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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845]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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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정보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5,770,000 165,770,000 150,700,000 15,070,000 0 0

○ 공사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배곧초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7.[10:00] ~ 2026. 10. 13.[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정보화팀(031-488-2419, 신인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sh.kr) 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19 신인철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2,727,62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8,409 국민연금보험료 3,603,9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8,778 계 8,558,75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0월 6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사내역서(배곧초)_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전체)]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0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7.5 F: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 소
계 ) D: 0
A:
C: 산 재 보 험 료 D: 0 E: 4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 F: 7등급
A: 공 C: 퇴 직 금 공 제 D: 0 E: 2 F: 1억이상 공사
B: 경 C: 안 전 관 리 비 D: 0 E: 2 F: 5억미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A:
C: 기 타 경 비 D: 0 E: 5 F: 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건 강 보 험 료 D: 0 E: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5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13
C: 석면분담금 D: 0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C: ( 소
계 ) D: 0
B: ( 순 공 사 비 계 ) D: 0 F: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0 E: 8 F: 5억 미만
A: 이
윤 D: 0 E: 15 F: 5억 미만
A: ( 합
계 ) D: 0 F: 10만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부가가치세 10%
A: ( 총 원 가 ) D: 0
A: ( 총
계 ) D: 0

[시트: 총괄표]
A: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 - 총괄표 U: 연속견적가로형식
A: 공
종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계 K: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A: 1.통신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E: 0 G: 0 I: 0 J: 0
A: ( 합
계 ) E: 0 G: 0 I: 0 J: 0

[시트: 내역서]
B: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 - 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1.통신공사
A: 제 1호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 mm D: M M: 제 1호
A: 제 2호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 CD-난연성 16㎜ D: M M: 제 2호
A: 제 3호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고장력-비방수 D: M M: 제 3호
A: 제 4호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2 mm 고장력-비방수 D: M M: 제 4호
A: 제 5호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8 mm 고장력-비방수 D: M M: 제 5호
A: 제 6호 B: 배관용 홈파기 C: Φ28 이하 D: m M: 제 6호
A: 제 7호 B: 방수몰탈바름 C: 바닥12mm D: ㎡ M: 제 7호
A: 제 9호 B: 벽관통 구멍 C: Φ50-벽두께 25cm D: 개소 M: 제 9호
A: 제 10호 B: 스위치박스 C: 1 개용 54 mm D: 개 M: 제 10호
A: 제 11호 B: 풀박스 C: 100×100×100 D: 개 M: 제 11호
A: 제 12호 B: Hi-Tec Tray(분체도장) C: STRAIGHT, W150x100Hx1.0t D: m M: 제 12호
A: 제 13호 B: Hi-Tec Tray(분체도장) C: COVER, W150 D: m M: 제 13호
A: 제 14호 B: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C: VER. ELBOW, W300 x H100 D: 개 M: 제 14호
A: 제 15호 B: HI-TEC HANGER C: W150 D: 개소 M: 제 15호
A: 제 16호 B: HI-TEC SUPPORT(W/F) C: W150 D: 개소 M: 제 16호
A: 제 17호 B: 방화구획(내화충전) C: W 150 D: 개소 M: 제 17호
A: 제 18호 B: 전선덕트 C: 알루미늄 35x25 mm D: m M: 제 18호
A: 제 19호 B: 몰드 C: 알루미늄28x11 mm D: m M: 제 19호
A: 제 20호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6㎟ D: M M: 제 20호
A: 제 21호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16㎟ D: M M: 제 21호
A: 제 22호 B: UTP 케이블 C: Cat.6 0.5mm 4P D: M M: 제 22호
A: 제 23호 B: UTP 케이블 C: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D: M M: 제 23호
A: 제 24호 B: UTP 케이블 C: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D: M M: 제 24호
A: 제 25호 B: UTP 케이블 C: Cat.6 0.5mm 4P 6열동시 1열당 D: M M: 제 25호
A: 제 26호 B: UTP 케이블 C: Cat.6A 0.5mm 4P D: M M: 제 26호
A: 제 27호 B: 광케이블(옥내용) C: SM 2c D: M M: 제 27호
A: 제 28호 B: 광케이블(옥내용) C: SM 8c D: M M: 제 28호
A: 제 29호 B: 케이블 회선시험 C: UTP 4P D: EA M: 제 29호
A: 제 30호 B: 모듈라짹 C: 매입형 8P 1구 D: 개 M: 제 30호
A: 제 31호 B: 모듈라짹 C: 매입형 8P 2구 D: 개 M: 제 31호
A: 제 32호 B: 모듈라짹 C: 매입형 8P 4구 D: 개 M: 제 32호
A: 제 33호 B: 모듈라짹 C: 매입형 8P 6구 D: 개 M: 제 33호
A: 제 34호 B: 모듈라짹 C: RJ45 D: 개 M: 제 34호
A: 제 37호 B: 2차측 UTP 케이블 C: 배곧초 D: 식 M: 제 37호
A: 제 39호 B: UTP 케이블(철거후재사용) C: Cat.6 0.5mm 4P D: m M: 제 39호
A: 제 40호 B: 텍스철거 및 재설치 D: ㎡ M: 제 40호
B: ( 합
계 )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정보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65,770,000 165,770,000 150,700,000 15,070,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공사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배곧초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7.[10:00] ~ 2026. 10. 13.[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입찰공고
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정보화팀
(031-488-2419, 신인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 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
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sh.kr) 공지사항>
행정국>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19 신인철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2,727,62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8,409 국민연금보험료 3,603,9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8,778 계 8,558,75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0월 6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사시방서(배곧초).hwpx =====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hp:lineBreak/>(3차, 배곧초)
주관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6. 09.

