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2027년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2026. 11. 1. ∼ 2027. 3. 31. 기초금액 441,090,000 추정가격 400,990,909 부 가 세 40,099,091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24톤 1대 이상, 15톤 5대 이상, 4.5톤 6대 이상], 화물자동차[1톤 13대 이상] 및 굴삭기[0.6㎥ 4대 이상]를 보유하거나 임차 계약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 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2-901-5852) 경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됨을 알립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
-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
⇒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
*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 해당용역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제설작업 용역 본 용역 기초금액(441,090,000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2-901-5852)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2-901-5852)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2026/2027년 민간대행 용역설명서 및 제설작업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2026. 11. 1.
∼
2027. 3. 31.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41,090,000 추 정 가 격 400,990,909 부 40,099,091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
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24
톤 1대 이상, 15톤 5대 이상, 4.5톤 6대 이상], 화물자동차[1톤 13대 이상]
및 굴삭기[0.6㎥ 4대 이상]를 보유하거나 임차 계약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 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 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 2-9 0 1-5 8 52 )
경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됨을 알립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야 하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
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
-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6. 임대업(부동산제외))
⇒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순이익율: 8. 04%, 자산회전율: 0.40%
*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 해당용역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실적인정 범위
최근 5 년간 완성( 준공된)
제설작업 용역
기준규모·금액
본 용역 기초금액( 441, 090, 000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2-901-5852)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추첨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
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
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도로관리과 문순재 주무관(☏ 02-901-5852)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과업명) 본 과업은 “’26/’27년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대행 용역회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과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제설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대행 용역 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31.로 하되, “발주자”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자”가 지정한 강북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24톤) 1대, 덤프트럭(15톤) 5대, 덤프트럭(4.5톤)<hp:fwSpace/> 6대, 화물자동차(1톤) 13대, 굴삭기(0.6w) 4대 및 해당 장비 운전원
※ 덤프트럭(15톤) 5대, 덤프트럭(4.5톤) 6대, 화물자동차(1톤) 13대는 상시대기 장비로 용역기간 종료 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 덤프트럭(15톤) 2대, 덤프트럭(4.5톤)<hp:fwSpace/> 2대는 제설삽날 부착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계약상대자 부담)
○ 다목적차량 2대 운전 가능자(1종보통 운전면허이상), 보도형제설기 20대 운전 가능자(원동기 운전면허이상)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경사길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타이어체인 등 안전장비 구비 및 제설작업 시 필요한 부대경비(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설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원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보강근무A
‣ 인원(8명): 상황요원 1, 작업원 2, 운전원 5(차량4, 굴삭기 1)<hp:lineBreak/>‣ 장비(5대): 화물자동차 2대, 덤프 2대, 굴삭기 1대
- 보강근무B
‣ 인원(34명): 상황요원 1, 작업원 5, 운전원 28(차량 24, 굴삭기 2) - 직영차 2명 포함<hp:lineBreak/>‣ 장비(26대): 화물자동차 13대, 덤프 11대, 굴삭기 2대
- 강설시(1, 2, 3단계), 제설작업
‣ 인원(56명): 상황요원 1, 작업원 5, 운전원 30(차량 24, 굴삭기 4) - 직영차 2명 포함
소형제설기 운영 20<hp:lineBreak/>‣ 장비(28대): 화물자동차 13대, 덤프 11대, 굴삭기 4대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현장배치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강북구 13개동 주민센터에 용역원(제설작업원) 지원
‣ 13개동, 3명씩, 10일간(예정)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및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자”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지연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발주자가 요구 시 지정한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상황실)에 근무한다.
