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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784]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59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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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806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나. 공사위치: 하남시 아리수로 565, 1301동 1층(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추정금액: 금84,254,000원(추정가격 76,594,545원, 부가가치세 7,659,455원,
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3,174,000원
마. 기초금액: 금84,254,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100%)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설계서 열람장소: 복지정책과(☎031-790-5806)

가. 제출기한: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4,677,849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계약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재지가 하남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9.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0 0 0 1,533,664 3,144,185 0 4,677,849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복지정책과(☎031-790-5806),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하남시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설계서(전기포함)]
A: 과 장 E: 담 당 I: 심 사 자 M: 설 계 자 Q: 설 계 R: 2 0
년
월
일 T: 결
재
Q: 심 사 R: 2 0
년
월
일 T: 월
일
A: 설
계
서
D: 공
사
명 G: : H: #REF!
D: 총
공
사
비 G: : H: #REF! N: #REF!
D: 도
급
공
사
비 G: : H: #REF! N: #REF!
D: 관
급
자
재
비 G: : H: #REF! N: #REF!
D: 각
종
분
담
금 G: : H: 일금 일십일만팔천이백사십구원정 N: ₩118,249
A: 구
분 D: 공 급 가 액 G: 부 가 세 I: 도 급 액 L: 관급자재비 N: 기타경비 P: 총 공 사 비
A: 건 축 공 사 D: #REF! G: #REF! I: #REF! L: #REF! P: #REF! V: 7,080,000,000 W: #REF!
D: #REF! G: #REF! I: #REF! N: 0 P: #REF!
A: 소 계 D: #REF! G: #REF! I: #REF! L: #REF! N: 0 P: #REF!
A: 전 기 공 사 D: 40,600,682 G: 4,060,068 I: 44,660,751 N: 118,249 P: 44,779,000
G: 0 I: 0 P: 0
G: 0 I: 0 P: 0
G: 0 I: 0 P: 0
A: 소 계 D: 40,600,682 G: 4,060,068 I: 44,660,751 L: 0 N: 118,249 P: 44,779,000
AA: 1,535,271,157
AA: 3,553,771,157
A: 총
계 D: #REF! G: #REF! I: #REF! L: #REF! N: 118,249 P: #REF! V: 115,697,000 W: #REF!
P: 886,771,000
P: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B6151A9C17D856A13905D527EA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6151A9C17D856A13905D527EAF6 AV: 9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25 N: 58B6151F00172F91A930C5B0EF06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6151F00172F91A930C5B0EF0637 AV: 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6 N: 58B6151F0317FDA47E39658486A6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6151F0317FDA47E39658486A6A3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25 N: 58B6151F0517AA7B66336516BB18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B6151F0517AA7B66336516BB18AB AV: 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의정부, 하남, 광주, 포천), 25-21-150 C: M3 D: 1 N: 5F9765ED9617E1A86936E5AC7A1D004EB1CA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9765ED9617E1A86936E5AC7A1D004EB1CA87 AV: 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N: 58B6454EE217A076853A9564B794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6454EE217A076853A9564B794D8 AV: 1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N: 58B645496417023D653445019722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645496417023D653445019722E0 AV: 11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 N: 58B6455D6A17FE259A35D557D926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6455D6A17FE259A35D557D92630 AV: 1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 N: 58B6A53C1B17AE35D43E154F0CC6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B6A53C1B17AE35D43E154F0CC6B2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54 N: 5F9765ED9417326C7633F5814C0557EB9D3A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765ED9417326C7633F5814C0557EB9D3A95 AV: 18
A: 라운드형 타일코너비드 B: SUS 타일코너, 10mm C: M D: 15 N: 5F9765ED92170458733EB5C70271EB26AB73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765ED92170458733EB5C70271EB26AB7380 AV: 1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5 N: 58B6D56DAC17A9FFDD3055645C66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B6D56DAC17A9FFDD3055645C664E AV: 20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7 N: 58B6D56DAC17A9FFDD30751239B5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B6D56DAC17A9FFDD30751239B57E AV: 98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50mm C: M2 D: 1 N: 5F9765ED92170458733EA53FEBC49FC05AE4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765ED92170458733EA53FEBC49FC05AE4C7 AV: 23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N: 58B6F5B88A17C7FA103175357EBA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6F5B88A17C7FA103175357EBA3C AV: 25
A: 알루미늄천장재(불연) B: 450*450,내진용 천정틀포함 C: M2 D: 56 N: 5F9765ED91177EA2943235CFB25FC5B1A40A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765ED91177EA2943235CFB25FC5B1A40AF1 AV: 24
