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부권역(5차) 2지구.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57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부권역(5차)-2지구
나. 공사위치: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산210 외 9필지
다.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8,093,000
68,093,000
61,902,728
6,190,272
A값(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1,140,041원(상세내역 공고문 11. 참조)
※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07.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13.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산림사업법인을 입찰서제출 마감일(개찰일)까지 변경 등록한 후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140,041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140,041
1,140,041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산림정원과(☎055-749-8776, 산림보호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0.06.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부권역(5차) 2지구.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57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부권역(5차)-2지구
나. 공사위치: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산210 외 9필지
다.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68,093,000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8,093,000 61,902,728 6,190,272 A값(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140,041원(상세내역 공고문 11. 참조)
※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07.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13.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산림사업법인을
입찰서제출 마감일(개찰일)까지 변경 등록한 후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140,041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
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
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
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1,140,041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
관리비
1,140,041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
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
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산림정원과(☎
055-749-8776, 산림보호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0.06.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내역서)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북부권역(5차) 2지구.xlsx =====
[시트: 2.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사
업
명 : C: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북부권역(5차)-2지구
D:
B: 2. 소
재
지 :
C: 미천면 반지리 반지리 산 210 외 9 필지
B: 3. 사
업
량 :
C: 562 D: 본 E:
C: 공종 E: 본수(본) G: 분지목 H: 재적(㎥) J: 본수비율 L: 재적비율 N: 평균경급 P: 평균수고
C: 훈증 E: - G: - H: - J: 0.0% L: 0.0% N: 21 P: 17
C: 위험목+훈증 E: - G: - H: - J: 0.0% L: 0.0% N: 10 ~ 44 P: 10 ~ 22
C: 인력수집 E: 562 G: - H: 207.6 J: 100.0% L: 100.0%
C: 위험목+인력수집 E: - G: - H: - J: 0.0% L: 0.0%
C: 합계 E: 562 G: - H: 207.6 J: 100.0% L: 100.0%
B: 4. 현장 설명
B:
가) 입지 여건 :
C: 대상지는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집현면 대암리 일원 등에 단목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목이 농경지와 농가 주변 및 산지 내 넓은 구간에 산재, 감염목 단목위주로 분포하고있어 이로 인한 작업여건이 다소 어렵다.
B:
나) 지
황 :
C: 대체로 경사가 중, 급,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구간은 하층의 발달로 접근이 어렵다. 다만 일부 감염목은 도로 주변 및 평지에 분포하고 있다.
B:
B:
다) 임
황 :
C: 대상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B: 5. 설 계 목 적 : 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 대하여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가치있는 임목을 보호함에 있으며, 피해목 조사와
B:
방제방법, 작업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다.
B: 6. 제거 대상목
B:
○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선정하였다
B: 7. 조사방법
B:
○ 피해목 제거대상목에 라벨 및 붉은색 수성페인트로 표식하였다.
B:
○ 피해목의 위치를 좌표 취득하고 도면에 표기하였다.
B: 8.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29일간
[시트: 4.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적용 범위
A: 가.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북부권역(5차)-2지구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A: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A: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에 의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A: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A: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A: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A: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정의
A: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A: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A: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A: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A: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A: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A: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B: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A: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A: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A: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A: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
A:
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A:
말한다.
A: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A: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차. 승
인 : 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제출 서류
A: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A: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A: 등에 대한 사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현장 대리인 지정
A: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A: 고정 배치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A: 5. 기술자의 배치
A: 가. 작업현장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유자격자가 포함되어
A:
야하며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A: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A: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6. 제 보고
A: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A: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A: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A: 서류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A: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A: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 며
A: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작업 시행
A: 가. 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의
A: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A: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0.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작업 순서
A: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A:
수행 한다.
A: 11. 작업장 확인
A: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본수가 설계상의 본수와 상이할 경우 본수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A: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2.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A: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A:
입간판을 설치 한다.
