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가좌 생태).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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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8. 11. 30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금316,860,000원(금삼억일천육백팔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88,054,545원
① 1차년도 : 234,850,000원(계약일 ∼ 2026. 12. 31.)
② 2차년도 : 41,191,800원(2027. 1. 1∼ 2027. 12. 31.)
③ 3차년도 : 40,818,200원(2028. 1. 1∼ 2028. 11. 3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02-3407-1537)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 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동계약운영요령」 적용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9:00 개시 ~ 2026. 10. 19.(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업체명-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업체명-정량제안서 1식 ③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업체명-기타자료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2) 제출서류 목록 문서 구분 제출 문서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량평가 정량 제안서 (서식 제21호) 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서식 제4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제5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 (서식 제6호) 실적증명서(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나라장터 계약 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제7호)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서식 제8호) 신인도 확인서 ※ 제안요청서(정량제안서) 목차 참고 ※ 블라인드 처리 불필요 PDF 1부 정성평가 정성 제안서
-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50페이지 이내)
※ 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수 제외 - (서식 제22호) 정성제안서 표지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PDF 1부 발표 자료 - 발표 자료(20분 이내 발표 분량) ‧ (서식 제23호) 발표자료 표지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후 수신확인 필수(02-3407-1537)
PPT파일 PDF로 변환하여 1부 기타 기타 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보증보험증권 가능)
- (서식 제10호) 입찰 서약서
-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해당하는경우)
- (서식 제12호)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참여 보안각서 - (서식 제1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제15호) 안전보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하는경우)
- (서식 제17호) 합의각서(해당하는 경우)
- (서식 제18호)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PDF
1부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계약사무규칙(한국환경보전원 내규)’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안서 및 계약서류에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합니다.
8.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2. 입찰공고문(가좌 생태).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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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8. 11. 30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금316,860,000원(금삼억일천육백팔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88,054,545원
① 1차년도 : 234,850,000원(계약일 ∼ 2026. 12. 31.)
② 2차년도 : 41,191,800원(2027. 1. 1∼ 2027. 12. 31.)
③ 3차년도 : 40,818,200원(2028. 1. 1∼ 2028. 11. 30.)
- 1 -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8) 하
동
계
도
약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02-3407-1537)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
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동계약운영요령」 적용
- 2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5.(목) 9:00 개시 ~ 2026. 10. 19.(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3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업체명-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업체명-정량제안서 1식
③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업체명-기타자료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⑤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확인
- 4 -
2) 제출서류 목록
문서 구분 제출 문서
정량평가
정량
제안서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 (서식 제21호) 정량제안서 표지
-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 (서식 제4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제5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 (서식 제6호) 실적증명서(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나라장터 계약 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PDF 1부
- (서식 제7호)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서식 제8호) 신인도 확인서
※ 제안요청서(정량제안서) 목차 참고
※ 블라인드 처리 불필요
-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50페이지 이내)
정성
제안서
정성평가
※ 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수 제외
- (서식 제22호) 정성제안서 표지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 발표 자료(20분 이내 발표 분량)
‧ (서식 제23호) 발표자료 표지
발표 자료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후 수신확인
필수(02-3407-1537)
기타 PDF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보증보험증권 가능)
- (서식 제10호) 입찰 서약서
-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해당하는경우)
- (서식 제12호)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기타 자료 - (서식 제13호) 참여 보안각서
- (서식 제1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제15호) 안전보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하는경우)
- (서식 제17호) 합의각서(해당하는 경우)
- (서식 제18호)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PPT파일
PDF로
변환하여
1부
PDF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5 -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
안전부)’, ‘계약사무규칙(한국환경보전원 내규)’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6 -
1.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안서 및 계약서류에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
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
하여야합니다.
- 7 -
8.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8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
관리감독자
지정
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현장 상주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10 -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용역 착수 전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TBM)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제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지적사항 개선 불이행 조치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1 -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2 -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3 -
===== 3. 제안요청서(가좌 생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2026. 9. 담 당 자 담 당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과업, 용역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02-3407-1537 입찰, 계약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02-3406-3126
이 자료는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제안의 일반 사항 1 Ⅱ. 제안 요청내용 2
Ⅲ. 제안서 작성방법
7
Ⅳ. 제안서 평가방법
10
Ⅴ. 과업수행지침 17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1식 Ⅰ 제안의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2028. 11. 30.