5. 제설상황요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상황요원): 용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 받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운전)면허 소지자 이상
③ 건설기계 운전원: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제설작업원: 현장에서 상황요원 및 공무원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자
※ 위 용역원은 매 상황발령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하여 상황요원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4.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강북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관리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hp:fwSpace/>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대기는 1일 8시간, 장비대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설작업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2. 강북구 13개 동 주민센터 지원 용역(작업)원의 근무시간 09:00~18:00,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으로 적용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근무수칙을 용역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숙지토록 하며, 근무 중에 “발주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자”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자”가 판정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자”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상황요원, 용역원 등이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자”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자”가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자”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발주자“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 한다.(“예시”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2.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발주자”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이 계약의 해석)
제21조 및 제22조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이의가 생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별첨 일반조건 1부. 끝.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상황요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상황요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 발생 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상황요원)는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상황요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요원은 상황종료 후 익 일(공휴일에 경우 첫 번째 평일) 18:00까지 상황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강북구 13개동 주민센터 용역(제설작업)원은 발주자가 추천 하는 자(강북구에 거주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 .hwpx =====
용 역 설 명 서
1. 건
명: ’26/’27년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
2. 위
치: 강북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3. 목
적: 본 용역은 2026.11. 1.~2027. 3.31. 강설 시 발생이 예상되는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용역임
4. 소요예산: 금441,090,000원(금사억사천일백구만원)
5. 제설 상황별 인원 및 장비 투입
(단위: 명)
구 분
제설인부
제설장비 운전원
비 고
상황
요원
제설
인부
덤프트럭
직영차
화물
자동차