A: 13. 보완 작업
A: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작업보완 요구 가
A: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4. 작업현장 관리
A: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A: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A: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비,눈,농무 등)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A: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A: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5. 자재 관리
A: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A: 16. 사진 제출
A: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A: 나. 작업과정 사진
A: 다. 기록 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A: 라.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사진첩(벌근사진 등)
A: 17. 안전 관리
A: 가. 시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A: 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
A:
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다.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A: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A: 라. 당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A: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행정사항 포함 )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18. 안전 조치
A: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A: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장소 지정
A: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A: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A:
3)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A: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A: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장비 구비
A: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A: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19. 사고의 예방
A: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A: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
A:
해야 한다.
A: 나. 작업기간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사항에 따라야한다.
A: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A: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0. 위험물의 취급
A: 가.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용 농약 및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A:
하여야 한다.
A: 21. 제법규 준수
A: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A:
진다.
A: 22. 기성검사 요청
A: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3. 작업의 일시중지
A: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A: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A: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A: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A: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A: 라.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5. 설계 변경
A: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A: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A: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A: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A:
변경될 경우 제외)
A: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6. 사업기간 연장
A: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A:
있다.
A: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A: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수
A:
있다.
A: 27.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A: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A: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A: 28. 사업완료검사
A: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29. 사업완료 후 정리
A: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 하여 감독관의 검사
A:
를 득해야 한다.
A: 30. 기타 사항
A: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A: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마.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31. 사업완료시 제출서류
A: 가. 준공계(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보험료납부내역, 안전관리비사용내역) 2부.
A: 나. 준공사진대장(공사 전체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사진) 2부.
A: 다. 방제작업지별 지번별 내역 및 Gps좌표취득내역 각 1부.
A: 라. 벌채구역도 1부.
A: 마. 작업로 개설도 1부.
A: 바. CD 1매(사진대장 이외 작업사진, 벌근사진, 벌근부 반출 사진).
[시트: 4.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적용 기준
A: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
A:
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 매뉴얼"에 의한다.
A: 2. 작업 일반
A: 가. 작업준비
A:
1)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A: 나. 산불 예방
A: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A: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A: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A: 다. 작업 방법
A: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A: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A:
2) 고사목 좌표측정 및 지번내역 : 사업시행자는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사목의 위치를 GPS 수신기 및
A:
지적도등을 이용하여 좌표값 및 지번내역을 얻은 후 이를 기록하여 지번 및 좌표 대장을 작성한다.
A:
3) 라벨은 벌근부에 훼손되지 않게 고정 부착한다.
B: [라벨 제작 규격]
B: 예시) C: 가로 15cm * 세로 10cm
D: 15cm
A: 색상 : 노란색 D: 사 천 시 방 제 작 업 정 보 K:
C: 번
호 E:
G: 흉고직경 K: 10cm
C: 좌
표 E: X
A: 색상 : 횐색
E: Y
C: 조사일자 E: 20
년
월
일
C: 조사자 G: 시공자
A: 색상 : 노란색
A: 라. 작업시 유의사항
A:
1) 피해고사목 벌근부 처리
A:
- 그루터기는 지면으로 부터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하고, 그루터기 훈증이나 박피는 실행하지 않는다.
A:
2) 산물수집
A:
- 산물수집시 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 등을 전량 수거한다.
A:
3) 작업도 개설
A:
- 벌채목 반출을 위한 작업로는 토지형질변경 및 입목벌채를 최소화 한다.
A:
4) 운반
A:
- 목재부와 지엽은 분리하여 별도 운반하며, 운반시 지엽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5) 기타 유의사항
A:
- 농경지 및 묘지주변 소나무고사목 벌채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벌채즉시 반출 처리한다.
A:
- 작업시행 도중 사유재산(돌담, 그물망, 철조망등) 피해 및 훼손시에는 시공자가 원상복구 조치한다.
A:
- 정당한 사유없이 고사되지 않은 생목을 벌채할 경우 실행본수에서 10배수 감 적용한다.
A: 마. 안전 교육
A: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바. 작업장 환경관리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A:
록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5) 선목,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A: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A:
사항을 기록한다.
A: 사. 작업단 구성
A:
1)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 영림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A:
2)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당시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를 한다.
A:
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아. 하자보증
A:
1) 훈증에 사용한 타포린이 2년이내에 손상된 경우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A:
1)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A:
2) 고사목 운반에 의한 작업로, 돌담 등에 대한 복구가 불완전 할때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하자 보증금을 5% 예치하여야 한다.
