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7655, 규가동시).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65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사 업 예 산 69,894,000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30~2026-10-05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06~2026-10-14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16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19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원자력안전법 법령에서 정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3517)」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판매허가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3520)」으로 등록된 업체
마. 입찰한 업체의 용역 참여 예정인력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참고)
- 회사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기술연구소 등)
- 방사선 발생장치 및 가속기 장치 설계 관련 납품실적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 관련 납품실적 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 과업과 관련된 설비 및 기술력 보유 증빙자료(관련제품 제작 및 측정 장비 현황, 특허 및 인증서 보유 현황자료 등)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계획자료(설치 도면, 설치 절차서, 유지보수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5) “3. 입찰참가자격 라, 마항”에 해당하는 등록증 등 증빙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69,894,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본 계약 적용 필요)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570-3430,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7655, 규가동시).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65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사 업 예 산 69,894,000원 (VAT포함)
구
입
찰
일
시
분 사전규격공개 일 시 장 소 2026-09-30~2026-10-05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10-06~2026-10-14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16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19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원자력안전법 법령에서 정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3517)」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판매허가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3520)」으로 등록된 업체
마. 입찰한 업체의 용역 참여 예정인력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요건을 갖
추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참고)
- 회사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기술연구소 등)
- 방사선 발생장치 및 가속기 장치 설계 관련 납품실적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 관련 납품실적 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 과업과 관련된 설비 및 기술력 보유 증빙자료(관련제품 제작 및 측정 장비 현황, 특허 및
인증서 보유 현황자료 등)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계획자료(설치 도면, 설치 절차서,
유지보수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
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5) “3. 입찰참가자격 라, 마항”에 해당하는 등록증 등 증빙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
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69,894,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
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
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위험작업 구분
수행가능위험작업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본 계약 적용 필요)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570-3430,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1. 과업지시서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hwp =====
과업지시서
품명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2026. 9. 한국원자력연구원 문서번호 개정번호 1.0 발 행 일 2016. 7. 00. KAERI 과업지시서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 행 일 : 페 이 지 : of 13 용역명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용역 개요
본 과업은 첨단방사선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 10 MeV 조사용 전자가속기를 펄스 방사선분해 기반 물성분석용 전자가속기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현재 설치된 전자빔 조사장치의 가속관(그림 1)을 제외한 빔스캐너 등 장치를 해체한 후 그림 2와 같이 가속기 빔라인 각 부품들을 조립 및 설치하고, 진공과 냉각 등 가속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기구축된 10 MeV 전자빔 조사장치
그림 2.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3D 도면
업무 범위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모든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해체 및 설치, 시험,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필요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원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가. 계약 범위
◦ 공급자는 본 과업지지서에서 언급된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공급자는 가속기 빔라인 조립 및 설치를 위하여 설계,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기술인력, 필요장비 및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용역 착수 전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과 관계되는 자료와 도면을 KAERI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정은 관련 지시서와 도면에서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KAERI와 협의해야 한다.
◦ 공급자는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시 필요한 테스트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에는 부품 조립 외에도 진공 테스트, 물리적 정렬 검사 및 시험 등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 KAERI는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어 있거나 혹은 제작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제작, 설치 및 성능점검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KAERI와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
◦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기간 동안의 Warranty 책임 및 Engineering Support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상세 업무내용
공급자는 다음의 업무의 수행 및 결과물을 KAERI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 10 MeV 전자선 가속기 시스템 분석
◦ 10 MeV 전자선 가속기의 가속관 하단 빔라인 해체 및 철거
◦ 빔라인 수평 수직 지지대 설치 ◦ 가속기 빔라인 설치
◦ 가속기 빔라인 주변 냉각, 진공 부품 설치
◦ 전자선 가속기 빔 라인 일부 해체 및 설치를 위한 거치대 설치
◦ 빔 정렬 및 진공 시험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의 전자빔 인출 시험 지원
적용 규격
◦ 공급자는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규격을 따라야 한다.
