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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492]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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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hwpx =====
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26 - 1535호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매대상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물 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2027년 신임 소방 공무원 개인보호 장비 (공기호흡기세트) 구입
공기호흡기 세트
76세트
(규격서 참조)
545,604,000
496,003,636
49,600,364
계약 후 90일이내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2.(월) 10<hp:fwSpace/>:<hp:fwSpace/>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hp:fwSpace/>:<hp:fwSpace/>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hp:fwSpace/>:<hp:fwSpace/>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공기호흡기(물품분류번호 4619160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hp:fwSpace/>,<hp:fwSpace/>직계 존비속<hp:fwSpace/>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의<hp:fwSpace/>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hp:fwSpace/>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국제입찰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기술능력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hp:fwSpace/>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hp:fwSpace/>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211-3883), 장비 구매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상남도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pdf =====
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26 - 1535호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매대상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7년 신임 소방
공무원 개인보호 장비
(공기호흡기세트) 구입

물 량
(규격및내용)
공기호흡기 세트
76세트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545,604,000 496,003,636 49,600,364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이내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2.(월) 10 : 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 : 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 :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공기호흡기(물품

분류번호 4619160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국제입찰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
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기술능력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
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
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
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211-3883), 장비 구매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상남도 재무관 (붙 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입찰규격서.hwpx =====
구매(납품ㆍ계약) 조건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이상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할 것.
3. 검사(수)는 경남소방본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경남소방본부 담당자에게 검사(수)를 받은 후 계약자(최종 낙찰자) 책임하에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장비의 사용자 교육을 병행실시 하여야 한다.
4.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수요부서 담당자와 납품일정을 협의(유선, 전자우편 등) 후 납품한다.
5. 인증제품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제작사 증명,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장비납품과 동시 제출한다.
가. 국가검정제품과 공인기관의 인증필요 제품은 개별 인증서 제출, 인식표(QR코드, 인증번호 등)부착
나. 납품장비 및 부품재료는 ㉿ㆍㆍ제품생산번호, 사명, 전화번호 등 표시
6. 구성품은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납품과 동시에 제공한다.
※ 세트로 구성된 모든 물품은 전 수량 ‘동일 제조사(호환가능품)의 제품’으로 납품할 것.
7. 제품사이즈(신체착용 장비 등)는 납품 전 수요부서와 협의 후, 제작 납품한다.
8.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와 사용안내서를 포함한다.
9.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특수한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
10.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기본 2년간으로 한다.
11. 납품장비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지속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남소방본부가 검사(수)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경남소방본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귀책사유 해당여부의 입증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12.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7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개별 분할납품을 금지하며, 그룹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품목 또한 개별(종목별 분할) 납품을 금지한다. 단, 수요부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의해서만 허용한다.
14. 수요기관의 품목별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부수장비 등)은 수요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동시 납품하여야 한다.
15.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납품 전 수요부와 반드시<hp:fwSpace/>협의한다.

품명
공기호흡기 세트
수량
76세트
용도
소화 또는 구조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용 공기호흡기 세트
규격
•
성능
○ 면체는 착용하기 쉽고 누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안면렌즈는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충격에 의한 기밀의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안경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부착부분이 시야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공급밸브는 사용압력에 대하여 안전도와 기밀성이 있어야 하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배기밸브는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감압밸브는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바이패스 또는 공기공급 보조장치는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며, 5 ㎫ 이상의 압력이 충전된 용기를 연결하는 경우 공급 공기량은 6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 압력지시계는 최고충전압력값, 경보장치 작동압력값 및 지침은 어두운 장소 등에서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경보장치는 작동설정압력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설정압력은 (7.5 ± 0.5) ㎫ 이어야 한다. 다만, 작동설정압력을 7.5 ㎫를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5 ㎫ 간격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0.5 ㎫으로 할 수 있다.
○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및 DOT 또는 CE 검사품(밸브제외)일 것
○ 등지게의 등받이는 착용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용기 고정밸트는 용기를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등지게 표시등은 용기 내 공기잔량이 안전수준(약 7.5 MPa)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점멸장치는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그면 꺼지는 구조일 것.
○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증제품일 것
특징
○ 면체 렌즈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FULL VISOR 타입이며 내부에 김서림방지를 위한 ANTI-FOG 코팅 처리를 할 것
○ 양압조정기는 고장 또는 비상시 별도의 관로를 통해 면체내부에 공기를 받을 수 있는 바이패스 장치와 순간적으로 공기 공급이 면체에 가능한 PURGE버튼이 장착되어 있을 것
○ 양압조정기 대기호흡 전환방식은 한손으로 분리·결합가능한 구조일 것
○ 다양한 얼굴 크기에 모두 대응되는 3가지 안면부 사이즈를 제공할 것
○ 용기 결합 방식은 2중 다이얼 잠금 방식의 원터치 형식일 것
물품
구성
등지게 1EA, 용기 2EA, 면체 2EA, 보조마스크 1EA, 화학보호복(레벨A) 어탭더 1EA, RIT팩(공기공급기) 어탭터 1EA
납품
조건
○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이상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도서지역 포함) / 사이즈는 수요부서와 협의 후 납품할 것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즉시 교체)
○ 제조사 생산확인서, 납품일로 부터 A/S기간 명시(한글본)

