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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466]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10-06 2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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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41호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나. 도급액(기초금액): 금714,879,000원(금칠억일천사백팔십칠만구천원)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내용: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 등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아.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종 간 연계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
(A+F+G)

도급액(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725,033,540원 714,879,000원 649,890,000원 64,989,000원 추정금액(A=B+E) 도급자설치 관급금액(E) 관급자설치 관급금액(F) 기타금액(G) 714,879,000원 0원 10,154,540원 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6. 20:00 ~ 2026. 10. 14. 14:00 2026. 10. 14. 15:0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합 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026,698원 3,210,739원 4,242,285원 2,054,159원 421,891원 15,097,624원 0원 0원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종별 구성비율(순공사원가 기준)은 건축공사 254,348,726원(51.87%), 기계설비공사 236,002,272원(48.13%)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및 설계서 확인 후 투찰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로 인해 건물 내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1)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관련 사항은 경영본부 재무회계팀(TEL.043-210-0814)으로 공사 및 사업관련 사항은 AI기획본부 AI기획부 AX확산팀(TEL.043-931-2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2] 「청렴」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41호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건축)
나. 도급액(기초금액): 금714,879,000원(금칠억일천사백팔십칠만구천원)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내용: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건축, 가설, 금속, 목공, 창호, 기계설비(항온항습기, 덕트설치 등), 가구 및 부대공사 등

사.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아.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 및 시공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종 간 연계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

도급액(기초금액) (A+F+G) (B=C+D) 725,033,540원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714,879,000원 649,890,000원 64,989,000원 추정금액(A=B+E) 도급자설치 관급금액(E) 관급자설치 관급금액(F) 기타금액(G) 714,879,000원 0원 10,154,540원 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06. 20:00 ~
2026. 10. 14.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5:0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합 계
(A값)
25,026,69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10,739원 4,242,285원 2,054,159원 421,891원 15,097,624원 0원 0원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업종
코드: 000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종별 구성비율(순공사원가 기준)은 건축공사

254,348,726원(51.87%), 기계설비공사 236,002,272원(48.13%)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및 설계서 확인 후 투찰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로 인해 건물 내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1)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관련 사항은 경영본부 재무회계팀(TEL.043-210-0814)으로 공사 및 사업관련
사항은 AI기획본부 AI기획부 AX확산팀(TEL.043-931-2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2] 「청렴」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
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2. 공사시방서(건축) 각 1부.zip =====

===== 2. 공사시방서(건축) 각 1부/1. 건축 시방서.pdf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
[ 건축 시방서 ]

2026. 09.

INDEX
1. 총칙

001 2. 가설공사 028 3. 건축공사 035 4. 콘크리트공사 055 5. 조적공사 058 6. 방수공사 078 7. 미장공사 091 8. 도장공사 116 9. 금속공사 171 10. 수장공사 177 11. 천장공사 197 12. 창호공사 204 13. SGP 칸막이 256 14.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2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기준에 따르며,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
경구축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연관공사
1) 공사일반은 “표준시방서 10 10 05”에 따른다
2) 공무행정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10”에 따른다
3) 품질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15”에 따른다
4) 자재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0”에 따른다
5) 안전 및 보건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5”에 따른다
6) 환경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30”에 따른다
7) 시공 및 준공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수정)_KCS 10 10 05 공사일반.hwp

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
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
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
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
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
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
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KCS 10 10 05 공사일반 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
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
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
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
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
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
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KCS 10 10 05 공사일반 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
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
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
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
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
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

KCS 10 10 05 공사일반 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 칙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
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
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05 공사일반 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
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
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
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
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KCS 10 10 05 공사일반 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
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
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KCS 10 10 05 공사일반 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
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
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KCS 10 10 05 공사일반 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
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
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
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
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KCS 10 10 05 공사일반 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
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
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
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
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

KCS 10 10 05 공사일반 1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
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
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
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
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05 공사일반 1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
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
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
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
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

KCS 10 10 15 품질관리 1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
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
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
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
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
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
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
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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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
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
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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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
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
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
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
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
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KCS 10 10 20 자재관리 1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
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
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
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
해야 한다.

KCS 10 10 20 자재관리 1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20 자재관리 1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
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
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
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
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경관리 2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
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
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
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경관리 2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
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
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
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
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KCS 10 10 30 환경관리 2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30 환경관리 2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
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
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
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
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
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
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
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
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
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
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 총칙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
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
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
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
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
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1.3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
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
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납품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
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
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
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
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
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
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
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
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발생한 3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
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
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
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
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
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
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
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
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
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
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
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
사
⑦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
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
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2. 가설공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따
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3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00 00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
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KCS 41 0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
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
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
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
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
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
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
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
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
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
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
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
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
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
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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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
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
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
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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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
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
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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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
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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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
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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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
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
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
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
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
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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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
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
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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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③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
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
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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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
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용어의 정의
  • KCS 표준시방서 참조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
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
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
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
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
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
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
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
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
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
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
다.

2. 자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
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
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
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에 협조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
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
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
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
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표 3.2-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2-1 환경확인목록(세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3. 건축공사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4. 콘크리트공사
4-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1 관련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

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

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5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4. 콘크리트공사
4-2. 무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
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1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
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
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
름하 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
성제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5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4. 콘크리트공사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
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5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5-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
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 KCS 표준시방서 참조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4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5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
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
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5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
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6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5-2. 벽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벽돌공사 일반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
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5)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4 제출물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

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
를 제출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6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mm체로
쳐

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
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
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KCS 41 34 02 벽돌공사 6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
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
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
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6 혼화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
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
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KCS 41 34 02 벽돌공사 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
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
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1)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
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mm로 줄여 쐐기
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
에

사용한다.

(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

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

막이도 장을 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6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3)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

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4)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
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
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6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3. 시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

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
어

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2)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
다.
(4)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5)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
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7)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
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
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

기계

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
이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
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
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
도록 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6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
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
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
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
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
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
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
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
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

록 물 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
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
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
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
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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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
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mm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
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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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
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mm 이하인 경우에 ±13mm이다. 또
한, 직경이 200mm보다 크고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25mm이다. 직경이 600mm보다 크다면
±32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
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
줄눈쌓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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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
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
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m²당 적어도 직경 9.5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mm 이상, 115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m²당 적어도 직경 10mm의 연
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mm와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
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
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m²마다 최소 직경 4.8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
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²마다 최소 굵기 1.5mm 교차 철선을 적
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
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
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
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
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
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
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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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
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
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
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
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
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
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
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
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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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
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m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
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
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
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
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
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
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
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
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
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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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공사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
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
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
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
춤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
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
기로 한다. 공간은 50mm∼70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mm)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mm∼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mm, 너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mm, 길이 210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7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
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
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
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
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
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
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mm 이내
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mm∼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
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
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
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
워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mm∼50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7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3.13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
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
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
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
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
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
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
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7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3.16.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
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
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
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
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7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5. 조적공사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
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
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
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
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
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
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KCS 41 34 02 벽돌공사 7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 방수공사
6-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c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e
표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종별
보호 및 마감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지붕

부위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실내
차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 - - ○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 - - - ○ A B C

수
조
류

○ ○ ○ -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 ○ ○ 7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 방수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영문기호]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7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 방수공사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
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
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8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 방수공사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
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
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
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 또
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
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KCS 표준시방서 참조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
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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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수공사
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
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
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
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8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 방수공사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
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
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
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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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수공사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
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 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
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
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 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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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수공사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
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
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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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수공사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
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8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2. 복합노출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노출형 외부 방수공사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공법의 특징
슈프림 하이브리드 방수 공법은 유리섬유(Fiber glass) 직포가 삽입된 양면 부직포형 아스팔트
시트와 도막방수재의 상호 장점들을 채택하여 결점을 보완하여 방수 성능을 향상시킨 부분 절연
방식의 복합 방수 공법이다.
1.3 참조규격
규격번호

품 명 KS F 4917 A종1류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1류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1.4 제출물
1.4.1 세부공정 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4.2. 자재 제품 자료
가. DMW-F 시트
나. DM코트
1.5 샘플시공
.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샘플 시공하여 승인을 받는다.
. 샘플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2. 운송 보관 및 취급
2.1 시트 방수재
가. 시트 방수재의 장기간 보관은 피하고 1단으로 세워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트 방수재의 운반 및 취급시 변형, 찢겨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2 도막방수재
가. 도막방수재의 시공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막방수재의 보관은 고온, 동결 상태를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 재료
3.1 DMW-F시트
SBS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를 물리화학적으로 고무의 특성인 탄성, 복원력 및 아스팔트의 방수기능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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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복합노출방수
및 내구성 등의 성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상․하면 시트의 마감재료로 폴리에스터 부직포 또는 유리섬유 부직포를 사용한다.
나. 시트의 상면에 부착된 폴리에스터 부직포 또는 유리섬유(Fiber glass)직포는 50mm 이상
연장되어 시트의 맞댄이음 및 벽체부위 시공시 JOINT보강재 역할을 해야 한다.
다. 시트의 두께는 2.5mm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0m를 검사, 운반하여 보관한다.
다. 시트의 품질은 KS F 4917 A종1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2 DM코트
DM코트는 재료의 분자내에 존재하는 활성수소의 강력한 분자간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 기능성
도막방수재로서 기본적인 방수성능과 물성은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 1류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DMW-F시트와 DM코트 시공시 수밀한 일체화를 형성해야 한다.
나. 일반 유용재 방수재와는 달리 DMW-F시트의 주원료인 고무화 아스팔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막방수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 DM코트의 품질은 신장율 450% 이상 인장강도 25kgf/㎠ 이상으로 고형분은 90% 이상
이여야 한다.

4. 시공 공정 공법 부속 자재․장비 및 바탕면 상태 점검 및 바탕여건에 따라 방수 재료 준비 준비 프라이머 도포 DMW-F시트 DMW-F시트 탈기 장치 시공 이음부위 보강 설치 DM코트 도포 규 사 살 포 (필요시)

탑 코팅제
마감

8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2. 복합노출방수
5. 복합방수 노출 시공
5.1. 바탕 점검 및 준비
가. 바탕면은 요철면,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평탄하게 바탕, 고름 몰탈이 되어있고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주위 및 파이프 연결부위등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위,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DM코트 또는 우레탄 씰란트 등으로 우선 보강요청 한다.
다.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물 구배가 잡혀있는지 드레인을 향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라. 점검 후 미흡부분에 대하여 처리요청 후 시공,자재 준비한다.
5.2. 기상조건
상온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할
경우 적외선 램프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등을 세워 바람
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3. 프라이머 도포
기존 바탕면의 부착력이 좋지 않을때 시트깔기 작업전 시트 Joint부위에 폭 110mm정도로 프
라미어 도포작업을 하며 시트깔기 작업후 프라이머 도포작업 시에는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는 프라이머와 시트가 닿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5.4. 복합방수 시공
가. DMW-F시트 깔기
DMW-F시트 방수층의 연결부위는 맞댄이음 공법으로 시트와 시트의 간격은 15mm 정도
로 시트깔기 작업을 한다.
나.

DMW-F시트 깔기 작업시 유리섬유(Fiber glass) 보강재가 들뜸 현상이 없도록 작업자의
손을 이용하여 펴 준다.

다. DMW-F시트 이음부위 보강
DMW-F시트의 이음부 시공은 시트에 연결된 유리섬유(Fiber glass)직포가 견고하게 함침
되도록 DM코트를 충분히 도포한다. (DM코트 교반시 절대 희석재 사용을 금지 한다)
라.

DMW-F시트 이음부의 도막량은 0.5kg 이상으로 하며, DM코트의 시공폭은 110mm 정도
로 한다.

마. 바닥 탈기반 설치
100㎡~200㎡ 정도에 하나씩 바닥 탈기반을 설치 시공 한다.
바. DM코트 도포 및 규사 살포
바닥 탈기반 설치가 완료되면 1차 DM코트를 1.3kg/㎡ 를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포
한후 경화가 되기전에 1.5kg/㎡ 를 사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행이 가능 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DM코트 교반시 희석재 사용을 3%내에서 사용하며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DM코트와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규사 살포 작업은 DM코트시
(규사살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시공한다.
해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살포된 규사는 빗자루등을 사용

해서 수거해야 한다.)
8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6-2. 복합노출방수
5.5. 벽체시공: 0.5T 우레탄방수 적용
6. 품질관리
6.1. 시공상태 확인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7. 유지관리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리하에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 슈프림 하이브리드 복합방수 공법 구성도

110mm이상 9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7-1. 미장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
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
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
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9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1.3.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

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9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

간

  •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 을 조정한 것
  •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

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

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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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 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

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

화

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
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9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
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
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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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
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
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
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
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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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
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
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
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
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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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
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일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
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
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
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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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
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
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
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 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
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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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
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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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
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
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
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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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
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
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
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
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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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
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 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 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
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
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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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
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
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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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
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
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
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
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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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장공사
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
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
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
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
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
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
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
룻 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
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
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0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
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
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
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
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
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
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0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
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
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
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
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
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0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
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
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
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
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
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0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7-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일반
KCS 41 46 01(1.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흡수조정재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표 3.3-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바닥 - - - - 1 : 2 : 0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타 1 : 2 1 : 2 - - 1 : 2 : 0.5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
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타

주 1)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
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
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
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
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
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
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7. 미장공사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
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1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
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
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1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
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
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
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K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11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
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
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KCS 41 47 00 도장공사 11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3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
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1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KCS 41 47 00 도장공사 11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
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
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
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2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
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
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L 6003 연마지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50 바니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CS 41 47 00 도장공사 12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 KS L 6002 연마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

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

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

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

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2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 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2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
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
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
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
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
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춤질(종류)

KCS 41 47 00 도장공사 12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도장
명칭

1 2 3 4 5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래커
도료

바나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희석제 용도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3종
내수형,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2,3,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2,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영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성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렡탄 변성율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나시

3종 도표 희석제 목재, 철재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KS M
6020

KS M
6030

KS M
6040

KS M
6050

KCS 41 47 00 도장공사 12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도장
명칭

6

도료용
희석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60

7

염화비
닐수지
바니시

8

염화비
닐수지
도료

KS M
5305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10

아크릴
수지
도료

KS M
5304

희석제 용도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KCS 41 47 00 도장공사 12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18 리무버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27 28 29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용도 KCS 41 47 00 도장공사 도막 제거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12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mm 크기의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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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
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
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
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
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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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
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
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
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
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
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
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
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
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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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
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도료량
(kg/m2)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
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
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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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
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
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
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
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
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
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
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면처리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1

인산염
처리
(1종)

내용 2 KCS 41 47 00 도장공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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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종)
3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4~48시
간 이상

0.10~0.11 녹 제거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
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
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
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
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
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
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

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
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
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KCS 41 47 00 도장공사

규격
(KS M ISO 8501)

상태 13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
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
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참고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
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
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
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공 정 내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시간 내 0.05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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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
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건조
시간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인산알코올
처리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도료량
(kg/m2)

0.01~0.02

3시간
이상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
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
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바탕처리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13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0.15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연마지 닦기

1 2시간 0.5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
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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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
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
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
(14.7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
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
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
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
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2,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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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 KS L 6001
  • KS L 6002
  •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
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
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
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KCS 41 47 00 도장공사 면처리 3시간 이상 13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
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
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
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
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
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KCS 41 47 00 도장공사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00

13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 퍼티먹임 4 연마 5

상도
(1회)

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5

연마지
P180∼P240

상도
(2회)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1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5시간 이상 0.11 5시간 이상 0.1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
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
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6 상도(2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

3.3.1과 3.3.2에 따름
100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100

희석제 0∼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면처리

100
희석제
0∼10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2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4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

3.3.1과 3.3.3에 따름
100
희석제 0∼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방청(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4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2시간
이상

0.09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3.3.1과 3.3.3에
따름
100
희석제 0∼10

0.12
12시간
이상

0.12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
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4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
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바탕메꿈 4 연 마 5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2

3.3.1과 3.3.2에
따름

100 퍼티 작업 100 도료 희석제 (0~10)

3.3.1과 3.3.3에
따름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상도(1회) 면처리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0~15)

(20~25)
3.3.1과 3.3.3에
따름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1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
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연마지 P120~180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14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6 8 9 상도(1회) 연마 상도(2회)

3.3.1과 3.3.3에
따름

48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24시간
이상

0.12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8시간
이상

0.12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5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5 연마 6 상도 KCS 41 47 00 도장공사 면처리

3.3.1과 3.3.3에
따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5

각회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0.12 14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회) 7 연마 8

상도
(2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이상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5 0.12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
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
는 20~30㎛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2

하도
(1회)

방청도장 100 지정 희석제 10∼20 3

상도
(1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4

상도
(2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0.12 16시간 0.08 16시간 0.08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
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4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
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80~P1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시간 0.08 6시간 이상 0.1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바탕상태에따라
3.3.1과 3.3.3에 따름

아크릴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0.12 0.12

주 1) 3,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
다.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2)

6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지정 희석제 5~20 KCS 41 47 00 도장공사 면처리 14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5 6 상도(1회) 7 상도(2회) 12시간 이상 0.08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0.12 0.12

주 1) 3,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3 처래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도료량
(kg/m2)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적당량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0.1 6시간 이상 0.1

3.3.1과 3.3.2에
따름

연마지 P120~P160 3 5 건조시간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주 1) 3,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KCS 41 47 00 도장공사 14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우드 실러 100 래커 희석제 60~7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연마지
P240~P320

-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3 4

중도
(1회)

5

중도
(2회)

6 연마 7

상도
(1회)

8

상도
(2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KCS 41 47 01(3)에
따름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4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4로 13~17초로 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표 3.4-15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4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표 3.4-15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6 중도(2회) 7 연마 8 상도(1회) 9 상도(2회) 10 연마 11 상도(3회)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60~P18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시간 0.08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3.3.1과 3.3.2에 따름 래커 투명 100 래커 희석제 25~30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연마지 P240으로
연마

3.3.1과 3.3.3에 따름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도료 100 래커 시너 10~25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바탕퍼티 4 연마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80~P240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래커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20~35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연마지 P180~P240 면처리 0.16 3.3.1과 3.3.3에 따름 14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5 중도 (1회) 6 중도(2회) 7 연마 8 상도(1회) 9 상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연마지 P320~P400 0.12

0.12
3.3.1과 3.3.3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0.12 0.12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
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
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
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
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2 상도(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KCS 41 47 00 도장공사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0.08

3.3.1과 3.3.2에
따름
100

14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페인트 희석제
3

4 5 6

5∼20
3.3.1과 3.3.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24시간 0.12 24시간 0.12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3.3.1과 3.3.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240∼P320 상도(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3.3.1과 3.3.2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3.3.1과 3.3.3에 따름 상도(1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15 3 4 5 6 7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상도(2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상도(3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0.12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5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
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
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
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40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40 공정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05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10∼20시간

3.3.1과 3.3.3에
따름

0.03 24시간 이상 10∼20시간 0.03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
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5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P180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희석제 7 연마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5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상도(1회) 6 건조시간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5

배합비율
(질량비)

0.12

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희석제 5∼20 상도(2회)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
일 경우 25초 이내
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시간 이상 0.09 4시간 이상 0.12 4시간 이상 0.12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10 4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5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상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10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회) 6 상도(2회) 7 상도(3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과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KCS 41 47 00 도장공사 15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7 상도(2회)

24시간 이상
0.3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15)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24시간 이상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4시간,
7일 이내
0.3
24시간,
7일 이내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5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4시간 이상

24시간,
7일 이내

0.1 24시간,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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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장공사
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

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0.28 24시간 이상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3.1과 3.3.3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5)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5) 7 상도(2회)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KCS 41 47 00 도장공사 15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6 상도(2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3.3.1과 3.3.2에 따름 3 5 면처리

24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0.3

3.3.1과 3.3.2에 따름
KS M ISO
8501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5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공정
1

바탕
처리

2

상도
(1회)

3 4

상도
(2회)

상도
(3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
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
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
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이상

0.13

3.3.1과 3.3.2에 따름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연마지 P180~P240

1시간
이내
3.3.1과 3.3.3에 따름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0~20

24시간~
7일 이내

0.12 100 24시간~ 0.12 15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100

3.3.1과 3.3.3에 따름 4시간 내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내

0.14

3.3.1과 3.3.3에 따름
0.1
24시간~
7일 이내

0.1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10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KCS 41 47 00 도장공사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3.3.1과 3.3.3에
따름

15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5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3.3.1과 3.3.3에
따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
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KCS 41 47 00 도장공사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7일
이내

0.14

24시간~7일
이내

0.12

24시간~7일
이내

0.14

24시간~7일
이내

0.12 72시간 이내 0.12 KS M ISO 8501에 따름

3.3.1과 3.3.3에
따름

15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표 3.4-33에 따른다.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7일 이내

0.14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

24시간~
7일 이내

0.1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에 따른
다.
표 3.4-3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질량비)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24시간~
7일 이내

0.12 3.3.1과 3.3.2에 따름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P180~P240
24시간

0.12 24시간 0.12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6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5 4 연마 5

상도
(1회)

5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

상도
(2회)

면처리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3.2.1과 3.2.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5시간 이상 0.12 5시간 이상 0.12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
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6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7일 이내

0.13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6 면처리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0.08

24시간~
7일 이내

0.08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내용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전용 희석제

0~30
100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 상도(1회) 상도(2회) KCS 41 47 00 도장공사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7일
이내

0.12 3.3.1과 3.3.2에 따름 3 5

배합비율
(질량비)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세라믹 100

24시간~7일
이내

24시간~7일
이내

0.08 24시간~7일 0.08 16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이내
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그 무의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3 - 0.1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4 하도(2회) 5 중도(1회) 6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3.3.1과 3.3.3에
따름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100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
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
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4.17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
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이내 0.08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1시간 이내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3일 이내

0.9~1.2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
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중도무늬)

4 상도(1회) 5 상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6시간 이내 0.08

24시간
~3일 이내

0.9~1.2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0~20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

KCS 41 47 00 도장공사 16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중도무늬)

4 상도(1회) 5 상도(2회)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0.08

1~1.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
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물 10~20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0.08~0.1 24시간 1.3~1.7 24시간 1~1.5 24시간 1~1.5

24시간~3일
이내

0.23~0.3
5

24시간~3일
이내

0.23~0.3
5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6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
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
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3 4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4시간 이내 0.01 6시간 이후 0.12 6시간 이후 0.12 3.3.1과 3.3.2에 따름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1회)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시간 이후 0.08 2시간 이후 0.12 2시간 이후 0.12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16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상도(1회)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이내 0.08 12~24시간 0.12 12~24시간 0.12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
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
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
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KCS 41 47 00 도장공사 16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공정
1

2 3 4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상도(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이후 0.08 24시간 이후 0.2~0.45 24시간 이후 0.12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이내 0.08 24시간 0.2~0.45 24시간 0.2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1회) KCS 41 47 00 도장공사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20 0.08 0.2~0.45 0.2 16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중도(1회) 상도(1회)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0.1

24시간~
72시간

3.6 24시간 0.2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지정 희석제 0~5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제 바닥재(2mm)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4 상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8시간 0.1

4시간~
48시간

2.2 24시간 0.2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m를 표준으로 하
고. 최소 13.8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6)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KCS 41 47 00 도장공사 16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8. 도장공사
부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
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⑥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
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17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9-1.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
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
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
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
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
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
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
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
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
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
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
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
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
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
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
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
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
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7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9. 금속공사
9-2.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M 6030 방청 도료

2. 자재
2.1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
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17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1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
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17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
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
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
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17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
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
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17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1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

KCS 41 51 02 바탕공사 18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00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
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
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
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
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KCS 41 51 02 바탕공사 18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
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
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
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
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mm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KCS 41 51 02 바탕공사 18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10-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닥공사 일반
1.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KCS 41 51 01(2.4)에 따른다.
②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2 합성고분자계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
임공사에 적용한다.
1.2.3 이중바닥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4 카펫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②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
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③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
께 0.7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④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KCS 41 51 03 바닥공사 18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
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3.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
록 취급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이중바닥
(1)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
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
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51 03 바닥공사 18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3)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
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킽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2)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mm, 세로 650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
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KCS 41 51 03 바닥공사 18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4)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
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모래=1: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
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
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mm 이상
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

KCS 41 51 03 바닥공사 18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
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의 접합부는 13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
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③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
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④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⑦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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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
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mm 이하
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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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장공사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mm 간격 내⋅외로 못
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
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
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
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
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
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
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
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KCS 41 51 03 바닥공사 18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10-4.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벽공사 일반
1.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3 금속판계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
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KCS 41 51 04 벽공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19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길이 75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1 04 벽공사 19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0. 수장공사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목제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
제로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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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장공사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
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
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
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mm, 중간부 150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
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
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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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장공사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
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목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강제 연단거리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
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
은 강제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
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
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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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장공사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
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
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
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 제 강 제

고정방법
못박기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15 이상

300∼450
300 이하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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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장공사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바닥 1.2m 이상 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
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mm 간
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KCS 41 51 04 벽공사 19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천장공사 일반
1.2.1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1)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
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
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
관하여야 한다.
1.2.2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
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4 금속계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5 시스템 천장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
용한다.
1.2.6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KCS 41 52 00 천장공사 19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1. 천장공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 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자재 물성, 특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3.5.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제출
①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②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1.3 품질확보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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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장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3)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2.3 금속계
(1)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2.4.1 자재의 종류
(1)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
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2)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3)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
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4)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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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장공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6)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7)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2)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강제 천장틀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
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강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2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나사, 접착제 병용

KCS 41 52 00 천장공사

200∼450
200 이하

300 이하
200∼450

연단거리 15 이상 15 이상 20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1. 천장공사
(3) 석고 보드류
KCS 41 51 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바탕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

목제 주변부 중간부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

100∼1501) 200∼25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3 금속계
(1)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2) 공법
① 달대볼트 설치
가.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나.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mm 정도로 한다.
다.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라.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
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③ 반자틀 고정
가.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mm 정도로 한다.
나.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시공 장소의 점검

KCS 41 52 00 천장공사 20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1. 천장공사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2)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현장 설치
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
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④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
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
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
(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가.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mm 이내로 한다.
나.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
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⑦ 반자틀(T바)의 설치
가.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나.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
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
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
치를 해 둔다.
⑨ 천장 패널의 설치
가.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나.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
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다.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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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장공사
⑩ 루버 및 점검구 등
가.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
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3.5.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5.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
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
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5.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마다로 ±1.5mm 이하이
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3.5.4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
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5.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20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2-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
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
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
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
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
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
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
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
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
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
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
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
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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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
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
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
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
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
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한
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
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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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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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2-3.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
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
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1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
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21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21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21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
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
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
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
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
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21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강제 창호공사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
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2-4.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
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
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
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
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

KCS 41 55 08 문공사 21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
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KCS 41 55 08 문공사 21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
힌지는 선틀에서 73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플로트 유리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
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mm, 너비 30mm 이상
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mm, 춤 30mm 내외로 한다.
③ 행거롤러는 직경 20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
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
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KCS 41 55 08 문공사 21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
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
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
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55 08 문공사 22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
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
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
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
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옆홈대

KCS 41 55 08 문공사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22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
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
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
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
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
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
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
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
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
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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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
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
면과의 간격을 약 10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
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
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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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
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
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
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mm 이상으로 102×102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
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
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
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
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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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12-5.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 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표준시방서 참조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상세도

KCS 41 55 09 유리공사 22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
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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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
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치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KCS 41 55 09 유리공사 채널 A종 B종 ◎ ◎ C종 ◎ 22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
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
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mm, 750mm 또는 1,200mm
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mm, 750mm, 300mm에 대하
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
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2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
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잔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mm) 허용응력(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KCS 41 55 09 유리공사 22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

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η )을 구해 소수 둘째자
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η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η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
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단판유리 투명 무코팅

Low-e1)
e=0.05

Low-e1)
e=0.10

Low-e1)
e=0.20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mm 공기층
6mm 알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KCS 41 55 09 유리공사 1- 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23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플로트 판유리

3~12mm
15, 19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mm
5~15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mm
8, 10, 12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
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mm 각 이내에 2mm 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3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10) 로이유리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
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구멍흠집 없을 것 : 10mm 조개피 비고

이하,
이하

: 10mm

이하,
이하
: 2mm 이하

경사절단 KCS 41 55 09 유리공사 ≦ 23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판
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3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표 2.1-11 따내기의 기준 항목 기준 비고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 처리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
률반경(
)이 2.5mm 이상으로 한다.

≤ ≤ ≤ ≤ ≤ 이상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3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최대 치수(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1,000
≧ 400
0< θ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
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6mm,
1.52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
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
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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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
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시공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mm이며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
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
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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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
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
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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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
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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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
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
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
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mm, 유리폭이 1,200mm를 초
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mm 길이로 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3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
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
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
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KCS 41 55 09 유리공사 24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 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 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4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
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KCS 41 55 09 유리공사 24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4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KCS 41 55 09 유리공사 24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지지틀

허용오차(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mm)

판유리의 두께(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
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mm)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KCS 41 55 09 유리공사 24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
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mm를 표준
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
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KCS 41 55 09 유리공사 24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
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4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
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KCS 41 55 09 유리공사 24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
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
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
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
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4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
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
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
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
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mm)을 복근(사이 60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mm)은 150mm 정도의 간
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mm)을 복근(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
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
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모래=1:3
(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
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
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소석
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
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
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

KCS 41 55 09 유리공사 25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2. 창호공사
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
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
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
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중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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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공법의 최대 · 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mm) 최대치(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
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
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
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
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
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
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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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
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
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N/mm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
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
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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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
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
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
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
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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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
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KCS 41 55 09 유리공사 25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사무실 및 공장 칸막이 공사의 재료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벽 마감재인 SGP
패널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규격
가.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더 강한 규정이 공사 계약 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 규격(KS)
제

품 관 련 규 정 KSF2257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 KSF2273 조립용 판 및 그 구조 부분의 성능시험 방법 KSF2808 차음성능 시험 방법 KSF1517

건축용 이동 칸막이 구성재의 표준 모듈 호칭 치수

KSD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다. 성능기준
내화 성능

차음 성능

친환경 건축자재
항균 SGP 기능
무정전 SGP 기능

칸막이는 건축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내화 성능
요구 시 규정에 따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중심주파수

음향투과손실(dB) 125 23 500 44

2,000
인증 유무
ㅇ

44
인증 등급
최우수

항균활성치 항균력 2.0log 이상 99.9%

전기 저항치
10 ⁶⁻⁹ Ω

비 고 KSF2808

SPS-KACA0020-7174
JIS Z 2801
KSCIEC61340-2-3

라. 지급자재
고객 지급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지급품을 당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생산하고, 사용 실적 및 결과 등은 통보한다.
마. 용어의 정의
(1) “수입 검사” 라 함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할 떄, 그 물품을 인수
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방법
(2) “패널”이라 함은 성형 가공된 0.5mm 강판의 12.5mm 석고보드를 부착시킨 단면 패널을 말
함
바. 시스템 설명
SGP 시스템은

자 형태로 가공한 강판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패널을, CEILING 찬넬,

25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걸레받이, STUD를 사용하여 양면에 SGP 13mm를 조립하는 시스템
사. 시스템 허용 오차
바닥마감 및 천정공사 마감에 따라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부속자재의 허용 범위
분

류 허용차 걸레받이 ±30mm 천정찬넬 ±20mm

아. 제출물 리스트 및 활용
(1) 시공도면: 제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수평, 수직 단면 고정 철물 전기관련 부분의 보강 상
세 등이 표시된 시공 도면을 제출한다.
(2) 제품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칸막이 및 부속 자재에 관한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인쇄된 제
품 설명서 및 시방서를 제출한다.
(3) 견본품: 패널의 색상, 두께, 종류 부속 철물에 대한 견본을 제출한다.
(4) 칸막이 설치 지침서: 칸막이 설치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방서 내용보다 더 상세
하게 요구시)
(5) 각종 증명서: 기준 규격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를 포
함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 칸막이 해체 및 재설치 방법, 유지관리 방법 및 보수방법, 제품 구성도면,
부품 목록표 등
(7) 자격 입증 서류: “품질 보증” 조항과 관련 제조업체 및 설치작업 조의 능력과 경험을 입증
하는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위치 및 설
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8) 발주자의 품질 시방 자료: 발주자의 품질 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
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을 준 공사대금 지불 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한다.
1.2 재료
1.2.1 구성품
가. 패널은 상하 폭이 일정해야 하며, 부착된 석고보드는 상호 이탈이 없어야 한다. 석고보드
12.5mm와 강판의 조립 후 두께는 13mm, 평활도는 2/1000 미만 이어야 한다.
나. 각 패널의 결합: SGP 패널을 수평 조정된 BASE 고정에 힐티 고정핀으로 고정 후 STUD 중앙
부에 SCREW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다. 강판(COIL): KS D 3502의 SPEC 규정에 적합한 두께 0.5mm 이상의 컬러 용융아연도금 판으로
아연도금의 최소 부착량이 Z06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폴리에스터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최소 건조 도막 두께 25㎛이상으로 정전 스프레이 공장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라. 석고보드: KS F 3504의 적합한 두께 12.5mm 이상의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GI 강판소재로 높이 120mm ~ 140mm 기준으로 하되, 현장의 시공 오
차를 ±30mm 이내로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천정찬넬: 천정찬넬은 패널과 같은 소재의 철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STUD가 삽입될
수 있는 형상으로 패널을 양쪽에서 조립할 때 최대 20mm의 시공 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구

25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조여야 한다.
사. 2-WAY POST: 시공 시작점으로 2-WAY POST를 사용하여 미려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아. FIX 창: 설계도에 FIX 창으로 표시된 곳에는 일부 혹은 전체에 창틀과 유리를 설치하고, 조합
되는 패널과 창틀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자. 문틀 및 문짝: 문틀의 날개는 패널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10mm RUBBER GASKET 시공
시 손상되거나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차. 줄눈: 줄눈은 10mm RUBBER GASKER으로 마감되며, 패널 두께보다 최소 2mm 인입 되도록
한다.
카. 심재: 현장 조건에 따라 KS F 2805의 적합한 글라스울 24K 50T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
다.
1.2.2 규격 및 품질
가. 제품의 기본 폭은 888mm이며 줄눈 10mm 포함 시 모듈 폭은 900mm이다.
나. 패널의 길이는 천정고에서 100mm를 뺀 치수를 제작 치수로 하며, 강판과 석고보드의 품질은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조립된 철판과 석고보드의 접착 정도는 90%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된 제품의 치수는 당사의
품질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재 명

용 도 PANEL COIL SKIN Color Sheet 0.5t 석고보드 두께 12.5mm STEEL STUD 0.8t 강판(66T는 0.7t) CEILNG CHANNEL 0.5t 강판 WALL CHANNEL 0.5t 강판 DOOR FRAME 1.6t 강판 BASE 0.8t 강판 FIX 창

0.5t 컬러강판 창틀 or 1.0t Steel

DOOR 1.2t / 0.8t Steel 이상 JOINT 10mm Rubber Gasket

1.2.3 자재 품질관리
모든 자재는 당사의 품질 보증 절차서 ISO-9001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로 관리한다.

