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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390]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추정가격: 237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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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공고서_(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공고서_(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hwpx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4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6. 11. 22.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금26,100,000원 (추정가격 23,727,273원+부가가치세 2,372,72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대표자 서명 후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설립과 김혜진 주무관(☎031-249-0864)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안초영 주무관(☎031-249-0476)

2026년 10월 6일
경 기 도 교 육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1]공고서_(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4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사업내용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6. 11. 22.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금26,100,000원 (추정가격 23,727,273원+부가가치세 2,372,72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대표자 서명 후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
(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설립과 김혜진 주무관(☎031-249-0864)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안초영 주무관(☎031-249-0476)

2026년 10월 6일
경 기 도 교 육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인) 일

===== [붙임2]과업지시서_(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hwp =====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교육청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제성(VE)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 47-14번지 일원

다. 건립규모 : 대지면적 : 15,806.00㎡ / 연면적 : 10,242.90㎡

라. 공사비 추정액 : 15,111,059천원(전기, 통신, 소방 제외)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바. 과업의 수행기간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14일로 한다.

사.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경기도교육청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완료 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1회 이상 Ⅱ. 일반지침 1. 관련규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과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29950호)

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6)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6호)

7)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956호)

1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학교시설사업촉진법』 13)『건축법』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소방법』 16)『주차장법』

17)『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9)『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학교보건법』

2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2)『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 2021. 7. 23.)』준수

23) 성남시 경관조례에 관한 기준 24)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법 등) 2. 설계VE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발주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1) 구성원은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업체 대표 및 책임자,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7)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VE 검토조직은 건축/기계/구조/토목/조경 등으로 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VE 검토조직은 건축/기계/구조/토목/조경 등으로 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부터 설계용역 준공(납품)일+14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입찰참여자(공동도급자 포함)는 책임기술자(설계VE리더)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가능하다.

  • 설계VE책임자(VE팀 리더)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한다.

8)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당업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1명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 - 기계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계 6명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제안 내용

검토조직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Workshop 상세 추진일정,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착수보고서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 <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의 <별지 서식>에 따라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작업일지 - 설계자와 협의사항(명령부 또는 지시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3)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건축,구조,기계,토목,조경)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일지 용 역 명 :

일
자 :

검토책임자 주 요 업 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③×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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