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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35]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8:3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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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변환본)입찰공고문(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0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기초금액 금158,691,000(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6.(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를 모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대상
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06.(화) ∼ 2026.10.14.(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아.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
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3) 낙찰하한율 : 89.745%, 적격심사통과점수: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
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
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납품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
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
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김종렬 (051-718-2411) 계약에 관한 사항 최규진 (051-740-2533)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 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
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
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
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1. (원본)입찰공고문(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0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기초금액 금158,691,000(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6.(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를 모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낙찰제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검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06.(화) ∼ 2026.10.14.(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아.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3) 낙찰하한율 : 89.745%, 적격심사통과점수: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납품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김종렬 (051-718-2411)

계약에 관한 사항
최규진 (051-740-2533)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 과업지시서_바다숲 테스트베드 사전영향조사.hwp =====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08. 1. 과업 개요 과업명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2. 과업 수행 목적

바다숲 사업에 기적용 및 신규 개발된 기술(시설물 포함)의 실해역 적용 시 안정성 확보 검증 등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영향조사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및 학술연구 코드번호 1169로 등록된 업체

4.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

6. 과업면적 : 테스트베드 대상지 4개소(붙임 1)

※ 대상지 상세좌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7. 조사 항목(조사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 참고)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1회, 간접조사)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방법(1회, 간접조사)

3) 해양물리조사(중심 단면유속, 15일 조류, 파랑, 직접조사)

4)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간접조사) 5) 종합정보도 작성 2. 세부 과업 내용 Ⅰ.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조사 가. 어업실태

1)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인근 수협위판자료 등(어업소득 현황,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1)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 지역 지정 현황(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이격거리)을 조사한다.

2) 각 개별보호법(별표 1)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1)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조사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1) 사업 대상해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 배출현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을 조사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마. 사업 대상 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1) 사업대상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 투기 등)을 조사한다.

2)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3)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바.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조사한다.

1)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사. 위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주민, 어업인, 탐문조사 포함) 또는 5년 이내 문헌자료(대상해역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해양환경관련 논문, 언론보도자료 등)로 작성 가능하다.

Ⅱ.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조사

1)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에 대해 조사한다.

2) 수온 및 염분, 부유물질(SS)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이용, 정점별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3) 조위값은 대상 해역과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4) 파랑은 대상 해역에 대한 수치모형실험을 진행하고 해당 해역의 파고분포도, 파향 벡터도 등 파랑 현황도를 작성하며, 가장 가까운 자동관측 파랑자료를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품질처리 한다.

* 수치모형 실험은 공인된 천해파랑 수치모형을 사용

5) 유속, 조류는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유속조사는 대상 해역의 단면 유속 조사를 위하여 1개소 당 4개 정점에서 대·소조기에 실시하고, 조류는 TRBM*을 활용하여 해저 고정하여 15일 조사를 수행하여 조류의 형태와 주요 4대 분조의 조류타원도 및 조류개황 등 조류 관련 현황도를 작성한다.

* TRBM(Trawl Resistant Bottom Mount) : 해저에 관측장비 등을 고정하기 위한 해저계류식 프레임

※ 기타 해양물리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상세 방법등은 해양관측 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225호)을 참고로 함

나. 해양화학 조사

1) 해양화학 조사는 현장조사2)~4) 와 문헌조사5)~6)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 최근 5년 내 사전영향조사가 수행된 대상해역(동해 북부·남부, 남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당 사전영향조사의 문헌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층과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투명도(m)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고시기준 변경 시 최근 기준으로 적용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표층수(1L)를 채수하여 실험실 운반 후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DIS), 용존산소량(DO), 암모늄(NH4+), 산소포화도(SpO2)를 분석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4) 측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수질평가지수 WQI 도출)을 실시한다.

5)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최근 5년간 자료(분기별)를 분석한다(출처 명기).

* 투명도(m), 수온(℃), 염분(psu),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mg/L), 화학적산소요구량(mg/L), 용존무기질소(㎍/L), 용존무기인(㎍/L), 부유물질(mg/L), 클로로필a(㎍/L), 수질등급(WQI)

6)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중금속 자료를 조사한다.

* 크롬(6가),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니켈

표 1. 해양환경조사 문헌조사 결과(최근 5년)

정점 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2026 2 5 8 11 다. 부유생태계(부유생물상) 조사

1)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침서에 따라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을 조사한다.

2) 위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최근 5년 내 해당 사전영향조사의 문헌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조사

1)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한다.