1.3 시공
1.3.1 사전 현장 답사
가. 발주자의 공사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관련 공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

고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나. 양중이 늦어질 경우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다른 바닥 보다 약간 높은 장소에 보관하며, 파손

25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한다.
1.3.2 시공기준
가. 바닥의 수평 마감정도를 체크하여, 제작된 패널과 천정고가 시공에 적합 한지 확인하고, 조정
해야 할 경우 기준 위치를 정한다.
나. 선의 중심은 천정재의 이음부의 중심에 맞추고 다음 벽은 기둥이나 등 기구 위치에 따라 결정
되어진 위치에 따른다.
다. 시공의 시작은 항상 코너에서부터 시작한다.
1.3.3 공사 간 간섭
가. 패널이 설치되는 선에 등 기구, 스프링 쿨러 등 기타 부착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나. 간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에게 보완 요청하여 조치된 후 시공한다.
1.3.4 시공오차
구 분

허 용 차 하부 수평 ±1.0mm 제품 두께 ±2.0mm 기울기 ± 1° 줄 눈 ± 1.5mm

1.3.5 시공 순서 및 설치방법
가. 바닥 마킹
결정된 천장 라인을 기준하여, 중심추를 내려 바닥에 마킹을 한다. 수직을 정확히 잡은 후 중
신선 좌우로 먹줄 표시 한다. 코너 중심선에서부터 모듈 폭만큼 등분 표시(Dividing=사인펜 등
지워지는 펜 사용)한다.
나. Base Runner(걸레받이) 고정
Base Runner를 두줄에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다. 코너부터 시작하고 45°는 현장에서 실측된
치수로 가공하여 고정한다. 도어프레임이 설치되는 위치는 모듈 폭 중심보다 안쪽으로 15mm
정도 길게 절단한다.
다. 상부 찬넬 고정
천장에는 실이나 먹줄을 이용하여 Base 선과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시킨다.
라. STUD 세우기
각 모듈 중심 위치와 근접한 거리에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조립한다.
마. 전면 패널 설치
판넬은 LayOut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기간 단축은 물론 안정된 시공품질

을 유지할 수 있다.
바. 측면 찬넬 설치
상부 찬넬 하단 라인과 걸레받이 상부까지 실측된 길이로 절단 후 벽체에 고정한다. (STUD와
함께 고정하면 판넬 세우기가 용이함)
사. 마감패널 설치

25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마감 패널은 가급적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현장 재단 후 설치한다.
1.3.6 현장 품질 관리
가. 설치 후 패널에 붙은 필름은 타 공사로 인하여 긁힘, 먼지 등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사 완료 직후 제거한다.
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보양지를 부착하고 수시로 청소하여, 출고 품질을 유지한다.
1.3.7 현장 지원
가. 제작처
공사 중 타 공정과의 간섭,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간섭된 공정간 협의
및 관계 회사와의 업무 협조가 원만 하도록 지원한다.
나. 발주처
장비 및 공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공종 조정 등
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1.3.8 현장 뒷정리
공사가 끝나면 보호용 필름을 제거하고, 공사 중 손상된 부분은 교체하고 설치 장소를 깨끗이 청
소한다.
1.3.9 검사 및 체크리스트
공사 완료 후 발주자는 검사 후 불만족 사항 발생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혹은 구두로 전달하도록
하고 조치 완료시 공사 완료 확인서를 승인 통보한다.
1.3.10 사후관리
가. 패널의 표면에 잉크, 이물질이 묻었을 때에는 알코올을 거즈에 묻혀 닦아주고 찌든 때는 스펀
지에 중성세제를 묻혀 닦은 다음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고 작은 면은 지우개를 사용하면 효과
적임
나. 걸레받이는 청소에 의한 손상, 습기에 의한 방청에 약하므로 발청되면 동일색상으로 보수 도
장한다.
1.3.11 보수 및 재시공
손상이 생긴 패널은 공장에서 제작된 자재로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4 패널 조립 시공의 공통사항
1.4.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바닥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패널의 자립이 가능한가 확인한다.
다. 패널 설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철골은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시공되도록 한다.
라. 산정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

26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보 확인한다.
1.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
인한다.
다. 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1.4.3 녹 방지 대책
가. 사용 부재는 가능한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 페인트 도장 처리한다.
나.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 부자재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능하고 절곡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청
페인트로 도장처리 한다.
다.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이 패널 표면에 부착되는 경우 표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4.5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및 수리가 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 보수한다.

1.5 자재관리
1.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
용 파렛트 또는 보양 작업을 하여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 도중의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한
다.
1.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
으로 한다.
1.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 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26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3. SGP 칸막이공사
1.5.4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
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6 연관공사 협의사항
패널 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
분을 제외한다.
가. 건축공사
기초 공사, 일반 건축 공사, 바닥 콘크리트 공사 및 습식 공사, 철물 및 잡철 공사
나.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및 배선공사 등 이에 관련된 공사
다. 기계설비공사
냉, 난방 위생 및 소화 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라. 패널의 타공 작업과 마무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의 타공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경우 감독관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26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
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2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
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
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
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
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
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
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
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
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
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26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
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
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
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
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
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
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
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26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63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
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
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264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
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
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
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
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
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
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265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
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
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
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
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
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
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

266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
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
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
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
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
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
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

267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
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
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
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
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
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
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
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
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
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268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
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
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

269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
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
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270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
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271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
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
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
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
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
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

272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공사

14.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
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3

===== 2. 공사시방서(건축) 각 1부/2. 기계 시방서.pdf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09.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6장 닥트설비공사
제7장 항온항습기
제8장 배기필터박스
제9장 냉난방기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위
건

물 규 명 : AI 자율실증랩설비 및 환경구축공사 치 : 건축참조 모 : 건축참조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AI 자율실증랩설비 및 환경구축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
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
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 3 -

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
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8)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후 배치 하여
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
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
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
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
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
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
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

- 1 -

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
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
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
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
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
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
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
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
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
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
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
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
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
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 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
록 시공한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
력 전압을 결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
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 4 - 고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
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
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
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
청처리를 한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5 -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
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 6 -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
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2010CR 세면기 일체형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KSL - 620

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장애자세면기
카운터세면기
소 변 기

카운터일체형 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수전포함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12 유아용 소변기 전자감응식 KSU - 33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샤 워 기 줄타입 20A 장수전 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1개 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
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

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샤워(고정식) 1670 mm 핸드샤워 850 mm 핸드샤워 1650 mm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욕 조

비 고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 상기표에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BF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적용 할
것.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
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 8 - 비 고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
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
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변기에만 적용)

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
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
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
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
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
다.

- 9 -

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에 준한다.

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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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
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
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
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11 -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급수관(옥내),
KSD3576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95
급탕관,환탕관
급수관(옥외)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난방배관
(유치원)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

용 구 분 비 고 기계실 , 옥내배관(STS관 - 3T) 알곤용접

KSM3408
KSM3576

옥외매립 배관(수도용PE관) 소켓 접합 KSD3595 50A이하 배관(STS관 – K-TYPE) 프레스접합 65A이상 배관(STS관 - 3T) 알곤용접 옥내, 옥외 : PVC관(VG2) 본드접합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조리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본드접합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PVC관(VG1) 장비배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알곤용접 펌핑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알곤용접 옥내, 옥외 : PVC관(VG1) 본드접합

우수관
가스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PE 가스관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 12 -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용접식(알곤용접)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급탕

스텐버터플라이밸브(기어)
스텐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황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펌
프 주철제 볼밸브밸브
토 출 측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스모렌스키
관경50mm이하 첵크밸브

게이트
밸브

첵
크
밸
브

일
반 주철제 볼밸브밸브
역지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스윙형 관경65mm이상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
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13 -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압 력 (㎏/㎠) 용 유 체 호칭지름 2차측 증 기 액 체 (mm) 10 이하 0.35~8 ◉ 10 이하 0.35~8 10 이하 0.35~5 10 이하 0.5~7

도
류

1차측

파이로트식
자

적 비 고

15~200
15~25

◉ 동 식

다 이 아
프 램 식

15~25 ◉ 50~400 ◉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도
류

호칭지름 형 식 (mm) 레버유 레버무 ◉ 25~50 ◉ ◉ 15~50 ◉ 15~20 ◉ 적 용 유 체

압
력
(kgf/㎠․g)

증 기

전 량 식
1-30
안전밸브 (㎏/㎠)

1~10

저양정식 0.35-50
안전밸브 (㎏/㎠)

1~10 온수용 안전밸브 0.8~1.2 액 체 ◉

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
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
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
용에 따른다.

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 14 -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치 방 법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
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
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
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15 -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강 관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
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
음으로 한다.

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
250로 한다.

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
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
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 16 -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수
직
관
수평
배관

용 간

주 철 관
직
관
강
관
연관, PVC관, 동관
직
관
주 철 관
이 형 관
40mm 이하
50 - 80mm
강
관
90 - 150mm
200mm 이상

수
평
배
관

동 관 염화비닐판

40mm 이하
50mm
65 - 100mm
125mm 이상
50mm 이하
60 - 125mm
150mm 이상

격
각층별 1개소 이상
각층별 1개소 이상
1본에 1개소
1개에 1개소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
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바닥배관은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
은 PVC로 슬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
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 17 -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급

종
수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관 고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수 비 관

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 18 -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
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
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
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
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
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180°굽힘
90°굽힘

관 경 (A) 기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준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고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
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 19 -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
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 계 통

급 수
온 수
공 급

수 최 소 압 력 10㎏/㎠

최소유지시간
(min)

60 직 ◉* 결

고가수 이하
양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실제로받는 설계도에서기재된펌
3mAq
압력의 2배 프 양정의 2배
60

60 30 수 관 30 15

◉**
◉

대지 배수관 비 고

0.35㎏/㎠
또는250mmHg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배 수

만수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20 -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 21 -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
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보
온
재

재 료 명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규 격 및 적 요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22 -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
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
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
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급탕관, 에틸렌 보온재 환탕관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이상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가교발포폴리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에틸렌 보온재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노출)
*탱크류

300 15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냉,온수관, 옥내.은폐, 급수,급탕,

(기계실, 공조실
포함)

소화, 우수배관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 23 -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비고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급수,급탕,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환탕, 옥내.은폐, 2) 매직 테이프 우수배관 (기계실포함) 3) Al Band 0.3t×30㎜W 4) 칼라함석마감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소화배관 3.3 덕트의 보온두께

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1) 아연도 철판
옥내, 은폐, 노출덕트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
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
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
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 24 -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4) 화장실 배기
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 펌프류
3) 배관, 밸브 및 플랜
(1) 신축이음
(2) 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 PUMPING DISCHARGE 배관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 25 -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
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
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
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3 소제구 설치 - 26 -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
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
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
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
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2.5 배 관

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
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
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 27 -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65mm 이하 최소 1/ 50 이하 75mm ~ 100mm 최소 1/100 이하 125mm 최소 1/150 이하 150mm 이상 최소 1/200 이하 기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
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
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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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
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 29 - 제6장 닥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
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
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
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
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
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
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
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
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
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
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
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
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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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
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
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3. 덕트의 부속품
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
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
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
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
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03℃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
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31 -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
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
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
착된 것으로 한다.

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
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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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
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
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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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
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
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판 두 께 (mm)

조리실 덕트(STS) 기계실(아연도함석)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450 이하 450 이하

0.5 ( # 26 )
0.6 ( # 24 )

451 - 750 451 - 750 0.8 ( # 22 ) 751 - 1,500 751 - 1,500 1.0 ( # 20 ) 1,501 - 2,200 1,501 - 2,200 1.2 ( # 18 ) 2,201 이상 2,201 이상

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
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
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
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
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
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
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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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관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750 이하
751

후 렌 지

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
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
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
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
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 35 - 보통 스탠딩 장 변 길 이 시임 높이 높 보강 스탠딩 시임 스 이 시임 보강 평강 탠

딩
간격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4.5. 덕트의 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의

걸 간변의 길이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덕 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
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itive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
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
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
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6 -

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 37 -

제7장 항온항습기 제작 시방서
1. 적용개요
1)

본 시방서는 일반형 항온항습기에 적용한다. 2) 실내 설치 기준 2. 주요 구성 부품

2-1. 기기본체
1)

골재는 1.6~2.3t의 냉간압연강판(KSD-3512) 절곡 가공품 이상으로 견고하게 하고
외부 CASING은 1.2t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으로 미려하게 제작한다.

2)

기기내부는 방음 및 보온을 위하여 CASING내부에 20t 이상의 자기소화성 난연3급
PU FOAM 흡음재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부착하여 정숙한 운전을 하도록 한다.

3)

문짝 및 기기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과 골조 사이에는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
기 위하여 특수 패킹(PVC FOAM)3t이상을 설치하여 기밀이 되도록 한다. 또한, 문
짝은 기기의 보수 점검 수리가 용이 하도록 개폐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외부 및 내부도장 내,외부 도장은 특수 방청도장을 하고 외부색상은 지정색상으로
분체 도장을하여야 한다.

5)

본체는 송풍기 등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기기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
여 배관라인 및 기기 등에 소음, 진동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6)

본체 외부에는 기기의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게이지, 스위치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관찰이 용이케 한다.

7)

DRAIN PAN은 응결수 배수를 위한 장치로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SUS-304로 제작
한다.

2-2. 송풍기 및 모터
2-2-1. 실내측 송풍기 & MOTOR (EC)
1)

송풍기의 모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EC모터 속도가변형 제품을 사용한다.

2)

직결구동방식의 외륜구동모터를 채용한 CENTRIFUGAL 타입 이어야하며, 풍량 조

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38 - 3)

직결구동방식의 외륜구동모터를 채용한 CENTRIFUGAL 타입 이어야하며, 풍량 조

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2-2. 실내측 송풍기 & MOTOR (SIROCCO)
1) 양흡입 다익형으로서 CASING은 0.8∼1.2t의 냉간압연강판(KSD-3512) 또는 아연도
금강판
(KSD-3506)으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진동, 열변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전동기는 TE 또는 DP TYPE인 절연계급 B종으로서 KSC-4202에 준한 것일 것. 구
동방식은
송풍기 직결식으로 제작한다.

2-2-3. 실외측 송풍기 & MOTOR (공냉식의 경우)
1) Propeller Fan 으로서 재질은 “AL” 인 것으로 할 것.
2) 전동기는DP TYPE인 절연계급 B종으로서 KSC-4202에 준한 것일 것
3) 구동방식은 직결구동식으로 응축압력 변동에 따른 단속운전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소음이 적을 것

2-3. 압 축 기
1) 베이스에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 시킬 수 있는 방진고무를 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압축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 할 수 있는 과부하 보호용 릴레이가 내장된 것을 사용
한다.

2-4. 열교환기
1) 냉매직접 팽창식으로 다통로 CROSS FINNED TUBE TYPE의 증발기를 사용한다.
2) 동관은 순도 99.8%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상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39 - 동관(KSD-5301)으로 사용하여

3) FIN은 순도 99%이상의 0.12t인 알루미늄 SLIT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
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또한,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INCH당 10매로

한다.
4) 증발기의 시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에 의거하여 내압시험 1.43Mpa, 최고사용압력 1.3Mpa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증발기 내의 압력 변동(급냉 시 응축기의 외부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기코일 표면
동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결방지용 T.C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증발기의 보강 및 END PLATE는 STS304의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5. 공냉식 CONDENSER (공냉식의 경우)
1) CONDENSER의 시험은 내압시험 2.42Mpa, 최고사용압력 2.2Mpa 이상으로 실시하
여 누설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외기의 온도변화에 따른 냉동능력의 저하를 방지키 위하여 차압스위치로서
응축기를 조절한다.
3) 케이스의 재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강판 1.2t사용하고
분체소부도장을 한다.

2-6. 수액기 (공냉식의 경우)
1) 흡입, 토출구에SERVICE V/V가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이고 용융점 72℃의 가용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상 재질로 분류할 때 동체와 경판으로 구분하여 동체는 탄소강관을 경판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수액기의 시험은 내압시험 2.42Mpa, 최고사용압력 2.2Mpa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
설,변형이 없어야 한다.

2-7. 팽창밸브
1) 팽창변은 온도식 자동 팽창변으로 외부 균압관타입을 설치하여 실내부하의 변동에

- 40 -

민감하게 작동하여 부하변동에 따른 냉매량 조절이 용이한 품목으로서 외산을 사용
한다.

2-8. 재열히타
1) AERO FIN TYPE 전기히타로서 전력량의 히터를 온도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작동
하여야 한다. (전체용량을 2~4STEP으로 구성)
2) 히터의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키 위하여 과열방지 T.C를 장착한다.

또한, 장착

후 전열 및 내 전압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9. 가습장치
1) 전자전극봉식이며, MICRO PROSESSOR를 이용한 제어방식으로 가습기의 기능이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과전류 발생 및 배수시의 누전을 막기 위한 자동 공급전원 차단기능을 포함한다.
3) 실린더 내부에 불순물(SLAG)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동, 수
동배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항온항습기에서 누수를 감지한 경우에는 가습기의 물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다.
5)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CONDAIR 사 동등 이상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0. 냉 매

  • 냉매는 친환경 냉매 R-407C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 냉매배관
1) 모든 냉매배관은 동관 규격품(순도 99.5%)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
시는 은납으로 용접하여 누설이 없어야 하고 용접후에는 20mmHg이하에서 진공건
조를 시켜야 한다.
2) 냉매배관에는 이상 시 수리, 점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밸브 및 스톱 밸
브를 설치하고 운전중 냉매의 흐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시경을 부착하여야 한
다.
3) 기기의 가동 시 부하경감 및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정확한 냉매제어를 위하여 액관

- 41 -

중에 전자밸브를 설치하고 전자밸브 전단에 FILTER DRYER를 설치한다.
4) 배관의 보온은 고무발포보온재 9T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2-12. AIR FILTER
1) 체결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FILTER는 전처리 필터와 주필터로 구성되며,

전처리 필터는 염화비닐, 주필터는 폴리에스터로 구성되어있다.
2) 필터는 내식성 및 내습성을 가져야 하며, 전처리 필터의 효율은 AFI 40~45%이
상, 주필터는 AFI 80%이상 이어야한다.

2-13. 각종안전장치 및 보호장치
1) 고,저압 개폐기- 고압차단스위치

  • 저압차단스위치

2) 과전류계전기(EOCR)
  • 압축기,실내측 송풍기,실외기팬용 모터 스위치에 부착시켜서 과부하시 모타를

정지시켜 위험 운전을 방지하는 보호장치임
3) 압축기 크랭크 오일히터
4) OTC 부착(수동, 자동) - 히터의 과열방지를 방지하는 장치임.
5) 동력 및 조작전원 MCCB
6) 가용전
7) 증발기 코일표면 동결현상 방지 기능
8) 전원공급 배선용차단기 Door LOCK 장치
9) EMERGENCY SWITCH (비상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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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배기필터박스 시방서
1부. 제작사항
1. 일반사항
1.1. 설비개요
본 설비는 유해가스를 저감장치로, 실험 중에 발생되는 유해가스, VOC’s 및 유해물질
등을 저감시켜 배출하는 System으로 구성된다.

1.2. 제작 및 시공 자격요건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및 기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및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술등급확인서(T4이하)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해가스, 악취의 제거성능시험을 위한 실증장비 및 TEST장비를 갖추어 TEST가
가능하여야 한다.
(5) CHEMICAL MEDIA는 장비제작 및 시공 업체의 직접 생산제품 이어야 하며, 중소
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必)

1.3. 규격 및 수량
(1) 형 식 : 흡착에 의한 처리 또는 흡착 + 산화에 의한 처리 방식 (선택 적용)
(2) 풍 량 : 12CMM
(3) 전 원 : 380 V x 3 상 x 60 Hz
(4) 수 량 : 장비별 1 식

1.4. 사용 재질
(1) CASING : STS304 / 1.2T

- 43 -

(2) BASE : STS304 / 1.5T
(3) FAN : ALUMINIUM 외
(4) 전처리 필터 : STS 및 부직포
(5) ADSORPTION MEDIA : 일반적은 활성탄을 사용하며, 배출되는 성분에 따라서
불연성 다공성 나노금속 촉매제를 사용한다.

1.5. 표준부속품
(1) ADSORPTION MEDIA : 1식
(2) FAN : 1식
(3) MANOMETER
(4) CASING
(5) 전처리필터 : 1식

1.6. 특기사항
(1) 본 장비의 기초는 별도의 공사범위 이므로 기초에 필요한 자료는 공급하여야 한
다.
(2) 송풍기 후단의 연결덕트 및 스택, 별도의 배출구는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2. 특기사항
2.1. 필터 유니트 제작사양
항 목

규 격 재 질 수 량 BODY 상세도 참조 STS304 1 FILTER 상세도 참조 - MEDIA 4 ~ 8 mm - FAN 상세도 참조 SS275 1 MANOMETER 0 ~ 200 mmAq - 1 Control PANEL 옥외자립형 STS304 1 - 44 - 비 고

활성탄 OR
다공성 나노금속 촉매
방진 SPRING, INLET &
OUTLET CANVAS

2.2. ADSORPTION MEDIA 특성
(1) Filter에 사용되는 흡착제는 배출되는 기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유해가스 및
특정 가스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2) Filter Media는 유해가스 및 VOCs, 기타 미상의 가스 물질에 대하여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다공특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Filter Media는 Pellet형식의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Filter Media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선
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5) Filter Media의 제품으로는 석탄계 활성탄 또는 다공성 나노금속 촉매를 사용 한
다.
(6) 석탄계 활성탄의 특징 및 품질 보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석탄계 활성탄의 품질은 요오드 흡착력으로 기본 품질을 확인하며, 사용되는
제품은 최초 분석 기준 요오드 흡착력 1,000mg/g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② 현장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공인기관을 통한 사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제품의
품질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적서 제출, 제조사 Scope)
③ 제조사는 품질 관리를 위해 현장 입고된 제품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활성탄은 수입 및 검수, 분류, 2차 포장 등의 작업 과정에서 비표면적은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손실을 감안하여 요오드 흡착력은
950mg/g ± 3%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분석비용은 제조사 Scope)
④ 요오드 흡착력은 950mg/g ± 3% 이상을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해 반입 Media
에 대한 샘플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성적서 제출, 제조사
Scope)
(7) 다공성 나노금속 촉매의 특징 및 품질 보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화재 예방 준수를 위하여, 무기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② 폭발 및 화재방지를 위하여 불연성 제품으로 KS F ISO 1182 시험방법을 통해
공인기관 KORAS인증 불연성적서를 제출하여 불연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
다.
③ Media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착화 및 연소, 발화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Media는 무기물 원료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KS M 0009 시험을 실시하고,
10% 미만의 중량 감소와 촉매제 외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공인기관 성적서
를 제출하여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Media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원가 절감을 기대 할 수 있으며,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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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재사용에 따른 효율 저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10회 이상의 재생 시
에도 초기 성능 대비 90%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시험 결과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나공성 나노금속 촉매의 물리적 특징은 BET 시험을 통해 제조사에서 제시한
다.
(8) 현장 입고된 제품의 분석은 발주처 및 시공사의 선별에 따라 임의 선택하고, 최소
5개 이상의 샘플을 분석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9) Filter Media의 분석은 현장 반입되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물량
에 대해 분할 반입 시에는 반일 매 1회마다 동일하게 실시된다.
(10) Filter Media의 품질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재 분석을 실시하고, 재 분석을 통해
서도 품질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분석과 함께 입고된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 반입되는 제품도 동일하게 분석 실시).
(11) 제조사는 Filter Media의 분석 및 교체 비용은 제조사에서 부담한다.
(12) Filter Media의 품질 문제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발생 시 모든 비용은 제조사에
서 부담한다.

2.3. FAN 제작사양
2.3.1. 구성

  • 모터 (MOTOR)
  • 임펠러 (IMPELLER)
  • 인넷노즐 (INLET NOZZLE)
  • 고정브라켓 (SUPPORT BRACKET)

2.3.2. 재질 및 사양

  • 모터 파트 (MOTOR PART)

(1) 모터는 임펠러 로터에 직접 연결되어 일체화 된 구조로 팬의 효율을 최대화하
여야 한다.
(2) 모터는 저전력 손실 및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모터 보호등급은 방수등급 IP54 이상, 절연등급 “F”등급 이상, 습도 등급 F41으로 한다.
(4) 모터 보관 이동 허용 온도는 –40℃~ +80℃를 유지해야 한다.
(5) 모터위치는 수평 및 상부를 기본으로 하며, 하부설치시에는 별도의 요청이 있

- 46 -

어야 한다.
(6) 베어링은 윤활유 급유 등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볼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상변환검출기능 (Phase Failure Detection)이 내장되어야 한다.
(8) EC모터의 Soft-Start가 구동되어야 한다.
(9) 저전압 구동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10) 모터 및 회로의 온도과부하 방지기능, 단락 보호 기능과 로터 잠김 보호 기
능 (Locked Rotor Protection)이 내장되어야 한다.
(11) 전원 입력은 3~380-480V, 50/60Hz 이어야 한다.

  • 임펠러파트 (IMPELLER PART)

(1) 고효율의 독일 EBMPAPST 사의 EC-Backward Curved Centrifugal Fan(후익
형)을 장착하여 고성능의 풍량 및 정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임펠러의 재질은 가볍고 진동이 없으며 해수에 의한 부식이 없는 Aluminium이
며팬모터 일체형 직결구조로 내부에 모터를 장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3) 발란싱은 2면 발란싱을 교정하며 DIN/ISO 1940 and to balabcing quality G
6.3 규정에 따른다.
(4) Fan의 모터 마운트 및 지지구조는 진동 및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야 한다. 임펠러 날개는 7개로 구성된다.

  • 인넷노즐 (INNET NEZZLE PART)

(1) 임펠러와 노즐의 최적화 배치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여야 한다.
(2) 인넷노즐의 재질은 갈바나이즈 스틸을 사용한다.

  • 고정브라켓 (SUPPORT BRACKET PART)

(1) 고정브라켓은 모터 & 임펠러와 인넷노즐을 연결한 일체형 구조여야 한다.
(2) 고정브라켓의 재질은 갈바나이즈 또는 Steel, Coated in black을 사용한다.

2.3.3. 기술적 특징

  • 출력 10 VDC, 최대 10mA
  • 출력 20 VDC, 최대 50mA
  • 슬레이브 0-10V 출력
  • 작동 및 경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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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V 또는 4-20mA 센서 입력(통신 연결시)
  • 외부 24V 입력 (프로그래밍)
  • 외부 해제 입력
  • 경보릴레이
  • 통합 PID 컨트롤러
  • 모터 전류 제한
  • PFC, 수동
  • RS485 MODBUS RTU(통신 연결시)
  • 인버터제어/제어입력 0-10 VDC/PWM
  • 주전원과 안전하게 분리된 SELV 전위제어 인터페이스
  • 과온 보호 전자 / 모터

2.4. 장비 CASING
2.4.1. 특징
(1) CASING의 외부는 STS 1.2t 이상을 사용하며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2) CASING의 모든 이음부분은 PACKING을 삽입한 후 내, 외부를 실란트 처리하
여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절곡부는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어야 한다.
(4) DOOR는 FILTER의 탈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며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Packing 처리되어야 한다.
(5) DOOR는 탈착이 쉬운 구조로 제작하고 손잡이를 부착하여 쉽게 탈착이 가능
하여야한다.
(6) HOLDING FRAME과 바람막이는 높은 정압이나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견고하
게 부착되어야 하며 공기누설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CASING설치 시 바닥에 탈취 UNIT SIZE에 맞게 바닥 보강대(100m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사범위 (제조사)
항 목

공급여부 비 고

운반과 시공
전원 및 제어배선
공사(2차측)
휀 부착

제조사 설치장소까지 운반 및 시공 제조사

기동반과 컨트롤 판넬사이의 전원, 제어배선을 의미

제조사 장비 내부에 설치 포함 - 48 -

2.6. 공사범위 (발주처 및 시공사)
항 목

공급여부 비 고 건축 기초 건축시공사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 PAD 덕트공사 설비시공사 덕트의 방지시설 유입구 및 배출구 연결 공사 전기시공사

MCC 및 중앙제어반부터 방지시설 판넬까지의 공사

대행사

PSM / 대기인허가 / 유해방지계획서 / IoT 공사

전원 및 제어배선
공사(1차측)
인허가 및 IoT

2.7. 보증 및 서비스
(1) 제품의 보증기간은 현장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 배기 필터 박스 제작 전에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시운전 교육 포함

2.8. 기타사항
(1) 상기 제작 시방서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차이는 Deviation list를 작성하여 제출
(2) 공급장비 관련은 전기 설계사로 피드백 할 것
(3) 제어반의 모든 feeder 차단기는 누전차단기 적용
(4) 덕트내부 이물질로 인해 필터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운전시 내부 확인 후 배기
필터 박스에 연결 할 것
(5) 인허가 사항
PSM, 장외영향평가, 대기환경인허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검토
및 작성은 인허가 전문 업체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3부. 시공사항
3.1. 시공조건 확인
(1) 기기설치시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실시한다.
(2)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건축 PAD와 기기의 기초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3) 설치를 위해 중장비를 사용 할 경우, 적합성 및 설치장소 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
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 49 -

(3) 기기의 설치 전, 설치 후에 연관 공종(전기, 계장, 배관)등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
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치한다.
(1) 콘크리트 기초면 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기기의 설치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3) 기계의 중심, 수평 및 수직도를 맞춘다.

3.3. 시공허용 오차
설치 시방서에 따른 기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과 같은 허용오차 내에 기기가 설치되었는
지 확인한다.
항 목 허용오차
수직도 1/1000
수평도 1/1000

3.4. 보수 및 재시공
현장설치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된다면 다음
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2) 현장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법을
검토하며, 만일 기기를 납품한 업체와 설치한 업체가 서로 다를 때는 기기납품 업체의
기술자를 함께 배석시킨다.
(3) 기기납품업체 또는 설치업체에서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한다.
(4) 절차서에 대한 현장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5) 현장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7)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
면 운전 요령서에 따라서 시운전을 실시하여 기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8) 보수 및 재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기기설치 업체에서 부담한다.

- 50 -

3.5.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조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해
야한다.
(1) 공급장비의 현장설치 시
(2) 공급장비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 장비운영 교육 시

3.6. 시운전
(1)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여 승인된 시운전 절차서에 따라 공급업체의 현장기술 지원
자가 배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2) 시운전은 해당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
든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시운전 완료 후 공급자는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
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4)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공급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7. 완성품관리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 가동 이전까지 기기의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3) 정상 가동 이전까지 기기의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4) 기기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설치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시설
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 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
임을 설치업체가 진다.

- 51 -

제9장 냉난방기 시방서
1. 적용 범위

  • 본 구매 시방서는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구입 설치 적용한다.

2. 납품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3) 본 계약의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이다.
4. 납품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미 해당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 업체와 공정표를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이 완료된 다음 발주

청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고효
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모델명이 포함한 납품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
및 신고를 한 제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해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열펌프대상 대기배
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 52 -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
판을 부착한다.
7.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
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요처가 제공하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지급자재의 보관은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하고, 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처
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제

품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
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다.
4) 실외기와 실내기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다.
5)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6)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7)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
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8)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9) 시운전중 수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때는 수급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기간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관리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53 -

10. 특기사항
1) 냉방과 난방 성능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보증 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

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기타 규격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냉 난 방 기 특 기 시 방 서 ]
1. 전기히트펌프(EHP)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압축기로 냉매를 압축하여, 냉각(COOLING)을 가진 실외기 시스템을
구성하며, 1대의 실내기로 냉방 및 난방 기능을 가진 공조시스템을 구성한다.
나. 일반구조
1)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ㆍ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

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 ㆍ 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
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

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부품의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하도록 한다.
2)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공기
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되어 냉각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실내에 취출되는 일반상치형 구조로 한다.
3) 실외기는 열교환기와 프로펠러 펜 및 압축기가 내장되는 상치형 구조로 한다.
다. 부품의 구성
전기식 냉난방기(EHP)는 다음과 같다.
1) 캐비넷
2) 압축기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4) 응축기(실외측열교환기)
5) 실내측 송풍기
6) 실외측 송풍기
7) 에어필터
8) 콘트록박스 및 조작반
9) 냉매배관
10)보호장치
11)기타

- 54 -

라. 재질 및 성능
1) 캐비넷
① 재질은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기계적 성질,경도,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
용치는 KSD3506, KSD3512 에 규정한것을 사용한다.
② GRILLE 류는 외관이 미려하고 소정의 온도 (8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실외기 카바는 옥외에 설치되었을 때 변형이 없고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④ 단열재를 사용하여 소정의 단열효과를 얻으며 소음이 제거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도료로서 도장한다.(색상은 제작자의 색상으로 한다.)
2) 압축기
전 밀폐형 왕복동식,로타리식 또는 스크롤식으로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베이스
에서 방진스프링( 또는 고무)을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기 모타
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축기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① 순도 99.8% 이상인 인탈산 동관(KS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루버핀을 사용
한다.
② 핀은 순도 99.5% 이상의 알루미늄 핀을 사용하며 소재의 수명은 양호하고 품질
이 균

일하여야 한다.

③ 동관과 핀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 시킨다.
④ 핀의 피치는 고르게 설치한다.
⑤ 열 교환기는 조립후 내압 및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및 변형등이 없어야 한
다.
4) 응축기(실외측 열교환기)
실내측 열 교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5) 송풍기
가) 실내측 송풍기
① 양흡입 다익형으로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KSD 3506 : 5R/T이상)을 사용하고
다풍량

저소음 용량으로서 응축에 필요한 풍량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발란스 및 동 발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운전이 되도록 한다.

나) 실외측 송풍기
① 원심 프로펠라식으로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발란스 및
동 발란스 시

험을 하여 정숙운전이 되도록 한다. ② 구동 방식은 직결 방식으로 한다. - 55 -

6) 에어필터
체결과 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한다.
7) 콘트롤 박스 및 조작반
① 콘트롤 박스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 부착하고 절연테스트에 이
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조작반에서 Push Button S/W (운전,정지,송풍,냉방,난방), Selection S/W(강.약
풍),온도조절기 및 리모콘 기능(해당기종)을 부착한다.
④ 정전기에 의하여 전자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 회로를 설치하여 Con
trol 부분을 보호하도록 한다.
8) 냉매배관
가스누설이 없도록 내구성과 강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한다.
9) 보호장치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전원 차단장치와 전류 전압 방전장치 및 전류 개폐기 등 기기
보호장치를 부착한다.
10) 기타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 냉매배관, 배수배관 등 부속품
가. 적용범위
1) 이 항은 냉매관, 응축수 및 드레인배관 등에 적용한다.
2) ‘냉매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연결되는 냉매용 가스관 및 액관을 의미
한다.
3) ‘드레인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
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4)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한다.
나. 재

료

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나) 이외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은 도면을 준한다
2) 배관부속품
가) 동관이음식

- 56 - 관 종 명 칭 동 관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5301 사 규 격 경질염화 비닐관(VG2) 용 구 분 냉매 배수 * * KSM3401 비 고 카바마감 * 부위

P.V.C
구조용 STS강관(2.0T) KSD3536

  •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 노출부위

나)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 D50이상은 배수용 이음관, D50미만은 수도용 이음관

다) 구조용 STS강관 이음(용접이음)
  • 경질염화비닐관과 STS강관은 STS나사소켓과 PVC밸브소켓으로 연결

다. 시

공

1) 시공사항
가) 배관지지고정 및 기울기
①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수직관 연관, PVC관, 동관 동 요 관 수평배관 염화비닐관 간 격 각층별 1개소 이상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50mm 이하 1.5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②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③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배 수 관

방식 및 관경
관경

50mm 이하 관경 100mm 이상 - 57 -

최소구배
1 / 75이상
1 / 100 이상

비 고

나) 배관관통부
① 실내관통: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
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② 외벽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③ 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
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다) 배관의 접합
① 동관접합
(a) 동관의 가공 및 시공
(b) 절단 : 동관의 절단은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절단토록 한다.
(c) 가공 작업

  •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d) 덧살 제거
  •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
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
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e)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전용공구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f) 관 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 롤을 사용하거나 확대
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 후 틈새
가 불균일하여 모세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
로 주의한다.
(g) 확

관

  •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 한다.