○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기초금액 : 금 316,860,000원(부가세 포함)
① 1차년도 : 234,850,000원(계약일 ∼ 2026. 12. 31.)
② 2차년도 : 41,191,800원(2027. 1. 1∼ 2027. 12. 31.)
③ 3차년도 : 40,818,200원(2028. 1. 1∼ 2028. 11. 3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내 백두대간 핵심생태축(정맥)을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여 도시난개발을 방지, 자연환경보호 및 도시지역의 생태복지 실현 필요
○ 자연환경복원으로 백두대간 및 정맥의 탄소저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필요
○ 이에 인천시 서해구 가좌동 개발제한구역 내 한남정맥 핵심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 추진
2. 주요 과업 내용
○ 과업 대상지 : 인천 서해구 가좌동 429-1, 429-2, 428 및 주변 일대
구 분 소 재 지 필지별 면적(㎡) 합 계 12,998 1 인천 서해구 가좌동 429-1 5,140 2 인천 서해구 가좌동 429-2 5,365 3 인천 서해구 가좌동 428 2,493 ○ 주요 과업 내용
- (기본방향)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 수행
- (생태환경) 복원대상지 생태계* 및 우수생태계(참조생태계) 조사‧분석을 통한 생태환경 분석
* 항목 : 기상, 생물상, 탄소흡수원, 생태기반(지질, 토양, 지반 등), 생태환경, 지하수 모델링 등
‧ 사업 이전, 중간,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 평가 실시
※ 한강 유역권 내 우수 생태계조사를 통해 참조지와 유사한 복원형태 및 방향성 설계 필요
- (전문가 자문단 운영) 탄소흡수원 기능 향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단 운영
‧ 생물다양성, 탄소흡수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장비 설치 방안* 제시
* 탄소흡수량 관측장비 배치,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 생물서식처 장소 및 관리방안 등
- (모니터링) 생태복원 효과성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생물다양성 지수 분석 및 탄소흡수량 산정 등을 통한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
‧ 복원공사 완료 후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DB 구축) GIS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구축
3. 세부 과업 내용 1. 생태계 조사 가. 기본방향
○ 생물 분류군, 토양, 대기환경 조사시기 및 장소,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보전원과 사전 협의
※ 생태조사시 보전원과 협의 후 지상라이다 및 AI 활용 장비 도입 필요
※ 사업 이전, 중간,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 평가 실시
○ 현장조사시 보전원과 합동 조사 실시
○ 용역수행기간 수행된 조사자료 요청 시 자료 제공
○ 결과 분석시 보전원과 상호의견을 충분의 반영하여 종합‧분석‧평가대안 검토
※ 제안요청서에 없는 세부 추진내용은 보전원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식물생태
○ (식물상) 대상지 내에 출현하는 모든 식물종 리스트를 작성
- 자생종, 귀화종, 외래종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이 필요한 종과 제거대상 식물종, 법적 보호종 조사
- 식물상 조사는 1/1,000의 지형도 등을 사용하여 조사
○ (현존식생) 대상지 현존식생도를 작성
- 대상지 내 교목층 우점종의 식생상관을 바탕으로 1/1,000 지형도에 분포현황을 도면화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
- 현존식생도에 따라 유형별 면적 비율을 산출
○ (식생조사) 대상지 내 식생조사 실시
- 식생조사는 대상지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을 대상으로 하고 교목‧아교목층은 DBH 2cm 이상 수종의 흉고직경, 수고, 지하고, 수관폭을 관목층은 수관투영면적, 수고, 지하고를 조사
- 대상지 내 상대우점치, 종다양도, 균재도, 우점도 등 분석
- 초본식물을 대상으로 종명 및 식피율 등 조사
다. 동물생태
○ (야생조류) 대상지 인근 야생조류의 서식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종과 개체수를 파악
- 식물상 조사는 1/1,000의 지형도 등을 사용하여 조사
○ (양서류) 대상지내 양서류 종과 개체수 파악
- 발견지점은 1/1,000의 지형도에 표시
○ (파충류) 대상지내 파충류 종과 개체수 파악
- 발견지점은 1/1,000의 지형도에 표시
○ (곤충류) 곤충류는 쓸어잡기. 유인채집법 등으로 조사
○ (포유류) 지표가 되는 종을 선정 조사
- 직접관찰법을 통하여 대표적인 포유류의 주요 서식지 현황을 1/5,000 지형도에 도면화하며 먹이를 먹은 흔적, 배설물, 휴식 및 보금자리의 흔적 등을 통한 흔적조사 실시함
라. 토양환경 및 대기환경 등 조사
○ (토양산도 및 치환성 양이온 함량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양표토를 제거하고 잔뿌리층이 형성된 층에서 토양 채취하여 조사
○ 토성,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전질소농도 조사
○ (토양 수분 함량) 토양수분과 토양입자간의 무게비율로 젖은 토양무게에서 건조토양무게를 뺀 값을 건조토양무게로 나누어 분석
○ (기온, 강수량) 대상지 및 주변지역 기온, 강수량 조사
- 인천시의 최근 30년간의 통계자료와 기상청 기상연보, 인천시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연평균기온 및 강수량 변화 등 분석
- 대상지 내 AWS(자동대기측정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년간 기온변화를 파악
○ (지하수 조사) 지하수 기초 조사 및 모델링(MODFLOW) 수행
- 표면지형분석을 통한 용출수 발생 가능 지점 파악
- 지하수 함양량·유출량 산정 및 계절별 지하수 유입량·수위 변동 예측
- 목표 수심·저류용량 유지에 필요한 지하수 공급 가능량 산정
- 갈수기 물량 부족 시 대응방안(우수 활용, 인공함양 등)
2. 우수 참조생태계 조사‧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참조생태계 선정관련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활용방안 도출
○ (참조생태계 기준 설정) 한강 유역권 내 생태계 조사를 통해 참조상태 기준 마련 및 타당성 검토
○ (참조상태를 고려한 참조생태계 선정) 생태계 관련 조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설정된 참조상태 기준에 따른 후보 참조 대상지를 선정 후 참조생태계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및 군집구조, 지표종 구성 등의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 (참조생태계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화)
- 유형분류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추가 항목 검토 및 이에 따른 유형화 방법 제시
- 유형별 특성화 : 물리화학적 환경, 생물다양성 및 군집구조, 지표종 구성 등의 환경 생태적 특성 분석 및 유형별 특성화 방안 제시
3. 생태복원 효과성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생물다양성,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분석 등) 다양성지수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 생태계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종, 유전자, 생태계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 생물다양성 지수를 가늠하는 척도인 종 다양성, 풍부도, 희귀성, 서식지 다양성, 생태계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
○ (탄소 흡수량 산정) 사전사후 탄소흡수량 비교 분석
- 탄소흡수량 산정은 수종에 대한 생장정보와 국립산림과학원(2014) 상대 생장식 도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산출, 사업 전·후 비교
- 나무가 1년간 생장한 양에 수종별 계수(바이오매스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전환계수 등)를 적용하여 연간 탄소 흡수량 산정
