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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원국제사격장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공사
나. 공사위치 : 시방서 참조(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6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29,65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0. 6.(화) 20:00 기초 금액(B=C+D) 29,65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추정가격(C) 26,954,545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13.(화) 10:00 부 가 세(D) 2,69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1,403 318,936 41,908 - 521,976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국제사격장팀 (☎055-712-075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6.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6호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가. 공 사 명 : 창원국제사격장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공사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공사위치 : 시방서 참조(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6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4. 낙찰자 결정방법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추정금액(A=B+E) 29,65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0. 6.(화) 20:00 기초 금액 (B=C+D) 29,650,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정가격(C) 26,954,545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13.(화) 10:0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부 가 세(D) 2,69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노 인 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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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421,403 318,936 41,908 - 521,976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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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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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비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
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국제사격장팀 (☎055-712-075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 무 회 계 팀 (☎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6.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설계예산서(공고용).xlsx =====
[시트: 공사명]
A:
2026년도
A: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창원시설공단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B: : C: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A: 2. 위
치 B: : C: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3 ( 50m 실내사격장 )
A: 3. 공 사 목 적
B: : C: 본 과업은 창원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 공사에 관하여 기준을
C: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A: 4. 공 사 개 요 B: : C: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C: ○ 가설공사, 철골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판넬공사, 철거공사 등
A: 5. 공 사 기 간
B: : C: 착공일로 부터 45일
A: 6. 기
타
B: : C: 일반 시방서 및 설계 내역서에 준해서 성실히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B: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A: 공사기간 : B: 착공일로부터 45일간
A:
일
정 C: 작 업 일 정
A: 공
종 C: 5일 D: 10일 E: 15일 F: 20일 G: 25일 H: 30일 I: 35일 J: 40일 K: 45일 L: 비 고
A: 1. 가설공사
A: 2. 철골공사
A: 3. 수장공사
A: 4. 판넬공사
A: 5. 철거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판 넬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A: 53C2638D21193ED1F2AC6C5BD066E8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A: 53C263882A19F9DB57106E40659450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수 D: M2
A: 53C263882A19A1BBBE716B47604933 B: 준공청소 C: D: M2
A: 53C293C1271969736E12670AF4DCE5 B: 케미컬앵커 설치 C: HILTI HY200, M16 D: 개소
A: 53C223722F19150E01A46FC47A15F0 B: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TON
A: 53C223752419489FD3F6669D0A7AD1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A: 53C223742B19FE518E196BCAF081FA B: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C: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D: TON
A: 53C223742B194DAD6B966327FF5A12 B: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C: 20(m/t) 미만, 30ton 미만 D: TON
A: 53C223762619A8C557DF600F20AB70 B: 철골도색 C: 녹막이뿜칠 D: M2
A: 53C223762619A8C557DF600F20AA0B B: 철골도색 C: 조합페인트2회 D: M2
A: 53C223762619A8C557DF600F237C2B B: 철골도색 C: 내화페인트, 시공도 D: M2
A: 53C2E3402F19F073FDCE6A3F1620E9 B: 벽체틀 설치 C: 50*50, @450*600 D: M2
A: 53C283D429195322E2816B584A1BFD B: 흡음판 설치 C: 벽, 40㎡/일당 D: 일당
A: 53C283DA2319D723A87B6C8D0B5017 B: 흡음텍스 설치 C: 45㎡/일당 D: 일당
A: 53C283DA231988F504F56B36B874C0 B: 천정루버 설치 C: 접착붙임(루버 별도), 37㎡/일당 D: 일당
A: 53C283D72619990468A26437F39720 B: 코너보호가드 C: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D: M
A: 53C2D35227192F6D297966CA90B8EE B: 경량철골천정틀. C: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A: 53C2D35227192F6D294C6373698864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60㎡/일당 D: 일당
A: 53C283DB2C195A8210C26F7CAC7218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두께 50~100mm 기준, 80㎡/일당 D: 일당
A: 53C283DB2C195A8210D36395064944 B: 박공 후레싱 C: D: M
A: 53C3637927199EEA0A096F8B8FFAD1 B: 샌드위치판넬 철거 C: 지붕 D: M2
A: 53C3637927190F30FB6B6073C192A9 B: 경량천정틀+텍스 철거 C: D: M2
A: 53C3637927199EEA0A096B13B84FE5 B: 방염 흡음재 철거 C: 벽체 D: M2
A: 53C263882A19F9E5A3306927E7FF3D B: 혼합폐기물상차비 C: 24톤덤프 D: TON
A: 53C263882A19F9E5BD8869EC17CED4 B: 건설폐기물 -창원시기준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D: TON
A: 53C263882A19F9E5BD8869EC17CBD1 B: 건설폐기물 C: 금속재압착된 샌드위치판넬등 D: M3
A: 53C263882A19F9E5A3306926DEC0E9 B: 건설폐기물 운반비/창원시기준 C: 24톤덤프, 20km D: TON
A: 53C2638D21193ED1F2AC6C5ACA1D48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A: 53C223722F19150E01A46FC500C004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A: 54D8A3E92719FEA331226EA83BA37B785542AB81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A: 53C223742B19FE518E196BC9E990C9 B: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C: 6층 미만 D: TON
A: 53C293C127196961833463343A7206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A: 53C293C22119C7B4608E60B291B045 B: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A: 53C293C22119C7B4608E60B2937C2C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A: 53C2E3402F19F057250561275E6DED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A: 54D8A3E92719FEA331226EA83BA402CA5385AA28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A: 53C283DB2C195A8210ED6D956EFCB4 B: 후레싱설치 C: 각종 D: M2
A: 53C3637927199EEA0A096DDD114B0B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A: 53C3637927199EEA0A096C36E86F4E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A: 53C3637927199EEA0A096B10E5F64F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A: 53C3637927190F3092AF66D65DEAE1 B: 텍스, 합판 철거(벽)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3C2638D21193ED1F2AC6C5BD066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C2638D21193ED1F2AC6C5BD066E8 AV: 5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60 N: 53C263882A19F9DB57106E406594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C263882A19F9DB57106E40659450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60 N: 53C263882A19A1BBBE716B476049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C263882A19A1BBBE716B47604933 AV: 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2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0.09 N: 54E913DA2219F0B091E06CFA007A09477F69A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913DA2219F0B091E06CFA007A09477F69A4 AV: 6
