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소방)).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10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소방공사)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3,626,000
33,626,000
30,569,090
3,056,91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8.(목)(10:00) ~ 2026. 10. 1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기업정책과 민홍철 주무관 (☎ 02-2150-3687)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18,824
685,512
68,173
-
585,035
1,857,5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성장팀(☎ 02-2150-36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소방)).pdf =====
과천시공고 제2026-1010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구축(소방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공사위치 : 과천대로7나길 33, 지에프알앤디 12층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33,626,000
기초금액
(B+C)
33,626,000
관
추정가격(B)
30,569,090
부가가치세(C)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056,91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8.(목)(10:00) ~ 2026. 10. 13.(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11:00) 입찰집행관PC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기업정책과 민홍철 주무관 (☎ 02-2150-3687)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18,824 685,512 68,173 - 585,035 1,857,5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 붙임 >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 예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니오 ( )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년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성장팀(☎ 02-2150-36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10. 6. (분 임) 재 무 관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과천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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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9 B: 공
급
가
액
A: DA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G B: 합
계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과천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경보설비공사 B: Q: 01010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304 N: 5A14F5D29D8A865CE443F75B95C5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29D8A865CE443F75B95C5BF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76 N: 5A14F5D29E84FEB1D340F959261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29E84FEB1D340F9592615CE AV: 5
A: 화재감지기(철거) B: 감지기 C: 개 D: 12 N: 5A14F5D1FC8473EC454A6D502F25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1FC8473EC454A6D502F257D AV: 8
A: 화재감지기(철거 후 재사용) B: 감지기 C: 개 D: 14 N: 5A14F5D1FC8473EC454A6D502F25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1FC8473EC454A6D502F257C AV: 9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N: 5A14F5D1FC8473EC454A6D502F15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1FC8473EC454A6D502F1558 AV: 1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2 N: 5A14F5D29687994B934DEA55DC25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4F5D29687994B934DEA55DC254C AV: 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2 N: 5D78F57BFB8E63CF7A45BC5018C5FBEA2EFC5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78F57BFB8E63CF7A45BC5018C5FBEA2EFC5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피난구조설비공사 B: Q: 01010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256 N: 5A14F5D29D8A865CE443F75B95F5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4F5D29D8A865CE443F75B95F574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126 N: 5A14F5D29E84FEB1D340F9592615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4F5D29E84FEB1D340F9592615CE AV: 13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중형(단면) 60분용 C: 개 D: 11 N: 5A14F5D1FC8473EC454946578495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4F5D1FC8473EC45494657849508 AV: 16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5 N: 5A14F5D29687994B934DEA55DC35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4F5D29687994B934DEA55DC3554 AV: 1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5 N: 5D78F57BFB8E63CF7A45BC5018C5FBEA2EFC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78F57BFB8E63CF7A45BC5018C5FBEA2EFC5B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소화설비공사 B: Q: 0102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87 N: 5A902501DC84603F1F4F705F3BA5C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2501DC84603F1F4F705F3BA5CC AV: 1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87 N: 5A90454C3889A2E27F4A0157D655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454C3889A2E27F4A0157D65559 AV: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87 N: 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6A4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6A446 AV: 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N: 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9767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97672 AV: 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소켓, 나사 C: 개 D: 15 N: 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973A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973A6 AV: 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캡, 나사 C: 개 D: 1 N: 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86F0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754EA48D860D4547E45AE7B5B01DC86F0C AV: 23
A: 고철 B: C: Kg D: -30 N: 5D7875250785DA996D45E45C77E5806BC352B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7875250785DA996D45E45C77E5806BC352B6 AV: 24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0 N: 5D051527E38C95E48545B65F65159918742A8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1527E38C95E48545B65F65159918742A8F AV: 25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K급 강화액, 4.0LIT C: 개 D: 3 N: 5D051527E38C95E48545B65F6585D878E60E6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1527E38C95E48545B65F6585D878E60E6B AV: 2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3 N: 5D051527E38C95E4014695538E9509BED7D8D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051527E38C95E4014695538E9509BED7D8DF AV: 27
A: 강관절단(sch 20~40) B: D32 C: 개소 D: 1 N: 5A902501DE875240BD440D5C86355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2501DE875240BD440D5C863554 AV: 28
A: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B: 스프링클러용, 보온, 1500L*0.3T, D25 C: 개 D: 87 N: 5A906593A0852DC68247995D6A454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6593A0852DC68247995D6A4549 AV: 29
A: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B: 폐쇄하향72도, 퓨즈블링크, 플러쉬타입 C: 개 D: 37 N: 5A90B515FC897F61F345745AF5F5A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B515FC897F61F345745AF5F5A2 AV: 30
A: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B: 폐쇄하향105도, 퓨즈블링크, 플러쉬타입 C: 개 D: 50 N: 5A90B515FC897F61F345745A0DA53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B515FC897F61F345745A0DA53A AV: 31
A: 내진버팀대 철거 B: 철거-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40 C: 개 D: 1 N: 5A90B516878C44599248FB5C7DD5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B516878C44599248FB5C7DD5B9 AV: 32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D15 C: 개 D: 92 N: 5A90E521D589B73505414D59EDC51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0E521D589B73505414D59EDC51D AV: 33
A: 강관 철거 B: D25, 재사용X, 신설품의 40% C: m D: 7 N: 5A911584528EC807BC400D546A752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1584528EC807BC400D546A752B AV: 34
A: 강관 철거 B: D32, 재사용X, 신설품의 40% C: m D: 4 N: 5A911584528EC807BC400E56DB05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1584528EC807BC400E56DB05ED AV: 35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일반시방서(소방설비).pdf =====
소 방 설 비
일 반
시 방 서 Standard Specifications 공 사 명: 공 사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제품실증실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33 ㈜진성에프엠 사옥 12층
발 주 처: 경기도 과천시 2026년 08월
소화기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소화기의 설치
1. 수동식 소화기구