A: 자. 야생동물보호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A: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A: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3. 기
타
A:
가. 훈증약제(메탐소디움 25%, 1ℓ) 및 타포린의 조달 수급 차질(조달청 계약 지연 등)에 따라 시 보유 물량으로
A:
현물지급하고, 수령 후 인수증 제출
A:
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4.전문시방서 ]
A: 전문시방서
A: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
A: 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
A: 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B: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B: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B: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A: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B: 1. 용어개념
B:
◦ 선단지
B: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한다.
B:
-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된다.
B:
◦ 피해고사목
B: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한다.
B:
◦ 기타고사목
B:
-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B: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B:
◦ 감염목
B: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B:
◦ 감염 우려목
B:
-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 감염 의심목
B: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 서식 대상목
B: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B:
◦ 그루터기 박피
B:
- 피해목을 벌채한 그루터기에 대한 수피제거작업.
B:
◦ 단목벌채
B: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 군상벌채
B:
-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400㎡(20×20m) 이내의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우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 모두베기
B:
-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AV:
B:
◦ 소구역골라베기
B:
-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와 비병징감염목 등을 골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 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을 통해 산정한다.
B:
- 작업시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한다.
B:
◦ 소군락모두베기
B:
-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B: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B: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B:
1). 조기진단의 중요성
B: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D: 있다.
D: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D: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D: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
D: 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D: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
D: 방 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D: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D: 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
D: 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
D: 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
2). 피해목 식별요령
B: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B: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
C: 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C: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C: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
C: 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C: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B:
(나). 외견상 변화
B: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
C: 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C: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
C: 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
C: 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M: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I: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듬
잎 전체가 시듬
A: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B: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C: 가. 가해수종
C: ㅇ. 소나무, 곰솔(해송), 잣나무
C: 나. 피
해
C: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C: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C: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C: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C: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D: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C: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D: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C: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속을 상하좌우로 자유
D: 롭게 이동할 수 있다.
C: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C: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C: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중순~7월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C: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 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
D: 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C: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
D: 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C: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C:
6) 산란은 6월~9월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C: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를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D: 밑에 1개씩 산란한다.
C: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C:
9)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B: 2. 방제방법
C: 가. 피해목벌채
D: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D: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E: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
F: 제계획을 수립한다.
D: (나) 단목벌채
E: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D: (다) 군상벌채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
F: 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D: (라) 개벌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C: 나. 피해목 처리방법
C:
C:
D: 1) 파쇄처리
C:
E: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C:
F: 임지에 계획한다.
C:
E: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C:
E: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C: 라. 항공방제
C: 1) 대 상 지 : 선단지 외곽 2km 이내 산림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C: 2) 면적산출 : 피해발생 선단지에서 2km이내 구역의 산림 중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면적을
D: 산출한다.(타 수종이 1ha이상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0.5ha 이상의 암석지 등은 제외한다.)
C: 3) 실시회수
D: · 주요선단지 : 5회(10~15일 간격)
D: ※ 대구, 경북, 전남, 제주, 강원 등 신규발생지역에 적용한다.
D: · 기타지역
: 3회(15~20일 간격)
C: 4) 사용약제 선정
D: · 항공방제 대상지 게재 마을이나 산림 등에 꿀벌, 기타 생물사육이나 차량도색 등에 영향 여부 등을
D:
면밀히 조사하여 약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D: · 사용가능 약제
D: - 매프유제 : 보통 독성이며 꿀벌피해, 자동차 도색이 변색되며 가격이 저럼하다.
D: - 치아클로르프리드 액상수화제 :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가격이 비싸다.
D: · 약제 선정시 유의사항
D: - 꿀벌을 사육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은 매프유제를 사용 계획한다.
D: - 꿀벌 등의 피해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치아클로르프리드 액상수화제를 사용 계획한다.
C: 5) 항공방제 시기 결정
D: · 시·군에서 예년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결정 할 경우에는 매개충의 우화시기와 맞지 않아서 방제효과가
D: 낮아진다.
D: · 반드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근 몇 년간의 매개충 우화시기를 분석하여 결정한 지역별 항공방제 일자를
D: 준수하여야 한다.
A: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피해목제거
C: ○ D: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벌채하고 그루터기 박피를 실행한다.