담당
감사과
사무관 노말희
031-488-2456
주무관 황대근

목
차

Ⅰ.정보통신공사 개요

1. 공사명<hp:tab width="36100" leader="3" type="2"/>3

2. 목 적<hp:tab width="36100" leader="3" type="2"/>3

3. 사업기간<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3

4. 사업대상<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3

5. 공사방법<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4

6. 주요사업 범위<hp:tab width="31900" leader="3" type="2"/>4

7. 검사 및 안전관리<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4

8. 보안 관리<hp:tab width="34300" leader="3" type="2"/>6

9.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업무 프로세스<hp:tab width="19900" leader="3" type="2"/>6

10. 제출서류<hp:tab width="34300" leader="3" type="2"/>6
Ⅱ. 정보통신공사 일반
▣ 일반사항

1. 공통 사항<hp:tab width="34300" leader="3" type="2"/>8
▣ 배관공사

1. 공통 사항<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15

2. 금속관 공사<hp:tab width="32500" leader="3" type="2"/>16

3. 합성수지관 공사<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17

4. 가요전선관 공사<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18
▣ 배선공사

1. 공통 사항<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19

2. 케이블 공사<hp:tab width="32500" leader="3" type="2"/>21

3. 지중케이블 공사<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21

4. 풀박스 설치 공사<hp:tab width="29500" leader="3" type="2"/>22

5. <hp:titleMark ignore="1"/>LAN OUT LET 설비 공사<hp:tab width="26500" leader="3" type="2"/>22

Ⅲ.특기사항

1. <hp:titleMark ignore="1"/>UTP케이블의 설치<hp:tab width="29500" leader="3" type="2"/>24

2. 광케이블의 설치<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26

3. 배관 및 배선 작업<hp:tab width="28900" leader="3" type="2"/>28

4. 기타 사항<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29
[별첨]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3500" leader="3" type="2"/>31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14500" leader="3" type="2"/>32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22300" leader="3" type="2"/>33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5300" leader="3" type="2"/>34

별첨2-1. 보안서약서(업체대표)<hp:tab width="23500" leader="3" type="2"/>35

별첨2-2. 보안서약서(참여인원)<hp:tab width="23500" leader="3" type="2"/>36

별첨3. 보안확약서<hp:tab width="30700" leader="3" type="2"/>37

별첨4.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hp:tab width="21100" leader="3" type="2"/>38

별첨5. 자료 삭제 확인서<hp:tab width="27100" leader="3" type="2"/>39

별첨6-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hp:tab width="19300" leader="3" type="2"/>40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hp:tab width="20500" leader="3" type="2"/>42

별첨6-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hp:tab width="8500" leader="3" type="2"/>44

별첨6-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hp:tab width="15700" leader="3" type="2"/>45

별첨6-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hp:tab width="2500" leader="3" type="2"/>46