표 2. 바다숲 조성해역 내 출현 가능한 멸종위기종 목록(예시)

국명 학명 분류군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국가적색목록 등급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ensoni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그물공말

Dictyosphaeria cavernosa (Forsskål) Børgesen

해조류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Lesson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취약(VU) 깃산호

Plumarella spinosa Kinoshit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나팔고둥 Charonia lampas sauliae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국가적색목록 취약(VU) 남방방게 Pseudohelice subquadrat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Kukenthal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망상맵시산호 Echinogorgia reticulat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물개 Callorhinus ursinus 포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취약(VU) 물범 Phoca largha Pallas 포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관심대상(LC) 밤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castanea Utinomi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Nutting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삼나무말

Coccophora langsdorfii (Turner) Greville

해조류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선침거미불가사리

Ophiacantha linea Shin & Rho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ribrosa Milne Edwards & Haime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Kukenthal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잔가지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ijimai Yabe & Eguchi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착생깃산호

Plumarella adhaerens Nutting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측맵시산호

Echinogorgia complexa Nutting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포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미적용(NA) 해송 Myriopathes japonic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Uca lactea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alba Utinomi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마. 해저지형 조사

1) 인근해역의 지형조사 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정보화 하여 수심 정보도, 해저면영상(모자이크도), 지장물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바. 퇴적물 조사

1) 채니기(Grab)에 의해 시료당 1,2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2) 조사정점은 해역 당 2개이며,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정점을 설정한다.

*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저질분포도를 작성한다.

4) 분석항목은 퇴적형질(입도분포), 유기물함량(함수율 포함), 산휘발성황화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통일분류법(ASTM 규정 D-2487)으로 흙을 분류한다.

6)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구역도, 수심도, 경사도, 퇴적물 분포도, 해저지형도, 해저면영상도(모자이크), 지장물 현황도 등을 작성한다.

6) 단, 최근 5년 내 사전영향조사가 수행된 대상해역에 대해서는 퇴적물 조사 항목을 해당 사전영향조사의 문헌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사. 해양화학, 부유생태계,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조사항목은 현지조사(주민, 어업인, 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대상해역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해양환경 관련 논문, 언론보도자료 등)로 작성 가능하다.

Ⅲ.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가. 수산자원량 조사 개요

1) 수산자원량 조사는 직접조사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직접조사 방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직접조사의 경우, 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를 수행한다.

나) 어획시험조사 시험에 따라 소해면적법, 코호트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어획시험조사 이외에 음향자원조사(에코적분법 이용), 환경유전체 조사 등을 통해서도 수산자원량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어구·어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전·사후 영향조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어구종류, 형태, 크기 및 수량).

3) 간접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어업인 조업일지 및 조업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며, 필요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한다.

나) 각 통계자료는 최근 3개년 이내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되, 사업구역에서 가장 인접한 장소의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나. 수산자원량(유영생물 상 조사) 조사방법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사용 어구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 홑자망 : 정점별로 가로 50m × 세로 2m/폭의 홑자망 4폭 사용

** 장구형 통발 : 정점별로 가로 60cm × 세로 35cm/개의 통발 30개 사용

나)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는 같게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조사결과는 척당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라 한다), 단위는 kg/척/일로 환산함

3) 조사 정점 및 조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조사 정점은 실증 단지, 자연초구, 대조구를 구별하여 조사하며 최초 조사 정점과 같게 설정한다.

가) 조사에 사용하는 어구는 자망, 통발, 주낙 등을 사용하되 어구 및 어구량(갯수)은 최초 조사와 같게 설정하며, 모든 어획결과는 조사선박의 척당 CPUE로 계산한다.

나) 2회 조사(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를 실시한다.

다) 분석대상은 조성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CPUE, 습중량, g 또는 kg)이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표 3. 수산생물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어 류 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다랑어류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길이 갑 각 류 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두 족 류 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 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다. 수산자원량(저서생물 상 조사) 조사방법

1) 2회(조사 기간은 발주처와 상의) 조사 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채집도구 및 방법을 아래를 참고한다.

가) 사전·사후영향조사 시료채집은 동일 종류 및 크기의 도구를 사용한다.

나)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cm, 방형구 1회, 0.25 m2)를 이용한다.

다)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예. 50×50cm 1회 → 25×25cm 4회).

라) 정량채집 및 방형구 이용 정량적 영상 분석용(해조류 대상)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마) 채집은 대상 해역 내 대표정점(자연암반)을 설정하고 동·서·남·북 등 4개 조사라인 별로 8개 정점(0, 6m)을 선정하고, 방형구법에 의해 시료를 정량채집하며, 위치도를 작성한다.(사전영향조사 시)

3) 분석대상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해조류 조사는 유·무절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로 한다.

나) 무척추동물조사는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한다.

다) 먹이생물 조사는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조사한다.

4) 분석항목은 아래를 참고한다.

가) 해조류 조사의 경우, 종 동정, 생체량(g/m2), 상대피도, 상대빈도, 중요도지수, 우점도지수,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나) 무척추동물 조사의 경우, 종 동정, 개체수(ind/m2), 생체량(g/m2),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다) 먹이생물 조사는 종 동정, 개체수(ind/m2), 생체량(g/m2)을 조사한다.

라)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m2 단위로 환산한다.

5) 조사정점의 수중촬영 및 채집시료 관리를 아래를 참고한다.

가) 수중촬영 동영상은 각 Line별 20분 이상 촬영한다.

나) 정지화상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다)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이빙컴퓨터 또는 수심계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라)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마) 조사정점별 채집이 완료된 8개(해조류+저서동물)의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표 4. 시료채집 정보 작성 양식

구
분

내
용

비 고(기입항목) 사 업 명 바다숲 기술 실증단지 구축 사전영향조사 년차

일
시

2026년 00월 00일, 00시00분

장
소

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채집위치 제 00 라인 / 0m, 6m 위도 00° 00.000′ 경도 00° 00.000′ 채집항목 수심 : 00m 동물, 해조(초), 환경 고정액 유, 무 고정액명(00%) 채 집 자

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마. 저질상태 조사

1) 반기별로(상반기, 하반기) 조사대상 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 정점별 수산자원량 조사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저질상태를 기록한다.

