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46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아산시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 공사
○ 공사위치: 관내 농촌지역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대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공사개요: 건축물 및 부속 구조물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상차, 부지정리(사업물량: 16개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추정금액: 95,430,000원【도급액: 95,430,000원】
○ 기초금액: 95,430,000원【추정가격: 86,754,545원 + 부가세: 8,675,455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30-6290)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6.(화) 19:00 ∼ 2026. 10. 13.(화) 12: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835,782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92,405 1,575,500 156,682 762,874 1,148,321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
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최원홍(☎041-530-6290)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김영채(☎041-540-2277)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년아산시빈집정비사업(농촌)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철거공사 B: Q: 0101
A: 벽돌 및 블럭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434.99 N: 456E64690413CC5458DCB0ED2DF0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413CC5458DCB0ED2DF06 AV: 3
A: 흙벽및회반죽벽철거 B: 백호0.7M3 C: M3 D: 17.81 N: 456E64690413CC5458DCB0ED2DE7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413CC5458DCB0ED2DE7F AV: 42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 마당포장포함 C: M3 D: 188.41 N: 456E64690513D158B9A8B61A844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84473 AV: 5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 C: M3 D: 73.03 N: 456E64690513D158B9A8B61A96B1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96B1A AV: 6
A: 자연석및블럭담장철거 B: 백호0.7M3 C: M3 D: 59.57 N: 456E64690513D158B9A8B61AA716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A7166 AV: 7
A: 호박돌벽철거 B: 백호0.7M3 C: M3 D: 0.09 N: 456E64690513D158B9A8B61AB18D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B18D0 AV: 43
A: 각종마감재철거 B: 백호0.7M3 C: M3 D: 140.97 N: 456E64690513D158B9A8B61AC3FF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C3FFA AV: 9
A: 판넬히팅철거(무근) B: 백호0.7M3 C: M3 D: 139.92 N: 456E64690513D158B9A8B61ADC60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DC60B AV: 10
A: 폐자재선별비 B: C: 식 D: 1 N: 456E64690513D158B9A8B61AEEC0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EEC0E AV: 11
A: 현장정리및살수 B: 잡목제거등 포함 C: M2 D: 3885.62 N: 456E64690513D158B9A8B61AFF36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FF360 AV: 12
A: 가설울타리설치 B: 방진망 C: M2 D: 1379.88 N: 456E64690513D158B9A8B61AFF36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6E64690513D158B9A8B61AFF361 AV: 41
A: 오물처리비 B: C: 동 D: 16 N: 456F64D005135E527B4A45DEA29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6F64D005135E527B4A45DEA2994 AV: 14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상차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19.33 N: 45226A471C1391578CD4AA710801E12CB74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226A471C1391578CD4AA710801E12CB747E AV: 3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해체신고및검토비용 B: Q: 0103
A: 해체신고 및 검토비용 B: C: 동 D: 16 N: 45226A471C1391578CD4AA710801C657ED52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5226A471C1391578CD4AA710801C657ED521 AV: 56
Q: 0103
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hwpx =====
2026. 9.
-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과업지시서 아산시(건축과)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공사
나. 공사위치: 16개소(상세 대상지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다. 공사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라. 공사개요(상세 내역은 설계내역서 참고)
- 대상 구조물 및 부속 구조물(담장, 축대, 기초, 기타 부속시설물 등) 해체공사
- 해체 시 발생 건설폐기물의 상성별 현장 내 분리·보관 및 운반 차량 상차
- 부지 평탄화, 잔재물 정돈 및 현장 주변 환경정비
마. 발주방식 및 과업 범위 구분
-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①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적용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운반과 처리는 별도 계약된 처리업체가 수행한다. 단,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보관하고 차량에 ‘상차(적재)’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처리업체가 과다한 정산 및 부당한 계량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상차 성상과 물량을 엄격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
- 진입로 협소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소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해체공사 계약상대자는 소운반을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2. 일반사항 및 적용법규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전·사후 행정절차(인허가 대행), 해체 작업, 안전 관리, 민원 처리,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상차 및 폐기물 반출 현장 감독 등 전 공정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업 완료 시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업체
2) 본 공사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시점별 행정절차 및 인허가 대행 의무(중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다음 시점별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가. [계약 후 ~ 착수 전]
1) 착수계 제출: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기일 내에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환경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협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발주기관(아산시)에서 직접 이행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현장 개요, 폐기물 발생 예상량 등 기초자료를 발주기관 및 처리업체에 지체 없이 작성·제공해야 한다.
나. [착수 후 ~ 실공사 돌입 전] 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에 검토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토업체((주)예가씨엠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하며, 해체계획서 검토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체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지정 검토업체의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체계획서를 보완·수정하여 적법하게 해체 허가(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 [공사 중]
1) 작업(공사) 일보, 안전 점검 일지 작성 및 공정별 작업 사진(해체 전·중·후,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현장, 폐기물 상차 완료 시점 등)을 기록·보관한다.
2) 폐기물 반출 시 감독 및 올바로시스템 현장 협조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마다 운반 차량의 적재 상태, 성상 적합 여부, 차량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당한 수량 산정 및 성상 혼입을 통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개설한 올바로시스템 계정을 기반으로 분리발주된 운반·처리업체와 협조하여 폐기물 전자인계서가 사실과 다름없이 등록되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협조해야 한다.