별첨6-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hp:tab width="100" leader="3" type="2"/>47

별첨6-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hp:tab width="3100" leader="3" type="2"/>48

별첨6-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hp:tab width="3100" leader="3" type="2"/>49

별첨6-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hp:tab width="13300" leader="3" type="2"/>50

별첨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hp:tab width="22300" leader="3" type="2"/>51

별첨8. 현장조사 점검표<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54

별첨9. 검측요청서<hp:tab width="30700" leader="3" type="2"/>56

별첨10. 검측체크리스트<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57

별첨11.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hp:tab width="17500" leader="3" type="2"/>58

별첨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hp:tab width="18700" leader="3" type="2"/>59

Ⅰ 정보통신공사 개요

<hp:titleMark ignore="1"/>공사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hp:titleMark ignore="1"/>목 적

가.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기반 광네트워크 환경구축
나.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학교 정보통신분야 요구수준으로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구축
다. 데이터 기반 학내전산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유·무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hp:titleMark ignore="1"/>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작업시 학교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구분
W
W+1
W+2
W+3
W+4
W+5
W+6
W+7
W+N
사업착수
수행 계획, 보안 교육

사업수행
학교 현장실사, 기자재공급승인

자재 반입 / 검수 현장시공 검수 및 준공

사업관리
산출물 제출 및 완료 보고

연동지원
물품사업자 최종연동 시험지원

<hp:titleMark ignore="1"/>사업대상
대상 : 총1교(초 1교)

순번
학교명
주소
1
배곧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배곧4로 44-5(배곧동)

시공 물량은 발주처의 사유,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공사방법
본 공사의 시공은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구내통신설비기준, 전기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설히 시공 한다.
본 공사는 목적물의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본 공사는『정보통신 감리』대상 과업이며 정보통신 감리하에 시공상태 및 품질을 점검받아 통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주요 사업 범위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대상학교의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정보통신 분야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UTP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도교육청 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 후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

<hp:titleMark ignore="1"/>검사 및 안전관리
자재
자재 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자재 공급승인원을 작성하여 사용 자재가 시방서, 도면, 현장상황에 맞는지 검토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재 입고 검사
승인된 모든 자재는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입고된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고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 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USB,CD 등)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리원이 지정한다.
도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안전 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안전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단독으로 공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시공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에 작업하여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공사 중 학교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조치 후 사고 보고를 즉시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보안 관리
본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전수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별첨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방지 등 보안 관련 전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공사시행 단계별 시공업무 프로세스
공사업자의 시공단계별 행정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붙임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에서 공사업자 업무 부분을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별첨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참조)
<hp:titleMark ignore="1"/>제출 서류
시 기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 후 7일 이내
※ 사업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 총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3. 사업수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분)
  •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협회발행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별첨12]
  • 고용·산재보험, 퇴직공제부금(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1]
  • 서약서 [별첨2-1~2]
  •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별첨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6-2]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별첨6-1] 참고)
각 2부
발<hp:lineBreak/>주<hp:lineBreak/>처
계약 후 협의
1. 현장조사 점검표 [별첨8]
각 2부
매월 1회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첨6-3]
각 2부
주1회
이상 등
1. 작업장(순회‧합동)안전점검표 [별첨6-5]

  • 작업장 순회 점검(주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에 1회 이상)

각 2부
사업 완료시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정산 및 감액동의서
4. 제경비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납부(완납)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착용)사진, 지급대장
  • 학교 전기·수도 사용요금 이체증

5. 준공내역서
  • 최종 준공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6.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각서
8. 준공검사 사진첩(공사 전/중/후 사진 및 설명)
  • 설치 위치, 라벨링 확인 가능해야 함

9. 준공도면(3부)
10. 학교별 정보통신공사 검수 확인서
11.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12.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6-4], [별첨6-4-1~3]
13. 보안확약서 [별첨3], 자료삭제확인서 [별첨5]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반납
14.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
각 2부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Ⅱ 정보통신공사 일반

<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공통 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hp:lineBreak/>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 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 수급 계약서의 기술 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수급자(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hp:lineBreak/>다만 수급자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를 말한다.
7)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공사의 수행