(h) 굽 힘
  • 관경별 굽힘의 기준

- 58 -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180°굽힘 90°굽힘

  •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준 공 구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i)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빤지 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

여야 한다.
  •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j) 접합 작업
  • 연마 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

여야 한다.
  •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열 장비 : 토오치 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 접합 방법
  • 용접봉은 은납봉 (AWSB Cup -2)을 사용하며, 용접 시 질소(N²)를 분사하여

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

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k) 접합부의 사후 관리

- 59 -

  •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

도록 한다.
  •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

도록 한다.
  •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

한다.
  •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후 배관세척은 고압의 질소(N2)를 10kg/㎠압력으로 가압하여 동관내에 불순

물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 건조시키고 진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냉매가스 주
입 후 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배관의 보온
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 20t 이상 또는 고무발포 보
온재(EPDM) 사용시에는 냉방기준으로 고압관 9t 이상 저압관 13t 이상을 원
칙으로 한다.
나) 배관 보온은 액관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마. 배수관
1) 간접배수배관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2) 기타사항
① 드레인관은 반드시 냉매배관에 준하여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조치
하며,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내역 없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②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 60 -

===== 3. AI 자율실증랩(건축) 내역서-g2b.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F: 금액 : 칠억이천오백구십일만삼천오백사십원(₩725,913,54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714,879,000 F: G:
A: DJ B: 관급자재대 E: 10,154,540 F: G:
A: DK B: 재해예방기술지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725,913,54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B: C: D: 1 E: 396,142,897 F: 396,142,897 G: 89,311,264 H: 89,311,264 I: 4,896,837 J: 4,896,837 K: 490,350,998 L: 490,350,998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 축 공 사 B: C: D: 1 E: 193,636,148 F: 193,636,148 G: 55,815,741 H: 55,815,741 I: 4,896,837 J: 4,896,837 K: 254,348,726 L: 254,348,726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291,742 F: 291,742 G: 2,842,197 H: 2,842,197 I: 501,504 J: 501,504 K: 3,635,443 L: 3,635,443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042,370 F: 1,042,370 G: 1,584,702 H: 1,584,702 I: 360,096 J: 360,096 K: 2,987,168 L: 2,987,168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1,011,391 F: 1,011,391 G: 2,571,450 H: 2,571,450 I: J: K: 3,582,841 L: 3,582,84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77,895,580 F: 77,895,580 G: 23,295,377 H: 23,295,377 I: J: K: 101,190,957 L: 101,190,957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SGP칸막이공사 B: C: D: 1 E: 79,335,380 F: 79,335,380 G: H: I: 4,000,000 J: 4,000,000 K: 83,335,380 L: 83,335,38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사인물공사 B: C: D: 1 E: 7,810,000 F: 7,810,000 G: H: I: J: K: 7,810,000 L: 7,810,00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6,050,350 F: 6,050,350 G: 4,962,013 H: 4,962,013 I: J: K: 11,012,363 L: 11,012,363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14,090,782 F: 14,090,782 G: 1,957,058 H: 1,957,058 I: J: K: 16,047,840 L: 16,047,84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5,392,612 F: 5,392,612 G: 976,722 H: 976,722 I: J: K: 6,369,334 L: 6,369,334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553,504 F: 553,504 G: 3,116,222 H: 3,116,222 I: J: K: 3,669,726 L: 3,669,726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162,437 F: 162,437 G: 14,510,000 H: 14,510,000 I: 35,237 J: 35,237 K: 14,707,674 L: 14,707,674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9,859,262 J: 9,859,262 K: 9,859,262 L: 9,859,262 M: N: 010112 O: P: Q: 4 R: 3 S: T: 9,859,262
A: 01011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C: D: 1 E: F: G: H: I: 880,000 J: 880,000 K: 880,000 L: 880,000 M: N: 010113 O: P: Q: 6 R: 3 S: T: 880,000
A: 0102 2.기계설비공사 B: C: D: 1 E: 202,506,749 F: 202,506,749 G: 33,495,523 H: 33,495,523 I: J: K: 236,002,272 L: 236,002,272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202,506,749 F: 202,506,749 G: 33,495,523 H: 33,495,523 I: J: K: 236,002,272 L: 236,002,272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관급자재 B: C: D: 1 E: 10,154,540 F: 10,154,540 G: H: I: J: K: 10,154,540 L: 10,154,540 M: N: 010202 O: P: Q: 3 R: 3 S: T: 10,154,540
A: 01020201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10,154,540 F: 10,154,540 G: H: I: J: K: 10,154,540 L: 10,154,540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 합
계 ] F: 396,142,897 H: 89,311,264 J: 4,896,837 L: 490,350,998