3) 조사 정점별 4개 정점(정점 내 균일하게 배분)에서 퇴적물 깊이를 측정한다.

Ⅳ.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가능 구역 및 종합정보도 작성

1.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가능 구역(면적) 탐색

가. 상위 조사 결과 및 발주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구조물(해중림초 등 기타 시설물) 설치 가능 조건에 적합한 구역을 탐색하고, 위치좌표를 확보한다.

1) 해조류(감태, 모자반, 곰피 등)가 서식하는 수심대

2) 암반이 끝나고 사질대가 형성되는 구역 3) 경사가 완만하며 평탄한 구역 2. 종합정보도 작성

갯녹음 실태조사, 저서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결과와 해저지형도를 활용하여 위 항목들에 관한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예시) [종합정보도 작성(안)]

○ 구체적인 종합정보도 작성 방법은 발주처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바다숲 기술 실증 단지(Test bed) 조사지

구분 권역 조성 연도 해역 (조성지) 좌표 조사면적 단지면적 바다숲 기술 실증 후보단지 (Test bed) 동해본부 (북부) 20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진리

N 35° 33.748' E 129° 27.750'

N 35° 33.748' E 129° 28.137'

N 35° 33.560' E 129° 28.137'

N 35° 33.560' E 129° 27.757'

20ha 조사 면적 내 1ha 동해본부 (남부) 2024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N 35° 33.750' E 129° 27.754'

N 35° 33.750' E 129° 28.130'

N 35° 33.560' E 129° 28.130'

N 35° 33.560' E 129° 27.754'

20ha 조사 면적 내 1ha 남해본부 2025 경남 거제 외포

N 34° 55.565' E 128° 43.308'

N 34° 55.565' E 128° 43.456'

N 34° 55.080' E 128° 43.414'

N 34° 55.080' E 128° 43.275'

20ha 조사 면적 내 1ha 제주본부 2024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N 33° 17.422' E 126° 48.000'

N 33° 17.422' E 126° 48.286'

N 33° 17.176' E 126° 48.286'

N 33° 17.176' E 126° 48.000'

20ha 조사 면적 내 1ha 동해 북부(삼척 대진) 동해 남부(울산 주전) 남해(거제 외포) 제주(서귀포 세화) 별표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첨 1> 법령 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사 항목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이격거리)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중경관지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지정해역 및 패류생산지정해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법」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사안전법」 제10조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Ⅵ. 현장관리·보고회 및 성과물 촬영 가. 현장관리

1)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기조성 인공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해조류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설치 등 과업항목을 구분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사업구역 경계표시 부이 설치,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 조식동물 및 장애물 제거, 해조류 생태환경 개선제 살포, 해조류 포자확산 기법 적용 등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및 과업항목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마.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바. 동영상은 기조성 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등 구역별로 10분 이상 촬영하되, 대상 해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를 30컷 내외로 선별한다.

사.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어초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생물상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아.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자.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하며,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Ⅲ.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수행예정공정표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 과업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하며, 별도로 현장안전책임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보유하여야 함

바)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 또는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 이수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3) 기술자투입 계획서 가) 현장 작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한국산업잠수협회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협회 교육 이수증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 검사)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공단)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출항 전 조사계획 및 당일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유선, 구두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일단위 조사내용은 당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주단위와 월단위 보고를 원칙으로하여 수행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보고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며, 세분화 시켜도 무방하다.

※ 월단위 보고자료는 누적으로 작성 ※ 감독관 요청 시 보완하여 제출 할 것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면,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

4) 안전보건관리대장 ※ 별첨 안전특별과업지시서의 붙임 서식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론, 고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2) 위험성평가 결과(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_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_안전보건교육)

◦ 채집정보표 등 양식 및 현장 야장 ◦ 잠수운용기록 및 잠수작업 허가서 1부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3)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4)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2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근로자,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또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사.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회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잠수운용 기록지(Ⅰ.잠수작업전 안전점검표, 점검사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운용 기록지(Ⅱ.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붙임 2>의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CO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큰 부담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주처는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별첨 2-1> 어획시험 조사야장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별첨 2-2> 어획시험 조사야장 조사해역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정점 조사어구 자망, 통발, 트롤 조사자(기록자) No. 어 종 명 측정부위 L 1(cm) L 2(cm) BW(g) 개체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TL+FL: 농어, 감성돔, 참돔, 기타 돔류, 고등어, 전갱이, 다랑어류 등.

2. TL+BL: 아귀류, 꼼치류, 조기류,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3. TL+AL: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류 등.