A: H형강 B: SS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1.09 N: 54E913DA2219F0B091E06CFA007A09477F6D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913DA2219F0B091E06CFA007A09477F6D03 AV: 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C: kg D: 18 N: 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BD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0mm C: kg D: 235 N: 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B1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C: kg D: 294 N: 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913DA2219F08B893A635095036A265884AB AV: 43
A: 케미컬앵커 설치 B: HILTI HY200, M16 C: 개소 D: 75 N: 53C293C1271969736E12670AF4DC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93C1271969736E12670AF4DCE5 AV: 46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09 N: 53C223722F19150E01A46FC47A15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22F19150E01A46FC47A15F0 AV: 13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9 N: 53C223752419489FD3F6669D0A7A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52419489FD3F6669D0A7AD1 AV: 1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09 N: 53C223742B19FE518E196BCAF081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42B19FE518E196BCAF081FA AV: 1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58 N: 53C223742B194DAD6B966327FF5A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42B194DAD6B966327FF5A12 AV: 16
A: 철골도색 B: 녹막이뿜칠 C: M2 D: 17.2 N: 53C223762619A8C557DF600F20AB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62619A8C557DF600F20AB70 AV: 54
A: 철골도색 B: 조합페인트2회 C: M2 D: 15.4 N: 53C223762619A8C557DF600F20AA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62619A8C557DF600F20AA0B AV: 66
A: 철골도색 B: 내화페인트, 시공도 C: M2 D: 15.4 N: 53C223762619A8C557DF600F237C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C223762619A8C557DF600F237C2B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21 N: 54E913DA22199E09AAC769C68B7F401260B3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913DA22199E09AAC769C68B7F401260B381 AV: 20
A: 방염흡음판 B: 18T C: M2 D: 16 N: 54E913DA2219BAE169426C58209C5CB8B663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913DA2219BAE169426C58209C5CB8B66329 AV: 63
A: 방부목 천장재 B: 90*15mm C: M2 D: 6.3 N: 54E913DA22199E09AAC769C68B7540BD7CC9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913DA22199E09AAC769C68B7540BD7CC9E6 AV: 68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15 N: 53C2E3402F19F073FDCE6A3F1620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2E3402F19F073FDCE6A3F1620E9 AV: 21
A: 흡음판 설치 B: 벽, 40㎡/일당 C: 일당 D: 1 N: 53C283D429195322E2816B584A1B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283D429195322E2816B584A1BFD AV: 62
A: 흡음텍스 설치 B: 45㎡/일당 C: 일당 D: 1 N: 53C283DA2319D723A87B6C8D0B50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283DA2319D723A87B6C8D0B5017 AV: 61
A: 천정루버 설치 B: 접착붙임(루버 별도), 37㎡/일당 C: 일당 D: 1 N: 53C283DA231988F504F56B36B874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283DA231988F504F56B36B874C0 AV: 67
A: 코너보호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27 N: 53C283D72619990468A26437F397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283D72619990468A26437F39720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0 N: 53C2D35227192F6D297966CA90B8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C2D35227192F6D297966CA90B8EE AV: 5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60㎡/일당 C: 일당 D: 1 N: 53C2D35227192F6D294C63736988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C2D35227192F6D294C6373698864 AV: 6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판 넬 공 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5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100mm C: M2 D: 41.2 N: 54E913DA2219A893CFC76D86513FE4087836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913DA2219A893CFC76D86513FE40878369F AV: 2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80㎡/일당 C: 일당 D: 1 N: 53C283DB2C195A8210C26F7CAC72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C283DB2C195A8210C26F7CAC7218 AV: 60
A: 박공 후레싱 B: C: M D: 20.6 N: 53C283DB2C195A8210D363950649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C283DB2C195A8210D36395064944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6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C: M2 D: 41.2 N: 53C3637927199EEA0A096F8B8FFA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C3637927199EEA0A096F8B8FFAD1 AV: 49
A: 경량천정틀+텍스 철거 B: C: M2 D: 20 N: 53C3637927190F30FB6B6073C192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C3637927190F30FB6B6073C192A9 AV: 53
A: 방염 흡음재 철거 B: 벽체 C: M2 D: 15 N: 53C3637927199EEA0A096B13B84F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C3637927199EEA0A096B13B84FE5 AV: 34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C: TON D: 0.86 N: 53C263882A19F9E5A3306927E7FF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C263882A19F9E5A3306927E7FF3D AV: 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50m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N: 54CE235926195801FD5362B3AB62D845BA70E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CE235926195801FD5362B3AB62D845BA70EA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 Q: 010108
A: 건설폐기물 -창원시기준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C: TON D: 0.41 N: 53C263882A19F9E5BD8869EC17CE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C263882A19F9E5BD8869EC17CED4 AV: 48
A: 건설폐기물 B: 금속재압착된 샌드위치판넬등 C: M3 D: 4.12 N: 53C263882A19F9E5BD8869EC17CB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C263882A19F9E5BD8869EC17CBD1 AV: 50
A: 건설폐기물 운반비/창원시기준 B: 24톤덤프, 20km C: TON D: 0.86 N: 53C263882A19F9E5A3306926DEC0E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C263882A19F9E5A3306926DEC0E9 AV: 4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A260901B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공사 ]
A: [ 50m 실내사격장 보수보강(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AD1606010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수 D: M2 E: 60 F: 0 G: 60 H:
A: 05 B: 철 골 공 사 C: D: E: 0 F: 0 G: 0 H:
A: 3010170411000022 B: H형강 C: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D: TON E: 0.08 F: 7 G: 0.085 H: 36.7kg/m
A: 3010170411000062 B: H형강 C: SS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D: TON E: 1.014 F: 7 G: 1.085 H: 89.6kg/m
A: 301022042207380F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D: kg E: 16.672 F: 10 G: 18.339 H:
A: 301022042207380J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0mm D: kg E: 213.949 F: 10 G: 235.343 H:
A: 301022042207380P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D: kg E: 266.9 F: 10 G: 293.59 H:
A: 3116210522443110 B: 캐미칼앵커 C: 캐미칼앵커, M16*L125mm D: SET E: 75 F: 0 G: 75 H:
A: AEB000005100 B: 케미컬앵커 설치 C: Φ16mm D: 개소 E: 75 F: 0 G: 75 H:
A: AEC111111000 B: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TON E: 1.093 F: 0 G: 1.093 H:
A: AED000100000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E: 0.491 F: 0 G: 0.491 H:
A: AEE211012000 B: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C: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D: TON E: 1.093 F: 0 G: 1.093 H:
A: AEE902111000 B: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C: 20(m/t) 미만, 30ton 미만 D: TON E: 1.584 F: 0 G: 1.584 H:
A: AEG100204520 B: 철골도색 C: 녹막이페인트 D: M2 E: 17.235 F: 0 G: 17.235 H:
A: AEG100204530 B: 철골도색 C: 조합페인트2회 D: M2 E: 15.372 F: 0 G: 15.372 H:
A: AEG100204610 B: 철골도색 C: 내화페인트 D: M2 E: 15.372 F: 0 G: 15.372 H: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A: 3014169821871100 B: 방염흡음판 C: D: M2 E: 15 F: 5 G: 15.75 H:
A: 3016160220971510 B: 방부목 천장재 C: 90*15mm D: M2 E: 6 F: 5 G: 6.3 H:
A: 3016160221870626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D: M2 E: 20 F: 5 G: 21 H:
A: AIB320100000 B: 벽체틀 설치 C: 50*50, @450*600 D: M2 E: 15 F: 0 G: 15 H:
A: AOC114005100 B: 방염흡음판 설치 C: D: M2 E: 15 F: 0 G: 15 H:
A: AOC121001000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20 F: 0 G: 20 H:
A: AOC121005100 B: 방부목천정재 설치 C: 90*15t D: M2 E: 6 F: 0 G: 6 H:
A: AON121506000 B: 코너보호가드 C: 우레탄계, 90*90*15*1000mm D: M E: 27.028 F: 0 G: 27.028 H: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JI100300000 B: 경량철골천정틀 C: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E: 20 F: 0 G: 20 H:
A: 24 B: 판 넬 공 사 C: D: E: 0 F: 0 G: 0 H:
A: 3015180210042100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100mm D: M2 E: 41.2 F: 0 G: 41.2 H:
A: AOB601005000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41.2 F: 0 G: 41.2 H:
A: AOB601152610 B: 박공 후레싱 C: D: M E: 20.6 F: 0 G: 20.6 H:
A: 25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QA800010210 B: 지붕 샌드위치판넬 철거 C: D: M2 E: 41.2 F: 0 G: 41.2 H:
A: AQA800024100 B: 텍스천정 해체 C: 경량천정틀포함 D: M2 E: 20 F: 0 G: 20 H:
A: AQA800053100 B: 방염 흡음재 철거 C: 벽체 D: M2 E: 15 F: 0 G: 15 H: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A: AAD150214120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소각 5%이하) D: TON E: 0.405 F: 0 G: 0.405 H:
A: AAD150214170 B: 건설폐기물 C: 금속재압착된 샌드위치판넬등 D: M3 E: 4.12 F: 0 G: 4.12 H:
A: AAD151050401 B: 혼합폐기물상차·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0.859 F: 0 G: 0.859 H: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E: 0 F: 0 G: 0 H: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50 F: 0 G: 50 H: 수집상차도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7 B: 건설폐기물처리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pdf =====
시
방 서 2026 년 09 월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중 어는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
여야 한다.
(4)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설
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5)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서간에 서로 상이할시는 다음순으로 우선하며 건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
을 하여야 한다.
(가) 건축도면
(나) 구조도면
(다) 기계, 전기도면
(라) 시방서
(7) 관련법규 :
(가) 건축법
(나) 소방법
(다) 건설 기술 관리법
(라) 기타 관계법
2. 감리자, 감독원
(1) 감리자의 정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제 5항
및 건축사법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공사시공이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리자의 감리사항
감리자의 감리사항은 건설공사시공 감리규정에 따른다.
(2) 감독원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의 권한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나)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다)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일
마)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
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협의를
받는다.
3.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규모에 합당한 건축시공 기술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이력 및 경력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출하여 승인을 받고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 및 SHOP DRAWING ENGINEER를 착공
과 동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착공 7일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NETWORK기법)
및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주요 자재수급계획, 인원동원계획, 시공계획서, 시공도 제출계
획, 안전관리계획, 시험검사 계획, 장비반입 및 설치계획, 공사용 장비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자 선임
시공자는 전 공정에 대하여 하도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며 전문 건설면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써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상기 1-3) 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감독원이 교체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4. 이의 및 임의시공
(1) 본 신축공사중 건축, 조경,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
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각 계약 도서간 상충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조건
(나) 입찰 유의서
(다) 현장 설명서
(라) 설계도면
(마) 시방서
(바) 내역서
(2)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
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공사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
자는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
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공 사 현 장 관 리
1.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 안전관리
(1)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이상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2) 시간별로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퇴근전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4)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 위생규칙등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 및 안전관
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허가 사항
(1)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
인 책임으로 한다.
(2)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 대리인 선임계
(다)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면허 사본
(라) 현장 대리인 사용인감계
(마)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바) PERT/CPM 예정 공정표
(사) 자재 조달 계획표
(아) 착공전 사진
4. 안전교육
(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월 2회이상 갖는다.
(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5.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
를 하여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소동물의 통과를 막을수 있도록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시설 : 현장경비를 위해 경비원을 두거나 경비 대행업자에게 의뢰한다.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시스템
(Time Lock System)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8) 가설조명 : 현장 전체의 가설조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및 보호규정을 이행
할 수 있는 가설조명을 설치한다.
6. 환경보호
(1) 환경보호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
소한으로 한다.
(2)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다.
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
다.