A: 천정텍스 설치 B: 철거재사용 C: M2 D: 27 N: 58B6F5B99217DD89D33475A25DCB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6F5B99217DD89D33475A25DCBFD AV: 26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 C: M D: 63 N: 58B6F5B30917D45B8138C5FB519B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B6F5B30917D45B8138C5FB519BE4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도막형바닥재 [관 급] B: FF-TC,T:4mm C: M2 D: 43 N: 5FB26577BD17B226E13A651DB9C73510203C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B26577BD17B226E13A651DB9C73510203CEF AV: 30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5 N: 58B685EC781711BE7C38158E8C43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EC781711BE7C38158E8C43B8 AV: 3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 N: 58B685EC79173A701B34357B3D3D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EC79173A701B34357B3D3D1B AV: 32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4 N: 58B685ED00178B6BC83815024D3F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ED00178B6BC83815024D3F12 AV: 3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4 N: 58B685E31C176F0A3936D5F39A6D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E31C176F0A3936D5F39A6D67 AV: 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1종 C: M2 D: 59 N: 58B685E31F172330A63B85C833F0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E31F172330A63B85C833F001 AV: 103
A: 바탕만들기 B: 바닥,테라죠면 C: M2 D: 11 N: 58B685F930172C55CF308598BCA8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F930172C55CF308598BCA835 AV: 36
A: 바탕만들기 B: 바닥,타일면 C: M2 D: 28 N: 58B685F930172C55CF308598BCA8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B685F930172C55CF308598BCA836 AV: 3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8 N: 58B6A53FD4179528BF3AA58DE9BC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B6A53FD4179528BF3AA58DE9BC2A AV: 4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천정, W15*H20*1.2t C: M D: 9 N: 58B6F5BD0F17D6C2EB33050DD409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B6F5BD0F17D6C2EB33050DD4096C AV: 4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50*1.5t C: M D: 3 N: 58B6F5BD0F17D6C2E930453F4E1A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B6F5BD0F17D6C2E930453F4E1A24 AV: 4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2 N: 58B6F5B265173C7BE0326581784F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B6F5B265173C7BE0326581784F67 AV: 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철거면보수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 N: 58B675858117C9F01E32355EF830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B675858117C9F01E32355EF83028 AV: 46
A: 모르타르 바름/철거면보수 B: 바닥, 60mm C: M2 D: 1 N: 58B675858117CBBCE034653E43AF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B675858117CBBCE034653E43AFCE AV: 47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1 N: 58B675858217EEEEB1342553C25C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B675858217EEEEB1342553C25CD6 AV: 4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 N: 58B6C503641714759E3005D92CBD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B6C503641714759E3005D92CBD6D AV: 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N: 58B6C50364171474F73955E10CEC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B6C50364171474F73955E10CEC98 AV: 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도어힌지 B: 지정품 C: 개 D: 6 N: 5F9775F2DD179200FF39D5AC952D7B5F333F4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9775F2DD179200FF39D5AC952D7B5F333F40 AV: 54
A: 도어핸들 B: 지정품, 레바형 C: 조 D: 1 N: 5F9775F2DD17920CAF3805D776504E377889A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9775F2DD17920CAF3805D776504E377889A1 AV: 55
A: WD01/01.경로식당/양개 B: 0.980 x 2.100 = 2.058 C: EA D: 1 N: 58B6C50407172315F6311549E152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6C50407172315F6311549E1522D AV: 56
A: 목재창호 설치 B: 문선 설치 C: M D: 6 N: 58B6C50404176E489D3A8545F8FC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6C50404176E489D3A8545F8FCAE AV: 5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8B6C5036117436B633D05DCB812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B6C5036117436B633D05DCB81214 AV: 19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도장면 C: M2 D: 3 N: 58B6E551101788E0963555817385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6E551101788E096355581738528 AV: 63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재도장면 C: M2 D: 58 N: 58B6E5500D1770DA0931A513A582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B6E5500D1770DA0931A513A5820A AV: 64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트랜치 철거 B: 스텐,W:200*D100 C: M D: 2 N: 58B715860117B47A6538F58E20249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117B47A6538F58E202492 AV: 6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2 N: 58B7158603176755B33025FDC78D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3176755B33025FDC78D30 AV: 68
A: 천정텍스 해체 B: 재설치 C: M2 D: 27 N: 58B715860817E5F641386505CA91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6505CA91EF AV: 69