굴삭기
24톤
15톤
4.5톤
8.5톤
1톤
0.6㎥
평상시 근무
1
강설예보대기
(보강근무A)
1
2
2
2
1
강설예보대기
(보강근무B)
1
5
5
6
2
13
1
직영차 2대는 운전원만 투입
강설예보대기
(1,2,3단계근무)
1
5
0~1
5
6
2
13
1~4
직영차 2대는 운전원만 투입
강설 시 제설작업
1
5
0~1
5
6
2
13
1~4
직영차 2대는 운전원만 투입
13개 주민센터
제설작업 지원
-
39
각 동별 3명씩
10일간 지원
소형제설기운영
-
20
20대 운영
※ 운전원 평시대기자는 익일 05:00시 일기예보 상 3℃ 이상일 때 대기근무 해제
※ 폭설시 또는 발주자의 필요 시 별도 지시에 따라 상황요원, 제설인부, 장비는 감소되거나 추가 투입될 수 있음
※ 1톤 자동차 13대, 4.5톤 덤프 6대, 15톤 덤프 5대는 상시대기 장비임
※ 이동식 전진기지(24톤 덤프트럭 1대 및 굴삭기 3대, 해당장비 운전원), 13개 주민센터 제설작업 지원, 보도제설기 운영은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발령
6. 설계변경 조건
1) 작업물량 변경이 있을 때. 2) 작업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때.
4) 단가 변경이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역기간
- 본 용역는 2026.11. 1.부터 2027. 3.31.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1) 작업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제설작업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8. 예정공정표
공
종
수 량
2026.11.
2026.12.
2027. 1.
2027. 2.
2027. 3.
제설작업
1식
장비임차
1식
기타 부대공
1식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제 살포
A: 제설작업 B: 화물자동차1톤 C: 1,000 D: hr
A: 제설작업 상시대기 B: 화물자동차1톤 C: 10,851 D: hr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 4.5톤 C: 500 D: hr
A: 제설작업 상시대기 B: 덤프트럭 4.5톤 C: 4,200 D: hr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15톤 C: 220 D: hr
A: 제설작업 상시대기 B: 덤프트럭15톤 C: 1,880 D: hr
A: 계 F: - H: - J: - L: -
A: 2. 제설제 상하차
A: 제설제 상하차 B: 백호 0.6m3 C: 250 D: hr
A: 제설제 상하차 대기 B: 백호 0.6m3 C: 130 D: hr
A: 계 F: - H: - J: - L: -
A: 3. 밀어내기
A: 밀어내기 B: 타이어로더 1.72m3 C: 10 D: hr
A: 밀어내기 B: 모터그레이더 3.6m C: 10 D: hr
A: 계 F: - H: - J: - L: -
A: 4. 장비 관리
A: 살포기장착및해체 B: 크레인 10톤 C: 1 D: 회
A: 계 F: - H: - J: - L: -
A: 5. 이동형 제설 전진기지 운영
A: 제설제 하차작업 B: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C: 5 D: hr
A: 제설제 상차 및 운반작업 B: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C: 1 D: 회
A: 이동식 전진기지 작업대기 B: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C: 5 D: hr
A: 제설제운반 B: 덤프트럭24톤 C: 120 D: hr
A: 제설제운반 대기 B: 덤프트럭24톤 C: 60 D: hr
A: 계 F: - H: - J: - L: -
A: 6. 작업인력
A: 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 B: 화물차운전사 C: 140 D: 인
A: 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야간) B: 화물차운전사 C: 75 D: 인
A: 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 B: 건설기계운전사 C: 70 D: 인
A: 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야간) B: 건설기계운전사 C: 39 D: 인
A: 작업원 대기 및 작업 B: 보통인부 C: 140 D: 인
A: 작업원 대기 및 작업(야간) B: 보통인부 C: 70 D: 인
A: 상황요원 제설작업 관리 B: 단순노무종사자 C: 50 D: 인
A: 상황요원 제설작업관리(야간) B: 단순노무종사자 C: 25 D: 인
A: 계 F: - H: - J: - L: -
A: 6-1. 보도제설작업
A: 보도제설작업 B: 화물자동차1톤 C: 100 D: hr
A: 보도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 B: 화물차운전사 C: 65 D: 인
A: 보도제설작업 대기 및 작업(야간) B: 화물차운전사 C: 54 D: 인
A: 보도작업원 대기 및 작업 B: 보통인부 C: 90 D: 인
A: 보도작업원 대기 및 작업(야간) B: 보통인부 C: 60 D: 인