(가) 작업보고서
(나) 노무 취업현황 및 누계표
(다) 주요자재 반입 반출 현황
(라) 장비기기 동원 현황
(마)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2)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
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현장 마무리 등으로 재표의치수 및 설치공법의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
량 증감등의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의하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4)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며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는 증가된 금액을 감액해야 하며
도급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는 감소된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5)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항시 공사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7)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
공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
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발굴물 처리
(가) 공사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과 관계 주요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한
다.
(9) 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아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부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재 관 리
1. 재료일반
(1)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
업규격품이 없을때 또는 기타 제반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질/동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공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을 위한 견본품을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
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2. 검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
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
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
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료시험
(1)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아 감독원이 지정하
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시험실 설치 : 시공자는 건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을
두어야 하며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은 건기법 별표 규정에 따
른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품질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
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7.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공 사 관 리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 및 시공도
(1)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때에는 감독
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천연색사진 3매 및 FILM 1매)를 남긴후에 시공한다.
3. 수급인의 비용부담
(1) 측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중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사항.
(나)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다) 수급자가 책임지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
력.
(라)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마)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바)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사) 작업장에 배수로하수도 시설의 처리
(아)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자)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차)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타)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인접 건축물 기타 현장 사진등의 자료 작성
(파)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 보상
(하) 시공 계획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가. 공사의 진행 및 공법
나. 재해방지 대책
다.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지재 반출입 계획 등)
라.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 사용계획
마. 노무계획
바.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계획
사. 하절기 및 동절기 공사계획
마. 사고발생
(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6)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 기록사진 유지
(7) 공사 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한다. (사진 뒷면에 촬용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하고
FILM과 함께 제출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부 위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 월 일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사진첩 제작 공사중 〃
1) 감독원이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2)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2부-감독원,감리자
1부-현장보관
준공시 〃
1) 준공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 공사중 〃 주1회 진도사항 (1매) 〃
(8) 준공도
공사완료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총 합도는 사전내용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되 A3재본 3부를 제출한다)
(9) 안내판 및 머릿돌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위치, 높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한다.
(나) 머릿돌의 규격 글씨체 및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10) 본 공사 진행중 인접 공공대지 및 개인소유 대지를 점유할 시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관
계 관청 및 개인에게 대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특별 준수사항
(1)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
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2) 조사항목
(가)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확인 조사
(나)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다) 연도변 건물 현황 : (건물대장 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라)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마) 교통현황 조사 분석
(바)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사)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3)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등의 매설 사항을 사
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이 있을때
(2) 시공 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3) 토질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4) 사토장과 골재원(주요자재 포함)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실제량에 맞추어 정산처리한
다.
(5) 기타 계측시설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6)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7) 설계치 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시는 차수벽량을 증감처리한다.
(8)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1)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및 공사예정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상 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기
원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지 :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
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협의가 안될경우 각 관련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
여야한다.
8. 공사 진행 방법
(1) 본공사 진행은 반드시 하기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요령서 ⇒ 시공도작성 ⇒ 승인 ⇒ 샘플(제작 또는 시공) ⇒ 승인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샘플은 생략할 수도 있다.
(2) 시공도 작성
(가) 감독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부분의 시공도, 공작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
형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준공 청소 및 원상복구
(1) 준공 청소 : 공사완료시 건물내외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시에는 수급인은 즉시 피해보상처리를 하
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10.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
리한다.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의 개요
건설공사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생
산수단으로 빠르게(공정관리), 좋게(품질관리), 안전하게(안전관리), 값싸게(원가관리)라는 공
사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종관리의 目的이고, 이중 “좋게”에 초점을 맞
추어 관리하는 것을 품질관리라 할 수 있다. 즉,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이다.
2. 품질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目的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정
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종래 보다 향상 개선하며 또한 편차를 적게 하고 균일한 품질
을 유지함으로서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가절감.
3. 품질관리의 진행절차
1) 계획(PLAN)
-설계도서검토
-품질계획서작성 품질관리계획서작성 품질시험계획서작성
2) 실행(DO)
-품질관리계획서이행
-품질시험계획서이행
3) 검토(CHECK) -품질관리․시험계획과 실행을 비교∙평가
4) 조치(ACTION) -검토결과로부터 이상원인 배제 및 조치
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등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감독자(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검사기준 및 시험대상
가. 한국산업규격(KS규격)
나. 설계 및 시공기준(법 제34조제1항)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품질시험대상
1)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1식
1) 콘크리트 압축강도 : 2조
2) 타일 치수 및 휨강도 : 각2조
3) 레미콘 슬럼프, 공기함유량, 염화물 함유량 : 각2조
6.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1)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2) 대행기관(2007.01.10현재)
가. 국․공립시험기관(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등 50 개소)
○ 자격요건 : 시행령 48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기술표준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4) 국방부 시설본부
5)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6) 지방해양수산청
7)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나. 품질검사전문기관(79 개소)
○ 자격요건 :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1)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촌공사
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및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3) 대행 의뢰 방법
가. 의뢰 시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규칙 제26조제2항)
나.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검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제1항)
다.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
아야 한다.(규칙 제26조제2항)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규칙 제18조제2항)
마.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
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규칙 제19조제3항)
준 공
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2. 공사사진 :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완성도서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2)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3)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4) 특기 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5) 건축물 사용 설명서
(6)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 건물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 세부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수급인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
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지반고 확정 및 BENCH MARK
기준 지반선은 건축배치도 및 건설교통부 TBM을 참조하여 정하되, 이동할 염려가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 공사 완료될때까지 보존한다.
3. 대지측량(경계명시 및 현황측량)
수급인은 착공전과 준공전 수급인 책임하에 측량을 감리자 또는 감독원 기타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
여야하며, 결과를 도면화하여 감독원등에게 제출하고 측량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안" 자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6. 가설건물
감리자 및 감독원 사무소, 수급인사무소, 자재창고, 작업원 숙소, 화장실 기타 가설건물을 건축법, 건
설기술관리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에 관계되는 제반법규에 설치한다.
7. 규 준 틀
(1) 줄 띄어보기
토목도면 및 건설교통부 TBM에 의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줄띄어보
기를 한다.