A: 천정텍스 해체 B: 몰딩해체포함 C: M2 D: 56 N: 58B715860817E5F641386505CA91E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6505CA91EC AV: 7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6 N: 58B715860817E5F64138752BCD09C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752BCD09C6 AV: 71
A: 커튼박스 해체 B: C: M D: 10 N: 58B715860817E5F64138752BCD09C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752BCD09C7 AV: 72
A: 무늬강판 경사로 해체 B: 800*800 C: 개소 D: 1 N: 58B715860817E5F64138752BCD09C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752BCD09C4 AV: 73
A: 문틀 해체 B: 철재 C: M2 D: 2 N: 58B715860817E5F641381583F0B6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1583F0B662 AV: 74
A: 목재창호 해체 B: 문선포함 C: M2 D: 3 N: 58B715860817E5F641381583F0B66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1583F0B663 AV: 75
A: 타일 해체/부분철거 B: 바닥,타일+몰탈,컷팅포함 C: M2 D: 5 N: 58B715860817E5F64138D5B43934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D5B4393419 AV: 76
A: 타일 해체 B: 벽타일+몰탈 C: M2 D: 52 N: 58B715860817E5F64138D5B439341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D5B4393418 AV: 77
A: 화강석 재료분리대 해체 B: W:200*30,석재+몰탈 C: M D: 3 N: 58B715860817E5F64138D5B4393A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D5B4393AA2 AV: 78
A: 화강석 재료분리대 해체 B: W:120*30,석재+몰탈 C: M D: 3 N: 58B715860817E5F64138D5B4393A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60817E5F64138D5B4393AA3 AV: 79
A: 락커 철거 B: 재사용,300*500*1800 C: 개 D: 5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2 AV: 81
A: 락커 설치 B: 철거락커,300*500*1800 C: 개 D: 5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1 AV: 82
A: 침상 철거 B: 재사용,1600*1800*430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0 AV: 83
A: 침상 설치 B: 철거침상,1600*1800*430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7 AV: 84
A: 주름문 철거 B: 재사용,L:1615*H:2400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6 AV: 85
A: 주름문 설치 B: 철거주름문,L:1615*H:2400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5 AV: 86
A: 상부수납장 철거 B: 재사용,660*800*300D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4 AV: 87
A: 상부수납장 설치 B: 철거상부수납장,L:1615*H:2400 C: 개 D: 1 N: 58B715857917DD567136C53D10676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B715857917DD567136C53D10676B AV: 88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소 방 공 사 B: Q: 010111
A: 화재감지기(철거) B: C: 개 D: 4 N: 58B6C50AAE17192E293CC5369B034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6C50AAE17192E293CC5369B034C AV: 214
A: 화재감지기(신설) B: 열감지기,차동식분포형 C: 개 D: 2 N: 58B6C50AAE17192E293CC5369B03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6C50AAE17192E293CC5369B034F AV: 215
A: 화재감지기(신설)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N: 58B6C50AAE17192E293CC5369B03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B6C50AAE17192E293CC5369B034E AV: 2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 주방기구 철거 B: C: N: 590E3565141760AA6E37750D4D483073192AD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0E3565141760AA6E37750D4D483073192AD4 AV: 116
A: 주방기구 철거 B: 재사용 가구 및 기구 이동보관포함 C: 식 D: 1 N: 5FEF15B58217101E633CB562E9BB9F284A5B1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F15B58217101E633CB562E9BB9F284A5B1C AV: 197
A: **** 주방기구 B: C: N: 590E3565141760AA6E37750D4D483073192AD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0E3565141760AA6E37750D4D483073192AD7 AV: 119
A: 세척건조대 B: 7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0 AV: 192
A: 세척세정대 B: 14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3 AV: 193
A: 청소용호스릴 B: 15M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2 AV: 194
A: 매립형 가스레인지 B: 590*505*62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7 AV: 195
A: 수전 B: C: EA D: 5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6 AV: 196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
재
비 B: Q: 01011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FB2556E9A171148F036A5B9C6D9FD153862B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B2556E9A171148F036A5B9C6D9FD153862B8 AV: 11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5 N: 5F9765ED9617E1AB3E3D1508772072FE3CA2A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9765ED9617E1AB3E3D1508772072FE3CA2A8 AV: 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9 N: 5FB2556E9217DB4BFC397598FED3FC8D39102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B2556E9217DB4BFC397598FED3FC8D391023 AV: 10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N: 5FB2556E9217DB4BFC397598FED3FC8D3911C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B2556E9217DB4BFC397598FED3FC8D3911C9 AV: 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5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N: 58B6151F0317FC9D0F3735DF38740C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C9D0F3735DF38740C AV: 18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N: 58B6151F0317FC9D0C3B450ECC9565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C9D0C3B450ECC9565 AV: 18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N: 58B6151F0317FC9D0C3B450ECC983A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C9D0C3B450ECC983A AV: 186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8B6151F0317FE481532F564C4A47B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E481532F564C4A47B AV: 175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8B6151F0317FE481532F564C4A080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E481532F564C4A080 AV: 176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N: 58B6151F0317FE4AC23A0598264370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E4AC23A0598264370 AV: 177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N: 58B6151F0317FE4AC23A05982646C4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E4AC23A05982646C4 AV: 179