4. BdL+BdW: 참홍어, 홍어, 기타 가오리류 등.

5. CL+CW: 꽃게, 민꽃게, 기타 게류 등.

6. CL: 새우류 등.

7. ML: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상업어획종에 대해 측정

<붙임 1> 착수계 관련 자료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현장대리인선임계 1부. 7. 보안각서 1부. 8. 산출내역서 1부. 9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10.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11.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중명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계속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붙임 1> 계속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계속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1> 계속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1> 계속 현장대리인(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현장대리인(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 잠수운용 기록 양식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잠수방식 스쿠버□ 표면공급식□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 m

선
박

[선명] [선주]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현장책임자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4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1

[
]

잠수작업자5

[
]

잠수작업자2

[
]

잠수작업자6

[
]

잠수작업자3

[
]

대기잠수자

[
]

감시인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개선) 여부

비
고

숙지사항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예□ 아니오□ 장비점검 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예□ 아니오□ 스쿠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예□ 아니오□ 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예□ 아니오□ 사용여부□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예□ 아니오□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③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 ④ ⑦ ⑩ ⑬ ② ⑤ ⑧ ⑪ ⑭ ③ ⑥ ⑨ ⑫ 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

구 분 점검 결과

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 양호□ 불량□ 2회차 양호□ 불량□ 3회차 양호□ 불량□ 4회차 양호□ 불량□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

[시야]
m

[수온]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3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4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5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
~
:

:
~
:

감시인

:
~
:

:
~
: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3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4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5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
~
:

:
~
:

감시인

:
~
:

:
~
:

: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붙임 4> 잠수야장 1. 잠수조사 개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 사 자 해중림초 종류 해양환경 조사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영양염류 등 조사수심

최고수심 :
m 최저수심 :
m

저질상태 위치좌표 WGS-84 설치위치 N 조사위치 N E E 조사면적

이동거리:
m × 조사폭:
m =
㎡

날씨:

기온:
℃

2. 잠수조사 내용 폐기물 본포 폐기물 위치 폐기물 종류 폐기물 수량 등 N W E S 대형 갈조류 서식 현황 No. 1 2 3 4 5 6 7 8 9 10 엽장 엽폭 조식동물 구분 성게류 소라 군소류 소형고둥류 합계 밀도(/㎡) 구제량(kg) 기타 특이사항 부착생물 유영생물 <붙임 4> 계속 사전영향조사 야장 1. 잠수조사 개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 사 자 어초종류 해양환경

조
사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영양염류 등 조사수심

최고수심 :
m 최저수심 :
m

저질상태 위치좌표 WGS-84 시설위치 N 조사위치 N E E 조사면적

이동거리:
m × 조사폭:
m =
㎡

날씨:

기온:
℃

2. 잠수조사 내용 사전조사 (모니터링) 결과 어초명 시설량 확인량 파손 전도 침하 매몰 <서식생물> ▪해중림초 : ▪자연암반 : ▪ 이식용 모자반 생장상태 및 부착밀도 No. 엽장 엽폭 No. 엽장 엽폭 No. 엽장 엽폭 밀도 (개체수/m) 1 11 21 1 2 12 22 2 3 13 23 3 4 14 24 4 5 15 25 5 6 16 26 6 7 17 27 7 8 18 28 8 9 19 29 9 10 20 30 10 특이사항

=====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작업대장(작성양식).zip =====

===== 3-1. (┬°╝÷░Φ ├╖║╬╜├) ┐δ┐¬(└╧╣▌)_╛╚└ⁿ░ⁿ╕«░Φ╚╣╝¡ ╛τ╜─ ░│┴ñ╞╟(241023).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및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8.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9.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1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12. 건강진단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5. 안전작업허가제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00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인력 총원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장비 비고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 연간 16H □ 집체 □ 온라인 00.00.00

6. 특별 교육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16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전 근로자 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작업 전 실시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MSDS 교육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기타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안전보건교육 양식> 1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TBM 회의록 양식 및 절차·시나리오 예시>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 년
월
일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사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개선조치 여부 ➀ ➀ 예□, 아니오□ ➁ ➁ 예□, 아니오□ ➂ ➂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중 미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근거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8. 위험성평가 작성가이드 참고 9. 작업계획서 작성가이드 참고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작업 전 점검 양식>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5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양호 □ 불량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해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6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육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7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착수 시 제출한 서류 대조 확인)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숙지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필수장비 착용 여부(안전모, 안전화 등) 양호 □ 불량 □

장비 작동상태 여부(건설 장비, 투입장비 노후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작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건설서류, 공사작업일지, 안전일지 등)

양호 □ 불량 □ 중요·보안문서 관리 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안전교육 실시 여부(안전판 비치 및 안전교육 등)

※ 안전교육 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 기재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자재 등 물품 적재(추락물) 및 관리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갯벌 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8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 식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위치(진입·이탈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당일 물때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안전장비 착용 점검(원색의 의복, 장갑·장화 등 보호구, 소형튜브 등)

양호 □ 불량 □ 장비 상태 점검(뻘배, GPS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 양호 □ 불량 □ 준비체조 수행 여부 양호 □ 불량 □

비상상황 대비물품 구비 여부(구조 요청용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

양호 □ 불량 □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해상 날씨 상태 여부(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5. 점검 사진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외)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 :

점검자 :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11. 작업환경측정 1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대상 유해인자 해당 작업 1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일시 계약업체 비고 12.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물질 등 취급 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4.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14.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14.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4.4 안전보건표지 관리 15.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허가 유형 및 제출서류 □ 최초 발급 요청 □ 재발급 요청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허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작업 내용 미변경 시 붙임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해당 작업만 사용)