[시트: 공종별집계표 (기계 세부내역)]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B: C: D: 1 E: 202,506,749 F: 202,506,749 G: 33,495,523 H: 33,495,523 I: J: K: 236,002,272 L: 236,002,272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202,506,749 F: 202,506,749 G: 33,495,523 H: 33,495,523 I: J: K: 236,002,272 L: 236,002,272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86,266,600 F: 86,266,600 G: 1,038,327 H: 1,038,327 I: J: K: 87,304,927 L: 87,304,927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831,338 F: 831,338 G: 66,996 H: 66,996 I: J: K: 898,334 L: 898,33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1,272,392 F: 1,272,392 G: 1,175,826 H: 1,175,826 I: J: K: 2,448,218 L: 2,448,218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547,826 F: 547,826 G: 674,697 H: 674,697 I: J: K: 1,222,523 L: 1,222,523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닥트설치공사 B: C: D: 1 E: 17,786,884 F: 17,786,884 G: 15,363,043 H: 15,363,043 I: J: K: 33,149,927 L: 33,149,927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117,464 F: -117,464 G: 4,241,714 H: 4,241,714 I: J: K: 4,124,250 L: 4,124,25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항온항습기설치공사 B: C: D: 1 E: 56,540,000 F: 56,540,000 G: H: I: J: K: 56,540,000 L: 56,540,00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39,379,173 F: 39,379,173 G: 10,934,920 H: 10,934,920 I: J: K: 50,314,093 L: 50,314,093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E: 10,154,540 F: 10,154,540 G: H: I: J: K: 10,154,540 L: 10,154,540 M: N: 0102 O: P: Q: 3 R: 2 S: T: 10,154,540
A: 실험장비 B: C: D: 1 E: 10,154,540 F: 10,154,540 G: H: I: J: K: 10,154,540 L: 10,154,54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202,506,749 H: 33,495,523 J: L: 236,002,27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E: 27,869 F: 167,214 G: 76,230 H: 457,380 I: J: K: 104,099 L: 624,594 M: 호표 5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498 E: F: G: 1,899 H: 945,702 I: J: K: 1,899 L: 945,702 M: 호표 6 N: 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 AV: 71
A: 준공청소 B: C: M2 D: 495 E: F: G: 1,381 H: 683,595 I: J: K: 1,381 L: 683,595 M: 호표 7 N: 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 AV: 6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16 E: 7,783 F: 124,528 G: 47,220 H: 755,520 I: 31,344 J: 501,504 K: 86,347 L: 1,381,552 M: 호표 1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AV: 1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291,742 H: 2,842,197 J: 501,504 L: 3,635,443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C: HR D: 4 E: 53,031 F: 212,124 G: 225,413 H: 901,652 I: 90,024 J: 360,096 K: 368,468 L: 1,473,872 M: 호표 19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 AV: 157
A: 장비패드 설치 B: 1500*7000*200mm C: 개소 D: 1 E: 439,067 F: 439,067 G: 315,925 H: 315,925 I: J: K: 754,992 L: 754,992 M: 호표 14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AV: 8
A: 장비패드 설치 B: 950*2600*200mm C: 개소 D: 1 E: 105,886 F: 105,886 G: 89,941 H: 89,941 I: J: K: 195,827 L: 195,827 M: 호표 15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AV: 9
A: 장비패드 설치 B: 200*2000*200mm C: 개소 D: 5 E: 20,191 F: 100,955 G: 31,158 H: 155,790 I: J: K: 51,349 L: 256,745 M: 호표 16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AV: 10
A: 장비패드 설치 B: 4100*1100*200 C: 개소 D: 1 E: 184,338 F: 184,338 G: 121,394 H: 121,394 I: J: K: 305,732 L: 305,732 M: 호표 17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AV: 2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042,370 H: 1,584,702 J: 360,096 L: 2,987,168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6486 E: 90 F: 583,740 G: H: I: J: K: 90 L: 583,740 M: N: 5F9A958E3D176948B95041827EA213705A6B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A958E3D176948B95041827EA213705A6B24 AV: 9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2 E: 6,930 F: 291,060 G: 57,337 H: 2,408,154 I: J: K: 64,267 L: 2,699,214 M: 호표 20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AV: 93
A: 창대석붙임(습식, 물갈기) B: 인조대리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E: 19,513 F: 136,591 G: 23,328 H: 163,296 I: J: K: 42,841 L: 299,887 M: 호표 47 N: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AV: 16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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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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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011,391 H: 2,571,450 J: L: 3,582,841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LED 스크린 B: 4160*1760 C: SET D: 1 E: 24,500,000 F: 24,500,000 G: H: I: J: K: 24,500,000 L: 24,5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7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7F7 AV: 214
A: 석고보드/천정2겹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305 E: 2,962 F: 903,410 G: H: I: J: K: 2,962 L: 903,410 M: N: 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AV: 177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226 E: 9,880 F: 2,232,880 G: H: I: J: K: 9,880 L: 2,232,880 M: N: 5F9A958E3817E7758F5F9502E3FAD038E1F2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A958E3817E7758F5F9502E3FAD038E1F21D AV: 176
A: 암막커튼 B: 방염 C: M2 D: 41 E: 42,500 F: 1,742,500 G: H: I: J: K: 42,500 L: 1,742,500 M: N: 5FF335C3761797958E5E821265F6812CF55AA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335C3761797958E5E821265F6812CF55AA8 AV: 13
A: 버티칼블라인드 B: 방염 C: M2 D: 49 E: 40,000 F: 1,960,000 G: H: I: J: K: 40,000 L: 1,960,000 M: N: 5FF335C376179796945357D22FB47ECBB9B5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F335C376179796945357D22FB47ECBB9B578 AV: 74
A: 벽체틀 설치 B: 아연도각관 30*30*2.3t, @450*600 C: M2 D: 244 E: 14,393 F: 3,511,892 G: 16,147 H: 3,939,868 I: J: K: 30,540 L: 7,451,760 M: 호표 25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AV: 15
A: 벽체틀 설치 B: 아연도각관 50*50*2.3t, @450*600 C: M2 D: 155 E: 24,520 F: 3,800,600 G: 28,460 H: 4,411,300 I: J: K: 52,980 L: 8,211,900 M: 호표 26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AV: 1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A-TYPE, 2.0mm C: M2 D: 306 E: 54,033 F: 16,534,098 G: 5,523 H: 1,690,038 I: J: K: 59,556 L: 18,224,136 M: 호표 68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AV: 1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B-TYPE, 2.0mm C: M2 D: 130 E: 54,033 F: 7,024,290 G: 5,523 H: 717,990 I: J: K: 59,556 L: 7,742,280 M: 호표 69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AV: 75
A: 걸레받이 설치 B: SST`L, H:100*1.5t C: M D: 92 E: 5,854 F: 538,568 G: 6,001 H: 552,092 I: J: K: 11,855 L: 1,090,660 M: 호표 71 N: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AV: 19
A: 코너몰딩 B: ㄱ-50*50*9T,필름마감 C: M D: 61 E: 4,095 F: 249,795 G: 7,249 H: 442,189 I: J: K: 11,344 L: 691,984 M: 호표 70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AV: 173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C: M2 D: 136 E: 3,200 F: 435,200 G: 8,976 H: 1,220,736 I: J: K: 12,176 L: 1,655,936 M: 호표 75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AV: 77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122 E: 6,341 F: 773,602 G: 11,997 H: 1,463,634 I: J: K: 18,338 L: 2,237,236 M: 호표 76 N: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AV: 78
A: 기능성 벽장재 설치 B: 벽, 6t, 준불연 C: M2 D: 120 E: 42,877 F: 5,145,240 G: 15,795 H: 1,895,400 I: J: K: 58,672 L: 7,040,640 M: 호표 81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AV: 80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10 E: 30,000 F: 300,000 G: H: I: J: K: 30,000 L: 300,000 M: 호표 72 N: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AV: 166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B: 유리면보드, 밀도48kg/㎥, 50mm C: M2 D: 23 E: 8,553 F: 196,719 G: 6,904 H: 158,792 I: J: K: 15,457 L: 355,511 M: 호표 86 N: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AV: 172
A: 유리면흡음재 설치 B: 천장, 100t, G/C+유리면W64K C: M2 D: 93 E: 32,687 F: 3,039,891 G: 17,175 H: 1,597,275 I: J: K: 49,862 L: 4,637,166 M: 호표 93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AV: 211
A: 유리면흡음재 설치 B: 벽, 50t, G/C+유리면W64K C: M2 D: 32 E: 20,684 F: 661,888 G: 13,810 H: 441,920 I: J: K: 34,494 L: 1,103,808 M: 호표 92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AV: 212
A: 미디어월/책장 벽체 공사 B: ㅁ-50*50*3.2t+석고보드9.5t+벽장재6t+원목선반+걸레받이+몰딩포함 C: 개소 D: 1 E: 4,345,007 F: 4,345,007 G: 4,764,143 H: 4,764,143 I: J: K: 9,109,150 L: 9,109,150 M: 호표 77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AV: 25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77,895,580 H: 23,295,377 J: L: 101,190,957 N: TOTAL
A: 010105 SGP칸막이공사 B: Q: 010105
A: 항균SGP-A 100T B: 전체철제,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C: M2 D: 96.9 E: 112,000 F: 10,852,800 G: H: I: J: K: 112,000 L: 10,852,8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E AV: 202
A: 항균SGP-C 100T B: 중간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C: M2 D: 15.12 E: 120,000 F: 1,814,400 G: H: I: J: K: 120,000 L: 1,814,4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7 AV: 187
A: 항균SGP-D 100T B: 전체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C: M2 D: 20.16 E: 235,000 F: 4,737,600 G: H: I: J: K: 235,000 L: 4,737,6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F AV: 136
A: SGP-A 63T (일면) B: 전체철제,일면13T SGP+50형스터드 C: M2 D: 42.3 E: 90,000 F: 3,807,000 G: H: I: J: K: 90,000 L: 3,807,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6 AV: 188
A: 편개도어 A-TYPE B: 전체철제 1000*2100(음압용) C: SET D: 1 E: 630,000 F: 630,000 G: H: I: J: K: 630,000 L: 63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D AV: 138
A: 양개도어 C-TYPE B: 중간유리,1800*2100 C: SET D: 1 E: 1,200,000 F: 1,200,000 G: H: I: J: K: 1,200,000 L: 1,2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C AV: 139
A: 양개도어 A-TYPE B: 전체철제,1800*2100(음압용) C: SET D: 1 E: 1,200,000 F: 1,200,000 G: H: I: J: K: 1,200,000 L: 1,2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A AV: 141
A: 유리 B: 강화5T C: M2 D: 6.8 E: 120,000 F: 816,000 G: H: I: J: K: 120,000 L: 816,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9 AV: 142
A: 유리 B: 페어유리 24T C: M2 D: 20.41 E: 220,000 F: 4,490,200 G: H: I: J: K: 220,000 L: 4,490,2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8 AV: 143
A: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양개) B: 전체 유리, 3600*2400 C: M2 D: 1 E: 5,390,000 F: 5,390,000 G: H: I: J: K: 5,390,000 L: 5,39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7 AV: 144
A: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편개) B: 전체 유리, 2600*2400 C: M2 D: 1 E: 4,230,000 F: 4,230,000 G: H: I: J: K: 4,230,000 L: 4,23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6 AV: 145
A: 항균SGP-13T (천장) B: 전체철제,일면13T항균SGP C: M2 D: 144 E: 72,000 F: 10,368,000 G: H: I: J: K: 72,000 L: 10,368,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9 AV: 189
A: 천장 골조 B: 각파이프 50*50 C: M2 D: 144 E: 70,000 F: 10,080,000 G: H: I: J: K: 70,000 L: 10,08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9 AV: 147
A: 상부몰딩 B: 1/2 베이스 R38, 분체도장 C: M D: 52.83 E: 26,000 F: 1,373,580 G: H: I: J: K: 26,000 L: 1,373,58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A AV: 148
A: 하부몰딩 B: 제이몰드 100*R12, 분체도장 C: M D: 52.83 E: 30,000 F: 1,584,900 G: H: I: J: K: 30,000 L: 1,584,9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B AV: 149
A: 실리콘 B: 항균 실리콘 (일면) C: M2 D: 387.3 E: 25,000 F: 9,682,500 G: H: I: J: K: 25,000 L: 9,682,5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C AV: 150
A: 천정 속 석고 마감(양면) B: 양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C: M2 D: 82 E: 62,000 F: 5,084,000 G: H: I: J: K: 62,000 L: 5,084,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D AV: 151
A: 천정 속 석고 마감(일면) B: 일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C: M2 D: 23.6 E: 54,000 F: 1,274,400 G: H: I: J: K: 54,000 L: 1,274,4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E AV: 152
A: 그라스울 B: 유틸리티 룸 글라스울 50t 및 방화석고변경 C: M2 D: 36 E: 20,000 F: 720,000 G: H: I: J: K: 20,000 L: 72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E AV: 210
A: 운반비 B: C: 식 D: 1 E: F: G: H: I: 2,500,000 J: 2,500,000 K: 2,500,000 L: 2,5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F AV: 153
A: 지게차 및 장비비 B: C: 식 D: 1 E: F: G: H: I: 1,500,000 J: 1,500,000 K: 1,500,000 L: 1,5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0 AV: 154
Q: 010105
A: [ 합
계 ] F: 79,335,380 H: J: 4,000,000 L: 83,335,380 N: TOTAL
A: 010106 사인물공사 B: Q: 010106
A: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B: 스텐현판 신규제작 시공 C: SET D: 1 E: 1,000,000 F: 1,000,000 G: H: I: J: K: 1,000,000 L: 1,0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4 AV: 122
A: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B: 고무스카시 30t / 도색 C: SET D: 1 E: 1,130,000 F: 1,130,000 G: H: I: J: K: 1,130,000 L: 1,13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5 AV: 123
A: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B: 아크릴 위치도 제작 시공 C: SET D: 1 E: 330,000 F: 330,000 G: H: I: J: K: 330,000 L: 33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6 AV: 124
A: 건물 입구 외문 B: 애칭필름 출력 띠바 4700*200 C: M D: 4.7 E: 30,000 F: 141,000 G: H: I: J: K: 30,000 L: 141,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7 AV: 125
A: 건물 입구 내문 B: 애칭필름 출력 띠바 3700*1000 C: M2 D: 3.7 E: 90,000 F: 333,000 G: H: I: J: K: 90,000 L: 333,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4 AV: 126
A: 건물 입구 내문 B: 사인물 제거 후 신설(아크릴제작) C: SET D: 1 E: 500,000 F: 500,000 G: H: I: J: K: 500,000 L: 50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5 AV: 127
A: 금융 사무실 B: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8200*1600 C: M2 D: 13.3 E: 90,000 F: 1,197,000 G: H: I: J: K: 90,000 L: 1,197,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2 AV: 128
A: 청년사관학교 입구 B: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3800*1600 C: M2 D: 6.1 E: 90,000 F: 549,000 G: H: I: J: K: 90,000 L: 549,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3 AV: 129
A: 로비 벽면 사인물 제거 후 신설 B: 아크릴 스카시 10t. 5t 혼용 / 로고 도색 C: SET D: 1 E: 1,380,000 F: 1,380,000 G: H: I: J: K: 1,380,000 L: 1,38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1 AV: 131
A: 청년사관학교 좌측벽 B: 아크릴베이스 절골 + 스카시 / 2800*300 C: SET D: 1 E: 1,250,000 F: 1,250,000 G: H: I: J: K: 1,250,000 L: 1,250,000 M: 견적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4 AV: 16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7,810,000 H: J: L: 7,810,000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노출 C: M2 D: 164 E: 35,455 F: 5,814,620 G: 28,324 H: 4,645,136 I: J: K: 63,779 L: 10,459,756 M: 호표 114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AV: 83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벽체,노출 C: M2 D: 11 E: 21,430 F: 235,730 G: 28,807 H: 316,877 I: J: K: 50,237 L: 552,607 M: 호표 115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AV: 1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6,050,350 H: 4,962,013 J: L: 11,012,363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내진천장틀(H:1~1.8미만),마감판부착노임및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타입), 텍스마감/마감재미포함 C: M2 D: 226 E: 30,000 F: 6,780,000 G: H: I: J: K: 30,000 L: 6,780,000 M: N: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9 AV: 178
A: 내진천장틀(H:1~1.8미만),마감판부착노임및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타입), 석고보드2겹마감/마감재미포함 C: M2 D: 152 E: 32,000 F: 4,864,000 G: H: I: J: K: 32,000 L: 4,864,000 M: N: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A AV: 179
A: 창호백판 설치 B: 18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C: 개소 D: 1 E: 483,562 F: 483,562 G: 6,990 H: 6,990 I: J: K: 490,552 L: 490,552 M: 호표 33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AV: 32
A: 창호백판 설치 B: 9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C: 개소 D: 1 E: 237,581 F: 237,581 G: 2,912 H: 2,912 I: J: K: 240,493 L: 240,493 M: 호표 34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AV: 20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6 E: 6,463 F: 361,928 G: 21,158 H: 1,184,848 I: J: K: 27,621 L: 1,546,776 M: 호표 87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AV: 3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50*200*1.2t, STL(도장 유) C: M D: 5 E: 9,083 F: 45,415 G: 30,011 H: 150,055 I: J: K: 39,094 L: 195,470 M: 호표 88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AV: 158
A: 내진몰딩 B: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C: M D: 187 E: 6,000 F: 1,122,000 G: H: I: J: K: 6,000 L: 1,122,000 M: N: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B AV: 18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5 E: 25,644 F: 128,220 G: 79,574 H: 397,870 I: J: K: 105,218 L: 526,090 M: 호표 29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AV: 13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E: 22,692 F: 68,076 G: 71,461 H: 214,383 I: J: K: 94,153 L: 282,459 M: 호표 28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AV: 17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14,090,782 H: 1,957,058 J: L: 16,047,840 N: TOTAL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E: 45,000 F: 90,000 G: H: I: J: K: 45,000 L: 90,000 M: N: 5F9A958E39178C35DE596C52D860A7CCD8A94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9A958E39178C35DE596C52D860A7CCD8A943 AV: 8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3 E: 25,000 F: 75,000 G: H: I: J: K: 25,000 L: 75,000 M: N: 5F9A85E9671761DAD658316283A0BC1158A41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9A85E9671761DAD658316283A0BC1158A41C AV: 86
A: 도어핸들 B: 철제문,레바형 C: 조 D: 3 E: 28,000 F: 84,000 G: H: I: J: K: 28,000 L: 84,000 M: N: 5F9A85E9671761D67B591BF2243515B809F51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9A85E9671761D67B591BF2243515B809F51E AV: 87
A: 디지털도어락 B: C: 조 D: 2 E: 187,000 F: 374,000 G: H: I: J: K: 187,000 L: 374,000 M: N: 5F9A85E9671761D67B591BF226E349AC7801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9A85E9671761D67B591BF226E349AC7801EF AV: 19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 E: 619 F: 22,284 G: 4,248 H: 152,928 I: J: K: 4,867 L: 175,212 M: 호표 24 N: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AV: 39
A: SD1[1.건축공사]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E: 1,086,542 F: 1,086,542 G: 129,827 H: 129,827 I: J: K: 1,216,369 L: 1,216,369 M: 호표 35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AV: 40
A: SD2[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433,595 F: 433,595 G: 99,909 H: 99,909 I: J: K: 533,504 L: 533,504 M: 호표 36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AV: 41
A: PSD1[1.건축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E: 3,209,719 F: 3,209,719 G: 490,746 H: 490,746 I: J: K: 3,700,465 L: 3,700,465 M: 호표 37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AV: 21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326 F: 652 G: 16,323 H: 32,646 I: J: K: 16,649 L: 33,298 M: 호표 42 N: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AV: 4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E: 94 F: 282 G: 4,722 H: 14,166 I: J: K: 4,816 L: 14,448 M: 호표 40 N: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AV: 43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169 F: 338 G: 8,450 H: 16,900 I: J: K: 8,619 L: 17,238 M: 호표 41 N: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AV: 19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E: 900 F: 16,200 G: 2,200 H: 39,600 I: J: K: 3,100 L: 55,800 M: 호표 44 N: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AV: 8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5,392,612 H: 976,722 J: L: 6,369,334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Q: 01011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 E: 1,227 F: 4,908 G: 9,619 H: 38,476 I: J: K: 10,846 L: 43,384 M: 호표 53 N: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AV: 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3 E: 2,047 F: 251,781 G: 10,362 H: 1,274,526 I: J: K: 12,409 L: 1,526,307 M: 호표 62 N: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AV: 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45 E: 2,047 F: 296,815 G: 12,436 H: 1,803,220 I: J: K: 14,483 L: 2,100,035 M: 호표 63 N: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AV: 20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553,504 H: 3,116,222 J: L: 3,669,726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틀+마감재 C: M2 D: 455 E: 51 F: 23,205 G: 4,833 H: 2,199,015 I: J: K: 4,884 L: 2,222,220 M: 호표 96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AV: 51
A: 스크린루버 철거 B: 틀+마감재 C: M2 D: 40 E: 51 F: 2,040 G: 4,833 H: 193,320 I: J: K: 4,884 L: 195,360 M: 호표 97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AV: 5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 E: 1,177 F: 9,416 G: 58,886 H: 471,088 I: J: K: 60,063 L: 480,504 M: 호표 98 N: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AV: 53
A: 경량벽칸막이 철거 B: 틀+마감재포함 C: M2 D: 603 E: 128 F: 77,184 G: 6,472 H: 3,902,616 I: J: K: 6,600 L: 3,979,800 M: 호표 100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AV: 54
A: 테이블 철거 B: C: 개소 D: 1 E: F: G: 138,158 H: 138,158 I: J: K: 138,158 L: 138,158 M: 호표 101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 AV: 55
A: 유리칸막이 철거 B: 프레임+도어+유리제거포함 C: M2 D: 233 E: F: G: 9,671 H: 2,253,343 I: J: K: 9,671 L: 2,253,343 M: 호표 102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 AV: 56
A: 유리철거 B: C: M2 D: 13 E: F: G: 11,052 H: 143,676 I: J: K: 11,052 L: 143,676 M: 호표 103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 AV: 57
A: 합판철거 B: C: M2 D: 23 E: F: G: 4,144 H: 95,312 I: J: K: 4,144 L: 95,312 M: 호표 110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 AV: 159
A: 카펫타일철거 B: C: M2 D: 455 E: F: G: 1,726 H: 785,330 I: J: K: 1,726 L: 785,330 M: 호표 105 N: 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 AV: 58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B: C: M2 D: 40 E: F: G: 13,815 H: 552,600 I: J: K: 13,815 L: 552,600 M: 호표 108 N: 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 AV: 96
A: 보도블럭철거 B: C: M2 D: 7 E: F: G: 5,526 H: 38,682 I: J: K: 5,526 L: 38,682 M: 호표 109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 AV: 97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5 E: F: G: 863 H: 4,315 I: J: K: 863 L: 4,315 M: 호표 111 N: 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 AV: 98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20 E: F: G: 2,763 H: 55,260 I: J: K: 2,763 L: 55,260 M: 호표 106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 AV: 62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73 E: F: G: 5,526 H: 403,398 I: J: K: 5,526 L: 403,398 M: 호표 107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 AV: 63
A: 우레탄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75 E: F: G: 12,434 H: 2,175,950 I: J: K: 12,434 L: 2,175,950 M: 호표 113 N: 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 AV: 64
A: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 B: 장비+인력 C: 톤 D: 31.66 E: 1,598 F: 50,592 G: 34,679 H: 1,097,937 I: 1,113 J: 35,237 K: 37,390 L: 1,183,766 M: 호표 112 N: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AV: 19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162,437 H: 14,510,000 J: 35,237 L: 14,707,674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2 E: F: G: H: I: 49,571 J: 134,833 K: 49,571 L: 134,833 M: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33BD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33BDC AV: 6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2 E: F: G: H: I: 16,450 J: 44,744 K: 16,450 L: 44,744 M: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FB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FB6 AV: 19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92 E: F: G: H: I: 192,887 J: 1,141,891 K: 192,887 L: 1,141,891 M: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1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58 E: F: G: H: I: 188,715 J: 3,128,894 K: 188,715 L: 3,128,894 M: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4C0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4C0A3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5 E: F: G: H: I: 61,880 J: 1,392,300 K: 61,880 L: 1,392,300 M: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A3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A34 AV: 193
A: 폐합성수지 B: C: TON D: 3.26 E: F: G: H: I: 270,000 J: 880,200 K: 270,000 L: 880,2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0 AV: 69
A: 폐합성수지 운반비 B: C: TON D: 3.26 E: F: G: H: I: 70,000 J: 228,200 K: 70,000 L: 228,2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2 AV: 99
A: 폐목재 B: C: M3 D: 2.46 E: F: G: H: I: 60,000 J: 147,600 K: 60,000 L: 147,6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3 AV: 70
A: 폐목재 운반비 B: C: M3 D: 2.46 E: F: G: H: I: 10,000 J: 24,600 K: 10,000 L: 24,6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5 AV: 169
A: 폐단열재 B: C: M3 D: 30.4 E: F: G: H: I: 80,000 J: 2,432,000 K: 80,000 L: 2,432,0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4 AV: 160
A: 폐단열재 운반비 B: C: M3 D: 30.4 E: F: G: H: I: 10,000 J: 304,000 K: 10,000 L: 304,000 M: 견적 N: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7 AV: 17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9,859,262 L: 9,859,262 N: TOTAL
A: 01011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Q: 010113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B: C: 회 D: 4 E: F: G: H: I: 220,000 J: 880,000 K: 220,000 L: 880,000 M: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9 AV: 20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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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880,000 L: 880,000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E: 202,506,749 F: 202,506,749 G: 33,495,523 H: 33,495,523 I: J: K: 236,002,272 L: 236,002,272 M: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D AV: 21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202,506,749 H: 33,495,523 J: L: 236,002,272 N: TOTAL
A: 01020201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20201
A: 실험장비 B: C: 식 D: 1 E: 10,154,540 F: 10,154,540 G: H: I: J: K: 10,154,540 L: 10,154,540 M: N: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C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C AV: 220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10,154,540 H: J: L: 10,154,54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건축)]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7,783.0 F: 47,220.0 G: 31,344.0 H: 86,347.0 I: 호표 1 J: K: A L: M: N: T
A: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B: 하이렌더 C: D: HR E: 13,324.0 F: 47,220.0 G: 9,281.0 H: 69,825.0 I: 호표 2 J: K: A L: M: N: T
A: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E: 35,212.0 F: 47,220.0 G: 90,024.0 H: 172,456.0 I: 호표 3 J: K: A L: M: N: T
A: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76,230.0 G: 0.0 H: 76,230.0 I: 호표 4 J: K: L: M: N:
A: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27,869.0 F: 76,230.0 G: 0.0 H: 104,099.0 I: 호표 5 J: K: L: M: N:
A: 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0.0 F: 1,899.0 G: 0.0 H: 1,899.0 I: 호표 6 J: K: L: M: N:
A: 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1,381.0 G: 0.0 H: 1,381.0 I: 호표 7 J: K: L: M: N:
A: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B: 유로폼 - 재료비 C: 3회, 간단 D: 10M2 E: 39,951.0 F: 0.0 G: 0.0 H: 39,951.0 I: 호표 8 J: K: L: M: N:
A: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764.0 F: 25,484.0 G: 0.0 H: 26,248.0 I: 호표 9 J: K: L: M: N:
A: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4,759.0 F: 25,484.0 G: 0.0 H: 30,243.0 I: 호표 10 J: K: L: M: N:
A: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E: 15,708.0 F: 174,542.0 G: 0.0 H: 190,250.0 I: 호표 11 J: K: L: M: N:
A: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28,453.0 F: 922,490.0 G: 0.0 H: 950,943.0 I: 호표 12 J: K: L: M: N:
A: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44,161.0 F: 1,097,032.0 G: 0.0 H: 1,141,193.0 I: 호표 13 J: K: L: M: N:
A: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B: 장비패드 설치 C: 1500*7000*200mm D: 개소 E: 439,067.0 F: 315,925.0 G: 0.0 H: 754,992.0 I: 호표 14 J: K: L: M: N:
A: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B: 장비패드 설치 C: 950*2600*200mm D: 개소 E: 105,886.0 F: 89,941.0 G: 0.0 H: 195,827.0 I: 호표 15 J: K: L: M: N:
A: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B: 장비패드 설치 C: 200*2000*200mm D: 개소 E: 20,191.0 F: 31,158.0 G: 0.0 H: 51,349.0 I: 호표 16 J: K: L: M: N:
A: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B: 장비패드 설치 C: 4100*1100*200 D: 개소 E: 184,338.0 F: 121,394.0 G: 0.0 H: 305,732.0 I: 호표 17 J: K: L: M: N:
A: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C: slump 8~12cm, f2 : Type-Ⅰ, 36m, 210.0㎥/일당 D: 일당 E: 424,250.0 F: 1,803,307.0 G: 720,192.0 H: 2,947,749.0 I: 호표 18 J: K: L: M: N:
A: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C: slump 8~12cm, f2 : Type-Ⅰ, 36m D: HR E: 53,031.0 F: 225,413.0 G: 90,024.0 H: 368,468.0 I: 호표 19 J: K: L: M: N:
A: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D: M2 E: 6,930.0 F: 57,337.0 G: 0.0 H: 64,267.0 I: 호표 20 J: K: L: M: N:
A: 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D: M3 E: 0.0 F: 91,184.0 G: 0.0 H: 91,184.0 I: 호표 21 J: K: L: M: N:
A: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119,871.0 F: 91,184.0 G: 0.0 H: 211,055.0 I: 호표 22 J: K: L: M: N:
A: 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4,248.0 G: 0.0 H: 4,248.0 I: 호표 23 J: K: L: M: N:
A: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19.0 F: 4,248.0 G: 0.0 H: 4,867.0 I: 호표 24 J: K: L: M: N:
A: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B: 벽체틀 설치 C: 아연도각관 30*30*2.3t, @450*600 D: M2 E: 14,393.0 F: 16,147.0 G: 0.0 H: 30,540.0 I: 호표 25 J: K: L: M: N:
A: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B: 벽체틀 설치 C: 아연도각관 50*50*2.3t, @450*600 D: M2 E: 24,520.0 F: 28,460.0 G: 0.0 H: 52,980.0 I: 호표 26 J: K: L: M: N:
A: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B: 벽체틀 설치 C: 아연도각관 50*50*2.3t D: M E: 6,138.0 F: 7,320.0 G: 0.0 H: 13,458.0 I: 호표 27 J: K: L: M: N:
A: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450*450mm D: 개소 E: 22,692.0 F: 71,461.0 G: 0.0 H: 94,153.0 I: 호표 28 J: K: L: M: N:
A: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E: 25,644.0 F: 79,574.0 G: 0.0 H: 105,218.0 I: 호표 29 J: K: L: M: N:
A: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E: 175.0 F: 2,193.0 G: 0.0 H: 2,368.0 I: 호표 30 J: K: L: M: N:
A: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290.0 F: 3,626.0 G: 0.0 H: 3,916.0 I: 호표 31 J: K: L: M: N:
A: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302.0 F: 5,045.0 G: 0.0 H: 5,347.0 I: 호표 32 J: K: L: M: N:
A: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B: 창호백판 설치 C: 18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D: 개소 E: 483,562.0 F: 6,990.0 G: 0.0 H: 490,552.0 I: 호표 33 J: K: L: M: N:
A: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B: 창호백판 설치 C: 9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D: 개소 E: 237,581.0 F: 2,912.0 G: 0.0 H: 240,493.0 I: 호표 34 J: K: L: M: N:
A: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B: SD1[1.건축공사] C: 2.200 x 2.400 = 5.280 D: EA E: 1,086,542.0 F: 129,827.0 G: 0.0 H: 1,216,369.0 I: 호표 35 J: K: L: M: N:
A: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B: SD2[1.건축공사] C: 1.000 x 2.100 = 2.100 D: EA E: 433,595.0 F: 99,909.0 G: 0.0 H: 533,504.0 I: 호표 36 J: K: L: M: N:
A: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B: PSD1[1.건축공사] C: 1.800 x 2.100 = 3.780 D: EA E: 3,209,719.0 F: 490,746.0 G: 0.0 H: 3,700,465.0 I: 호표 37 J: K: L: M: N:
A: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2,997.0 F: 99,909.0 G: 0.0 H: 102,906.0 I: 호표 38 J: K: L: M: N:
A: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E: 3,894.0 F: 129,827.0 G: 0.0 H: 133,721.0 I: 호표 39 J: K: L: M: N:
A: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94.0 F: 4,722.0 G: 0.0 H: 4,816.0 I: 호표 40 J: K: L: M: N:
A: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69.0 F: 8,450.0 G: 0.0 H: 8,619.0 I: 호표 41 J: K: L: M: N:
A: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326.0 F: 16,323.0 G: 0.0 H: 16,649.0 I: 호표 42 J: K: L: M: N:
A: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10M E: 0.0 F: 22,007.0 G: 0.0 H: 22,007.0 I: 호표 43 J: K: L: M: N:
A: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900.0 F: 2,200.0 G: 0.0 H: 3,100.0 I: 호표 44 J: K: L: M: N:
A: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91,184.0 G: 0.0 H: 91,184.0 I: 호표 45 J: K: L: M: N:
A: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D: M2 E: 1,822.0 F: 91,125.0 G: 0.0 H: 92,947.0 I: 호표 46 J: K: L: M: N:
A: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B: 창대석붙임(습식, 물갈기) C: 인조대리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D: M E: 19,513.0 F: 23,328.0 G: 0.0 H: 42,841.0 I: 호표 47 J: K: L: M: N:
A: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71.0 F: 3,564.0 G: 0.0 H: 3,635.0 I: 호표 48 J: K: L: M: N:
A: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686.0 F: 0.0 G: 0.0 H: 686.0 I: 호표 49 J: K: L: M: N:
A: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757.0 F: 3,564.0 G: 0.0 H: 4,321.0 I: 호표 50 J: K: L: M: N:
A: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192.0 F: 9,619.0 G: 0.0 H: 9,811.0 I: 호표 51 J: K: L: M: N:
A: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35.0 F: 0.0 G: 0.0 H: 1,035.0 I: 호표 52 J: K: L: M: N:
A: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227.0 F: 9,619.0 G: 0.0 H: 10,846.0 I: 호표 53 J: K: L: M: N:
A: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03.0 F: 5,173.0 G: 0.0 H: 5,276.0 I: 호표 54 J: K: L: M: N:
A: 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1,167.0 F: 0.0 G: 0.0 H: 1,167.0 I: 호표 55 J: K: L: M: N:
A: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1,924.0 F: 21,538.0 G: 0.0 H: 23,462.0 I: 호표 56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M2 E: 176.0 F: 1,471.0 G: 0.0 H: 1,647.0 I: 호표 57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10M2 E: 1,766.0 F: 14,719.0 G: 0.0 H: 16,485.0 I: 호표 58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 B: 수성페인트 뿜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176.0 F: 1,766.0 G: 0.0 H: 1,942.0 I: 호표 59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B: 수성페인트 뿜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10M2 E: 1,766.0 F: 17,663.0 G: 0.0 H: 19,429.0 I: 호표 60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B: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1,516.0 F: 0.0 G: 0.0 H: 1,516.0 I: 호표 61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C: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2,047.0 F: 10,362.0 G: 0.0 H: 12,409.0 I: 호표 62 J: K: L: M: N:
A: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C: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2,047.0 F: 12,436.0 G: 0.0 H: 14,483.0 I: 호표 63 J: K: L: M: N:
A: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E: 654.0 F: 16,365.0 G: 0.0 H: 17,019.0 I: 호표 64 J: K: L: M: N:
A: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E: 355.0 F: 8,891.0 G: 0.0 H: 9,246.0 I: 호표 65 J: K: L: M: N:
A: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E: 355.0 F: 10,670.0 G: 0.0 H: 11,025.0 I: 호표 66 J: K: L: M: N:
A: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1,008.0 F: 5,523.0 G: 0.0 H: 6,531.0 I: 호표 67 J: K: L: M: N:
A: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A-TYPE, 2.0mm D: M2 E: 54,033.0 F: 5,523.0 G: 0.0 H: 59,556.0 I: 호표 68 J: K: L: M: N:
A: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B-TYPE, 2.0mm D: M2 E: 54,033.0 F: 5,523.0 G: 0.0 H: 59,556.0 I: 호표 69 J: K: L: M: N:
A: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B: 코너몰딩 C: ㄱ-50*50*9T,필름마감 D: M E: 4,095.0 F: 7,249.0 G: 0.0 H: 11,344.0 I: 호표 70 J: K: L: M: N:
A: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B: 걸레받이 설치 C: SST`L, H:100*1.5t D: M E: 5,854.0 F: 6,001.0 G: 0.0 H: 11,855.0 I: 호표 71 J: K: L: M: N:
A: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B: 인테리어필름붙임 C: 방염 D: M2 E: 30,000.0 F: 0.0 G: 0.0 H: 30,000.0 I: 호표 72 J: K: L: M: N:
A: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E: 89.0 F: 8,976.0 G: 0.0 H: 9,065.0 I: 호표 73 J: K: L: M: N:
A: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119.0 F: 11,997.0 G: 0.0 H: 12,116.0 I: 호표 74 J: K: L: M: N:
A: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B: 석고판 붙임(바탕) C: 벽, 일반9.5mm D: M2 E: 3,200.0 F: 8,976.0 G: 0.0 H: 12,176.0 I: 호표 75 J: K: L: M: N:
A: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B: 석고판 붙임(바탕) C: 벽, 일반9.5mm 2겹 D: M2 E: 6,341.0 F: 11,997.0 G: 0.0 H: 18,338.0 I: 호표 76 J: K: L: M: N:
A: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B: 미디어월/책장 벽체 공사 C: ㅁ-50*50*3.2t+석고보드9.5t+벽장재6t+원목선반+걸레받이+몰딩포함 D: 개소 E: 4,345,007.0 F: 4,764,143.0 G: 0.0 H: 9,109,150.0 I: 호표 77 J: K: L: M: N:
A: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295.0 F: 14,773.0 G: 0.0 H: 15,068.0 I: 호표 78 J: K: L: M: N:
A: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B: 내수합판붙임 C: 벽, 12t D: M2 E: 13,209.0 F: 14,773.0 G: 0.0 H: 27,982.0 I: 호표 79 J: K: L: M: N:
A: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877.0 F: 15,795.0 G: 0.0 H: 16,672.0 I: 호표 80 J: K: L: M: N:
A: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B: 기능성 벽장재 설치 C: 벽, 6t, 준불연 D: M2 E: 42,877.0 F: 15,795.0 G: 0.0 H: 58,672.0 I: 호표 81 J: K: L: M: N:
A: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B: 원목 책장 선반 설치 C: 2300*300*80*20t D: 개소 E: 36,721.0 F: 99,960.0 G: 0.0 H: 136,681.0 I: 호표 82 J: K: L: M: N:
A: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B: 단열재 공간넣기 C: 200mm 이하 D: M2 E: 0.0 F: 6,473.0 G: 0.0 H: 6,473.0 I: 호표 83 J: K: L: M: N:
A: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B: PF(심재준불연)보드 공간넣기 C: 110mm D: M2 E: 46,669.0 F: 6,473.0 G: 0.0 H: 53,142.0 I: 호표 84 J: K: L: M: N:
A: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B: 단열재 격자넣기 C: 50mm 이하, 벽 D: M2 E: 0.0 F: 6,904.0 G: 0.0 H: 6,904.0 I: 호표 85 J: K: L: M: N:
A: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B: 유리면 격자넣기 - 벽 C: 유리면보드, 밀도48kg/㎥, 50mm D: M2 E: 8,553.0 F: 6,904.0 G: 0.0 H: 15,457.0 I: 호표 86 J: K: L: M: N:
A: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50*150*1.2t, STL(도장 유) D: M E: 6,463.0 F: 21,158.0 G: 0.0 H: 27,621.0 I: 호표 87 J: K: L: M: N:
A: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B: 철재커텐박스(ㄷ자형) C: 120*150*200*1.2t, STL(도장 유) D: M E: 9,083.0 F: 30,011.0 G: 0.0 H: 39,094.0 I: 호표 88 J: K: L: M: N:
A: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B: 몰딩 설치 C: D: M E: 289.0 F: 7,249.0 G: 0.0 H: 7,538.0 I: 호표 89 J: K: L: M: N:
A: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B: 흡음판 설치 C: 벽 D: M2 E: 138.0 F: 13,810.0 G: 0.0 H: 13,948.0 I: 호표 90 J: K: L: M: N:
A: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B: 흡음판 설치 C: 천장 D: M2 E: 171.0 F: 17,175.0 G: 0.0 H: 17,346.0 I: 호표 91 J: K: L: M: N:
A: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B: 유리면흡음재 설치 C: 벽, 50t, G/C+유리면W64K D: M2 E: 20,684.0 F: 13,810.0 G: 0.0 H: 34,494.0 I: 호표 92 J: K: L: M: N:
A: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B: 유리면흡음재 설치 C: 천장, 100t, G/C+유리면W64K D: M2 E: 32,687.0 F: 17,175.0 G: 0.0 H: 49,862.0 I: 호표 93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94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51.0 F: 2,589.0 G: 0.0 H: 2,640.0 I: 호표 95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B: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C: 틀+마감재 D: M2 E: 51.0 F: 4,833.0 G: 0.0 H: 4,884.0 I: 호표 96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B: 스크린루버 철거 C: 틀+마감재 D: M2 E: 51.0 F: 4,833.0 G: 0.0 H: 4,884.0 I: 호표 97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1,177.0 F: 58,886.0 G: 0.0 H: 60,063.0 I: 호표 98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E: 44.0 F: 2,244.0 G: 0.0 H: 2,288.0 I: 호표 99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B: 경량벽칸막이 철거 C: 틀+마감재포함 D: M2 E: 128.0 F: 6,472.0 G: 0.0 H: 6,600.0 I: 호표 100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 B: 테이블 철거 C: D: 개소 E: 0.0 F: 138,158.0 G: 0.0 H: 138,158.0 I: 호표 101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 B: 유리칸막이 철거 C: 프레임+도어+유리제거포함 D: M2 E: 0.0 F: 9,671.0 G: 0.0 H: 9,671.0 I: 호표 102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 B: 유리철거 C: D: M2 E: 0.0 F: 11,052.0 G: 0.0 H: 11,052.0 I: 호표 103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42.0 F: 2,114.0 G: 0.0 H: 2,156.0 I: 호표 104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 B: 카펫타일철거 C: D: M2 E: 0.0 F: 1,726.0 G: 0.0 H: 1,726.0 I: 호표 105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 B: 블라인드 철거 C: D: M2 E: 0.0 F: 2,763.0 G: 0.0 H: 2,763.0 I: 호표 106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 B: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C: D: M2 E: 0.0 F: 5,526.0 G: 0.0 H: 5,526.0 I: 호표 107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 B: 마루틀및마루널철거 C: D: M2 E: 0.0 F: 13,815.0 G: 0.0 H: 13,815.0 I: 호표 108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 B: 보도블럭철거 C: D: M2 E: 0.0 F: 5,526.0 G: 0.0 H: 5,526.0 I: 호표 109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 B: 합판철거 C: D: M2 E: 0.0 F: 4,144.0 G: 0.0 H: 4,144.0 I: 호표 110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 B: 걸레받이철거 C: D: M E: 0.0 F: 863.0 G: 0.0 H: 863.0 I: 호표 111 J: K: L: M: N:
A: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B: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 C: 장비+인력 D: 톤 E: 1,598.0 F: 34,679.0 G: 1,113.0 H: 37,390.0 I: 호표 112 J: K: L: M: N:
A: 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 B: 우레탄방수 철거 C: 바닥 D: M2 E: 0.0 F: 12,434.0 G: 0.0 H: 12,434.0 I: 호표 113 J: K: L: M: N:
A: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B: 시트복합우레탄방수 C: 바닥,노출 D: M2 E: 35,455.0 F: 28,324.0 G: 0.0 H: 63,779.0 I: 호표 114 J: K: L: M: N:
A: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B: 시트복합우레탄방수 C: 벽체,노출 D: M2 E: 21,430.0 F: 28,807.0 G: 0.0 H: 50,237.0 I: 호표 11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목록(기계)]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B: 동관 용접 접합 C: D15 D: 개소 E: 154.0 F: 5,153.0 G: 0.0 H: 5,307.0 I: 호표 1 J: K: L: M: 기계 1-2-1 N:
A: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B: 동관 용접 접합 C: D20 D: 개소 E: 206.0 F: 6,871.0 G: 0.0 H: 7,077.0 I: 호표 2 J: K: L: M: 기계 1-2-1 N:
A: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B: 동관 용접 접합 C: D25 D: 개소 E: 257.0 F: 8,589.0 G: 0.0 H: 8,846.0 I: 호표 3 J: K: L: M: 기계 1-2-1 N:
A: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B: 동관 용접 배관 C: D15, 옥내일반 D: m E: 147.0 F: 7,359.0 G: 0.0 H: 7,506.0 I: 호표 4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B: 동관 용접 배관 C: D20, 옥내일반 D: m E: 174.0 F: 8,700.0 G: 0.0 H: 8,874.0 I: 호표 5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B: 동관 용접 배관 C: D25, 옥내일반 D: m E: 207.0 F: 10,368.0 G: 0.0 H: 10,575.0 I: 호표 6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 15 D: M E: 9,631.0 F: 7,359.0 G: 0.0 H: 16,990.0 I: 호표 7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 20 D: M E: 15,185.0 F: 8,700.0 G: 0.0 H: 23,885.0 I: 호표 8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 25 D: M E: 21,847.0 F: 10,368.0 G: 0.0 H: 32,215.0 I: 호표 9 J: K: L: M: 기계 1-2-2 N:
A: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 B: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C: D75 D: 수구 E: 4,888.0 F: 52,435.0 G: 0.0 H: 57,323.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4-2 N:
A: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B: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C: D75 D: 개소 E: 1,048.0 F: 52,435.0 G: 0.0 H: 53,483.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4-2 N:
A: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B: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C: D100 D: m E: 822.0 F: 41,147.0 G: 0.0 H: 41,969.0 I: 호표 12 J: K: L: M: 기계 1-5-1 N:
A: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B: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C: D150 D: m E: 1,135.0 F: 56,785.0 G: 0.0 H: 57,920.0 I: 호표 13 J: K: L: M: 기계 1-5-1 N:
A: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B: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C: D100 D: M E: 13,686.0 F: 41,147.0 G: 0.0 H: 54,833.0 I: 호표 14 J: K: L: M: 기계 1-5-1 N:
A: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B: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C: D150 D: M E: 29,302.0 F: 56,785.0 G: 0.0 H: 86,087.0 I: 호표 15 J: K: L: M: 기계 1-5-1 N:
A: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B: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C: D250 D: M E: 81,950.0 F: 73,593.0 G: 0.0 H: 155,543.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5-1 N:
A: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B: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C: D 50 D: M E: 4,601.0 F: 9,199.0 G: 0.0 H: 13,800.0 I: 호표 17 J: K: L: M: 기계 1-5-2 N:
A: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B: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C: D 75 D: M E: 8,127.0 F: 13,376.0 G: 0.0 H: 21,503.0 I: 호표 18 J: K: L: M: 기계 1-5-2 N:
A: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50 D: m E: 183.0 F: 9,199.0 G: 0.0 H: 9,382.0 I: 호표 19 J: K: L: M: 기계 1-5-2 N:
A: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B: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C: D75 D: m E: 267.0 F: 13,376.0 G: 0.0 H: 13,643.0 I: 호표 20 J: K: L: M: 기계 1-5-2 N:
A: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B: 동관용접(Brazing) C: D15 D: 개소 E: 598.0 F: 5,153.0 G: 0.0 H: 5,751.0 I: 호표 21 J: K: L: M: 기계 1-2-1 N:
A: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B: 동관용접(Brazing) C: D20 D: 개소 E: 1,126.0 F: 6,871.0 G: 0.0 H: 7,997.0 I: 호표 22 J: K: L: M: 기계 1-2-1 N:
A: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B: 동관용접(Brazing) C: D25 D: 개소 E: 1,528.0 F: 8,589.0 G: 0.0 H: 10,117.0 I: 호표 23 J: K: L: M: 기계 1-2-1 N:
A: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B: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C: D80∼150, t 0.5mm D: m E: 474.0 F: 23,705.0 G: 0.0 H: 24,179.0 I: 호표 24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B: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C: D200, t 0.5mm D: m E: 578.0 F: 28,904.0 G: 0.0 H: 29,482.0 I: 호표 25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B: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C: D250, t 0.6mm D: m E: 713.0 F: 35,662.0 G: 0.0 H: 36,375.0 I: 호표 26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 B: STS닥트제작설치(기계) C: (0.5T) D: M2 E: 96,568.0 F: 45,435.0 G: 0.0 H: 142,003.0 I: 호표 27 J: K: L: M: 기계 2-1-3 N:
A: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B: 캔버스제작설치 C: 3.2T D: M2 E: 22,755.0 F: 48,288.0 G: 0.0 H: 71,043.0 I: 호표 28 J: K: L: M: N:
A: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B: 스테인리스 각형덕트 설치 C: 0.5T D: M2 E: 908.0 F: 45,435.0 G: 0.0 H: 46,343.0 I: 호표 29 J: K: L: M: 기계 2-1-3 N:
A: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B: 플렉시블덕트 설치 C: D100 D: 개소 E: 0.0 F: 8,325.0 G: 0.0 H: 8,325.0 I: 호표 30 J: K: L: M: 기계 2-1-6 N:
A: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B: 플렉시블덕트 설치 C: D200 D: 개소 E: 0.0 F: 16,651.0 G: 0.0 H: 16,651.0 I: 호표 31 J: K: L: M: 기계 2-1-6 N:
A: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 B: 디퓨저설치 C: 원형, D200, AL D: EA E: 21,810.0 F: 71,600.0 G: 0.0 H: 93,410.0 I: 호표 32 J: K: L: M: 기계 2-2-1 N:
A: 52E5B265BCA946627B2717D2596290 B: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C: D100 D: 개소 E: 0.0 F: 8,325.0 G: 0.0 H: 8,325.0 I: 호표 33 J: K: L: M: 기계 2-1-6 N:
A: 52E5B265BCA946627B271782D72728 B: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C: D200 D: 개소 E: 0.0 F: 16,651.0 G: 0.0 H: 16,651.0 I: 호표 34 J: K: L: M: 기계 2-1-6 N:
A: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 B: 스파이럴덕트설치(STS) C: D100 D: M E: 40,794.0 F: 23,705.0 G: 0.0 H: 64,499.0 I: 호표 35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 B: 스파이럴덕트설치(STS) C: D200 D: M E: 58,778.0 F: 28,904.0 G: 0.0 H: 87,682.0 I: 호표 36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 B: 스파이럴덕트설치(STS) C: D250 D: M E: 91,913.0 F: 35,662.0 G: 0.0 H: 127,575.0 I: 호표 37 J: K: L: M: 기계 2-1-2 N:
A: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B: 취출구 설치 C: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D: 개 E: 0.0 F: 71,600.0 G: 0.0 H: 71,600.0 I: 호표 38 J: K: L: M: 기계 2-2-1 N:
A: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B: 일반댐퍼(원형) 설치 C: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100 이하 D: 개 E: 0.0 F: 43,917.0 G: 0.0 H: 43,917.0 I: 호표 39 J: K: L: M: 기계 2-2-5 N:
A: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B: 일반댐퍼(원형) 설치 C: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200 이하 D: 개 E: 0.0 F: 52,035.0 G: 0.0 H: 52,035.0 I: 호표 40 J: K: L: M: 기계 2-2-5 N:
A: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B: 일반댐퍼(원형) 설치 C: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300 이하 D: 개 E: 0.0 F: 60,568.0 G: 0.0 H: 60,568.0 I: 호표 41 J: K: L: M: 기계 2-2-5 N:
A: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B: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C: 5TxD15 D: M E: 464.0 F: 3,924.0 G: 0.0 H: 4,388.0 I: 호표 42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D: m E: 0.0 F: 3,924.0 G: 0.0 H: 3,924.0 I: 호표 43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4,541.0 G: 0.0 H: 4,541.0 I: 호표 44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5,330.0 G: 0.0 H: 5,330.0 I: 호표 45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E: 0.0 F: 5,725.0 G: 0.0 H: 5,725.0 I: 호표 46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15 D: M E: 2,340.0 F: 4,541.0 G: 0.0 H: 6,881.0 I: 호표 47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0 D: M E: 2,512.0 F: 5,330.0 G: 0.0 H: 7,842.0 I: 호표 48 J: K: L: M: 기계 3-1-1 N:
A: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 E: 2,711.0 F: 5,725.0 G: 0.0 H: 8,436.0 I: 호표 49 J: K: L: M: 기계 3-1-1 N:
A: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B: 송풍기 설치 C: 호칭번호 032(#2), 편흡입 D: 대 E: 7,350.0 F: 245,023.0 G: 0.0 H: 252,373.0 I: 호표 50 J: K: L: M: 기계 4-2-1 N:
A: 52E5D2B55044401274DC45D2ADB1D1 B: 벽걸이 배기팬 설치 C: 200mm D: 대 E: 0.0 F: 58,235.0 G: 0.0 H: 58,235.0 I: 호표 51 J: K: L: M: 기계 4-2-2 N:
A: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E: 199.0 F: 9,962.0 G: 0.0 H: 10,161.0 I: 호표 52 J: K: L: M: 기계 5-1-1 N:
A: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5 (10KG) D: EA E: 30,289.0 F: 9,962.0 G: 0.0 H: 40,251.0 I: 호표 53 J: K: L: M: 기계 5-1-1 N:
A: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 B: 볼밸브(황동) C: D 15 D: EA E: 4,919.0 F: 9,962.0 G: 0.0 H: 14,881.0 I: 호표 54 J: K: L: M: 기계 5-1-1 N:
A: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B: 씽크수전 설치 C: 대붙임 혼합수전 D: 개 E: 669.0 F: 33,498.0 G: 0.0 H: 34,167.0 I: 호표 55 J: K: L: M: 기계 7-2-4 N:
A: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 B: V.D(원형) C: D100 D: EA E: 15,000.0 F: 43,917.0 G: 0.0 H: 58,917.0 I: 호표 56 J: K: L: M: 기계 2-2-5 N:
A: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 B: V.D(원형) C: D150 D: EA E: 20,000.0 F: 52,035.0 G: 0.0 H: 72,035.0 I: 호표 57 J: K: L: M: 기계 2-2-5 N:
A: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 B: V.D(원형) C: D200 D: EA E: 24,000.0 F: 52,035.0 G: 0.0 H: 76,035.0 I: 호표 58 J: K: L: M: 기계 2-2-5 N:
A: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 B: V.D(원형) C: D250 D: EA E: 30,000.0 F: 60,568.0 G: 0.0 H: 90,568.0 I: 호표 59 J: K: L: M: 기계 2-2-5 N:
A: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1,633.0 F: 0.0 G: 0.0 H: 1,633.0 I: 호표 60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80 D: 개소 E: 2,063.0 F: 0.0 G: 0.0 H: 2,063.0 I: 호표 61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2,759.0 F: 0.0 G: 0.0 H: 2,759.0 I: 호표 62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50 D: 개소 E: 4,659.0 F: 0.0 G: 0.0 H: 4,659.0 I: 호표 63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1,543.0 F: 0.0 G: 0.0 H: 1,543.0 I: 호표 64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1,603.0 F: 0.0 G: 0.0 H: 1,603.0 I: 호표 65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5 D: 개소 E: 1,653.0 F: 0.0 G: 0.0 H: 1,653.0 I: 호표 66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B: 스파이럴행거(STS) C: D100 D: 개소 E: 21,873.0 F: 0.0 G: 0.0 H: 21,873.0 I: 호표 67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B: 스파이럴행거(STS) C: D200 D: 개소 E: 24,273.0 F: 0.0 G: 0.0 H: 24,273.0 I: 호표 68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B: 스파이럴행거(STS) C: D250 D: 개소 E: 25,473.0 F: 0.0 G: 0.0 H: 25,473.0 I: 호표 69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D: 톤 E: 345,900.0 F: 4,323,762.0 G: 0.0 H: 4,669,662.0 I: 호표 70 J: K: L: M: 기계 9-1-2 N:
A: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B: 녹막이페인트칠 C: 2회 D: M2 E: 1,543.0 F: 7,128.0 G: 0.0 H: 8,671.0 I: 호표 71 J: K: L: M: 건축 11-2-6 N:
A: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B: 녹막이페인트 칠 C: D100㎜ 이하, 붓칠 1회 D: m E: 71.0 F: 3,564.0 G: 0.0 H: 3,635.0 I: 호표 72 J: K: L: M: 기계 9-2-2 N:
A: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M2 E: 1,225.0 F: 9,619.0 G: 0.0 H: 10,844.0 I: 호표 73 J: K: L: M: 건축 11-2-4 N:
A: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D: 개소 E: 609.0 F: 30,487.0 G: 0.0 H: 31,096.0 I: 호표 74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D: 개소 E: 902.0 F: 45,137.0 G: 0.0 H: 46,039.0 I: 호표 75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1,338.0 F: 66,914.0 G: 0.0 H: 68,252.0 I: 호표 76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1,694.0 F: 84,731.0 G: 0.0 H: 86,425.0 I: 호표 77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2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2,043.0 F: 102,153.0 G: 0.0 H: 104,196.0 I: 호표 78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B: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C: 3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D: 개소 E: 2,747.0 F: 137,392.0 G: 0.0 H: 140,139.0 I: 호표 79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B: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C: D15 D: 개소 E: 44,580.0 F: 16,027.0 G: 0.0 H: 60,607.0 I: 호표 80 J: K: L: M: 소방 2-7-4 N:
A: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B: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C: D50 D: 개소 E: 45,650.0 F: 16,027.0 G: 0.0 H: 61,677.0 I: 호표 81 J: K: L: M: 소방 2-7-4 N:
A: 52E522458A91492275E6330278F325 B: 코아드릴(바닥) 150mm C: D 25 D: 개소 E: 609.0 F: 30,487.0 G: 0.0 H: 31,096.0 I: 호표 82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91492275E6330278F780 B: 코아드릴(바닥) 150mm C: D 65 D: 개소 E: 902.0 F: 45,137.0 G: 0.0 H: 46,039.0 I: 호표 83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91492275E607C2B1EB12 B: 코아드릴(벽체) 150mm C: D100 D: 개소 E: 1,338.0 F: 66,914.0 G: 0.0 H: 68,252.0 I: 호표 84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91492275E607C2B0DCEA B: 코아드릴(벽체) 150mm C: D125 D: 개소 E: 1,694.0 F: 84,731.0 G: 0.0 H: 86,425.0 I: 호표 85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91492275E607C2B0DE97 B: 코아드릴(벽체) 150mm C: D200 D: 개소 E: 2,043.0 F: 102,153.0 G: 0.0 H: 104,196.0 I: 호표 86 J: K: L: M: 기계 9-3-2 N:
A: 52E522458A91492275E607C2B0D80F B: 코아드릴(벽체) 150mm C: D300 D: 개소 E: 2,747.0 F: 137,392.0 G: 0.0 H: 140,139.0 I: 호표 87 J: K: L: M: 기계 9-3-2 N:
A: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B: 소화전함 철거 C: D: EA E: 3,482.0 F: 116,069.0 G: 0.0 H: 119,551.0 I: 호표 88 J: K: L: M: 기계 10-1-1 N:
A: 52E552858A46440E70790FE28C7407 B: 디퓨저철거 C: D200 D: EA E: 0.0 F: 28,723.0 G: 0.0 H: 28,723.0 I: 호표 89 J: K: L: M: 기계 2-2-1 N:
A: 52E552858A46440E70790FE28D1BF1 B: 라인디퓨저철거 C: 1m 이상 D: EA E: 0.0 F: 73,473.0 G: 0.0 H: 73,473.0 I: 호표 90 J: K: L: M: 기계 2-2-1 N:
A: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B: 배관 해체/강관 C: D50mm이하, 강관 D: m E: 157.0 F: 7,897.0 G: 0.0 H: 8,054.0 I: 호표 91 J: K: L: M: 기계 4-1-1 N:
A: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B: 스파이럴덕트 해체 C: D200이하, t 0.5mm D: m E: 232.0 F: 11,637.0 G: 0.0 H: 11,869.0 I: 호표 92 J: K: L: M: 기계 4-1-3 N:
A: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B: 스파이럴덕트 해체 C: D300이하, t 0.6mm D: m E: 329.0 F: 16,486.0 G: 0.0 H: 16,815.0 I: 호표 93 J: K: L: M: 기계 4-1-3 N:
A: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 B: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m E: 0.0 F: 8,316.0 G: 0.0 H: 8,316.0 I: 호표 94 J: K: L: M: 기계 4-1-4 N:
A: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 B: 덕트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C: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 ㎡ E: 0.0 F: 25,913.0 G: 0.0 H: 25,913.0 I: 호표 95 J: K: L: M: 기계 4-1-5 N:

[시트: 일위대가(건축)]
A: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1 )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O: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473.63 F: 5,599.7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5,599.7 M: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O: 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P: F Q: F R: T V: 1 AV: AW: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183.88 F: 2,183.8 G: 0.00 H: 0.0 I: 0.00 J: 0.0 K: 2183.8 L: 2,183.8 M: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59025.6 H: 47,220.4 I: 0.00 J: 0.0 K: 59025.6 L: 47,220.4 M: N: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2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7,783.0 H: 47,220.0 J: 31,344.0 L: 86,3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이렌더
HR
( 호표 2 ) N: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A: 지게차 B: 7.5ton C: 대 D: 0.1457 E: 0.00 F: 0.0 G: 0.00 H: 0.0 I: 63,706.00 J: 9,281.9 K: 63,706.00 L: 9,281.9 M: 천원 N: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O: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A56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A5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6 E: 1473.63 F: 9,725.9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9,725.9 M: N: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O: 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P: F Q: F R: T V: 1 AV: AW: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37% C: 식 D: 1 E: 3598.58 F: 3,598.5 G: 0.00 H: 0.0 I: 0.00 J: 0.0 K: 3598.5 L: 3,598.5 M: N: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37 AV: AW: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59025.6 H: 47,220.4 I: 0.00 J: 0.0 K: 59025.6 L: 47,220.4 M: 2010년-명칭변경 N: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3,324.0 H: 47,220.0 J: 9,281.0 L: 69,8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 호표 3 ) N: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341,000.00 J: 90,024.0 K: 341,000.00 L: 90,024.0 M: 천원 N: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O: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E: 1473.63 F: 26,083.2 G: 0.00 H: 0.0 I: 0.00 J: 0.0 K: 1473.6 L: 26,083.2 M: N: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O: 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P: F Q: F R: T V: 1 AV: AW: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9129.12 F: 9,129.1 G: 0.00 H: 0.0 I: 0.00 J: 0.0 K: 9129.1 L: 9,129.1 M: N: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59025.6 H: 47,220.4 I: 0.00 J: 0.0 K: 59025.6 L: 47,220.4 M: N: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P: F Q: F R: T AV: AW: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5,212.0 H: 47,220.0 J: 90,024.0 L: 172,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 ) N: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84,440.00 H: 56,888.0 I: 0.00 J: 0.0 K: 284,440.00 L: 56,888.0 M: N: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4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E: 0.00 F: 0.0 G: 172,698.00 H: 19,342.1 I: 0.00 J: 0.0 K: 172,698.00 L: 19,342.1 M: N: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6,230.0 J: 0.0 L: 76,2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5 )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8,500.00 F: 3,99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990.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0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500.00 F: 1,33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330.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E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4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5,700.00 F: 1,596.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 L: 1,596.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3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1,440.00 F: 201.6 G: 0.00 H: 0.0 I: 0.00 J: 0.0 K: 1,440.00 L: 201.6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5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2,100.00 F: 588.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 L: 588.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2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0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1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9,180.00 F: 5,783.4 G: 0.00 H: 0.0 I: 0.00 J: 0.0 K: 9,180.00 L: 5,783.4 M: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F9A958E3717DE52685133F2060AC04619AE21 P: F Q: F R: T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F9A958E3717DE52685133F2060AC04619AE21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76,230.00 H: 76,230.0 I: 0.00 J: 0.0 K: 76,230.00 L: 76,230.0 M: 호표 4 N: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 O: 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P: T Q: F R: F AV: AW: 58B325A8731714F3E0507EA2987DC158B325A8731714F3E0507EB2BF07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869.0 H: 76,230.0 J: 0.0 L: 104,0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6 ) N: 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25ADF31767D8B05867D2F2805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99.0 J: 0.0 L: 1,8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7 ) N: 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25ADF61737DC8757DE02600E1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0 J: 0.0 L: 1,3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3회, 간단 10M2
( 호표 8 ) N: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1.19 E: 27,075.00 F: 32,219.2 G: 0.00 H: 0.0 I: 0.00 J: 0.0 K: 27,075.00 L: 32,219.2 M: N: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O: 5F9A958E3717D6172F5FF66273D53C671B2728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5F9A958E3717D6172F5FF66273D53C671B2728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C: 식 D: 1 E: 7732.6 F: 7,732.6 G: 0.00 H: 0.0 I: 0.00 J: 0.0 K: 7732.6 L: 7,732.6 M: N: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24 AV: AW: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951.0 H: 0.0 J: 0.0 L: 39,9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9 ) N: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75,379.00 H: 22,030.3 I: 0.00 J: 0.0 K: 275,379.00 L: 22,030.3 M: N: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64.52 F: 764.5 G: 0.00 H: 0.0 I: 0.00 J: 0.0 K: 764.5 L: 764.5 M: N: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59AA85F91A17C8F3C05021F277B8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764.0 H: 25,484.0 J: 0.0 L: 26,2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0 ) N: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A: 유로폼 - 재료비 B: 3회, 간단 C: 10M2 D: 0.1 E: 39,951.00 F: 3,995.1 G: 0.00 H: 0.0 I: 0.00 J: 0.0 K: 39,951.00 L: 3,995.1 M: 호표 8 N: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O: 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P: T Q: F R: F AV: AW: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58B3752B55170737075538B288E970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764.00 F: 764.0 G: 25,484.00 H: 25,484.0 I: 0.00 J: 0.0 K: 26,248.00 L: 26,248.0 M: 호표 9 N: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O: 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P: T Q: F R: F AV: AW: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58B3752B5517073707551DD22C1AA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59.0 H: 25,484.0 J: 0.0 L: 30,2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 호표 11 ) N: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36 E: 0.00 F: 0.0 G: 268,932.00 H: 144,147.5 I: 0.00 J: 0.0 K: 268,932.00 L: 144,147.5 M: N: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6 E: 0.00 F: 0.0 G: 172,698.00 H: 30,394.8 I: 0.00 J: 0.0 K: 172,698.00 L: 30,394.8 M: N: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15708.8 F: 15,708.8 G: 0.00 H: 0.0 I: 0.00 J: 0.0 K: 15708.8 L: 15,708.8 M: N: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9 AV: AW: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708.0 H: 174,542.0 J: 0.0 L: 190,2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12 ) N: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4 E: 0.00 F: 0.0 G: 268,932.00 H: 759,463.9 I: 0.00 J: 0.0 K: 268,932.00 L: 759,463.9 M: N: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44 E: 0.00 F: 0.0 G: 172,698.00 H: 163,026.9 I: 0.00 J: 0.0 K: 172,698.00 L: 163,026.9 M: N: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8449.81 F: 18,449.8 G: 0.00 H: 0.0 I: 0.00 J: 0.0 K: 18449.8 L: 18,449.8 M: N: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E: 1,539.00 F: 10,003.5 G: 0.00 H: 0.0 I: 0.00 J: 0.0 K: 1,539.00 L: 10,003.5 M: N: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O: 5F9A85E96417A786685A411240F1921160E229 P: F Q: F R: T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5F9A85E96417A786685A411240F1921160E2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453.0 H: 922,490.0 J: 0.0 L: 950,9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13 ) N: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15,708.00 F: 15,708.0 G: 174,542.00 H: 174,542.0 I: 0.00 J: 0.0 K: 190,250.00 L: 190,250.0 M: 호표 11 N: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O: 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P: T Q: F R: F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58B375289D17E69E6F5E8F52897A1E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1 E: 28,453.00 F: 28,453.0 G: 922,490.00 H: 922,490.0 I: 0.00 J: 0.0 K: 950,943.00 L: 950,943.0 M: 호표 12 N: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O: 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P: T Q: F R: F AV: AW: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58B375289D17E69E6F5E8F62906F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4,161.0 H: 1,097,032.0 J: 0.0 L: 1,141,1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패드 설치 1500*7000*200mm 개소
( 호표 14 )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219 E: 915,000.00 F: 200,385.0 G: 0.00 H: 0.0 I: 0.00 J: 0.0 K: 915,000.00 L: 200,385.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O: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09 E: 44,161.00 F: 9,229.6 G: 1,097,032.00 H: 229,279.6 I: 0.00 J: 0.0 K: 1,141,193.00 L: 238,509.2 M: 호표 13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O: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AX: AY: AZ:
A: 레미콘 B: 25-21-15 C: M3 D: 2.12 E: 100,600.00 F: 213,272.0 G: 0.00 H: 0.0 I: 0.00 J: 0.0 K: 100,600.00 L: 213,272.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O: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4 E: 4,759.00 F: 16,180.6 G: 25,484.00 H: 86,645.6 I: 0.00 J: 0.0 K: 30,243.00 L: 102,826.2 M: 호표 10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 O: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E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9,067.0 H: 315,925.0 J: 0.0 L: 754,9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패드 설치 950*2600*200mm 개소
( 호표 15 )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51 E: 915,000.00 F: 46,665.0 G: 0.00 H: 0.0 I: 0.00 J: 0.0 K: 915,000.00 L: 46,665.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O: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49 E: 44,161.00 F: 2,163.8 G: 1,097,032.00 H: 53,754.5 I: 0.00 J: 0.0 K: 1,141,193.00 L: 55,918.3 M: 호표 13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O: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AX: AY: AZ:
A: 레미콘 B: 25-21-15 C: M3 D: 0.5 E: 100,600.00 F: 50,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600.00 L: 50,300.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O: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42 E: 4,759.00 F: 6,757.7 G: 25,484.00 H: 36,187.2 I: 0.00 J: 0.0 K: 30,243.00 L: 42,944.9 M: 호표 10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 O: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D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5,886.0 H: 89,941.0 J: 0.0 L: 195,8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패드 설치 200*2000*200mm 개소
( 호표 16 )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082 E: 915,000.00 F: 7,503.0 G: 0.00 H: 0.0 I: 0.00 J: 0.0 K: 915,000.00 L: 7,503.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O: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0796 E: 44,161.00 F: 351.5 G: 1,097,032.00 H: 8,732.3 I: 0.00 J: 0.0 K: 1,141,193.00 L: 9,083.8 M: 호표 13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O: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AX: AY: AZ:
A: 레미콘 B: 25-21-15 C: M3 D: 0.081 E: 100,600.00 F: 8,148.6 G: 0.00 H: 0.0 I: 0.00 J: 0.0 K: 100,600.00 L: 8,148.6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O: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0.88 E: 4,759.00 F: 4,187.9 G: 25,484.00 H: 22,425.9 I: 0.00 J: 0.0 K: 30,243.00 L: 26,613.8 M: 호표 10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 O: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C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191.0 H: 31,158.0 J: 0.0 L: 51,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비패드 설치 4100*1100*200 개소
( 호표 17 )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924 E: 915,000.00 F: 84,546.0 G: 0.00 H: 0.0 I: 0.00 J: 0.0 K: 915,000.00 L: 84,546.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O: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8975 E: 44,161.00 F: 3,963.4 G: 1,097,032.00 H: 98,458.6 I: 0.00 J: 0.0 K: 1,141,193.00 L: 102,422.0 M: 호표 13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O: 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58B375289D17E69E6F5E8F629174EE AX: AY: AZ:
A: 레미콘 B: 25-21-15 C: M3 D: 0.91 E: 100,600.00 F: 91,546.0 G: 0.00 H: 0.0 I: 0.00 J: 0.0 K: 100,600.00 L: 91,546.0 M: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O: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P: F Q: F R: T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0.9 E: 4,759.00 F: 4,283.1 G: 25,484.00 H: 22,935.6 I: 0.00 J: 0.0 K: 30,243.00 L: 27,218.7 M: 호표 10 N: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 O: 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P: T Q: F R: F AV: AW: 58B3752C7817B66E2B5669F2C2D0FB58B3752B551707370654C992311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4,338.0 H: 121,394.0 J: 0.0 L: 305,7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slump 8~12cm, f2 : Type-Ⅰ, 36m, 210.0㎥/일당 일당
( 호표 18 )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E: 0.00 F: 0.0 G: 276,285.00 H: 884,112.0 I: 0.00 J: 0.0 K: 276,285.00 L: 884,112.0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228,717.00 H: 182,973.6 I: 0.00 J: 0.0 K: 228,717.00 L: 182,973.6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275,379.00 H: 220,303.2 I: 0.00 J: 0.0 K: 275,379.00 L: 220,303.2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4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4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1277.36 F: 71,277.3 G: 0.00 H: 0.0 I: 0.00 J: 0.0 K: 71277.3 L: 71,277.3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8 E: 35,212.00 F: 281,696.0 G: 47,220.00 H: 377,760.0 I: 90,024.00 J: 720,192.0 K: 172,456.00 L: 1,379,648.0 M: 호표 3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P: T Q: F R: F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63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1277.36 F: 71,277.3 G: 0.00 H: 0.0 I: 0.00 J: 0.0 K: 71277.3 L: 71,277.3 M: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4,250.0 H: 1,803,307.0 J: 720,192.0 L: 2,947,7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slump 8~12cm, f2 : Type-Ⅰ, 36m HR
( 호표 19 )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210.0㎥/일당 C: 일당 D: 0.125 E: 424,250.00 F: 53,031.2 G: 1,803,307.00 H: 225,413.3 I: 720,192.00 J: 90,024.0 K: 2,947,749.00 L: 368,468.5 M: 호표 18 N: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 O: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P: T Q: F R: F AV: AW: 58B3752C7A1766FB43561C222C97FE58B3752C7A1766FB43561C222C97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53,031.0 H: 225,413.0 J: 90,024.0 L: 368,4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M2
( 호표 20 )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E: 0.00 F: 0.0 G: 273,229.00 H: 43,716.6 I: 0.00 J: 0.0 K: 273,229.00 L: 43,716.6 M: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P: F Q: F R: T V: 1 AV: AW: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172,698.00 H: 9,152.9 I: 0.00 J: 0.0 K: 172,698.00 L: 9,152.9 M: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57.39 F: 1,057.3 G: 0.00 H: 0.0 I: 0.00 J: 0.0 K: 1057.3 L: 1,057.3 M: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E: 119,871.00 F: 5,873.6 G: 91,184.00 H: 4,468.0 I: 0.00 J: 0.0 K: 211,055.00 L: 10,341.6 M: 호표 22 N: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 O: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P: T Q: F R: F AV: AW: 58B355DC5717495D275F39325C95AC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30.0 H: 57,337.0 J: 0.0 L: 64,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21 ) N: 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8 E: 0.00 F: 0.0 G: 172,698.00 H: 91,184.5 I: 0.00 J: 0.0 K: 172,698.00 L: 91,184.5 M: N: 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1,184.0 J: 0.0 L: 91,1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22 ) N: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510 E: 168.18 F: 85,771.8 G: 0.00 H: 0.0 I: 0.00 J: 0.0 K: 168.1 L: 85,771.8 M: N: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O: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85E P: F Q: F R: T AV: AW: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85E AX: AY: AZ: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E: 31,000.00 F: 34,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00 L: 34,100.0 M: N: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O: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B78 P: F Q: F R: T AV: AW: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B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8 E: 0.00 F: 0.0 G: 172,698.00 H: 91,184.5 I: 0.00 J: 0.0 K: 172,698.00 L: 91,184.5 M: N: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45F7CB17B5A6F45E6A62F55B3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871.0 H: 91,184.0 J: 0.0 L: 211,0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23 ) N: 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12,439.00 H: 4,248.7 I: 0.00 J: 0.0 K: 212,439.00 L: 4,248.7 M: N: 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 O: 586C1531BF17F275A15AAA322FF5D4105E25FD P: F Q: F R: T AV: AW: 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586C1531BF17F275A15AAA322FF5D4105E25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48.0 J: 0.0 L: 4,2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24 ) N: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21.00 F: 619.2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619.2 M: N: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O: 5F9A85EA09176A93C356494241147640A3874F P: F Q: F R: T AV: AW: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5F9A85EA09176A93C356494241147640A3874F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4,248.00 H: 4,248.0 I: 0.00 J: 0.0 K: 4,248.00 L: 4,248.0 M: 호표 23 N: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 O: 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 P: T Q: F R: F AV: AW: 58B3B5433E17FBC73251E032C849B858B3B5433D17D20D005685423E99AE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4,248.0 J: 0.0 L: 4,8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아연도각관 30*30*2.3t, @450*600 M2
( 호표 25 )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A: 아연도각관 B: 30*30*t2.3mm, 1.894kg/m C: M D: 4.0824 E: 3,150.00 F: 12,859.5 G: 0.00 H: 0.0 I: 0.00 J: 0.0 K: 3,150.00 L: 12,859.5 M: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O: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D2811 P: F Q: F R: T V: 1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D281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85.78 F: 385.7 G: 0.00 H: 0.0 I: 0.00 J: 0.0 K: 385.7 L: 385.7 M: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7.363 E: 175.00 F: 1,288.5 G: 2,193.00 H: 16,147.0 I: 0.00 J: 0.0 K: 2,368.00 L: 17,435.5 M: 호표 30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O: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P: T Q: F R: F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69 E: 380.00 F: -140.2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 L: -140.2 M: 수집상차도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 O: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P: F Q: F R: T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B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93.0 H: 16,147.0 J: 0.0 L: 30,5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아연도각관 50*50*2.3t, @450*600 M2
( 호표 26 )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4.0824 E: 5,350.00 F: 21,840.8 G: 0.00 H: 0.0 I: 0.00 J: 0.0 K: 5,350.00 L: 21,840.8 M: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O: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P: F Q: F R: T V: 1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55.22 F: 655.2 G: 0.00 H: 0.0 I: 0.00 J: 0.0 K: 655.2 L: 655.2 M: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978 E: 175.00 F: 2,271.1 G: 2,193.00 H: 28,460.7 I: 0.00 J: 0.0 K: 2,368.00 L: 30,731.8 M: 호표 30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O: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P: T Q: F R: F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649 E: 380.00 F: -246.6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 L: -246.6 M: 수집상차도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 O: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P: F Q: F R: T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8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520.0 H: 28,460.0 J: 0.0 L: 52,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아연도각관 50*50*2.3t M
( 호표 27 )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05 E: 5,350.00 F: 5,617.5 G: 0.00 H: 0.0 I: 0.00 J: 0.0 K: 5,350.00 L: 5,617.5 M: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O: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P: F Q: F R: T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3.338 E: 175.00 F: 584.1 G: 2,193.00 H: 7,320.2 I: 0.00 J: 0.0 K: 2,368.00 L: 7,904.3 M: 호표 30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O: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P: T Q: F R: F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67 E: 380.00 F: -63.4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 L: -63.4 M: 수집상차도 N: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O: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P: F Q: F R: T AV: AW: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38.0 H: 7,320.0 J: 0.0 L: 13,4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 호표 28 )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A: 점검구 B: AL(백색), 450*450mm C: 조 D: 1 E: 19,950.00 F: 19,950.0 G: 0.00 H: 0.0 I: 0.00 J: 0.0 K: 19,950.00 L: 19,950.0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E P: F Q: F R: T V: 1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E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98.5 F: 598.5 G: 0.00 H: 0.0 I: 0.00 J: 0.0 K: 598.5 L: 598.5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6 E: 0.00 F: 0.0 G: 258,904.00 H: 63,690.3 I: 0.00 J: 0.0 K: 258,904.00 L: 63,690.3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W: 2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W: 2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143.85 F: 2,143.8 G: 0.00 H: 0.0 I: 0.00 J: 0.0 K: 2143.8 L: 2,143.8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35F06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692.0 H: 71,461.0 J: 0.0 L: 94,1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 호표 29 )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1 E: 22,580.00 F: 22,580.0 G: 0.00 H: 0.0 I: 0.00 J: 0.0 K: 22,580.00 L: 22,580.0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F P: F Q: F R: T V: 1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F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77.4 F: 677.4 G: 0.00 H: 0.0 I: 0.00 J: 0.0 K: 677.4 L: 677.4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4 E: 0.00 F: 0.0 G: 258,904.00 H: 70,939.6 I: 0.00 J: 0.0 K: 258,904.00 L: 70,939.6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W: 2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W: 2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387.23 F: 2,387.2 G: 0.00 H: 0.0 I: 0.00 J: 0.0 K: 2387.2 L: 2,387.2 M: N: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9571C81727C1455DF54202B89C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644.0 H: 79,574.0 J: 0.0 L: 105,2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30 )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43,870.00 H: 1,219.3 I: 0.00 J: 0.0 K: 243,870.00 L: 1,219.3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286,330.00 H: 572.6 I: 0.00 J: 0.0 K: 286,330.00 L: 572.6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228,717.00 H: 228.7 I: 0.00 J: 0.0 K: 228,717.00 L: 228.7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09.66 F: 109.6 G: 0.00 H: 0.0 I: 0.00 J: 0.0 K: 109.6 L: 109.6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5.79 F: 65.7 G: 0.00 H: 0.0 I: 0.00 J: 0.0 K: 65.7 L: 65.7 M: N: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9575AB17CDA9BB536AF2E4E250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5.0 H: 2,193.0 J: 0.0 L: 2,3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31 )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43,870.00 H: 2,194.8 I: 0.00 J: 0.0 K: 243,870.00 L: 2,194.8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286,330.00 H: 572.6 I: 0.00 J: 0.0 K: 286,330.00 L: 572.6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228,717.00 H: 686.1 I: 0.00 J: 0.0 K: 228,717.00 L: 686.1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81.3 F: 181.3 G: 0.00 H: 0.0 I: 0.00 J: 0.0 K: 181.3 L: 181.3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8.78 F: 108.7 G: 0.00 H: 0.0 I: 0.00 J: 0.0 K: 108.7 L: 108.7 M: N: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0.0 H: 3,626.0 J: 0.0 L: 3,9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32 )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43,870.00 H: 2,926.4 I: 0.00 J: 0.0 K: 243,870.00 L: 2,926.4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286,330.00 H: 858.9 I: 0.00 J: 0.0 K: 286,330.00 L: 858.9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228,717.00 H: 914.8 I: 0.00 J: 0.0 K: 228,717.00 L: 914.8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201.81 F: 201.8 G: 0.00 H: 0.0 I: 0.00 J: 0.0 K: 201.8 L: 201.8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0.9 F: 100.9 G: 0.00 H: 0.0 I: 0.00 J: 0.0 K: 100.9 L: 100.9 M: N: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2.0 H: 5,045.0 J: 0.0 L: 5,3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백판 설치 18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개소
( 호표 33 )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38 E: 182,000.00 F: 433,160.0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00 L: 433,160.0 M: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O: 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P: F Q: F R: T AV: AW: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AX: AY: AZ:
A: PF(심재준불연)보드 공간넣기 B: 110mm C: M2 D: 1.08 E: 46,669.00 F: 50,402.5 G: 6,473.00 H: 6,990.8 I: 0.00 J: 0.0 K: 53,142.00 L: 57,393.3 M: 호표 84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 O: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P: T Q: F R: F AV: AW: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5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83,562.0 H: 6,990.0 J: 0.0 L: 490,5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백판 설치 900*600, AL패널3t+PF보드110t+AL패널3t 개소
( 호표 34 )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19 E: 182,000.00 F: 216,580.0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00 L: 216,580.0 M: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O: 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P: F Q: F R: T AV: AW: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AX: AY: AZ:
A: PF(심재준불연)보드 공간넣기 B: 110mm C: M2 D: 0.45 E: 46,669.00 F: 21,001.0 G: 6,473.00 H: 2,912.8 I: 0.00 J: 0.0 K: 53,142.00 L: 23,913.8 M: 호표 84 N: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 O: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P: T Q: F R: F AV: AW: 58B39575AD17F8D0575F57A2B269E4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581.0 H: 2,912.0 J: 0.0 L: 240,4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1[1.건축공사] 2.200 x 2.400 = 5.280 EA
( 호표 35 )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5.28 E: 205,047.00 F: 1,082,648.1 G: 0.00 H: 0.0 I: 0.00 J: 0.0 K: 205,047.00 L: 1,082,648.1 M: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O: 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P: F Q: F R: T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3,894.00 F: 3,894.0 G: 129,827.00 H: 129,827.0 I: 0.00 J: 0.0 K: 133,721.00 L: 133,721.0 M: 호표 39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 O: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P: T Q: F R: F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F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86,542.0 H: 129,827.0 J: 0.0 L: 1,216,3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2[1.건축공사]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36 )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2.1 E: 205,047.00 F: 430,598.7 G: 0.00 H: 0.0 I: 0.00 J: 0.0 K: 205,047.00 L: 430,598.7 M: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O: 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P: F Q: F R: T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2,997.00 F: 2,997.0 G: 99,909.00 H: 99,909.0 I: 0.00 J: 0.0 K: 102,906.00 L: 102,906.0 M: 호표 38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 O: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P: T Q: F R: F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D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3,595.0 H: 99,909.0 J: 0.0 L: 533,5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SD1[1.건축공사]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37 )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A: 스틸방음문 B: 1800*2100, 기본하드웨어포함 C: SET D: 1 E: 3,195,000.00 F: 3,19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195,000.00 L: 3,195,000.0 M: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O: 5F9A958E39178C35DF5BDD2275503C12AF7293 P: F Q: F R: T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5F9A958E39178C35DF5BDD2275503C12AF7293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3.78 E: 3,894.00 F: 14,719.3 G: 129,827.00 H: 490,746.0 I: 0.00 J: 0.0 K: 133,721.00 L: 505,465.3 M: 호표 39 N: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 O: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P: T Q: F R: F AV: AW: 58B3F5E1B117BE3C565C3552157CAA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09,719.0 H: 490,746.0 J: 0.0 L: 3,700,4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38 )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5 E: 0.00 F: 0.0 G: 248,547.00 H: 85,748.7 I: 0.00 J: 0.0 K: 248,547.00 L: 85,748.7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2 E: 0.00 F: 0.0 G: 172,698.00 H: 14,161.2 I: 0.00 J: 0.0 K: 172,698.00 L: 14,161.2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997.29 F: 2,997.2 G: 0.00 H: 0.0 I: 0.00 J: 0.0 K: 2997.2 L: 2,997.2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E0D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97.0 H: 99,909.0 J: 0.0 L: 102,9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 호표 39 )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8 E: 0.00 F: 0.0 G: 248,547.00 H: 111,349.0 I: 0.00 J: 0.0 K: 248,547.00 L: 111,349.0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7 E: 0.00 F: 0.0 G: 172,698.00 H: 18,478.6 I: 0.00 J: 0.0 K: 172,698.00 L: 18,478.6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894.82 F: 3,894.8 G: 0.00 H: 0.0 I: 0.00 J: 0.0 K: 3894.8 L: 3,894.8 M: N: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B3F5E1B0179712D55280E2F00F14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894.0 H: 129,827.0 J: 0.0 L: 133,7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0 ) N: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48,547.00 H: 4,722.3 I: 0.00 J: 0.0 K: 248,547.00 L: 4,722.3 M: N: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4.44 F: 94.4 G: 0.00 H: 0.0 I: 0.00 J: 0.0 K: 94.4 L: 94.4 M: N: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F5E63217D29BC75CC142F6F128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4.0 H: 4,722.0 J: 0.0 L: 4,8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1 ) N: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248,547.00 H: 8,450.5 I: 0.00 J: 0.0 K: 248,547.00 L: 8,450.5 M: N: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9.01 F: 169.0 G: 0.00 H: 0.0 I: 0.00 J: 0.0 K: 169.00 L: 169.0 M: N: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F5E63217D29BC75CD3B281C16A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9.0 H: 8,450.0 J: 0.0 L: 8,6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42 ) N: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9 E: 0.00 F: 0.0 G: 248,547.00 H: 12,178.8 I: 0.00 J: 0.0 K: 248,547.00 L: 12,178.8 M: N: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26.47 F: 326.4 G: 0.00 H: 0.0 I: 0.00 J: 0.0 K: 326.4 L: 326.4 M: N: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F5E63217D71C78550282C526D5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6.0 H: 16,323.0 J: 0.0 L: 16,6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0M
( 호표 43 ) N: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E: 0.00 F: 0.0 G: 279,102.00 H: 17,862.5 I: 0.00 J: 0.0 K: 279,102.00 L: 17,862.5 M: N: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8 P: F Q: F R: T AV: AW: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007.0 J: 0.0 L: 22,0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44 ) N: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10M D: 0.1 E: 0.00 F: 0.0 G: 22,007.00 H: 2,200.7 I: 0.00 J: 0.0 K: 22,007.00 L: 2,200.7 M: 호표 43 N: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O: 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P: T Q: F R: F AV: AW: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58B3F5E6371753CF5D58369267765E AX: AY: AZ:
A: 우레탄폼 B: C: M3 D: 0.0036 E: 250,000.00 F: 9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0 L: 900.0 M: N: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 O: 5F9A85E96817084C7D5E6F82590EA9621C2E8A P: F Q: F R: T AV: AW: 58B3F5E6371753CF5D5836926651635F9A85E96817084C7D5E6F82590EA9621C2E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0 H: 2,200.0 J: 0.0 L: 3,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5 ) N: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O: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965 P: F Q: F R: T AV: AW: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965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O: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A5C P: F Q: F R: T AV: AW: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A5C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E: 0.00 F: 0.0 G: 91,184.00 H: 91,184.0 I: 0.00 J: 0.0 K: 91,184.00 L: 91,184.0 M: 호표 21 N: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O: 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 P: T Q: F R: F AV: AW: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58B345F7CB17B5A6F45E6A52EF70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1,184.0 J: 0.0 L: 91,1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 호표 46 ) N: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70,694.00 H: 54,138.8 I: 0.00 J: 0.0 K: 270,694.00 L: 54,138.8 M: N: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A P: F Q: F R: T V: 1 AV: AW: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A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E: 0.00 F: 0.0 G: 212,390.00 H: 14,017.7 I: 0.00 J: 0.0 K: 212,390.00 L: 14,017.7 M: N: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D P: F Q: F R: T V: 1 AV: AW: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172,698.00 H: 22,968.8 I: 0.00 J: 0.0 K: 172,698.00 L: 22,968.8 M: N: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822.5 F: 1,822.5 G: 0.00 H: 0.0 I: 0.00 J: 0.0 K: 1822.5 L: 1,822.5 M: N: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2.0 H: 91,125.0 J: 0.0 L: 92,9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대석붙임(습식, 물갈기) 인조대리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47 ) N: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A: 인조대리석 B: 25mm C: M2 D: 0.3025 E: 63,000.00 F: 19,057.5 G: 0.00 H: 0.0 I: 0.00 J: 0.0 K: 63,000.00 L: 19,057.5 M: N: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O: 5F9A958E3817E774E8577E226B3B56FB3794AC P: F Q: F R: T AV: AW: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5F9A958E3817E774E8577E226B3B56FB3794AC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6 E: 0.00 F: 0.0 G: 91,184.00 H: 547.1 I: 0.00 J: 0.0 K: 91,184.00 L: 547.1 M: 호표 45 N: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O: 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P: T Q: F R: F AV: AW: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58B3E5F84A171C527157F6324FEA9D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0.25 E: 1,822.00 F: 455.5 G: 91,125.00 H: 22,781.2 I: 0.00 J: 0.0 K: 92,947.00 L: 23,236.7 M: 호표 46 N: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 O: 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P: T Q: F R: F AV: AW: 58B3E5F84D17D3AC4751A652A6340958B3E5F849177795F4537072E0B56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13.0 H: 23,328.0 J: 0.0 L: 42,8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48 ) N: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1.28 F: 71.2 G: 0.00 H: 0.0 I: 0.00 J: 0.0 K: 71.2 L: 71.2 M: N: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0 H: 3,564.0 J: 0.0 L: 3,6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49 ) N: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402.00 F: 672.1 G: 0.00 H: 0.0 I: 0.00 J: 0.0 K: 8,402.00 L: 672.1 M: N: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O: 5F9A85EA09176A911C577EE2833D10D4F81F8D P: F Q: F R: T AV: AW: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5F9A85EA09176A911C577EE2833D10D4F81F8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N: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O: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9 P: F Q: F R: T AV: AW: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6.0 H: 0.0 J: 0.0 L: 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50 ) N: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71.00 F: 71.0 G: 3,564.00 H: 3,564.0 I: 0.00 J: 0.0 K: 3,635.00 L: 3,635.0 M: 호표 48 N: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O: 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P: T Q: F R: F AV: AW: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58B3D592F717A8BDBF553B127B9D96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686.00 F: 686.0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686.0 M: 호표 49 N: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O: 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P: T Q: F R: F AV: AW: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58B3D592F717A8BDBF552AB211BC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757.0 H: 3,564.0 J: 0.0 L: 4,3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51 )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68,225.00 H: 4,291.6 I: 0.00 J: 0.0 K: 268,225.00 L: 4,291.6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68,225.00 H: 4,291.6 I: 0.00 J: 0.0 K: 268,225.00 L: 4,291.6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92.38 F: 192.3 G: 0.00 H: 0.0 I: 0.00 J: 0.0 K: 192.3 L: 192.3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2.0 H: 9,619.0 J: 0.0 L: 9,8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2 ) N: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7.00 F: 1,007.1 G: 0.00 H: 0.0 I: 0.00 J: 0.0 K: 6,067.00 L: 1,007.1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O: 5F9A85EA09176A911C573732FB8250E0126E80 P: F Q: F R: T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5F9A85EA09176A911C573732FB8250E0126E8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27.9 M: N: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O: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8 P: F Q: F R: T AV: AW: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5.0 H: 0.0 J: 0.0 L: 1,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3 ) N: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192.00 F: 192.0 G: 9,619.00 H: 9,619.0 I: 0.00 J: 0.0 K: 9,811.00 L: 9,811.0 M: 호표 51 N: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O: 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P: T Q: F R: F AV: AW: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58B3D591D117A43DF1530052EC608D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035.00 F: 1,035.0 G: 0.00 H: 0.0 I: 0.00 J: 0.0 K: 1,035.00 L: 1,035.0 M: 호표 52 N: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O: 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P: T Q: F R: F AV: AW: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58B3D591D117A43DF1530052EE11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27.0 H: 9,619.0 J: 0.0 L: 10,8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54 )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68,225.00 H: 2,414.0 I: 0.00 J: 0.0 K: 268,225.00 L: 2,414.0 M: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68,225.00 H: 2,414.0 I: 0.00 J: 0.0 K: 268,225.00 L: 2,414.0 M: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3.46 F: 103.4 G: 0.00 H: 0.0 I: 0.00 J: 0.0 K: 103.4 L: 103.4 M: N: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0 H: 5,173.0 J: 0.0 L: 5,2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55 ) N: 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E: 5,925.00 F: 1,167.2 G: 0.00 H: 0.0 I: 0.00 J: 0.0 K: 5,925.00 L: 1,167.2 M: N: 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 O: 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P: F Q: F R: T AV: AW: 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67.0 H: 0.0 J: 0.0 L: 1,1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 호표 56 ) N: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654.00 F: 654.0 G: 16,365.00 H: 16,365.0 I: 0.00 J: 0.0 K: 17,019.00 L: 17,019.0 M: 호표 64 N: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O: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03.00 F: 103.0 G: 5,173.00 H: 5,173.0 I: 0.00 J: 0.0 K: 5,276.00 L: 5,276.0 M: 호표 54 N: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O: 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58B3D590CB1759D17F5C6072E25363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1,167.00 F: 1,167.0 G: 0.00 H: 0.0 I: 0.00 J: 0.0 K: 1,167.00 L: 1,167.0 M: 호표 55 N: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O: 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58B3D590CB1759D17A5440D25064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24.0 H: 21,538.0 J: 0.0 L: 23,4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57 )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10M2 D: 0.1 E: 1,766.00 F: 176.6 G: 14,719.00 H: 1,471.9 I: 0.00 J: 0.0 K: 16,485.00 L: 1,648.5 M: 호표 58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 O: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6.0 H: 1,471.0 J: 0.0 L: 1,6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10M2