-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화기구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자동식 소화기구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오피스텔 주방 후드부분에 설치할 것.
- 근린생활시설 주방에 화기취급장소 설치 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방 후드에 설치할 것.
-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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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3. 배관 보온재는 무기화합물 소재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 한다.
나.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
수조로 한다.
2.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5.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7.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제어반에 따라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8.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9.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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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 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11. 기동장치는 전자식 압력스위치 방식으로 설치한다.
라.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1.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
장치 등을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수구를 통하는 경우 외에는 헤드에 공급되는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야 한다.
3.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 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둔다.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5.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을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하고,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6.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습식유수검지장치 2차측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배관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 기준에 의한 경우에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할 수 있다.
5.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규정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할 경우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며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고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7.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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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9.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며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으며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한다.
10.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2. 배관이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충분이 이격(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mm 내지 100mm 미만인 배관의 경우 5cm 이상, 배관구경 100mm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cm 이상 커야 한다.)이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 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cm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3.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4.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6.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
7.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헤드의 설치
1.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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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6.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10.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아. 송수구의 설치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자. 전원 6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⑥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⑦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⑧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⑨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차. 제어반
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기준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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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용실 안은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 감시제어반은 규정에 의한 예외가 아닌 경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급수관로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등은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하며,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②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③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카.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설비의 겸용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되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고층건축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과 별도의 전용배관으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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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수신기 및 중계기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9.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는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10.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지기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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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하고
기타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한다.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7.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9.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10.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은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은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형식승인 및 관계법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라.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5.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수평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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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바.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배선
1.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3.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저항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9. 그 외의 전원 및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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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설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위 나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복도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3.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6.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7.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1.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2.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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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6.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7.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8.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 상태에서 1시간이상 방치한 후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 5, 10, 20, 60
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각각 110, 50, 24, 7m㏅이상이어야 한다.
바.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며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4. 기준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5. 규정에 의해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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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소화기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비상경보장치 설치기준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마.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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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사.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아. 방화포 설치기준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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