[첨부 2] 화기작업 허가서(FIRAB-SHP-12-02)

화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소화기 비치 □ ◯ ∙가스농도 측정 □ ◯ ∙안전장비 구비 □ ◯ ∙차량 등의 출입제한 □ ◯ ∙안전교육 실시 □ ◯ ∙밸브차단 및 표지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FIRAB-SHP-12-0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 내부 세정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환기 및 조명장비 설치 □ ◯ ∙가스농도 측정 □ ◯ ∙통신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안전교육 실시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4] 전기작업 허가서(FIRAB-SHP-12-04)

전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담당작업자 및 전기담당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소화기 비치 □ ◯ ∙전원 차단 및 표지부착 □ ◯ ∙안전장비 구비 □ ◯ ∙잔류전기 확인 □ ◯ ∙안전교육 실시 □ ◯ ∙기계·설비 운전 정지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5] 고소작업 허가서(FIRAB-SHP-12-05)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 작업 시) 작업계획서 □ / 관련 자격 □

∙ (상시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관련 자격 □ / 안전보건교육 □ /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 ◯ ∙추락방지망 설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안전교육 실시 □ ◯ ∙안전대 착용·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9] 갯벌 작업 허가서(FIRAB-SHP-12-09)

갯벌 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기상 상황 및 물때표 점검 □ ◯ ∙위치 파악을 위한 원색 의복 착용 □ ◯ ∙장비 상태 점검 □ ◯ ∙비상연락망 숙지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 ◯ ∙안전교육 실시 □ ◯ ∙작업 주변 유해·위험요인(갯골 등) 확인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작성가이드 참고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사고 부상자수 - 증빙서류 별첨

===== 3-2. (┬°╝÷░Φ ├╖║╬╜├) ┐δ┐¬(└╧╣▌)_╛╚└ⁿ░ⁿ╕«░Φ╚╣╝¡ └█╝║░í└╠╡σ ░│┴ñ╞╟(241023).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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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및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8.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9.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1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12. 건강진단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5. 안전작업허가제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과 업 명 0000바다숲 통합관리 현장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000 과업기간 2023.01.01. ~ 2023.12.31 계약금액 1,452,246,000원 발주자 회사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번호 051-000-0000 대표자 이춘우 감독관 홍길동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동길4 수급사 회사명 00산업개발 전화번호 02-000-0000 대표자 김00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02-000-0000 현장소장 홍00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사업개요 작업내용 투입 인력 (예상)총 00명

현장대리인 : 0명 / 잠수사 : 00명 / 문헌조사 : 00명 등

투입 장비 (예상)공기통 00개, 00카메라 00개 등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00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총괄관리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관련지도 및 조치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사무직(행정) 현장직(분석) 현장직(잠수) 비상연락망 00119센터 (000-000-0000/119) 00소방재난본부 (000-000-0000) 00병원 (000-000-0000) 한국전력 00지사 (000) 00현장 00보건소 (000-000-0000) 현장책임자 (000-000-0000) 00경찰서 (000-000-0000) 고용노동부 00지청 (000-000-0000) 00해양경찰서 (000-000-0000)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인력 총원 1주차 (2/1~7)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2주차 (2/8~14)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3주차 (2/15~21)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주차 (2/22~28)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장비 비고 1주차 (2/1~7)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2주차 (2/8~14)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3주차 (2/15~21)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4주차 (2/22~28)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23.2.10 23.4.7 관리감독자 연간 16H 집체 □ 온라인 23.2.9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해당 근로자 16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23. 2. 8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전 근로자 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작업 전 실시 채용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MSDS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기타 자연석 선적 작업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해당 없음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참고사항>

□ 공단 사업 주요 해당 특별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명 공단 사업 해당 작업 교육내용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작업, 자연석 시설 작업 등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인공어초 시설 작업, 자연석 시설 작업 등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콘크리트 어초 제작 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정화조 작업, 저수조 작업 등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료 분석·고정(포르말린 사용), 강제 어초(용접 재료 함유 금속류) 제작 등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일반 작업 (아래의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제외한 작업)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2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

<안전보건교육 양식> 1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TBM 회의록 양식 및 절차·시나리오 예시>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 년
월
일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사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대책이행 여부 ➀ ➀ 예□, 아니오□ ➁ ➁ 예□, 아니오□ ➂ ➂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대책이행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개선조치 내용,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근거

계약 시 금액 :
3,00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안전모 : 00원 안전대 : 00원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00원 8.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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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 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

제
정 : (처음만든 날짜)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위험성 추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5) 매우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4)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3) 보통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2)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1) 매우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4) 사망(장애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3) 휴업(부상/질병)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중(2) 병원치료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1) 비치료

▪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가능성(빈도)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도 수준 관리기준 비고 등급 점수 수준 A 16∼20 허용 불가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