1) 수급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도통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실시한다.
공사 진행 중에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 12 ㎝ × 9 ㎝이상, 사진 크기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검측요청서, 검측체크리스트, 공사 참여자 실명부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시 접속이 발생하는 경우의 접속 및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hp:lineBreak/>-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설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 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 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 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준공 도면

  •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hp:lineBreak/>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hp:lineBreak/>
  •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제작 승인도는 준공 도면으로 대체한다.<hp:lineBreak/>
  •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시공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및 안전의 기록 관리

  • 수급자는 공사의 전 과정을 공사 전·중·후를 기록(사진) 관리 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진 및 자동화도구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hp:lineBreak/> - 사진의 종류 및 수량은 감리단과 협의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감리원에 설계 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hp:lineBreak/>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 방법 및 투입 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5)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요원에 대하여 정기(매 월), 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 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ㆍ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종료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 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다) 현장 작업은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라)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 후 작업할 수 있고 작업전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작업에 투입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 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조작상의 주의사항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안내한다.
3) 관계 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시설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 배관 공사

<hp:titleMark ignore="1"/>공통 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케이블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 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가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 이하로 할 것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칭
KSC-8438-A
KSC-8458
KSC-8458
KSC-8458
KSC-8458
KSC-8460
KSC-8460
KSC-8460
KSC-8460
KSC-8460
KSC 8460
KSC 8460
KSC 8460
KSC-8461
KSC-8461
KSC-8461
KSC-8461
KSC-8461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hp:titleMark ignore="1"/>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6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속제 풀박스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보호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제3종 접지에 해당하는 보호접지를 적용하고,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접지와 함께 감전보호용 차단기 설치 등 과전류 및 감전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전압
AC10,000 V에서 1분간견딜것(KSC-8431)
AC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KSC-8437)
인장강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축(편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열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 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 것
내연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추시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될 것

<hp:titleMark ignore="1"/>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호
명
칭
KSC-8422
KSC-8459
KSC-8459
KSC-8459
KSC-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커플링(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커넥터(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절연 부싱(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 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제3종 접지에 해당하는 보호접지를 적용하고,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접지와 함께 감전보호용 차단기 설치 등 과전류 및 감전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배선 공사

<hp:titleMark ignore="1"/>공통 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K S 번 호
명
칭
KSC-3004
KSC-3101
KSC-3102
KS C IEC 60502-1
KSC-3342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정격 전압 1kV 및 3kV 케이블 근거리 통신 케이블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 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벽 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지중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케이블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hp:titleMark ignore="1"/>풀박스 설비 공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LAN OUT LET 설비 공사
LAN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수급자는 아웃렛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LAN 케이블 연결 대상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아웃렛 설치 위치를 확인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웃렛은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노출로 설치되는 경우는 마감면과 최대한 붙어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아웃렛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선정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설계도서 참조)

<hp:titleMark ignore="1"/>UTP케이블의 설치
설치에 소요되는 UTP케이블은 Cat.6 이상으로 설치한다.(무선 AP용: Cat.6A, 그 외: Cat.6)
UTP케이블의 경우 반드시 국내 제조된 KS(한국공업규격)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한다.<hp:lineBreak/>(기자재 공급 승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 증빙 필수)
UTP케이블은 서비스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다른 색깔을 적용한다. <hp:lineBreak/>사용목적
업무망
전화망
교육망
무선망
기타
적용컬러
적색(Red)
회색(Gray)
파랑(Blue)
노랑(Yellow)
회색(Gray)

작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학내전산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망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망 분류
설명
업무망
교무실, 교과연구실, 행정실 등의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교육망
컴퓨터교육실, 특별실의 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컴퓨터 등), 도서관 단말기
무선망
학생 스마트기기, 노트북 등
전화망
인터넷전화
기타
CCTV, 근태관리 등은 학내전산망과 완전 분리가 원칙

마. UTP 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의 종단에는 라벨수축튜브(라벨 프린터 방식 불가)를 2부씩(네임테그 위아래 각 1부) 부착해야한다
UTP 라벨링
라벨링 예
라벨수축튜브 방식 적용
(라벨 프린터 방식 불가)

※ 라벨수축튜브는 UTP 케이블과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며 용도, 출발지, 포트
정보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라벨링 예시(단말기쪽: ONT관리번호_OO망 포트번호, ONT, 단말기: OO망_01)