(2)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
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규준틀에 표시한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1) 수평귀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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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평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증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3) 목재의 형상, 구조등은 KASS 2.4.2 규정 을 따르고 기준 수평 기준틀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에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되 먹메김
놓기는 구체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8. 비
계
(1) 외부비계
1) 비계설치는 구조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비계는 쌍줄강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수 있다.
2) 강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 (강관비계)에 의한다.
3) 비계는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본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강관비계
①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되 외력에 의
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은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 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기둥간격 10m 마다 각도 45°로 걸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 5.0m 이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바. 밑받침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
다.
아.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간의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 중량물을 비계깔판에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 39 -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별 최대하중 및 가능 잔류인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보이는 곳에 부
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2)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공종에 적합하게 내부비계를 설치 사용한다
1) 비계는 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
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3 (강관틀비계)에 의한다.
① 강관틀비계의 조립
가. 기
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
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 가새, 띠장틀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3) 이동식 강관틀 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등을 설치 사용한다.
(3)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5m-3.5m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정도 내밀어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
에 완전히 고정한다.
(4)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물매 3/10이내로 하고 발판널에는 단면서 1.5 x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이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폭은 75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되 각층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3) 추락방지용 손잡이를 높이 75cm위치에 설치하고,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4) 자재는 강관비계용 자재를 사용한다.
5) 발판은 나비 25cm이상, 두께 4cm 이상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
용하며 발판재 상호간격 3cm 이내로 설치한다.
6)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고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9. 보
호 지지한다. 망
(1) 수평낙하물 방지망
수평낙하물 방지망은 본건물의 2층, 5층 2개소를 설치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위치는 변경가능
하다.
- 40 -
(2)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비
닐천막을 친다.
이 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설치여건은 주요도로변, 인접주택지역으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등의 민원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3) 승강기 출입구 및 건물내부 위험장소
공사중 승강기 출입구 및 건물내부 위험장소에는 작업인원의 추락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
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11. 공사용 각종설비
(1) 가설피뢰침 설비
1)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피뢰침의 보호각은 60도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하에는 관계규정
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준령 및 관계법규에 따라 동별 설치한다.
(2) 공사용 더스트슈트
1) 공사용 더스트슈트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개소 및 위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후에 설
치하여야하며 시공시 사용이 편리하고 차량에 의한 반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재질은 PE관으로 하되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낙하시 먼지의 확산을 막기위해 슈트 하부 단말구 부분에 마대, 천막지 등으로 덮개를 설
치한다.
(3) 리프트 및 인화물용 승강기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개소 및 위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 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법에 의거승인된 인화겸용 승강기를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하
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레일은
운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크기로 하여야 하며,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보강지선 : 와이어로프), 리프트에 사용
되는 와이어로프도 결함이 없는 자재로 한다.
4)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은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12. 공사용수
(1) 공사용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개발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채수여
건과 경제성 (수원변경등)등을 감안,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는 시상
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비용과 공사기간 수도요금
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41 -
(2) 건물내 주관은 수직으로 배관하여 각층에 연결용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 사용하고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용수 저수탱크, 코터펌프 및 동별 연결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에 지장이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13. 분진 방지
(1) 분진 방지
수급인은 제반 환경관련 법규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진흙 운반시 덮개 사용
차량 출구 부분에 자동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 차량세차 및 출입구 부분의 청결유지
2) 공
사 장
① 차면막 (가림막등) 필요시는 이를 설치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② 공사장내의 살수(분진방지)
③ 골재 및 흙야적장등 덮개 사용
④ 도로상 잔토 및 자재 즉시 제거 및 살수세척
14. 보
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
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보호 재료 규 격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 석 하드롱지 재 면 소 (벽) 밥 비 고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조
입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스텐레스 철판 보호테프 철제품 (커텐박스 펜코일 박스) 하드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 부분 철재문 및 문틀 하드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 부분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저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의 자물쇠를 달고 법규에 합
당한 소방시설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가설 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17. 시공중인 건축물에 재료를 적치할 경우
시공중인 건축물의 슬라브 상부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며 구조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42 - 제 7 장 도 장 공 사
1-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 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내화, 방염, 난연 등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 재료별 적용범위 >
페 인 트 종 류
외부 수성페인트
내부 수성페인트
규 격 및 재 질
KSM 5310-1종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1급
KSM 5320-1종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1급
우레탄 페인트
걸레받이용페인트
유 성 페 인 트
(조합페인트)
방 청 페 인 트
(광명단 조합)
도장회수 적 용 2 회 도면에 의함 2 회 도면에 의함 2 회 철재노출 마감면 위 도면에 아크릴 페인트 2 회 KSM 5312 1종 무광 2 회 철재면 뿜칠 현장 1회 철부 뿜칠 KSM 5311 2종 범 표기된 부위 정전분체소부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텔계 3 회 방화문짝, 일반철재문짝 크리어 락카 KSM 5326 (목재) 무광 7 회 목 재 면 에폭시 페인트 3 회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 도면표기 부위
1-2 자재승인 신청
1. 본 공사 착수전 시공부위별 PAINT SCHEDULE을 작성하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각기 중요 성능에 n
대한 시험성적표 및 모든 도료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색상 견본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
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 71 - 1-3 재 료
1. 일반사항
(1) 재료는 KS표시품으로 등급이 있는경우 1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
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고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전문제조업
체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2)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표시, 규격, 명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반입한 물품을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칠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재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한다.
(5) 재료의 품질
이 시방에 쓰이는 재료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2.1에 의한 품질 규정또는 동등 이상의 규
정에 합격해야 한다.
(6)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회사에서 포장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상표, 종별이 명기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색상 및 재료표를 착수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지정된 색상과 같이 시공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기
존 색상 외에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8)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 - 20.3.6기준과 제
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부위 및 층이 있는 부위는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9)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0)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
다.
(11)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12)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13)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한다.
(14)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72 - 1-4 시 험
K.S 표시품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품이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품질
기준은 주택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5 시 공
1. 일반사항
(1)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때, 강풍으로 흙,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될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표면의 온도가 7℃(45℃) 이하일 때는 시공을 할수 없다.
(3)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 조치
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 칠
을 하도록 한다.
(5)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6)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 조각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수성페인트 공사
(1) 수성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1 "수성페인트 칠"에 따른다.