- 생물다양성, 탄소흡수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장비(자동밴드 생장측정기, 자동포인트 생장측정기, 토양호흡측정기, 레이저 수고측정기) 설치, 조사 및 관리
○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사후 관측장비(자동밴드 생장측정기, 자동포인트 생장측정기, 토양호흡측정기, 레이저 수고측정기)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 구체적 사후 모니터랑 방안 마련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어(약어) 또는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용어에 대한 설명 기술
○ 제안서 각 페이지 중앙 하단부에는 쪽수를 기재해야 하며,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기
○ 제안서는 A4 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정량 참고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이 작성
- 제안설명회에서 사용할 제안서 발표(PT)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로고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참여인력 이름은 ‘홍○○’ 등으로 표현
○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업체명 노출 등)를 의도적으로 할 경우 입찰 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서는 정성평가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고, 제시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
2.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기준 및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용어나 추상적 표현 제한
○ 제안서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즉시 과업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고 객관적 입증 가능 내용으로 기재
- 허위 작성내용 확인 시,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 사실 발견이나 제안 내용 미충족 시 과업 수행기관이 일체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제안서는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
나. 정량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기술인력 보유상태
∙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현황
※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경력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Ⅱ.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 이행실적 또는 유사 연구실적에 한함
※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첨부(불가시 서식 제6호 첨부)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Ⅲ.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최근연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식 제7호] Ⅳ.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해당 없음”표시)
[서식 제8호] 다. 정성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 내용 제시(Ⅴ.과업 내용 참조 및 아래 항목 기본 작성)
과업의 이해도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목적 및 과업 이해도
- 과업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
- 과업 내용의 이해도
과업 수행능력 ◦ 조사․분석 구체적 방법 - 생태계 사전 조사․분석 - 우수참조생태계 조사․분석 - 토양호흡 조사․분석 과업 수행계획 ◦ 과업수행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계획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 과업별 수행 방법 및 사업 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 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과업별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서식 제2호]
3.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서식 제3호],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서식 제4호]
※책임 외 참여인력 개인 이력은 정량제안서 내 첨부
4.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 제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이 발생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 자격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결과 및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이의 제기 불가
○ 발주기관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 요청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 세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4 사 업 담당자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4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생태계조사 및 모니터링 분야 누적수행실적 4 누계수행건수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 신 인 도 ◦영업정지 처분기간 2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목적 및 과업 이해도
10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과업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 5 - 과업 내용의 이해도 5 과업 수행능력 (40점) ◦ 조사․분석 구체적 방법 40 - 생태계 사전 조사·분석 10 - 우수참조생태계 조사·분석 15 - 토양호흡 조사·분석 15 과업 수행계획 (10점) ◦ 사업수행 계획 수립 10 - 과업수행 일정 계획 5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실현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 -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5 -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10 사 업 담당자 평 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20점) (1) 기술인력 (8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경력 15년 이상 4 10년 이상 15년 미만 3 8년 이상 10년 미만 2 8년 미만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연구원 5명 이상 4 4명 3 3명 2 2명 이하 1
▪ 전문인력보유 및 수행능력(책임연구원 포함)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인정
- 관련 분야는 자연환경, 생태 관련 분야만 인정
-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 검증서류(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반드시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역할을 수행할 자 1인의 경력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해야 함