◦ 공급자가 연구원과 협의된 규격이거나 시방된 규격 이외의 규격을 적용하고자 하면 필히 연구원의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기술요구 조건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에 요구되는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출을 위한 기술요구 조건
(1) 공간범위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조사동 전자빔 조사시설에서 수행
(2) 목표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설치 및 정밀 정렬 작업
(3) 설치 조건:
그림 3.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배치 도면
◦ 10 MeV 전자선 가속기 시스템 분석
◦ 기존 10 MeV 전자선 가속기의 가속관 이후 빔 라인을 해체 및 철거
- 스캔혼 마그넷 해체 및 철거 - 스캔혼 해체 및 철거 - Collimator 해체 및 철거
- Current transformer 해체 및 철거
- 스캔혼 이온펌프 해체 및 철거
- 냉각라인 해체 철거(빔라인 설치 후 원상 복구)
- 기타 불필요한 유틸리티 및 부품 해체 및 철거
◦ 빔라인 수평/수직 지지대 설치
- 그림 3 설계 기반으로 빔라인 수평/수직 지지대 설치(100 μm 정밀도)
- 빔라인의 수평 지지대 설치 및 정렬 작업 - 빔라인 수직 지지대 설치 및 정렬 작업
- 가속기 빔라인 설치 용 수직/수평 베이스 판 설치
- 기타 가속관 설치시 요구되는 지지대 설치 ◦ 가속기 빔라인 설치
- 그림 4 설계 기반으로 빔라인 요소장치 설치(100 μm 정밀도)
- 빔라인 진공 튜브 설치 - 밴딩 챔버 설치 - 사극자석 진공튜브 설치 - ICT 설치 - FCT 설치 - Collimator 진공 빔라인 설치 - 빔 진단 챔버 설치(2 세트)
- Doublet Quadrupole Magnet 설치(4 세트)
- Bending magnet 설치(2세트)
- Steering magnet 설치(6세트)
- 기타 빔라인 설치에 필요한 부품 설치
◦ 가속기 빔라인 주변 냉각, 진공 부품 설치
- 이온펌프 설치(5개) - 고출력 RF 부품 설치 - 진공 매니폴더 설치 - 진공 매니폴더 서포트 설치 - 게이트 벨브 및 앵글 벨브 설치 - 뷰 포트 설치 - 냉각 튜브 및 매니폴더 설치 - 진공 배기 스탠드 구성 및 진공 배기
◦ 전자선 가속기 빔 라인 일부 해체 및 설치를 위한 거치대 설치
- 전자선 가속기 해체 및 설치에 필요한 거치대 제작 설치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 빔 정렬 및 진공 시험
- 가속기 빔라인 의 진공 튜브 및 각 요소장치는 가속기 빔라인 설계기준으로 100 μm 이내의 수직/수평 정밀도로 빔 정렬 검사 (레이저 정렬 및 데오드라이트 정렬로 확인)
- 진공 테스트 및 진공도 1.0-8 torr 이하 확인(섹션 및 전체)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의 전자빔 인출 시험 테스트 지원
- 전자빔 가속기 라인 설치 후 초기 전자빔 인출 시험 테스트 지원
◦ 전자석, 진단장치, 진공부품류, 진공펌프 등 빔라인 요소장치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그림에서 제시된 요소장치가 제공되지 않을 시 Bellows type drift vacuum tube 등 대체부품을 공급자가 제작 가공하여 설치
공급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해체, 조립, 설치, 검사 및 공급에 관련된 기술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o 모든 장치의 설치 치수 오차는 100 μm 이하로 하며, 설치 치수표를 검수시 제공
o 모든 각 파트를 조립 완성한 후 공급자는 연구원과 공동으로 빔 인출 테스트를 지원
o 빔 인출 테스트시 빔 진단장비(ICT, FCT, Faraday cup, 빔 프로파일 모니터)를 통하여 빔 상태를 진단 후 검사 자료 제공 (단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자에게 요소장치 및 진단장비 제공시에만 제공된 진단장비 활용한 검사 가능)
가. 공급자 역무범위
o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기술기준 및 규격에 일치되는 최상 품질의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을 진행하며, 목적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o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림 4. 펄스 방사선 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Elements 배치 도면
나. 업무 추진 및 진도보고
o 공급자는 해체, 조립, 설치 및 시험 계획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별도로 수립 및 수행해야하며 상세 일정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o 공급자는 시스템 해체 조립에 대한 절차서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o 공급자는 일주일을 간격으로 발주처에 업무 진행사항, 수행 결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진도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공급자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o 전기 등 설치와 점검 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o 기준 좌표계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단 제공 되지 않을 시 발주처와 협의 후 기준좌표계를 정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o 도면에 제시된 모든 Elements는 발주처에서 제공된다.