3. 걸레받이용 페인트 공사
(1) 걸레받이용 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3 "합성수지 에멜죤 페인트 칠"에 따른다.
4. 유성페인트 공사
(1) 유성 페인트 2회 바르기로 한다.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5 "유성페인트 칠"에 따른다.
5. 방청페인트 공사
(1)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로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 2회째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후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정전 분체 도장
(1) 칠의종별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1의 "아미노 알키드 에나멜"항에 따른다.
(2) 공
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4 "철. 아연도금부 면의 아미 노알키드 에나멜"의 공정에
따른다.
(3) 주의사항
1) 뿜칠전 칠의 면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실온에서 10분이상 방치(셋팅)하며, 소정
- 73 -
의 온도. 시간에서 달구어 붙여 건조시킨다.
2) 달금온도는 바름면 표면의 온도로 한다.
7. 불소수지계 소부도료의 시공
(1) 표면처리
녹, 기름기, 먼지 등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후 크로메이트 피막처리를 한다.
(크로메이트 피막처리가 불완전할 경우 소부도막의 내구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
다.)
(2) 하
도
코렉폭스 프라이머 EJ 2752 (연황색) 또는 동등이상의 프라이머로서 건조도막 두께
3~5마이크론,
소부조건 (M.P.T) 200℃ DEG. 15MM으로 한다.
(3) 상
도
1) 회석제 (코푸럭스 상도 경우 NO. 0276)을 사용하여 FORD CUP NO.4로 35~40초(25℃)가되도록
회석(회석제 5~10% 정도 사용)한다.
2) 상도재는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건조도막 두께 25~30마이크론, 소부조건
(M.P.T)은 250 C DEG., 15~20MIN으로 한다.
(4) 상. 하도 도장방법
스프레이. 정전도장 (HAND GUN TYPE)으로 하고, 실내온도 25℃, 습도 85% 이하에서 도장한다.
(5) 기
타
1)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상대습도가 85%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 소지의 표면 온도가 소지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장조건을 조절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전문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9. 에폭시 도료
(1)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미드 경화형에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2) 재 료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공정>
공
1
2 3 4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바탕처리 23.4에 의거 처리한다. 초 벌 칠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신너 0~20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 신너 0~20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 신너 0~20
(1회)
재 벌 칠
(1회)
정 벌 칠
(1회)
- 74 -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8시간 이내 0.08 24시간 0.2~0.45 24시간 0.2
(3) 주의사항
1)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칠하고 지정 신나를 사용해야 한다.
2) 칠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4,5분간 균일 혼합 사용한다.
3) 혼합도료는 가사시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온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시 도장시공을 해선
안된돠.
10. 아크릴 페인트 (걸레 받이용)
(1)
재 료 1) 원 료: 아크릴수지+고급안료
2) 마감상태: 무광
(2)
소지처리: 바탕에는 모래,흙,유분,수분등이 없어야 한다.
(3)
작업기상조건: 온도 5 - 40 ℃
상대습도 85%이하
(4) 뿜칠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5)
혼합도료는 가사시간 (25℃에서 12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11. 아크릴 뿜칠형타일(스프레이 타일)
(1)
재
료: 1)POLYVINY ASSCETATE RESIN
2)방수
3)백시멘트
4)P.P.G CLOR
5)SILICA SAND
6)GROUND POWDER
7)개명 활성재
8)기타 화학약품
(2) 표면처리
1) 2mm이상의 균열이나
3mm이상의 구멍부분은 충진재로 충분히 메워야 하며, 백화현상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2) 먼지,기름,모래등 이형재를 제거해야 한다.
3) 타업종의 약품및 오염물(코킹주위등)시공자와 협력하여 주의한다.
4) 표면 함수율은 10%이하이여야 한다.
5) 표면 경도 PH-10이상이면 도막부착성이 저하하므로 알카리로 10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3) 시공법
1) 시공법은 뿜칠공법으로 한다.
2) BINKS - 7E2스프레이건 (각종 건의 구경
5MM - 10MM)
3) 호스SET
4) 콤프레샤 (5HP이상)을 사용한다. (공기압:2.51-6kg/cm2)
(4) 표면처리와 마스킹작업을 확인한후 도포해야 한다.
(5) 시험판에 뿜칠하여 뿜칠상태를 확인하여 원하는 질감이 나타나는지 시험한 후 도포해야 한다.
- 75 - (6)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이상일때는 경화불량, 성능저하 되므로 뿜칠을 피하는 것이 좋다.
(7) 우천시나 결로점에 가까운 조건에서는 뿜칠을 중지해야 한다.
12.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본타일)
(1) 일반사항
치장용 뿜칠도장 도재중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
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
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외
부 마감 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다.
1) 도장 종별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1에 따른다.