A: 계 F: - H: - J: - L: -
A: 7. 부대시설비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실 B: 3*6m(3개월) C: 3 D: 개 E: - F: - G: - H: -
A: 계 F: - H: -
A: 총
계 F: - H: - J: - L: -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화물자동차(제설작업)
1ton
Hr N: 1
A: 제설작업 B: 화물자동차 1톤 C: 1 D: hr E: 8,727 F: 8,727 G: - H: - I: 2,776 J: 2,776 K: 11,503 L: 11,503
A: 소
계 F: 8,727 H: - J: 2,776 L: 11,503
A: 제 2 호표 화물자동차(상시대기)
1ton
Hr N: 2
A: 제설작업 대기 B: 화물자동차 1톤 C: 1 D: hr E: - F: - G: - H: - I: 951 J: 951 K: 951 L: 951
A: 소
계 F: - H: - J: 951 L: 951
A: 제 3 호표 덤프트럭(제설작업)
4.5ton
Hr N: 3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 4.5톤 C: 1 D: hr E: 11,405 F: 11,405 G: - H: - I: 7,613 J: 7,613 K: 19,018 L: 19,018
A: 소
계 F: 11,405 H: - J: 7,613 L: 19,018
A: 제 4 호표 덤프트럭(상시대기)
4.5ton
Hr N: 4
A: 제설작업 대기 B: 덤프트럭 4.5톤 C: 1 D: hr E: - F: - G: - H: - I: 1,796 J: 1,796 K: 1,796 L: 1,796
A: 소
계 F: - H: - J: 1,796 L: 1,796
A: 제 5 호표 덤프트럭(제설작업)
15ton
Hr N: 5 R: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 15톤 C: 1 D: hr E: 36,269 F: 36,269 G: - H: - I: 20,659 J: 20,659 K: 56,928 L: 56,928
A: 소
계 F: 36,269 H: - J: 20,659 L: 56,928
A: 제 6 호표 덤프트럭(상시대기)
15ton
Hr N: 6
A: 제설작업 대기 B: 덤프트럭 15톤 C: 1 D: hr E: - F: - G: - H: - I: 6,155 J: 6,155 K: 6,155 L: 6,155
A: 소
계 F: - H: - J: 6,155 L: 6,155
A: 제 7 호표 덤프트럭(전진기지 제설제 운반) 24ton Hr N: 7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 24톤 C: 1 D: hr E: 32,950 F: 32,950 G: - H: - I: 52,466 J: 52,466 K: 85,416 L: 85,416
A: 소
계 F: 32,950 H: - J: 52,466 L: 85,416
A: 제 8 호표 덤프트럭(전진기지 제설제 운반대기) 24ton Hr N: 8
A: 제설작업 B: 덤프트럭 24톤 C: 1 D: hr E: - F: - G: - H: - I: 10,037 J: 10,037 K: 10,037 L: 10,037
A: 소
계 F: - H: - J: 10,037 L: 10,037
A: 제 9 호표 굴삭기(백호) 상차 0.6m3
Hr N: 9
A: 제설제상하차 B: 굴삭기(유압백호우) 0.6m3 C: 1 D: hr E: 23,775 F: 23,775 G: - H: - I: 27,120 J: 27,120 K: 50,895 L: 50,895
A: 소
계 F: 23,775 H: - J: 27,120 L: 50,895
A: 제 10 호표 굴삭기(백호) 일반대기 0.6m3
Hr N: 10
A: 제설제상하차 대기 B: 굴삭기(유압백호우) 0.6m3 C: 1 D: hr E: - F: - G: - H: - I: 8,080 J: 8,080 K: 8,080 L: 8,080
A: 소
계 F: - H: - J: 8,080 L: 8,080
A: 제 11 호표 굴삭기(백호) 상차 0.18m3
Hr N: 11
A: 제설제상하차 B: 굴삭기(유압백호우) 0.18m3 C: 1 D: hr E: 11,477 F: 11,477 G: - H: - I: 15,800 J: 15,800 K: 27,277 L: 27,277
A: 소
계 F: 11,477 H: - J: 15,800 L: 27,277
A: 제 12 호표 로우더(타이어) 밀어내기 1.34m3
Hr N: 12
A: 밀어내기 B: 로우더(타이어) 1.34m3 C: 1 D: hr E: 18,328 F: 18,328 G: 59,025 H: 59,025 I: 19,102 J: 19,102 K: 96,455 L: 96,455
A: 소
계 F: 18,328 H: 59,025 J: 19,102 L: 96,455
A: 제 13 호표 로우더(타이어) 밀어내기 1.72m3
Hr N: 13
A: 밀어내기 B: 로우더(타이어) 1.72m3 C: 1 D: hr E: 23,326 F: 23,326 G: 59,025 H: 59,025 I: 24,467 J: 24,467 K: 106,818 L: 106,818
A: 소
계 F: 23,326 H: 59,025 J: 24,467 L: 106,818
A: 제 14 호표 모터그레이더(3.6m일반) 밀어내기
Hr N: 14
A: 밀어내기 B: 모터그레이더 3.6m(일반용) C: 1 D: hr E: 37,221 F: 37,221 G: 59,025 H: 59,025 I: 46,851 J: 46,851 K: 143,097 L: 143,097