( 호표 58 )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68,225.00 H: 5,632.7 I: 0.00 J: 0.0 K: 268,225.00 L: 5,632.7 M: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68,225.00 H: 5,632.7 I: 0.00 J: 0.0 K: 268,225.00 L: 5,632.7 M: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1766.3 F: 1,766.3 G: 0.00 H: 0.0 I: 0.00 J: 0.0 K: 1766.3 L: 1,766.3 M: N: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8B3D590CB1759D6FF5127E27BD7B5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66.0 H: 14,719.0 J: 0.0 L: 16,4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M2
( 호표 59 )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
A: 수성페인트 뿜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10M2 D: 0.1 E: 1,766.00 F: 176.6 G: 17,663.00 H: 1,766.3 I: 0.00 J: 0.0 K: 19,429.00 L: 1,942.9 M: 호표 60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 O: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6.0 H: 1,766.0 J: 0.0 L: 1,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10M2
( 호표 60 )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68,225.00 H: 5,632.7 I: 0.00 J: 0.0 K: 268,225.00 L: 5,632.7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68,225.00 H: 5,632.7 I: 0.00 J: 0.0 K: 268,225.00 L: 5,632.7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1766.3 F: 1,766.3 G: 0.00 H: 0.0 I: 0.00 J: 0.0 K: 1766.3 L: 1,766.3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2943.84 H: 2,943.8 I: 0.00 J: 0.0 K: 2943.8 L: 2,943.8 M: N: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8B3D590CB1759D6FE508B82C58086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66.0 H: 17,663.0 J: 0.0 L: 19,4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61 ) N: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256 E: 5,925.00 F: 1,516.8 G: 0.00 H: 0.0 I: 0.00 J: 0.0 K: 5,925.00 L: 1,516.8 M: N: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O: 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P: F Q: F R: T AV: AW: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16.0 H: 0.0 J: 0.0 L: 1,5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2 ) N: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355.00 F: 355.0 G: 8,891.00 H: 8,891.0 I: 0.00 J: 0.0 K: 9,246.00 L: 9,246.0 M: 호표 65 N: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O: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76.00 F: 176.0 G: 1,471.00 H: 1,471.0 I: 0.00 J: 0.0 K: 1,647.00 L: 1,647.0 M: 호표 57 N: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O: 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58B3D590CB1759D6FF5127E27BD3D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1,516.00 F: 1,516.0 G: 0.00 H: 0.0 I: 0.00 J: 0.0 K: 1,516.00 L: 1,516.0 M: 호표 61 N: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 O: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5062D818C0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7.0 H: 10,362.0 J: 0.0 L: 12,4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3 ) N: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355.00 F: 355.0 G: 10,670.00 H: 10,670.0 I: 0.00 J: 0.0 K: 11,025.00 L: 11,025.0 M: 호표 66 N: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O: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E: 176.00 F: 176.0 G: 1,766.00 H: 1,766.0 I: 0.00 J: 0.0 K: 1,942.00 L: 1,942.0 M: 호표 59 N: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O: 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58B3D590CB1759D6FE508B82C5846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1,516.00 F: 1,516.0 G: 0.00 H: 0.0 I: 0.00 J: 0.0 K: 1,516.00 L: 1,516.0 M: 호표 61 N: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 O: 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P: T Q: F R: F AV: AW: 58B3D590CB1759D6FB5BF052AB303F58B3D590CB1759D6FB5B7CD2FCE78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7.0 H: 12,436.0 J: 0.0 L: 14,4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64 )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E: 0.00 F: 0.0 G: 268,225.00 H: 13,947.7 I: 0.00 J: 0.0 K: 268,225.00 L: 13,947.7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654.61 F: 654.6 G: 0.00 H: 0.0 I: 0.00 J: 0.0 K: 654.6 L: 654.6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8A2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54.0 H: 16,365.0 J: 0.0 L: 17,0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65 )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268,225.00 H: 7,510.3 I: 0.00 J: 0.0 K: 268,225.00 L: 7,510.3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355.67 F: 355.6 G: 0.00 H: 0.0 I: 0.00 J: 0.0 K: 355.6 L: 355.6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5DB76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5.0 H: 8,891.0 J: 0.0 L: 9,2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66 ) N: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268,225.00 H: 7,510.3 I: 0.00 J: 0.0 K: 268,225.00 L: 7,510.3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355.67 F: 355.6 G: 0.00 H: 0.0 I: 0.00 J: 0.0 K: 355.6 L: 355.6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59AA85F91A17C8F3C05021F277B8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1778.36 H: 1,778.3 I: 0.00 J: 0.0 K: 1778.3 L: 1,778.3 M: N: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8B3D580BF1741EE8153F322D6E26859AA85F91A17C8F3C05021F277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5.0 H: 10,670.0 J: 0.0 L: 11,0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67 ) N: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N: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AV: AW: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520.00 F: 1,008.0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1,008.0 M: N: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O: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2 P: F Q: F R: T AV: AW: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8.0 H: 5,523.0 J: 0.0 L: 6,5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A-TYPE, 2.0mm M2
( 호표 68 )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A: 비닐시트 B: 오리진, 2.0mm C: M2 D: 1.05 E: 50,500.00 F: 53,025.0 G: 0.00 H: 0.0 I: 0.00 J: 0.0 K: 50,500.00 L: 53,025.0 M: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O: 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P: F Q: F R: T AV: AW: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08.00 F: 1,008.0 G: 5,523.00 H: 5,523.0 I: 0.00 J: 0.0 K: 6,531.00 L: 6,531.0 M: 호표 67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 O: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P: T Q: F R: F AV: AW: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B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54,033.0 H: 5,523.0 J: 0.0 L: 59,5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TYPE, 2.0mm M2
( 호표 69 )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A: 비닐시트 B: 오리진, 2.0mm C: M2 D: 1.05 E: 50,500.00 F: 53,025.0 G: 0.00 H: 0.0 I: 0.00 J: 0.0 K: 50,500.00 L: 53,025.0 M: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O: 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P: F Q: F R: T AV: AW: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08.00 F: 1,008.0 G: 5,523.00 H: 5,523.0 I: 0.00 J: 0.0 K: 6,531.00 L: 6,531.0 M: 호표 67 N: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 O: 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P: T Q: F R: F AV: AW: 58B3C5AD6A1731E4EA523C12F901CA58B3C5AD6A1731E5F253CA228DF3ED AX: AY: AZ:
A: [ 합
계 ] B: C: F: 54,033.0 H: 5,523.0 J: 0.0 L: 59,5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몰딩 ㄱ-50*50*9T,필름마감 M
( 호표 70 )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04 E: 4,683.00 F: 487.0 G: 0.00 H: 0.0 I: 0.00 J: 0.0 K: 4,683.00 L: 487.0 M: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O: 5FB5756A641761CA63501F42977C9FF2F9DA9C P: F Q: F R: T AV: AW: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5FB5756A641761CA63501F42977C9FF2F9DA9C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E: 11,000.00 F: 319.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19.0 M: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O: 5F9A85EA081745BEA459CDC2FEAFED23A59910 P: F Q: F R: T AV: AW: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5F9A85EA081745BEA459CDC2FEAFED23A59910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0.1 E: 30,000.00 F: 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000.0 M: 호표 72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O: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P: T Q: F R: F AV: AW: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289.00 F: 289.0 G: 7,249.00 H: 7,249.0 I: 0.00 J: 0.0 K: 7,538.00 L: 7,538.0 M: 호표 89 N: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O: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P: T Q: F R: F AV: AW: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095.0 H: 7,249.0 J: 0.0 L: 11,3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SST`L, H:100*1.5t M
( 호표 71 ) N: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30845 E: 4,200.00 F: 5,495.4 G: 0.00 H: 0.0 I: 0.00 J: 0.0 K: 4,200.00 L: 5,495.4 M: N: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O: 5F9A958E3E170D66815F28A2C3463722E10410 P: F Q: F R: T AV: AW: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5F9A958E3E170D66815F28A2C3463722E1041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E: 302.00 F: 359.2 G: 5,045.00 H: 6,001.0 I: 0.00 J: 0.0 K: 5,347.00 L: 6,360.2 M: 호표 32 N: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O: 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P: T Q: F R: F AV: AW: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58B39575AB17CDA9B8562CE217366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54.0 H: 6,001.0 J: 0.0 L: 11,8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붙임 방염 M2
( 호표 72 ) N: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1 E: 30,000.00 F: 3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0,000.0 M: 시공도 N: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O: 5F9A958E3817E776955C37B25C53726F1C5520 P: F Q: F R: T AV: AW: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5F9A958E3817E776955C37B25C53726F1C552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 H: 0.0 J: 0.0 L: 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 호표 73 )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258,904.00 H: 6,731.5 I: 0.00 J: 0.0 K: 258,904.00 L: 6,731.5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89.76 F: 89.7 G: 0.00 H: 0.0 I: 0.00 J: 0.0 K: 89.7 L: 89.7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0 H: 8,976.0 J: 0.0 L: 9,0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 호표 74 )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58,904.00 H: 9,061.6 I: 0.00 J: 0.0 K: 258,904.00 L: 9,061.6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19.97 F: 119.9 G: 0.00 H: 0.0 I: 0.00 J: 0.0 K: 119.9 L: 119.9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0 H: 11,997.0 J: 0.0 L: 12,1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벽, 일반9.5mm M2
( 호표 75 )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A: 석고보드/천정2겹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05 E: 2962.96 F: 3,111.1 G: 0.00 H: 0.0 I: 0.00 J: 0.0 K: 2962.9 L: 3,111.1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O: 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P: F Q: F R: T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E: 89.00 F: 89.0 G: 8,976.00 H: 8,976.0 I: 0.00 J: 0.0 K: 9,065.00 L: 9,065.0 M: 호표 73 N: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O: 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58B3C5AF1A17580F865C422273C6BE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00.0 H: 8,976.0 J: 0.0 L: 12,1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벽, 일반9.5mm 2겹 M2
( 호표 76 ) N: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A: 석고보드/천정2겹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2962.96 F: 6,222.2 G: 0.00 H: 0.0 I: 0.00 J: 0.0 K: 2962.9 L: 6,222.2 M: N: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O: 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P: F Q: F R: T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E: 119.00 F: 119.0 G: 11,997.00 H: 11,997.0 I: 0.00 J: 0.0 K: 12,116.00 L: 12,116.0 M: 호표 74 N: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O: 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58B3C5AF1A17580F865C422273C598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41.0 H: 11,997.0 J: 0.0 L: 18,3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디어월/책장 벽체 공사 ㅁ-50*50*3.2t+석고보드9.5t+벽장재6t+원목선반+걸레받이+몰딩포함 개소
( 호표 77 )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A: 벽체틀 설치 B: 아연도각관 50*50*2.3t C: M D: 342.4 E: 6,138.00 F: 2,101,651.2 G: 7,320.00 H: 2,506,368.0 I: 0.00 J: 0.0 K: 13,458.00 L: 4,608,019.2 M: 호표 27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A55D891712A6AA535972BF3AD9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10.98 E: 6,341.00 F: 69,624.1 G: 11,997.00 H: 131,727.0 I: 0.00 J: 0.0 K: 18,338.00 L: 201,351.1 M: 호표 76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F1A17580F865C4222722126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0.98 E: 1,924.00 F: 21,125.5 G: 21,538.00 H: 236,487.2 I: 0.00 J: 0.0 K: 23,462.00 L: 257,612.7 M: 호표 56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D590CB1759D17A5463E23F7637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C: M2 D: 30.098 E: 3,200.00 F: 96,313.6 G: 8,976.00 H: 270,159.6 I: 0.00 J: 0.0 K: 12,176.00 L: 366,473.2 M: 호표 75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F1A17580F865C422273C2C2 AX: AY: AZ:
A: 기능성 벽장재 설치 B: 벽, 6t, 준불연 C: M2 D: 30.098 E: 42,877.00 F: 1,290,511.9 G: 15,795.00 H: 475,397.9 I: 0.00 J: 0.0 K: 58,672.00 L: 1,765,909.8 M: 호표 81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5.74 E: 30,000.00 F: 172,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172,200.0 M: 호표 72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E77174FF7F353200262770A AX: AY: AZ:
A: 내수합판붙임 B: 벽, 12t C: M2 D: 7.35 E: 13,209.00 F: 97,086.1 G: 14,773.00 H: 108,581.5 I: 0.00 J: 0.0 K: 27,982.00 L: 205,667.6 M: 호표 79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SST`L, H:100*1.5t C: M D: 12.2 E: 5,854.00 F: 71,418.8 G: 6,001.00 H: 73,212.2 I: 0.00 J: 0.0 K: 11,855.00 L: 144,631.0 M: 호표 71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D6E17A813C4524AB27D9CBF AX: AY: AZ:
A: 코너몰딩 B: ㄱ-50*50*9T,필름마감 C: M D: 50 E: 4,095.00 F: 204,750.0 G: 7,249.00 H: 362,450.0 I: 0.00 J: 0.0 K: 11,344.00 L: 567,200.0 M: 호표 70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D6E17A817BF5AC45280E0FE AX: AY: AZ:
A: 원목 책장 선반 설치 B: 2300*300*80*20t C: 개소 D: 6 E: 36,721.00 F: 220,326.0 G: 99,960.00 H: 599,760.0 I: 0.00 J: 0.0 K: 136,681.00 L: 820,086.0 M: 호표 82 N: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 O: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P: T Q: F R: F AV: AW: 58B3C5AF1A17580F865C42321B54C7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45,007.0 H: 4,764,143.0 J: 0.0 L: 9,109,1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78 )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2,990.00 H: 11,319.6 I: 0.00 J: 0.0 K: 282,990.00 L: 11,319.6 M: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95.47 F: 295.4 G: 0.00 H: 0.0 I: 0.00 J: 0.0 K: 295.4 L: 295.4 M: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5.0 H: 14,773.0 J: 0.0 L: 15,0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합판붙임 벽, 12t M2
( 호표 79 )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1.03 E: 12,485.00 F: 12,859.5 G: 0.00 H: 0.0 I: 0.00 J: 0.0 K: 12,485.00 L: 12,859.5 M: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O: 5FB5756A641761CA63503A126CB2E14A1142A3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5FB5756A641761CA63503A126CB2E14A1142A3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1,387.00 F: 55.4 G: 0.00 H: 0.0 I: 0.00 J: 0.0 K: 1,387.00 L: 55.4 M: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O: 5F9A85E9671761DEB05481A2DD396A515318B7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5F9A85E9671761DEB05481A2DD396A515318B7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295.00 F: 295.0 G: 14,773.00 H: 14,773.0 I: 0.00 J: 0.0 K: 15,068.00 L: 15,068.0 M: 호표 78 N: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 O: 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P: T Q: F R: F AV: AW: 58B3C5AF1C1706EB8E54F3021B22D658B3C5AF1C1706EB8E54F3021B26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209.0 H: 14,773.0 J: 0.0 L: 27,9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 호표 80 ) N: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82,990.00 H: 12,168.5 I: 0.00 J: 0.0 K: 282,990.00 L: 12,168.5 M: N: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172,698.00 H: 3,626.6 I: 0.00 J: 0.0 K: 172,698.00 L: 3,626.6 M: N: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15.9 F: 315.9 G: 0.00 H: 0.0 I: 0.00 J: 0.0 K: 315.9 L: 315.9 M: N: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80.00 F: 561.6 G: 0.00 H: 0.0 I: 0.00 J: 0.0 K: 2,080.00 L: 561.6 M: N: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O: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5E0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5E0 AX: AY: AZ:
A: [ 합
계 ] B: C: F: 877.0 H: 15,795.0 J: 0.0 L: 16,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능성 벽장재 설치 벽, 6t, 준불연 M2
( 호표 81 )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A: 기능성 벽장재 B: 6t, 준불연 C: M2 D: 1.05 E: 40,000.00 F: 4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0 L: 42,000.0 M: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O: 5F9A958E3817E776955CF2828ACD35B1D73879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5F9A958E3817E776955CF2828ACD35B1D7387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877.00 F: 877.0 G: 15,795.00 H: 15,795.0 I: 0.00 J: 0.0 K: 16,672.00 L: 16,672.0 M: 호표 80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 O: 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P: T Q: F R: F AV: AW: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858B3C5AF1C1706E8395AA552C177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877.0 H: 15,795.0 J: 0.0 L: 58,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원목 책장 선반 설치 2300*300*80*20t 개소
( 호표 82 )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A: 원목(오크) B: 20mm C: 재 D: 6.224 E: 5,900.00 F: 36,721.6 G: 0.00 H: 0.0 I: 0.00 J: 0.0 K: 5,900.00 L: 36,721.6 M: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O: 5F9A958E3E170C5B34534332B90EBBACBAD58D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5F9A958E3E170C5B34534332B90EBBACBAD58D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 E: 0.00 F: 0.0 G: 282,990.00 H: 79,237.2 I: 0.00 J: 0.0 K: 282,990.00 L: 79,237.2 M: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7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7 M: N: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C5AF1C1706E8395AB7B2C3C81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721.0 H: 99,960.0 J: 0.0 L: 136,6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200mm 이하 M2
( 호표 83 ) N: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258,904.00 H: 4,919.1 I: 0.00 J: 0.0 K: 258,904.00 L: 4,919.1 M: N: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AV: AW: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M: N: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473.0 J: 0.0 L: 6,4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F(심재준불연)보드 공간넣기 110mm M2
( 호표 84 ) N: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A: PF(심재준불연)보드 B: 110mm C: M2 D: 1.1 E: 42,350.00 F: 46,585.0 G: 0.00 H: 0.0 I: 0.00 J: 0.0 K: 42,350.00 L: 46,585.0 M: N: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O: 5F9A958E3A1795EADE526E025727FD8BD9FC69 P: F Q: F R: T AV: AW: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5F9A958E3A1795EADE526E025727FD8BD9FC6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E: 2,400.00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 L: 84.0 M: N: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O: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P: F Q: F R: T AV: AW: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200m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6,473.00 H: 6,473.0 I: 0.00 J: 0.0 K: 6,473.00 L: 6,473.0 M: 호표 83 N: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 O: 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P: T Q: F R: F AV: AW: 58B3C5A8E817F470825CC6A2C1F28258B3C5A8E817F470825CD712332C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669.0 H: 6,473.0 J: 0.0 L: 53,1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50mm 이하, 벽 M2
( 호표 85 ) N: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8,904.00 H: 5,178.0 I: 0.00 J: 0.0 K: 258,904.00 L: 5,178.0 M: N: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AV: AW: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904.0 J: 0.0 L: 6,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유리면보드, 밀도48kg/㎥, 50mm M2
( 호표 86 ) N: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48kg/㎥, 50mm, 유리면보드 C: M2 D: 1.1 E: 7,776.00 F: 8,553.6 G: 0.00 H: 0.0 I: 0.00 J: 0.0 K: 7,776.00 L: 8,553.6 M: N: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O: 5F9A958E3A1795EADF5C17926848D4A588E00E P: F Q: F R: T AV: AW: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5F9A958E3A1795EADF5C17926848D4A588E00E AX: AY: AZ:
A: 단열재 격자넣기 B: 5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6,904.00 H: 6,904.0 I: 0.00 J: 0.0 K: 6,904.00 L: 6,904.0 M: 호표 85 N: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 O: 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P: T Q: F R: F AV: AW: 58B3C5A8EB1748B19859B732ACBCC158B3C5A8EB1748B0F152FB42EC44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53.0 H: 6,904.0 J: 0.0 L: 15,4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87 )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3.1086 E: 895.6 F: 2,784.0 G: 0.00 H: 0.0 I: 0.00 J: 0.0 K: 895.6 L: 2,784.0 M: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E: 1,020.00 F: 1,598.8 G: 0.00 H: 0.0 I: 0.00 J: 0.0 K: 1,020.00 L: 1,598.8 M: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19 E: 290.00 F: 1,252.5 G: 3,626.00 H: 15,660.6 I: 0.00 J: 0.0 K: 3,916.00 L: 16,913.1 M: 호표 31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33 E: 757.00 F: 554.8 G: 3,564.00 H: 2,612.4 I: 0.00 J: 0.0 K: 4,321.00 L: 3,167.2 M: 호표 50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E: 1,227.00 F: 368.1 G: 9,619.00 H: 2,885.7 I: 0.00 J: 0.0 K: 10,846.00 L: 3,253.8 M: 호표 53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5 E: 380.00 F: -95.0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 L: -95.0 M: 수집상차도 N: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 O: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2AC545EDF02A00D74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63.0 H: 21,158.0 J: 0.0 L: 27,6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120*150*2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88 )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4.87 E: 895.6 F: 4,361.5 G: 0.00 H: 0.0 I: 0.00 J: 0.0 K: 895.6 L: 4,361.5 M: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7634 E: 1,020.00 F: 1,798.6 G: 0.00 H: 0.0 I: 0.00 J: 0.0 K: 1,020.00 L: 1,798.6 M: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6.106 E: 290.00 F: 1,770.7 G: 3,626.00 H: 22,140.3 I: 0.00 J: 0.0 K: 3,916.00 L: 23,911.0 M: 호표 31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8B39575AB17CDA9B8560012EB622C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94 E: 757.00 F: 711.5 G: 3,564.00 H: 3,350.1 I: 0.00 J: 0.0 K: 4,321.00 L: 4,061.6 M: 호표 50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8B3D592F717A8BDBE54E0C2F1E11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7 E: 1,227.00 F: 576.6 G: 9,619.00 H: 4,520.9 I: 0.00 J: 0.0 K: 10,846.00 L: 5,097.5 M: 호표 53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P: T Q: F R: F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8B3D591D117A43DF1530012715B8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56 E: 380.00 F: -135.2 G: 0.00 H: 0.0 I: 0.00 J: 0.0 K: 380.00 L: -135.2 M: 수집상차도 N: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 O: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P: F Q: F R: T AV: AW: 58B3C5A40F1711854B5235D2BB01B1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83.0 H: 30,011.0 J: 0.0 L: 39,0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 호표 89 ) N: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258,904.00 H: 7,249.3 I: 0.00 J: 0.0 K: 258,904.00 L: 7,249.3 M: N: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289.97 F: 289.9 G: 0.00 H: 0.0 I: 0.00 J: 0.0 K: 289.9 L: 289.9 M: N: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B3C5A515177EB8105C6A02E78F07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9.0 H: 7,249.0 J: 0.0 L: 7,5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 벽 M2
( 호표 90 )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58,904.00 H: 10,356.1 I: 0.00 J: 0.0 K: 258,904.00 L: 10,356.1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38.1 F: 138.1 G: 0.00 H: 0.0 I: 0.00 J: 0.0 K: 138.1 L: 138.1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0 H: 13,810.0 J: 0.0 L: 13,9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 천장 M2
( 호표 91 )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258,904.00 H: 13,721.9 I: 0.00 J: 0.0 K: 258,904.00 L: 13,721.9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71.75 F: 171.7 G: 0.00 H: 0.0 I: 0.00 J: 0.0 K: 171.7 L: 171.7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1.0 H: 17,175.0 J: 0.0 L: 17,3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흡음재 설치 벽, 50t, G/C+유리면W64K M2
( 호표 92 )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A: 유리면흡음재 B: 5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C: M2 D: 1.05 E: 14,280.00 F: 14,994.0 G: 0.00 H: 0.0 I: 0.00 J: 0.0 K: 14,280.00 L: 14,994.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O: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3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3 AX: AY: AZ:
A: 내열성플라스틱 B: 내열성플라스틱, 조이너,PVC 50t C: M D: 3.05 E: 1,600.00 F: 4,88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0 L: 4,880.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O: 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28 E: 2,400.00 F: 672.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 L: 672.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O: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E: 138.00 F: 138.0 G: 13,810.00 H: 13,810.0 I: 0.00 J: 0.0 K: 13,948.00 L: 13,948.0 M: 호표 90 N: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 O: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P: T Q: F R: F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4869E58B3C5A1BB17D5310C542B6235ADA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684.0 H: 13,810.0 J: 0.0 L: 34,4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면흡음재 설치 천장, 100t, G/C+유리면W64K M2
( 호표 93 )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A: 유리면흡음재 B: 10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C: M2 D: 1.05 E: 25,680.00 F: 26,964.0 G: 0.00 H: 0.0 I: 0.00 J: 0.0 K: 25,680.00 L: 26,964.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O: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2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2 AX: AY: AZ:
A: 내열성플라스틱 B: 내열성플라스틱, 조이너,PVC 50t C: M D: 3.05 E: 1,600.00 F: 4,88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0 L: 4,880.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O: 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28 E: 2,400.00 F: 672.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 L: 672.0 M: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O: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P: F Q: F R: T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천장 C: M2 D: 1 E: 171.00 F: 171.0 G: 17,175.00 H: 17,175.0 I: 0.00 J: 0.0 K: 17,346.00 L: 17,346.0 M: 호표 91 N: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 O: 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P: T Q: F R: F AV: AW: 58B3C5A1BB17D5310C542B62375A7F58B3C5A1BB17D5310C542B6235AD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687.0 H: 17,175.0 J: 0.0 L: 49,8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94 ) N: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95 )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258,904.00 H: 1,812.3 I: 0.00 J: 0.0 K: 258,904.00 L: 1,812.3 M: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 I: 0.00 J: 0.0 K: 172,698.00 L: 777.1 M: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1.78 F: 51.7 G: 0.00 H: 0.0 I: 0.00 J: 0.0 K: 51.7 L: 51.7 M: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0 H: 2,589.0 J: 0.0 L: 2,6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틀+마감재 M2
( 호표 96 )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44.00 L: 2,244.0 M: 호표 94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O: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51.00 F: 51.0 G: 2,589.00 H: 2,589.0 I: 0.00 J: 0.0 K: 2,640.00 L: 2,640.0 M: 호표 95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 O: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3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0 H: 4,833.0 J: 0.0 L: 4,8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크린루버 철거 틀+마감재 M2
( 호표 97 )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44.00 L: 2,244.0 M: 호표 94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O: 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58B2253C8717EA8E4F532C82BB7722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51.00 F: 51.0 G: 2,589.00 H: 2,589.0 I: 0.00 J: 0.0 K: 2,640.00 L: 2,640.0 M: 호표 95 N: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 O: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3EF24498E058B2253C8717EA8E4F533EF24498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0 H: 4,833.0 J: 0.0 L: 4,8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 호표 98 ) N: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E: 0.00 F: 0.0 G: 273,229.00 H: 41,530.8 I: 0.00 J: 0.0 K: 273,229.00 L: 41,530.8 M: N: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05 E: 0.00 F: 0.0 G: 172,698.00 H: 17,356.1 I: 0.00 J: 0.0 K: 172,698.00 L: 17,356.1 M: N: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77.73 F: 1,177.7 G: 0.00 H: 0.0 I: 0.00 J: 0.0 K: 1177.7 L: 1,177.7 M: N: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2253C8717EA8E4F534F62B6F1BA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77.0 H: 58,886.0 J: 0.0 L: 60,0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 호표 99 )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4.88 F: 44.8 G: 0.00 H: 0.0 I: 0.00 J: 0.0 K: 44.8 L: 44.8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4.0 H: 2,244.0 J: 0.0 L: 2,2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칸막이 철거 틀+마감재포함 M2
( 호표 100 )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44.00 F: 44.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88.00 L: 2,288.0 M: 호표 99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O: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58B2253C8717EA8E4F5359D220C083 AX: AY: AZ: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 E: 42.00 F: 84.0 G: 2,114.00 H: 4,228.0 I: 0.00 J: 0.0 K: 2,156.00 L: 4,312.0 M: 호표 104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 O: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2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8.0 H: 6,472.0 J: 0.0 L: 6,6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테이블 철거
개소
( 호표 101 )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4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4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8.0 J: 0.0 L: 138,1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칸막이 철거 프레임+도어+유리제거포함 M2
( 호표 102 )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0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671.0 J: 0.0 L: 9,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철거
M2
( 호표 103 )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E: 0.00 F: 0.0 G: 172,698.00 H: 11,052.6 I: 0.00 J: 0.0 K: 172,698.00 L: 11,052.6 M: N: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59D220C08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052.0 J: 0.0 L: 11,0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104 ) N: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00 F: 0.0 G: 258,904.00 H: 1,423.9 I: 0.00 J: 0.0 K: 258,904.00 L: 1,423.9 M: N: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V: 1 AV: AW: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2.29 F: 42.2 G: 0.00 H: 0.0 I: 0.00 J: 0.0 K: 42.2 L: 42.2 M: N: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B2253C8717EA8E4F536A320BA61E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0 H: 2,114.0 J: 0.0 L: 2,1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카펫타일철거
M2
( 호표 105 ) N: 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8512E7AFAE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0 J: 0.0 L: 1,7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블라인드 철거
M2
( 호표 106 )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1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63.0 J: 0.0 L: 2,7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M2
( 호표 107 )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172,698.00 H: 5,526.3 I: 0.00 J: 0.0 K: 172,698.00 L: 5,526.3 M: N: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F539782F053C2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526.0 J: 0.0 L: 5,5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M2
( 호표 108 ) N: 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N: 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E52A352C6A82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5.0 J: 0.0 L: 13,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도블럭철거
M2
( 호표 109 )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172,698.00 H: 5,526.3 I: 0.00 J: 0.0 K: 172,698.00 L: 5,526.3 M: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E52A362EDB0C9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526.0 J: 0.0 L: 5,5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철거
M2
( 호표 110 )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E52A362EDB4A7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44.0 J: 0.0 L: 4,1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철거
M
( 호표 111 ) N: 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N: 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E52A362EF66F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0 J: 0.0 L: 8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소운반 및 상차비 장비+인력 톤
( 호표 112 ) N: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8 E: 0.00 F: 0.0 G: 172,698.00 H: 29,013.2 I: 0.00 J: 0.0 K: 172,698.00 L: 29,013.2 M: N: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D: 0.12 E: 13,324.00 F: 1,598.8 G: 47,220.00 H: 5,666.4 I: 9,281.00 J: 1,113.7 K: 69,825.00 L: 8,378.9 M: 호표 2 N: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 O: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P: T Q: F R: F AV: AW: 58B2253C8717EA8E4E52A362E0FCAB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B7C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98.0 H: 34,679.0 J: 1,113.0 L: 37,3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방수 철거 바닥 M2
( 호표 113 ) N: 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E: 0.00 F: 0.0 G: 172,698.00 H: 12,434.2 I: 0.00 J: 0.0 K: 172,698.00 L: 12,434.2 M: N: 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B2253F44178A6A7C5877F20DF42F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34.0 J: 0.0 L: 12,4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바닥,노출 M2
( 호표 114 )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A: 슈프림DWN-F시트 B: T=2.5CM, KS F-4917 C: M2 D: 1.1 E: 12,000.00 F: 1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13,20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4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4 AX: AY: AZ:
A: 슈프림DM코트 B: KS F-3211 C: KG D: 2.6 E: 6,500.00 F: 16,9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6,90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AX: AY: AZ:
A: 슈프림프라이머 B: C: KG D: 0.1 E: 6,500.00 F: 65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65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AX: AY: AZ:
A: 슈프림탑코팅재 B: C: KG D: 0.5 E: 7,500.00 F: 3,750.0 G: 0.00 H: 0.0 I: 0.00 J: 0.0 K: 7,500.00 L: 3,75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AX: AY: AZ:
A: 규사 B: C: KG D: 0.5 E: 400.00 F: 2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 L: 20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F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F AX: AY: AZ:
A: 조인트보강재 B: C: M D: 0.1 E: 60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6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695.2 F: 695.2 G: 0.00 H: 0.0 I: 0.00 J: 0.0 K: 695.2 L: 695.2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33,163.00 H: 18,653.0 I: 0.00 J: 0.0 K: 233,163.00 L: 18,653.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P: F Q: F R: T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E5D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455.0 H: 28,324.0 J: 0.0 L: 63,7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벽체,노출 M2
( 호표 115 )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A: 슈프림DM코트 B: KS F-3211 C: KG D: 2.2 E: 6,500.00 F: 14,3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4,30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AX: AY: AZ:
A: 슈프림프라이머 B: C: KG D: 0.3 E: 6,500.00 F: 1,95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95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AX: AY: AZ:
A: 슈프림희석재 B: C: KG D: 0.1 E: 3,500.00 F: 35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35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2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2 AX: AY: AZ:
A: 슈프림탑코팅재 B: C: KG D: 0.5 E: 7,500.00 F: 3,750.0 G: 0.00 H: 0.0 I: 0.00 J: 0.0 K: 7,500.00 L: 3,75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AX: AY: AZ:
A: 조인트보강재 B: C: M D: 1.1 E: 600.00 F: 66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660.0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P: F Q: F R: T V: 1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420.2 F: 420.2 G: 0.00 H: 0.0 I: 0.00 J: 0.0 K: 420.2 L: 420.2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9AA85F91A17C8F3C05021F277BA0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E: 0.00 F: 0.0 G: 233,163.00 H: 20,518.3 I: 0.00 J: 0.0 K: 233,163.00 L: 20,518.3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P: F Q: F R: T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5 I: 0.00 J: 0.0 K: 172,698.00 L: 8,289.5 M: N: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 O: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P: F Q: F R: T AV: AW: 582175FF30174EEF3E53154286DDB4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430.0 H: 28,807.0 J: 0.0 L: 50,2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일위대가(기계)]
A: [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실시설계(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관 용접 접합 D15 개소 기계 1-2-1
( 호표 1 ) N: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86,330.00 H: 5,153.9 I: 0.00 J: 0.0 K: 286,330.00 L: 5,153.9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54.61 F: 154.6 G: 0.00 H: 0.0 I: 0.00 J: 0.0 K: 154.6 L: 154.6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0 H: 5,153.0 J: 0.0 L: 5,3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D20 개소 기계 1-2-1
( 호표 2 ) N: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86,330.00 H: 6,871.9 I: 0.00 J: 0.0 K: 286,330.00 L: 6,871.9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206.15 F: 206.1 G: 0.00 H: 0.0 I: 0.00 J: 0.0 K: 206.1 L: 206.1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6.0 H: 6,871.0 J: 0.0 L: 7,0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D25 개소 기계 1-2-1
( 호표 3 ) N: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86,330.00 H: 8,589.9 I: 0.00 J: 0.0 K: 286,330.00 L: 8,589.9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257.69 F: 257.6 G: 0.00 H: 0.0 I: 0.00 J: 0.0 K: 257.6 L: 257.6 M: N: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7.0 H: 8,589.0 J: 0.0 L: 8,8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D15, 옥내일반 m 기계 1-2-2
( 호표 4 ) N: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49,073.00 H: 5,977.7 I: 0.00 J: 0.0 K: 249,073.00 L: 5,977.7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47.18 F: 147.1 G: 0.00 H: 0.0 I: 0.00 J: 0.0 K: 147.1 L: 147.1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0 H: 7,359.0 J: 0.0 L: 7,5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D20, 옥내일반 m 기계 1-2-2
( 호표 5 ) N: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249,073.00 H: 6,974.0 I: 0.00 J: 0.0 K: 249,073.00 L: 6,974.0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74.01 F: 174.0 G: 0.00 H: 0.0 I: 0.00 J: 0.0 K: 174.00 L: 174.0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0 H: 8,700.0 J: 0.0 L: 8,8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D25, 옥내일반 m 기계 1-2-2
( 호표 6 ) N: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249,073.00 H: 8,468.4 I: 0.00 J: 0.0 K: 249,073.00 L: 8,468.4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07.36 F: 207.3 G: 0.00 H: 0.0 I: 0.00 J: 0.0 K: 207.3 L: 207.3 M: N: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7.0 H: 10,368.0 J: 0.0 L: 10,5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 15 M 기계 1-2-2