사. 기존 학교 업무공간에 파티션에 수구(보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UTP 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포설한다. <hp:lineBreak/>UTP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l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킴
사용 도구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작업할것
지지물
이중천정 내부 포설시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함
꺽임 각도
UTP케이블을 90도 이상 꺾지 말아야 하며,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안됨
<hp:lineBreak/>UTP 케이블(계속)
피복
UTP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배관에 인입시 손상이 가지 않게 할것
설치
기준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 록 함
설치
길이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속부터 인출구 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약 90m(96m까지 허용)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찰
모든 케이블의 종단에는 라벨수축 튜브타입의 네임테그 부착해야함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내에 UTP케이블이 인입되어 있을때에는 전선관 외부에 표찰을 붙일것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 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 : 3m, 꼬임페어케이블 : 300mm)
수직지지점
간 거리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함
패치코드
업무 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 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
배관 인입
UTP 케이블을 배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
전선관으로 케이블 손상 방지하거나 금속제 천정(TEX) 천공부분 날카로운 곳에 고무부싱이나 지네발의 설치 필요
표찰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사업명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함
전선관으로 보호 시공하고 전선관 외부에 네임테크 설치

<hp:titleMark ignore="1"/>광케이블의 설치
MDF(OLT)와 광 스플리터간 8Core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간 2Core이상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 없이 한 여장으로 포설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기 설치된 광케이블 재활용 구간이 있으므로 광케이블 설치시 주의하여 반영한다.
광케이블은 아래 구내 광케이블과 옥외 광케이블 포설 기준을 적용하여 포설한다.
구내 광케이블 구내 광 케이블
여장
광케이블은 재배치, 유지보수 등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 분배함 내부에 1m 이상의 여장을 주어야 함, 그 외는 아래 적용
성단여장 : 2m, 장비여장 : 5m, 견인여장 : 0.6m
곡률반경
광케이블의 최소 허용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다만 제작사의 사양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사양에 따름
장력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작사 사양에서 허용하는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함. (종단에 매듭을 하여 당김, 광케이블 꼬임을 방지)
포설 상태
케이블 포설 시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함.
고정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2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함
표찰
공동구 내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아래 기준 예시)
광섬유 케이블
공사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시설명

구간명 케이블명 시공년도 시공회사

작업자
이름
감리원
이름

구내 광 케이블(계속)
함제 고정
광 케이블을 광단자 보호함에 인입 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Rack 포함)
구내 간선계
포설
케이블트레이 및 배관 내에 포설을 하는 것을 원칙
→ 트레이 불가시 전선관 적용(보호) 및 전선관 고정 필요
건물 간선계
포설
일반 광케이블 포설(건물간선계가 배관인 경우)
일반 광케이블 포설(건물간선계가 트레일 경우)
→ 둘다 없을 경우 전선관 등의 적용(보호) 및 고정 필요
수평배선계
포설
광케이블 여장정리 및 식별표시, 광케이블 여장은 최소 5.5m 이상 확보
케이블 트레이내 수용된 일반 광케이블 접속점이나 통과된 일반 광 케이블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접속점 표찰이나 일반 광케이블 표시 랩을 부착
청결 상태
케이블 시험 및 측정으로 옥내용 케이블의 커넥터 연결 작업 일 경우는 반드시 육안검사를 원칙 으로 한 후 손실 테스트를 실시하며, 모든 커넥터, 어댑터, 점퍼선은 측정 또는 검사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함.

※ 라벨링 예시(스플리터측: ONT_ONT번호, ONT 쪽: SPL_SPL번호)
옥외 가공 광케이블

가공 광케이블
조가선
가공 케이블 선로는 자기 지지형 케이블 또는 조가선을 사용하여 지지물에 와이어 클램프을 취부하여 조가하고 인유주에는 인유밴드 사용
조가선 <hp:lineBreak/>취부
케이블 외경에 상응하는 조차를 약 0.5m의 간격으로 조가선에 취부
<hp:lineBreak/>
가공 광 케이블
보호장치
일반 케이블의 경우 : 매 전주마다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응력의 영
향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주고 스파이럴슬리브를[표 3-24]와같이 적용

플렉시블
전선관
비금속형 광케이블은 정보통신실 구내 인입부분은스파이럴슬리브로 보호 하고 OFD~광단국간의 점퍼코드는 플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