A: 소
계 F: 37,221 H: 59,025 J: 46,851 L: 143,097
A: 제 15 호표 살포기장착 및 해체 10ton트럭
회 N: 15
A: 장비 보조작업 B: 특별인부 C: 1 D: 인 E: - F: - G: 228,717 H: 228,717 I: - J: - K: 228,717 L: 228,717
A: 살포기 장착 및 해제 B: 크레인(타이어) 10톤 C: 2 D: hr E: 31,344 F: 62,688 G: 59,025 H: 118,050 I: 8,730 J: 17,460 K: 99,099 L: 198,198
A: 소
계 F: 62,688 H: 346,767 J: 17,460 L: 426,915
A: 제 16 호표 제 이동식전진기지 작업(트럭탑재형 크레인)
시간 N: 16
A: 제설제 하차작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톤 C: 1 D: hr E: 20,430 F: 20,430 G: - H: - I: 23,795 J: 23,795 K: 44,225 L: 44,225
A: 소
계 F: 20,430 H: - J: 23,795 L: 44,225
A: 제 17 호표 제 이동식전진기지 상차,운반(트럭탑재형 크레인)
회 N: 17
A: 제설제 상차 및 운반 B: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왕복) C: 2 D: hr E: 20,430 F: 40,860 G: - H: - I: 23,795 J: 47,590 K: 44,225 L: 88,450
A: 소
계 F: 40,860 H: - J: 47,590 L: 88,450
A: 제 18 호표 제 이동식전진기지 작업대기(트럭탑재형 크레인)
시간 N: 18
A: 이동형 전진기지 작업대기 B: 트럭탑제형 크레인 10톤 C: 1 D: hr E: - F: - G: - H: - I: 8,747 J: 8,747 K: 8,747 L: 8,747
A: 소
계 F: - H: - J: 8,747 L: 8,747
A: 제 19 호표 화물차운전원(야간)
인 N: 19
A: 화물차운전 B: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 F: - G: 240,042 H: 240,042 I: - J: - K: 240,042 L: 240,042
A: 할증 B: 야간 C: 0.5 D: 식 E: - F: - G: 240,042 H: 120,021 I: - J: - K: 240,042 L: 120,021
A: 소
계 F: - H: 360,063 J: - L: 360,063
A: 제 20 호표 건설기계운전기사(야간)
인 N: 20
A: 건설기계운전 B: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 F: - G: 283,323 H: 283,323 I: - J: - K: 283,323 L: 283,323
A: 할증 B: 야간 C: 0.5 D: 식 E: - F: - G: 283,323 H: 141,661 I: - J: - K: 283,323 L: 141,661
A: 소
계 F: - H: 424,984 J: - L: 424,984
A: 제 21 호표 작업원(야간)
인 N: 21
A: 상하차 보조인원 B: 보통인부 C: 1 D: 인 E: - F: - G: 172,698 H: 172,698 I: - J: - K: 172,698 L: 172,698
A: 할증 B: 야간 C: 0.5 D: 식 E: - F: - G: 172,698 H: 86,349 I: - J: - K: 172,698 L: 86,349
A: 소
계 F: - H: 259,047 J: - L: 259,047
A: 제 22 호표 상황요원(야간)
인 N: 22
A: 제설작업 상황관리 B: 단순노무종사원 C: 1 D: 인 E: - F: - G: 90,694 H: 90,694 I: - J: - K: 90,694 L: 90,694
A: 할증 B: 야간 C: 0.5 D: 식 E: - F: - G: 90,694 H: 45,347 I: - J: - K: 90,694 L: 45,347
A: 소
계 F: - H: 136,041 J: - L: 136,041
A: 제 23 호표 콘테이너형가설사무실(3.0*6.0m) 3개월 개 N: 23
A: 콘테이너 C: 0 D: 개 E: - F: - G: - H: - I: 3,104,015 J: - K: 3,104,015 L: - O: 2026년 강북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제297호표 참조
A: 손율 B: 3개월 18% C: 0.18 D: 식 E: - F: - G: - H: - I: 3,104,015 J: 558,722 K: 3,104,015 L: 558,722
A: 설치및해체 B: 비계공 C: 0.58 D: 인 E: - F: - G: - H: - I: 284,440 J: 164,975 K: 284,440 L: 164,975
A: 설치및해체 B: 특별인부 C: 0.34 D: 인 E: - F: - G: - H: - I: 228,717 J: 77,763 K: 228,717 L: 77,763
A: 콘테이너 설치작업 B: 크레인 (타이어)10TON C: 2 D: HR E: - F: - G: - H: - I: 99,099 J: 198,198 K: 99,099 L: 198,198
A: 운반비 B: 트레일러20ton C: 1 D: 회 F: - H: - I: 235,058 J: 235,058 K: 235,058 L: 235,058
A: 소
계 F: - H: - J: 1,234,716 L: 1,234,716 O: .