=====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입찰규격서.pdf =====
구매(납품ᆞ계약) 조건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이상의 성능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할 것.
3. 검사(수)는 경남소방본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경남소방본부

담당자에게 검사(수)를 받은 후 계약자(최종 낙찰자) 책임하에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장비의 사용자 교육을
병행실시 하여야 한다.
4.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수요부서 담

당자와 납품일정을 협의(유선, 전자우편 등) 후 납품한다.
5. 인증제품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제작사 증명,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장비납품과 동시 제출한다.
가. 국가검정제품과 공인기관의 인증필요 제품은 개별 인증서
제출, 인식표(QR코드, 인증번호 등)부착
품 ㆍ제품생산번호, 사명, 전화
나. 납품장비 및 부품재료는 ㉿ㆍ◯

번호 등 표시
6. 구성품은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납품과 동시에 제공한다.
※ 세트로 구성된 모든 물품은 전 수량 ‘동일 제조사(호환가능품)의 제품’으로
납품할 것.

7. 제품사이즈(신체착용 장비 등)는 납품 전 수요부서와 협의 후,

제작 납품한다.
8.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와 사용안내서를 포함한다.

9.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특수한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

10.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기본 2년간으로 한다.
11. 납품장비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지속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남소방본부가 검사(수)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경남소방본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귀책사유 해당여부의 입증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12.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7일까지 조달청으

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개별 분할납품을 금지하며, 그룹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품목

또한 개별(종목별 분할) 납품을 금지한다. 단, 수요부의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의해서만 허용한다.
14. 수요기관의 품목별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부수장비 등)은
수요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동시 납품하여야 한다.
15.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납품

전 수요부와 반드시 협의한다.

품명
용도

공기호흡기 세트 수량 76세트

소화 또는 구조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소방현장에서 소방대
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용 공기호흡기 세트
○ 면체는 착용하기 쉽고 누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안면렌즈는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충격에 의한 기밀의 누기가 생기지 아
니하여야 한다.
○ 안경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부착부분이 시야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공급밸브는 사용압력에 대하여 안전도와 기밀성이 있어야 하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
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배기밸브는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감압밸브는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바이패스 또는 공기공급 보조장치는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며, 5 ㎫ 이상의 압력이 충

규격
•
성능

전된 용기를 연결하는 경우 공급 공기량은 6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 압력지시계는 최고충전압력값, 경보장치 작동압력값 및 지침은 어두운 장소 등에서도 용이
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경보장치는 작동설정압력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설정압력은 (7.5 ± 0.5) ㎫ 이
어야 한다. 다만, 작동설정압력을 7.5 ㎫를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5 ㎫ 간
격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0.5 ㎫으로 할 수 있다.
○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및 DOT 또는 CE 검사품(밸브제외)일 것
○ 등지게의 등받이는 착용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용기 고정밸트는 용기를 용이하게 착
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등지게 표시등은 용기 내 공기잔량이 안전수준(약 7.5 MPa)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점멸장치는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그면 꺼지는 구조일 것.
○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증제품일 것
○ 면체 렌즈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FULL VISOR 타입이며 내부에 김서림방지를 위한
ANTI-FOG 코팅 처리를 할 것
○ 양압조정기는 고장 또는 비상시 별도의 관로를 통해 면체내부에 공기를 받을 수 있는 바

특징

이패스 장치와 순간적으로 공기 공급이 면체에 가능한 PURGE버튼이 장착되어 있을 것
○ 양압조정기 대기호흡 전환방식은 한손으로 분리·결합가능한 구조일 것
○ 다양한 얼굴 크기에 모두 대응되는 3가지 안면부 사이즈를 제공할 것
○ 용기 결합 방식은 2중 다이얼 잠금 방식의 원터치 형식일 것

물품
구성

등지게 1EA, 용기 2EA, 면체 2EA, 보조마스크 1EA, 화학보호복(레벨A) 어탭더 1EA, RIT팩(공기
공급기) 어탭터 1EA
○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이상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 전

납품
조건

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 하차인도(도서지역 포함) / 사이즈는 수요부서와 협의 후 납품할 것
○ A/S 및 하자보수 보증은 2년 이상 보장할 것(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 즉시 교체)
○ 제조사 생산확인서, 납품일로 부터 A/S기간 명시(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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