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B 15 C 9∼12 중대한 위험

  •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D 8 통제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E 4∼6 경미 -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F 1∼3 무시 -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교육, 회의, 행사 등을 통해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ㆍ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4] 사전 위험성평가 [붙임 4-1] 위험성 평가 사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 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3] 안전보건정보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작업(공정) 00작업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작업 계획 수립 장비명 -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장비 점검 장비명 - 장비 운반 및 이동 장비명 - 00준비 장비명 - -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장비명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붙임 4-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00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붙임 5] 위험성평가 결과 [붙임 5-1] 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 00작업 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 OO.OO.OO 개선대상 개선대책 개선실시 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 코드NO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00작업 C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

조치 완료 또는 예정 OO.OO OOO OO.OO [붙임 5-2] 개선실행확인표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A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감소대책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3 4 12 1 2 2

[붙임 5-3]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00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O 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붙임 5-4]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9. 작업계획서 * 해당 작업이 다수인 경우 통합 작업계획서 작성 가능(예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1개의 작업계획서 작성 가능)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 발췌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설명 □ 차량계 건설기계 설명 □ 중량물 취급 작업 설명

□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신호수) 배치 필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화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운행경로 ⑥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4. 재해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예방)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작업방법 ⑤ 기본 안전대책 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구분 점검내용 공정(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인원 작업기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운반경로 시점 종점 ※ 운반도면 첨부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5. 기본 안전대책 구분 점검내용 제한속도 지정 km/hr 운전원 이탈 시 조치 산업재해방지에 대한 조치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구분 근로자명 교육내용 이수 확인 검토자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 운반도면 첨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도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장비 ▣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작업계획도 ⑥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운전)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순서 작업순서 서술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운전)자 조종(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4. 재해예방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대책 필수 작성)

위험 POINT 안 전 대 책 추 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 작업중 추락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난간등 설치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금지(안전교육 및 안전순찰 강화)

낙하. 비래 1.자재인양중 와이어로프가 끊기면서 낙하 2.후크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중 낙하 3.과부하방지장치 고장으로 인양자재 하

1.와이어로프등 인양로프는 손상없고 견고한 것사용

2.후크해지장치 설치 사용 3.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의 작업전 및 수시점검 전 도 1.붐대를 올린채 이동중 전도 2.붐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면서 도 3.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4.아웃트리거 침하로 전도

1.붐대를 세운채로 이동금지(안전교육,감시인배치)

2.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지(안전교육 실시)

3.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거치 4.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거치 협 착 1.인양자재에 신체 또는 신체일부가 협착 2.고인목 미설치로 자재에 협착

3.크레인 후미에서 작업중 크레인 후진시 협착

1.신호수 배치로 장비유도 2.고인목 설치

3.크레인 후진시 신호수 유도에 의하며 후진전 후방 확인후 이동

충 돌 1.자재인양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충돌 2.크레인 이동중 충돌

1.신호수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2.신호수 배치 크레인 유도 감 전 1.붐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1.신호수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기 타 5. 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운행경로,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등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6.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차량계 건설기계) ④ 작업방법 ⑤ 화물제원 ⑥ 기계제원(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⑦ 재해예방대책 ⑧ 기계 운행경로 ⑨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5.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6.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공통>

7. 재해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예방)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8. 기계운행경로(작업도면) 등 9.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량물 취급 해당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장비) ④ 중량물제원 ⑤ 작업방법 ⑥ 기본 안전대책 ⑦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⑧ 재해예방대책 ⑨ 작업계획도 ⑩ 기타 붙임 자료 등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개요 구분 점검내용 공정(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인원 작업기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운반경로 시점 종점 ※ 운반도면 첨부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5.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6. 기본 안전대책 구분 점검내용 제한속도 지정 km/hr 운전원 이탈 시 조치 산업재해방지에 대한 조치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구분 근로자명 교육내용 이수 확인 검토자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8. 재해예방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대책 필수 작성)

위험 POINT 안 전 대 책 추 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 작업중 추락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난간등 설치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금지(안전교육 및 안전순찰 강화)

낙하. 비래 1.자재인양중 와이어로프가 끊기면서 낙하 2.후크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중 낙하 3.과부하방지장치 고장으로 인양자재 하

1.와이어로프등 인양로프는 손상없고 견고한 것사용

2.후크해지장치 설치 사용 3.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의 작업전 및 수시점검 전 도 1.붐대를 올린채 이동중 전도 2.붐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면서 도 3.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4.아웃트리거 침하로 전도

1.붐대를 세운채로 이동금지(안전교육,감시인배치)

2.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지(안전교육 실시)

3.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거치 4.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거치 협 착 1.인양자재에 신체 또는 신체일부가 협착 2.고인목 미설치로 자재에 협착

3.크레인 후미에서 작업중 크레인 후진시 협착

1.신호수 배치로 장비유도 2.고인목 설치

3.크레인 후진시 신호수 유도에 의하며 후진전 후방 확인후 이동

충 돌 1.자재인양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충돌 2.크레인 이동중 충돌

1.신호수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2.신호수 배치 크레인 유도 감 전 1.붐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1.신호수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기 타 9. 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운행경로,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등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10.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10.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인공어초 제작 인공어초 양생 인공어초 시설 잠수조사 <작업 전 점검 양식>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5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양호 □ 불량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해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6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육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7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착수 시 제출한 서류 대조 확인)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숙지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필수장비 착용 여부(안전모, 안전화 등) 양호 □ 불량 □