<표1. 뿜칠도장용 도재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의 횟수
도 장 종 별 소 지 연 에폭시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하 도 중 도 상 도 1 1 2 면처리 건조시간
2) 에폭시 본타일 뿜칠도장 작업
<표2. 에폭시 본타일 뿜칠도장 작업 공정>
도 장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에폭시 에멀전 투명 100 물 0-100 공 정 1 초벌도장 2
재벌
(중도무늬)
3
정벌도장
(2회)
도료량
(KG/㎡)
0.08
에록시 에멀션 무늬
뿜칠도제
아크릴 우레탄수지
에나멜
지정 신너
100 1-1.5
100
24시간-3일이내
60.23-0.35 0-10
3) 주의사항
가.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주고 조정후 작업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뿜도장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다.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라.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도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회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2액형 뿜도장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 76 - 제 8 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부분은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
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공지침서, 국립건설시험소등의 시험성적
표, 기타 관 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
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
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77 -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4)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
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
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 반입 및 저장
1) 모든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1-2 바 닥 재
1. 무석면 비닐계타일(중보행용)
1) 규격: 300 X 300 X 3T
2) 물성
항
목 타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의한
길이변화율(%)
일 고
0.2 이하
0.2 이하
잔류 압입량(%) 8.0 이하 가열 압입량(%) 0.5 이하 20℃ 0.15 이상 30℃ 0.80 이상 압입량 비
KSM 3802 기준치
합격품
3)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
2. 데코타일 [루체(LUCE) 또는 동등 이상의 VIP 타일]
(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 78 -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ISO 9002 인증
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 데코타일 루체(LUCE)견본
(본제품 규격 450㎜×450㎜ / 300㎜×600㎜크기의 샘플) /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시공전 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공사에 적합하
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깔기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
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바) 품질인증서류
-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적층비닐 타일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 79 -
(가)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
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나)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 적층비닐 타일깔기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
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
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
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적층비닐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표면내구성의 강화를 위해 고후도 표지필름(0.5mm)을 사용한 적층비닐 타일로 데코타일 루체
(LUCE)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데코타일 루체(LUCE) KS 규격치 두께(㎜) 4.0±0.1 3.0±0.15 크기(㎜)
450x450±0.1
300x600±0.1
450x450±0.10
300x600±0.10
20℃ 0.25이상 0.25이상 45℃ 1.00이하 1.20이하 8.0이하 8.0이하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압입량
(㎜)
목
잔류압입률(%)
치 수
안정성(%)
- 80 -
3) 접착제
(가) 접착제명 : 데코본드
(나) 접착제의 물성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다)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 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4) 자재품질관리
-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
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
A.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B.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C.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D.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E.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나무바닥
A.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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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C.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바닥건조상태 점검
-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2) 시
공
(가)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나) 시공 내용
① LOT별 분류
A.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B.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② 중심선 그리기
A.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B.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③ 접착제 도포
A.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B.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④ 제품시공
A.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B.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C.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D.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E.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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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A.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B.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3) 현장품질관리
-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가) 시공상태검사
①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 시공 후 조치사항
- 표면에 보호Film을 부착하여 초기오염문제를 방지하며,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한 후
Wax코팅을 한다.
3. 비닐쉬트
가. 비닐쉬트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접착제는 바탕면과 비닐쉬트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비닐쉬트를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 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하며, 이음부는
SEAMILESS WELDING 공법에 의하며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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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천 정 재
1. 암면 흡음텍스
1) 규
격 : 600 x 600 x 12mm
2) 바탕틀 : M-BAR(피스공법)
3) 적용부위 : 도면 표기부위
4) 물성
항
목 12mm 적용기준 흡음율(N,R,C) 0.5 이상 KSL 9105 휨파괴하중(㎏f) 12 이상 KSL 9105 밀 도(㎏/㎥) 500 이상 KSL 9105 열전도율(Kcal/mh℃ 0.055 이하 KSL 9105 불연성 Flame Spread 0 Smoke Development 10 이하 ASTME-84
2. 석고 보드
1) 규
격 : 910 x 1,820 x 9.5mm
2) 바탕틀 : M-BAR
3) 물리적 성질
가. 휨파괴 하중 : KSF 2263에 의한 길이 40Kgf. 너비 16Kgf이상
나. 내화도 : KSF 2271에 의한 준불연재료 이상
다. 열전도율 : KSF 2264에 의한 0.14 Kcal/mh℃ 이하
4) 적용부위
가. 도면에 표시된 부위와 천정지 및 뿜칠재의 바탕재로 사용
1-4 시 공
1. 합성수지계 바닥 타일공사
(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
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히 청소하고 돌기물, 요철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부분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그라인딩 처리 또는 SELF-LEVELING재를 사용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줄눈나누기 및 깔기방향
비닐타일 및 라버타일 붙이기 착수전 각실별 줄눈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방향등에 대하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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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및 라버 타일붙이기
24시간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시
켜야 한다.
(4) 붙이기 시공
1)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별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중심선 또는 기둥중심선의 기준
타일을 먼저 붙인다음 사방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타일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
록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건조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타일 배면에도 접착
제를 발라가며 붙여야 하며 타일붙임후 표면에 배어나온 여분의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
하게 눌러준 다음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양해야 한다.
3) 기둥 및 벽주위, 기타부위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붙이기 완료후 나
중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4) 실내온도가 섭씨 영상 13도 이하일때는 시공을 삼가고 난방공급등 보온조치를 하여 18도가 유지
되도록 한다.
5) 청소 및 광내기
타일붙임 및 양생후 1차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왁스를 사용
하여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 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설치공사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점검
구, 기타 천장 표면 및 벽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재료별 종
합 천장평면도 및 벽,바닥 전개도와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및 벽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영상 15~29℃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
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 및 벽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부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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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속의 전기, 기계 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장 및 벽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축물의 설치
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 및 벽전개도를 비롯한 각부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다른 가로 및 세
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
로 일은 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
멍 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 및 벽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
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
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
한 보양 조치로 준공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
(1) 암면흡음텍스 M-BAR(PIECE)공법
1) 앙카설치
건물중심선 설정후, 건물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라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
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천정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3) 월몰딩 고정
먹줄 라인을 따라 월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때 피스는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4)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5) 캐링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 핀으로 고정한다. 이때 설치간격은 @900~1,200mm로 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6)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3mm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때 M-바는 더불 M-바(폭:50mm)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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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8) 설
치
303mm 간격으로 설치된 M-바 위에 마이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암면흡음텍스는 전용 시공
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암면흡음텍스는 뒷면에 표시된 화
살표 방향을 일치하여 설치한다.
9) 완
료
암면흡음텍스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 후 천정을 마감한다.
(2) 석고보드 천정붙이기 M-BAR 공법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등을 확인한 후 인접 석
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간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 x 32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
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 부터 2mm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
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 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
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
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샌딩처리를 2회 이상 실
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4. 화장실 경량칸막이 제작설치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장실 칸막이 벽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칸막이 판넬 및 출입문 : 두께 20MM 파티클 보드위 4MM 나무라이트 양면부착
2) 판넬 및 출입문 몰딩 : 스텐레스 칼라 알루미늄과 스텐레스 스틸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실별, 위치별 칸막이 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
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상에는 바닥, 천정 및 벽 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UNIT PANEL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 기타
부위의 세부시공상세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시공
1) 화장실 칸막이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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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 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되어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
도록 포장 반입되어야 한다.