A: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원 C: 월 D: 1 N: 58B6151F0317FE481532C5906565F1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Y: 2 AA: 4 AR: AS: AU: 01011558B6151F0317FE481532C5906565F1 AV: 174
A: 품질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현한 비용 B: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59AF5574B11707A644343510FFB0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559AF5574B11707A644343510FFB7006 AV: 188
A: 경비로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59AF5574B11707A644343510FFB3002 O: P: Q: 010115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559AF5574B11707A644343510FFB4005 AV: 187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9AF5574B11707A644343510FFB2003 O: P: Q: 010115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559AF5574B11707A644343510FFB6007 AV: 189
A: 그 밖의 비용 B: 품질시험활동비의 1% C: 식 D: 1 N: 59AF5574B11707A644343510FFB5004 O: P: Q: 010115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559AF5574B11707A644343510FFB9008 AV: 190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관 급 자 재 비 B: Q: 010116
A: 도막형바닥재 B: 4mm,열경화성수지/에폭시,FF-TC C: M2 D: 43 N: 5FB26577BD17B226E13A651DB9C73510203DF7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FB26577BD17B226E13A651DB9C73510203DF7 AV: 147
A: 다단식선반/세탁기 B: 900*450*180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4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4 AV: 198
A: 캐비넷찬장 B: 1200*450*1800 C: EA D: 2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7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7 AV: 199
A: 작업대/상부가스렌지 B: 12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6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6 AV: 200
A: 상부캐비넷찬장 B: 1200*400*60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1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1 AV: 201
A: 1조세정대/하부선반 B: 9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D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D AV: 202
A: 2조세정대/하부선반 B: 15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C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B3C AV: 203
A: 작업대/하부선반 B: 1500*700*850 C: EA D: 2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F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F AV: 204
A: 가스 낮은 1구 레인지/
수전 B: 750*750*4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E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E AV: 205
A: 가스 낮은 2구 레인지 B: 15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D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D AV: 206
A: 가스그리들 B: 900*750*85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C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C AV: 207
A: 가스취반기 B: 150인용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B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B AV: 208
A: 다단식선반/4단/타공 B: 800*750*180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A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A AV: 209
A: 앞치마살균보관고 B: 600*600*190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9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9 AV: 210
A: 장화살균보관고 B: 600*600*1900 C: EA D: 1 N: 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8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922358366176FDEE436157D46C6ED35A40A28 AV: 21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AF5574B11707A644343510FFB0001 O: P: Q: 01011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59AF5574B11707A644343510FFB0001 AV: 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894 N: 58F8B571241790AF073EB58F509A4CA48636A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F8B571241790AF073EB58F509A4CA48636AC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894 N: 58F8B571241790AF073EB58F509B5543171DC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F8B571241790AF073EB58F509B5543171DC2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894 N: 58F8B571241790AF073EB58F509B554317185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8F8B571241790AF073EB58F509B554317185F AV: 11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중기단가목록(건축)]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경로식당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중기단가산출서(건축)]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경로식당리모델링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A: GT-1 가스온수기 B: 48,000KCAL/HR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바닥난방설치공사
A: 자동온도조절기 B: 전자식소형 C: EA D: 1
A: 전기온돌판넬 B: 1250x600x15T C: EA D: 1