장비 작동상태 여부(건설 장비, 투입장비 노후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작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건설서류, 공사작업일지, 안전일지 등)

양호 □ 불량 □ 중요·보안문서 관리 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안전교육 실시 여부(안전판 비치 및 안전교육 등)

※ 안전교육 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 기재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자재 등 물품 적재(추락물) 및 관리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갯벌 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8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 식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위치(진입·이탈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당일 물때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안전장비 착용 점검(원색의 의복, 장갑·장화 등 보호구, 소형튜브 등)

양호 □ 불량 □ 장비 상태 점검(뻘배, GPS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 양호 □ 불량 □ 준비체조 수행 여부 양호 □ 불량 □

비상상황 대비물품 구비 여부(구조 요청용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

양호 □ 불량 □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해상 날씨 상태 여부(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5. 점검 사진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외)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 :

점검자 :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11. 작업환경측정 1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구분 대상 유해인자 해당 작업 작업환경측정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시료 분석 용접 흄(Welding fume) 강제 어초 제작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자연석 시설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건설공사 1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일시 계약업체 비고 2022.03.31 한국산업보건협회 계약금액 등 12.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ㅇ (참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고기압 등) 6개월 이내 12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사업장관리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남 실시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건강 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일반질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 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송부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질병 유소견자 현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 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일 반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 업 성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물 리 적 인 자 에 의 한 장 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면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 기 화 합 물 에 의 한 중 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 속 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산ㆍ알카 리ㆍ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제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건강 구분 검진 소견3) 사후관리 소견3) 업무수행 적합 여부3)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 작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다음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2)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한다.

14.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휴게시설 위생시설(화장실) 2개소 현장 출입구 옆 / 현장사무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4.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참고 14.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4.3.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3.2 보호구의 지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3.3 보호구의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소모품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개인지급 보호구(안전모·안전화·보안경 등)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관리하며 필요 시 신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4.4 안전보건표지 관리

1) 작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15.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허가 유형 및 제출서류 □ 최초 발급 요청 □ 재발급 요청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허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작업 내용 미변경 시 붙임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첨부 자료 사용)

[첨부 2] 화기작업 허가서(FIRAB-SHP-12-02)

화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소화기 비치 □ ◯ ∙가스농도 측정 □ ◯ ∙안전장비 구비 □ ◯ ∙차량 등의 출입제한 □ ◯ ∙안전교육 실시 □ ◯ ∙밸브차단 및 표지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FIRAB-SHP-12-0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 내부 세정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환기 및 조명장비 설치 □ ◯ ∙가스농도 측정 □ ◯ ∙통신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안전교육 실시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4] 전기작업 허가서(FIRAB-SHP-12-04)

전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작업 제외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담당작업자 및 전기담당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소화기 비치 □ ◯ ∙전원 차단 및 표지부착 □ ◯ ∙안전장비 구비 □ ◯ ∙잔류전기 확인 □ ◯ ∙안전교육 실시 □ ◯ ∙기계·설비 운전 정지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5] 고소작업 허가서(FIRAB-SHP-12-05)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 작업 시) 작업계획서 □ / 관련 자격 □

∙ (상시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관련 자격 □ / 안전보건교육 □ /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 ◯ ∙추락방지망 설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안전교육 실시 □ ◯ ∙안전대 착용·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첨부 9] 갯벌 작업 허가서(FIRAB-SHP-12-09)

갯벌 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기상 상황 및 물때표 점검 □ ◯ ∙위치 파악을 위한 원색 의복 착용 □ ◯ ∙장비 상태 점검 □ ◯ ∙비상연락망 숙지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 ◯ ∙안전교육 실시 □ ◯ ∙작업 주변 유해·위험요인(갯골 등) 확인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119신고)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일반재해 : 3시간 이내, 중대재해 : 1시간 이내)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일 작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발주처가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 시 응급구호기관(119등)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 - - - - 사고 부상자수 - - 1* - - * 그라인더 작업 중 베임사고 - 증빙서류 별첨

===== 4-1. (┐╧╖ß░Φ ├╖║╬╜├) ┐δ┐¬(└╧╣▌)_╛╚└ⁿ║╕░╟└█╛≈┤δ└σ ╛τ╜─ ░│┴ñ╞╟(241023).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작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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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제출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0.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1.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2.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4.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작업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공사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공법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4.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TBM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이력관리 변경 차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자 사유 관련 문서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관리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7.3,1 용역수행 업체 자체 점검 내역 NO.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7.3.2 용역 수행업체 자체 점검 실적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10.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허가 기간) 작업종료일 11.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2.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13.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협력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 4-2. (┐╧╖ß░Φ ├╖║╬╜├) ┐δ┐¬(└╧╣▌)_╛╚└ⁿ║╕░╟└█╛≈┤δ└σ └█╝║░í└╠╡σ ░│┴ñ╞╟(241023).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작업대장 - 작성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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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제출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0.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1.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2.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4.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작업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공종별 투입 인력 작성 투입 장비 투입 장비 종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현장소장(대리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방침·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 작성요령