J: 2.48
[시트: 건설기계]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A: 화물자동차(제설작업) B: 1톤 C: 1 D: hr E: 8,727 G: 0 I: 2,776 K: 11,503 L: 중기1
A: 화물자동차(상시대기) B: 1톤 C: 1 D: hr E: 0 G: 0 I: 951 K: 951 L: 중기2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4.5톤 C: 1 D: hr E: 11,405 G: 0 I: 7,613 K: 19,018 L: 중기3
A: 덤프트럭(상시대기) B: 4.5톤 C: 1 D: hr E: 0 G: 0 I: 1,796 K: 1,796 L: 중기4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15톤 C: 1 D: hr E: 36,269 G: 0 I: 20,659 K: 56,928 L: 중기5
A: 덤프트럭(상시대기) B: 15톤 C: 1 D: hr E: 0 G: 0 I: 6,155 K: 6,155 L: 중기6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24톤 C: 1 D: hr E: 32,950 G: 0 I: 52,466 K: 85,416 L: 중기7
A: 덤프트럭(대기) B: 24톤 C: 1 D: hr E: 0 G: 0 I: 10,037 K: 10,037 L: 중기8
A: 굴삭기(백호) 상차 B: 0.6㎥ C: 1 D: hr E: 23,775 G: 0 I: 27,120 K: 50,895 L: 중기9
A: 굴삭기(백호) 대기 B: 0.6㎥ C: 1 D: hr E: 0 G: 0 I: 8,080 K: 8,080 L: 중기10
A: 굴삭기(백호) 상차 B: 0.18㎥ C: 1 D: hr E: 11,477 G: 0 I: 15,800 K: 27,277 L: 중기11
A: 로우더(타이어) B: 1.34㎥ C: 1 D: hr E: 18,328 G: 59,025 I: 19,102 K: 96,455 L: 중기12
A: 로우더(타이어) B: 1.72㎥ C: 1 D: hr E: 23,326 G: 59,025 I: 24,467 K: 106,818 L: 중기13
A: 모터그레이더(일반) B: 3.6m C: 1 D: hr E: 37,221 G: 59,025 I: 46,851 K: 143,097 L: 중기14
A: 트럭탑재형 크레인(작업) B: 10톤 C: 1 D: hr E: 20,430 G: 0 I: 23,795 K: 44,225 L: 중기15
A: 트럭탑재형 크레인(대기) B: 10톤 C: 1 D: hr E: 0 G: 0 I: 8,747 K: 8,747 L: 중기16
A: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B: 20톤 C: 1 D: hr E: 37,910 G: 0 I: 17,314 K: 55,224 L: 중기17
A: 크레인 (타이어) B: 10톤 C: 1 D: hr E: 31,344 G: 59,025 I: 8,730 K: 99,099 L: 중기18
[시트: 중기사용]
A: 중기1 B: 중기명
: 화물자동차(적재기계이용)
규격 : 1 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I: 표준품셈 전기 1-24 운반차량의 구분 준용
C: 17,950,000 D: *
1547
*
(10^-7)
= G: 2,776 H: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4.4 = G: 7,273
B: 잡품(주연료의 20%) D: 7,273 E: * 0.2 = G: 1,454
F: 소
계 =
G: 8,727
F: 총
계 =
G: 11,503
A: 중기2 B: 중기명
: 화물자동차(대기)
규격 : 1 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7,950,000 D: *
530
*
(10^-7)
= G: 951 I: 상시대기로 손료산정중 관리비계수만 포함.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4.4 = G: 0
B: 잡품(주연료의 20%) D: 0 E: * 0.2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951
A: 중기3 B: 중기명
: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
규격 : 4.5 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25,662,000 D: *
2967
*
(10^-7)
= G: 7,613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5.0 = G: 8,265
B: 잡품(주연료의 38%) D: 8,265 E: * 0.38 = G: 3,140
F: 소
계 =
G: 11,405
F: 총
계 =
G: 19,018
A: 중기4 B: 중기명
: 덤프트럭(대기)
규격 : 4.5 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25,662,000 D: *
700
*
(10^-7)
= G: 1,796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5.0 = G: 0
B: 잡품(주연료의 38%) D: 0 E: * 0.38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1,796
A: 중기5 B: 중기명
: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
규격 : 15.0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90,653,000 D: *
2279
*
(10^-7)
= G: 20,659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15.90 = G: 26,282
B: 잡품(주연료의 38%) D: 26,282 E: *
0.38 = G: 9,987
F: 소
계 =
G: 36,269
F: 총
계 =
G: 56,928
A: 중기6 B: 중기명
: 덤프트럭(상시대기)