<hp:titleMark ignore="1"/>배관 및 배선 작업
배관·배선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매립 구간 케이블 포설 시공 외에 모든 관로(배관)은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 사용한다.(비방수형 적용)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배관시 연결부위는 전용 연결구(아연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내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은 덕트(벽면) 또는 몰딩(바닥)으로 처리하며,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맞추기 위해 벽면 몰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벽면 몰딩 처리 시 발주자와 협의 진행)
이중천정 내부에 풀박스(Full Box)가 설치될 경우 풀박스는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 천정에 스트롱앙카에 전산볼트를 연결하여 끝단에 풀박스를 고정한다.
케이블 공사(경로 등)는 각 학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hp:lineBreak/>- 학교에서 시공한 기 경로를 이용한다.<hp:lineBreak/>- 비노출 시공을 우선 검토한다.<hp:lineBreak/>- 노출의 경우 몰드를 이용하여 바닥보다 벽체 우선 시공한다.<hp:lineBreak/>- 바닥 몰드는 고강도 몰드를 사용한다.<hp:lineBreak/>- 몰드에 금번 사업명 라벨링을 하여 추후 철거 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한다.
배선은 전자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선 및 전기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폐시켜야 한다.
케이블 포설 공사 시에 기존 트레이에 여유가 있는 경우 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교실내 보(하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 시설물 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 확인 후 시공한다.
벽면에 설치되는 덕트와 몰드류는 반드시 칼블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접속한다.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덕트와 몰드를 벽면에 취부시 최대한 덕트와 몰드가 이중천정이나 관련 박스나 함체 등에 완전히 인입되도록 하여 각종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기타 사항
주의 사항
벽 타공시 주의 사항<hp:lineBreak/>-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벽 타공 시 코어드릴을 활용하여 벽에 충격을 최소화
타공 시 벽의 일부가 파절되어 떨어지는 경우 복구 가능한 자재 <hp:lineBreak/>(파손 보강재 기준 필히 준수)
교실 등 인입구 타공 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가능한 텍스 위 천정에 타공
벽 타공 후 타공 자리 돌가루 등 정리 정돈 필수
바닥, 천장 타공시 주의 사항<hp:lineBreak/>바닥 및 천장 타공 시 케이블 포설 후 타공 구멍를 폼, 실리콘 등 사용하여

메꿔서 침수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 반드시 할 것
계약 후 발주자와 협의 후 감리원 및 학교관계자와 함께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조사 점검표 [별첨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 공사 가능 일정을 신속히 수렴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수업 중 또는 학생이 상주 중인 교실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고, 그러하지 않은 다른 시간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케이블, 사다리 등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급자는 작업 시 학교 수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작업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정보통신 공사(배관ㆍ배선)와 물품 설치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물품 설치 사업자 및 감리사와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 및 회의 참석등을 요청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점검 시 광수신기 및 광분배기 설치 위치에 학교명, 장비번호, 타입 등이 기재된 A3용지를 부착하여 쉽게 ONT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OO학교, ONT-A4-3, C-type)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부.

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1부.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1-3. 누출금지 대상정보 1부.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참여인력용) 각 1부.

3. 보안확약서 1부. 4.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1부. 5. 자료 삭제 확인서 1부. 6-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부. 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1부. 6-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1부.

6-4-1~4. 유해ㆍ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 작업별 각 1부.

6-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1부.

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1부. 8. 현장조사 점검표 1부. 9. 검측 요청서 1부. 10. 검측 체크리스트 1부.

11.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1부.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부.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1-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사업관리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 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1] 사업 착수시_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2-2] 사업 착수시_참여인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인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3] 사업 완료시_업체대표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4]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관련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화사업 업무 영역 외 타시스템 접근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hp:lineBreak/>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hp:lineBreak/>복사금지
◇ 취급하는 비공개정보(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용역업체)
※ 본인은 상기 보안 교육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별첨5]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차, 배곧초)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학교 무선망 구축 공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기
관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6-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평가일시
2026. . .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2)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별첨6-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 4. 1. 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별첨6-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확 인 자: 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결재
팀장
과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별첨6-4-1~4)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도급,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별첨6-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hp:lineBreak/>
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별첨6-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별첨6-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별첨6-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별첨6-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사 업 명