1) 변동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조직 및 체계도를 첨부함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유순근 21년11월30일~22년10월30일 토목기사/ 30년2개월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최종구 21년11월30일~22년10월30일 건설안전기사/ 3년9개월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 작성요령

1) 성명과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 및 전담 보건관리자의 성명과 선임기간을 작성함,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함

2) 관력 자격과 경력 : 건설안전과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경력 작성(보건관리자는 보건분야 관련 자격증과 경력)

3)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3. 작업기간 등 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작업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공사기간, 승인일자,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작업방법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세부 작업방법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세부공종명, 변경 전 공법, 변경 후 공법,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금액, 승인일자, 공법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에 기재된 사유를 제외한 설계 변경 이력을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4. 안전보건교육 및 TBM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1 정기안전보건교육 (7월) 홍길동 22.03.08(2H) 첨부파일 참조 2 TBM(작업 전 교육) 김철수 매 작업 전 첨부파일 참조 ※ 작성요령

1) 작업간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일지 첨부必

<첨부 1 : 정기안전보건교육 결과>

0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첨부 2 : TBM 결과> * 잠수작업은 잠수 운용 계획서로 갈음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23년 5월 1일 07:00 ~ 07:10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ㅇㅇ업체 사업명 ㅇㅇ사업 작업내용 ㅇㅇ을 위한 잠수작업 TBM 장소 출항 전 작업 대기 장소 (ㅇㅇ시 ㅇㅇ구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대책이행 여부 ➀ 공기통 내 유해가스로 유입으로 가스 중독 ➀ 작업 전 전체 공기통에 대한 공기질 측정 예, 아니오□

2인 1조 작업 미실시 및 감시인 미배치로 인한 비상대응 불가

2인 1조 작업 실시 및 감시인 배치 예□, 아니오 ➂ 장비 결함으로 인한 수중 비상상황 발생 ➂ 장비 점검 철저, 비상공기통 제공 등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대책이행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ㅇㅇ업체 직책 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김 ㅇ ㅇ (서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개선조치 내용,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개선조치를 위해 2인 1조 작업 및 감시인 작업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작업자들은 TBM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음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김ㅇㅇ 김ㅇㅇ 김◇◇ 김◇◇ 이ㅁㅁ 이ㅁㅁ 이♤♤ 이♤♤ 박△△ 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공사 계약 시 금액 :
3,00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작성요령:

1) 계약 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산출근거를 작성함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이력관리 변경 차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자 사유 관련 문서 1 2,850,000원 22.02.28 변경계약 생태복원팀-000 ※ 작성요령: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변경일자,

변경된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관리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000,000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500,000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2,500,000 ※ 작성요령:

1)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을 6개월마다 확인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개월마다 사용한 총액을 작성함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내역 첨부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1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1차) 현장 안전점검(석산) 및 안전캠페인 22.02.11 2 안전보건협의체 월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22.02.26 3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2차) 현장 안전점검(투하) 및 안전캠페인 22.02.28 ※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기타 현장 안전보건 참여한 내용

2) 참여 내용 : 발주자가 참여한 내용을 작성함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홍길동 22.02.14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설치 22.02.22 백상호 ※ 작성요령: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 등의 공식 점검 및 감독 기록을 작성함

2) 발주자 확인 :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치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발주자가 확인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7.3,1 용역수행 업체 자체 점검 내역 NO.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1 홍길동 22.02.14 해상작업 안전점검 해당 없음 ※ 작성요령: 1) 작업 전 점검 실적을 기록함

2) 점검 실적(점검표, 사진 등)을 아래에 첨부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7.3.2 용역 수행업체 자체 점검 실적 ※ 작성요령 1) 용역 수행업체 자체 점검 결과 첨부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22.02.15 ㈜작업환경측정 소음 50db 기준미만이나 청력보호구 지급 ※ 작성요령: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조치사항을 작성함

2) 측정업체에서 작성한 측정결과서 첨부 必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첨부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1 화장실 22.02.15 22.03.08 자체설치 2 체육시설 착수 시 종료 시 발주자 제공 ※ 작성요령:

1) 현장에 설치된 위생시설(휴게시설, 남녀 탈의실, 화장실 등)의 내용과 설치시기 및 해채 시기를 작성함

10.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종료일 1 잠수작업 22.02.18 22.02.22 22.02.22 ※ 작성요령:

1) 작업간 발급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첨부必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일회성 작업 시) 작업계획서 □ / 관련 자격 □

∙ (상시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관련 자격 □ / 안전보건교육 □ /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 ◯ ∙추락방지망 설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안전교육 실시 □ ◯ ∙안전대 착용·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작업 허가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8시간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1.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 작성요령

1) 현장의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고개요, 피해내용, 재발방지조치를 작성함

2)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첨부 필요

12.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 22.02.18 22.02.22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 작성요령

1) 작업간 신청한 작업중지 내역에 대하여 작성함.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수산공단 안전보건방침 및 규정 24.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위험성평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산공단 지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 24.00.00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위험성평가 결과 TBM 가이드 및 교육 자료 등 24.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사고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24.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24.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밀폐공간 등 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24.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안전보건교육 교안 24.00.00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예시 24.00.00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14.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협력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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