② 위치별 화장실의 판넬나누기 및 받침대의 위치등에 대한 먹메김을 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받침대 설치, 판넬의 고정, 출입문부착, HARDWARE 부착의 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칸막이의 고정은 수직바르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P.E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처리해야 한다.
- 88 - 제 9 장 철 골 및 금 속 공 사
1-1 철골 공사
1-1-1 일반사항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1)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가
공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공법에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
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 시공자 등은 공사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작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등을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
한다.
○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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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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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
1. 강
료 재
(1)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표5.2.1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1
규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격 KS D 3503② 명 칭 및 종 류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SS 490(SS 50), SS 540(SS 55), SS 330(SS 34)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SWS 400B(SWS 41B), SWS 400C(SWS 41C
KS D 3515②
SWS 490A(SWS 50A), SWS 490B(WSW 50B), SWS 490C(SWS 50C)
SWS 520B(SWS 53B), SWS 520C(WSW 53C), SWS 570(WSW 58)
SWS 490YA(SWS 50YA), SWS 490YB(SWS 50YB)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 400AW(SMA 41AW), SMA 400BW(SMA 41BW), SMA400CW(SMA 41CW)
KS D 3529②
SMA 490AW(SMA 50AW), SMA 490BW(SMA 50BW), SMA490CW(SMA 50CW)
SMA 400AP(SMA 41AP), SMA 400BP(SMA 41BP), SMA400CP(SMA 41CP
SMA 490AP(SMA 50AP), SMA 490BP(SAM 50BP), SMA490CP(SMA 50CP)
SMA 570W(SMA 58W), SMA 570P(SMA 58P)
KS D 3530④
KS D 3558④
KS D 3566③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SSC 41)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41L)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SPS 30), SPS 400(SPS 41), SPS 490(SPS 50)
SPS 500(SPS 51), SPS 540(SPS 55)
KS D 3568④
KS D 4108
KS D 3602
(주)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PSR 400(SPSR 41), SPSR 490(SPSR 50)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강제강판(Steel deck) SDP 1. 2. 3
1. ( ) 속은 구기호를 나타낸다.
2. 1993년 개정
3. 1994년 1월 개정
3) 표 5. 2. 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
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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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5.2.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5.2.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2
규
격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명 칭 및 종 류 KSD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D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D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D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5.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사방에 따른다.
(2) 표5.2.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SS41)으로
한다.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92 -
표 5.2.3
규
고력볼트, 보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격
(고장력볼트이 세트)
KS B 1010
명 칭 및 종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볼트, 너트, 와셔) 재료구분 : 강 KS B 1002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육각너트
: 중 종류 KS B 1012 : 보통형 육각 볼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KS B 1326 평와셔 (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스터드볼트)KS B 1037
(턴버클) KS F 4521
KS F 1326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KS F 1326 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거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 93 -
3.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표5.2.4에 나타낸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5.2.4이외의 용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 2. 4
명
용접재료의 KS 규격 칭 및 종 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강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하다.
1-1-3 공
1.
작
공작도와 원척(原尺)
(1) 공작도
1)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3)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작도는 설계도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②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④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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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앞항의 라)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
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척 (原尺)
1)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 9필름) 작업이 있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등을 특기시방에 명시한다.
2. 금메김 (Marking)
(1) 금메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5.3.1에 따른다.
표 5.3.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거
노
칠
치
기
깊
100S 이하 이 1 mm 이하
(4)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등으로 수정한다.
(5)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 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
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
공한다.
(7)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Cold saw)를 이용
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8) 스캘롭(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
는 표5.3.1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 95 -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
의 거칠기는 100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4)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5.3.2에 따른다.
표5.3.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종
고
류
력
볼
볼
앵
커 볼 (단위:㎜) 구멍 지름 (D) 공칭축 직경 (D) d + 1.0 d 〈 d + 1.5 d 트 d + 0.5 - 트 d + 5.0 - 트
(5)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0 ≥ 20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5.3.3에 명시한 값
을 표준으로 한다.
표5.3.3
원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단위:㎜)
형
철 근
호
이
형 철 철 근 지 름 + 10㎜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름 24 24 28 31 35 38 43 46
근
구
멍 지
(6)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
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7)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 3㎜를 가산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
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
다.
5. 변형의 교정
(1)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룰러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가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C ~ 900°C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C ~ 650°C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00°C ~ 900°C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500°C 이하)
(4) SS(SS 41), SWS 490(SWS 50)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96 -
6. 조립
(1) 조립일반
1)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용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하기 위
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 조립작업
1)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
행한다.
2)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3)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
한다.
(4) 가용접
1)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아크용접으로 한다.
2)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에 따른다.
3)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5. 2. 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SS 41), SWS 400(SWS 41)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이상의 강재 및 SWS 490
(SWS 50)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
다.
4)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5.3.4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5.3.4
가용접의 비드 길이 판
두
T
께 *
(단위:㎜)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 6 30 T 〉 6 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5)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
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97 - 표5.3.1
반죽퍼티의 종별
종
항 목 별 A 사 용 구 분 목 부 안 료 분 지 방 유
종
및
철 부 용
B
목
부
종
용
88% 이하 (산화연을 8% 88% 이하 (산화연을 8%
이상 함유 할 것)
이상 함유 할 것)
철 부 용
88% 이하
12% 이하 12% 이하 11% 이하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쳐로 쳐서 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가 열 감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소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서험방법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필터티(깔퍼터)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15.3.2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 98 -
1-2 금 속 공 사
1-2-1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1-2-2 금속 제작품
1. 계 단 난 간
(1)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하며 이음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 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스테인리스 철재 사다리 및 청소용 사다리
(1) 사다리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 도면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그레이팅 및 트렌치 카버
(1) 스테인레스 스틸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I-BAR 형식의 국산 최고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2) 발전기실 아연도강판 트렌치카바
후레임(L-40×40×5)에 앙카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4.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면 스텐레스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3 금속 기성제품
1. 계 단 논 스 립
스텐레스 논스립은 내마모성 고무 또는 특수비닐계 STRIP을 삽입한 스텐레스계 논스립으로서
폭 50MM 제품이며 국산 최고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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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pdf =====
50m 실내사격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공사
2026. 09 창원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