(2) 수행실적 (8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4.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상 4.0 3.6 3.2 2.8 2.4 실적 금액 절대 평가 4.0 5억이상 4억이상 3억이상 2억이상 2억미만 4.0 3.6 3.2 2.8 2.4
▪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 이행실적 또는 유사 용역실적에 한함
※ 유사용역 범위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3) 경영상태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이행인 경우 수급비율대로 평가함 (4) 신인도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첨부
▪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대상
구 분 제재사실 없음 3개월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 2 1.8 1.6 1.4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목적 및 과업 이해도 10 1) 과업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 5 5 4 3 2 1 2) 과업 내용의 이해도 5 5 4 3 2 1 2. 조사분석 구체적 방법 40 1) 생태계 사전 조사분석 10 10 8 6 4 2 2) 우수참조생태계 조사분석 15 15 12 9 6 3 3) 토양호흡 조사분석 15 15 12 9 6 3 3. 사업수행 계획 수립 10 1) 과업수행 일정 계획 5 5 4 3 2 1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5 4 3 2 1
4.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 1)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5 5 4 3 2 1 2) 사후 모니터링 방안 제시 5 5 4 3 2 1 계 70 70 56 42 28 14 라. 입찰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순서 및 범위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제안설명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설명회 계획 >
- 제안서 발표 : 추후 일정 및 장소 확정 공지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사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임직원,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 안내는 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다. 협상범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수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또한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서류(착수계, 내역서, 보안각서 등)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함
○ 본 용역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 되는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감독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기타 자료의 작성을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해야 함
○ 과업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재검토 보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각종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구 분 개 최 시 기 비 고 ‘26년 착수보고회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27년 중간보고회 과업 착수 후 12개월 이내 ‘28년 최종보고회 과업완료 2개월 전 월간보고 다음달 5일까지 서면 수시보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고회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
○ 본 용역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 및 자문위원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팀 등의 보완사항 또는 참고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협의
○ 용역 완료 후에도 운영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세부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함
○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기본 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해야 함
○ 통계자료의 활용은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기재해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보상을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이 관련 제반법규와 상충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작성해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3. 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4. 기술진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함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전원”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지 않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6. 설계 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민원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책임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8. 지시의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함
9. 안전관리 및 법률 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기타 사항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 중이나 용역완료 후라도 관련기관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 지적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
○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성실히 납품해야 함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12. 보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함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1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성과품 제출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되,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납품 전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은 성과품 내용이 수록된 전산처리(USB)를 포함하여 납품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해야 함
○ 성과품 제출
- 최종 성과품은 보고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구분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결과 성과품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목록표 구 분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중간보고서 A4 20부 USB메모리 최종보고서 A4 20부 관련사진자료 A4 1식 조사자료 GIS 등 DB - 1식 중간보고, 최종보고용 PPT자료 - 1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 1식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서식 제4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제5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서식 제6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7호)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제8호)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보증보험증권 가능)