점검일시

사업기간
202 . . . ~ 202 . . .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별첨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hp:lineBreak/>1. 착공(착수)단계
단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착공
․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주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관
확인
시행
․감리 업무 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확인
확인
보고
작성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확인
검토,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확인
검토,보고
검토,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확인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확인
검토,보고
작성
․공사 및 이해관계자
합동회의
(현장 조사 결과
및 도면 검토 결과 등)
․타 부문공사 간섭사항
․본공사 관련자
주관
주관
검토,
보고
시행
․하도급 관련 사항

승인
확인
검토,
보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hp:lineBreak/>2. 시행 단계<hp:lineBreak/>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행정업무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접수
확인
보고
작성
․현장정기교육

지시,
확인
주관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요구
확인
작성,보고
요구
․민원사항처리 등
요구
요구
작성
시행
․정보통신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필요성
보고
시행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주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주관
시행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확인
지시,보고
시행
․사진 촬영 및 보관

접수
보고
시행

2. 시행 단계(계속)
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기자재관리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
(반입 7일 전, 7일 이내승인)

승인
시행
․기자재 반입검사

승인
시행
․기자재 불출 등 관리 점검

확인
시행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QMS/EMS)
승인
(감리)
확인
검토보고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
작성
․중점품질관리

입회확인
시행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필요시
입회
검토확인
시행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승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작성,협의
․시공확인

확인,
요구
․검사업무

확인
요구
․현장상황 보고

지시
보고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작성
․공사진도 관리

확인
검토, 보고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확인
검토,보고
작성
․수정 공정계획

확인
검토,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확인
검토,
보고
요구,작성
․공정현황보고(필요시)

요청,
확인
검토,보고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부여

검토,승인
작성
․안전점검
주관

지도,확인
시행
․안전교육

지도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작성
․사고 보고 및 처리
확인
확인
확인,보고
조치
․환경관리

지도,확인
시행
․제보고 사항

접수
검토,보고
작성

3. 설계 변경 및 기성, 준공검사 단계 <hp:lineBreak/>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확인
검토,승인,
보고
작성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
지시
검토,확인
보고
시행,보고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확인
검토,확인
보고
요구,작성
․계약금액의 조정
승인
확인
검토,확인
보고
요구,작성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 기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확인
요구,작성
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확인
보고
요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확인
지시,보고
시행
․기성부분검사절차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검토,보고
작성
․감리조서의 작성

확인
작성

․기성부분 검사

필요시
입회
검사,보고
입회 및
시행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준공검사 절차
․시설물 시운전

필요시
입회
검토,보고
시행
․준공 도면 등의 검토 확인

확인
검토,확인
작성,제출
․준공 표지의 설치

확인
지시,확인
시행
인수
․

인계
․시설물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접수
확인
검토,보고
작성
․시설물 인계·인수
주관
확인
검토,입회
작성,시행
․준공 후 현장 문서 <hp:lineBreak/>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인수
확인
작성,보고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유지관리 지침서 등
인수
확인
검토,보고
작성,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확인
의견제시
시행,보고

※ 용어의 정의
감리 수행 기준 : 제 3조 정의
검토 : 제출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 확인
보고 : 감리업무 내용을 말이나 글로 알림
확인 : 실행한 결과에 대한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
검토·확인 : 실행 결과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 및 검토 확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요구 : 의사를 밝힘, 의사표시 서면 답면
승인 : 서면으로 동의함을 의미
발주자: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자, 지원업무담당자: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지원

별첨8

현장조사 점검표 (현장조사 점검표는 계약 후 협의 후 별도 제출)

현장조사 점검표
일
시

시 공 사 학 교 명 감 리 원

현장 조사 배경 설명
순 서
주
요
내
용
1
현장 조사 배경 설명
2
학교 배치도 확보 및 확인
파일 :
인쇄물 :

2. 점검표
2.1 설계도서와 현장 부합 여부
연번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1
설계도서는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가?

2
설계도서로 시공이 실제로 가능한가?

3
설계도서의 상호 일치 적정한가?

4
설계도서의 누락은 없는가?

5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가?

6
시공상 위험 공정은 무엇인가?

2.2 현장 세부조사 내용
연번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1
광케이블 포설 경로는 적정하게 되었는가?

2
광케이블 포설 거리는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3
금속가요전선관 고정 금물을 적정한 것으로 선정 되었는가?

