브 및 아치 합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동에서 4일 이상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 할 수 있다.
※ <hp:fwSpace/>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라) 이외의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를 참고로 시공한다.
라. 거푸집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거푸집 조립·해체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거푸집

①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조립 후 에도 비틀림이나 변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상태에 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⑥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⑦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⑧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② 거푸집의 해체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체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가) 마무리 작업

① 거푸집을 해체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표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표면에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치, 가치, 운반
가. 전치

1) 전치시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치시기의 콘크리트 기준 강도는 14MPa이상이어야 한다.

2) 전치작업시 와이어를 감아서 들어 올릴 때는 콘크리트 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헝겊이나 고무류 등을 와이어가 닿는 면에 끼우고 들
어 올려야 한다.
나. 가치

1) 가치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설계기준
강도 이상 양생이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가치 장소가 해안선에 인접해 있을 때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
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중량을 고려하여 호안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 운반

1) 납품장소까지의 운반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필요시 허가를 득하도록 하며, 만약, 제작 및 운반에 대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2) 공사조건 및 운반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운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운반장비(트레일러, 대선 등)에 적재할 때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운반 장비 바닥에는 적절한 받침목을 깔아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에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을 와이어로 운반 장비에 견고하게 체결하여 운반도중 요동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운반은 설계기준강도 이상 양생한 후에 하여야 한다.

Ⅱ. 수중공
1. 설치계획 보고
시공자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품설치 계획은 설치 예정일 일주일전에 확정하여 관련 지자체 및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설치 시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투하)관련 면허사항
가.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설치(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요건을 갖춘 업체가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상기 가)항에 따라 면허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수중설치
가. 도급자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위치에 표지시설을 하고 감독관과 입회자의 위치 확인을 받은 후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운반선이 설치위치(경위도 표시지점)에 도착하면 운반선(대선) 전후에 앵커를 투묘하여 바람이나 파도, 조류 등에 의하여 운반선의 위치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지점(경, 위도 표시지점)에서 기중기에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을 매달아 해저면까지 내려 시설되도록 한다.
라.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설치 중 시공자는 작업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설치 후 보고
가. 시공자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설치가 완료되면 WGS-84좌표계를 이용하여 수중에 설치된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위치를 재확인한다.
나.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설치 좌표는 WGS-84좌표로 보고해야 하며 음향측심기 영상을 프린터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다. 설치가 완료 된 후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설치상태(특히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바닥면 착지 상태,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의 배열 상태)를 수중동영상을 통하여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Ⅲ. 불량 제품 기준
불량 제품은 다음을 기준하여 감독관이 판단하여, 불량제품으로 지적된 제품은 불합격 표시하고 현장에서 반출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1. 파손되거나 재료 분리현상이 있는 제품
2. 설계도상의 제품 규격과 다르게 시공된 제품
구 분
허용오차
수직·수평 부재의 길이
설계치수의 1% 또는 30mm 중 작은 값
단면의 치수
설계치수의 3% 또는 20mm 중 작은 값

3. 표준 설계기준 및 중요설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제작된 해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4.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이 노출된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치(설계 기준 : 27MPa 등) 미만인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6. 균열이 되거나 철근 피복 두께가 얇아 철근에 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7. 압축 강도 기준 미달로 인해 부실제품으로 감독관이 판정한 제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물량의 10%를 샘플로 채취하여 전문 감정기관에 강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한 계약 기간 초과 등 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기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실 제작으로 판단된 해저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석사업용 투석블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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