라. 공급범위 구분 항목 공급범위 공급자 발주자 A. 설 계 1) 2D 설계도면 ● 2) 제품의 외형도 ● 3) 제품의 배치도 ● 4) 각종 설치 도면 및 도서 작성 ● ● B. 구 매 1) 원자재 - 기기 설치용 원자재 ● - 기기 조립 자재 ● - 포장자재 ● 2) 기계용품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부품
● 설치시 필요한 연장 진공튜브 ● 3) 전장품 - 전기장치 ● ● 전원 및 신호 케이블 ● ● C. 해체 및 조립 1) 해체 ● 2) 조립 설치 ●
4)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 D. 시험 및 검사
1)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정렬 시험/검사
●
2) 설치 후 현장 시험/검사 (필요시 빔인출 시험 및 검사 지원)
● ● E. 기 타 1) 현장 설치용 거치대 및 안전 지지대 ● 2) 기반 소프트웨어 ● ● 장치 규격 기준 o 한국공업규격(KS)
o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장치기술 기준
o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o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o 본 장치의 해체, 조립 및 성능에 관해서는 상기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상기 규격 및 표준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공급자가 우수한 품질과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면 상기외의 기술규격 및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의 규격 및 표준의 요구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발주시점과 공급자의 과업 착수시점 사이에 규격이 변경되면 발주자는 요구사항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규격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발주자에게 조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료 제출 요건 가. 일반 사항
o 공급자는 발주자가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공급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할 모든 도면 및 문서목록과 제출계획서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o 설치 도면은 발주자의 도면 작성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도면 작성 절차 중 특수 요구사항은 표준공업절차에 따른다. 도면작성에 있어서 도면제목, 양식, 기호 및 색인과 구성품 등의 번호체계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도서 제출 요건
o 공급자는 “자료제출요건”에 따라 기술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공급자는 공장 시험, 현장 시험과 관련된 검사절차서, 시험절차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 및 세부시험 절차서 - 적용 표준 - 적용된 설계기준
o 공급자는 공장시험, 현장시험 후 관련된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일자 및 품질보증 가. 납품
◦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0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장비 해체, 조립 및 성능시험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및 관리(일반사항)
아래 기술한 사항은 품질관련 일반사항으로 첨부에 품질보증 요구조건의 보완사항으로 첨부 문서와 상충된 내용은 첨부 품질보증 요구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품질보증계획
o 장치의 제작 및 설치는 ISO9001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도록 한다.
o 품질방침은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계약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관리계획의 효과성을 개선한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품질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o 품질방침과 품질목표가 생산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되고 이해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담당자의 지정,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 및 일정 수립 등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o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지시서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o 품질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험검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의하여 입회점을 선정한다.
o 품질보증 감사 또는 품질보증 감독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기한 내에 완결하고 완결 통보를 하며, 필요시 재 감사를 할 수 있다.
o 공급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o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이 기술되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o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기자재가 작업 공정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o 계약자는 필요시 모든 자재의 구매사양서 및 인증자료를 제출한다.
o 관련 사양 및 도면에 언급되지 않거나 누락된 재료와 그 사양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용도, 사양, Catalog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취득한 후 사용한다.
(3) 품질검사
o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매품목 제작 전에 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o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선정한 입회점 또는 필수 확인점의 공정은 실제 작업수행 최소한 7일전 서면으로 입회 요청하며, 2일전 유선으로 최종 확인한다.
o 공장시험 때에 공급자의 품질검사자로부터 해당품목이 계약 및 관련 품질요건이나 기준에 따라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는다. 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장시험 미입회시에는 공급자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한다.
o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업공정 중에 중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불일치사항 관리
o 제작,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품목의 작업을 중지하며, 불일치사항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승인을 받는다.
o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종결 확인 서명을 받는다.
o 종결된 불일치사항보고서를 품질보증서류에 포함한다.
(5) 작업 중지 요청
o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계약업무 이행 중 품질의 문제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작업 중지 요청서를 접수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보고한다. 공급자는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6) 시험 절차서 관리
◦ 공정시험 절차서, 성능시험 절차는 사전에 필히 구매자의 승인을 받고 수행한다.
◦ 품질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기록을 유지하며, 구매자의 요구 시 이를 즉시 제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품질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모든 품질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7) 하자보증
◦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자보증 규정에 따른다.
◦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되는 제품의 하자는 신속히 처리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이 아닌 경우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조치한다.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정상 운전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정비에 임한다.
(8) 관련법류 및 코드
◦ 모든 제작은 다음에 제시된 관련 법규 및 코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등한 기준이 제시될 경우 당원 감독원 승인후에 적용할 수 있다.
① ASME Sec.Ⅷ
② ASME Sec.Ⅴ Non-destructive examinations
③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④ ASME Sec.Ⅱ Material Specification
⑤ ASTM
Materials
===== 4. 기술입찰기준 및 평가양식.hwp =====
규격/가격 동시 경쟁입찰을 위한 업체선정방법
품명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2026. 9. 방사선융합연구부
1. 품 명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자료제출
본 과업에 대한 참여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치설계, 조립, 설치 및 검사 등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 주어진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입찰 참여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기술연구소 등)
- 방사선 발생장치 및 가속기 장치 설계 관련 납품실적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 관련 납품실적 자료 (계약명, 계약금액 등)
- 과업과 관련된 설비 및 기술력 보유 증빙자료(관련제품 제작 및 측정 장비 현황, 특허 및 인증서 보유 현황자료 등)
-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계획자료(설치 도면, 설치 절차서, 유지보수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등)
4.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절차 및 방법
본 장치에 대한 당원 입찰방법은 규격가격동시 입찰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첨부 (a)와 (b)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점이 80점 이상이고, 본 제품의 설계, 설치 및 검사 등 과업 수행에 합당한 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수행한다.