( 호표 7 ) N: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15 C: M D: 1.05 E: 8,770.00 F: 9,208.5 G: 0.00 H: 0.0 I: 0.00 J: 0.0 K: 8,770.00 L: 9,208.5 M: N: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O: 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5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76.25 F: 276.2 G: 0.00 H: 0.0 I: 0.00 J: 0.0 K: 276.2 L: 276.2 M: N: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533CA255022545487176CB52CE7F408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B: D15, 옥내일반 C: m D: 1 E: 147.00 F: 147.0 G: 7,359.00 H: 7,359.0 I: 0.00 J: 0.0 K: 7,506.00 L: 7,506.0 M: 호표 4 N: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 O: 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P: T Q: F R: F AV: AW: 52E5A2050FBB4166708E63224BC77C52E5A2050F8F4C9A734C0102F1BCFC AX: AY: AZ:
A: [ 합
계 ] B: C: F: 9,631.0 H: 7,359.0 J: 0.0 L: 16,9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 20 M 기계 1-2-2
( 호표 8 ) N: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0 C: M D: 1.05 E: 13,880.00 F: 14,574.0 G: 0.00 H: 0.0 I: 0.00 J: 0.0 K: 13,880.00 L: 14,574.0 M: N: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O: 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4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37.22 F: 437.2 G: 0.00 H: 0.0 I: 0.00 J: 0.0 K: 437.2 L: 437.2 M: N: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533CA255022545487176CB52CF18416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B: D20, 옥내일반 C: m D: 1 E: 174.00 F: 174.0 G: 8,700.00 H: 8,700.0 I: 0.00 J: 0.0 K: 8,874.00 L: 8,874.0 M: 호표 5 N: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 O: 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P: T Q: F R: F AV: AW: 52E5A2050FBB420F7BF8314201C8AD52E5A2050F8F4C9A734C0102F63EB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185.0 H: 8,700.0 J: 0.0 L: 23,8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 25 M 기계 1-2-2
( 호표 9 ) N: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5 C: M D: 1.05 E: 20,010.00 F: 21,010.5 G: 0.00 H: 0.0 I: 0.00 J: 0.0 K: 20,010.00 L: 21,010.5 M: N: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O: 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7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5573C265EE604617712645C25429B7048C7DD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30.31 F: 630.3 G: 0.00 H: 0.0 I: 0.00 J: 0.0 K: 630.3 L: 630.3 M: N: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533CA255022545487176CB52CC4D424 AX: AY: AZ:
A: 동관 용접 배관 B: D25, 옥내일반 C: m D: 1 E: 207.00 F: 207.0 G: 10,368.00 H: 10,368.0 I: 0.00 J: 0.0 K: 10,575.00 L: 10,575.0 M: 호표 6 N: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 O: 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P: T Q: F R: F AV: AW: 52E5A2050FBB43147E3C68C2A5070252E5A2050F8F4C9A734C0102F7C508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847.0 H: 10,368.0 J: 0.0 L: 32,2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75 수구 기계 1-4-2
( 호표 10 ) N: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
A: 카플링 B: NO HUB D75 C: EA D: 1 E: 3,840.00 F: 3,840.0 G: 0.00 H: 0.0 I: 0.00 J: 0.0 K: 3,840.00 L: 3,840.0 M: N: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 O: 5573C265EE60461576F93592560DD6F544D8D1 P: F Q: F R: T AV: AW: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5573C265EE60461576F93592560DD6F544D8D1 AX: AY: AZ:
A: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B: D75 C: 개소 D: 1 E: 1,048.00 F: 1,048.0 G: 52,435.00 H: 52,435.0 I: 0.00 J: 0.0 K: 53,483.00 L: 53,483.0 M: 호표 11 N: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 O: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P: T Q: F R: F AV: AW: 52E5A20545324DF9783424B20D5B29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4,888.0 H: 52,435.0 J: 0.0 L: 57,3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밴드접합 및 배관 D75 개소 기계 1-4-2
( 호표 11 ) N: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1 E: 0.00 F: 0.0 G: 249,073.00 H: 42,591.4 I: 0.00 J: 0.0 K: 249,073.00 L: 42,591.4 M: N: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172,698.00 H: 9,843.7 I: 0.00 J: 0.0 K: 172,698.00 L: 9,843.7 M: N: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048.7 F: 1,048.7 G: 0.00 H: 0.0 I: 0.00 J: 0.0 K: 1048.7 L: 1,048.7 M: N: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452046D072C45B021749CE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48.0 H: 52,435.0 J: 0.0 L: 53,4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100 m 기계 1-5-1
( 호표 12 ) N: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0.00 F: 0.0 G: 249,073.00 H: 33,375.7 I: 0.00 J: 0.0 K: 249,073.00 L: 33,375.7 M: N: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822.94 F: 822.9 G: 0.00 H: 0.0 I: 0.00 J: 0.0 K: 822.9 L: 822.9 M: N: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2.0 H: 41,147.0 J: 0.0 L: 41,9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D150 m 기계 1-5-1
( 호표 13 ) N: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5 E: 0.00 F: 0.0 G: 249,073.00 H: 46,078.5 I: 0.00 J: 0.0 K: 249,073.00 L: 46,078.5 M: N: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00 F: 0.0 G: 172,698.00 H: 10,707.2 I: 0.00 J: 0.0 K: 172,698.00 L: 10,707.2 M: N: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135.71 F: 1,135.7 G: 0.00 H: 0.0 I: 0.00 J: 0.0 K: 1135.7 L: 1,135.7 M: N: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35.0 H: 56,785.0 J: 0.0 L: 57,9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100 M 기계 1-5-1
( 호표 14 )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접착제) D100 C: M D: 1 E: 12,490.00 F: 12,490.0 G: 0.00 H: 0.0 I: 0.00 J: 0.0 K: 12,490.00 L: 12,490.0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O: 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E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74.7 F: 374.7 G: 0.00 H: 0.0 I: 0.00 J: 0.0 K: 374.7 L: 374.7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533CA255022545487176CB62D0E5752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100 C: m D: 1 E: 822.00 F: 822.0 G: 41,147.00 H: 41,147.0 I: 0.00 J: 0.0 K: 41,969.00 L: 41,969.0 M: 호표 12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 O: 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P: T Q: F R: F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F7E52E5A205AFC340CE79828FB2CE0D0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686.0 H: 41,147.0 J: 0.0 L: 54,8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150 M 기계 1-5-1
( 호표 15 )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접착제) D150 C: M D: 1 E: 27,347.00 F: 27,347.0 G: 0.00 H: 0.0 I: 0.00 J: 0.0 K: 27,347.00 L: 27,347.0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O: 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2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2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820.41 F: 820.4 G: 0.00 H: 0.0 I: 0.00 J: 0.0 K: 820.4 L: 820.4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533CA255022545487176CB62D0E1756 AX: AY: AZ:
A: PVC관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D150 C: m D: 1 E: 1,135.00 F: 1,135.0 G: 56,785.00 H: 56,785.0 I: 0.00 J: 0.0 K: 57,920.00 L: 57,920.0 M: 호표 13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 O: 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P: T Q: F R: F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19F52E5A205AFC340CE79828FA23FA5E5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302.0 H: 56,785.0 J: 0.0 L: 86,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D250 M 기계 1-5-1
( 호표 16 )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접착제) D250 C: M D: 1 E: 78,135.00 F: 78,135.0 G: 0.00 H: 0.0 I: 0.00 J: 0.0 K: 78,135.00 L: 78,135.0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O: 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5573C265EE60461771B445E237EE56BC22C30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344.05 F: 2,344.0 G: 0.00 H: 0.0 I: 0.00 J: 0.0 K: 2,344.00 L: 2,344.0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533CA255022545487176CB62D0E1756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249,073.00 H: 59,777.5 I: 0.00 J: 0.0 K: 249,073.00 L: 59,777.5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W: 2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W: 2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71.86 F: 1,471.8 G: 0.00 H: 0.0 I: 0.00 J: 0.0 K: 1471.8 L: 1,471.8 M: N: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AFDD4777714BFBF2F3A0F9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950.0 H: 73,593.0 J: 0.0 L: 155,5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D 50 M 기계 1-5-2
( 호표 17 )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B: PVC관(VG1,고무링) D50 C: M D: 1 E: 4,290.00 F: 4,290.0 G: 0.00 H: 0.0 I: 0.00 J: 0.0 K: 4,290.00 L: 4,290.0 M: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O: 5573C265EE60461771B445E237E6066DCAD624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5573C265EE60461771B445E237E6066DCAD62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28.7 F: 128.7 G: 0.00 H: 0.0 I: 0.00 J: 0.0 K: 128.7 L: 128.7 M: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533CA255022545487176CB62D3BD766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50 C: m D: 1 E: 183.00 F: 183.0 G: 9,199.00 H: 9,199.0 I: 0.00 J: 0.0 K: 9,382.00 L: 9,382.0 M: 호표 19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 O: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P: T Q: F R: F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98A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01.0 H: 9,199.0 J: 0.0 L: 13,8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D 75 M 기계 1-5-2
( 호표 18 )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75 C: M D: 1 E: 7,632.00 F: 7,632.0 G: 0.00 H: 0.0 I: 0.00 J: 0.0 K: 7,632.00 L: 7,632.0 M: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O: 5573C265EE60461771B445E237E6066DCAD62A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5573C265EE60461771B445E237E6066DCAD62A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28.96 F: 228.9 G: 0.00 H: 0.0 I: 0.00 J: 0.0 K: 228.9 L: 228.9 M: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533CA255022545487176CB62D3B3768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75 C: m D: 1 E: 267.00 F: 267.0 G: 13,376.00 H: 13,376.0 I: 0.00 J: 0.0 K: 13,643.00 L: 13,643.0 M: 호표 20 N: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 O: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P: T Q: F R: F AV: AW: 52E5A205AFDD4777714BCEB214CE0C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27.0 H: 13,376.0 J: 0.0 L: 21,5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50 m 기계 1-5-2
( 호표 19 ) N: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49,073.00 H: 7,472.1 I: 0.00 J: 0.0 K: 249,073.00 L: 7,472.1 M: N: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83.98 F: 183.9 G: 0.00 H: 0.0 I: 0.00 J: 0.0 K: 183.9 L: 183.9 M: N: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AFDD4777715456A241626C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3.0 H: 9,199.0 J: 0.0 L: 9,3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D75 m 기계 1-5-2
( 호표 20 ) N: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49,073.00 H: 10,959.2 I: 0.00 J: 0.0 K: 249,073.00 L: 10,959.2 M: N: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67.53 F: 267.5 G: 0.00 H: 0.0 I: 0.00 J: 0.0 K: 267.5 L: 267.5 M: N: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A205AFDD4777715456B26E953F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7.0 H: 13,376.0 J: 0.0 L: 13,6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15 개소 기계 1-2-1
( 호표 21 )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1.2 E: 153.2 F: 183.8 G: 0.00 H: 0.0 I: 0.00 J: 0.0 K: 153.2 L: 183.8 M: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O: 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15 E: 10.5 F: 1.5 G: 0.00 H: 0.0 I: 0.00 J: 0.0 K: 10.5 L: 1.5 M: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O: 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AX: AY: AZ: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7.5 E: 2.5 F: 18.7 G: 0.00 H: 0.0 I: 0.00 J: 0.0 K: 2.5 L: 18.7 M: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O: 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AX: AY: AZ: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8 E: 30.00 F: 24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240.0 M: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O: 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B: D15 C: 개소 D: 1 E: 154.00 F: 154.0 G: 5,153.00 H: 5,153.0 I: 0.00 J: 0.0 K: 5,307.00 L: 5,307.0 M: 호표 1 N: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 O: 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P: T Q: F R: F AV: AW: 52E5A2153DA0403B73E74E32AB501852E5A2050F98436C7951F8525D58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598.0 H: 5,153.0 J: 0.0 L: 5,7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20 개소 기계 1-2-1
( 호표 22 )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2.5 E: 153.2 F: 383.0 G: 0.00 H: 0.0 I: 0.00 J: 0.0 K: 153.2 L: 383.0 M: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O: 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32 E: 10.5 F: 3.3 G: 0.00 H: 0.0 I: 0.00 J: 0.0 K: 10.5 L: 3.3 M: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O: 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AX: AY: AZ: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 E: 2.5 F: 39.5 G: 0.00 H: 0.0 I: 0.00 J: 0.0 K: 2.5 L: 39.5 M: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O: 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AX: AY: AZ: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16.5 E: 30.00 F: 495.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495.0 M: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O: 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B: D20 C: 개소 D: 1 E: 206.00 F: 206.0 G: 6,871.00 H: 6,871.0 I: 0.00 J: 0.0 K: 7,077.00 L: 7,077.0 M: 호표 2 N: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 O: 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P: T Q: F R: F AV: AW: 52E5A2153DA043F074988B5244246D52E5A2050F98436C7951F8525A836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26.0 H: 6,871.0 J: 0.0 L: 7,9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기계 1-2-1
( 호표 23 )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4 E: 153.2 F: 612.8 G: 0.00 H: 0.0 I: 0.00 J: 0.0 K: 153.2 L: 612.8 M: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O: 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551972E540FC44877F399242D2D665117D5EC4 AX: AY: AZ: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49 E: 10.5 F: 5.1 G: 0.00 H: 0.0 I: 0.00 J: 0.0 K: 10.5 L: 5.1 M: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O: 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551972E540FC44877F39ACF2F67946A98E527C AX: AY: AZ: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9 E: 2.5 F: 47.5 G: 0.00 H: 0.0 I: 0.00 J: 0.0 K: 2.5 L: 47.5 M: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O: 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552B9205F20F49CA7FC640F2C2408FBF9ABE26 AX: AY: AZ: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20.2 E: 30.00 F: 606.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 L: 606.0 M: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O: 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P: F Q: F R: T AV: AW: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552BE2F51A774360732F9652A2E2E9FC316F40 AX: AY: AZ:
A: 동관 용접 접합 B: D25 C: 개소 D: 1 E: 257.00 F: 257.0 G: 8,589.00 H: 8,589.0 I: 0.00 J: 0.0 K: 8,846.00 L: 8,846.0 M: 호표 3 N: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 O: 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P: T Q: F R: F AV: AW: 52E5A2153DA042E975B942E2DB46D752E5A2050F98436C7951F8525BAA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28.0 H: 8,589.0 J: 0.0 L: 10,1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D80∼150, t 0.5mm m 기계 2-1-2
( 호표 24 ) N: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9 E: 0.00 F: 0.0 G: 208,140.00 H: 18,524.4 I: 0.00 J: 0.0 K: 208,140.00 L: 18,524.4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474.1 F: 474.1 G: 0.00 H: 0.0 I: 0.00 J: 0.0 K: 474.1 L: 474.1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4.0 H: 23,705.0 J: 0.0 L: 24,1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D200, t 0.5mm m 기계 2-1-2
( 호표 25 ) N: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9 E: 0.00 F: 0.0 G: 208,140.00 H: 22,687.2 I: 0.00 J: 0.0 K: 208,140.00 L: 22,687.2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172,698.00 H: 6,217.1 I: 0.00 J: 0.0 K: 172,698.00 L: 6,217.1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578.08 F: 578.0 G: 0.00 H: 0.0 I: 0.00 J: 0.0 K: 578.00 L: 578.0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78.0 H: 28,904.0 J: 0.0 L: 29,4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D250, t 0.6mm m 기계 2-1-2
( 호표 26 ) N: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0.00 F: 0.0 G: 208,140.00 H: 27,890.7 I: 0.00 J: 0.0 K: 208,140.00 L: 27,890.7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713.24 F: 713.2 G: 0.00 H: 0.0 I: 0.00 J: 0.0 K: 713.2 L: 713.2 M: N: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3.0 H: 35,662.0 J: 0.0 L: 36,3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TS닥트제작설치(기계) (0.5T) M2 기계 2-1-3
( 호표 27 ) N: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
A: STS 사각덕트 B: 0.5T C: M2 D: 1 E: 95,660.00 F: 95,660.0 G: 0.00 H: 0.0 I: 0.00 J: 0.0 K: 95,660.00 L: 95,660.0 M: N: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 O: 5573C265EE60450673E3CF32EA002473945B9B P: F Q: F R: T AV: AW: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5573C265EE60450673E3CF32EA002473945B9B AX: AY: AZ:
A: 스테인리스 각형덕트 설치 B: 0.5T C: M2 D: 1 E: 908.00 F: 908.0 G: 45,435.00 H: 45,435.0 I: 0.00 J: 0.0 K: 46,343.00 L: 46,343.0 M: 호표 29 N: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 O: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P: T Q: F R: F AV: AW: 52E5B265BCC4421576381BB2EF8B7B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AX: AY: AZ:
A: [ 합
계 ] B: C: F: 96,568.0 H: 45,435.0 J: 0.0 L: 142,0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캔버스제작설치 3.2T M2
( 호표 28 )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A: 캔버스 B: 3.2t C: M2 D: 1.2 E: 3,000.00 F: 3,6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 L: 3,600.0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74880D7519C P: F Q: F R: T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573C265EE604506737861026EF74880D7519C AX: AY: AZ:
A: ㄱ형강 B: 등변, 30×30×3 mm C: kg D: 5 E: 1,010.00 F: 5,050.0 G: 0.00 H: 0.0 I: 0.00 J: 0.0 K: 1,010.00 L: 5,050.0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508D2251E7B4FBF72B63FB21A1583448BD381 P: F Q: F R: T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508D2251E7B4FBF72B63FB21A1583448BD381 AX: AY: AZ:
A: 볼트너트 B: M10x20 C: EA D: 100 E: 107.4 F: 10,740.0 G: 0.00 H: 0.0 I: 0.00 J: 0.0 K: 107.4 L: 10,740.0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508C215B9AA458B787F79625173198C699CCE P: F Q: F R: T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508C215B9AA458B787F79625173198C699CCE AX: AY: AZ:
A: 동리벳 B: D4 C: EA D: 150 E: 16.00 F: 2,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 L: 2,400.0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508C215B9AA4584756736122E6F2790EBA566 P: F Q: F R: T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508C215B9AA4584756736122E6F2790EBA566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2 E: 0.00 F: 0.0 G: 208,140.00 H: 48,288.4 I: 0.00 J: 0.0 K: 208,140.00 L: 48,288.4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65.76 F: 965.7 G: 0.00 H: 0.0 I: 0.00 J: 0.0 K: 965.7 L: 965.7 M: N: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B265BCC442167085EEE2B2F51F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755.0 H: 48,288.0 J: 0.0 L: 71,0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각형덕트 설치 0.5T M2 기계 2-1-3
( 호표 29 ) N: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1 E: 0.00 F: 0.0 G: 208,140.00 H: 35,591.9 I: 0.00 J: 0.0 K: 208,140.00 L: 35,591.9 M: N: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172,698.00 H: 9,843.7 I: 0.00 J: 0.0 K: 172,698.00 L: 9,843.7 M: N: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71 F: 908.7 G: 0.00 H: 0.0 I: 0.00 J: 0.0 K: 908.7 L: 908.7 M: N: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B265BCC4421670B12942806F25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8.0 H: 45,435.0 J: 0.0 L: 46,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 설치 D100 개소 기계 2-1-6
( 호표 30 ) N: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08,140.00 H: 8,325.6 I: 0.00 J: 0.0 K: 208,140.00 L: 8,325.6 M: N: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325.0 J: 0.0 L: 8,3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 설치 D200 개소 기계 2-1-6
( 호표 31 ) N: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08,140.00 H: 16,651.2 I: 0.00 J: 0.0 K: 208,140.00 L: 16,651.2 M: N: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651.0 J: 0.0 L: 16,6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디퓨저설치 원형, D200, AL EA 기계 2-2-1
( 호표 32 ) N: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
A: 디퓨저 B: 원형, D200, AL C: EA D: 1 E: 21,810.00 F: 21,810.0 G: 0.00 H: 0.0 I: 0.00 J: 0.0 K: 21,810.00 L: 21,810.0 M: N: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 O: 5573C265EE2A4814743E6DE2A4C48DC5AAEE90 P: F Q: F R: T AV: AW: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5573C265EE2A4814743E6DE2A4C48DC5AAEE90 AX: AY: AZ:
A: 취출구 설치 B: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71,600.00 H: 71,600.0 I: 0.00 J: 0.0 K: 71,600.00 L: 71,600.0 M: 호표 38 N: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 O: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P: T Q: F R: F AV: AW: 52E5B265BCBB4C6572A68372212E85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810.0 H: 71,600.0 J: 0.0 L: 93,4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D100 개소 기계 2-1-6
( 호표 33 ) N: 52E5B265BCA946627B2717D2596290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 E: 0.00 F: 0.0 G: 8,325.00 H: 8,325.0 I: 0.00 J: 0.0 K: 8,325.00 L: 8,325.0 M: 호표 30 N: 52E5B265BCA946627B2717D2596290 O: 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P: T Q: F R: F AV: AW: 52E5B265BCA946627B2717D259629052E5B265BC8E488670BD77A25220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325.0 J: 0.0 L: 8,3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D200 개소 기계 2-1-6
( 호표 34 ) N: 52E5B265BCA946627B271782D72728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200 C: 개소 D: 1 E: 0.00 F: 0.0 G: 16,651.00 H: 16,651.0 I: 0.00 J: 0.0 K: 16,651.00 L: 16,651.0 M: 호표 31 N: 52E5B265BCA946627B271782D72728 O: 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P: T Q: F R: F AV: AW: 52E5B265BCA946627B271782D7272852E5B265BC8E488670BD77A2569BF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651.0 J: 0.0 L: 16,6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덕트설치(STS) D100 M 기계 2-1-2
( 호표 35 ) N: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
A: 스파이럴덕트(STS) B: Φ100mm×t0.5mm C: M D: 1 E: 40,320.00 F: 40,320.0 G: 0.00 H: 0.0 I: 0.00 J: 0.0 K: 40,320.00 L: 40,320.0 M: N: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6F8 P: F Q: F R: T AV: AW: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6F8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B: D80∼150, t 0.5mm C: m D: 1 E: 474.00 F: 474.0 G: 23,705.00 H: 23,705.0 I: 0.00 J: 0.0 K: 24,179.00 L: 24,179.0 M: 호표 24 N: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 O: 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P: T Q: F R: F AV: AW: 52E5B265BCA944B57FCCD7821338CE52E5B265BCC44337788D4FC21F4F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40,794.0 H: 23,705.0 J: 0.0 L: 64,4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덕트설치(STS) D200 M 기계 2-1-2
( 호표 36 ) N: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
A: 스파이럴덕트(STS) B: Φ200mm×t0.5mm C: M D: 1 E: 58,200.00 F: 58,200.0 G: 0.00 H: 0.0 I: 0.00 J: 0.0 K: 58,200.00 L: 58,200.0 M: N: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5EF P: F Q: F R: T AV: AW: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5EF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B: D200, t 0.5mm C: m D: 1 E: 578.00 F: 578.0 G: 28,904.00 H: 28,904.0 I: 0.00 J: 0.0 K: 29,482.00 L: 29,482.0 M: 호표 25 N: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 O: 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P: T Q: F R: F AV: AW: 52E5B265BCA940D877EC10C2CE2C1852E5B265BCC44337788D4FC21ACD56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778.0 H: 28,904.0 J: 0.0 L: 87,6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덕트설치(STS) D250 M 기계 2-1-2
( 호표 37 ) N: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
A: 스파이럴덕트(STS) B: Φ250mm×t0.6mm C: M D: 1 E: 91,200.00 F: 91,200.0 G: 0.00 H: 0.0 I: 0.00 J: 0.0 K: 91,200.00 L: 91,200.0 M: N: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5ED P: F Q: F R: T AV: AW: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0C5ED AX: AY: AZ:
A: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덕트 설치 B: D250, t 0.6mm C: m D: 1 E: 713.00 F: 713.0 G: 35,662.00 H: 35,662.0 I: 0.00 J: 0.0 K: 36,375.00 L: 36,375.0 M: 호표 26 N: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 O: 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P: T Q: F R: F AV: AW: 52E5B265BCA94EB97306184259793D52E5B265BCC44337788D4FC21800EA AX: AY: AZ:
A: [ 합
계 ] B: C: F: 91,913.0 H: 35,662.0 J: 0.0 L: 127,5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취출구 설치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개 기계 2-2-1
( 호표 38 ) N: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4 E: 0.00 F: 0.0 G: 208,140.00 H: 71,600.1 I: 0.00 J: 0.0 K: 208,140.00 L: 71,600.1 M: N: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87964CEF7388E0F2D2918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1,600.0 J: 0.0 L: 71,6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100 이하 개 기계 2-2-5
( 호표 39 ) N: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1 E: 0.00 F: 0.0 G: 208,140.00 H: 43,917.5 I: 0.00 J: 0.0 K: 208,140.00 L: 43,917.5 M: N: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3,917.0 J: 0.0 L: 43,9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200 이하 개 기계 2-2-5
( 호표 40 ) N: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08,140.00 H: 52,035.0 I: 0.00 J: 0.0 K: 208,140.00 L: 52,035.0 M: N: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2,035.0 J: 0.0 L: 52,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300 이하 개 기계 2-2-5
( 호표 41 ) N: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1 E: 0.00 F: 0.0 G: 208,140.00 H: 60,568.7 I: 0.00 J: 0.0 K: 208,140.00 L: 60,568.7 M: N: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568.0 J: 0.0 L: 60,5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5TxD15 M 기계 3-1-1
( 호표 42 ) N: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AL), 5TxD15 C: M D: 1.05 E: 374.00 F: 392.7 G: 0.00 H: 0.0 I: 0.00 J: 0.0 K: 374.00 L: 392.7 M: N: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O: 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46589 P: F Q: F R: T V: 1 AV: AW: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46589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1.78 F: 11.7 G: 0.00 H: 0.0 I: 0.00 J: 0.0 K: 11.7 L: 11.7 M: N: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은박테이프 B: 0.3T*25W C: M D: 1.2 E: 50.00 F: 6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 L: 60.0 M: N: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O: 5508C2158C8F423F719D17B2AF9C2D4733DC7F P: F Q: F R: T AV: AW: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5508C2158C8F423F719D17B2AF9C2D4733DC7F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C: m D: 1 E: 0.00 F: 0.0 G: 3,924.00 H: 3,924.0 I: 0.00 J: 0.0 K: 3,924.00 L: 3,924.0 M: 호표 43 N: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 O: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P: T Q: F R: F AV: AW: 52E5C255058544BE7B0F01922C1FFF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4.0 H: 3,924.0 J: 0.0 L: 4,3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m 기계 3-1-1
( 호표 43 ) N: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222,151.00 H: 2,887.9 I: 0.00 J: 0.0 K: 222,151.00 L: 2,887.9 M: N: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N: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67EBAEC521FF5B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924.0 J: 0.0 L: 3,9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44 ) N: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2,151.00 H: 3,332.2 I: 0.00 J: 0.0 K: 222,151.00 L: 3,332.2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541.0 J: 0.0 L: 4,5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45 ) N: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222,151.00 H: 3,776.5 I: 0.00 J: 0.0 K: 222,151.00 L: 3,776.5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30.0 J: 0.0 L: 5,3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46 ) N: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22,151.00 H: 3,998.7 I: 0.00 J: 0.0 K: 222,151.00 L: 3,998.7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725.0 J: 0.0 L: 5,7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15 M 기계 3-1-1
( 호표 47 )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15 C: M D: 1.05 E: 1,720.00 F: 1,806.0 G: 0.00 H: 0.0 I: 0.00 J: 0.0 K: 1,720.00 L: 1,806.0 M: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O: 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E P: F Q: F R: T V: 1 AV: AW: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4.18 F: 54.1 G: 0.00 H: 0.0 I: 0.00 J: 0.0 K: 54.1 L: 54.1 M: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533CA255022545487176CB1257CD047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1 E: 1,279.00 F: 396.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396.4 M: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E: 310.00 F: 83.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3.7 M: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541.00 L: 4,541.0 M: 호표 44 N: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 O: 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P: T Q: F R: F AV: AW: 52E5C25505C341307CCA99C29F4CA152E5C25505B24AC77F1F912280C2F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40.0 H: 4,541.0 J: 0.0 L: 6,8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0 M 기계 3-1-1
( 호표 48 )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0 C: M D: 1.05 E: 1,850.00 F: 1,942.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942.5 M: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O: 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F P: F Q: F R: T V: 1 AV: AW: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F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8.27 F: 58.2 G: 0.00 H: 0.0 I: 0.00 J: 0.0 K: 58.2 L: 58.2 M: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533CA255022545487176CB1257C3049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310.00 F: 89.9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9.9 M: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5,330.00 H: 5,330.0 I: 0.00 J: 0.0 K: 5,330.00 L: 5,330.0 M: 호표 45 N: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 O: 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P: T Q: F R: F AV: AW: 52E5C25505C342D9722F9002C849B852E5C25505B24AC77F1F91228396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2.0 H: 5,330.0 J: 0.0 L: 7,8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5 M 기계 3-1-1
( 호표 49 )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5 C: M D: 1.05 E: 1,990.00 F: 2,089.5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 L: 2,089.5 M: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O: 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C P: F Q: F R: T V: 1 AV: AW: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5573C265EE2A48197C2280C2D499EBEE0576F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2.68 F: 62.6 G: 0.00 H: 0.0 I: 0.00 J: 0.0 K: 62.6 L: 62.6 M: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533CA255022545487176CB12562205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6 E: 1,279.00 F: 460.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60.4 M: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1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E: 310.00 F: 99.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99.2 M: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O: 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P: F Q: F R: T AV: AW: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5573C265EE2A48197C2280C2D642C659D4E5B0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E: 0.00 F: 0.0 G: 5,725.00 H: 5,725.0 I: 0.00 J: 0.0 K: 5,725.00 L: 5,725.0 M: 호표 46 N: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 O: 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P: T Q: F R: F AV: AW: 52E5C25505C343E27C1C41421C25DA52E5C25505B24AC77F1F9122828F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11.0 H: 5,725.0 J: 0.0 L: 8,4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송풍기 설치 호칭번호 032(#2), 편흡입 대 기계 4-2-1
( 호표 50 ) N: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34 E: 0.00 F: 0.0 G: 242,647.00 H: 202,367.5 I: 0.00 J: 0.0 K: 242,647.00 L: 202,367.5 M: N: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426 P: F Q: F R: T V: 1 AV: AW: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42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7 E: 0.00 F: 0.0 G: 172,698.00 H: 42,656.4 I: 0.00 J: 0.0 K: 172,698.00 L: 42,656.4 M: N: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7350.71 F: 7,350.7 G: 0.00 H: 0.0 I: 0.00 J: 0.0 K: 7350.7 L: 7,350.7 M: N: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D2B55056473C7CCF01B257CBD7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350.0 H: 245,023.0 J: 0.0 L: 252,3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걸이 배기팬 설치 200mm 대 기계 4-2-2
( 호표 51 ) N: 52E5D2B55044401274DC45D2ADB1D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242,647.00 H: 58,235.2 I: 0.00 J: 0.0 K: 242,647.00 L: 58,235.2 M: N: 52E5D2B55044401274DC45D2ADB1D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426 P: F Q: F R: T AV: AW: 52E5D2B55044401274DC45D2ADB1D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42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8,235.0 J: 0.0 L: 58,2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기계 5-1-1
( 호표 52 ) N: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49,073.00 H: 9,962.9 I: 0.00 J: 0.0 K: 249,073.00 L: 9,962.9 M: N: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99.25 F: 199.2 G: 0.00 H: 0.0 I: 0.00 J: 0.0 K: 199.2 L: 199.2 M: N: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9.0 H: 9,962.0 J: 0.0 L: 10,1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게이트밸브 D 25 (10KG) EA 기계 5-1-1
( 호표 53 ) N: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1 E: 30,090.00 F: 30,09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90.00 L: 30,090.0 M: N: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 O: 5573C265EE6045097F3481622947823C055021 P: F Q: F R: T AV: AW: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5573C265EE6045097F3481622947823C055021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199.00 F: 199.0 G: 9,962.00 H: 9,962.0 I: 0.00 J: 0.0 K: 10,161.00 L: 10,161.0 M: 호표 52 N: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 O: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P: T Q: F R: F AV: AW: 52E5E295F12648097C3BAD62543E28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289.0 H: 9,962.0 J: 0.0 L: 40,2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볼밸브(황동) D 15 EA 기계 5-1-1
( 호표 54 ) N: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
A: 볼 밸브 B: 황동, 10kg, D15 C: EA D: 1 E: 4,720.00 F: 4,720.0 G: 0.00 H: 0.0 I: 0.00 J: 0.0 K: 4,720.00 L: 4,720.0 M: N: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 O: 5573C265EE6045097F2A3552321F9865E80F37 P: F Q: F R: T AV: AW: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5573C265EE6045097F2A3552321F9865E80F37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199.00 F: 199.0 G: 9,962.00 H: 9,962.0 I: 0.00 J: 0.0 K: 10,161.00 L: 10,161.0 M: 호표 52 N: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 O: 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P: T Q: F R: F AV: AW: 52E5E295F10B4F107630C5C29E37FC52E5E295F13742317AFE7B12B956D5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19.0 H: 9,962.0 J: 0.0 L: 14,8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씽크수전 설치 대붙임 혼합수전 개 기계 7-2-4
( 호표 55 ) N: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1 E: 0.00 F: 0.0 G: 221,435.00 H: 29,007.9 I: 0.00 J: 0.0 K: 221,435.00 L: 29,007.9 M: N: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C P: F Q: F R: T V: 1 AV: AW: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172,698.00 H: 4,490.1 I: 0.00 J: 0.0 K: 172,698.00 L: 4,490.1 M: N: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669.96 F: 669.9 G: 0.00 H: 0.0 I: 0.00 J: 0.0 K: 669.9 L: 669.9 M: N: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02052CE74BE17395666225B3B5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9.0 H: 33,498.0 J: 0.0 L: 34,1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V.D(원형) D100 EA 기계 2-2-5
( 호표 56 ) N: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
A: V.D(원형) B: D100 C: EA D: 1 E: 15,000.00 F: 1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15,000.0 M: N: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 O: 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3 P: F Q: F R: T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3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B: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100 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43,917.00 H: 43,917.0 I: 0.00 J: 0.0 K: 43,917.00 L: 43,917.0 M: 호표 39 N: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 O: 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P: T Q: F R: F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E691A52E5B26587DC47DE7DA5F0D2655AA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000.0 H: 43,917.0 J: 0.0 L: 58,9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V.D(원형) D150 EA 기계 2-2-5
( 호표 57 ) N: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
A: V.D(원형) B: D150 C: EA D: 1 E: 20,000.00 F: 2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0,000.0 M: N: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 O: 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1 P: F Q: F R: T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1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B: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200 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52,035.00 H: 52,035.0 I: 0.00 J: 0.0 K: 52,035.00 L: 52,035.0 M: 호표 40 N: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 O: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P: T Q: F R: F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CBC44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000.0 H: 52,035.0 J: 0.0 L: 72,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V.D(원형) D200 EA 기계 2-2-5
( 호표 58 ) N: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
A: V.D(원형) B: D200 C: EA D: 1 E: 24,000.00 F: 2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0 L: 24,000.0 M: N: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 O: 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6 P: F Q: F R: T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6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B: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200 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52,035.00 H: 52,035.0 I: 0.00 J: 0.0 K: 52,035.00 L: 52,035.0 M: 호표 40 N: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 O: 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P: T Q: F R: F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B95BB52E5B26587DC47DE7DA5F0D26661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00.0 H: 52,035.0 J: 0.0 L: 76,0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V.D(원형) D250 EA 기계 2-2-5
( 호표 59 ) N: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
A: V.D(원형) B: D250 C: EA D: 1 E: 30,000.00 F: 3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0,000.0 M: N: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 O: 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7 P: F Q: F R: T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5508D2251E004E9A711415625AA4A19D72A4D7 AX: AY: AZ:
A: 일반댐퍼(원형) 설치 B: 풍량조절댐퍼(수동식), D300 이하 C: 개 D: 1 E: 0.00 F: 0.0 G: 60,568.00 H: 60,568.0 I: 0.00 J: 0.0 K: 60,568.00 L: 60,568.0 M: 호표 41 N: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 O: 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P: T Q: F R: F AV: AW: 52E502052C514E17716DBF62AA8E4952E5B26587DC47DE7DA5F0D26708CA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 H: 60,568.0 J: 0.0 L: 90,5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0 ) N: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50A C: EA D: 1 E: 600.00 F: 60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600.0 M: N: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625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625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N: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E2D2A34A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33.0 H: 0.0 J: 0.0 L: 1,6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8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1 ) N: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80A C: EA D: 1 E: 1,030.00 F: 1,030.0 G: 0.00 H: 0.0 I: 0.00 J: 0.0 K: 1,030.00 L: 1,030.0 M: N: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0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N: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02737FAE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63.0 H: 0.0 J: 0.0 L: 2,0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2 ) N: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00A C: EA D: 1 E: 1,150.00 F: 1,150.0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 L: 1,150.0 M: N: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3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3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E: 1,329.00 F: 1,329.0 G: 0.00 H: 0.0 I: 0.00 J: 0.0 K: 1,329.00 L: 1,329.0 M: N: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E: 280.00 F: 280.0 G: 0.00 H: 0.0 I: 0.00 J: 0.0 K: 280.00 L: 280.0 M: N: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2C121AE9BE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59.0 H: 0.0 J: 0.0 L: 2,7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3 ) N: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50A C: EA D: 1 E: 3,050.00 F: 3,050.0 G: 0.00 H: 0.0 I: 0.00 J: 0.0 K: 3,050.00 L: 3,050.0 M: N: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5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9E5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E: 1,329.00 F: 1,329.0 G: 0.00 H: 0.0 I: 0.00 J: 0.0 K: 1,329.00 L: 1,329.0 M: N: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E: 280.00 F: 280.0 G: 0.00 H: 0.0 I: 0.00 J: 0.0 K: 280.00 L: 280.0 M: N: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178703EE24C2F59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59.0 H: 0.0 J: 0.0 L: 4,6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1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4 ) N: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A: 행거 B: 절연행거 15A C: EA D: 1 E: 510.00 F: 510.0 G: 0.00 H: 0.0 I: 0.00 J: 0.0 K: 510.00 L: 510.0 M: N: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A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A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N: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62ACFF24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3.0 H: 0.0 J: 0.0 L: 1,5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5 ) N: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A: 행거 B: 절연행거 20A C: EA D: 1 E: 570.00 F: 570.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570.0 M: N: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B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B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N: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5285D649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03.0 H: 0.0 J: 0.0 L: 1,6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거(전산볼트) D2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6 ) N: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A: 행거 B: 절연행거 25A C: EA D: 1 E: 620.00 F: 620.0 G: 0.00 H: 0.0 I: 0.00 J: 0.0 K: 620.00 L: 620.0 M: N: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O: 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8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5508C215B9AA46917D0297E2C13FB1A6F3E8D8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E: 913.00 F: 913.0 G: 0.00 H: 0.0 I: 0.00 J: 0.0 K: 913.00 L: 913.0 M: N: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49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120.00 F: 12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 L: 120.0 M: N: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8F42FF2A2E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1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53.0 H: 0.0 J: 0.0 L: 1,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행거(STS) D1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7 ) N: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A: 공조 덕트(STS) B: SPIRAL HANGER, D100 C: EA D: 1 E: 15,000.00 F: 1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15,000.0 M: N: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6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6 AX: AY: AZ:
A: 전산볼트 B: 스테인리스강,M12x1000mm C: EA D: 1 E: 4,723.00 F: 4,723.0 G: 0.00 H: 0.0 I: 0.00 J: 0.0 K: 4,723.00 L: 4,723.0 M: N: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AX: AY: AZ:
A: 스트롱앵커(STS) B: M13(1/2") C: EA D: 1 E: 2,150.00 F: 2,1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50.00 L: 2,150.0 M: N: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522F923D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873.0 H: 0.0 J: 0.0 L: 21,8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행거(STS) D2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8 ) N: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A: 공조 덕트(STS) B: SPIRAL HANGER, D200 C: EA D: 1 E: 17,400.00 F: 17,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7,400.00 L: 17,400.0 M: N: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2 AX: AY: AZ:
A: 전산볼트 B: 스테인리스강,M12x1000mm C: EA D: 1 E: 4,723.00 F: 4,723.0 G: 0.00 H: 0.0 I: 0.00 J: 0.0 K: 4,723.00 L: 4,723.0 M: N: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AX: AY: AZ:
A: 스트롱앵커(STS) B: M13(1/2") C: EA D: 1 E: 2,150.00 F: 2,1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50.00 L: 2,150.0 M: N: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02AD57B6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273.0 H: 0.0 J: 0.0 L: 24,2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행거(STS) D2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69 ) N: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A: 공조 덕트(STS) B: SPIRAL HANGER, D250 C: EA D: 1 E: 18,600.00 F: 18,6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600.00 L: 18,600.0 M: N: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O: 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0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5573C265EE604506737861026EFEF788092770 AX: AY: AZ:
A: 전산볼트 B: 스테인리스강,M12x1000mm C: EA D: 1 E: 4,723.00 F: 4,723.0 G: 0.00 H: 0.0 I: 0.00 J: 0.0 K: 4,723.00 L: 4,723.0 M: N: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O: 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5508C215B9AA458A7FF1F2E28F308A0D55A5B2 AX: AY: AZ:
A: 스트롱앵커(STS) B: M13(1/2") C: EA D: 1 E: 2,150.00 F: 2,1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50.00 L: 2,150.0 M: N: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 O: 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P: F Q: F R: T AV: AW: 52E502054F894F007E09AA12B4490D5508C215B9AA469379D9E382403CF2A29C8F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473.0 H: 0.0 J: 0.0 L: 25,4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톤 기계 9-1-2
( 호표 70 )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904 E: 0.00 F: 0.0 G: 243,870.00 H: 2,415,288.4 I: 0.00 J: 0.0 K: 243,870.00 L: 2,415,288.4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A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A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04 E: 0.00 F: 0.0 G: 286,330.00 H: 774,236.3 I: 0.00 J: 0.0 K: 286,330.00 L: 774,236.3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6 E: 0.00 F: 0.0 G: 228,717.00 H: 823,381.2 I: 0.00 J: 0.0 K: 228,717.00 L: 823,381.2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0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E: 0.00 F: 0.0 G: 172,698.00 H: 310,856.4 I: 0.00 J: 0.0 K: 172,698.00 L: 310,856.4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W: 2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216188.11 F: 216,188.1 G: 0.00 H: 0.0 I: 0.00 J: 0.0 K: 216188.1 L: 216,188.1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29712.86 F: 129,712.8 G: 0.00 H: 0.0 I: 0.00 J: 0.0 K: 129712.8 L: 129,712.8 M: N: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2245C0444AC17607B2E24426D7533CA255022545487176CB1253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5,900.0 H: 4,323,762.0 J: 0.0 L: 4,669,6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칠 2회 M2 건축 11-2-6
( 호표 71 ) N: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A: 광명단(KSM6030) B: 1종,적갈색 C: L D: 0.161 E: 8,400.00 F: 1,352.4 G: 0.00 H: 0.0 I: 0.00 J: 0.0 K: 8,400.00 L: 1,352.4 M: N: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O: 5508C2158C99489873C66BA2EA095E95CFE114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5508C2158C99489873C66BA2EA095E95CFE114 AX: AY: AZ:
A: 신너 B: KSM-6060,2종 C: L D: 0.008 E: 2,708.00 F: 21.6 G: 0.00 H: 0.0 I: 0.00 J: 0.0 K: 2,708.00 L: 21.6 M: N: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O: 5508C2158C994895760B30F2B33F6895D87530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5508C2158C994895760B30F2B33F6895D8753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27.48 F: 27.4 G: 0.00 H: 0.0 I: 0.00 J: 0.0 K: 27.4 L: 27.4 M: N: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칠 B: D100㎜ 이하, 붓칠 1회 C: m D: 2 E: 71.00 F: 142.0 G: 3,564.00 H: 7,128.0 I: 0.00 J: 0.0 K: 3,635.00 L: 7,270.0 M: 호표 72 N: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 O: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P: T Q: F R: F AV: AW: 52E52245FD8E484A7DDC54220FAE71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3.0 H: 7,128.0 J: 0.0 L: 8,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칠 D100㎜ 이하, 붓칠 1회 m 기계 9-2-2
( 호표 72 ) N: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308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30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71.28 F: 71.2 G: 0.00 H: 0.0 I: 0.00 J: 0.0 K: 71.2 L: 71.2 M: N: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FD8E484A7DC3ECF2F2694A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0 H: 3,564.0 J: 0.0 L: 3,6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건축 11-2-4
( 호표 73 )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종1급,황색 C: L D: 0.166 E: 5,972.00 F: 991.3 G: 0.00 H: 0.0 I: 0.00 J: 0.0 K: 5,972.00 L: 991.3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508C2158C99489873C62DF21AF90AF40B6092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508C2158C99489873C62DF21AF90AF40B6092 AX: AY: AZ:
A: 신너 B: KSM-6060,2종 C: L D: 0.008 E: 2,708.00 F: 21.6 G: 0.00 H: 0.0 I: 0.00 J: 0.0 K: 2,708.00 L: 21.6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508C2158C994895760B30F2B33F6895D87530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508C2158C994895760B30F2B33F6895D8753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E: 20.25 F: 20.2 G: 0.00 H: 0.0 I: 0.00 J: 0.0 K: 20.2 L: 20.2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68,225.00 H: 8,583.2 I: 0.00 J: 0.0 K: 268,225.00 L: 8,583.2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308 P: F Q: F R: T W: 2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30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W: 2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92.38 F: 192.3 G: 0.00 H: 0.0 I: 0.00 J: 0.0 K: 192.3 L: 192.3 M: N: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D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FDA9451F71477AA21B2FDA533CA255022545487176CB12536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25.0 H: 9,619.0 J: 0.0 L: 10,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개소 기계 9-3-2
( 호표 74 ) N: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00 F: 0.0 G: 223,246.00 H: 17,189.9 I: 0.00 J: 0.0 K: 223,246.00 L: 17,189.9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00 F: 0.0 G: 172,698.00 H: 13,297.7 I: 0.00 J: 0.0 K: 172,698.00 L: 13,297.7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609.75 F: 609.7 G: 0.00 H: 0.0 I: 0.00 J: 0.0 K: 609.7 L: 609.7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9.0 H: 30,487.0 J: 0.0 L: 31,0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개소 기계 9-3-2
( 호표 75 ) N: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E: 0.00 F: 0.0 G: 223,246.00 H: 25,450.0 I: 0.00 J: 0.0 K: 223,246.00 L: 25,450.0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E: 0.00 F: 0.0 G: 172,698.00 H: 19,687.5 I: 0.00 J: 0.0 K: 172,698.00 L: 19,687.5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902.75 F: 902.7 G: 0.00 H: 0.0 I: 0.00 J: 0.0 K: 902.7 L: 902.7 M: N: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2.0 H: 45,137.0 J: 0.0 L: 46,0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76 ) N: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9 E: 0.00 F: 0.0 G: 223,246.00 H: 37,728.5 I: 0.00 J: 0.0 K: 223,246.00 L: 37,728.5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9 E: 0.00 F: 0.0 G: 172,698.00 H: 29,185.9 I: 0.00 J: 0.0 K: 172,698.00 L: 29,185.9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338.28 F: 1,338.2 G: 0.00 H: 0.0 I: 0.00 J: 0.0 K: 1338.2 L: 1,338.2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38.0 H: 66,914.0 J: 0.0 L: 68,2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77 ) N: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G: 223,246.00 H: 47,774.6 I: 0.00 J: 0.0 K: 223,246.00 L: 47,774.6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G: 172,698.00 H: 36,957.3 I: 0.00 J: 0.0 K: 172,698.00 L: 36,957.3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694.63 F: 1,694.6 G: 0.00 H: 0.0 I: 0.00 J: 0.0 K: 1694.6 L: 1,694.6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94.0 H: 84,731.0 J: 0.0 L: 86,4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2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78 ) N: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8 E: 0.00 F: 0.0 G: 223,246.00 H: 57,597.4 I: 0.00 J: 0.0 K: 223,246.00 L: 57,597.4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8 E: 0.00 F: 0.0 G: 172,698.00 H: 44,556.0 I: 0.00 J: 0.0 K: 172,698.00 L: 44,556.0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043.06 F: 2,043.0 G: 0.00 H: 0.0 I: 0.00 J: 0.0 K: 2,043.00 L: 2,043.0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3.0 H: 102,153.0 J: 0.0 L: 104,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3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개소 기계 9-3-2
( 호표 79 ) N: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7 E: 0.00 F: 0.0 G: 223,246.00 H: 77,466.3 I: 0.00 J: 0.0 K: 223,246.00 L: 77,466.3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0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7 E: 0.00 F: 0.0 G: 172,698.00 H: 59,926.2 I: 0.00 J: 0.0 K: 172,698.00 L: 59,926.2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747.85 F: 2,747.8 G: 0.00 H: 0.0 I: 0.00 J: 0.0 K: 2747.8 L: 2,747.8 M: N: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47.0 H: 137,392.0 J: 0.0 L: 140,1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D15 개소 소방 2-7-4
( 호표 80 ) N: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15 C: 개소 D: 1 E: 44,580.00 F: 44,580.0 G: 0.00 H: 0.0 I: 0.00 J: 0.0 K: 44,580.00 L: 44,580.0 M: N: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O: 551972E57D974C51739D3C6270F572BF608F1C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551972E57D974C51739D3C6270F572BF608F1C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49,073.00 H: 9,464.7 I: 0.00 J: 0.0 K: 249,073.00 L: 9,464.7 M: N: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172,698.00 H: 6,562.5 I: 0.00 J: 0.0 K: 172,698.00 L: 6,562.5 M: N: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5302A4A17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4,580.0 H: 16,027.0 J: 0.0 L: 60,6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D50 개소 소방 2-7-4
( 호표 81 ) N: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A: 내화채움구조(PVC용) 바닥 B: D50 C: 개소 D: 1 E: 45,650.00 F: 45,650.0 G: 0.00 H: 0.0 I: 0.00 J: 0.0 K: 45,650.00 L: 45,650.0 M: N: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O: 551972E57D974C51739D3C6270F572BF608BA4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551972E57D974C51739D3C6270F572BF608BA4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49,073.00 H: 9,464.7 I: 0.00 J: 0.0 K: 249,073.00 L: 9,464.7 M: N: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172,698.00 H: 6,562.5 I: 0.00 J: 0.0 K: 172,698.00 L: 6,562.5 M: N: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522458ABC475579377FF29DA65A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650.0 H: 16,027.0 J: 0.0 L: 61,6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바닥) 150mm D 25 개소 기계 9-3-2
( 호표 82 ) N: 52E522458A91492275E6330278F32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E: 609.00 F: 609.0 G: 30,487.00 H: 30,487.0 I: 0.00 J: 0.0 K: 31,096.00 L: 31,096.0 M: 호표 74 N: 52E522458A91492275E6330278F325 O: 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330278F32552E52245E324455B7D3B8BE2C511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9.0 H: 30,487.0 J: 0.0 L: 31,0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바닥) 150mm D 65 개소 기계 9-3-2
( 호표 83 ) N: 52E522458A91492275E6330278F78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E: 902.00 F: 902.0 G: 45,137.00 H: 45,137.0 I: 0.00 J: 0.0 K: 46,039.00 L: 46,039.0 M: 호표 75 N: 52E522458A91492275E6330278F780 O: 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330278F78052E52245E324455B7D3B8BE2C7DFC6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2.0 H: 45,137.0 J: 0.0 L: 46,0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벽체) 150mm D100 개소 기계 9-3-2
( 호표 84 ) N: 52E522458A91492275E607C2B1EB1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E: 1,338.00 F: 1,338.0 G: 66,914.00 H: 66,914.0 I: 0.00 J: 0.0 K: 68,252.00 L: 68,252.0 M: 호표 76 N: 52E522458A91492275E607C2B1EB12 O: 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07C2B1EB1252E52245E324455A7CA98EC21BB3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38.0 H: 66,914.0 J: 0.0 L: 68,2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벽체) 150mm D125 개소 기계 9-3-2
( 호표 85 )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CEA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E: 1,694.00 F: 1,694.0 G: 84,731.00 H: 84,731.0 I: 0.00 J: 0.0 K: 86,425.00 L: 86,425.0 M: 호표 77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CEA O: 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07C2B0DCEA52E52245E324455A7CA98EC21AAC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94.0 H: 84,731.0 J: 0.0 L: 86,4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벽체) 150mm D200 개소 기계 9-3-2
( 호표 86 )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E9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E: 2,043.00 F: 2,043.0 G: 102,153.00 H: 102,153.0 I: 0.00 J: 0.0 K: 104,196.00 L: 104,196.0 M: 호표 78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E97 O: 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07C2B0DE9752E52245E324455A7CA98EC21985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3.0 H: 102,153.0 J: 0.0 L: 104,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아드릴(벽체) 150mm D300 개소 기계 9-3-2
( 호표 87 )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80F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3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E: 2,747.00 F: 2,747.0 G: 137,392.00 H: 137,392.0 I: 0.00 J: 0.0 K: 140,139.00 L: 140,139.0 M: 호표 79 N: 52E522458A91492275E607C2B0D80F O: 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P: T Q: F R: F AV: AW: 52E522458A91492275E607C2B0D80F52E52245E324455A7CA98EC217D8EA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47.0 H: 137,392.0 J: 0.0 L: 140,1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전함 철거
EA 기계 10-1-1
( 호표 88 ) N: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62 E: 0.00 F: 0.0 G: 249,073.00 H: 90,164.4 I: 0.00 J: 0.0 K: 249,073.00 L: 90,164.4 M: N: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7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7 M: N: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3482.07 F: 3,482.0 G: 0.00 H: 0.0 I: 0.00 J: 0.0 K: 3,482.00 L: 3,482.0 M: N: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E552858A46440E7068BB928A1CB1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82.0 H: 116,069.0 J: 0.0 L: 119,5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디퓨저철거 D200 EA 기계 2-2-1
( 호표 89 ) N: 52E552858A46440E70790FE28C740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8 E: 0.00 F: 0.0 G: 208,140.00 H: 28,723.3 I: 0.00 J: 0.0 K: 208,140.00 L: 28,723.3 M: 대한건설협회 N: 52E552858A46440E70790FE28C7407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52858A46440E70790FE28C7407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8,723.0 J: 0.0 L: 28,7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인디퓨저철거 1m 이상 EA 기계 2-2-1
( 호표 90 ) N: 52E552858A46440E70790FE28D1BF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3 E: 0.00 F: 0.0 G: 208,140.00 H: 73,473.4 I: 0.00 J: 0.0 K: 208,140.00 L: 73,473.4 M: N: 52E552858A46440E70790FE28D1BF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AV: AW: 52E552858A46440E70790FE28D1BF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3,473.0 J: 0.0 L: 73,4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50mm이하, 강관 m 기계 4-1-1
( 호표 91 ) N: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49,073.00 H: 5,479.6 I: 0.00 J: 0.0 K: 249,073.00 L: 5,479.6 M: N: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27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57.94 F: 157.9 G: 0.00 H: 0.0 I: 0.00 J: 0.0 K: 157.9 L: 157.9 M: N: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92B5158F4742749516E248411E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7.0 H: 7,897.0 J: 0.0 L: 8,0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덕트 해체 D200이하, t 0.5mm m 기계 4-1-3
( 호표 92 ) N: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08,140.00 H: 7,493.0 I: 0.00 J: 0.0 K: 208,140.00 L: 7,493.0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7 I: 0.00 J: 0.0 K: 172,698.00 L: 4,144.7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32.75 F: 232.7 G: 0.00 H: 0.0 I: 0.00 J: 0.0 K: 232.7 L: 232.7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1CEC0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2.0 H: 11,637.0 J: 0.0 L: 11,8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파이럴덕트 해체 D300이하, t 0.6mm m 기계 4-1-3
( 호표 93 ) N: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 E: 0.00 F: 0.0 G: 208,140.00 H: 10,615.1 I: 0.00 J: 0.0 K: 208,140.00 L: 10,615.1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172,698.00 H: 5,871.7 I: 0.00 J: 0.0 K: 172,698.00 L: 5,871.7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V: 1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29.73 F: 329.7 G: 0.00 H: 0.0 I: 0.00 J: 0.0 K: 329.7 L: 329.7 M: N: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 O: 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E492B515AA453E7A93DD02DDFF88533CA255022545487176CB12536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9.0 H: 16,486.0 J: 0.0 L: 16,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m 기계 4-1-4
( 호표 94 ) N: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22,151.00 H: 5,553.7 I: 0.00 J: 0.0 K: 222,151.00 L: 5,553.7 M: N: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492B515B44E5570F3B5126A699E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316.0 J: 0.0 L: 8,3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덕트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기계 4-1-5
( 호표 95 ) N: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00 F: 0.0 G: 222,151.00 H: 17,105.6 I: 0.00 J: 0.0 K: 222,151.00 L: 17,105.6 M: N: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P: F Q: F R: T AV: AW: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5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1 E: 0.00 F: 0.0 G: 172,698.00 H: 8,807.5 I: 0.00 J: 0.0 K: 172,698.00 L: 8,807.5 M: N: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 O: 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P: F Q: F R: T AV: AW: 52E492B515C540C578AFFF72DD6AA152FCF245B7D94036785A6D425FD745D658815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913.0 J: 0.0 L: 25,9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AI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FA4F552AC1727C67B563D92C5F487C32DA887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FA4F552AC1727C2805FD4429A9A75DD8E8A56 B: 지게차 C: 7.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3,706.00 V: 63,70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FA4F552AC1721BADB5937D2A165059C4810EB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41,000.00 V: 341,000.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A5C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5FB5756A67173648B758D1D2F191939ADBDB78 B: 모래 C: 도착도 D: M3 E: F: G: 32,000.00 H: 102 I: 31,000.00 J: 61 K: L: M: N: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FB5756A641761CA63503A126CB2E14A1142A3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485.00 F: G: 12,740.00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485.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FB5756A641761CA63501F42977C9FF2F9DA9C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4,683.00 F: G: 5811.6 H: 668 I: 4837.4 J: 409 K: L: M: N: O: 4,683.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FB5756A6F170C8EE85B9C524D6EE10B0438E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380.00 H: 1472 I: J: K: L: M: N: O: 38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FB555BC8A17EA1738506CF20C5CCCA00C1290 B: 내열성플라스틱 C: 내열성플라스틱, 조이너,PVC 50t D: M E: F: G: H: I: J: K: L: M: 1,600.00 N: O: 1,6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FB535F1CB179B997B5F495244E04DB2C0657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73.63 H: 1451 I: 1480.9 J: 1189 K: L: M: N: O: 1473.63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F9A958E3E170E0F395F8F22CCAD43ED96FD2B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E: 1,020.00 F: G: 1,130.00 H: 55 I: 1,030.00 J: 21 K: L: M: N: O: 1,02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F9A958E3E170E0C65514AD2CB8A7FC764FAD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D: TON E: F: G: H: I: J: K: 915,000.00 L: 2 M: N: O: 9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F9A958E3E170D66815F3AC26A2C707C6FE1C9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E: F: G: 895.6 H: 63 I: J: K: L: M: N: O: 895.6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F9A958E3E170D66815F28A2C3463722E10410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F: G: 4,200.00 H: 74 I: 4,242.00 J: 36 K: L: M: N: O: 4,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F9A958E3E170C5B34534332B90EBBACBAD58D B: 원목(오크) C: 20mm D: 재 E: F: G: H: I: J: K: 5,900.00 L: 84 M: N: O: 5,9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F9A958E3F1714500254F0424D00CD70BC536D B: 레미콘 C: 25-21-15 D: M3 E: F: G: H: I: J: K: 100,600.00 L: 73 M: N: O: 100,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965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별도 Y: Z: AB:
A: 5F9A958E3F171453D758FF521EBCD7CFABC85E B: 시멘트 C: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D: kg E: F: G: 168.18 H: 103 I: 181.81 J: 62 K: L: M: N: O: 168.18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F9A958E3D176948B95041827EA213705A6B24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D: 매 E: F: G: 90.00 H: 545 I: J: K: L: M: N: O: 9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3 B: 유리면흡음재 C: 5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D: M2 E: F: G: H: I: J: K: 14,280.00 L: 649 M: N: O: 14,28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F9A958E3A1795EADF5CA5528C891489D5C2E2 B: 유리면흡음재 C: 100t, 그라스울크로스+유리면W64K D: M2 E: F: G: H: I: J: K: 25,680.00 L: 1069 M: N: O: 25,68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F9A958E3A1795EADF5C17926848D4A588E00E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48kg/㎥, 50mm, 유리면보드 D: M2 E: 7,776.00 F: G: 8,560.00 H: 698 I: 8,640.00 J: 391 K: L: M: N: O: 7,776.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F9A958E3A1795EADE526E025727FD8BD9FC69 B: PF(심재준불연)보드 C: 110mm D: M2 E: F: G: H: I: J: K: 42,350.00 L: 653 M: N: O: 42,35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F9A958E3B17BBDA56589A42B3DC3F3E4A69DF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D: M2 E: F: G: H: I: J: K: 182,000.00 L: 443 M: N: O: 18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4 B: 슈프림DWN-F시트 C: T=2.5CM, KS F-4917 D: M2 E: F: G: H: I: J: K: 12,000.00 L: 206하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6 B: 슈프림DM코트 C: KS F-3211 D: KG E: F: G: H: I: J: K: 6,500.00 L: 206하권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0 B: 슈프림프라이머 C: D: KG E: F: G: H: I: J: K: 6,500.00 L: 206하권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3 B: 슈프림탑코팅재 C: D: KG E: F: G: H: I: J: K: 7,500.00 L: 206하권 M: N: O: 7,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2 B: 슈프림희석재 C: D: KG E: F: G: H: I: J: K: 3,500.00 L: 206하권 M: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D B: 조인트보강재 C: D: M E: F: G: H: I: J: K: 600.00 L: 206하권 M: N: O: 6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F9A958E3B17BBDA5F5E18C2D3D2A2AD2BFB2F B: 규사 C: D: KG E: F: G: H: I: J: K: 400.00 L: 206하권 M: N: O: 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F9A958E3817E776955C37B25C53726F1C5520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D: M2 E: F: G: H: I: J: K: 30,000.00 L: 685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시공도 Y: Z: AB:
A: 5F9A958E3817E776955CF2B25EAA2D79B521C7 B: 석고보드/천정2겹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3,148.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962.96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F9A958E3817E776955CF2828ACD35B1D73879 B: 기능성 벽장재 C: 6t, 준불연 D: M2 E: F: G: H: I: J: K: 40,000.00 L: 677 M: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F9A958E3817E7758F5F9502E3FAD038E1F21D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D: M2 E: 9,880.00 F: G: 10,400.00 H: 675 I: J: K: L: M: N: O: 9,88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9 B: 내진천장틀(H:1~1.8미만),마감판부착노임및시공비포함) C: 내진TM-BAR(M타입), 텍스마감/마감재미포함 D: M2 E: F: G: H: I: J: K: 30,000.00 L: 694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A B: 내진천장틀(H:1~1.8미만),마감판부착노임및시공비포함) C: 내진TM-BAR(M타입), 석고보드2겹마감/마감재미포함 D: M2 E: F: G: H: I: J: K: 32,000.00 L: 694 M: N: O: 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F9A958E3817E7758F5F9502E2DC2F2F2B096B B: 내진몰딩 C: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D: M E: F: G: H: I: J: K: 6,000.00 L: 694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F9A958E3817E774E8577E226B3B56FB3794AC B: 인조대리석 C: 25mm D: M2 E: F: G: H: I: J: K: 63,000.00 L: 458 M: N: O: 6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F9A958E3817E774E8576DB279728FD64B4C3D B: 비닐시트 C: 오리진, 2.0mm D: M2 E: F: G: H: I: J: K: 50,500.00 L: 614 M: N: O: 5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F9A958E39178C35DF5BDD2275503C12AF7293 B: 스틸방음문 C: 1800*2100, 기본하드웨어포함 D: SET E: F: G: H: I: J: K: 3,195,000.00 L: 564 M: N: O: 3,19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F9A958E39178C35DF5BCC82B393A51B484096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1.8*2.1, 양개 D: M2 E: 205,047.00 F: G: H: I: J: K: L: M: N: O: 205,047.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F9A958E39178C35DE596C52D860A7CCD8A943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D: 조 E: 46,020.00 F: G: 45,000.00 H: 656 I: J: K: L: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E B: 점검구 C: AL(백색), 450*450mm D: 조 E: F: G: 19,950.00 H: 673 I: J: K: L: M: N: O: 19,95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F9A958E39178C35D756ACE24914BDA440A98F B: 점검구 C: AL(백색), 600*600mm D: 조 E: F: G: 22,580.00 H: 673 I: J: K: L: M: N: O: 22,58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41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1,440.00 H: 167 I: J: K: L: M: N: O: 1,44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2,100.00 H: 167 I: J: K: L: M: N: O: 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5,700.00 H: 167 I: J: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45D0A4108AB4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F9A958E3717DE52685133F2060AC04619AE2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9,180.00 H: 167 I: J: K: L: M: N: O: 9,18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F9A958E3717D6172F5FF66273D53C671B2728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7,075.00 F: G: 29,000.00 H: 166 I: J: K: L: M: N: O: 27,075.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F9A85E96417A786685A411240F1921160E229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39.00 F: G: 1,780.00 H: 84 I: 1,830.00 J: 42 K: L: M: N: O: 1,539.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F9A85E9671761DEB05481A2DD396A515318B7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00 F: G: 1,460.00 H: 84 I: 1850.5 J: 43 K: L: M: N: O: 1,387.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F9A85E9671761DAD658316283A0BC1158A41C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D: 조 E: F: G: H: I: J: K: 25,000.00 L: 572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F9A85E9671761D67B591BF2243515B809F51E B: 도어핸들 C: 철제문,레바형 D: 조 E: F: G: H: I: J: K: 28,000.00 L: 577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F9A85E9671761D67B591BF226E349AC7801EF B: 디지털도어락 C: D: 조 E: F: G: H: I: J: K: 187,000.00 L: 572 M: N: O: 18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F9A85E96817084C7D5E6F82590EA9621C2E8A B: 우레탄폼 C: D: M3 E: F: G: H: I: J: K: 250,000.00 L: 686 M: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5E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80.00 F: G: H: I: J: K: L: M: N: O: 2,08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2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F9A85EA081745BEA459908241102AA1E8E4C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65.00 F: G: 2,400.00 H: 148 I: J: K: L: M: N: O: 2,4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F9A85EA081745BEA459CDC2FEAFED23A59910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E: F: G: 11,000.00 H: 14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F9A85EA09176A91155C79420C68521DAB64C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E: F: G: 5,925.00 H: 619 I: J: K: L: M: N: O: 5,925.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F9A85EA09176A911C577EE2833D10D4F81F8D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8,402.00 F: G: H: I: J: K: L: M: N: O: 8,402.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F9A85EA09176A911C573732FB8250E0126E80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00 F: G: 10555.55 H: 615 I: J: K: L: M: N: O: 6,067.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F9A85EA09176A93C356494241147640A3874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8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F9A85EA09176A9C205083A2954CFCB0940BC9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3888.88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D2811 B: 아연도각관 C: 30*30*t2.3mm, 1.894kg/m D: M E: F: G: H: I: J: K: 3,150.00 L: 26 M: N: O: 3,15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FE2A522781707EE8151DD92BDDA629F6EC931 B: 아연도각관 C: 50*50*t2.3mm, 3.338kg/m D: M E: F: G: H: I: J: K: 5,350.00 L: 26 M: N: O: 5,35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FF335C3761797958E5E821265F6812CF55AA8 B: 암막커튼 C: 방염 D: M2 E: F: G: 62,000.00 H: 695 I: J: K: 42,500.00 L: 702 M: N: O: 4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FF335C376179796945357D22FB47ECBB9B578 B: 버티칼블라인드 C: 방염 D: M2 E: F: G: 40,000.00 H: 696 I: J: K: L: M: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33BDC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76 X: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4C0A3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77 X: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1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등에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78 X: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0 B: 폐합성수지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0,000.00 V: 270,000.00 W: 자재 79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3 B: 폐목재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0,000.00 V: 60,000.00 W: 자재 80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2 B: 폐합성수지 운반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0,000.00 V: 70,000.00 W: 자재 81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5 B: 폐목재 운반비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0,000.00 V: 10,000.00 W: 자재 82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4 B: 폐단열재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80,000.00 V: 80,000.00 W: 자재 83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0D6ECD5EA07 B: 폐단열재 운반비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0,000.00 V: 10,000.00 W: 자재 84 X: 견적 Y: C Z: AB:
A: 58F3E5F4C11749E0435B53325261FFA3083FB6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85 X: Y: C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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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4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5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379.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A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32.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DA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C98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285.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E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229.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C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B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9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8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F66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9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A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694.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E4D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390.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E1E276F859D52189CF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86C1531BF17F275A15AAA322FF5D4105E25FD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7F7 B: LED 스크린 C: 4160*1760 D: SET E: F: G: H: I: J: K: L: M: 24,500,000.00 N: O: 24,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4 B: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C: 스텐현판 신규제작 시공 D: SET E: F: G: H: I: J: K: L: M: 1,000,000.00 N: O: 1,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6E5 B: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C: 고무스카시 30t / 도색 D: SET E: F: G: H: I: J: K: L: M: 1,130,000.00 N: O: 1,1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6 B: 외벽 사인물 제거 후 신설 C: 아크릴 위치도 제작 시공 D: SET E: F: G: H: I: J: K: L: M: 330,000.00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7 B: 건물 입구 외문 C: 애칭필름 출력 띠바 4700*200 D: M E: F: G: H: I: J: K: L: M: 30,000.00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4 B: 건물 입구 내문 C: 애칭필름 출력 띠바 3700*1000 D: M2 E: F: G: H: I: J: K: L: M: 90,000.00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5 B: 건물 입구 내문 C: 사인물 제거 후 신설(아크릴제작) D: SET E: F: G: H: I: J: K: L: M: 500,000.00 N: O: 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2 B: 금융 사무실 C: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8200*1600 D: M2 E: F: G: H: I: J: K: L: M: 90,000.00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3 B: 청년사관학교 입구 C: 애칭필름 제거 후 시공,3800*1600 D: M2 E: F: G: H: I: J: K: L: M: 90,000.00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5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1 B: 로비 벽면 사인물 제거 후 신설 C: 아크릴 스카시 10t. 5t 혼용 / 로고 도색 D: SET E: F: G: H: I: J: K: L: M: 1,380,000.00 N: O: 1,3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6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5CE B: 항균SGP-A 100T C: 전체철제,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112,000.00 N: O: 1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7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F B: 항균SGP-D 100T C: 전체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235,000.00 N: O: 2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8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D B: 편개도어 A-TYPE C: 전체철제 1000*2100(음압용) D: SET E: F: G: H: I: J: K: L: M: 630,000.00 N: O: 6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견적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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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A B: 양개도어 A-TYPE C: 전체철제,1800*2100(음압용) D: SET E: F: G: H: I: J: K: L: M: 1,200,000.00 N: O: 1,2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견적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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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8 B: 유리 C: 페어유리 24T D: M2 E: F: G: H: I: J: K: L: M: 220,000.00 N: O: 2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7 B: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양개) C: 전체 유리, 3600*2400 D: M2 E: F: G: H: I: J: K: L: M: 5,390,000.00 N: O: 5,3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436 B: 음압용 슬라이딩 도어(편개) C: 전체 유리, 2600*2400 D: M2 E: F: G: H: I: J: K: L: M: 4,230,000.00 N: O: 4,2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9 B: 천장 골조 C: 각파이프 50*50 D: M2 E: F: G: H: I: J: K: L: M: 70,000.00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6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A B: 상부몰딩 C: 1/2 베이스 R38, 분체도장 D: M E: F: G: H: I: J: K: L: M: 26,000.00 N: O: 2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B B: 하부몰딩 C: 제이몰드 100*R12, 분체도장 D: M E: F: G: H: I: J: K: L: M: 30,000.00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C B: 실리콘 C: 항균 실리콘 (일면) D: M2 E: F: G: H: I: J: K: L: M: 25,000.00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D B: 천정 속 석고 마감(양면) C: 양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62,000.00 N: O: 6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0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E B: 천정 속 석고 마감(일면) C: 일면 12.5T 석고보드 + 75형 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54,000.00 N: O: 5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1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F B: 운반비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500,000.00 V: 2,500,000.00 W: 자재 112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310 B: 지게차 및 장비비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500,000.00 V: 1,500,000.00 W: 자재 113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4 B: 청년사관학교 좌측벽 C: 아크릴베이스 절골 + 스카시 / 2800*300 D: SET E: F: G: H: I: J: K: L: M: 1,250,000.00 N: O: 1,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7 B: 항균SGP-C 100T C: 중간유리,양면13T항균SGP+75형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120,000.00 N: O: 1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5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6 B: SGP-A 63T (일면) C: 전체철제,일면13T SGP+50형스터드 D: M2 E: F: G: H: I: J: K: L: M: 90,000.00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6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279 B: 항균SGP-13T (천장) C: 전체철제,일면13T항균SGP D: M2 E: F: G: H: I: J: K: L: M: 72,000.00 N: O: 7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7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9 B: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C: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20,000.00 V: 220,000.00 W: 자재 118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E B: 그라스울 C: 유틸리티 룸 글라스울 50t 및 방화석고변경 D: M2 E: F: G: H: I: J: K: L: M: 20,000.00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9 X: 견적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D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F: G: H: I: J: K: L: M: 202,506,749.00 N: O: 202,506,749.00 P: 33,495,523.00 Q: R: S: T: U: V: W: 자재 120 X: Y: Z: AB:
A: 590B55F9D017B985A55B1AA2DCA08200A5016C B: 실험장비 C: D: 식 E: F: G: H: I: J: K: L: M: 10,154,540.00 N: O: 10,154,540.00 P: Q: R: S: T: U: V: W: 자재 121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대 C: DJ
A: 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K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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