(서식 제10호) 입찰 서약서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해당하는경우) (서식 제12호)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참여 보안각서 (서식 제1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15호) 안전보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하는경우)
(서식 제17호) 합의각서(해당하는 경우) (서식 제18호)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21호) 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정성제안서 표지 (서식 제23호) 발표자료 표지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서식 제2호】 사업 수행 조직도 책임 연구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1)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2) 자격기준(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직위 본 과 업
참
여
임
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 류 취득일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최종 학력․학위 참여 전문분야 총경력 자격증 비고 학교명 학위 전공분야 취득일 종류 전문분야 취득일 기술등급 1)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명시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 투입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제5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처 비고 1 `00.00.00. ∼`00.00.00. 00,000,000원 2 3 4 5 6 7 8 9 10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등)
【서식 제6호】 사업별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모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나라장터(G2B) 발급 사업실적증명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본 양식 및 제안사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발주처 확인 필요)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서식 제7호】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제8호】 신인도 확인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위에 대해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역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금
원)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 사 용 인 감 계 >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한국환경보전원「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13호】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원에서 공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건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보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보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 1. 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참고 서식> OOOO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2026. 9. OOOO(업체명) 1. 도급·용역·위탁 사업 개요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대표자) : 계약금액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예시)
본 업체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추구한다.
1. 본 업체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상해방지 및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2. 본 업체의 관리자는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한다.
3. 관리자는 안전보건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 및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4. 관리자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안전보건에 있음을 공유한다.
3.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소방서 : 02-OOOO-OOOO 보건소 : 02-OOOO-OOOO 종합병원 : 02-OOOO-OOOO
3. 사업 현황 ◦ 작업장소 : ◦ 근무형태(야간근무 유무 포함) : ◦ 작업 참여자 수 : ◦ 사용 기계·설비 및 취급 위험 물질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점검주기 담당자 ⦁ ⦁ 4. 위험성 평가 계획(상주 도급인만 해당)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평가범위) OOOO(용역업체) 사업장 및 각 공정별 전형 장소, 사용공간 등의 위험요소
5. 작업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작업 중 ⦁ ⦁ 작업 후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6. 안전보건교육 계획(아래는 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7. 안전작업 허가(허가대상 안전작업 해당)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 8. 안전사고별 비상대책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계획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도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8호】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용 역 명 :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도급체 구성원 (1)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공도도급체의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025년
월
일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9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고 (비율%) 내용 금액 공동 도급 계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① 이름, 직책, 나이, 소속, 최종학력, 자격증 등
2. 본인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귀하 【서식 제21호】 10㎜ 접수번호
25㎜
35㎜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서식 제22호】 10㎜ 접수번호
25㎜
35㎜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서식 제23호】 10㎜ 접수번호
25㎜
35㎜
인천 가좌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