A: 전기온돌판넬 B: 1250x850x15T C: EA D: 1
A: [ 합
계 ]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4
A: 수도꼭지 B: 세탁기수전,R-103A C: EA D: 2
A: [ 합
계 ]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4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54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23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15 C: M D: 16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0 C: M D: 5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15 C: EA D: 5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0 C: EA D: 1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0x20 C: EA D: 1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급수전티이(프레스)D13x1/2 C: EA D: 1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20x13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1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0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13x1/2 C: EA D: 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20x3/4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2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1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1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15 C: EA D: 8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20 C: EA D: 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1
A: 콘크리트철거 B: 인력 C: M3 D: 3.75
A: 콘크리트자르기 B: C: M D: 5
A: [ 합
계 ]
A: 010105 배수배관공사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B: PVC관(VG1,DTS) D50 C: M D: 6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7) B: PVC관(VG1,DRF) D100 C: M D: 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EA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6 가스배관공사
A: 가스용백강관배관 B: D 20 C: M D: 34
A: 가스용백강관배관 B: D 25 C: M D: 2
A: 가스용백강관배관 B: D 32 C: M D: 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0 C: EA D: 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0 C: EA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5 C: EA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25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20 C: EA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20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0 C: EA D: 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32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20 C: EA D: 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32 C: EA D: 1
A: 나사접합 B: D20 C: 개소 D: 64
A: 나사접합 B: D25 C: 개소 D: 8
A: 나사접합 B: D32 C: 개소 D: 15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1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16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5 C: EA D: 1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32 C: EA D: 3
A: 가스 감지기 B: 방수형 C: SET D: 2
A: 가스감지 판넬(W/제어부) B: 3회로용 C: SET D: 1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1
A: 가스차단기(A.S.V) B: D 32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20 C: EA D: 1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25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32 C: EA D: 3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40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4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4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2 mm C: M D: 35
A: 제어케이블 B: CVV 3Cx1.25 ㎟ C: M D: 33
A: [ 합
계 ]
A: 010107 소화배관공사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5 C: M D: 17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5 C: M D: 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5 C: EA D: 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5 C: EA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25 C: EA D: 14
A: 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 3.0KG C: EA D: 2
A: 드라이팬던트형헤드 B: 79도(조기반응형) C: EA D: 8
A: 드라이팬던트형헤드 B: 103도(조기반응형) C: EA D: 2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72℃ C: EA D: 2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103℃ C: EA D: 2
A: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B: 1.8M C: 개소 D: 10
A: [ 합
계 ]
A: 01010801 장비철거공사
A: 전기온수기(철거) B: 360LIT C: 대 D: 1
A: 1WAY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C: 대 D: 2
A: 벽걸이형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8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15 C: M D: 67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20 C: M D: 36
A: 고스텐 B: C: Kg D: -132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44
A: [ 합
계 ]
A: 01010803 배수배관철거공사
A: PVC관철거(인건비) B: D50 C: M D: 11
A: PVC관철거(인건비) B: D100 C: M D: 12
A: [ 합
계 ]
A: 01010804 환기덕트철거공사
A: 배기후드(철거후재설치) B: 2,250*750 C: EA D: 1
A: [ 합
계 ]
A: 01010805 가스배관철거공사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40 C: EA D: 1
A: 강관절단 B: D40 C: 개소 D: 1
A: 나사접합 B: D40 C: 개소 D: 1
A: 강관철거(인건비) B: D15 C: M D: 1
A: 강관철거(인건비) B: D20 C: M D: 6
A: 강관철거(인건비) B: D25 C: M D: 9
A: 고철 B: C: Kg D: -33
A: [ 합
계 ]
A: 01010806 소화배관철거공사
A: 강관철거(인건비) B: D25 C: M D: 18
A: SP헤드 B: 철거 C: EA D: 20
A: 자동확산소화기(철거) B: C: EA D: 2
A: 고철 B: C: Kg D: -42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1
A: [ 합
계 ]