C: ○ D: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D: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C: ○ D: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D: 집재한다.
C: ○ D: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B: 2. 시공시 조치사항
C: ○ D: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D: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D: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C: ○ D: 벌근확인용 라벨과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토록 한다.
C: ○ D: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C: ○ D: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 되
D: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
D: 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시트: 6.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북부권역(5차)-2지구
A: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C: 간접재료비
C: 소
계 E: 2%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의 18.4%
C: 소
계 E: 60%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5.86%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1.15%
C: 국민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3.59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노+재+(관재/1.1))×3.15% K: (재+직노)×3.15%*1.2
C: 국민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의 2.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의 4.9%
C: 석면분담금 F: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0.09%
C: 소
계 E: 11%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E: 6%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8.0%
A: 이
윤 E: 12%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5%이하
A: 총
계
A: 부 가 가 치 세 E: 9% F: 총계의 10%
A: 총 사 업 비 F: 총계 + 부가세
A: 관 급 자 재 대 E: 0%
A: 총
공
사
비 E: 100%
[시트: 7.예산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북부권역(5차)-2지구
A: 작 업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순공사비
A: 1. B: 훈증 D: - E: 본
B: 피해목 D: - E: 본
B: 벌목조재가지정리 C: 인력 D: - E: ㎥
B: 소 운 반 C: 인력 D: - E: ㎥
B: 훈
증 C: 인력 D: - E: RM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B: 분지목 D: - E: 본
B: 벌목조재가지정리 C: 인력 D: - E: ㎥
B: 소 운 반 C: 인력 D: - E: ㎥
B: 훈
증 C: 인력 D: - E: RM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A: 2. B: 위험목훈증 D: - E: 본
B: 피해목 D: - E: 본
B: 위험목벌목조재 C: 인력 D: - E: 본
B: 소 운 반 C: 인력 D: - E: ㎥
B: 훈
증 C: 인력 D: - E: RM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B: 분지목 D: - E: 본
B: 위험목벌목조재 C: 인력 D: - E: 본
B: 소 운 반 C: 인력 D: - E: ㎥
B: 훈
증 C: 인력 D: - E: RM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A: 3. B: 인력수집 D: 562 E: 본
B: 피해목 D: 562 E: 본
B: 벌목조재가지정리 C: 인력 D: 171.03 E: ㎥
B: 인 력 수 집 C: 인력 D: 207.62 E: ㎥
B: 대 운 반 C: 장비 E: ㎥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562.00 E: 본
B: 상차(대운반) C: 장비 E: ㎥
B: 분지목 D: - E: 본
B: 벌목조재가지정리 C: 인력 D: - E: 인
B: 인 력 수 집 C: 인력 D: - E: ㎥
B: 대 운 반 C: 장비 E: ㎥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B: 상차(대운반) C: 장비 E: ㎥
A: 4. B: 위험목수집 D: - E: 본
B: 피해목 D: - E: 본
B: 위험목벌목조재 C: 인력 D: - E: 본
B: 인 력 수 집 C: 인력 D: - E: ㎥
B: 대 운 반 C: 장비 E: ㎥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B: 상차(대운반) C: 장비 E: ㎥
B: 분지목 D: - E: 본
B: 위험목벌목조재 C: 인력 D: - E: 본
B: 인 력 수 집 C: 인력 D: - E: ㎥
B: 대 운 반 C: 장비 E: ㎥
B: 잔가지 줍기 C: 인력 D: - E: 본
B: 상차(대운반) C: 장비 E: ㎥
A: 5. B: 작업로 D: 615 E: m
B: 작업로개설 D: 615.00 E: m
B: 작업로복구 E: m
A: 6. B: 방제실행등록 D: 562 E: 본
B: 방제실행등록 D: 562.00 E: 본
A: 7. B: 운 반 비
B: 굴 삭 기 운 반 D: 1.00 E: 회
A: *.관급자재대
A: 1. B: 타 포 린
B: 타 포 린 C: 3x4m D: - E: 매
B: 타 포 린 C: 4x5m D: - E: 매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B: 조정액
A: 2. B: 매타소디움 액제
B: 쏘일킹 C: 0.6ℓ D: - E: 병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B: 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