나. 평가방법 및 기술사양
제출된 자료는 첨부 (b) 세부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각 업체별로 평가하고 첨부 (a) 평가표에 기입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대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수행한다.
다. 평가위원
펄스 방사선분해용 나노초 전자빔 가속기 빔라인 구축 기술분야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발주부서 전문가 3인과 외부기관을 포함한 타부서 전문가 2인으로 선정한다. 끝.
첨부 (a): 평가표 업체명 :
평가일 : 2026.
.
.
평가 항목
기
준
배점
비
고
1. 회사현황, 납품 실적 1) 신용등급 등 회사현황
2) 방사선 발생장치 및 가속기 설계 등 납품실적
3)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 등 납품 실적 /05 /10 /10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소 계 /25 2. 시설‧장비, 인력보유 현황 1) 제작 조립과 관련된 설비 및 장비 현황 2) 설계, 제작 인력 현황 /05 /05 정량적 정량적 소 계 /10 3. 제작 및 설치 기술력 1) 과업과 관련된 기술력 보유 증빙자료 /15 정량적 소 계 /15 4. 설치 계획 적정성 1) 설치 도면 적정성 2) 설치 절차 및 계획 적정성
a,(
/15점),
b, (
/5점)
3) 유지보수 및 품질보증 적정성 /20 /20 /10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소 계 /50
합
계
/100 평가위원 (소속) (이름) (인) 첨부 (b): 세부 평가기준 1. 회사현황, 납품실적 [25점] 1.1 회사현황 [5점]
: 회사가 제작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회사 규모 등 현황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기업 신용평가결과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4대보험완납증명서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 4대보험완납증명서 신용평가 등급 B- 이하, 4대보험완납증명서 점 수 5점 3점 1점
1.2 방사선 발생 장치 및 가속기 설계 관련 납품실적 자료 [10점]
: 최근 10년 내 방사선 발생 장치, 가속기 설계 등 실적 규모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점 수 10점 6점 2점
1.3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한 테스트를 위한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 관련 납품실적 [10점]
: 최근 10년 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한 테스트를 위한 방사선 차폐 안전해석에 관한 납품 등 실적 규모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5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점 수 10점 6점 2점 2. 시설‧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 [10점]
2.1 제작, 조립과 관련된 설비 및 장비 현황 [5점]
: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및 조립과 관련한 제품의 설계, 제작 시설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설계, 제작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방사선 장비 테스트 및 조립 설치를 위한 장비 보유: 설계툴 및 설치 장비
(15개 이상)
방사선 장비 테스트 및 조립 설치를 위한 장비 보유: 설계툴 및 설치 장비
(10개 이상)
방사선 장비 테스트 및 조립 설치를 위한 장비 보유: 설계툴 및 설치 장비
(5개 이상) 점 수 5점 3점 0점 2.2 설계 및 제작 인력현황 [5점]
: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및 조립과 관련한 제품의 설계, 제작 및 설치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전문 설계 및 제작 인력을 3인 이상 보유 전문 설계 및 제작 인력을 2인 이상 보유 전문 설계 및 제작 인력을 2인 미만 보유 점 수 5점 3점 1점 3. 제작 설치 기술력 [15점]
3.1 방사선 발생 장치와 관련된 공인된 기술력 [15점]
: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및 조립과 관련한 기술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연구사업자, 특허 출원 및 등록, 국가연구과제 등 보유 유무에 대한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량적 평가).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15점 10점 5점 4. 설치 계획 적정성 [50점]
4.1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조립 설치와 관련한 설치 도면 적정성 [20점]
: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및 조립과 관련된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도면에 관한 이해의 적정성/합리성을 판단하는 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성적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20점 15점 10점 5점
4.2 방사선 발생 장치 조립 설치 절차 및 계획 적정성 [20점]
: 방사선 발생 장치와 관련된 해체, 조립, 설치 및 시험 절차 및 계획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평가한다(정성적 평가).
a. 해체, 조립, 설치 및 시험 절차의 적정성/합리성 [15점]
b. 해체, 조립, 설치 및 시험 일정의 적정성/합리성 [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20점 15점 10점 5점
4.3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와 관련된 유지보수 및 품질보증 계획 [10점]
: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 및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항목이며,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정성적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10점 8점 5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