라. [준공계 제출 시]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이행하고 완료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2)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증명):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과다 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서(현장대리인 서명 필수)'와 증빙자료(현장별 및 운반차량별 인계서, 성상별 상차 사진 등)를 준공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4.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 관리 및 감독 기준
가. 투찰 전 공사여건 사전 검토 의무(계약금액 변경 불가)
1) 본 공사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도면, 현장 위치 및 여건(진입도로 폭, 대형/소형 장비 진입 가능 여부, 인접 건물 이격거리, 지상·지하 매설물, 담장 구조 등)을 반드시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현장 사전조사 미흡(대형장비 진입 불가에 따른 소형장비 분할 투입, 수작업 전환 등)에 따른 공사여건 변동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나.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및 폐기물 반출 감독 의무
1) 인접 건물 피해 및 소음·진동·분진 방지를 위해 규정에 맞는 가설울타리 및 방음·방진 시설을 선행 설치해야 한다.
2) 해체 작업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장에서 성상별(폐콘크리트, 폐블록·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토사, 혼합건설폐기물 등)로 철저히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단가가 저렴한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에 단가가 높은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등)이 고의로 혼입되거나, 운반업체가 빈 공간을 두고 적재하여 차량 대수를 부풀리는 행위(공차 적재 등)를 현장에서 철저히 감독 및 제지해야 한다.
4) 성상 분리 미이행으로 인한 혼합 적치나 해체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증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해체공사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또는 감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시 보관할 경우 지정된 임시 보관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통행인과 작업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분진 방지 덮개를 씌워야 한다.
다. 폐기물 상차, 교차확인 및 소운반 시행 관계
1) 계약상대자는 성상별로 분리된 건설폐기물을 운반업체 차량에 적법하게 상차해야 하며, 상차 완료 후 운반 기사와 함께 '반출 성상 및 물량(적재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서명하고 준공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2) 대형 차량 진입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소운반 작업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서 시행하므로,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한 추가 비용 청구나 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분리된 폐기물을 각각 지정된 운반업체의 차량에 적법하게 상차해야 하며, 상차 작업 중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원칙 및 대금 정산 기준
가. 각 동별 사전 실정보고 및 승인 원칙(사후정산 일체 불가)
1. 불가피한 추가 해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동(대상지)의 철거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경 증빙 내역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청구하는 설계변경 및 금액 증액(사후정산)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간접비 정산 원칙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경비는 관련 법령,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2. 준공 청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착용/사용 사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액은 준공 시 전액 감액 조치한다.
다.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및 준공기성부분 내역서
2. 공사 전·중·후 및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상차 사진첩(운반차량 번호판 및 덮개 설치 상태 확인 필수)
3. 작업일보 및 안전·보건교육 일지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필증
5. 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인계일 및 시간, 성상, 수량, 현장대리인 서명 기입 필수)
6. 안전, 환경, 민원 및 보안 관리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굴착기 등) 작업 및 폐기물 상하차 시 반드시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① 공사 근로자, ② 폐기물 운반 차량(진출입 포함), ③ 인근 건축물, ④ 보행자, ⑤ 보행차량에 어떠한 안전사고나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현장 관리 소홀,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기 보호 대상의 인명·재산 피해, 환경 오염,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제반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해결한다.
4.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설 방음·방진 시설 설치 및 살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공사 중 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및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현장 확인 의무,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효력과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법적 효력 구분
1. 본 과업지시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설계서)'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수립 및 현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3.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설계서'는 [설계도면, 과업지시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참고용으로 교부된 실시설계 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상의 수량 산출 차이, 단가 차이, 단순 산출 오차 또는 누락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현장 확인 의무 및 입찰의 성격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설계도서,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대형/소형 장비 진입 가능 여부,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 지하매설물 및 담장 구조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하고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및 한계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전조사 미흡(대형장비 진입 불가에 따른 소형장비 분할 투입, 수작업 전환, 소운반 발생 등), 임의적인 시공 방식 변경, 단순 내역서상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한다.
3. 상기 예외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동(대상지) 철거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임의 시공 후 사후정산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액 감액 조치한다.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hp:fwSpace/>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공사 일시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fwSpace/>가. 경고 조치
<hp:fwSpace/>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hp:fwSpace/> 2.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기준을 위반하여 혼합 적치하거나 올바로시스템 관련 정보 확인 및 현장 협조를 고의로 지연할 때
<hp:fwSpace/> 3.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담합, 상차 및 반출 물량 확인 소홀 등으로 폐기물 과다 청구나 부정한 정산을 유발하거나 방조하였을 때
<hp:fwSpace/> 4. 사전 실정보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거·시공을 진행하였을 때
<hp:fwSpace/> 5. 해체 완료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재·상차하지 않아 타 용역(운반·처리) 수행을 방해할 때(상차 요청 후 24시간 초과 지연 시)
<hp:fwSpace/>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때
<hp:fwSpace/>나. 공사 일시 중지
<hp:fwSpace/> 1. 법규 위반 또는 현장 안전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
<hp:fwSpace/> 2. 동일 위반 사안으로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hp:fwSpace/>다. 계약 해지
<hp:fwSpace/> 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hp:fwSpace/> 2. 폐기물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 성상 및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경우
<hp:fwSpace/>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hp:fwSpace/>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부도, 면허 취소,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포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사항
<hp:fwSpace/>다. 불가항력적 공기 연장
<hp:fwSpace/> - 인허가 관청의 법정 처리기한 지연,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 즉시 서면으로 공기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간접비 등 계약금액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hp:fwSpace/>라.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 1 호 서식〕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판
①관리책임자:
②비상연락망:
③보관기간 :
~
④운반예정장소:
⑤현장 보관시 주의사항
○ 본 현장은 지정된 폐기물 외 무단 투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폐기물 흩날림,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표준을 준수합니다.
○ 보관장소 주변의 화기 취급을 금지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설치요령)
1. 현장 내 무단투기 방지, 안전사고 예방,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및 흩날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표지판은 인근 주민 및 현장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공사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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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공사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공사
본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첨
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재직증명서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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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축물 해체공사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 및 공사 추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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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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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