4
설계 후 변동 사항은 없는가 > (용도변경 등)

5
광송신기(OLT), Splitter, 광수신기(ONT) 설치 위치 및 수량? (위치 벽면 표시)

6
광케이블 건물 간 가공 구간이 있는가?

7
벽을 타공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가?
OO실
8
각 실별 UTP 케이블 필요 수
[별도 양식]

3. 학교의 현황 및 요구사항 조사
3.1 현황 조사
연번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1
등교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등교 시간을 회피한 공사 차량 출입)

2
하교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평균)
(공사 차량 하교 시간 회피)

3
사업 기간 중에 학교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등의 계획이 있는가?

3.2 요구 사항
연번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1
희망하는 공사 시간과 공사 기간이 있는가?

2
공사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가?

3
기타 사항

4. 최종 서명 확인
연번
학교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감리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안전이 제일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교 관계자의 안전, 공사 담당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
.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동 현장조사단

별첨9 검측요청서 검 측 요 청 서

2026 .
.
.
공 사 명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배곧초)
번
호 :

수
신 :

다음과 같은 세부 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종
예) ○○지원청 ○○○학교
검 측 부 위
예) 배관 및 배선 공사
검측요구일시
2026.
.
.
검 측 사 항
○○○학교에 설치된 배관, 배선 공사
<hp:lineBreak/>
붙 임 : 1. 시공자의 체크리스트

2. 도면 및 시공사진대지 3. 공사참여자 실명부

현 장 대 리 인 :
(인)

시 공 책 임 자 :
(인)<hp:lineBreak/>--------------------------------------------------------------------------------
검 측 결 과 통 보

2026 .
.
.
문서번호 :
수
신 : 현장대리인

검측요청서 번호 ○○○○○ 에 대한 검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검
측
자

검 측 일 시
2026. .

검 측 결 과

<hp:lineBreak/>붙 임 : 감리원의 체크리스트 검측 결과

책임감리원
(인)<hp:lineBreak/>
※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기록함.
※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 보관.
별첨10

검측 체크리스트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검 측 번 호
별첨9의 검측요청번호 동일
검 측 일 자
2026. .
.
공
종
별첨9의 검측요청 공종
위치 및 부위
별첨9의 위치
세 부 공 종
상세공정 입력
도 면 번 호

케이블
포설 공종량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방)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리자
1차
2차
1차
2차
광
케이블

사용자재 적합성 여부(승인 자재 및 규격 확인)
도면,시방

케이블 포설 작업 후 정돈 및 청소상태
도면,시방

라벨링 부착 및 표기 상태
도면,시방

네임테크 부착 및 표기 상태
도면,시방

배선 여장 정리 및 설치 상태
도면,시방

케이블 종류별 시공 상태
도면.시방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 적정성 유지 여부
도면.시방

광케이블 가공시 고정상태 여부(조가선)
도면,시방

UTP
UTP 케이블 결선 및 접속 상태
도면.시방

UTP 케이블 구축 후 도통 시험 검증
도면,시방

UTP 케이블 용도별 색상구분 여부
도면,시방

기타
장비 전원 공급 가능 위치 확인
도면,시방

1종가요전선관 설치 적정성
도면,시방

AL몰딩 등 고정 상태 적정성
도면,시방

전선관의 상호 간 등 기타와의 접속 시
적정 부속물 사용해서 접속이 양호한가?
도면,시방

풀박스 도장상태 및 부싱, 고정 상태 확인
도면,시방

특기사항 :
OLT 단 : 광케이블 여장 기본 5.0m 이상(학교측 요구에 따라 증가 가능성 있음)
SPL 단 : 광케이블 옥내외용 여장 3m 이상, 옥내용 여장 3m 이상
ONT단 : 광케이블 옥내용 여장 AL 덕트 하단에서 1m 이상, UTP 케이블은 몰딩 상단에서 1m
A(Accepted) = 합격, U/A(Unaccepted) = 불합격, N/A(Not Applicable) = 적용안함

시공자 점 검

(인)
감리원 검 측
성명
(인)
시공자 재점검

(인)
감리원 재검측
성명
(인)

별첨11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현장명 : ○○○교육지원청 ○○○학교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2026.
○○○학교
배관.배선공사

별첨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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