규격 : 15.0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90,653,000 D: *
679
*
(10^-7)
= G: 6,155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15.90 = G: 0
B: 잡품(주연료의 38%) D: 0 E: *
0.38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6,155
A: 중기7 B: 중기명
: 덤프트럭(제설작업)
규격 : 24.0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47,825,000 D: *
2,229
*
(10^-7)
= G: 32,950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23.0 = G: 38,019
B: 잡품(주연료의 38%) D: 38,019 E: *
0.38 = G: 14,447
F: 소
계 =
G: 52,466
F: 총
계 =
G: 85,416
A: 중기8 B: 중기명
: 덤프트럭(제설대기)
규격 : 24.0DT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47,825,000 D: *
679
*
(10^-7)
= G: 10,037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23.0 = G: 0
B: 잡품(주연료의 38%) D: 0 E: *
0.38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10,037
A: 중기9 B: 중기명
: 백호우(유압식), 작업
규격 : 0.6㎥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19,000,000 D: *
2279
*
(10^-7)
= G: 27,120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D: * 1/8 * 16/12 25/20 * 1.0 = G: 0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11.6 = G: 19,174
B: 잡품(주연료의 22%) D: 19,174 E: * 0.24 = G: 4,601
F: 소
계 =
G: 23,775
F: 총
계 =
G: ㅋ
A: 중기10 B: 중기명
: 백호우(유압식),일반대기
규격 : 0.6㎥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19,000,000 D: *
679
*
(10^-7)
= G: 8,080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11.6 = G: 0
B: 잡품(주연료의 24%) D: 0 E: * 0.24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8,080
A: 중기11 B: 중기명
: 백호우(유압식)
규격 : 0.18㎥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69,333,000 D: *
2279
*
(10^-7)
= G: 15,800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5.60 = G: 9,256
B: 잡품(주연료의 24%) D: 9,256 E: * 0.24 = G: 2,221
F: 소
계 =
G: 11,477
F: 총
계 =
G: 27,277
A: 중기12 B: 중기명
: 로우더(타이어)
규격 : 1.34㎥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91,620,000 D: *
2085 *
(10^-7)
= G: 19,102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 1/8 * 16/12 25/20 * 1.0 = G: 59,025
G: 0
F: 소
계 =
G: 59,025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7.70 = G: 12,728
B: 잡품(주연료의 24%) D: 12,728 E: * 0.44 = G: 5,600
F: 소
계 =
G: 18,328
F: 총
계 =
G: 96,455
A: 중기13 B: 중기명
: 로우더(타이어)
규격 : 1.72㎥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17,351,000 D: *
2085
*
(10^-7)
= G: 24,467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 1/8 * 16/12 25/20 * 1.0 = G: 59,025
G: 0
F: 소
계 =
G: 59,025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9.80 = G: 16,199
B: 잡품(주연료의 24%) D: 16,199 E: * 0.44 = G: 7,127
F: 소
계 =
G: 23,326
F: 총
계 =
G: 106,818
A: 중기14 B: 중기명
: 모우터그레이더
규격 : 3.6m(일반작업)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310,687,000 D: *
1508
*
(10^-7)
= G: 46,851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 1/8 * 16/12 25/20 * 1.0 = G: 59,025
G: 0
F: 소
계 =
G: 59,025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16.2 = G: 26,778
B: 잡품(주연료의 24%) D: 26,778 E: * 0.39 = G: 10,443
F: 소
계 =
G: 37,221
F: 총
계 =
G: 143,097
A: 중기15 B: 중기명
: 트럭탑재형 크레인 (작업)
규격 : 10Ton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91,593,000 D: *
2598
*
(10^-7)
= G: 23,795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10.3 = G: 17,025