===== 시방서(건축).hwpx ===== 공 사 시 방 서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건축) ]

2026. 09. 하남시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위치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565(망월동)

(단지명: 미사강변도시13단지) 3. 공 사 내 용 : 도면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 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재료 및 시공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제5장 인 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료 및 시공
3-1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KS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4-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4-2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
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
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일반사항

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1)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2)
작업조건(철거)

①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②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⑥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⑦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대
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⑨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철거작업으로 인
해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⑪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가새등을 설치하여 구
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⑬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인한 손괴
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⑭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
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⑯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⑰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⑱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①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⑧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⑨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①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③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3.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
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

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5장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조정이 필요할 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 시방서(기계).hwpx ===== 공 사 시 방 서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기계) ]

2026. 09. 하남시청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
2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
9

2.1 기기 및 재료 2.2 시공

제 3 장 배관설비공사
------------------------------------------------------------
13

3.1 일반사항 3.2 재료 3.3 시공

제 4 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
23

4.1 일반사항 4.2 시공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공사(기계)

위
치 :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565 미사강변도시13단지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공사 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급 탕 관
환 탕 관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40T
50T

냉매관 (가스관)
고무발포
보온재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냉매관 (액관)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탱 크 류

유리솜보온 +
칼라함석마감
50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기계실외 배관
기계실 배관
온 수 배 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적 색

급 수 배 관
〃
〃
청 색

급 탕 배 관
〃
〃
노 랑 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씽크수전
-

-
절수형
세탁수전

-

-
카프링 수전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플라스틱 롤타입) 세 면 대 : STS, 화장경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원 또는 감리단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대변기,소변기의 절수설비의 기준은 수도법 영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일것

-절수형 대변기의 1회 사용수량 9리터이하일 것

-절수형 소변기의 1회 사용수량 4리터이하일 것

-샤워헤드 사용수압이 1kgf/㎠일 경우 1분당 나오는 수량이 10리터이하일 것

-수도꼭지는 사용수압이 1kgf/㎠일 경우 1분당 나오는 수량이 9.5리터이하일 것

(주방,세면용)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및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및수세기
72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단,초등학교용 세면기는(630MM이하)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하는 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및 파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 파손 및 위치 이동이 없게 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트랩을 준하여 설치하고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은 STS관으로한다.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7 장비품 설치
1) 거울(기계공사)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건축공사)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50A 이하 프레스접합, 65A 이상 용접으로 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무용접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급탕
난방
드레인
냉온수
오배수
통기
관
가스
STS 관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
*

백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옥내 (PVC-VG1)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옥외 (PVC-VG1)
P.V.C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PVC-VG2
가스관
SPPG 백관
KSD3631

*

가스관
PEM 관
KSM3514

*
옥외(저압)

* PVC관의 접합은 DRF방식으로 한다.* 옥외 및 매립은 DTS방식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원과 협의 완료 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앵 글 밸 브

KSB 2301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청동제
스모렌스첵크
스윙첵크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일
반

역 지 변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15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콕
청동제
KSB 2371
나사식플러그

* 50 mm Dia 이하는 볼밸브를 사용하고 65 mm Dia이상은 BUTTERFLY VALVE
(LEVER TYPE)로 한다.100 mm Dia 이상은 BUTTERFLY VALVE (GEAR TYPE)로 한다.
* 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셕션디퓨자 150mm,200mm는 VICTAULIC TYPE으로 한다.

  • 급수,급탕,냉.온수,헤더

* 볼 밸브 50 mm이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스 관 : 가스용 볼밸브
* 일반적인 배수 밸브는 5 kg/㎠로 하고 기계실 배수밸브는 10 kg/㎠로 한다.
* 펌프주위배관을 VICTAULIC GROOVED SYSTEM으로 적용한다.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4 자동바란싱밸브
1) S.M밸브(다이나믹콘트롤밸브) : 자동밸런싱 밸브의 기능(냉수,온수겸용)과 TWO-WAY온도콘

트롤 밸브의 기능을 가진 밸브를 사용한다. 3.2.5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6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안전밸브
0.8~1.2

◉
15~20
◉

3.2.7 차압조절밸브
1) 정작동 차압밸브로써 1차측 압력상승시 밸브 OPEN형으로 SUPPLY HEADER, RETURN HEADER 사이에 설치한다.
2) 차압조절외에 RELIEF 밸브기능을 가져야 한다.
3) 다이아프램이 본체와 분리되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의 제품을 설치한다.
4) 주요 재질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체 : CAST IRON

② 다이아프램 : EPDM.VITON
3.2.8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9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10 계기류
1) 압력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유 량 계

유량계는 적산 직독형으로써 스트레이너 붙이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심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이너 및 밸브는 수격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①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스테인레스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관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스테인레스관 접합 (1)전기 용접(급탕관, 환탕관)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4)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5)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7)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8)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접 합 작 업

① 연마 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1)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5 배
관
4.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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