B: 잡품(주연료의 20%) D: 17,025 E: *
0.20 = G: 3,405
F: 소
계 =
G: 20,430
F: 총
계 =
G: 44,225
A: 중기16 B: 중기명
: 트럭탑재형 크레인 (대기)
규격 : 10Ton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91,593,000 D: *
955
*
(10^-7)
= G: 8,747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0 D: * 1/8 * 16/12 25/20 * 1.0 = G: 0
G: 0
F: 소
계 =
G: 0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0.00 E: *
10.3 = G: 0
B: 잡품(주연료의 20%) D: 0 E: *
0.20 = G: 0
F: 소
계 =
G: 0
F: 총
계 =
G: 8,747
A: 중기17 B: 중기명
: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규격 : 20Ton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67,216,000 D: *
2576
*
(10^-7)
= G: 17,314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D: * 1/8 * 16/12 25/20 * 1.0 = G: 50,008
F: 소
계 =
G: 50,008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16.50 = G: 27,274
B: 잡품(주연료의 39%) D: 27,274 E: *
0.39 = G: 10,636
F: 소
계 =
G: 37,910
F: 총
계 =
G: 105,232
A: 중기18 B: 중기명
: 크레인(타이어)
규격 : 10Ton
B: 경비(손료) = 중기가격 * 시간당손료 * (10^-7)
C: 136,400,000 D: *
2298
*
(10^-7)
= G: 31,344
B: 인건비 = 노임단가 * 1일 기준시간 * 상여계수 * 휴지계수 *수량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 1/8 * 16/12 25/20 * 1.0 = G: 59,025
F: 소
계 =
G: 59,025
B: 재료비 = 단가 * 수량
B: 경유 D: 1,653.00 E: *
3.80 = G: 6,281
B: 잡품(주연료의 39%) D: 6,281 E: *
0.39 = G: 2,449
F: 소
계 =
G: 8,730
F: 총
계 =
G: 99,099
[시트: 노임단가 및 장비가격]
A: 자재단가
B: 환율 C: 경유 D: 휘발유
B: 1,382.7 C: 1,653.00 D: 1,672.00 E: 2026. 9. 오피넷 기준 H: 부가가치세 제외
A: 노임단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노임단가 F: 비 고
D: 2026년 하반기 E: 2026년 상반기
A: 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323 E: 283,297 F: 1,048
A: 2 B: 건설기계조장 C: 인 D: 210,909 E: 210,909 F: 1,047
A: 3 B: 보통인부 C: 인 D: 172,698 E: 172,068 F: 1,002
A: 4 B: 비 계 공 C: 인 D: 284,440 E: 281,939 F: 1,006
A: 5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 E: 173,995 F: 1,050
A: 6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40,042 E: 238,936 F: 1,049
A: 7 B: 작업반장 C: 인 D: 218,316 E: 215,907 F: 1,001
A: 8 B: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226,122 F: 1,003
A: 9 B: 단순노무종사원 C: 인 D: 95,767 E: 90,694 F: 제조업 노임단가
A: 건설기계 장비가격
A: 번호 B: 장 비 명 C: 규격 D: 장비가격 F: 비 고
G: 화물자동차
반영가격 H: 유통물가 I: 물가정보 J: 거래가격
A: 1 B: 화물자동차 C: 1ton D: 17,950,000 G: 17,950,000 H: 19,550,000 I: 19,550,000 J: 17,950,000
A: 2 B: 덤프트럭 C: 4.5ton D: 25,662,000
A: 3 B: 덤프트럭 C: 15ton D: 90,653,000
A: 4 B: 덤프트럭 C: 24ton D: 147,825,000
A: 5 B: 굴삭기(타이어) C: 0.18㎥ D: 69,333,000
A: 6 B: 굴삭기(타이어) C: 0.6㎥ D: 119,000,000
A: 7 B: 로우더(타이어) C: 1.34㎥ D: 91,620,000
A: 8 B: 로우더(타이어) C: 1.72㎥ D: 117,351,000
A: 9 B: 모터그레이더(일반) C: 3.6m D: 310,687,000
A: 1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91,593,000
A: 11 B: 트럭트렉터 및 트레일러 C: 20ton D: 67,216,000
A: 12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136,400,000
[시트: Sheet1]
B: 20,922,432
B: -
B: -
B: 20,922,432
B: 134,884,125
B: -
B: 134,884,125
B: -
B: 80,905,734
B: -
B: -
B: 8,093,047 C: (노무비)×6%
B: -
B: -
B: -
B: 88,998,781
B: 244,805,338
B: 14,688,320 C: (재+노+경)×6.0%
B: 22,810,107 C: (노+경+일반관리비)×10%
B: 281,818,182
B: 28,181,818
B: 3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